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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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3-22 | 조회수 | 530 |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3. 22.(화) ~ 3. 28.(월)
2. 예고대상 :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붙 임 :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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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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