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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21일(화)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계속)(현익수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계속)(현익수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상환  사회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위생 기본현황,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의료보호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보훈정신함양, 농어민 연금실시 위생업소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사회과 업무소관 기본현황입니다.
  현황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조, 보훈단체, 의료보장인구, 위생업소 등으로 세부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져 합니다.
  92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대상자 708가구 1,150명 보호비 8억5천9백2십2만2천원의 예산으로 1/4분기 현재 25%를 지원하였습니다.
  구호기준은 금년부터 현물에서 현금으로 14,2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식비와 연료비가 각각 24%와 11%로 증액이 되었으며, 피복비는 금년에 신설되어 1년에 1인당 49,79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호기준은 65,000원에서 78,000원으로 20%가 늘어났습니다.
  월동기 생계곤란 저소득층 지원은 동계실업자, 불의재난자 등 563가구에 대해 2천4백2십5만4천원으로 동절기 3개월동안 생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1, 2월분으로 1천6백1십7만1천원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가소유 가옥 중 불량, 노후가구 60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백만원씩 6천만원 사업비로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부대시설등에 대해 보수 및 개체를 할 계획이며 사업이 끝나면 효과로는 노후가옥 수리를 통한 주거불편 해소를 도모하여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사업비 1억원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9백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로 적기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로는 2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자립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9백만원씩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년리 6%로 융자할 계획이며, 1억1천7백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현재 융자절차중에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9천9백6십만원으로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환경정비 등 경노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 중 5천2백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조성은 91년부터 95년 5년동안 1억을 목표로 95년 현재 6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4천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기금운용으로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현재까지는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이자 4백8십만원으로 12명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8천1백8십만8천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299명에게 입학금과 공납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4분기 현재 3천2백4십2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4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현황은 1종과 2종을 포함한 3,012세대에 7,997명이며 사업비는 14억3백4십9만3천원입니다.
  진료기관은 관내외 180여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으로는 1차 진료기관 3,403건과 2차 진료기관 1,727건, 보건기관 및 정신병원 1,212건 등 6,342건에 2억5천7백6십3만1천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진료비 대불 및 회수는 자활보호대상자 4명에 대해 5백6십6만3천원을 대불하여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납기가 도래한 상환급 4십만2천원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의료보호자 진료편의 제공으로 입원기간 연장승인 31건과 다른 진료기구 진료승인 75건을 승인하여 진료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95페이지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계획으로 훈련인원은 94이월생을 포함해서 104명이며 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들에 대해 수강료,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훈련직종은 정비, 정보처리, 전기배관 등 건설 제조업 분야이며 훈련실시 기관은 안동직업전문학교 외 11개 기관에 3월 6일부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 운영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금 2명, 생계보조수당 80명, 보장구 교부 15명 등 97명에게 4천8백5십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지원 및 표창 등 4회에 걸쳐 1백7십5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인으로서 융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96페이지 보훈정신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4개단체 운영비 1천6백만원 지원계획에 1/4분기 현재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국보훈 정신고취로 제40회 현충일 추념행사, 모범국가유공자 표창 10명, 충혼탑 주변 정비 등을 통한 나라사랑 겨레사랑에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내실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사업은 감천과 용궁출신 독립유공자 묘소 2기에 대해 기당 4백만원씩 총 8백만원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비석, 상석, 망주석 등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본사업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웅의를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 570-1번지로 면적은 202㎡, 소유자는 재무부로 되어 있으며, 건립계획은 2층 철근콘크리트 47평에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95년도 국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위해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 다음은 농어민 연금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농어촌과 도시농어민 및 군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됩니다.
  적용대상으로는 당연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되며 당연적용대상자는 18세이상 59세까지이나 18세이상 22세까지는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의 농어민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됩니다.
  임의적용은 당연적용 가입자 및 다른공적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며, 적용제외자는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생보자가 해당됩니다.
  급여종류로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보험료 부과는 표준월 소득액을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며, 표준 월소득액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 적용됩니다.
  시행년도인 금년에는 소득액의 3%를 부고하고 5년마다 3%씩 상향조정하여 최고 9%까지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정부재정지원으로는 농어민에 한하여 보험료로 농어촌특별세에서 10년간 매월 2,2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실시에 따른 모의 적용사업이 전국에서 3개지역 즉 본군과 강원도 명주군, 전남 담양군에서 9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중 신고대상 16,068건에 92.4%인 14,843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시행일 이전에 모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마지막으로 위생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퇴폐.변태영업 추방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경찰, 소방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2개반 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상습 우려업소 8개소에 대해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심야 퇴폐변태업소 사전 정보수집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특별출입검사 강화를 위해 읍면별 심야 상습위반 우려업소 리스트 작성,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및 봉화군과 월 2회 이상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방티켓 영업근절을 위한 읍면공무원 지역순찰반 편성운영, 군.읍면 공무원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업소내 종업원 명부 및 출입검사 기록부 등 순찰일지 활용, 주민신고함을 통한 사전정보 수집후 기습단속 등을 통해 불법 티켓영업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우려 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좋은식단 보급으로 휴게 및 일반음식점 등 모범음식점을 5% 확대 실시하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20개 업소에 대해 수도료 30% 감면 및 위생감시 면제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월 1회 점검 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및 방부제 사용식품에 대해 특별관리 및 국민건강 위해 식품 및 시중유통식품은 발견 즉시 수거 폐기토록 하겠으며, 식품 정보모니터 요원으로 영양사등 30명을 지정운영하고 위해식품 발견 신고엽소제 및 위해식품 신고센타를 주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업종별 영업주 간담회를 분기1회 개최하고 위생점검을 정기 및 수시 실시는 물론 위반업소 명단공개와 유선방송 자막 홍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운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김동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동진  김동진입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에 대해 가지고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좋으신 것도 많이 하시는데 읍면공무원 지역순찰반 편성운영 읍면공무원 2인 1조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이랬는데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상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들이 각종 추방을 위한 단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들 단속보다는 사실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다보니 단속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불법행위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저들이 지도에 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들이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현황은 가져 나오질 못했습니다.
○의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지금 불법영업을 하는 위생업소에서 보면은 계속 이래 긴장을 하다 지금 풀리는 기분이 싹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들도 이래 다녀보면은 티켓도 처음엔 겁을 좀 내는 것 겉더니만 이제는 완화하는걸 많이 보거든요.
  읍에가서 이래 보고 면부도 보는데 거게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거 결과적으로 농민잡는 겁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오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중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중기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취지는 좋고 이 생업자금을 해당되는 농가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담보물이 없이 융자가 가능한지 흔히들 그럽니다.
  이 농자금 농사자금이라든가 일반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융자금은 담보 또는 보증관계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업자금을 융자하는데는 이러한 어떤 담보물이라든가 보증인이 없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상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가구가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보고드린 저소득층 생계보장 그러니까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일반농가는 해당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융자는 담보는 없고 보증인 한사람만 있으면 융자토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 보증인이 그러면은 보증인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말하자면 재산세 얼마이상 납부 이런게 있잖습니까?
  이런 증명이 붙지 않고도 가능한지....
○사회과장 오상환  예,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의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김중기 의원님 질의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김중기  예
○의장 김문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보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요새 나가는게 7백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까? 6%이자 왜냐하면요 말씀드리는게 있는 모양인데 누구가 농협에 가니까 둘을 보증을 세우라 하는 모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를 좀 서달라고 제가 서준다 그랬는데 거게 보니까 농협에서는 둘을 받습니다.
  둘을 받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서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건 서줄려고 얘기한게 있거든요.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선 한명인데 농협에선 두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건 안된다 이러는 모양이래요.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사회과장 오상환  예, 저도 확인해 가지고 그런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환경보호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군정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청소 및 환경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심에 힘입어 열심히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의 지속적 확산, 환경오염감시체계확립, 쓰레기 적정처리,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보전의식 지속적 확산입니다.
  환경보전의식 조기정착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홍보전단물 1,500부를 발간해서 각 리별 반별 기관단체 및 배출업소 등에 배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풍양국민학교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함 설치, 백일장 및 재활용품 경진대회, 환경기초시설견학 등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윤리교육을 위하여 군비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검사정비 구입입니다.
  94년 11월 21일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군에서도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천만원의 예산으로 소음 진동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80개소 127개 시설에 대하여 1개반 2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반기 1회의 정기단속 및 필요시 수시단속 활동을 통한 환경오염감시 및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강화를 위한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리.반장, 남녀 지도자를 환경감시요원화하여 철저한 환경감시 체계로 우리의 자랑인 맑고 깨끗한 예천읍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예천, 영주, 봉화를 1개권역으로 하여 휘발유, 경유 사용자동차에 대하여 매월 1회의 순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중 경유사용 자동차분은 상반기 3,350건 16,511천원을 현재 부과수납중이며, 94년 12월 31일 관계법 개정으로 추가된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시설물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하반기에 최초 부과예정으로 관내 100건 정도로 예상됩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환경기초 시설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발 등에 투자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평 규모의 관리실 및 15평 규모의 쓰레기 분리시설을 갖추어 우기에도 쓰레기 소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95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분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95년 6월 30일까지 방지시설을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소요예산은 130,000천원 정도로 예상되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배출시설 오염도검사 결과 대기분야 부적합으로 12,690천원의 배출부과금을 시공회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용문면 693평, 개포면에 3,252평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소요예산은 년차적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3월중 편입대상토지 수용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95년중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절차를 발아 나가는등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분석결과 실시후 1일 49톤으로 실시 전보다 35%감소했습니다.
  쓰레기 배출봉투는 6종으로 273개 판매소에서 판매중이며 현재까지 347천매 56,720천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상 문제점으로 수거일자 미숙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의 미분류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공동배출함을 기존 30개에서 80개를 추가, 공급을 확대코저 합니다.
  소형 관급쓰레기봉투의 판매이윤이 적어 봉투판매업자가 구입을 기피하는 주민 불편사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민원창구 판매소를 확대하여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관급봉투 색상이 투명하여 혐오물질 배출시 검은색 비닐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등 2차 환경오염유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녹색봉투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자원화의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 선별창고 설치, 수집장비의 설치로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도모하고 수집보상금 제도 및 시상제를 실시하여 사기앙양과 경쟁심을 유발하여 음식물 퇴비화 및 가축사료화 시범지역 3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69인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구의 분뇨정화조,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에 설치하는 오수정화시설은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내 14개의 공중화장실 중 시설기준에 미달된 시설은 2년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주민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에 있어서 규제대상 농가는 89농가로 년1회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시 등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유무, 시설 정상운영 여부, 축사 주변환경 정리상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상습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여 축사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환경보호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추진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의장 김문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권태용  105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에 대해 가지고 질의라기보다는 저가 현실을 작년에 용문이지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실지로 금액이 지원금액이 3백만원인데요 금액이 필요한 것이 학교환경으로 봐가지고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모자라면은 약간 보태서라도 일년에 2개교씩 빨리 홍보를 해야 되고 국민계도를 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일년에 1개교보다도 2개교씩 좀 늘려서 금액을 증액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 주시고 그리고 산재미화원 산재가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산재보험입니다만 일찍 우리가 실시해 주어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받았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래서 저 자신도 신문지상을 보고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노동법이 법상에 그렇게 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군비가 일단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조례라도 하나 군에서 정해 주어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없이 상위법도 아니고 사실은 노동법이라 하는 것은 이런데 적용을 했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래 되어 가지고 지적은 안합니다만은 법구비를 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권태용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는 이미 해당학교에 교육 환경시범학교 지정지침에 의해서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결정보고를 받았고 또 학교에도 이미 3백만원을 지원해서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릴때부터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만부득이 1개교로써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되겠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더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내년도에는 에산을 금년도 실적을 봐가면서 가감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 산재보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인데 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 보장보험 이것을 소위 산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재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흡사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의 소위 사회적인 직위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재해보상법을 만들어 가지고 5인 이상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보상가입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 그러면은 환경미화원이 가입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는 기타에 보면은 이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 장소, 위험도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령을 정해서 환경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집어 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률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최고법으로써 운영하는 것인데 이 재해보상 산재보호법이 법률입니다.
  말하자면은 노동부에서 만든 일반노동자만이 받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노동부에서 이 사람이 대상이 어떻다 이러면은 승인신청이 나면은 저희들이 한국은행에다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보험대상자로서 취급을 받고 받는 혜택은 주로 무엇이냐 상해을 당했을 때는 상해에 요양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놀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노는날은 하루 70%, 노임에 70%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망시에는 일시 유족연금이라 해서 유족에게 1,300일분에 돈을 타도록 이번이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일시연금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계산하는 법이 호프만식 방법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례비도 별도로 120일분을 자기의 일당에 120일분입니다.
  그래 받도록 되어 있고....
○의원 김중기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5인이상 업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구태여 여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고 일반업체 산업체와 동일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동일 혜택을 받습니다.
○의원 김중기  산재보험료도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군이 내고....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고...
○의원 김중기  더 이상 설명 안해도 다압니다.
  여기 다 기업체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조례 이야기는 어떻냐하면은 예를 들면 조례를 정한다 그래면은 산재보험을 위해서 요양급여를 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법이 우리가 자치단체의 의사보다 더 좋은 그런 것이 있고...
○의장 김문한  윤과장 그만...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조례 제정은 좀 검토를 별도로...
○의장 김문한  권태용 의원 질의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문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지환 의원님
○의원 김지환  권태용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좀 장황한 상세한 말씀해서 너무 길어서 앞에 것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환경보존 시범학교 육성에 대해서 권태용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것은 비단 이 학교만 국한된게 아니고 군내 전체 우리군민 전체라고 보는데 작년에 용문학교 시범을 안 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어떤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쓴 내역서를 전부다 받고 교육효과는...
○의원 김지환  과장님 돈쓰는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드릴 때는 투자대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아까 권태용 의원께서 3백만원을 가지고 한군데 주지 말고 조금더 보탠다든지 해가지고 2개교나 3개교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 그 작년에 해본데 시범학교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돈쓰는 거야 그거야 경리상 당연히 해야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그러니까 시범학교 운영한건 주로 환경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각종 행사 또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효과라 하는 것은 즉발적으로 제가 보기는 산술적으로 얼마했다 그건 안나오고 이렇게 하므로서 보급이 되고 또 집에가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다 가정에서도 하도록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지환  알았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작년에 하던 것이라 해가지고 올해 그냥 그 맥락에서 하신다면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시는게 나빠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 실시를 한 학교에서 공석상에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만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안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돈을 많이 줘놓으니 쓸 곳이 없다는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공석상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예, 뜻을 받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노인복지증진, 둘째 아동복지증진, 셋째 부녀복지증진,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발굴하여 2명은 도에 추천하고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식에 11명을 선정 자체 표창하고자 합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있어서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내실있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일반 및 농촌형 승차권을 9,016명의 649,200매를 교부하였으며 소득원을 상실하고 노후대비도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사업비 3억3천7백4십4만4천원으로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 노인에게는 3만원을 추가하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 2월 1,115명에게 5천백7십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계상된 사업비 중 3천백3십9만6천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에서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군비 9백4십만8천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사업비 천2백만원으로 12개소 경로우대시범이용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를 이용하는 노인은 이발요금의 50%만 지불하고 업소에는 분기 2십5만원을 보상하고 현재까지 3백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노인목욕권 지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1,690명에게 1,700원권 노인목욕권을 10,030매를 배부완료하여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이 88개소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운영비로 월 2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반기 7만5천원, 특별난방비로 10평미만은 7만원 10평에서 20평 미만은 9만원 20평에서 30평 미만은 12만원, 30평이상은 14만원으로 규모가 작은 경로당에는 2십만5천원 큰 경로당에는 2십7만5천원씩이며 천8백9십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3개소에 사업비 3백만원으로 보일러 시설등 시설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대심3리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도.군비 각 5천만원으로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하여 노인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노인건강진단을 사업비 5백7십만9천원으로 1차 717명 실시하여 1차 검진결과 질환자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천군지부 부설 노인학교의 평생복지마을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 5개소 용문, 감천, 호명, 용궁, 지보면에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노인사회참여 교육을 1,200명에게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20세대 40명에게 천5백9십7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확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교통비 등으로 4백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기능교육을 사업비 6십만원으로 고등학교 3학년 2명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 대상이 12세대 45명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에 6세이하 아동양육비,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실업계 고교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지원대상 세대가 없습니다.
  불우가정에 대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서 20명에게 백8십7만원, 독지가, 봉사단체에서 15명에게 6십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총 8천5백6십8만2천원으로서 1/4분기 운영비로 자부담 2백4십8만천원을 포함하여 천8백7십8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세계화의 원년입니다.
  각 분야마다 구체적인 세계화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발맞추어 부녀복지 분야의 세계화의 지향점을 과학이나 제도보다 인간이 우선하는 사회만들기와 여성발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한해로 잡았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교양교육으로 제11기 여성대학을 지보면 거주 부녀자들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주3회 지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구대교수 및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16개과목 43시간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여 3월 13일부터 학생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도덕성 회복 순회교양강좌는 도주관사업으로 가정이 민주사회의 뿌리이며 건강한 사회의 원동력이 됨을 강조하며, 건전한 가정 가꾸기를 주제로 9월에서 10월사이에 일반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공개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3/4분기중 부녀복지 유공자를 표창하여 부녀지도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양강좌를 병행 실시하여 지역여성들이 교양증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부녀자 한문교실은 2월20일 개강하여 연중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지역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서예, 한문 및 지역의 독특한 전통과 예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공간과 레저활동 시설이 부족한 우리지역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위해 5개분야의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으로 2/4분기와 3/4분기에 자원봉사자교육 2회와 선진지 견학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월 2회 이상 제가 노력봉사 및 간병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규자원 활동자 및 수요처와 재정적 후원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4명, 자녀대학입학금 3명, 자립지원금 3세대에 6,584천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자립을 도모코자 하며, 저소득모자가정 52세대 전세대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중이고 현재 매월 19세대에 24구좌 310천원씩 후원되고 있습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사업으로는 지금부터 대상자를 접수하여 10월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3/4분기 중에 중, 고생과 부모, 접객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이성교재 및 성윤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 운영방법 등을 평가, 시상하여 경로당이 건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우수한 경로당을 평가, 시상하고 우수사례는 타경로당에 확대 파급시켜 경로당을 활성화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88개소를 노인대표, 읍면.군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5십만원, 우수 3십만원, 장려 2십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의 시설이나 운영방법등의 개선으로 노인여가 시설기능강화와 노인들의 사회활동 자율참여 유도로 경로당이 마을의 의견 수렴장소와 지역발전의 장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부녀복지사업의 특수시책인 부부중심의 평등한 부부상 정립과 가족간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존중하는 가족문화를 형성코자 하반기 중에 부부 150쌍을 대상으로 부부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7분)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김중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중기  이거는 질의보다 건의라할까 묻겠습니다.
  지금이 승차권이라든가 또는 목욕비라든가 이 노인들한테 지급되는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의원 김중기  이것을 현재 마을에 이장도 있고 또 담당직원도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예로 본의원이 그걸 봤어요. 한번 봤는데 부부노인이 사는데 남자노인이 자기 부인 것 까지 할머니것까지 가지러 왔어요.
  그 직원이 굳이 안줍디다.
  그러면 부부간인데도 안줘요.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한 4㎞떨어졌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노인들이 80넘은 노인들이 왔는데 본인이 와야된다고 굳이 우겨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나무랬어요. 그 직원을 내가 보증을 할테니 줘라. 그래도 안되겠나 했을 때 줍니다.
  그래 이런 것을 부부라고 확인이 되면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머니는 할머니되로 차로 와야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되로 차로 와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이 잘못 되어가는 거래요.
  이것을 즉각 과장님께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담당직원이 갔다 주던지 아니면 노인복지라는게 뭡니까? 복지라 그런 건 편안하게 만드는게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북스럽게 원칙만 따지고 행정에 편리한 것만 따지는데 이거는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을 즉각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담당직원이 가서 갔다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노인들한테 이거좀 아마 기회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걸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궁할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받을라 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라할까 좀 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의장 김문한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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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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