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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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565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3. 24.(수) ~ 3. 30.(화) 2. 예고대상 :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붙임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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