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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등 최대 220억원 물 수도”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1135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갑질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등 최대 220억원 물 수도” 

입력 2019.01.28 10:56

수정 2019.01.28 11:06
 
피해자 변호인 “징벌적 손배로 금액 4배 가능”… 손배에 군 예산 투입 가능성도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캐나다 한인 가이드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최대 금액이 2,000만 달러(한화 약 224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이드 측은 일단 500만 달러(약 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상태다. 특히 가이드의 변호인은 군의회, 군청에서라도 배상액을 받아낼 태세여서 군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 ‘로우 와인스틴 앤 손’의 크리스티나 신, 노승훈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소송 액수 500만 달러를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때문에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것을 가장 먼저 고려했고, 평판을 잃고 수치심을 느끼는 정신적 상해, 앞으로 있을 직업에 대한 피해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법정에서) 배심원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감안해 금액을 결정하는데 최대 2,000만 달러까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이렇다. 군의원들이 폭행 사건 이후 ‘사법 당국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귀국 후 모든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권력을 악용한 정치인들 때문에 피해자는 삶이 파괴됐고, 미래 생계까지 위협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으니 피고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주장이다.

주먹은 박 의원이 휘둘렀으나 배상금은 동행했던 군의원들과 군의회가 같이 물어야 할 처지다. 피고에 박 의원뿐 아니라 폭행을 방조한 동료 의원들, 예천군의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미국에는 ‘책임제’가 있는데,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군의원들, 군의회, 군청 등에게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상액이 누군가에게 얼마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이다. 손해배상 금액이 다 처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받아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소송은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아직 소송을 접수한 것은 아니고 의견서를 보낸 단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간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면 군의원들은 미국으로 소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캐나다 공무연수 중인 구랍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캐나다 사법당국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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