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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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207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8호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23.(화) ~ 4. 28.(일) / 6일간
2. 예고 조례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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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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