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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3일(토) 10시00분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2. 휴회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하겠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통한 축척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이번 기회에 그간 펼쳐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평가받아 그 결과를 다음해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7만군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출석요구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부군수 김우영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9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연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해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일은 저희 집행부로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넓은 안목으로 군정 여러분야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이해를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협조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은 어느때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되며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람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공통사항 6건과 개별요구사항 156건에 대하여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깨우쳐 주시면 앞으로 지침으로 삼아 더 발전된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신 가운데 감사특위활동을 마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무원들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병성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10시16분)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위원장 남병성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대상 실과소장 및 출석요구자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은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면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획실장 김종직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예천군 기획실장외 일동
○위원장 남병성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사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4년 기획실 소관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감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인 생활개혁 추진상황, 대통령공약사항 추진, 지방채 현황, 이월사업 현황, 풀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지원실적,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사항,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및 활용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계획 보고시 기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94기획실 주요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예산액 4천2백1만2천원중 집행액은 3천6백1십2만2천원으로 86%가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5백8십8만8천원입니다.
  집행내용별로는 업무보고서 유인 3회 7백8십만원, 군정기본현황 유인 2히 1천1백3십만원, 생활개혁 평가보고회 유인 2회 2백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1대 1백9십3만7천원, 당초예산서 유인 1회 4백1만8천원, 추경예산서 유인 2회 4백1십9만2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1회 3백8십7만5천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와 통계연보 발간비는 12월중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처리내용별로는 업무처리 소홀로 영조물 하자등 행정소송이 발생하여 패소하는 경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영조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를 무리하게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사입찰잔액은 예산운영 지침상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3년도의 경우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군비부담 과중으로 불가피하게 시설비 입찰잔액을 삭감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등 군이 계획한 사업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2개사업중 도계지역 휴게소 설치사업은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천음용수 개발사업 계획은 기존업체만 국내시판을 허용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신규허가는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급부서 또는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으로 먼저 생활개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기본목표는 군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코자 함에 있으며,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생활개혁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군 및 읍면에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하여 14건을 신고받아 처리 완료하였으며,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서와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제별 추진실적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하여 시기별로 259개소의 위험지구에 대하여 2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교량 10개소를 보수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중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향석 1, 2리 제방 2개소를 자체 보강하였으며, 무이제와 월포제는 건설부에 개수건의 하였습니다.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을 위하여는 13종 321개소에 6천4백만원으로 질서편의 유도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불법주차 957건을 단속하여 2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101회 실시하여 허가취소 4개업소, 영업정지 7개업소, 시정지시 114개업소등 125개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을 7회 실시하여 3개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버스택시 운행질서 단속을 실시하여 53건을 행정조치하였고, 서본교차로, 중앙통도로 등 교통불편 위험지구 3개소에 25억9천4백만원을 들여 개선하였으며, 교통신호등 간이승강장등 127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요하천에 대하여 245회에 걸쳐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시설, 노후송수관을 개체하여 보다 맑은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폐수배출 및 오수정화시설 186개소를 2회 점검하여 4건을 조업정지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랑인 맑은물 지키기운동을 추진하여 248개 마을과 58개 단체에서 1만4천여명이 하천청결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판매업소 단속을 병행실시하여 114건을 수거하여 87건은 폐기처분하였으며, 식품제조업소를 8회 점검하여 영업정지 1개소등 3개업소를 행정조치하고, 위생감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교육 13회, 신고요령 홍보를 19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는 통학로 주변 현장지도 단속을 103회 실시하여 4개업소를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 대책으로 무료예식장 26개소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7개소와 이삿짐 취급업소 4개소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는 경지정리사업과 도로사업등 대규모 공사시 주민동의서 징구, 몽리자 총회개최, 명예감독관 지정, 민원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구룡지구 경지정리사업 구역편입반대 등 3건은 해결되고, 풍양 산양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구간내 문중산 굴착시공 반대건은 10여차례의 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도에서 본구간 공사를 보류하여 설득이 불가할 경우 강제수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는 3회에 걸쳐 중점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우심지역을 집중수거하였으며, 431개소에 대하여 465개 단체가 청결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실천하고, 쓰레기줄이기 퇴비화 용기 100개를 단독가구에 보급하였으며, 62개단체에서 1,425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3천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추진한 결과 사회전반에 질서의식이 함양되고 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기 제고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4페이지 대통령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안동 점촌간 국도4차선 확장포장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 예천 점촌간은 96년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5%이며 예천 안동간은 98년 완공목표로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내년초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성천변 경공업단지 조성은 본군시행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개포면 경진리 일대에 50만평 규모의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개포면 일대를 97년 4월 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2개업체에서 42만평을 입주신청하여 기본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고용인력은 8,400명으로 년간 3천5백억원 정도의 생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천공항 확장 및 민항기 운항확대는 교통부 시행사항으로 증편운항은 지난 9월 15일부터 대한항공이 취항하여 1일 2회에서 3회 운영하고 있으며, 98년에서 2001년 사이 22,400㎡ 규모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교통부의 중장기 계획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현황입니다.
  94년말 채무현황은 7건에 77억3천4백만원이며, 94년도 상환액은 13억천5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5년도 원리금을 합한 채무상환계획은 20억6천6백만원으로 면청사 신축비 4천2백만원, 하수도사업비 2천6백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4억3천7백만원, 중앙통 도로확장사업비 기채분이자 7백만원, 채무부담 11억천4백만원, 상수도사업비 1억8천6백만원, 주택사업비 천5백만원, 농공지구관리사업비 1억7천6백만원이며 95년도 차입계획은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10억원입니다.
  95년 상환후 채무총액은 66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회관 건립과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이월액은 1억8천4백9십4만7천원이며, 이중 문화회관 건립 이월사업은 금년 12월 16일 준공되겠으며, 문화회관 천주교 부지매입은 금년 8월 5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40건에 이월액은 48억3천8십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이월사업 24건과 특별회계 이월사업 16건은 모두 준공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풀보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풀보조 예산액은 9천만원으로 11월말까지 17개단체에 5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4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필수적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반공청년회 백4십만원, 경우회 백8십만원, 행정동우회 2백십만원이며 경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지시에 의하여 3/4분기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평통협의회 4백2십만원, 새마을문고협의회 3백만원, 체육회 3백만원, 새마을지회 3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백5십만원, 문우회 2백만원, 문화예술단체협의회 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2백만원, 씨름협회 2백만원, 재향군인회 2백5십만원, 상이군경회 백만원, 평생복지대학 백만원, 농민후계자연합회 2백만원, 노인회에 3백5십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지원실적을 보고드린바 당초 지원근거는 경상북도에서 92년 12월 14일 군비 5백만원을 확보지원토록 지시되었으며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경영지도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등 지방자치단체 경영전반에 대한 상담, 지도, 경영진단, 평가, 정보자료제공등, 경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전국 출연금 납부실적은 26억8천만원으로서 중앙교부세에서 5억7천5백만원, 15개 각 시.도에서 1억원씩 15억원, 경기도 고양시에서 3천만원, 전국 115개군, 군당 5백만원씩 5억7천5백만원이며 운영비로 지원되었으며, 94년도 지원계획은 당초예산에 도지시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어 최종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소송건수는 9건으로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3건, 국가당사자소송이 1건이며, 소송추진 상황은 승소 2건, 패소 1건, 소송계류중이 6건입니다.
  소송사건별 추진내역은 용궁면 가야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94년 4월 8일 원고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며, 예천읍 노하리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94년 3월 4일 항소심에서 군이 승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예천읍 동본리 태양가요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11월 2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예천군이 패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예천중앙새마을금고 취득세부과취소 청구소송은 94년 12월 16일 선고예정이며, 풍양면 하풍리 임야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은 94년 4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문중대표의 소유권인정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예천교회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은 95년 1월 3일 선고예정이며, 용문면 성현리 성덕추기 경지정리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및 재환지 청구소송은 94년 12월 9일 선고예정입니다.
  풍양면 낙상리 건축허가면의 변경처분취소 청구소송 역시 95년 1월 20일 선고예정에 있으며, 예천읍 동본리 도로부지점용부당 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94년 12월 1일 제1차 변론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있었으며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및 활용현황은 행정자료실에 보관활용중인 도서는 일반도서 158권, 통계도서 174건, 교양도서 308권 합하여 모두 640권입니다.
  94년도 도서구입 현황은 1백7십7만1천원의 도서구입비로 8종에 57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활용실적은 127회 183권이 대출되었으며, 수시로 직원들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은 예비군 소대장실과 겸영하고 있으므로 행정자료실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공간이 확보되면 필요도서를 더 확보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민원신고 고발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처리실적이 1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시고 또 지방자치경영협회 92년도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창설을 했다 그는데 현재 경영협회가 지금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도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경영협회라는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영협회 하고 있는 일은 대략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자치행정에 어떤 도움이 된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송사건에 현재 보면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이 이해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 탓인지 몰라도 대단히 행정에서 무슨 지시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법적조치가 나타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 호응을 안해요.
  안하고 밥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게 정부가 3건이고 9건중에 나머지가 우리군청인데 이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별 이로운 점도 없고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너무 우리가 행정감독 소홀로 감독부제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 소송이라는건 해보면은 돈이들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않는 것이 좋은데 주민들이 결국은 행정에 대해 불복을 하고 인제 고소 고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만 앞으로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군행정 책임자로서의 또한 복안이 있으시면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이 3건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권태용 위원님 질문하신 3건의 내용에 먼저 주민신고 처리건수 14건에 대한 내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접수되어서 처리한 것중에 수성 캬바레 방음시설 미비하다는 것 사회과 소관으로 19일날 익명에 의해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바로 현지출장 확인단속을 하고 나중에 음향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해서 방음 처분조치해서 방음시설을 보완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2번째는 분뇨수거 지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94년 4월 21일 예천읍 노상리에 황보섭씨가 분뇨수거를 위해 위생사에 연락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래서 4월 22일날 7시 20분에 현지확인 분뇨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 도로 노명상태 불량하다는 시정요구가 들어와서 소관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은 극동아파트 주변에 간선도로가 5월 14일부터 5월 15일 2일간 내린비로 인해서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래서 극동아파트 입구 하수구 정비 250m 2천5백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번째는 국도변 가로수 제거작업후에 작목을 방치한다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화지리앞에 국도변에 가로수 제거 작업후에 잡목방치로 주민의 모내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현지 출장확인해서 차량 1대와 인원 3명 동원해서 바로 조치완료했습니다.
  5번째는 예천 고항선 도로확장 포장공사중에 인근 논에 급수시설대책 요구가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치는 5월 30일 현장 출장확인해서 장비 포크레인 1대하고 인원 6명 동원해서 도수로를 3m 설치완료했습니다.
  6번째는 무면허 이용행위 용궁이용소에 행위를 하고 있다하는 접수를 해서 사회과 소관으로서 주민신고 보상금을 3만원을 지급하고 7월 26일 영업정지 15일 조치시켰습니다.
  다방티켓 영업신고도 7번째로 사회과로 들어와서 주민의 신고가 9월 13일날 20시 30분에 한국관에서 다방티켓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배달금지 장소에 차배달로 확인이 되어서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번째는 백전리 제방차량 이용불법 노상행위를 한다는 예천읍의 소관으로서 5월 6일 18시 30분에 예천읍 건설계 직원 5명이 출동해서 철거완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위 동건에 대한 9번째 같은 내용입니다만 5월 20일 18시에 차량 도착즉시 경고후에 철거이동 조치하였습니다.
  10번째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유실 363번 군도 하리면 소관입니다. 신고대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복구완료하고 가구하고 안전지대로 긴급대피 조치를 시켰습니다. 11번째는 가로등 고장수리 요망인데 호명면에 바로 5월 9일날 접수가 되어서 수리완료 조치했습니다.
  12번째는 도로보수를 요망한 호명면 소관으로서 6월 7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장비 덤프트럭 1대하고 굴삭기 1대 동원해서 완료조치했습니다. 13번째는 생활쓰레기 조기수거를 요망한다는 호명면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2명과 면청소차를 1대 동원시켜서 즉시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14번째는 시장 인도변 상가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달라하는 용궁면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상가에 대한 계도를 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을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주민신고사항은 저들 당직실이나 저희들 기획실로 접수된 사항을 해당과에 통보해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경영협회 운영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실은 현재 내무부에서 설치를 해서 사무실이 서울 지방공제회 내에 있습니다.
  이사는 각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들면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해서 좋은 개발사업이 있으면 발굴하는 정보 제공역할을 하고 또한 이 타당성 경영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하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낸 것은 지난번에 도계 휴게공원 조성하고 광천음용수 개발사업을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본 경영협회에 의뢰해서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휴게소 설치는 앞으로 장기전망을 보아 교통에 얼마나 교통량이 많으나 적으냐에 따라서 승패여부를 회신을 받았고, 광천음용수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현재 허가가 중단되어 있고 시중에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만 지금 현재 시중판매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잘 판단해서 많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에 영구과제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경비를 시군에 부담을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내무부에서 자체에서 하든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사건이 저들 군에 현재 9건중에서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사실은 철저히 해서 소송사건이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들군의 현재 소송사건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 모든분야에서 예를들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소유권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든지 그 외에 경지정리에 일시용지 확인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건은 전부가 개인의 불만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송 남은 6건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태양가요 주점에 대한 영업처분 허가취소 소송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피고인 각 시군이 거의가 패소하는 현재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나중에 영업권을 인정해 주면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상으로 위반이 되었더라도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법원판례가 행정처분을 위법이라고 규정을 해서 저들 고등법원에서 일단은 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업권 다시 회복은 주무과에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 사항은 6개 사항중에 저들이 전만 하기에는 전부 군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소송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과 이해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주민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지금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민간주도가 아니고 인제 답변을 들으니까 관주도 인데 애당초 설립목적은 대단히 좋지만 서울에 있고 사실 지방을 다 관장해 준다는건 무리가 있고 이왕에 할려면은 경북도에나 하나 두고 각 시군을 경영상태를 좀 진단해 주고 하면 좋은데 전국을 다 카바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래 우리가 지원을 받고자 해도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사실 이름뿐인 그런게 안 되겠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군재정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이면은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가지고 대응을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에 요즘 또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데서 타기관에서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좀 적절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내에 있습니다.
  서울시 고양시내에 있는데 저들도 그런 안건이 있으면은 박사팀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고 전직 시장하시던 분이 아마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저들이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개발사업이 있으면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수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예.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은 우선 우리가 온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으로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에 온 군민이 알고 본위원도 알기로는 이 문화회관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순수한 국비로서 문화회관을 건립 추진한다 이런 당초에 계획발표도 있었고 또 우리군 실정에 가분한 설계를 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정치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그런가 중앙에서 예천군에 문화회관을 지어라 하고는 교부금은 일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지원금 가지고 군에서 그리고 투자를 하다보니 기획실에서 예산압박을 다른 부분에 크게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이수필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제가 소관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5공화국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참 제가 사실 기획실장으로 업무를 맡고보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상당히 액수는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경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5공화국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만 저들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뭐 중앙에 건의를 해도 해결되는 방안도 없고 현재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군비에 제정의 압박을 많이 문화회관으로 인하여 많이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고 군비가 투자된데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군비 투자된 것을 중점 문의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오는 것도 그리로 다 밀어넣다 보니 군내 다른 사업을 못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아,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군민회관에 지정된 지정교부세로 지정이 되었지 일반 교부세 가지고는 투자가 별로 된 것이 없고 일반교부세는 군비로 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리고 또하나 묻겠는데요. 이것이 인제 군이 생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성천변 경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당초계획하고 지금 크게 어긋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 담당 과장들이 수차에 이 업체들한테 현지에 가서 추진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인 도시과장이 우리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10월말이면은 군하고 업체들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하겠노라 이래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한번 다녀오더니 11월말에는 꼭 될 것이다 이런 얘길 누차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전에 군정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용역 설계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까지 군에다가 수임을 하는 과정에서 연내에는 꼭 용역과 부지매입 계약을 군하고 체결할 것이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실장님 생각에 가능하신지....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성천변 경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저도 도시과장을 주무과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현재 설계용역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주업체로부터 자금을 아마 돈을 받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지금 안걷히기 때문에 잘 안걷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용역의뢰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금속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이 본인의 신상에 중앙회 회장출마 관계 때문에 밑에 실무국장이 실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계속해서 도시과하고 해당부서에서 과장이 몇일 전에도 아마 다녀온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예산이 설계용역비가 덜 걷혀가지고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요 이 설계용역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지 않은 돈입니다. 거기에는 성의가 문제이지 설계용역비 가지고는 말이 안되고 또 도시과에서 12월중에 군하고 체결될 전망이 있다 이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 이 기업체나 경영인들이 연말때는 딴데 신경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경영에 마무리 하느라고 여기에 어떻게 하든간에 군민하고 약속한 공기는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6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겠노라고 당초 군에서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개포면 일원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점을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이 이게 모처럼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저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실장님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실은 낙후성을 면치 못한 지역실정은 예산의 균형배분에 형평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다양한 욕구에 민간자원 효율적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히 제가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개발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낙후성을 면치못하는 지역실정에 예산의 균형배분에 즉 말하자면 각 실과별간에 서로의 어떤 이기라든가 문제점들로 인해서 형평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여건 변화 그다음 사회복지 다양화에 민간지원을 이걸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거는 뭐 경로당이라든가 민간자원을 유치해서 사회복지재단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활용방안 그런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남병성 위원장님 질문하신 예산의 균형배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사업에 수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균분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욕구를 전체적으로 다 만족은 못시키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사업별로 우선 순위에 심사분석을 해서 현재 투자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안이 제안되겠습니다만은 사업투자 하는데는 실과소로 하여금 요구받을 당시에 투자우선 순위를 분석해서 받아서 저들이 예산안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정도 균분하게 배정배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에 요구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자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로당을 1개소를 짓고 그 외에 또 경노당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 연간 12만원인가 주던 것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15만원인지 16만원인지 인상이 되어서 지워이 될 계획이고 지금현재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들면 불우아동이라든지 또 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최대한으로 건강시설이라든지 이런거를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 사회간접자본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리 용두리 휴게공원에 사실 거기에 대한 시설에 일부를 아마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던지 아니면 군이해서 나중에 민간에 경영을 위임을 하던지 해서 군에 수입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그때그때 구상을 해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잘알겠습니다. 재정에 낭비요인을 막고 재원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부처간에 지역간에 이기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 권태용 위원
○위원 권태용  실장님 이 업무감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사기관에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떻게 노출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청은 사무실 관계가 수용관계가 거의 한도에 와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새로운 뭐 군청 건축관계를 혹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뭐 이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몇 개 여게 체육회하고 평통하고 남아 있는걸 사무실이 모자란다해서 밖으로 내보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아침으로 이래 들어와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 참 사실 차가 얼마나 많이 광장에 있는지 거의 사람도 겨우 들어올 상태인데 여러 가지를 이래볼 때 사실 군청이 현재 우리군민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은 행정범위는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거의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문화회관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들어 앉아서 사무보는데는 등한시 하고 있는데 혹이 우리행정에서 뭐 직접적인건 못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구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권태용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가 급한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구상은 저 나름대로 또 집행부에 군수님과 협의를 해본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부지를 저 밑에 재건조장을 사고 했습니다만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저로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걱정을 해주셔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라든지 그 외에 민간단체가 당초에 다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없고 사실상으로 지금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그런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도 여기서 결정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구상은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인 표면상으로 말씀 드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더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11시30분)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세무행정특별 감사반에 편성되어 출장중이므로 문화공보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계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오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세무감사반에 차출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 문화공보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이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으로 보조단체 지원내역과 지도감독 실적, 주요시책 홍보실적,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실적, 관광업체허가 및 지도감독 실적,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 유선방송사 현황 및 방송실적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4업무 추진실적 중 풍속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38개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에 대하여 7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예천문우회 시집발간을 위하여 200만원 지원이 5개 문예단체에 대하여 5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보관리비는 군정홍보를 위한 내고장 예천 책자발간 외 9건으로 예산액 166,574천원중 111,96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천화보 6,000천원, 한우홍보비디오 제작 20,000천원, 군민헌장비 건립 7,000천원은 현재 사업중에 있어 사업완료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비는 문화원지원 외 2건으로 문화회관 준공이 연기됨으로 준공기념 행사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운영비는 충효교실 운영과 공공도서관 육성사업비 보조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명농요 전수관 건립외 10건에 대하여 565,500천원중 435,81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가 추진중인 관계로 미집행액은 년내 공사완료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명농요 전수관의 건립후 재산관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통명농요전수관 부지 600평은 93년 9월 14일자로 예천군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전수관 건물도 준공과 동시에 예천군으로 등기후 군에서 관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행업체 시설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등록기준이 되는 사업장면적의 50평방미터 이상 및 자본금 50,000천원이상 등으로 적합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문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수공사의 동절기 시공에 대한 조치입니다.
  문화재는 동절기 문화재보수공사 관리지침에 의거한 사업시행으로 동절기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수공사의 철저한 감독입니다. 문화재보수공사시에도 해당 기술직 공무원과 상호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 보수공사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94년도 상급부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을 신청한 4개업소에 대하여 등록처리하였으며, 3년간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현대유선방송사에 대하여 재허가 하였으며, 지난 6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월 2,000원이던 유선방송사용료를 월 3,000원으로 유선방송 이용약관을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94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처리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자료 요구사항입니다.
  보조단체 지원내역과 지도감독 실적은 예천문화원 42,300천원,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 12,100천원, 반공청년회 1,400천원이며,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주요사업과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실적은 방송, 지방신문, 주간 예천신문,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1,876회에 걸쳐 보도, 방영하였으며, 주요 군정보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통명농요전수관 외 9개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557,000천원을 투자하여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허가 및 지도감독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업에 현황은 국내여행업으로 합명회사 예천관광외 5개업체이며,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1회에 걸쳐 단속하여 위반업소 1개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입니다.
  중앙지인 서울신문과 지방신문 5개지에 대하여 1,676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지인 경북일보가 8월 20일자로 휴간함에 따라 현재 220부가 줄어든 1,457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76,806,1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사 현황 및 방송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에 현대유선방송사, 용궁면에 북부유선방송사, 풍양면에 풍양유선방송사 등 3개 유선방송사가 있으며, 방송실적은 47건에 180회 방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여성예절교육등입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점은 더욱 노력하여 보다 알찬 문화공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에 한후 홍보 비디오제작을 전 실장님이 계실 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겠다 이래해가지고 저들도 잘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하실 계획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공공도서관 육성사업비가 1개소에 5백만원이지요? 지원이 되었는데 공공도서관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효과가 어떤 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첫 번째 권태용 의원님 질의하신 한우홍보용 제작, 비디오 제작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6월달에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올려서 예산이 제2회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구에 있는 서진제작에서 촬영하여 8월 초순부터 촬영했습니다. 촬영해서 촬영은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0일경 시사회를 갖습니다. 현재 6개월에 걸쳐 촬영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경 시사회를 한번 갖고 난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위치는 예천군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천 공공도서관이 하나뿐으로서 학생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학교수업을 마치면은 마치고 도서관을 찾으면은 도서관 열람좌석이 없을정도로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권태용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권태용  예.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수필  문하공보부의 주요업무라고 보면은 모두 제반홍보를 하는 것에 치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홍보한 실적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겪고 느낀바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각실과소나 공보실에서 적극 챙겨놓았다가 홍보를 하셔야지 지난 7월 30일 그날이 마치 공휴일이래서요 일요일입니다.
  전국에 대학교수진들이 박약회의 회의명목으로 1,037명이 공설운동장체육관에서 그 더운 찜통에서 1박2일동안 회의를 했고 관내에 유적지 답사를 그 이튿날 시내버스 8대를 대절해가지고도 모자라서 나중에 2대를 더 증편을 해서 군내 일원을 돌았습니다.
  이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그때 예천지역도 많이 가물었다해서 호주머니에서 한해 성금으로도 당직한테 전한 것이 백여만원이 훨씬 넘어요 이렇게 전해주고 이런 행사를 예천군이 생기고는 인간자율로서 그만치 모여서 행사치룬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데 그 이후에 한편의 소개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뭘하고 있었는가 그기에 조금 구여된 것이 일요일이었다는 것하나 또 많이 무더웠다는 그걸로 구실이 될려면 될까 다른소재는 아닌데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꼭 챙겨가지고 행정지시 이전에 무엇이 우리군민들이 알고 홍보가 될 사항인가를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예. 이수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약회 관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약회는 지난 8월말에 했습니다.
  8월 31일날 예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는데 저희들 사실 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만 실제 지방신문 5개 지방신문과 중앙지인 경향신문에까지 보도가 다되었습니다.
  특히 한가지는 MBC방송국에서 서울에 있는 MBC방송국입니다.
  향토 탐방이라 해서 11월 셋째주 일요일날 밤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45분간 방송이 된데 보면은 박약회 관계가 상당히 보도시간이 긴것입니다. 감천에 계시는 김지환 의장님께서도 그것을 복사를 해서 비디오 테이프하나를 갖고 가셨습니다.
  필요하시면 공보실에 연락하시면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홍보사항은 있는데 저가 못미쳐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그러면은 그 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홍보실적이 나왔는 것을 보면은 매체가 4개지요.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이중에서 공보실에서 보기에 가장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홍보하는 중에서 그것은 조사를 안해보셨지요? 우리가 군정홍보를 했는데 효과를 가장 많이 거둔 4개중에서 그것은 못하셨지요?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저희들은 방송관계는 안동 KBS, MBC있는데 저희들 예천군에 안동 MBC는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은 아실것입니다.
  매일치면은 예천군의 소식이 한건도 안빠지고 매일 방영이 됩니다.
  저희들 북부지역치고 이 지역에서 안동 MBC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봐가지고 안동 MBC에서 나오는 홍보가 이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안동방송이 지방지로는 별효과가 없고...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예
○위원장 남병성  안동방송국이 효과가 있다...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예. 효과가 제일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병성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태용 의원...
○위원 권태용  질의는 아닙니다만 방송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편도 우리가 지난 2년간 전반기에는 자주이래 MBC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봤는데 근래 와가지고 94년 이후에는 별로 나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봄에 언제 한번 나오고는요. 타시군에 볼 때 상당히 자주 방영이 되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의회편도 좀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남효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자료 송신할 때 의회에 관계되는 것도 증폭을 증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끝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내무과장 이희완  내무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내무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중 94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지난 제25회 정기회 본회의시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94년도 주요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총 972,352천원으로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77.7%인 756,02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가 예산액에 대한 89.8%인 104,670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12월중 집행계획입니다.
  문서관리로서는 계획에 대해서 93%인 33,50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500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사관리로서는 예산액에 대해서 88%인 185,29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로서는 42.7% 3,33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운영으로서는 57%인 70,40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역시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예산에 비해서 63.5%인 114,68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년말 정산분 미지출 내역입니다. 감사관리로는 예산액 3,800천원이 전액지출되었습니다. 민원관리에서는 예산액에 비해서 50.4%인 33,21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내무부 계획변경과 12월분 미집행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전산관리로서는 계획에 예산액에 비해서 95.3%인 79,54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통신관리로서는 예산액에 88%인 127,56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기구계획변동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월금액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93년도 군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고 94년도 상급부서 감사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는 아직 금년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도 해당이 없고, 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페이지 개별요구사항입니다.
  직장취미클럽 및 직원사기앙양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취미 클럽활동은 매분기 클럽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8개클럽에 2,5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추진실적은 직장체육대회를 군.읍면별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선진지견학에 있어 4회에 178명을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을 2회에 4명, 모범공무원 표창 55명, 해외연수 25명, 직원부인 생일날 기념케익 78명, 부모님 기일에 제주를 95명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총 건의 건수 62건중 해결 30건, 검토추진중 32건 건의사항 유형별에 있어 예산수반사항 53건, 비예산 6건, 타기관 이첩통보 3건입니다.
  상기와 같이 건의사항 대부분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한정된 군예산으로는 당해연도 건의사항 전체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일부건의만 해결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미해결 건의사항의 향후처리 계획은 예산수반사항중 금년도 미해결사항은 95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완료시까지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중 해결사항 30건, 미처리 32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9페이지 다음은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발굴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발굴실적 55건으로서 조치내역은 완료 26건, 검토중 24건, 불가 5건으로서 검토중인 사항은 중앙이나 도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개선건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기관별 추진내역은 중앙처리 32건, 도처리 7건, 군자체 16건이며 내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안제도 채택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이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 년2회에 창안을 모집하고 있으며, 94년도 공무원 창안접수 및 채택건수는 8건을 접수하였으나 심사결과 채택된 건수는 없습니다.
  창안 접수내역은 농촌보건지소, 진료소 예방약품 판매확대와 도로표지판개선, 주민등록증 카드화, 도로사용 면허세에 대한 미과세, 마을단위 구급비상약 지급, 농사용 폐비닐 효과적 수거방안, 업무유공 포상, 공무원 특별휴가실시, 보고문서 처리개선안 등입니다.
  공무원 창안활용실적은 복리후생비 통장지급 및 기안문서 작성 간소화 등 2건으로서 93년도 하반기에 채택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 722명, 현원 699명, 결원 23명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관리의사 의무 5급 1명, 용문.상리.용궁면장이 결원으로 부면장이 법정대리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 약무 6급, 위생환경사업소 7급 1명, 환경보호과 7급 1명, 내무과 전산7급 1명, 위생환경사업소 8급 2명, 예천읍.용궁면 8급 2명, 산림과 9급 1명, 산업과 9급 1명, 기타 기능직 9명으로서 총 23명이 결원됩니다.
  65페이지 행정기구 정비를 위한 인력 및 기구진단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대비 6급이하 국가직 19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용문상수도 관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직 3명을 신규로 배치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관리인력을 3명 보강하였으며 5명에 대하여는 등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였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인력 1명을 보강하였으며 건축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용문, 용궁면에 건축직을 보강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 관리인력 4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필요시설에 대한 기구, 인력승인 신청중인 사항은 군민회관 기구 및 인력은 당초에 2계에 14명을 요구하여 두고 있으며, 의회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위원 증원신청도 2명을 행정 5급과 별정 6급으로 요구한바가 있고 축산규모 증대에 따른 축산과 신설 신청을 1과 2계에 인원 9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정원이 동결해제 및 설치규정 충족시에 재검토해서 도에서는 이번 상신한 내용을 회신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66페이지 면장, 부면장 결원현황입니다.
  면장 및 부면장 결원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결원 용문, 상리, 용궁 3개 면장이 결원이며 부면장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 읍면장 직책수행은 부면장이 법정대리중이며, 시군통합으로 인한 인사동결이 해제되면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임용실태와 보수, 연금, 산재 지급내역을 일용인부 근무자 현황은 총 133명으로 300일이상이 118명 300일 미만이 15명입니다.
  94일용직 임용실태는 임용 25명, 퇴직 26명으로서 감축인원은 6개부서 6명이고 증원은 2개부서 5명입니다.
  일용직 보수 지급액은 133명 10억9천만원이고 연금 지급액은 16명에 4천7백만원이며 잔재지급내역은 없습니다.
  67페이지 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회계감사는 94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 36건에 시정 3건이고 주의가 7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 10명이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1건 47천원이고 추징이 26건에 30,336천원입니다.
  총계해서 3,038천원입니다. 군종합감사로서는 예천, 호명, 용문, 개포 4개읍면에 대해서 실시해서 지적사항은 75건을 지적했습니다.
  신분상 조치 훈계 14명,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 22건해서 4,107천원을 회수하고 추징은 12건에 8,036천원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농촌지도소, 풍양면에 각 3일간 실시했는데 지적사항 21건으로서 신분상 조치로서는 감봉 1명, 훈계 4명, 문책 5건을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5건에 797천원이고, 추징이 1건에 559천원입니다. 특별감사는 감사대상 및 기관은 취약분야의 특별감사를 수시로한 결과는 적발사항 22건중 신분상 조치를 8명을 문책했습니다.
  파면 1명, 감봉 1명, 경고 2명, 훈계 3명 재정상 조치로서는 주민소득 탈주민세 12개 업체에 대해서 623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는 도회계 감사는 실과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분종합감사도 이 읍면별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실적은 접수 2건을 해서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신고사항은 물가상정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야간작업으로 인근 주민이 수면에 지장이 있다 이런 신고였습니다.
  즉시 레미콘등 가동하고 모든 기계를 중단을 시키고 장비를 철수해서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면 산업계에서 처리했는데 군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도수로이용에 불편이 많다 이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풍양 산업계장이 현장출장하여 경작자와 합의조치로 민원을 완전 해결했습니다.
  73페이지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 및 보수내역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주민관리용 컴퓨터, 일반업무용 프린터,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한글한자겸용 타자기등 73대 105,876천원에 구입하였으며, 일반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주민관리용 컴퓨터,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등 105대에 대하여 매인보드교체등 18,055천원을 들여 보수하였습니다.
  자체 전산교육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세정전산실에서 읍면 호병계장에게 호적, 제적, 색인부관리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산교육 실시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자체 상설 전산교육장 미확보로 도에서 보급되는 프로그램 운영교육만 세정전산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화시대에 따른 업무능력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전산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므로 자체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느정도 조금 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 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시08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필  개별요구사항 부분인데 57페이지 호명 오천 7반 재경지정리 요망사항 57페이지와 58페이지 이중인데 지워줘야 됩니다.
  또하나 복거리 요철농로 정리요망에 검토중인데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과 95년도 예산서 229편을 보면 예산에 반영되 있습니다. 검토중 아니고 95년도 예산반영중이라고 해야 옳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대학생 취업활동에 당초 20명 했다가 10명을 삭감한 이유와 49페이지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병성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이희완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다소 미흡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활동 20명중 10명은 예산사정으로 못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지금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내무과장 이희완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명은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데 10명은 여름방학때 했고 10명은 겨울방학때 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10명 잔액 삭감은 말이 안되지요. 추후 시행한다하면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권태용 위원님
○위원 권태용  과장님 집단민원 처리가 없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경지정리 건하고 도로건하고 아파트 건하고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해결은 아직 2건을 못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시도 없다 하셨는데 어떤과에서는 집단민원을 처리했다고 되었는데...
○내무과장 이희완  과별 자기소관별로 보고토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권태용  읍면종합감사를 4개면을 해서 감사지적이나 평가를 해놓았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읍면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만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대개가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면단위 나가보면은 군청에서 하는 행정만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감사를 하실 때 서류상 감사보다 행정이 적절하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읍면의 직원들이 본청의 직원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자질향상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우리군에도 23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만은 법정사항에 몇% 결원을 가지고 있어라 전에 답변을 들어보니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일용직을 쓰는 것을 보니까 일용직이 우리가 134명입니다.
  읍면 배치인원까지 합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300일이상과 300일 미만 이렇게 구별을 해서 133명인데 일용직을 이렇게 그과에서 결원보충을 하지않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써나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행정이 좀 모순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기에 연금지급 방법보니까 일용직이 지급대상이 연금은 16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69명인데 퇴직금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미화원들의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수에 부대비라해서 15명밖에 안되 있는데 6,400만원이 있는데 15명은 특수 인부인지 118명중에서 특수요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66페이지 일용인부 기타란 2명이 있습니다.
  어떤 행태의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권태용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방향 직원들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결원과 일용직 임용에 대한 정규직 공무원은 대개가 특수직렬에 있는 분입니다.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용직은 일용직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수로원이라던가 과별 사무보조 인부임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원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용직 연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대개가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 연금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대비 15명은 사업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보조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2명은 농기계 수리요원으로서 도축장관리 인부와 농기계 수리요원입니다.
○위원 권태용  업무보조요원 29명은 사무실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예
○위원장 남병성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권태용  예
○위원장 남병성  예, 이수필 위원님...
○위원 이수필  이수필 위원입니다. 면장이 3개면이 결원으로 되있고 시군통폐합에 의한 도의 압력에 의해서 인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 우리군 자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현재 읍면장은 전번 같은 경우는 임명규정이 군수한테 있고 별정직 임용을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때는 임용을 했으나 지난 3월 17일 이후로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직 5급으로 보충하도록 되있습니다.
  이래서 일반직5급과 인사조정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도의 지시를 받아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필  앞으로 3개면장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예
○위원 이수필  다른 과장이나 계장급들은 이런 인사는 우리 욕심인데요 우리인력은 그대로 확보를 해야지요 다른 시군 통폐합으로 인해서 예천군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앞으로 인사행정에 큰 전환이 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시장.군수는 지사임명으로 되있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시를 받고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계장이나 과장임용도 민선된 군수가 권한을 어떻게... 달라지지 싶습니다.
○위원 이수필  제일 마지막 보고서에 자체 전산교육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실 확보가 안돼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는데 심사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위원 이수필  반영이 안되었다고요.
○내무과장 이희완  예
○위원 이수필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면 행정이 부분이 퇴색됩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청사 자리사정으로 부득이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권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권태용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파면 1명이 있었는데 밝히기는 뭣합니다만은 어떤 형태로 파면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희완  청경입니다. 청경이 품위손상을 해서 입건구속이 되었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조금전에 이수필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급 공무원에 대한 사기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자체 상설교육장이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삭감되었다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추경에라도 신설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산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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