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은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 본회의
-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1/5또는 10인이상 - 보고
제출의안 보고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 회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발의
- 특별위원회
- 설명·질의·토론·의결
제안자의 취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
- 설명·질의·토론·의결
- 본회의
- 위원장보고
심사경과와 심사결과 보고
- 토론
질의, 답변, 찬성 및 반대의견 발언(생략가능)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송
의결일로부터 조례안은 5일이내 예산안은 3일이내 집행기관으로 이송
- 위원장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