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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예천군의회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는 예천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청원진정안내

홈으로 열린의정 청원진정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청원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처리 절차

  • 청원서제출(주민)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
    소개 의원 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의 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불수리

  • 청원의 심사(위원회)

    소개 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시 청원의 취지 설명
    불수리시 청원인에게 결과 통지

  • 청원의 채택(본회의)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군수에게 이송, 군수는 의회에 처리결과 보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민원 제출사항

공공기관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민원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신고센터>민원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하며, 차후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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