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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0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예산안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4.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5. 4.‘95예천읍대심리소도읍사업기채동의안
  6. 5. 예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군수제출)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군수제출)
  4.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군수제출)
  5. 4.‘95예천읍대심리소도읍사업기채동의안(군수제출)
  6. 5. 예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93년도 결산승인신청안,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과 예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4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추가 안건으로서 12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대심리 소도읍 사업 기채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술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은채 금년도 한해동안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주심과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안을 처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5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보조미부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국제화, 개방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등 4대 통합선거가 실시되는 95년도에는 지속적인 세수증대와 지방세법의 개정추진 등 취약한 지방재정 기반확충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의 높은 복지욕구, 지역균형발전, UR대비, 환경보전 등 현안 과제 해결에 지방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95년도의 재정운용 기조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계획, 경영, 책임 재정에 목표를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하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침은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과 95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조례와 법정 징수교부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금액과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시되는 보조금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하여, 94년 수준 내외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실과소별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효과 측정을 통해 배분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5년 예산총규모는 643억6천2백만원으로 94당초예산 633억3천5백만원보다 10억2천7백만원이 많은 102%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8억3천3백만원보다 17억2천2백만원이 많은 595억5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특세 재원이 아직까지 미내시됨에 따라 6억9천5백만원이 적은 48억7백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구성은 지방세는 47억9천3백만원으로 8%, 세외수입은 19억천2백만원으로 3%, 지방교부세는 266억6천4백만원으로 45%, 지방양여금 32억6천백만원으로 5%, 보조금은 219억천만원으로 37%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6억백만원, 도비보조금은 93억9백만원이며, 지정재원은 10억천5백만원으로 저희군 95년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가 118억5천4백만원으로 20%, 물건비는 86억3천7백만원으로 14%, 경상이전비는 55억천7백만원으로 9%, 자본지출은 320억천7백만원으로 54%이며, 보전재원은 3억2천6백만원, 내부거래 3억2천6백만원, 예비비는 8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94년 46억9천9백만원보다 9천4백만원이 증액된 47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3억5천만원, 재산세 1억7천5백만원, 자동차세 7억2천백만원, 농지세 천만원, 도축세 3천만원, 담배소비세는 인구감소에 따라 1억5천5백만원이 감소된 28억4천만원이며, 종합토지세 4억6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4천2백만원, 사업소세 5천만원, 과년도수입이 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4년 14억8천9백만원보다 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19억천2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수입은 금년보다 2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12억2천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천2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천2백만원, 도로및시장사용료 천6백만원, 도축장사용료 6천백만원, 관공업수입 6천6백만원, 증지수입 1억6백만원, 폐기물수집수거수수료 5천3백만원, 징수교부금 8억4천백만원, 이자수입이 5천3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94년 당초예산보다 1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6억9천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잡수입 9천백만원, 과년도수입 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 239억천5백만원보다 12%가 늘어난 266억6천4백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사업비가 아직까지 미내시되어, 19억9천만원이 줄어든 219억천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6억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4년보다 25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93억9백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10억천5백만원으로 대심리 소도읍 기채사업비 10억원과 공유재산매각대 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의회비가 5억8천4백만원, 일반행정비 181억9천만원, 사회복지비 67억4천2백만원, 산업경제비 213억6천2백만원, 지역개발비 93억4천백만원, 문화및체육비 16억6천8백만원, 민방위비 2억천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본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18억5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31억7천9백만원, 관서당경비 7억8천9백만원, 시설비 219억9천3백만원, 채무상환 16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3억6백만원, 보조금등이 188억5천7백만원이며, 예비비 8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년 당초예산 578억3천3백만원보다 17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595억5천5백만원으로 2%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억7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수입이 21억천8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2천6백만원, 보조금 16억4천4백만원, 융자금외 기타수입이 7억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내역은 상수도사업 5억4천8백만원, 주택사업 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4억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9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원, 치수사업비 19억4천3백만원, 농공지구관리비 2억9천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이 총규모 48억7백만원중 관리비가 4억9천백만원, 사업비가 38억5천3백만원이며, 지방채상환금이 3억9천만원, 예비비가 7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0페이지 95년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필수경비는 직원봉급 및 상여금이 81억4천백만원, 정액 및 시간외근무수당 20억3천9백만원, 복리후생비 31억7천9백만원, 일용인부임 12억6천7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9억7천9백만원, 공공요금 5억천2백만원, 차량비 1억7천백만원, 리장 및 반장수당 3억4천4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5백만원, 각종기금 및 회비 1억9천4백만원,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신문, 잡지구독료 1억2천4백만원, 공공청사부지매입비 및 채무상환에 16억8천9백만원으로 필수경비는 총 205억7천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경상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승용차 대체구입등 물품구입비 4억6천9백만원, 사업인부임 2억원, 의정활동 경비 1억5천2백만원, 의원해외연수비 4천8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6천3백만원, 농민조직 해외연수비 2천9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천만원, 시민자원경찰 수당 및 피복비 2천4백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5천만원, 4대지방선거 경비 3억2천만원, 시내버스 결손보전금 6천5백만원, 보건소 의료비 9천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약품구입비 4천6백만원, 공익근무요원 경비 64명분 5천2백만원, 겨울 영농교육경비 4천4백만원, 체육지원 및 특별회계 전출금 4억2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주요 경상비 총액은 21억2천9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95년도 주요보조사업비는 223억3천2백만원을 이중 국비보조사업비가 125억3천5백만원, 도비보조 사업비가 41억2천5백만원, 군비부담이 56억7천2백만원, 융자.자부담등 예산외가 23억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별 투자내역은 쌀전업농 123호 육성지원에 11억5천6백만원, 일반농가농기계구입 1,885대 지원에 18억8천5백만원,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16㏊에 92억8천8백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 5억7천5백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비 8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14억7천만원, 공설운동장 건립비 10억원, 노인회관 건립비 지원에 1억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5천만원, 대심1,2리 하수도 복개사업비 2억원, 용문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 사업비 2억원, 95 지역현안 도로사업비 8억원, 농촌도로정비 사업비 20억3천4백만원, 하수관 교체 사업비 9천7백만원, 오지개발사업비 9억4천6백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 9억2천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 2억3천3백만원, 임도시설비 3억7천2백만원이 보조사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군 주요자체 투자사업은 27억7천9백만원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97개소에 15억5천만원, 쓰레기처리 시설 2개소에 1억천5백만원, 하리면 창고 신축비 7천만원, 개포 면장 관사신축비 6천만원, 보건지소 담장설치 2개소에 천5백만원, 군 본청 전기용량 증설비 6천만원, 군 본청 에어콘 설치비 3천4백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시가지 도로확장 사업비 9천만원, 위험교량 개체비 5개소에 1억3천5백만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2구간에 1억3천만원, 군도포장 덧씌우기 1억2천만원, 명봉사 화장실 설치비 5천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사업비 9천6백만원, 퇴비 및 국토대청결 상사업비 3개면에 3천5백만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 3천만원, 보문우래1리 진입로포장 사업비 4천만원, 풍양 한우공동사육장 진입로 포장 사업비 2천만원, 도축장 부대시설비 천8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3개소에 천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경상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주요경상비는 4억4천2백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경상비는 2억5천5백만원으로 청경 및 일용인부 인건비가 1억3천4백만원, 당직수당 천6백만원, 전기요금 8천9백만원, 계량기 구입비 4백만원, 상수도 시설유지비 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주요 경상비는 1억8천7백만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3천만원, 덤프차 및 중기유지비 천2백만원, 수문도색 및 정비비 8백만원, 수방 자재구입비 5백만원, 고수부지 수목제거 인부임 천3백만원, 기성제 보수 인부임 천3백만원, 수문관리자 보상금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 사업비는 16억5천3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예천상수도 집수매거준설비 2천9백만원, 예천상수도 판넬 설치비 천5백만원, 누수탐사 수리비 8백만원, 제수변 수리비 천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상수도 투자사업비는 6천2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하리 은산 제방보수비 94채무상환에 2억8천만원, 기성제 긴급 보수비 5천만원, 용문 제곡 제방 개수비 3억원, 소하천 시범 정비 사업비 1억원, 풍양 와룡 수문자동화 사업비 천8백만원, 호명 원곡 제1수문 자동화 사업비 천7백만원, 용궁 무이제 제2수문 자동화 사업비 3천6백만원, 기성제 정비비 3천9백만원, 수문정비 사업비 2천백만원, 골재채취중기 임차료 5억5천만원, 고수부지 정리 임차료 1억8천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치수사업 투자사업비는 15억9천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한 95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사업은 5개 사업에 15억백만원이 부담지시되었으나, 이중 10억일백원은 부담하고 5억원은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미부담 내역은 쌀전업농사업비 2억원,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사업비 1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원, 용궁 덕계도로포장사업비 5천만원 개포 신음 가곡간 도로포장 사업비 5천만원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사업비는 95년 추경예산에 재원을 판단하여 추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9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군수제출)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재무과장 박계상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소득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균형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3년도 회계연도 본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의 본군 재정운영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1993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992년도 4백7십8억5천4백2십만9천원보다 1십4억9천4백7십9만1천원이 증가되어 4백9십3억4천9백만원으로 3%가 신장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재정과 과소비 추방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솔선수범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유보하여 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순세계잉여금 7십4억8천5백6십9만1천원을 19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 및 개선하여 예산편성과 제정운영에 활용하겠으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의 결산금고결산, 결산검사결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백6십8억6백1십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백9십3억2천4십9만9천원으로서 7십4억8천5백6십9만1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총 6백6십9억1천9십3만2천원중 일반회계 5백2십1억5천7백4십2만1천원과 특별회계 1백4십7억5천3백5십1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백6십8억6백1십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총액은 9천1백2십만6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천3백5십3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총 6백5십9억4천2백3십8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5백9십3억2천4십9만9천원중 일반회계 4백7십2억7천5백9십8만6천원과 특별회계 1백2십억4천4백5십1만3천원으로서 94년도 이월액 5십억2천8백3십4만7천원과 불용액 1십5억9천3백5십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상황을 보면 7십4억8천5백6십9만1천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 5십억2천8백3십4만7천원중 일반회계 3십1억6천3백5십8만4천원 및 특별회계 1십8억6천4백7십6만3천원이며 순잉여금 2십4억5천7백3십4만4천원이 발생하여 19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5백2십1억5천7백4십2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백2십억6천5백1십8만3천원을 수납하여 99.8%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시효소멸로 인하여 불납결손액 1천3백5십3만6천원이 발생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7천8백7십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7천8백7십만2천원은 대부분이 채무자행방불명, 납세자 태만등이 대부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백1십2억9천6백2십8만원이 계상된 것을 4백7십2억7천5백9십8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3억6천3백2십1만8천원, 일반행정비 1백2십3억9천2백8십3만3천원, 사회복리비 5십1억6백5십6만9천원, 산업경제비 1백8십7억9백4만4천원, 지역개발비 8십3억6천8백7십5만8천원, 문화체육비 1십8억3천3백9십2만8천원, 민방위비 8억3천9백9십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천1백7십3만4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십1억6천3백5십8만4천원과 불용액 8억5천6백7십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백4십7억4천1백7천원으로서 예산보다 113%를 더 올렸으며 회계별수납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1십9억8천4백1십3만5천원, 주택특별회계 3천1백5십3만8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십1억7천8백6십6만2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8천5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2억5천6십만1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7천1백5십8만2천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천9백6십6만8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 1십8억3천3백9십4만5천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4억1천9백3십9만5천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 8십8억6천6백4십8만1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천2백5십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백4십6만4천6백1십만6천원 82%에 해당하는 1백2십억4천4백5십1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1십3억3천2백9만8천원, 주택특별회계 2천7백7십6만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십1억7천6백6십6만4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7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억6천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백4십만2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 9억6천6십2만5천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4억1천4백1십4만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 7십8억4천1백8십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십8억6천4백7십6만3천원과 불용액 7억3천6백8십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비비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억7천9백8십만9천원으로 45%에 해당하는 3억4백2십8만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일반회계 2억7천7백2만4천원, 특별회계 1천4백만원 총 2억9천1백2만4천원을 지출하고 1천3백2십6만3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채권액은 특별회계에서 융자해준 1십8억6백2만8천원이며 채무액은 일반회계 3십3억6백6십6만원과 특별회계 3십9억3천9백4십3만3천원으로 총 7십2억4천6백9만3천원입니다.
  재산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재산을 시가로 환산하면 2백6억5천2백8십6만1천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공용 재산 5십2억8백2십2만7천원, 공용재산 9십8억2천1백1십3만7천원, 보존재산 3백9십5만1천원, 잡종재산 5십6억1천9백5십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기금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천3백5십7만8천원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6백2만9천원을 합해서 1천9백6십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고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2월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6백6십8억6백1십9만원이며, 세출 5백9십3억2천4십9만9천원이 되겠으며, 총잔액은 7십4억8천5백6십9만1천원으로서 정기예금 20억과 일반예치금 5십4억8천5백6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1992년말 잔액이 1억9천8백만1천원이며, 1993년도 증가액이 2십7억2천5백4십8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2십4억9천9백4십7만9천원으로서 년도말 잔액이 4억2천4백3만4천운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익수 결산검사위원장외 검사위원 2인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금 징수대책 미흡으로 9천1백2십만6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현황이 2천3백5십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에 축사행정 기타수당에 2십만원, 도로교량관리 시설비 5백만원, 체육시설임차료 3십7만원이며, 특별회계 공유림사업시설부대비 1십2만9천원, 지방채상환반환금 1천7백8십3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액이 5천6백1십7만9천원, 예비비 사용 불적정으로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1천3십5만7천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지적등을 참고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본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군수제출)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금일 상정된 9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비비 집행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1%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사용은 기책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없거나 부족하여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합한 예비비 예산액 4억2백4십9만원중 3억4백2십8만7천원을 지출하고 9천8백2십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억5천3백9십7만5천원중 2억8천9백2십8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6천4백6십8만8천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4천8백5십1만5천원중 천5백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3천3백5십1만5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10건에 3억4백2십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93년 3월 17일 예천읍 환경미화원 이해운외 3인이 일시에 퇴직함에 따라 당초확보했던 예산이 부족하여 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 5월 13일 용궁면 읍부리 윤순자외 1인의 영조물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군이 폐소함에 따라 5천8십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3년 7월 7일 개포면 장송리 성조 마을 간이급수시설의 집수정이 농약등으로 오염되어 집수정 이설을 위해 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 8월 16일 호우 및 태풍 로빈 7호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1억3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 8월 26일 산림과 식수계장 신종균의 명예퇴직 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천5백5십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 11월 24일 유천면 호병계장 최병준의 명예퇴직 추가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천9십1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날 환경미화원 홍용선, 도축장관리인부 이상원의 퇴직금으로 2백6십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년 11월 24일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여 냉해우심지구에 대하여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특별취로사업비로 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 12월 30일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천3십5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9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예천읍 동본교 교대기초 및 날개벽의 붕괴로 긴급보수를 위해 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청취한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천읍 대심리 소도읍사업 기채동의안이 지난 12월 7일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예천읍대심리소도읍사업기채동의안(군수제출) 

(10시43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예천읍 대심리 소도읍사업 기채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천읍 대심리 소도읍사업 기채승인 신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사업은 도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총사업비는 30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95년도 사업비 14억7천만원중 도비 4억7천만원이 지원되고 10억원은 군비부담지시가 되어 있으나 군재정형편상 기채가 아니면 불가능하므로 기채하여 사업을 시행코져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포장 650m 양축하수도시설, 토지보상 3,932평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6천만원 정도로 추정하며, 토지보상이 19억6천6백만원, 도로개설 포장이 7억천5백만원, 하수도 설치가 1억9천5백만원, 보도.가로등이 1억8천4백만원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도로개설포장 280m에 사업비 14억7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4억7천만원, 기채가 10억원이며, 기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년리 7%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채승인 신청서이하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심리 소도읍사업 기채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2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할 재무과 소관 예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기재물조사를 시행한 결과 자치단체별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는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이던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물품출납원의 장부 비치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겠으며, 비품의 종류중 내용연수 1년미만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구분하던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회계 13330-987 ‘94년 10월 7일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개정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고조문 대비표는 94년 12월 1일 간담회시에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6항 제2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11월 25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4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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