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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02-08-16 조회수 1791
 □ 개회식 및 본회의

예천군의회(의장 강무한)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제80회 예천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다.

강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4차 본회의에서는 도기욱의원외 9인이 발의한 마늘재배농가 보호대책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부장관등 관계부처에 결의문을 송부하여 대책을 촉구하였다.

6일간에 걸쳐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받았으며, 질의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당부하였다. 

6차 본회의에서는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예천군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마늘 재배농가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


WTO체제의 출범등으로 인한 농업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 농업이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으며,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분쟁협상을 타결하면서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2003년 1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2년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자세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한 행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서 우리 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마늘 재배농가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분쟁 협상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협상은폐 관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둘째, 중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고, 마늘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라.

셋째, 중국산 마늘이 내년부터 대량 수입되어 국내마늘 시장을 잠식할 경우 마늘재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협약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하라.

넷째,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농정시책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2.  7.  24. 

예 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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