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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부당징수에 관하여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04-09-16 조회수 2693
평소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는 예천군에 바란다에 게재되었기에 이재규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겠습나다. 
>제가 9월 14일 오전 11시 47분 - 53분 사이에 예천한의원 앞에 주차를 시켰는데
>주차요원(송주호님)이 5분이상이 지날 경우에는 1분이 지나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풍으로 쓰러지셔서 수족을 맘대로 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병원앞에 주차를 햇고, 병원안에 모셔다 드리는데 6분이 걸렷습니다( 잘 걷지 못함). 그 상황을 주차요원이 보고 있었는데도 규정에 의거  굳이 요금을 징수 해야겟다고 합니다.  
>
>위 주차요금은 예천 군청과 상설시상 번영회의 주차요금징수에 관한 위탁계약에 의거 운영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번영회에 문의를 해보니 번영회에서도 규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엇습니다.
>
>제가 알기에 도로는 공공용물로써 국민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공공기관에 사용되어지는 공용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
>지는 도로는 예천군청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소유아닙니까?
>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 되어져야할 도로가 예천군청의 재정수입등의 목적을 위해 私기관에게 위탁되어져 운영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공익은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규정에만 얶매여 오히려 불편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
>규정과 국민의 편익중 어느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예천군청에 묻고 싶습니다. 
>
>
>  
[답변]------------------------------------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사용자에게 예천군이나 관리위탁을 받은 예천군번영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예천군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차요금 징수구간은 예천군농업협동조합에서 권병원앞까지와 태극당에서 강변볼링장 양쪽차선 도로로 5분이상 주차시에는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시설인 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지역실정에 따라 교통여건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법 제7조에 의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다수의 국민과 공익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하는 준법인 만큼 귀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새마을과 교통행정담당(☎054- 650-6251,686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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