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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17일(금)14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 예천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
  10. 9. 예천양궁경기장신설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
  11. 10. ‘95도로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
  12. 11. ‘95하수도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현익수의원외6인발의)
  6. 5.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8. 예천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군수제출)
  10. 9. 예천양궁경기장신설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군수제출)
  11. 10. ‘95도로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군수제출)
  12. 11. ‘95하수도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31분)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현익수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9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조례 4건을 위시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이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예천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 예천양궁경기장 신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신청안, 95도로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 동의신청안 그리고 95하수도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동의신청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3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태용 의원, 이수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태용 의원, 이수필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중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2월 3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6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중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현익수의원외6인발의) 

(14시34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를 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군정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현익수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현익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의원 현익수  현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 군정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이 계획하고 있는 군정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관계공무원을 본의원 외 여섯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18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3월 20일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3월 21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3월 22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3월 23일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3월 24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현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현익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문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내무업무에 적극적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본청 세무기구 분리에 따른 정원을 보강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정원의 총수가 205명이었던 전 조례를 208명으로 3명을 늘이고자 하며 읍면 정원의 총수가 341명에서 338명으로 3명을 줄이고자 합니다.
  조정내역은 용문면 행정이나 농업 7급 1명이 감되고, 재무과 행정이나 세무 7급에 1명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리면의 세무 8급 1명 감하고, 재무과 행정이나 세무 8급 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개포면 농업 9급 1명이 감되어서 재무과 행정이나 세무 9급 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과의 세무기구 인력조정 승인된 사항입니다.
  별지 4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군본청 205명을 208명으로 하고 제4호 읍면 341명을 338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제안에 따라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지금 조정코자 하는 이 3개면에는 현재 T.O에 현인원이 다 차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거는 조정하는 것은 각 읍면세와 업무량과 이것을 비율로 계산해서 이 3개면이 타면 보다도 초과된 다른면보다도 많은 분야가 되어서....
○의원 이수필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읍면에도 T.O는 있으나 다 충당되지 못한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명을 조정한다 그러면 이 3개면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급을 군으로 뽑아온다 이런 거지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현원에서 뽑아옵니다.
○의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이수필 의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조례내용중 94년 12월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법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조례제정 및 법 제17조 제5항, 제6항, 제7항은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은 규정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 정리등의 내용입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2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환경보호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환경과 업무에 항상 많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세계화에 대비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결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개별법에 규정되어서 설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두 번째로 청결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편의품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면적 10평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기준에 미달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실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시설개선 명령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공중화장실설치조례 준칙에 의하고 제정조례안은 14페이지 지난번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군수제출) 

(14시50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후화 및 산재되어 있는 관사용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새로운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매각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노후화된 관사를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천읍 백전리 95-1번지 풍원아파트 802호 대지면적 37.21㎡, 건물 75.99㎡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추후감정결과를 토대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3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상세한 보고를 드린바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대상재산조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본관사를 매각처리하고 새로운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양궁경기장신설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군수제출) 

(14시54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9항 예천양궁경기장신설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44페이지 예천양궁경기장 신설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6회 전국체전을 경북에서 개최함에 따라 본도에는 양궁 전용경기장이 없어 양궁의 본 고장인 예천군에 경기장을 설치하여 전국체전 양궁경기를 개최하고 양궁육성 활성화를 기하며 군민체위 향상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양궁경기장을 신설함에 있어 총사업비 3,550백만원중 교부세 2,000백만원, 도비 800백만원을 제외한 군비 750백만원은 군재정 형편상 채무부담이 아니면 사업이 불가능하여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2항에 있으며, 주요골자와 46페이지 채무부담 승인신청서 그리고 47페이지에 재원별 사업계획 채무부담 조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5도로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군수제출) 

(14시57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0항 ‘95도로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늘 사정에 의해서 출석하지 못하였기에 대신 토목계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안철모  토목계장 안철모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도로확장 포장사업 군비 채무부담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도로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건입니다.
  제안이유는 95도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져 군도 및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96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하오며 사업량은 군도 및 농촌도로로서 5개 노선 5.5㎞로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모두 17억8천7백만원이고 이중 군비부담이 6억9천5백만원입니다만 1억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며, 5억9천5백만원이 96채무부담액으로 96년도에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사유는 군도정비 및 도비보조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및 도로환경개선 효과를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법 제5조 1항 3호 및 도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96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비 부담조건을 성실히 수행코자 하오며, 채무부담이 필요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부족한 군비 3억, 군도확장포장사업에 2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95도로사업 군비미부담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리면 바와같이 95군도확포장 및 도비보조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채무부담액을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5하수도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군수제출) 

(15시00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1항 ‘95하수도사업군비채무부담행위동의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평소에도 늘 저희 도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문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처음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발전을 위해서 맡은바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는 제규정에 의한 주민편의 위주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중히 인사를 다시 올립니다.
  그럼 95년도 하수도사업을 위한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에 계획된 하수도사업을 완벽히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국비보조사업 군비부담 금액을 96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5년도 국비보조사업비 총 계획된 사업량 3개지구 610m입니다.
  총 사업비가 572백만원중에서 국비가 4억원이 보조가 되고 군비 172백만원을 지방양여금 보조에 따른 군비 의무 부담지시액중에서 총사업비 572백만원중에 30%에 해당하는 172백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96년도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환계획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상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승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95년도 하수도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에 양여금 4억원과 군비 172백만원을 드려서 572백만원에 사업량은 610m입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백전하수도, 감천면 포리하수도, 읍부하수도 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포리하수도와 용궁 읍부리 하수도는 기발주를 해서 지금 입찰을 완료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백전하수도에 지금 양여금이 172백만원이 포함된 그런 공사를 시행하고자 채무부담을 보고드렸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보건위생에도 기할 것이며, 공사 시공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공사가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07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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