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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5일(월) 14시00분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제의)

(14시02분)

○위원장 남병성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면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재무과장외 일동
○위원장 남병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111페이지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94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4년 11월 26일 제25회 군의회 정기회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를 생략코져 합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은 총목표 6십4억4천4백만원중 6십1억1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입니다.
  이중 도세는 1십7억4천5백만원중 1십8억3천3백만원을 징수, 105%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는 4십6억9천9백만원중 4십2억6천8백만원을 징수 91%의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만 이는 흡연 인구감소와 자동차세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향후 목표대 징수전망으로는 목표대비 103.9%인 6십6억9천8백만원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청의 차량중 내구연한이 지난차 및 노후차량인 중형버스와 청소차를 대체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에 매각한 재산은 총 31건에 1만7천8백7십평방미터로 8억1천9백여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그중에 국유재산이 9천9백3십8평방미터, 군유재산이 예천읍 중앙주차장과 장송목욕탕등 7천9백3십2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매입한 재산은 문화회관 부지를 비롯하여 지도소 농업개발센타 부지 및 용궁소도읍 편입부지 1만2천3백6십8평방미터를 8천9백1십2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관리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읍면장들의 지역내 거주를 위하여 관사가 없는 6개 읍면중에 우선 하리면과 지보면에 관사를 신축하였으며, 또한 창고가 없는 상리면에 창고 1동을 신축하는등 총사업비 1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읍면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건립 마무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 일대에 건립 추진중인 예천군 문화회관은 1991년 5월 30일 착공하여 그간 6차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여 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제 금년 12월중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투입된 사업비가 총6십8억8천5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3십억원, 도비가 2십3억5천만원, 군비가 15억3천5백만원이며, 공정별 투자현황은 보상금이 5억5천6백만원, 건축 및 토목공사에 5십8억5천9백만원, 전기공사에 4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투자한 마무리 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6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본관내 외자 및 영사기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정화조를 삼조식에서 장기폭기식으로 변경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토목공사로는 주차장, 광장, 진입로포장, 옹벽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97%로서 금년 12월 중에는 조경공사 이외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진입로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건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재산이 관련된 점유권 행사로 단시간 내 해결이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계속하여 이해설득 하겠으며, 끝까지 불응시 법적절차도 검토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94주요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신축마무리 6차공사에 6억3천5백만원을 집행 현재 97%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리면 관사신축에 4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동우회 조립식 사무실 건축에 9백7십만원, 지보면 관사신축에 4천2백만원, 상리면 창고신축에 2천7백만원, 남산관사 대수선을 위하여 1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호관사 구입에 5천8백만원을 집행하여 8억2천6백7십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93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회관 건립 조기마무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문화회관 건립 조기마무리 대책을 수립하여 부족된 예산을 도에 건의하여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또한 94당초예산 군비 3억5천9백만원과 합계 5억5천9백만원으로 94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청 서편에 위치한 조립식 건물에 누수된 부분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건물을 조사한 바 건물 북편에 일부 누수된 부분을 발견 즉시 보수완료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주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되어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입찰 부적정입니다.
  성덕 1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비가 20억원 이하로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지역제한에 의하지 않고 실적제한으로 입찰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 행정상 주의를 받은바 있으며, 또한 공사입찰 집행 부적정으로 우탑지구경지정리 공사외 5건 공사착공시 공사내역서에는 입찰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상향 조정된 사실이 지적되어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또한 1억이상 토목공사와 30억이상 건축공사 입찰시 반드시 정확한 내역서류 첨부하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어 회계감사 이후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금지급 업무 처리소홀입니다.
  92년 6월부터 94년 2월 15일까지 선금으로 지급된 14건 2십3억2천9백만원에 대해 사용용도 확인 미이행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기지급된 공사 선금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행정상 조치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14건중 6건은 준공처리가 되어 정상적으로 선금사용이 되겠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준공되지 아니한 8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선금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결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앞으로는 선금지급시 시공회사측에 선금사용 내역을 제출토록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사후정리에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외 현금 관리소홀입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 입찰보증금외 5건 5백8만4천1백9십만원이 88년부터 이월되었으나 120페이지입니다.
  이를 세입조치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으므로 세입조치하라는 시정을 받은바 있어, 조치사항으로는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액 5백8만4천1백9십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업무 소홀입니다.
  지출원은 채주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채 소화여부를 심시한 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송금요청에 의하여 지방채를 매입하지 않고 송금한 사실이 주의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회계감사 이후 관례법규에 의거 철저히 심사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고검사 미이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1회이상 군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91년 12월 20일 금고 계약일부터 검사일 현재까지 금고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금고검사의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1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토록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과세물건은 예천읍 동본리 471-2 답 810㎡, 납세의무자는 일광주택으로 94년 3월분에 8백4십6만6천1백2십만원의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 누락분에 대하여 즉시 부과하여 추징토록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대상물건중 취득세분 지보농협외 5건 면허세분 신동아보험외 16건에 대하여 추징세액 6백4십4만2천3백6십원을 3월분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을 부당 지출하여 추징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 규정에 의거 1호관사에만 한하여 부담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3호관사에 부당 지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당하게 지출한 전기요금 9천9백원을 94년 3월 4일 회수조치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대상법인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천교회건으로서 대상물건은 예천읍 노하리 55-1번지 대지 291㎡, 취득일은 92년 6월 30일 취득목적은 목사 사택용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액은 2천3백6십3만1천6백6십원이며 처리결과로는 예천교회에서 93년 11월 3일 경상북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94년 1월 31일 내무부 심사청구에도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확정판결은 95년 1월 13일입니다.
  다음은 지보농협건입니다.
  대상물건은 지보면 소화리 502-5번지외 7필지 1,965㎡이며, 취득목적은 농협고유목적사용인 연쇄점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1천3백1십6만4천8백5십원이며, 처리결과로는 지보농협장이 94년 6월 25일 경상북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대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년간 목표액은 6십4억4천4백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6십2억5천4십1만원을 부과 6십1억1백3십9만2천원을 징수하여 부과율은 97%에 징수율은 97.6%입니다.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세는 년간 목표대비 106.8%를 부과하여 98.2%를 징수하였으며, 군세의 경우 목표대비 93.3%를 부과 97.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도세의 년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세의 경우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은 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군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목표대비 79.1%를 징수하여 다소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담배인삼공사와 협조 적극 전개하여 재정확충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0월말 현재 읍면별 과징현황입니다.
  읍면별 과징실적 및 미납액 현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부진읍면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및 감소사유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예산액은 7십9억3천만원이며, 94년 10월말 현재 7십3억4천6백4십7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년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92년은 세입예산액대 담배소비세액이 101.0% 93년은 세입예산액대 담배소비세액이 100.6%이며, 94년 10월말 현재는 79.2%의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내용으로는 참고표와 같이 담배소비세율은 92년 93년은 1갑당 500원 이상은 군세입 360원, 200원이하는 40원이며, 94년은 1갑당 500원 이상은 군세입 4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자체분석한 결과 담배소비세 총징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94년의 경우 세율인상에 따라 목표액 과다책정과 흡연인구 감소등으로 당초 목표대비 1억원정도 결함이 예상됩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현황은 총 1억4천9백1만8천원이며, 94년도분이 9천5백1십1만원 과년도분이 5천3백9십만8천원입니다.
  이중 도세는 3천1백9십9만7천원, 군세가 1억1천7백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유형을 분석해 보면 총 1억4천9백1만8천원중 징수 가능분이 9천6백1십1만9천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불가능분은 5천2백8십9만9천원의 35%입니다.
  이중 단순태만이 58%를 차지한 8천6백3십9만5천원, 고의고질이 9백7십2만4천원, 무재산 7백3십7만4천원, 행불이 3천1백5만3천원, 업체도산이 1천4백4십7만2천원인 두룡건설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관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주민세 특별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4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읍면별 과징실적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주민세 특별징수 내역은 별도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개요 및 재원별, 공종별로 투자한 사업비 내역은 기보고드린바 있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기 및 지연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94년 5월 12일부터 94년 10워 7일에서 94년 5월 12일부터 94년 12월 16일로 변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므로서 공기가 연기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지경계 옹벽위치 변경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정화조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정화조를 임호프식에서 장기폭기식으로 변경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시 예산추가 확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확보액은 총 7천6백5십2만원으로서 증가내역을 공종별로 보고드리면 정화조 설치공사에 4천2백1십5만1천원, 옹벽 및 토목공사에 1천5백8만2천원, 산책로 설치공사에 1천9백2십8만7천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현재 97%진도로 추진 중이며, 94년 12월 16일까지 조경공사 이외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도급 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총 134건이며, 계약 유형별로 보면 경쟁계약 68건, 수의계약 66건입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실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토지 6백6십7만4천평, 건물 8백4백4평, 기타 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매각재산은 총 31건을 8억1천9백8십9만8천원에 매각하였으며, 매입재산은 8필지를 8천9백1십2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11월 30일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실적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이 808필지에 1십8만3천8백6십6평이며, 도유재산이 1필지에 2백4십4평, 군유재산이 288필지에 6십7만8천7백6십7평이고 총 1,097필지 8십6만2천8백7십7평이며, 94대부료는 3천1백7십2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94법인 세무조사 및 부과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실적을 보고드리면 94대상법인 10개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9개법인이 추징되었으며, 추징세액은 3천4백6십6만4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조치하였습니다.
  법인별로 조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주농산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6백4십만8천원, 삼한주식회사 취득세 1백2십7만원, 신한통신 사업소세 5백5십5만2천원, 성호건설 사업소세 1백6십만8천원, 동신건설 사업소세 5백5만9천원, 대영건설 사업소세 1백4십4만3천원, 주일건설 사업소세 4백6십8만원, 세림주택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4백6십8만2천원, 지보농협 등록세 8백4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담배원료공장 매입현황 및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천읍 대심리 350-1번지외 18필지에 위치하며 규모로 토지가 1만2천5백5십4평이며, 건물이 5동 4천5백1십7평으로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입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 2월 5일 담배인삼공사 안동원료공장과 2십3억8천만원에 3년분할 연리 11%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대금 납부사항은 1, 2회 납부액 원금 2십1억원과 이자 6천4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95년 2월 4일의 3회 납부액 원금 2억8천만원과 이자 3천1백만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원으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십8억원을 대여하여 3년거치 5년균분으로 연리 7%로 상환하게 되며 중앙주차장부지 매각대 6억6백만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93년 2월 5일 계약서상 현재 소유권 및 관리권은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95년 2월 4일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 및 관리권이 이전되면 관련부서와 관리방안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간담회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동만  과장님 문화회관에 진입로 확장관계를 말씀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늘 보고때마다 지주와 건물주에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절차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늘 보고때마다만 그래 말씀하셨지 아직까지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검토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윤화석씨가 있잖아요. 건물 철거하지 못하고 그냥 한다면은 매입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설득시켜서 되지 않으니까 좀 어째 과감하게 준공단계에도 들어섰으니까 좀 일을 추진해 줬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우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처리하여야 되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앞을 더 본인도 저희들 몇 번 몇차례 만났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저희도 부인을 하고 있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로서는 법적인 조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 현재 밟고 있습니다.
○위원 우동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답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권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권태용  청사관리에 대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저가 있는 곳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호명청사가 위에 조립식을 개축을 하고 난 이후에 벌써 3년간을 비가 거의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계에서 오셔가지고 현장을 확인도 하고 했다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에는 그 밑에 서고하고 사방 그냥 신을 신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고이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같은 행정을 하시면서 면에서 그렇게 자꾸 청사 때문에 몇 번씩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장을 와서 확인을 하시고 했는데도 처음에 청사 2층을 올리는 분이 아마 참 사실보니까 접합한 일을 해주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이게 비가세고 이래서 더군다나 야간근무를 숙직을 하는 분들이 거의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비세는 것 때문에 우기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걸 하루바삐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사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물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아까 전화세 때문에 인제 3호관사 이상은 좀 문제가 있었다 지적이 되었다 하시는데 전화세, 수도료 이것도 다 3호, 1호관사 이하에서도 물고 있는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은 저도 이게 몇 년도까지 세금 완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작년도에것이 재산이 없다던가 또는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보니까 앞으로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하실란지 그리고 면에서 직원들이 세금 독려 때문에 나가서 애로사항 하나를 이야기를 합디다.
  무엇인고하면 체납자에 독려를 하러나가서 무슨무슨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얼른 내시요 이러니까 오늘 돈은 있는데 우체국이나 농협에 갈수가 없고 이러니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하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현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돈을 보고도 못가져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1주일이 지나도 그사람이 맹 체납이고 거의 몇 달이 지나도 체납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아무리 법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너무 현실하고 맡지 않도록 자꾸 뜯어 고쳐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만은 돈을 체납자가 일단 주게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와서 바로 어떻게 징수관에게 바로 내던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면에서 나가서 독려하는 분들이 나가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는 우리가 또 신경을 안쓸수도 없고 이런 사정입니다만은 과장님께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란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박계상  권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명면 관사에 대한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면 청사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면청사에 대해서요. 면청사는 95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보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관사 공공요금 관계는 1호관사는 이걸 징수를 전기요금 이런 것을 징수가 안됩니다.
  1호관사 외에는 징수가 안됩니다. 2호관사 아파트 구입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2호관사에 아파트 구입시는 이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액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체납세 징수할때에 현재 우리가 세금관계가 비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징수할때는 현금을 만지지 말고 바로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가서 납부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 보면은 농촌에서 농사일에 바쁜 분들이 세금을 내러 은행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대로 하면은 상당히 체납액이 좀더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체납세 불상사를 봐서는 중앙에서 지시한대로 하여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체납세액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은행에 넣어만 주면은 농민에게도 득이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아량껏 이렇게 하는걸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액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들이 은행에 와서 불입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많이 있는 이 체납액은 우리가 징수불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런데 무재산 사유가 하마 1년이상 발생을 했다면...
○재무과장 박계상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조회를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조회가 없을 때에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불용으로 처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권태용  행불관계는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만은 사실 무재산 같은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잖습니까? 사건이 나기까지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적과에서 등재 이런거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제 재물을 담당하시는 읍면 공무원이 조사보고가 잘못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한두달 내에 재산을 무재산자가 생기는게 아닌데 이런데도 이런게 인제 징수가 나갔다그면은 부과가 되었다 그면은 상당히 조금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한테 좀 추궁을 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관계도 좀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적어도 이런 관계는 보고도 사실 부끄러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위원장 남병성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예. 과장님 요거 상급부서에서 감사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요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에는 요게 2건에 뭡니까? 비업무용 토지 행정상 조치 중과세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부과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얼핏 과장님 보고에는 징수까지 했다는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요거 확실히 징수는 다 된것이지요.
○재무과장 박계상  예. 징수 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2건이요.
○재무과장 박계상  예. 영수증 고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징수되었다는 영수증 여기없지 그리고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상법인 지보농협장 요기는 처리결과가 경상북도에다가 이의신청을 내었는데...
○재무과장 박계상  예
○위원 이수필  기각되었거든요. 6월 25일자에 그랬으면 6월 25일에 기각이 되었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군에서 여기에 대한 징수여부는 밝히지 않았어요. 징수를 했다는등 뭐 그다음에 또...
○재무과장 박계상  징수를 다 이미 부과해서 징수해 놓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아, 부과가 되어서 세금은 징수가 되었는데..
○재무과장 박계상  예. 세금을 내고...
○위원 이수필  내고 이게 들어와서...
○재무과장 박계상  예
○위원 이수필  기각이 되었으니 요거 사실상 종결이 된거와...
○재무과장 박계상  예, 종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위원님..
○위원 이수필  아니 좀더 있어요.
○위원장 남병성  예
○위원 이수필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매입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각한 재산은 건별 그런걸 따지기 이전에 금액으로봐서 상당한 지금 우리가 매각재산은 많습니다.
  군유재산 그런데 매입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군유재산...
○재무과장 박계상  예
○위원 이수필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그냥 팔아먹고만 말 것인가 앞으로 어디 적당한곳이 나면 살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세정계장 김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세정계장 김대식  작년 94년에 군유재산이 매각된 재산보다는 매입된 재산이 더 많습니다. 담배원료공장 부지매입에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개발센타하고 문화회관 부지매입에 많이 삭감되었는데 농업개발센타하고 문화회관 부지매입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만 금액으로는 매입에 더 많은 것으로...
○위원 이수필  아무리 실질적 내용면이 많다손 쳐도 이 보고서 상으로 봐서는 많지 않잖아요. 매각재원은 지금 7억3천1백만원 정도고 매입한 것은 지금 6억7천만원 밖에 안된다 이러는데...
○세정계장 김대식  예. 보고상 그렇습니다. 중앙주차장 매각재산은 중앙세차장 부지가 6억6백이 포함되어 있고 중앙세차장 부지는 당초하마 담배원료공장 부지에 매입재산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마...
○위원 이수필  요게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은 담배원료공장 매입재산이 요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정계장 김대식  예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권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권태용  예, 아까 교회목사님 사택에 취득세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셨다 그런데 과거보면 종교단체 이래가지고 면세 그는게 특혜가 안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법이 달라지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상당히 아마 분규대상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도 법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예, 권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공공 교인들 예비장소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여기는 목사사택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래서 취득목적이 여기보면 목사 사택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거는 우리가 그때 부과당시에는 이것이 목사 사택용으로 사용을 안했습니다.
  교회에서 건물로서 사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사사택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용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사놓은 건물하고 저희들 인정해서 여기에서 세금을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측에서는 목사 사택용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관계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냈는 결과 도에서도 기각이 되었고 내무부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다 현재 만들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 권태용  예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필  예. 과장님 요거 94주요예산 집행사항인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줄때도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관사구입건 요게대한 계약서 한번 제시해 주십시요.
  예산줬다고 5천8백만원 예산주니 고대로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계약서 한번...
○재무과장 박계상  예. 계약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128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에 대한 대책과 자동차세의 경우에 체납은 소유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산화장비 활동으로 체납자 추적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은닉세원 및 탈루세원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요즘 눈만뜨면 쏟아져 나오는 세정비리에 직무수행에 어려움과 사기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민활동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를 과장님 활동비 지원책을 마련해서 업무추진에 향상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일하는데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재무과에서는 감사받을라 또한 수십건의 수해복구사업 입찰관계로 상당히 복잡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업무가 업무인만큼 제쳐 놓으실수도 없는 일이고 이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문화회관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은 반드시 국비로 전액 조달이 되어야 함에도 그게 시기를 잘못 만났는지 지금 실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공기지연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성토만 할것이 아니고 의지를 같이 모아서 주민들의 비난에 답변할 자료는 적어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업추진과정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지매입이라든가 경계측량 지상물 철거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게 추진상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하시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고생이 되시더라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과 다음은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94주요예산집행 사항은 합계 예산액 69,847천원 집행액 37,193천원, 비율 53%, 잔액 32,654천원이며 그중 자산취득비 광파기구입 1대 32,000천원은 12월중 구입예정으로 미집행입니다.
  153페이지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상급부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토지분할허가 처리현황으로서 총계 7건이며 내용은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94청원처리내역입니다.
  청원으로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진정인이 중국 길림성 길림시 월산로 신향호등 765호 312 신상 최한무로 중국으로 진정요지가 일제때 중국으로 건너간 교포로서 고향의 현 마전리 부친 최명하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 달라는 진정입니다.
  처리내역은 지보면에 출장하여 호적부등 관계대장을 열람 및 추적조사하여 최한무의 부친 최명하 소유 토지를 진정인에 회시한바 있습니다.
  전부가 세필지 1,994평입니다.
  156페이지 94특별조치법 이의신청결과 조치내역으로 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조건 미비서류 반려가 4건, 본인이 취하한 것이 5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으로서 지적민원 처리는 총 99,930건이며 수수료가 45,255천원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적은 목표가 9,400필인데 현재 접수 17,000건 확인서 발급 11,000건, 미발급 6,000건으로 실적은 180%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업무 추진실적은 306필로서 분할, 합병등 등기촉탁 불가분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등기이행을 촉구하고 부동산 특조법 등기이전 이행으로 정리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8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지조사 정리실적은 총 목표량은 30필 11,626㎡로서 정리실적은 13필 9,545㎡인데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여 등록사항 정정 등기촉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7필 2,081㎡를 토지소유자 상호간 협의하여 건축물 신축시 경계복원측량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9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예, 과장님 이건 걱정이 되어서 하나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4년 예산집행사항에 요게 유인물도 잘못되었고...
○지적과장 강정한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94년 12월 1일 현재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현재로 여기보면 각종 등본용지나 뭐 이런거를 꼭 불요불급하게 지적과에서 써야할 대금을 전부다 썼어요. 그래 물량을 확보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연간 사용할 거
○지적과장 강정한  예. 예 인쇄를 한꺼번에 시켜놨습니다.
○위원 이수필  아, 그래요 그래도 하도 12월 1일 월초에 연말까지 쓸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예산을 쥐고 있는 의회로서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물량을 확보해 놨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청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좋은일을 하셨는데 지보에 많지 않은 토지를 중국교포에게 찾아주신 일은 장합니다. 비록 크게 많은 평수는 아니나 이런일들이 군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당시에 확인결과에 특조법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가지는 안했습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예,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저희 관내에도 보면은 만주에 가있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고만 생사를 모르다가 특조법이 몇차례 지나간 이후에 명의를 당겨놨더든 이런데 요세는 중국에서 연락이 온단 말이래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안절부절하는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혹이나 특조법에 갔는 것을 새로 밝혀지지는 안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예, 권간사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권태용  자산취득에 광파구입기는 이거 93년도에는 예산을 구입을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삭제가 되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94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은 그동안 도로확장공사에 또 측량기 맞지요.
○지적과장 강정한  예, 맞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런데 경지정리하고 계속 썼었을 텐데 어떻게 12월달까지 미뤄놔 두십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예. 권태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파측정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기계가 아니고 일본에서 생산되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시중에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더니 조달청에서는 전국에 이러한 종류가 몇건이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일본에 주문을 한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구입을 못하고 어제 그저께 전화연락을 하니까 이제 구입이 되어서 몇일후면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늦어서 지금까지 구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15시24분)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회 WTO비준을 앞두고 윌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 산업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94년도 행정자료감사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예산 집행사항,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94진정사항 요지 및 처리내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28일 정기회의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94년도 주요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잔액이 많은 남은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의 농민자녀학자금 미지급분 45,408천원은 4/4분기분 집행잔액으로 금월중에 집행하고 한국 농어민신문대 역시 잔액은 11월, 12월분으로 년내 지급됩니다.
  농산관리의 위탁영농회사 설립,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육성 및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잔액은 가을사용기종 공급은 완료하였으나 농협 보조금 신청이 지연되어 미집행되었으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접수즉시 년내에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및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금월중에 준공되는 즉시 집행하고 토양개량제 추가공급분 도계획물량이 공급완료되었으므로 농협보조금 신청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사업중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은 11월 24일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12월중에 서울직판장 매장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될 것이며, 저온수송차량은 구입 완료되어 보조금 신청중에 있어 금명간 집행될 것입니다.
  특작물 관리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사업완료되었으며,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현재 92%사업진도로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고추세척기 2대도 공급이 완료되어 년말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잠업관리 사업인 잠업종합단지 조성은 단지내의 사업선정이 늦어 지연되었으나 뽕밭조성 자동수견기는 공급완료되었고, 동력예취기, 자동온풍기는 공급회사에 발주신청중에 있어 공급완료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의 예천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11월 21일 입찰하여 12월 1일 착공 내년 4월 30일 완공예정으로 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고 부득이 사고이월시켜 내년 사업완료와 동시에 집행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지원은 군에서 톱밥제조공장으로 지정한 대심리 풍성산업사에서 생산한 톱밥 5,000포를 년내에 공급하고 공급완료 즉시 집행하겠으며,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료절단기외 4종의 지원계획으로 우형기구입 및 우형기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년내 완료하겠습니다.
  수한목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약 80%정도의 공정에 있으며, 12월 15일경 완료되면 년내에는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한우종합지원 시범사업은 조사료생산 장비구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년내에는 사업이 완료되겠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는 탄저, 기종저외 5종의 전염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었으므로 12월중에 집행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이갈이 유류대를 냉해피해노가를 우선으로 유용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냉해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한 6,223㏊당 6,000원을 기준으로 6,650농가에 경유를 구입 지원하여 계획면적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존 4개 영농회사는 물론 94년도에 설립한 유천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본금과 농기계 임원선출등 설립요건을 엄밀히 검토하여 설립 완료하였으며, 회사의 경영부실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위탁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3냉해피해농가 특별취로사업비를 피해면적이 아닌 총 식부면적에 기준한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특별 취로사업비 39,200천원을 냉해피해 면적만 기준하여 배정할 경우 특정읍면에 편중되어 취로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벼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업은 사회과에서 주관하여 집행한 것이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까지 설립된 5개 회사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 5개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실 또는 위배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생사수입등으로 잠업이 날로 쇄퇴하고 있는데도 계속 식상을 권장하는 등 잠업시책이 시대조류에 맞지 않으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업사양 원인으로 중국산 생사의 덤핑수출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농촌노동력 부족 및 힘든 농사 기피현상이며, 견가 또한 최근 3년동안 동결하여 양잠농가들이 생산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금년도 잠업시책으로 이때까지 개별지원해오던 잠업시책을 지양하고 단지 중심으로 집중 지원계획으로 보문 승본단지를 잠업 종합단지로 지정하여 회원수 36명에 사업비 2천8백만원을 지원 조성한 결과 뽕밭조성 2㏊에 35천주 자동수견기 5대, 동력예취기 11대, 온풍기 21대를 공급 양잠농가 정예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80%에서 60%로 예산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식상 또한 희망농가에만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잠업은 자원보호 및 향토 고유의 전통사업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으로서 생활문화의 향상으로 실크제품은 선호추세에 있으나 국내수요의 93%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도 원료견을 가공수출하고 있어 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초지조성 해제를 위한 신문공고를 일간신문에도 할수 있도록 상부건의하여 개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93년 12월 15일자로 도에 건의한 결과 94년 1월 14일 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시되었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7에 의거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축산관련 신문 또는 잡지등에 공고하는 것은 축산인들에게 공고내용을 널리 알려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함이며, 신문공고의 효과와 공고료 부담을 감안할 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보다 축산관련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회시된바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규격인 전5단 1/2에 대한 공고료가 축산신문에는 1회 30만원이나 일간신문에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외 축산폐수방지 계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축산폐수방지시설 권장지도를 위하여 환경관리부서와 협조하여 10회에 걸쳐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지도를 실시하였고, 기존우사 및 돈사 38개소를 톱밥축사로 개조하였고, 톱밥우사 48개소 3,277평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톱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예천읍 대심리에 소재한 풍성산업사를 군지정 톱밥제조공장으로 지정하여 94년 5,000포, 95년에 10,000포를 염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영세 축산농가의 축분저장 건조를 위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60개 농가를 선정하여 축분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구적인 대책으로 축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풍양혼효에 건평 488평에 년간 2,500톤 생산규모의 퇴비제조장을 신추갛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부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만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48건 전부 합법하게 처리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 23건, 유료낚시터 허가 2건, 어업허가 1건과 농지전용협의 18건이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가 5건입니다. 개별내역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과에는 진정성격의 내용이 6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축산분뇨의 악취에 따른 돈사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호명면 직산리 황재수외 67명이 피진정인 예천읍 남본리 김수일의 돼지사육으로 인한 폐수, 해충 및 돼지 울음소리 등의 공해가 있으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군에서는 산업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본결과 주위에는 심한 악취가 났으며 174.95㎡의 축사가 무단 증축되었고 정화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무단증축 축사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자진철거 시켰으며, 그밖에 주위환경 개선을 위하여 퇴비사를 참고로 개조하고 돈분을 2~3일 간격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악취 및 해충 구제용 약제를 1주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살포토록 하였습니다.
  돈사이전에 대하여는 기존돈사가 합법적인 건물이고 관계법에 합법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가축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강제이전은 불가함을 아울러 통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육두수를 50% 감축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택 인접지의 축사신축 반대진정입니다.
  진정인인 개포면 입암리 이미자씨의 본인 집앞에 거주하는 고승환씨가 약 25평의 축사를 신축함으로서 공해를 우려하여 완벽한 정화시설이나 축사철거를 요망하였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본결과 진정인 집앞에 축사 25평이 90%이상 완공상태로 철거가 불가능하여 당사자와 합의하여 신축중인 축사를 농기계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 사용키로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94년 2월 1일 용궁면 송암리 김진욱씨로부터 기계화 영농단으로 선정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영농단 선정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며 지원요건이 되는 94년도 수도작 분야 기계화 전업농으로 선정하여 6,714천원의 보조로 트랙타 1대를 구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94년 2월 7일 개포면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문경군 마성면 오천1리 이인우씨로부터 93냉해피해 필지에 대한 조사 누락, 피해율 적용등 조사내용에 불만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무상양곡 지급, 생계비 지원등 특정요구사항은 없었으므로 조사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고 93추곡수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더 이상의 불만은 없었습니다.
  94년 2월 8일 감천면 마촌리 박수경으로부터 93냉해피해 조사에서 제외되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원을 요망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해조사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고 부락자체 협의에 의하여 무상양곡 20㎏드리 3포와 벼 탈곡을 위한 탈곡기와 인력을 지원하여 탈곡을 마쳐 더 이상의 불만은 없었습니다.
  94년 2월 25일 예천읍 백전리 김만영씨로부터 9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에서 누락되었으니 지원을 요청한다는 진정에 대하여 피해조사 및 지원계획에서 누락된 경위를 설명하여 이해를 시킨후 영농자금 1,100천원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협계통의 냉해성금 200천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의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추가지정현황은 예천읍 청복리 150번지외 29필지 8.2㏊를 제76회 전국체전 양궁경기장 설치를 위한 신축부지 확보용으로 해제하는 대신 대체농지 확보를 위해 경지정리사업으로 확보된 풍양면 우망리 733-5번지외 63필지 10.6㏊의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신청하여 현재 도에서 심의중이며 추후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여부가 통보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은 2.4㏊ 증가된 9,303.7㏊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으로 토석채취 2건, 적토 1건으로 모두 2,626㎡입니다만 현지 조사확인을 통하여 모두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일제단속은 93~94까지 허가 협의한 사항과 94신고사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지조성비 미납 및 본인 포기신청에 대하여는 허가취소하였고 사업 미착수 2건중 농산물 저온창고는 11월 30일까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도 금년내 납부하지 않을시 내년 1월중에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농민후계자 관리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지난 81년부터 시작하여 94년까지 14년간 총 556명을 선정하여 6십5억4천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그간 영농실패와 가사문제등으로 영농 정착에 실패한 사고 후계자는 도시이주 61명, 사망 6명, 취업 1명으로 총 68명의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여 현재 488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자 68명중 지금까지 64명분 4억4천3백5십만원의 융자금이 회수되었으며 미회수된 4명분 2천2백5십만원도 농협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년말까지는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계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가족체육대회,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참가등 4건에 2천2백1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대상자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농민후계자들에게 최신 영농기술과 유통정보등을 제공하여 경영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자는 93년말 기준 농민후계자 전원으로 농민신문사와 구독계약에 의해 현재 424명의 후계자들에 대하여 매주 2회 신문사에서 각 개별 후계자들에게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424부에 1천4백84만원의 구독료가 지급되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및 고향장터 추진실적과 효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3개소를 개설하여 참깨, 쌀, 한우, 도라지 제품등 24개 품목에 14억7천4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고향장터 직판행사로는 설, 추석 및 대도시 직판행사 7회에 우리고장의 우수농산물 24개 품목을 출품 1억6천2백만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직판행사를 통한 효과로서는 현행 5~6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중간 마진폭을 최대한 축소하고 그 이윤을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도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토록 하였으며,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향토농산물의 작목홍보와 출향인사들과의 상호친목유지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농기계 반값공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당 1,000천원을 지원한도로 하여 1,872백만원의 예산으로 경운기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등 1,905대를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별로 배정하였으며, 10월 13일 예산범위내에서 기종간 조정이 허용되어 지원계획을 당초계획보다 59대가 많은 1,964대로 조정하여 11월 25일 현재 1,882대를 공급완료하였고, 미공급된 82대에 대하여는 년말까지 공급완료토록 하겠으며,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공급치 못하는 471대에 대하여는 95년 이후에 지원요건이 되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의 읍면별 공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배정량은 1차 60,425석, 2차 37,020석으로 97,445석이며 배정근거는 94생산량 72%, 농업진흥지역 10%, 92수매실적 13%, 기타 5% 기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읍면별 배정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 수매계획은 금년 11월 43%, 12월 50%, 금년도 93% 수매하고 95년 1월에는 7%로 수매를 마치겠으며, 12월 2일 현재 수매실적은 계획 487,225포대 가운데 233,533포대로서 48%이며 등급별로는 1등 93.6% 2등 6.4%입니다.
  정부양곡 재고 및 보관료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현재 양곡재고량은 27,283톤으로 조곡은 일반벼 14,109톤, 통일벼 12,691톤 총 26,800톤과 정곡 483톤이며, 년도별 재고량은 92년 56,245톤 93년 47,619톤으로 92년 대비 15% 감소되고 94년은 27,283톤으로 93대비 43% 적은량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보관료 집행은 92년 18억4백만원, 93년 17억8백만원, 금년은 10월말 현재 9억8천만원이며, 보관료는 개인 보관업자는 도에서 직접 농협은 군에서 자금을 전도받아 통장에 입금조치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 포장개선사업비 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있는 상품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입개방에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 표준거래 단위가 제정된 61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되며 사과, 참깨, 풋고추 등 규격출하가 80%이상으로 정착된 품목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외대상 품목의 지원은 농협에서 규격출하 선도금을 년리 3%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포장개선사업비 지원은 군수가 읍면장 및 농협장으로 하여금 작목반 또는 농가로부터 마늘 등 6개 품목에 12만 7천매를 신청받아 총사업비 7천1백만원에 2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작목별 배정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사과 착색봉지 배정 및 공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93사과 재배면적은 890㏊에 9,899톤을 생산하여 85억7천1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사과착색봉지는 도의 과실봉지 지원요령에 의하여 지원되며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6천5백6십7만3천매를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량의 14.5%인 9백4십6만3천매를 가배정하여 신청비율에 따라 능금조합에 구입의뢰하여 신청농가에 공급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농작물 재해피해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원인별 작물별 피해현황은 6월 30일 호우로 인하여 용문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벼 등 617.1㏊, 7월 16일 돌풍으로 풍양면에서 과수등 밭작물 43.7%와 7월 이후 계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벼와 콩, 고추등 3,619㏊가 피해를 입었으며, 총 피해농가는 6,753호로서 이층 간접지원 대상인 50%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1,314호이며, 복구지원 계획은 무상양곡대 641,268천원등 총 6종 931,499천원이며, 이중 호우피해에 대한 28,598천원은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돌풍피해에 대한 1,289천원은 지원계획이 확정시달되었으며, 가뭄피해 지원계획 901,613천원은 곧 확정시달이 될 것으로 보며, 년말까지 모든 지원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의 재해기간별 읍면별 피해 및 복구지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내 운반기 설치비 지원기준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원내 운반기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 1천만원에 50%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으로부터 전체 과수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결과 6읍면 14농가로부터 14대를 신청받아 총사업비 1억4천만원에 50%인 7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가별 과원운반기 지원내역은 269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시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축장은 예천읍 지내리에 1970년 6월에 설치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1,594평에 건평이 102평입니다.
  여기에는 작업장과 폐수처리장이 있고 종사하는 도부는 7명입니다.
  도축실적은 93년도에는 소 860두, 돼지 9,160두이나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소 907두, 돼지 6,821두로서 한우사육에 따른 군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사육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도축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돼지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도축장시설 현대화계획은 지난해 10월 2일자로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축장은 94년 12월 31일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간이도축장이라도 건축하여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점진적인 장기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국비 교부세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을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에 부지 3,154㎡를 5천4십6만원에 매입하였고, 금년에 다시 건축비를 확보하여 906㎡ 규모의 간이도축장에서 3억5천3십4만9천원에 낙찰을 보았으며, 본사업은 12월 1일 착공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일정별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도로개설사업은 감천면 수한리 수한낙농단지 원유 소송의 원활을 위하여 국도비 8천만원과 군비 천만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1㎞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94년 9월 8일 상주시 소재 동영건설이 착공하여 현재 80%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에서 94년까지 8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305개소의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액비통 87개소, 간이정화시설 190개소, 정화시설 28개소입니다.
  지도단속으로는 년간 9회에 걸쳐 34명이 동원되어 1,230개소를 지도하였고, 미비한 35개소를 시정지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미처 삽입을 못했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초지조성 현황은 80년 이전부터 89년까지 계속해서 총 448㏊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80년 이전에 10년이 넘은 것은 자료없습니다만은 30㏊, 81년에서 83년까지 274㏊, 84년에서 86년까지 65㏊, 87년에서 89년까지 마지막으로 79㏊가 전부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림환원조치가 154.5㏊로 과수원등으로 초지전용했는 것이 17.6㏊, 현관리면적은 275.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지시가 있어서 이미 조성이 되었던 것이 대폭 정리가 되었습니다.
  초지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유인물에 279.5㏊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275.9㏊입니다.
  관리상태가 상급이 34%, 중급이 48%, 하급이 49㏊로 18%입니다.
  이용가축은 한육우가 524두, 젖소가 75두, 기타 830두가 초지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초지법에 의해가지고 년1회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12월말에 보통하고 있습니다.
  불실초지에 대한 조치는 하급초지 사육 기준두수미달 농가는 시정지시 조치하고 시정지시 미이행시 초지법 시행령 제20조 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성초지 실태조사는 의회가 끝나는대로 12월 15일경 23호 275.9㏊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불실관리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 초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면에 년도별로 조성된 초지면적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줄로 생각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미비한 점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면은 시정보완해서 저희과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 산업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05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업무량도 많고 농정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착안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힘들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많은 량을 골고루 이렇게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지원도 해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양개량제에 대해가지고 1,570여톤인가 이렇게 되있는데 이 보조내역을 보니까 전에는 상당히 토양개량제를 강력하게 정부에서 추진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요즘은 할 사람은 하라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사용을 하지 않고 그기에 따라 보조가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잘알지 못해서 때에 따라가지고는 현재 동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런점을 좀 밝하시기 위해서 개량제 보조내역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보 참기름공장에 대해가지고 착유기 1대를 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증설을 해주었는데 사실 지보 참기름공장이 부실조합도 아니고 또 그기에다가 상당히 경제기반도 튼튼한 조합인데 이런 것은 더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좀 기채했으면 좋은데 이 지보참기름에다가 또 주신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방금 보고하신 초지조성은 9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저 본의원이 초지가 조성이 되었다는 곳을 직접 산에가서 밟아보지는 않아도 이것은 우리정부가 우리군이 지원을 해서 초지가 조성된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살펴봅니다만은 사실 하급에 부실초지가 18%밖에 안나왔다지만 중급이하는 그의다가 지금 초지라지만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급하고 하급하고 합치면은 그의 한 60% 몇%가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 89년도까지 초지조성을 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안했으니까 별문제가 안됩니다만은 본의원 소견으로는 좀더 우리가 목장을 개설한다는 사람에게 물론 요구가 있을 때 해주기는 해주어야 됩니다만은 좀더 확실한 그사람의 뒤 신분성이나 사업경영성을 좀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초지를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겸해서 먼저 저가 군정 질의할때도 알프스목장에 대해가지고 그런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잘못한데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과태료를 백만원까지도 이렇게 물어야겠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129㏊를 초지가 있든없든 어쨌든 그사람한테 여러분입니다만은 주어가지고 매해 우리가 군이 사실 그기에 대해가지고 소득도 없이 지원밖에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년간 5십만원에 우리가 초지대금을 돈을 말하자면은 초지양성자금을 준데 대해서만 한해서 우리가 수입을 조금씩 사용료를 받은 택인데 앞으로 이런것도 우리가 어쩌면은 군살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 어느시기에 정부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안한 사람이 무엇을 하자 그래가지고 할때는 시작이 대단히 좋으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과가 좋지않게 나타나고 현재 소를 100여마리이상 먹여도 그저 우리안에 풍양같은데서도 초지없이도 이렇게 잘 사육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금을 정부지원을 여기에 보니까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금이 엄청많이 나갔습니다.
  근 5억 가까이 되는데 자부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저뜻하고 다른 것으로 물론 판단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변장우  예. 권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사용이 아마 행정기관의 홍보가 좀 부족해서 수용하는 농가가 많이 안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습니다. 과거에는 희망자를 신청을 안받고 전부 일방적으로 배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논둑에 시용도 안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행정개선상태에서 상향식으로 주민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 시용은 연차적으로 오래되고 해서 어느정도로 농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에서 좀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토양개량차원에서 더욱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량제 지원은 석회 톤당에 49,000원입니다.
  49,000원인데 이중에 보조가 60%로서 29,400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규산질은 톤당에 56,000원인데 이것은 역시 6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보조액이 33,600원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되어서 농가에서 어느정도 입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보참기름 공장 관계는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금년 추경에 농협에 천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착유기가 농협자기내 부담포함해서 24백만원인가를 주고 착유기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착유하는데는 지금 농협에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농협이라는곳을 저희들이 군비를 자꾸 보조해가지고 육성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해는 같이합니다. 하는데 과장 개인 의사도 아니고 여러사람의 의견이 결집되어가지고 의회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농협같은데는 군비지원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지관리입니다.
  초지관리는 과거부터 쭉 농수산부에서 우리 축산정책에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해오다가 초지는 지금까지 양축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규모가 적은 곳은 초지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모화 시키기위해서 초지적거나 뭐 어차피 축산에 전업으로 못매달릴 그런 농가는 권장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초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23호에 대해서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다시한번 해보고 정 운영이 곤란한곳은 과감하게 초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방향을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 지금 애로가 무엇인가하면 송아지 값이 원채 비쌉니다.
  소값이 원채 비싸가지고 암소는 마리당 백한사, 오십만원 주어야 되고 숫송아지는 백한팔십만원 가까이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식을 할려고 하니까 원채 비싸가지고 겁이나서 입식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리하게 또 입식을 권장하기도 안됐고 실정이 그런데 앞으로 송아지값이 어느정도 유동이 되면은 적극 권장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우동만  지금 황병광 허가취소 농지조성비 관계로 허가취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농지조성비가 얼마나 되는데 취소했는가 좀 알고 싶고요 또 권태용 의원 말씀하셨는데 알프스관광목장 이것은 지난번에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있는지 그기에 저희들은 가볼수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이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우동만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광씨는 금액은 저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동 알프스관광목장은 현재 산을 진입로를 지금 청룡사 갈림길에서부터 현장까지 현재있는 산길을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일 큰곳이 대창중고등학교 산입니다.
  어느정도 합의는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보상문제라든가 기공승락문제 이것이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내년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고 성안목장안에 시설을 하는 것은 삼성에 전문분야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지금 설계가 기본설계가 다되어가지고 엊그제 이야기가 삼성에서 직접 기술진들이 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의원님들도 같은 자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뜨리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해주시면은 보고를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 알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는 말입니다.
  황병광은 여관하고 허가관계를 저가 들어봤을때는 도시계획법에 대해가지고 지금 개발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했을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를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길을 기부체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가 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또 개인현재 토지나 대지 자기가 필요한 건물을 지을라고 하면은 도로를 그냥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황병광씨 농지전용 허가건은 도시과에 증명민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협의가 들어온것인데 저희 분야는 이제 그쪽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농지전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테 우리 파트에서는 허가는 정상적으로 해주었지요.
  해주었는데 도시과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본인이 조성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하고 관련되가지고 아마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우동만  저도 조성비로 인해서 집을 못짓는다 여관을 허가를 내었다가 설계까지 다나왔는데 못짓는다 하니까 조성비가 얼마인가 궁금해서...
○산업과장 변장우  조성비는 지금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있는데 농지조성비가 2,053,650원이고 전용부담금이 2,852,300원 이래서 4,900천원쯤 됩니다.
  5백만원이 안됩니다. 저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안짓는다...
○위원 우동만  그것 때문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도시과 허가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저가 알고 있기는 길이 도시계획법이 길이 들어가는 것이 한 150평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디다.
  150평이면 그기에 한 5십만원 잡으면은 평당에 한 1억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봐서는 조성비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물어봤습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위원 우동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254페이지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백 4명 2,250만원 미회수자인데 연말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산업과장 변장우  농협과 알아보았는데 연말까지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 91년이후에는 참 농촌을 떠나는 후계자가 없는 것은 일면 해석을 해보면은 좋은 현상이다 이랬는데 여기에 우려를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또 현재 농촌을 이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자녀교육문제를 구실삼든가 어떻게 삼든가 이래 하나하나 빠져나가니 우리 농촌이 이상태로 간다면은 또 빠져나갈 소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직 3~4년동안 도회지로 갈돈을 못모았기 때문에 아직 안주를 하는 추세로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도축장 현대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했드라면은 저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부지매입관계 말입니다. 작년 11월 20일에 3,154㎡를 매입을 했어요.
  그 부근을 저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올 일년 묵혀두어서 잡초가 무성하도록 아무 공사계획도 없이 벼를 심든 논을 굳이 샀다고 해서 더구나 산업부서에서 산업과에서 산땅이 일년간 늘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산업과장 변장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누가에게라도 위탁시켰더라면은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의원님 방금 지적을 해주시니 저희들도 깜짝 싶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공백이 생겼드라면은 생각을 했더라면은 무슨 작목이라도 특히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공휴지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필  저도 이 산업과 소관이 아니면은 이런 질의를 안하지요.
  산업부서에서 이랬으면은 벼를 심어서 위탁영농이라도 시켜주어야 군세입이 되는데 년간 묵혀 둔 것이 아깝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요번에 건물짓고도 공백이 좀 남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고 하나 지금 우리농촌이 군 산업행정으로만 일시에 이끌어가기에는 어렵고 또 농자들은 단체들이 수많은데 우리군 산업과하고 좀 협조가 잘 모두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농지개량조합은 특수법으로 인정되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도에서 직접 감독권이 있습니다. 지사한테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군수한테는 어느정도 감독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자는 붙었습니다만은 저희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오히려 업무적으로 가까운 것이 건설과 농지계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수필  조금전에 군정보고 받을때도 권태용 의원이 지적했는데 요사이 전업농 쌀전업이라고 새로 이름붙여가지고 쌀전업농하는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시효만기가 되어서 너도나도 이래서 저도 지역에서 오늘 그기에 한번 가서 나를 선정되도록 이야기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받고 왔습니다만은 이 농자든데서 서로 면밀한 협조가 되어야 서로 귀어두운 농민이 좀 살아 나갈 수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것 잘 연구하셔 가지고 농협이나 농지개량조합 또 뭐 숫합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뭐하겠다는 부서는 숫한데 나름대로 아직 농민 욕구에는 아주 못미쳐요.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의원님 뜻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좁은 지역에 있으면서 업무가 유사한 것이 많은데 협조가 잘안되는 부분은 계속 협조를 해서 한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답변이 되겠습니까? 256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농산물 직판장 및 고향장터 추진실적하고 나와 있습니다.
  유통관계 축소 생산자 동시보호 특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 모두 고생은 현장에 가보신분들은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좀 아쉬웠던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경군민 동원홍보에 좀 미흡했고 다음에 두 번째로 면민회별 회비부담이 과중했다 아마 과장님을 모르실 겁니다. 이런 문제는 세 번째로 참여농협의 경비가 좀 과장했다 네 번째로 농산물 포장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소비자들이 수송하기 좋게 다섯 번째 시기와 장소가 장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참좋은 지역입니다만 좀 복잡했다 그러면은 재경군민 동원홍보에 미흡한 것은 사실은 물건사시는 분보다 파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이런 여론을 저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와 장소하는 것은 서울에서는 몰라서 그런데 햅쌀입니까 햅쌀입니까 하고 자꾸 와서 이야기하드라고요 그래서 보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다음 260페이지에 정부 정부양곡 재고 및 보관료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보관도 많이 되고 돈도 많이 남아돌지만 현황과 같이 극히 소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에 구상이 계시면 답을 해주시고 이것은 아마 도에서 하고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착색봉지 물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과수농가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부턴가 능금조합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저가 군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으로 옵니다. 들어오는데 건의사항으로 농협에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왜 농협은 어떻고 조합은 어떠냐 이러니까 농협에서 공급을 하면은 농가에 배달을 해준답니다.
  반면에 공급을 해도 착색대금은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과수조합에서는 개인이 와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편리를 좀 봐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남병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5가지 내용을 제 아는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5월 8일날 서초구 잠원동에 직판장 행사는 내정자체가 도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관계로 일정을 저들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서 장소와 시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재경군민을 홍보를 해서 등원하는 관계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비라던가 여기서 나갔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품질문제라던가 경비문제 이런거는 저희 자체문제입니다만은 농산물의 파는 주체가 다르고 홍보하기 위해서 앞에서 일하는 행정적인 지원 주체가 다르고 이래서 사실 참 농협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문제점으로 내놓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상품이 못올라가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기왕이면 참 촌에와서 사는 그런 가격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또 농협도 장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 저들하고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평이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장 역시 저희군이 깔끔하지 못하고 단량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포장을 지금 대폭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경 군민들한테 홍보는 사실 저희군이 34개 시군중에 홍보는 제일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제일 많이 했고 사람도 많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기 그만큼 어려워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요런걸 거울삼아서 이런 행사가 다시 있을 경우에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관계도 지난번 군정질문때 우리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내용이 유사한 그런 성격입니다만은 양곡정책 자체를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군에서는 어떻게할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건의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이 앞으로 정부양곡 수매는 점점 줄입니다. 줄이고 일반에 양곡상에 시장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도 대폭 활성화해서 산지수매를 앞으로 늘려 간답니다.
  그런식으로 정책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 착색봉지 농협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그때한번 이야기가 되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지금은 농협으로 공급이 안된다 능금조합을 통해서 해야된다는 그때 답변이 있어가지고 농협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각조합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조합원하고 관계가 있고해서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그런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꼭 농협이 좋다고하면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도에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더해 주시고 그것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아마 현찰 그 자리에서 받는가봐요. 그랬을때에 능금조합에서는 착색봉지를 어떻게 들어온 현금을 관리하는지 그런거도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며 농협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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