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310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1. 18.(목) ~ 11. 23.(화)
2. 예고대상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붙 임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예천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