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시기
- 정례회 : 매년 2회 집회(6월 10일, 11월 24일)
- 임시회 : 회의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리며 개회 3일전 공고
의회참관
폐회 중에도 의회를 참관(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안내
방청을 원하시는 분 또는 단체는 예천군의회 사무과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하실 수 있으며, 방청권은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의회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054-650-6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