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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5일(금) 14시40분


  1. 의사일정
  2. 1.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23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6. 5.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8. 7.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의장선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23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6. 5.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균백의원외6인발의)
  7. 6.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10. 9. 부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14시49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회기중 처리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11월 22일 박균백 의원외 여섯의원으로부터 1995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수로부터 지난 9월 29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1월 22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예천군일반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의장 선거의 건도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5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 회의중 제출되는 의안들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변경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53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김지환 의원, 박우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지환 의원, 박우식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3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제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11월 21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3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5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24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결정된 네분의 의원께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였기에 이를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안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예천군 본청 17개 실과소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실과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을 전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출석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균백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박균백 의원외 여섯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신 박균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주요시책의 성과 및 1995년도 군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정보수집과 1995년도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본회의시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여 첫째날인 11월 26일에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둘째날인 11월 28일에는 내무과장, 산업과장, 지적과장 셋째날에는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넷째날인 11월 30일에는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다섯째날인 12월 1일에는 건설과장, 보건소장, 민방위과장, 여섯째날인 12월 2일에는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균백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시04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신설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주민참여를 촉진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생활환경보전 및 처리비용의 절감과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방법 및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관급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 배출은 일반용이 10ℓ, 20ℓ, 50ℓ, 100ℓ 4종이 되겠고 공공용으로는 50ℓ, 100ℓ 2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급 쓰레기 봉투가격 규정은 용량별 봉투가격이 10ℓ 80원 20ℓ 150원 50ℓ 350원 100ℓ 690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 배출바업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일반포대 배출시 사전신고 및 별도 수수료 부과로 60㎏기준을 500원씩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수료 조정으로 톤당가격이 매립장내 자가운반시 7,230원, 기타 지역배출시는 12,600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공동배출장소 지정을 문전수거방식을 지양을 했습니다.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이 환경처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바업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일반폐계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2.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1.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의원 박균백  잠깐만, 환경보호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충분히 보고받은 사항이니까 뒷면은 참고로 해 주세요.
○의장 김문한  예. 다른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중첩되는 제3조, 제7조 내지 19조, 제2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번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르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15시41분)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8항 의장 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은 제24회 임시회시 지명된 권태용 의원, 이수필 의원, 두분께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보고함)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김지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으신 의석순에 따라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우동만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남병성 의원님, 김중기 의원님
○의원 김중기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김문한 부의장님, 박균백 의원님, 현익수 의원님, 권태용 의원님, 이수필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중 김지환 의원 1표 김문한 의원 5표, 무효 4표로서 출석의원 11명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의장
○의장 김문한  예
○의원 김지환  과반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 김문한  무효가 4표이고 그리고 기권이 1표입니다.
  재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 다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보고함)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1차 투표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감표위원께서 한자로 써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우동만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남병성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김중기 의원님
○의원 김중기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김문한 의원님, 박균백 의원님, 현익수 의원님, 권태용 의원님, 이수필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의원 이수필  먼저 합의를 구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장 김문한  예, 말씀하세요.
○의원 이수필  명패가 투표함에 같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의장 김문한  그러면 의원님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하나 첨가해서 계산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명패수 9매...
○의장 김문한  9매요. 이쪽에것 포함해서 하셨습니까?
○의원 이수필  아닙니다.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문한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중 김문한 의원 7표 김지환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 1표입니다.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문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상치도 못한 저가 의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부의장 선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기전에 간단하나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 임기만료를 불과 7개월여 남겨놓고 훌륭하신 전임 의장님의 뒤를 이어 이 사람이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견치 못했던 일이라 갑작스레 중임이 저에게 맡겨지니 개인적인 영광이기에 앞서 막중한 소임앞에 두려움이 앞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분 전임 의장님께서 훌륭하게 닦아오신 빛나는 업적에 행여나 누를 끼치게 되지나 않을지 또한 걱정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왕에 중책이 저에게 맡겨졌으니 새로이 시작하는 자세로 의회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집을 지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놓고 벽돌을 한 장한장 쌓아가는 심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간다면 지방자치라는 집은 훌륭히 완성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틀속에 상호협력함으로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우리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충고와 질책에 귀기울이는데 인색하지 않겠으며, 여러분의 참신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해 나갈까 합니다.
  한사람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여러사람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의 인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16시40분)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부의장 선거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9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선자 결정 및 선거방법은 의장선출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보고함)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우동만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남병성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김중기 의원님, 박균백 의원님, 현익수 의원님, 김문한 의원님, 권태용 의원님, 이수필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우동만 의원 9표, 이수필 의원 1표, 권태용 의원 1표로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우동만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우동만 의원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우동만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이사람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막중한 중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할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저를 성원해 주신 뜻은 우리의회가 보다 능률화를 기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민주적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일조를 하라고 뽑아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훌륭하신 김문한 전 부의장님의 업적을 거울삼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언제나 귀담아 들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데 저의 힘 닿는데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혹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언제라도 충고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부의장 당선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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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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