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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8일(목) 14시00분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남병성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면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건설과장외 일동
○위원장 남병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94봄마무리 예천읍 왕신 지구등 8개지구 38㏊에 67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전 지구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구조물 공사는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가 85%이며 확정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예천읍 석정지구등 16개지구 866㏊에 사업비 174억6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군에서 13개지구 597㏊ 농지개량조합에서 3지구 269㏊ 시행중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 30일까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와 감리계약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구별 추진위원회에 명예감독권을 부여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사업추진 실적은 수리 시설물 개보수 5건, 한해대책사업 29건, 수해복구사업 8건, 저수지준설 54개소 총 96건에 사업비 20억5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76건은 년내 완공하고 20건은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0건에 16억9천만원이며 수리시설 개보수 5건에 사업비 3억5천만원 한해사업 5건에 2억1천3백만원 수해복구사업 8건에 4억4천9백만원 저수지 준설은 2건에 6억7천8백만원이며 이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94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6건에 13억2천3백만원이 투자되며 매산에서 우감간 도로포장, 풍양 마을 포장진입로 포장공사와 시가지 하수도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유천면 고림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계획된 공기내에 완료하겠으며, 하리면의 기본계획수립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28동, 개량8동, 총 36동에 6억원을 융자하여 신축 또는 개량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4년 도로사업 추진 현황은 33건에 사업량 20.09㎞ 사업비 92억5천6백만원이 투자되며 년내 완공이 17건 이월사업은 16건입니다.
  사업별로보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0건에 17.7㎞ 위험교량 보수 4개소 수해복구사업 8건에 0.6㎞ 민자사업이 1건에 1.79㎞입니다. 이월사업은 16건 13.95㎞에 사업비 56억4천9백만원이며 도로별 내역은 지방도 2건 2.38㎞와 군도는 용문에서 동로선등 3건 4.13㎞ 농촌도로는 정충사 진입로 포장공사외 3건 6.84㎞ 수해복구사업 7건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40건에 예산액이 33억6천8백96만6천원이며 집행액이 33억1천1백56만1천원으로 집행 비율이 98%이며 잔액은 5천740만5천원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은 10건에 예산액 7억9천만원 집행액이 7억8천711만8천원이며 집행비율은 99% 잔액이 288만2천원이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자동화 사업은 6개소에 1억8천2백만원 집행액이 1억7천842만2천원 잔액이 357만8천원이며 재해위험지구 보수사업은 11건에 예산액이 19억6천380만원 집행액은 1억5천981만원으로 집행율이 97%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3건에 예산액이 22억3,316만6천원 집행액이 21억8,621만1천원으로 집행비율은 98% 잔액이 4,695만5천원이며 사업건별 집행 잔액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6지구 280㏊에 예산액이 42억5,461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40억9,578만8천원 집행비율은 96.2% 잔액은 1억5,890만9천원이며 지구별 집행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20건에 예산액이 19억6천만원 집행액 18억2,897만5천원, 집행비율이 93.3% 한해대책사업 6건에 2억4천30만원 집행액 1억8천589만5천원 집행비율이 76.5% 수해복구 사업은 8건 1,135m 예산액 4억6천3백만원에 집행액 4억503만원 저수지 준설은 54개소에 예산액 9억4백만원 집행액이 8억9천679만2천원이며 집행율은 99.2%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예산액이 12억8천5백만원 집행액 12억71만3천원 집행 비율이 93.4% 집행잔액 8천428만7천원이며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808등에 1억9,300만원 100% 집행되었습니다.
  도로사업은 24건에 사업량 17.98㎞ 예산액이 83억3천만원 집행액이 79억4천500만원이며 사업장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에 2건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요구 사항은 4건에 3건이 처리되고 1건이 미결로 되었습니다.
  19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요구사항은 재해위험 지구로 호명 내신1리앞 제방겸 도로가 금년홍수 때도 물이 넘쳐서 제방유실 우려가 있었는 지구인데 보수계획으로써 처리결과는 하천은 리천인 연장 1,300여m의 대금터천으로 예천읍 청복리 및 왕신리, 호명면 종산리, 내신리등으로부터 생활하수 및 우수배출을 겸하는 주요 소하천으로 매년 홍수시 위험이 높은 지역임은 숙지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곳으로 앞으로 소하천 정비 중장기 계획과 면간 연결하는 면도로로서 농촌도로 사업등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하여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1994년도 상급부서 감사 및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도로정비 허가신청이 있어 금년 1월 24일 개포면 신음리에서 우감리간 도로 확포장 2,709㎞ 폭 6.5m에 사업비는 4억9천3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 1월 28일까지 세아개발 정하용에게 허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의 농산물 수송원활과 쇄석골재 운반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도로 정비허가사항으로 일자는 94년 1월 24일 위치는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우감리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L-2,709㎞ B○6.5m 사업비는 4억9천3백만원 사업기간은 94년 1월 28일부터 95년 1월 28일까지 사업시행자는 새아개발 정하용 사업목적은 농촌도로 정비 및 농산물 수송원활 신음리 산54번지 쇄석 생산운반로 개설 진도는 100%입니다.
  청원서는 94년 10월 5일 청원인이 보문면 미호리 김종천외 128명이며 내용은 보문면 지역을 통과하는 국가 기간도로망인 중앙고속도로의 예천진입 보문 I.C와 예천읍을 연결하는 우회도로의 개설을 위한 위치선정은 지역민들에게 최대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미호잠수교 오암~미호유원지~도라지 공장앞~보성국교로 연결이 되도록 청원이며, 조치결과는 중앙고속도로 예천 I.C진입구간중 보문면 통과 노선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을시는 전문기술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노선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94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94년 1월 2일 개포면 입암리 195 안승우 외 8명 예천~용궁간 4차선 확장공사로 92가을착수 입암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한 암거가 작아 확장하여 줄 것을 원해서 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건의사항 시행완료했습니다.
  94년 7월 25일 지보면 신풍리 윤종덕 외 82명 암천양수장 수로확장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개보수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332페이지 개별요구사항입니다.
  하천 골재채취는 총 8개소에 62만8천㎡을 계획하여 군직영사업으로 50만5천㎡을 판매하고 관수용으로 8만㎡을 채취허가 하여 18억2천5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도불입 채취료와 장비임차료 6억4천3백만원을 제하고 순수익은 11억8천2백만원입니다.
  하천고수부지정리 실적입니다.
  내성천에 산재된 고수부지 230만㎡에 대하여 92년부터 시행하여 90만㎡을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호명면 담암리와 월포에 40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수부지를 계속 정리하여 기성제 보호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수부지 형성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지장물 단속실적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간선 및 이면도로상의 적치물을 신규 및 재발생을 방지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개혁차원에서 거리질서의 조기정착에 목적이 있으며, 정비대상은 6개 읍면 32개노선이며, 시범가로는 예천읍 권병원~백한의원간 400m입니다.
  추진계획은 32개노선에 300명을 업소별 정비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실과소별 담당구역으 지정하여 노선별 정비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의 사전홍보와 참여를 위하여 군수서한문 4000매를 관내 점포소유자 및 리장 새마을지도자에게 군수서한문 4000매를 배부하고 예천소식지 5회, 신문 및 유선방송에 100회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비실적은 재발생정비 50건 과태료 부과 3건 15만원 상급위반자 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를 금년에 1차와 2차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에 41개소, 2차에 3개소, 총 4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조치내역은 완료된 것이 도로, 제방등 30개소에 10억1천5백47만4천원으로 정비하였으며, 현재 9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군에서 시행이 어려운 것은 타부처에 하천 제방 5건을 도와 부산국토관리청에 시행건의하였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군과 읍면 주민합동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활동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 금년도 치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천개보수 16건, 수해복구 12건등 총 43건에 35억7천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이중 36건은 완료되었고 이월사업은 7건입니다.
  이월사업은 하천 개보수 2건과 수해복구사업 5건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므로 계획된 공사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유천면은 92년도에 시행하여 94년도에 투자가 완료되며, 총사업비 39억2천7백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과 하수도 신설 3개소 1.2㎞, 도로확포장 3개소 8.6㎞, 쓰레기 직관장 15개소, 농촌주택개량 83동을 시행하였으며, 풍양면은 금년에 착수하여 사업비 7억9천8백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진입로포장 8개소 1.34㎞, 하수도 설치 5개소 286m, 가로등설치 17등과 농촌주택개량 24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리면은 금년에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내역입니다.
  가로등 설치등수는 4,020등이며, 년간 유지관리비는 1억8천161만1천원이며, 보수비가 3천8백8만원, 전기료가 1억4천353만1천원으로 보수비는 1등당 만원 전기료는 1등당 월 3,5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작물 설치현황입니다.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사항은 없으며,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총 6개소에 7,316m이며, 시가지도로 2개소 786m, 한국통신공사 장거리전화건설국에 군도 3개소 3,823m, 예천전화국에 농촌도로 1개소 2,717m는 대구전화국에 각각 허가하였습니다.
  매산~우감선 아스콘 성분비율 밀도시험결과 경상북도에서 검사한 별첨 시험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예, 320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미석제 개수에 2억8천7백5십만원을 입찰을 12월 3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비율은 100%로 해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요거는 내년에 명시 이월되는데 집행잔액을 넣어 놓으면 사업이 삭감되기 때문에 고거는 전액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없이 100%로..
○위원 이수필  이미 업자선정이 되었고...
○건설과장 김영주  업자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입찰봤기 때문에 돈은 금년에 안나가지만 집행잔액  을 남길수 없어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고거는..
○위원 이수필  명시이월로 넘가 줘야되지..
○건설과장 김영주  예,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위원 이수필  넘어가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없고 100%로 했다그는거는 이게 현황상에 맞지도 않고 또 각 실과에 보고를 받아본 결과 불용액 과다로 지적을 하니 이것을 의식해가지고 전부 연간 소요예산액을 100% 집행잔액없이 100% 집행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사항이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요거는 저가 아는되로 설명을 드리면 불용액이라는것은 예를들어서 예산이 백만원 있었는데 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 남는 것을 불용액처리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예를들어서 100만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100만원이 집행다 했으면은 금년에 사업비가 안나가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잔액으로 볼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이수필  명시이월을 시켜 둬야되지 입찰한지는 어제아래 3일날 하고 모든 예산을 100%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래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고거는 사고이월을 표시하면 되는데 사고이월에 고게 빠졌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리고 요게보면은 수해복구사업이 치수사업에도 있고 또 농업용수개발사업에도 있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이 이거는 분류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현재보면은 저희 수해복구사업이 부서별로세가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수해복구사업은 거의다 하천개보수 사업으로 내려오고 내무부나 이런데서 오는 것은 도로확장포장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총괄수해 복구사업이지만 사업시행부서가 틀리고 군에서 집행할 때도 토목계와 농지계 방재계 집행하는 것을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방재계 수해복고사업은 전부 하천이고 뒤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수행하는 것은 전부 농업용수 개보사업이 되는것이고 그래 나눠 놨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요. 323페이지 여기보면은 작년도 시행을 하고 예산잔액이 1억5천8백만원이 남았거든요. 요거는 향후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현재 검토중인데 전번에 추가구조물 사업으로 집행하니까 85%로 하고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1억5천8백만원이 되는데 요것도 각 지구중에 위험한 지구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으면은 연말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필  그렇게 완급을 가려가지고 지구별로 안배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꼭해야될 지구에다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현재 추가구조물 시공중인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 일인지 저도 판단이 잘 안가는데 금년도 우리군에서 한해로 인해서 한해 대책성금을 받아서 어디 썼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소관이면은 누락시킨 이유 그렇지 않으면은 받은 내역하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면은...
○건설과장 김영주  예, 한해대책 성금 받은 것은 예산외로 저희들이 받아서 도로보내서 별도로 그 냉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위원님께 내일중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런 것은 응당히 감사자료에 들어와야 성금한 사람도 낯이나고 우리 감사는 입장에서는 어디 사용했다는것도 알아야 될일인데 몇몇이 해본결과 건설과에는 그것이 보고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에 안잡혀 있어가지고 예산서상에...
○위원 이수필  예산만 가지고 따졌다..
○건설과장 김영주  그거는 성금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것도 모두 접수현황하고 사용처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이수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남병성  예, 과장님께서는 준비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우동만  준용하천 주변에 호명 황지 과거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4년전에 제방을 하여 그 후부터는 완답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관계를 늘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까지 방치한 이유 그 평수가 적은 평수도 아니고 약 9천평에거 만평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던지 불하를 해 주던지 그러면 군세입도 들어올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도 되고 그런 관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야기도 많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왕신..
○위원 우동만  아닙니다. 황지 위에가면은...
○건설과장 김영주  아, 위생처리장 위에 있는 부지 말입니까?
○위원 우동만  예, 그위에 올라가면 한 만평가까이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주  그위에 하천부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처리방안을 한번 계획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적은 평수도 아니고 한 만평가까이 된다면은 적은 평수도 아니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군으로 봐서 세입도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남병성  우동만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우동만  예
○위원장 남병성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예, 권태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경지정리 하자보수에 대해가지고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착수도 금액적으로 175억 가까이 되는 돈이 경지정리에 투입이 되고 우리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부서에서는 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은 늘좀 후회스럽고 감독 불철저 내지 또 시공자들의 성의부족 이런게 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95년도 실시한 한송지구 경지정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갈수록 하자가 나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마 하자기간은 지났고 현재와서 민원은 자꾸 야기가 되고 이래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이런 민원을 처리하실란지 답변을 듣고 싶고 본위원은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이나 일반토목사업이나간에 업자를 경쟁입찰을 해서 어쩔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1~2년후에 이런 하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업체가 어느 업체가 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셨다가 분명히 무슨 제약을 줘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부실업자가 발을 못붙이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한송지구 같은 대영건설인가 거기서 했는데 상당히 사람들 기만적이고 무슨말을 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이래가지고 몇일전에도 나이 많은 노인이 하자 관계 때문에 떠드는걸 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하자기간 내에거나 하자가 지났거나 간에 경지정리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란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은량을 금년으로서 가로등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이것 역시 하자가 많아요.
  불량품을 썼던지 또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제품을 썼던지간에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몇 달이 안가서 또 몇일이 안가서 불이 왔다갔다 하고 금방 한 3일전에 분명히 전주에 올라가서 고쳐 놓는 것을 봤는데도 한 3일 있으니 또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내가 면에다가 뭐라고했더니 면에서도 하는 얘기가 방금보고하신대로 등당에 수리비가 만원 정도인데 사실은 군에서 생각하기로는 한 고장이 20%밖에 안날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시고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벗어나서 서로 이게 수리가 실컷 될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고장율이 더 많아서 지금 손을 못될 정도로 이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체관계는 물론 군에서 직접 감독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좀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왕 했는거 그래도 수명이라도 길어 줘야되지 있으나마나 이런 실정에 있는게 거의한 3~40%가 넘습니다. 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권태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보통 하자보수가 2년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지정리사업은 넓은 방대한 지구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 감독도 어렵고 부실공사가 가끔 부실공사라기보다 구조물 같은거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면과 우리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중요한 구조물이라든가 손쉬운 것은 저희들이 같이 시공회사를 부르던지 아니면 군자체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완전시공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나갔지만은 회사와 협의해서 많이 돈이 수반되는 것은 협의를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감독을 항상 군과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현재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관내에 회의를 했습니다.
  시공회사와 몽리자, 추진위원장과 총무도 오시고 시공회사에서 왔는데 금년에는 부실공사 시공이 잘못된게 있으면 추진위원당 꼭 연번제로 돌아가시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신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사다해 놓고 콘크리트 다쳐놓고 뒤에 와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공사할때 시공회사나 공사감독한테 이야기해 보고 안되면은 바로 군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면 즉시보완을 해 주는 방법으로해서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당에 한 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란게 그렇습니다.
  모든 전기제품을 사용할때는 K.S품 있는거도 있고 전부 전기협회에서 전자표시 제품을 사용하라 합니다. 안전기 같은거는 전압에 따라 차이가 나가지고 전부 읍면에 검수를 받을 때 전자로 하라 했는데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오다가 내일 안오고 이 전구 같은거는 그렇습니다.
  금방 고장나 가지고 꼽아 놔보면은 참 저멈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틀오다가 또 전압이 약하고 전기가 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회사보고 시공자 보고 왜 이런걸 쓰냐고 하면은 수온등 같은 것은 비싸고 본인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라는것도 안전기나 전구가 하자보수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6개월 이내는 전반적으로 바꾸라하고 6개월 이상 없는 것은 이것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하는 것은 이것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있고 앞으로도 기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고장난 것이 많으면 가로등 수리비를 더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품관계에서는 저도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위원 권태용  이걸 면에다 관리자나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등 자체 나갔으면은 식별이 용이하고 불이 안오면은 전구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돈이 별로 안드는데 대부분이 깜빡깜빡하고 한참 켜 있다가 꺼지는데 그것은 신호들 같이 행세하는 것은 안전기 그기라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안전기 밑에 그게 불량입니다.
○위원 권태용  안전기 그기 하나 2,500원인가 얼마 3,500원 한다 그래요. 하나갈면 그래된다 하든데요. 이런거는 6개월 정도 하자기간을 둬가지고 교체시키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구 것잖아서 그런데 그런 묘미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주  안전기.. 예, 알겠어요.
○위원 권태용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수부지 정리를 치수사업 차원에서도 하고 골재채취 명목으로도 하시고 했는데 치수사업 부분에 136페이지 보니까 고수부지 정리를 하면서 치수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되었는데 고수부지는 하면서 우리가 골재채취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생기는데도 또 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왜 3개지구에 지출했느냐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어떤 경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굳이 모래만 파면 속에 돈이 자꾸 나오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336페이지에 있지요. 3개지구에 1억5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그다음에는 각 읍면에 보니까 조금전에 이수필 위원님께서 수해성금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작년도 이맘때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한수해대책에 대해가지고 잠깐 보고가 있고 예산도 올렸다가 실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다가 올해 한해가 닥치고 수해가 닥치니까 지금 사업 조금 한 것은 성금 가지고 안했느냐 이런 우리가 보기에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5년도 계획에는 다소 조금 올라왔는게 있습니다만은 암반과정이나 기계 관정같은게 각 읍면에서 받아보니 우리면에서도 받아보니 양이 상당히 많아요. 요구량이 많은데 사실 군에서 계획세워놨는거 이래 형식적으로 이래가지고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개발문제나 한수해 관계 문제나 이런데 도움이 이래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각 읍면에 암반관정 또는 기계관정 이런걸 요구사항에 대비해가지고 현재 하는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감이 없지않아 있고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연차적인 계획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정리에 하천골재 채취와 병행을 해서 하는데 보면은 돈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골재 채취하면서 바로 실을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못쓰는 흙이 있습니다. 못쓰는 흙을 호명 담암지구가 최고 많은데 못쓰는 것을 자체적으로 쓰는 모래만 파내 가버리고 현장에 공사장에는 모르지만 골재용은 하나도 없어서 못파갔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일부 정리를 했고 또 수시로 보면은 각 읍면에 올해 고수부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기에 좀 내줬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금년에도 우리가 많은 보고를 받았고 했습니다만 이 암반관정은 각 읍면에 받아보니까 2억5천짜리 78공을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은 농수산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매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군에 2공이나 3공정도 올 계획인데 아직 확정안졌습니다.
  그리고 기계관정하고 소형관정이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각읍면에 보면은 우리가 받아놨는 것을 보면은 수백공이 됩니다. 되는데 그돈을 항상 도에서나 이런데 의존해 가지고 뚫었습니다.
  실지로 한해용으로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은 기계관정은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실지로 한해때는 많이 필요하고 비가 2~3년 좋아지면 못씁니다. 전기 안쓰고 놔두면 밑에 플라스틱 관이 막혀가지고 못쓰고 수시로 1년에 한두번씩 못쓰니까 빼내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소형관정이나 기계관정도 우리 읍면별로 보고는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도에서 많은 배정을 받도록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권태용 간사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다른 위원님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이 감사자료를 건설과에서 제출한게 성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라 한다면은 326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사업 부분에 여기 잔액란을 공란으로 그냥 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보고서에 3억8천5백으로 잔액 소계를 기재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매산 우감선 아스콘 성분비율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스팔트 혼합제 시험료 성과표 포장밀도 시험표 우린 알도 못하는 누누이 첨부를 하셨는데 이사업장은 본래 우리군 의원들이 현장 확인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는게 아니냐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건설과에서 마침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완벽하다는 증언을 하셨지요. 그런데 포장밀도 시험표 분석에 보면은 검표결과 토하채취 6개의 두께다짐 골재배합 아스팔트 함양등 이상없음 요거는 복사된 필체도 아니고 새로 검토결과를 했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 겁니까?
  이거는 시험표에서 새로해준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요게 밑에 썼는 것은 시험표를 보고 전부 검토를 했는 사항인데 옆에 두께에 보면은 있습니다. 표충하고 기충이 앞에 나와있는데 표충을 우리가 5㎝를 해야되는데 경상북도 시험소에서 세 개 있는데 5.1㎝, 5.07㎝, 5.24㎝ 기충도 나와 있습니다. 기충은 우리가 7㎝인데 전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설계했는거보다 전부 이상으로 내용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밑에 확인을 했는 겁니다. 공기 중량하는거 요것도 보면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위원 이수필  예. 좋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이 틀림없다면은 틀림없는걸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없음 하면 책임질만한 자의 도장이 있어야 돼 날인이 빠졌어...
○건설과장 김영주  예, 미안합니다.
○위원 이수필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미안합니다.
○위원 이수필  여기 실인이라도 우리 감사자료에는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위원 이수필  그리고 금년도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다 뭐 이런걸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데 비단 이 노선외에 아스콘 외에 또 아스팔트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나 군내에 제반시행 공사과정에서 건설과장님이 틀림없이 표면조사를 해가지고 현장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거 아닙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현재 아스콘 포장위에 콘크리트 포장은 현재 시공할 때 수시로 확인하고 현재 포화기가 없어서...
○위원 이수필  표면조사는 못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못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포화기는 현재 하나 구입할려면 얼마나 들어요.
○건설과장 김영주  백만원 미만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반영 예산에 아직 요구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급한 기구 그런거는 해야되지요. 건설과에서 응당 그거는 조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부실시공을 막아야 되지...
○건설과장 김영주  다음에 수정예산 요구할 때 기획실과 협의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아무리 입으로만 완벽시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셔도 근거자료가 없으면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나중에 다른 상대에 의해서 부실공사로 인정되었을 때 책임질 사람이 누구겠어요. 준공검사 과정에는 요런 표본조사에 의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다 부실공사는 아니다 하는 자료는 군에서 쥐고 있어야지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기계를 한번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이수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되었습니다.
○위원 다른   위원님 과장님 338페이지 봐주십시요.
  사업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더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는 물론 적정예산이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공사감리를 철저히 시행 부실을 사전에 좀 막아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행정의 묵시적 허용으로 부실발생되었다는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38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가 만원으로 계상되 있지요. 그다음에 등당 전기료가 3.520원입니다. 이것이 월 이야기입니까? 년 이야기입니까? 요금이요..
○건설과장 김영주  보수비는..
○위원장 남병성  제가 질문드리고 난뒤에 답해 주십시요. 보수비하고 지역간에 전기료 차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지금보면은 현황에 보면은 같은 비슷한 동수인데도 한 4백만원이 되는데가 있는가하면 천4백만원, 9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그것을 설명좀 해주시고 궁금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수 있는 답변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해주시고 전기 소등관계가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썬스위치라하든가 햇볕에 의해서 꺼지고 안개가 끼든가 구름이 끼였을때는 두시간 세시간 그냥 켜져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전력비군으로 봐서는 예산낭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 밑에 내려가서 어느지역을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지보에 보면은 8,676천원하에 보수비가 이렇게 한번에 많이 나올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보수 등당 만원은 년이 되겠습니다. 보수비는 년이고 전기비 사용료는 등당에 3.520원 이것은 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지관리비는 현재 사용했는게 예산사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읍면에 현재 배부해가지고 그다음 현재 수리했는 것 실지 읍면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예산서 좀 차이가 나고 읍면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쓰느냐 그런 질의가 있어가지고 전부 읍면으로부터 11월말까지 10월말까지 보고를 받아가지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건설과장 김영주  그래서 조금차이가 나는 것은 보수를 많이 했는곳은 조금 낳을 것이고 읍면에 실지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그리고 전기료 관계에 여기에 나온 것이 월이라면은 지금 지급된 것이 월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에 등수가 비슷한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주  안그래도 저가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 남병성  이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과는 업무가 너무나 복잡하고 사업량이 많아서 상상히 쫓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역에 수해복구관계하든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날 290,280,270 비슷한데 천만원 천4백만원 9백만원 요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집행상황을 별도로 자료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과장님 뭐하시면은 계장님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남병성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답변하여 주십시요.
○농지계장 황중배  전기료 문제는 과장님 보고드린 내용되로 의회에서 요구를 의해가지고 읍면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시간도 없이 그냥 집행현황 받아서 집행내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수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저가 저희지역에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8시가 되어도 소등이 안되고 9시가 되어도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소등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2~3시간을 그렇게 방치해서 그 요금을 누가 내는거요 만약에 면장님의 돈을 내면은 저렇게 그냥 나두겠느냐 이런 질문하니까 상당히 문제라고 썬스위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요금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지보 관계도 지금 확인이 안됐죠.
  8백6십7만6천원이 나왔거든요. 여기보면 저희들 4백9십2만3천원이 나왔는데 저희들 지역이나 하리지역이나 그다음에 보문같은 경우에 267등이예요. 그런데 천만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보충질의입니다만 원래 면으로 동수에 따라가지고 에산을 배정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초과해서 쓰고 어떤면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쓰고 하는 그럴 택이 있습니까? 뭐 잘못됐죠
○건설과장 김영주  그걸 읍면별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썼는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15시15분)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자료 요구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용궁도시계획 재정비 면적은 1.51제곱킬로미터로 계획안이 완성되어 예천군의회의 의견조치를 받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공고 절차를 마치고 12월중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풍양 낙상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계획면적 0.258제곱킬로미터로 계획을 수립하여 94년 11월 7일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준하여 관리 및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구환경개선 사업으로 먼저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리면 우곡리 가산골 부락으로 주택개량 9동 및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10월말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추진으로 주택개량은 농촌주택개량과 동일하게 지원 추진되었고, 기반조성공사로 8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확포장 418m, 하수구 복개 232m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변소 개량 및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공가정비, 재래식 변기개량사업입니다. 불량변소개량 사업은 금년 총 사업계획 물량 536동에 대하여 동당 50만원을 지원 11월말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금년 당초물량 534동으로 지원보조금 1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요구대상자는 많은데 비해 적은 물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물량을 1,068동으로 확대하는 반면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조정 지원,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마련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불량공가정비사업은 126동으로 이중 철거 113동, 재활용 13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재래식 변기개량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114동을 배정받아 동당 4만원을 지원하여 10월말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보상수도 신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3억원이며, 94년도 예산은 14억원으로 국비 7억원, 도비 7억원이 확정되어 11월 24일 입찰을 마치고 경리부서와 계약중에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은 집수매거 준설 및 관갱생, 송수관 교체등으로 사업비는 5억3천9백만원이며, 누수방지사업은 누수지점을 탐사하여 누수지점 수리외 2종을 사업비 2천만원으로 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총사업지구는 18개소로 신설 10개소, 보수 8개소이며 608가구로 수혜인구는 2,189명이며 총사업비는 3억8백만원중 추경이 확보된 5지구를 포함하여 년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지구수는 7개소로 사업량은 1,400m이며 사업비는 3억8백1만원으로서 동절기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161,762필지에 대하여 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일간의 주민열람을 거쳐 6월 30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인 중앙약국 자리가 평당 59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용문면 사부리 산 52번지로 평당 약 2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제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군의 토지거래는 허가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예천읍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과 개포면 전 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신고지역은 위의 허가지역과 본군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되며, 허가는 19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이용목적이 부적정한 위장전입자의 취득이어서 불허가 하였으며, 신고는 128건을 수리하고 취득목적이 부적정한 4건을 권고처리하였습니다.
  356페이지와 357페이지 94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중앙통 도로확포장 사업외 24개 지구로 사업비는 49억9천8백7십2만6천원으로서 41억4천7백6십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아직 시행중인 사업은 재촉구하여 기한내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구별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우범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94년부터 가로등 설치시는 우범지역을 조사하여 순서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선정을 읍면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앞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도록 물량을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 검토토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현재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은 산사태 및 수해위험 주택등 주택개량이 시급을 요하는 대상 농가 물량을 읍면장에게 보고받아 군에서 전체 물량을 판단한 후 사업량을 배정하면 해당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물량은 도에서 배정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도에 건의하여 물량확대요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물량 37동을 더 배정받았으며, 이후에도 도에 적극 협의하여 물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소개량, 부엌개량 및 목욕탕 개량사업 지원액수와 실제 개량하는 금액과는 차액 조사보고 요구사항입니다.
  불량변소개량사업은 동당 사업비 1백만원중 50만원은 보조지원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자부담으로 시행하였으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동당 사업비 백50만원중 50만원은 보조지원하고, 나머지 1백만원은 자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읍면장에게 경리위임, 준공검사후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리장등을 통하여 지급하던 방법을 폐지하고 개인별 은행구좌등을 통하여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수도관 교체공사는 무자격자에게 하청을 주지말고 자격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자격업체에 한하여 등록하여 입찰시공하고 있으며,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시 태정주택의 경우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데 요율을 주택용을 상가용으로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건축시 건물내부 배관을 상가와 주택을 분리 설치하지 않아 1개의 계량기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 예천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의 업종구분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곳은 현재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수도 취수장의 취수량과 가정으로 급수하는 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량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요구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수도 취수장에서 생산하는량 가운데 계량기 불감수량 및 소방훈련등에의 공공수량과 수도공사시 수도사업용 수량과 누수량등으로 요금부과 수량과 다소 차이가 생길수 있으며 누수량을 줄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관교체 및 관 갱생공사를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누수율은 19.6%이며 경북 19%, 예천 12%이므로 본군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에 정화조를 설치하였는데 하수구가 되지 않아 민원이 많은데 이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군 예산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며 추후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시내 상수도관 세척공사후 잘못된 포장등에 조속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예천읍 상수도 관 세척공사에 있어서 도로복구는 본 공사 시공자인 성마기업에는 장비가 없어 본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예천아스콘에서 93년 11월 20일까지 보수완료하도록 계약체결하여 시행중 장비 및 시공경험 부족으로 시공이 부실하여 작업 중지시키고 장비확보후 시공토록 하였으나, 장비확보가 되지 않아 통신공사 지하케이블 매설에 따른 포장복구공사 시행자와 93년 11월 29일 재계약하여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62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7건으로 29,352제곱미터로 8,879평입니다. 개인별 허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변경 점용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1건으로써 서본공원에 기존성당이 화재로 소실되어 성당재축에 따른 건축부지인 서본리 235번지외 4필지에 1,449평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94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서가 1건 청원이 3건 호소문이 1건 이의신청이 1건 접수되어 출원인에게 처리 및 회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대심리 63번지 이규덕씨가 출원한 예천도시계획도로 중고1-1호선 일부인 예천여객 자동차정류장~하무실간을 개설이나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도로는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주위 개발상황과 발전여건에 따라 개발할 사안으로서 본 도시계획도로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현재 민간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건설중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생활 형편상 도로개설이 필요하게 되므로 계획시설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추후 주변의 발전에 맞추어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4동 59-5번지 한양아파트 605동 203호에 거주하는 윤동춘씨가 질의한 예천읍 동본리 518-2번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질의사항 내용은 대지의 지목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로의 개설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는바,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 대지 지하로 본인 허락도 없이 하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이를 이전해 줄 계획은 있는지 여부 및 현재 무상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여부와 위 사유지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별도의 포장등을 설치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와 신도로에 포함된 위 대지의 일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것으로 회신내용은 예천읍 동본리 518-2번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본 토지는 1980년 시장통로 개설당시 소유자인 예천읍 동본리 519 윤윤한과 협의 취득된 후인 1988년 8월 1일 질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서 우리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토지임과 귀하가 주변약도에 표지한 위치는 518-2번지 도로로 사용되다가 1987년 7월 14일 다시 분할되어 518-4번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30년간 사용하던 도로를 질의내용의 지목변경과 하수도 이전 및 별도의 포장등으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인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불가능하다는 점과 질의사항의 토지보상은 1980년 시장통로 개설시 42평중 22평은 보상된 바 있으며,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이후 본 통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상을 검토할 계획으로 회시하였으며, 365페이지입니다.
  용궁면 읍부리 215-5번지 이광화씨가 청원한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상 이행요건을 감면이나 완화를 요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자면 도시계획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3과4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방법은 현금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증서로도 이행보증이 가능하면 현금 예치시는 준공과 동시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공채 소화는 토지형질변경 목적이 농지조성일 경우에는 타 목적으로 변경되는 것보다 3.3㎡당 5,00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액 감면은 현행 규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함과 추후 조례의 개정이나 정비시에 청원인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상부에 건의하였고, 청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다음은 예천읍 남본리 222-7번지 김옥남씨가 제출한 호소문은 제출인 장남 장성환과 유천상회 윤남식과의 채무관계로 채권자인 윤남식이 장성환의 지분 소유권을 명도받음으로서 제출인과 공동 소유권이 있음을 기회로 장성환의 변제금 부족분을 변제받기 위하여 건축물 축조를 위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므로 해결을 하여 달라는 요지에 대하여 호소인이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호소내용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이므로 우리 군이 도와 드릴 수 없는 사항임과, 최선의 해결방법은 당사자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할 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임을 통보하였고, 366페이지입니다.
  예천읍 백전리 92-4번지 임환재씨가 제출한 청원내용은 예천동부국민학교 시설 결정시 청원인의 소유토지인 백전리 92-4 및 93-10번지 331㎡주 75㎡가 시설용지로 결정되어, 건물이 노후되었으나 재축이 불가능하니 학교시설 용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요지에 대하여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인의 토지에 예천동부국민학교 시설을 결정할 때 결정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주민 및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11일부터 14일간 공람기간을 정하여 공람하도록 대구매일신문에 공고하였으나, 청원인의 토지에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설결정된 사안임과 한번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수요기관의 규모변경 요청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오나 청원토지의 규모가 경미함으로 4차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수요기관인 예천군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건축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북구 관음동 조희남씨의 청원입니다.
  풍양면 소재 풍양아파트의 원래 건축 명의자가 서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춘성이었으나 91년 10월 18일 김재봉에게 명의 변경해 준 이유와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확정판결전에 명의변경해준 이유의 해명에 따른 청원내용입니다.
  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사법부의 집행력 있는 원심판결 즉 강제집행선고의 정본에 의하여 적의 행정처리하였으며, 부당한 처사라고 규명을 요구한 사항은 대법원의 판결후 승소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읍 대심리 극동아파트 정순애외 19인으로부터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삼우아파트 신축도중 진정잉ㄴ들의 아파트 정화조 및 진입로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또 아파트와의 안전거리를 둘 것 및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이후 일어날 문제에 대하여 삼우측이 책임질 것, 건물 완공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보상조치 등 요구조건을 문서로 약속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한 진정입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된 진입도로 및 정화조 부근 균열은 공사후 원상 복구토록 시공회사와 협의 조치토록 하였으며,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법규대로 적법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예천읍 대심리 동본아파트 이용수외 18인의 진정입니다. 본 진정은 전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삼우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와 고층건물이 준공될 시 일조권 침해, 대형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지하에 매설된 통신케이블과 상수도 관의 파손우려 및 통행로의 바닥에 진흙이 떨어짐으로 인한 통행불편과 지하굴착을 하므로서 진정인 건물 침하 및 무너질 우려가 있어 불안하다는 진정입니다.
  일조권은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진입도로 및 지하매설물 파손시 공사후 원상복구 조치하겠으며, 이후 공사중 발생하는 진동, 소음 먼지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면 풍신리 최병창씨의 진정입니다.
  진정인은 9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헌집을 헐고 평당 1백3십만원에 31평의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 금년에 주택개량융자금을 풍양면에 신청하였더니 기 완공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예천군수님에게 주택개량융자를 달라는 진정입니다.
  주택개량대상은 당해연도 신청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주택개량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예천읍 서본리 박문수씨가 제출한 진정으로 예천읍 서본2리 집단부락 앞에 고층건물의 두영아파트가 건축허가됨으로서 동내 전체가 단층건물로 지대가 너무 낮아 일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야기되니 건축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본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시 관계법규에 의거 공정하게 할 계획이며, 충분한 검토후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군 영순면 완태리 고수환씨의 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이 문경군으로부터 풍양면 하풍리 토지일부를 93년 7월 29일자로 불하를 받아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불하받은 토지위에 기 오욱한 외 2인의 건축물이 있으므로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철거해주지 않은데 대한 진정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오욱한외 2인이 수년전부터 건립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외 지역의 건물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에서 행정조치 또는 철거가 불가능하며 당사자간 민법상 문제임과 식당영업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 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예천읍 노하리 최동창씨의 진정입니다.
  진정인은 현거주지에 93년 3층 콘크리트 건축물을 허가받아 94년 4월 완공입주하였으나 인근부징 타인이 3층건물을 신축하면서 경계선에 방화벽 축조를 하지 않아 진정인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어 방화벽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건축주 및 시공자가 시정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진행하는데 따른 해결요망입니다.
  외부의 개구부를 폐쇄하여 벽돌벽을 축조할시 방화벽으로 적법한 구조의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화벽을 설치토록 감리자인 선도설계 사무소에 지시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면 낙상리 송순남의 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의 현거주 인근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함으로서 일조권의 피해가 있으며, 경지지구에 지목변경후 건축허가에 대한 특혜여부와 인근송전탑에 불법 형질변경으로 철탑하단부 매립과 신축건물이 진정인 소유 부지침범을 한 사실에 대한 사실 규명요구 진정입니다.
  대지경계선에 설치한 옹벽 및 담장은 일조권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부 담장 블록을 5단중 2단은 기철거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유도하겠으며, 지목변경과정에서는 법적하자가 없고 기존건물 철거후 신축함은 특혜와 연관이 없으며, 침범에 대하여는 확인결과 침범사실이 없고 이후 정확히 재측량하여 침범사실이 확인되면 적법조치하겠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한 불법농지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로 영주시 영주동 김종락씨의 진정입니다.
  진정인 소유건물이 오래전부터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상에 건축되어 건물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개축가능여부와 건물철거시 보상방법에 따른 진정입니다.
  등기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천 및 도로부지상에는 증.개축된 건축행위가 불가하며 본인이 철거시 보상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읍 동본리 여택씨의 진정입니다.
  진정인 인근부지에 접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와 고충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공사중 진정인 건물기와 파손 및 측량결과의 부당요구건입니다.
  신축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상 이격거리 없이 신축가능하며 일조권은 해당이 없고, 경계측량 결과 정확하게 시공되었으며, 인근 건물파손에 대하여는 상호간 보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본리 쌍용아파트 입주민의 진정입니다.
  보일러의 작동불량 및 벽체와 지하실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진정입니다. 사업주에게 하자보수하겠다는 확약서 징구후 하자보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예천읍 노하리 최동창씨의 2차 이의신청입니다.
  인접대지에 접하여 건축시 인근인의 동의여부와 1차진정요구에 따른 방화벽 설치 및 창문폐쇄 미조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업지역내에서는 방화벽 축조시 이격 및 동의가 필요없으며 1차 진정요구에 대한 조치는 감리자의 재측량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천읍 대심리 동부맨션 1차 주민들의 진정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완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기봉, 명패미부착 및 외벽누수와 문뒤틀림, 누수, 배수불량에 대한 진정입니다.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94년 11월 10이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통보하여 기한내에 보수완료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중앙통 도로 확포장사업은 중앙약국에서 베비라까지 175m 구간에 노폭 8m를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십3억원으로서 94년 8월 24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5건의 보상비 19억8천8십7만5천원을 전액 보상하였으며 현재 하수도와 노반조성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80%입니다.
  최선을 다해 계획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로 확포장사업은 굴머리에서 덕흥사까지 762m구간에 노폭 8m를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현재 진행중인 편입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과 분할 측량이 종료되어야 소요사업비가 정확히 판단되며, 12월 중순부터 협의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보상이 종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9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한천에서 백전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20m 구간에 노폭 8m에서 15m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천8백5십6만원으로서 94년 8월 2일 착공하여 현재 포장포설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보도설치 및 주변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주차장 포장사업으로 사업물량은 44.73a로 사업비는 9천십4만6천원이며 지난 94년 11월 28일 착공하였으며, 일기의 변화가 없는 한 년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 건축허가 실적은 총 125건에 65,682제곱미터를 허가하였으며, 각 용도별 허가건수는 본 유인물에 명기된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으로는 총발생건수 6건을 적발하여 철거 3건, 고발 3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94주택개량사업 및 국민주택 자금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는 앞에서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민주택 자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은 본군에서 76년부터 90년까지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총차입액은 4억4천6백1십만원으로서 93년도말 잔액은 원금 2억6천8백7십만원, 이자 7천9백2십만4천원이 남았으나 금년도에 일부상환을 하고 94년말 현재 잔액이 원금 2억6천2백8만8천원, 이자 7천7십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주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건축자재 품질지도 관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수는 모두 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검사는 일년에 수시검사 4회와 정기검사 1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검사기관은 경북시멘트가공조합 주택자재검사소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재검사 결과 4개업체가 강도 및 규격미달로 불합격을 받았으나, 2차 재검사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택자재의 질을 높이고 불량자재생산 및 판매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년2회에 걸쳐 생산업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여부와 불량자재생산 및 판매여부, 장비보유현황 품질검사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하여 주택자재 불량제품생산 및 불법유통판매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수도 수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가구 4,470호에 급수인원 18,850명입니다.
  수지현황은 총 세입이 26억3천1백만원이며, 사용료수입 4억5천2백9십1만2천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21억7천8백8만8천원입니다.
  세출은 26억3천1백만원으로 인건비 3억2천6백9십5만4천원이며, 사업비는 20억9천8백1십만3천원이며 예비비와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기타비용이 2억5백4십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업체로서 예천 2개업체 용궁 1개업체 풍양 1개업체 용문 4개업체로서 해당읍면에서 월 1회이상 수시 지도감독을 하며, 군에서는 해당읍면 출장시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 1,036m에 사업비 2억6천7백만원이며, 예천읍 하수도 4개소에 사업량 893m에 사업비는 1억6천7백만원이며, 면소재지 하수도 2개소에 사업량 143m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본군의 부동산 중개인영업소는 현재 7개소 입니다만 토지관리계장을 비롯하여 군청과 세무서, 경찰서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솔로몬 부동산중개인 합동사무소의 정수섭씨는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아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지난 8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업무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투기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중개인과 보조원들이 각각 1회씩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토지거래 규제위반자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개별자료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으로는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허가 2건, 권고 4건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서류가 접수되면 매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허가나 신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적정하지 아니하면 민원인에게 우선 설명하고 서면으로 불허가 사유나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과는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 협력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7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권태용  질의라기보다는 물어보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객토적토를 읍면에서 형질변경이 오는 것을 허가를 해주시는데 이것이 면장님 앞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저희군에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사실 객토하고 적토하고 합배미하는 것은 이것이 농민들이 상당히 법을 알게 모르게 이것이 지적이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객토시기가 조금 땅이 얼면 곳오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가 옆에 와 있다보면은 이야기하다보면은 얼마 줄테니까 하루저녁와서 몇시간만 일해다고 이래가지고 대개 일을하다보면은 참 면직원이나 이런분들한테 들켜서 여러 가지 욕도보고 실제는 그래는데 이런 것은 객토하고 뭐 흙을 많이 갔다 묻혀가지고 좀 깃대를 높이고 합배미 만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 법이 좀 완화가 되어 주어서 토지를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은 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앞으로 법을 좀 완화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지금 수도료가 격월 검침되지요. 상당히 신문지상이나 우리읍에서도 좀 말썽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격월 검침이 되다보니까 전기료나 수도료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한가정에서 수도료를 4,000원 무는 사람이 월에 4,000원이라하면은 두달을 물게되면은 똑같은 양이라도 9,000원 정도 물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진이 되기 때문에 두달분이 이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는거니까 한가정에서 월에 500원에서 1000원 더 문다 이런 문제의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한전에는 고쳤어요. 격월제 아닙니다.
  매달 검침합니다. 하는데 몇 달하다가 원성이 있으니까 고쳤었는데 아직 수도료는 고쳐지지 안해가지고 세금을 물세를 사실은 수용가가 더 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요금을 낮추어 주던지 아니면 격월제를 하지 말고 월세로 하든지 해야겠는데 이런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우리군에서 3개면이 책정되어서 하리는 아직 설계용역중이지만 유천과 풍양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정주권 개발지역은 사실 활기가 좀 도는감이 있고 오지개발로 들어간데는 기껏해봐야 도로 몇군데 보수 내지 포장해 주는 것 밖에 더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지역간에 차가 안나겠느냐 이런 예상이 듭니다만은 주택배정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건설과에 보고받을 때 보니까 2개면에 올해 30동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신축에는 2천만원을 개축에는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올해 134동인가 그렇지요.
○도시과장 권삼랑  134동...
○위원 권태용  그런데 풍양이나 유천에나 정주권 개발지역에도 주택배정을 해주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그것은 저희들이 면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영 빠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에도 주택개량을 하게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분리를 해 주셔가지고 하면은 오지개발에도 다시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내역도 융자지만은 한군데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천3백만원 여기에 건설부에서 하는 정주권 개발비에서는 2천만원입니다. 동당에 그것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런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권삼랑  권태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허가 형질변경에 대한 인허가는 사실상 농토를 수반하는 것은 예를들면은 도시구역안에서만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지역은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적용은 안시킵니다.
  그리고 농업을 수반한 경미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야 입을 안띕니다.
  안띄는데 주위에서 가끔 가다가 오는수도 있고 이래서...
○위원 권태용  오늘 보고지역은 그러면은 인허가....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지역입니다.
○위원 권태용  도시계획지역이지요.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위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그리고 수도료 격월검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경같습니다만 읍에 일용인부가 일당 1만5천원을 지금 한사람이 일당 만5천원을 받고 3명이 지금 3,300건을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면은 한달내내 갑니다.
  또 돌아서가지고 또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요금이 조금 많이 책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가 읍에 가가지고 읍장하고 앉아가지고 수의를 했습니다. 수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시정을 해주라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이것을 상부에다가 기능직하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인원을 요구가 오면은 즉시 당월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하루에 만5천원씩 받고 검침원으로 올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차이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우리주택은 건설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부에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을 통일시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하니 각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융자니까 융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을 시켜 주느냐 뭐 돈이 더 있으면 더 받을것이고 적으면 적게받고 요구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데 부처간에 협의가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꼭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앞으로 주택계장님이 잘하십니다만 정주권 들어가는데하고 우리 일반 읍면하고 주택개량할 때 조금 차이를 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평균화 사실 정주권개발도 한번 못들어가고 늘 울고 있는 면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책정도 보면은 소도읍가꾸기 뭐 전부다 보면은 앞으로 정주권개발이 들어갈 지역입니다.
  오지개발이 5개면있는데 그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업이 없어요. 취락구조개선사업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사업배정을 하실 때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정주권이 일년에 1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오지개발은 10억가지고 3개면이 지금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10년후 되면은 한 3~4백억이 이 정주권에는 투입이 되고 오지개발에는 불과 30억이 한면에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묘미를 살려주시면은 어느정도 그래도 평균화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저희들도 올해도 우리가 정주권개발 또 오지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도 취락구조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할려고해서 그것도 좀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권태용 간사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권태용  예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우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우동만  저는 과장님께 허가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져 합니다.
  남본리 황병광씨가 여관설계를 하여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취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로편입되는 땅을 전부 일제 기부체납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기에 대해서 허가취득할 수 없다란 것으로 해서 기부체납할 수 본인은 그냥 기부체납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포기할려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요.
  남본리 송포들입니다. 여관 지을려고 그것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포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건축허가시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도 없고 제재도 없는데 이것이 사실 도시계획을 개설할려고 들어가 보니까 보상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권장 사업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기에 대한 것은 아닐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본인이 건축허가를 낸 사람이 내 땅을 가지고 왜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우리 관에서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할 것이 없고 그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 미불입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동만  그것은 4백만원 얼마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허가를 설계까지 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까지 해놓았다가 포기한 것은 본인도 저희들한테라든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를 한 150평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50평이면 5십만원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저가 다시한번..
○위원 우동만  형질변경하지 않아도 1.2m도 높여주는 것이 없습니까?
  허가 받을 때라야 그때...
○도시과장 권삼랑  성토나 절토하는 높이가 50㎝를 기준으로..
○위원장 남병성  우동만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우동만  예.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주요예산 집행사항에 대심3리 하수도 설치공사 2천5백만원 예산액에 한푼도 안썼거든요. 사업을 안한 경우 그 밑에 용궁우시장 하수도 설치공사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천6백여만원만 집행되고 3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권삼랑  대심3리 하수도 2천5백만원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해가지고 공정이 약 80%정도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 이수필  80% 공정이 되었으면 잔액에 전혀 사용도 안했고 뭐 이래되있는데..
○도시과장 권삼랑  그것이 감사자료에 빠졌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거의 다 완료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90%정도 되어 가지고 있고..
○위원 이수필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용궁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과장 권삼랑  용궁 것은 우리 복개하는 것 100% 다 되었잖습니까? 100%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다 되었는데 천5백만원 가지고 다 했느냐 잔액이 3천4백만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삼랑  그 내용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공정에 비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집행사항을 작성해야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해야지 관급자재라 해서 예산주었다고 해서 그럼 대심3리에는 관급자재를 하나도 안주었단 말이래 그래 가지고 잔액으로 처리하고 이래해서는 안되요. 잔액으로 와서는 안되요.
  집행으로 가가지고 집행비율이 몇 %다 그래나와야지 그 다음에 상수도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것인데 용문상수도 수용가가 극히 저조하단 말이래요. 지금은 212호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10억여원의 상수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겨우 212호 805명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상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이것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상수도 개념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연도를 20년을 잡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계획을 수립할때에 그래서 건설부에서 목표연도를 20년 잡고 하수처리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모두 목표연도 기준을 하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목표연도를 20년을 잡고 점진적으로 수용가가 증가된다 갑자기 수용가가 저희들이 계획한되로 400호 1,000호는 솔직한 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번에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 용문상수도를 교훈 삼아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는 지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기채를 내므로서 문제가 큽니다.
  기채를 내므로서 수용가는 없는데 예산집행을 해놓고 이자까지 물어나가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최대한으로 국비나 군비를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용가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용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만 누차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이수필  당해연도에 수용가가 늘어 가지고 예산면에서도 좀 충당이 되고 이랬으면은 군에서 사업한 부서에서도 좀 힘이나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상수도 사업이 그 지역으로봐서는 외면당하고 있단 말이래요.
  우리한테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런 결론 밖에 지금 안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좀 늘어나도록 그래 지도를 좀 해야지.
○도시과장 권삼랑  예, 저희들은 용문을 자주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신청은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있고 돈불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곧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내에는 60%정도 올라가지 싶습니다.
○위원 이수필  또 한 가지 보고에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걱정이 안될수 없어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군이 모처럼 시행하는 경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당업체들을 몇 분 면접하셨고 또 고의가 아닌 거짓말을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몇 차례 해왔어요.
  언젠가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7월말부터 그랬습니다.
  7월말이면은 업체하고 군하고 용역설계 수입을 받을 수 계약을 할 것이다 그 다음 8월말 10월말 11월말까지 그래다가 12월중에는 꼭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2중순이 다 다가옵니다.
  이래면은 군에서 공고하기는 4월달에 해서 연내에 그 지역에 부지는 매입할 것이다 연초계획까지 다 발표했습니다.
  이래서 이해를 넘기게되면은 군이 행정이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되요. 이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권삼랑  개포공단에 대해서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가구금속 조합이 32개 업체를 이렇게 포용을 해서 다스릴라니까 공문도하고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기에 대한 시간이 늦어지고 하면은 아직 문서도 오지도 않고 오늘 저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가구 금속조합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17개업체에 312,000평을 확정은 짓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에는 저희들이 가고 우리가 전화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아직 비공식적인 통보입니다만은 이것을 내일종결을 짓는데요. 내일이 14개업체는 돈을 완납을 했고 용역비만 완납을 했고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하면은 한국가구금속조합 변이사장님께서 돈을 아직 못내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쁜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방계회사 4개가 있는데 삼신하고 5개회사하고 다음에 추진위원장인 오에이 퍼니츠하는 노재근씨라 하는 사람이 추진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하고 있는데 변사장만 내면은 자기는 5분내 돈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서 내일 오전중으로 돈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람들 전화를 받고 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내일 안되면은 내가 또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더 시간을 가지시고 참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내일은 저가 생각할 때 내일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나면은 우리가 바로 계약을 협약을 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저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내가 전화를 안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하면은 내 자신이 오늘 이야기 했는 것이 또 거짓말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가 그 사람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땅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선에 땅을 얼마나 조성해 가지고 땅이 얼마냐 이것부터 물어옵니다.
  그러면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조성을 해봐야알지 조성을 안하고는 땅값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땅값이야기는 못해줍니다.
  왜 못해주느냐 하면은 만약에 땅값을 3십만원이다 백만원이다 결정을 해주게 되면은 안들어 올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강제성도 없고 PR하는 식으로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위원님 오늘 저가 말씀드렸는 것이 그 사람들 내일 또 안되면은 저는 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처에서도 또 다시 다른 업체들도 댕겨왔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전망이 밝지 싶습니다.
  내일 통보가 오면은 바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과장님 자신있는 답변이라고 답변하셨고 이래서 믿겠습니다만은 이 일이요 회사업주업체나 군으로보나 또 우리 주민들 형편에 보나 빠를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하루라도 빨라야되지 어영부영 연말을 넘기고 연초 그래 내년 2~3월로 넘어가면은 이것이 우스워져요. 모르긴 하지만 높은 양반 군수님이 우스워져요.
○도시과장 권삼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다고 약속은 했고 언론기관으로 온대도 약속을 다해 놓았는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주민들에게 약속을 다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겉몸이 답니다.
○위원 이수필  오늘은 회사에서 자진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내일로 약속이 되었다하니까 내일 정오가 넘으면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독촉전화를 한번 내어야 되요.
  뿌리를 빼야지 느긋하게 나두면은 한세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이수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사실 고생해 가시면서 상수도사업을 설치를 하고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돌아오는 부담액 이러한 관계로 어쩐지 상당히 관심도가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은 만성적 적자 그기에 대한 대책은 전번에 좀 올렸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권삼랑  상수도 적자는 솔직하게 4~5년 지나면은 적자가 없습니다.
  유지관리가 되는데 어디서 적자가 나느냐 확대해 나가는데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자꾸 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고하는데 그런데 확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동네 물을 먹다가 옆동네에서 우리도 상수도 물좀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은 수지판단을 해보면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용료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충족을 만족시켜 줄라면은 기채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에 대해서는 기채를 내서라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사업이 잘되고 아주 평이 좋으면은 주민들의 협조단합이 잘 되었다 또 사업이 어렵고 안좋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매일 좋지 못한 이야기만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습니까?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민방위과장 최진열  민방위과장 최진열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과 업무를 지도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인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4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그리고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 및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1일 제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한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하고 388페이지 94주요예산 집행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88페이지 94년도 주요예산 집행사항입니다.
  민방위과 주요예산 83,623천원중 95%인 79,834천원을 현재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789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21,450천원중 21, 224천원을 집행하였고, 비상대책에 있어서는 5,050천원중 4,84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는 18,263천원중 14,980천원을 집행하고 화재진압물품중 방수복과 방수모는 현재 조달요청중에 있으며, 물품이 도착되는데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호관리는 38,860천원중 38,78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94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과 391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은 저희 민방위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서 동의 12건, 소방시설 시공신고 14건, 소방시설 완공검사 18건,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14건,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검사 5건, 위험물 시설 완공검사 9건 등 6종류의 민원 72건을 전부 완결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39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신고망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신고망 현황은 기본신고망 975개, 특별관리망 134개망으로 신고망 총수는 1,079개망이며, 신고원은 전체 233명중 이동신고원이 111명, 고정신고원은 122명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매분기 1회씩 3회 실시하였고 12월에 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한 결과 전출, 폐업, 사망 등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이동신고원 22명과 고정신고원 19명을 교체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시국민행동요령 22,000매를 제작 군내 전세대에 배포하였으며, 주민신고요령에 관한 현수막과 입간판 등의 설치 및 주민신고요령에 대한 전단 2,4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지역언론매체와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한 주민신고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주민신고 실적은 산불, 수해 등 민방위사태에 대한 사항 8건이 접수되어 즉시 긴급조치하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읍면별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 우리 군에 설치한 방범비상벨은 주택밀집지역에 196대, 대공취약지역에 58대, 방범취약지에 170대등 총 424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읍면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조직의 운영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먼저 민방위조직은 금년도 6월 30일 현재 276개대 7,069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그 중 재난방지 대원으로는 화생방분대가 20개대 163명, 수방기동대가 12개대 198명, 인명구조대가 1개대 12명 그리고 예천읍에는 재난방지 기동대가 1개대 10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동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면지역 수방기동대와 읍지역 재난방지 기동대로 편제되어 있으며, 수해가 우려되는 6월에서 9월까지 수해위험지구 9개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8개지역에 복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지도감독에 있어서는 94년도 민방위대 편성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산자료 활용요령 및 제공부 작성 활용상태 전.출입, 사망등 정리와 누락자원이 없도록 읍면별로 순회지도 점검하였으며,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전체 민방위대수의 1/3대인 93개대에 대하여 민방위 자원관리와 주민신고 및 동원태세에 대하여 검열한 결과 우수대 2개대, 보통대가 91개대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소방관련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화재예방활동에 있어 정기소방검사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학교, 문화재 등 56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설날, 대보름, 석가탄신일, 추석을 전후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연휴기간중의 화재예방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에는 항공기 화재진압 합동소방훈련을 군청, 예천 소방파출소, 점촌소방서, 공군부대, 공항등이 참가하여 한국공항공단 예천지사에서 실시하였으며, 대형화재 예방과 유관기관간의 상호응원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서 각읍면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불조심 캠페인과 가정, 직장등에는 화재예방점검의 날 지정운영으로 주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녀 17명에 대하여 10,120천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 지급하였고, 120벌의 피복지급과 32,025천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11월 9일 읍면 소방대별로 실시한 소방의 날 행사시에는 시상품과 급식비등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4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387페이지 민방위 교육실적에 대해서 여기보면은 하반기 교육에 불참자가 4명 있거든요. 불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시켰거든요. 직권말소 시키는 것은 민방위법에 대한 어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진열  직권말소 된 것은 이사람이 전출을 했습니다.
  타지역으로 그래서 실지로 전출을 하였는데 전출증이 안되서 대상자로 통지서를 내었더니 주민등록증하고 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시킨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민방위과장 최진열  아니지요. 민방위대원의 자격을 직권하는 거지요.
○위원 이수필  교육불참했다해서 주민등록까지 직권말소 당했다는 것은 안가는 부분이고 교육대원에서 전출을 갔기 때문에 말소시켰다는 것이군요.
○민방위과장 최진열  실질적으로 저희들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 이수필  그리고 민방위강사 수당을 270시간 정해가지고 예산을 945만원 집행을 다했는데 연말 12월중에는 민방위교육이 한번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진열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개 반기에 4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강사초빙해가지고 할 계획이 금년도에는 이제 없다 이거네요.
  연말에는 없다는 거요. 아쉽네요. 12월 연말에 한번 있어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이수필 위원이 답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39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소방대원 관계인데 읍면대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점촌소방서하고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책임문제로 출동시 지연이 된다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지휘관리체제와 일원화와 부족한 예산 뭐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는 여론이 소방대원들이 불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최진열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면부 이용소방대만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이원화 되어 있지요.
○민방위과장 최진열  읍은 점촌소방서 예천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군수입장에서 애매한 사항입니다.
  읍에 화재발생시에는 점촌소방소 관할이니까 군수가 모른다 할 수 없고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애매한데 상부방침이 그렇고 저희들이 소방파출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행정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의용소방대들이 예산지원도 좀 안되고 이래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다양하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위원장 남병성  예.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은 알지만 이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다 참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사기를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진열  예
○위원장 남병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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