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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1일(목) 11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6.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광 의원외 3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제출)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제출)

(11시15분 개의)

○의장 조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승동   의사담당 김승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정영광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25일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1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시 가결한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정영광 의원, 안희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광 의원외 3인 발의) 

(11시 22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영광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영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광  정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개별 출석일자는 12월 2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5일 부군수, 새마을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책기획단장, 12월 6일 부군수,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12월 7일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경섭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영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이준상 의원, 간사에 도기욱 의원, 위원에 이철우 의원, 강무한 의원, 김동진 의원, 윤민희 의원, 이영섭 의원, 남시우의원, 정영광 의원, 안희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제출)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제출) 

(11시 27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익한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 지침에 따라서 혁신분권담당을 분리하고 소속을 혁신정책기획단으로 하여 추진역량 결집 및 부서별 분장사무의 균형성을 높이며 재무과에 복식부기 담당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책기획단의 명칭 변경입니다. 
  정책기획단을 혁신정책기획단으로 바꾸고 또 혁신업무 담당부서의 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기획단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혁신분권담당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재무과에 담당 하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복식부기회계 담당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식부기 관련 전담인력 정원 승인은 행정자치과 9014호로 시달된 내용이고 또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보강 지침은 역시 9209호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정책기획단"을 "혁신정책기획단"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호 사목을 삭제하며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복식부기회계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4호에 "정책기획단장"을 "혁신정책기획단장"으로 하고 동호의 가목을 다목으로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추진업무, 나. 지역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코자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와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및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전담인력이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가 636명에서 641명으로 5명이 한시정원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626명에서 631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입니다. 
  직급별 증원내역입니다. 
  6급 1명이 행정직이 증원되고 7급 3명 행정직이 증원되고 8급 1명 전산직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존속기한별 내역입니다. 
  복식부기제도에 2명, 7급 1명과 8급 1명은 2006년 12월말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1명 7급은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지방행정혁신 가속화 2명은 6급 1명과 7급 1명인데 2007년 6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증원된 내용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도 행자부 승인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구분중 "636명"을 "64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26"을 "631"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입니다. 
  정원의 존속기한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5명 내용은 재무과 복식부기 인력 2명은 2006년 12월말까지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인력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혁신정책기획단 지방행정혁신 가속화 인력 2명은 2007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9페이지 예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와 10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경섭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희문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정책기획단이 혁신정책기획단으로 바뀐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를 보면 기획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기획을 넣어야 하는지, 그냥 혁신정책단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기획은 사실 기획감사실에 기획담당이 또 따로 있는데 혁신정책기획단은 기획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기획을 넣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익한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은 그 안에도 있습니다만 혁신, 정책 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업무에 대한 기획이 아니고 행정혁신 계획에 대한 수립, 또 지역혁신 계획에 대한 수립, 이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계획이지,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안희문   아니, 그런데 기획담당이 기획실에 있고 혁신정책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그 업무를 보면 행정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발굴 추진업무를 맡고 있고 "나"목에는 지역 혁신계획을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획이라고 해도 이 기구  이름으로 봐서는 그런 권한외에 아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구태여 그런 기획이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혁신정책기획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기획이 기획감사실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보기에는 중복된 업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익한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의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혁신정책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천군 업무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혁신 정책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안희문   그럼 기획하고 계획은 어떻게 틀립니까? 
  행정용어상으로.
○총무과장 강익한   그것은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에 대한 해석은 제가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고 이미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이고, 기획이라는 것은 없는데서 신규로 창출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안희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계획은 사실상으로 표현이 다 되어있는 드러나 있는 부분을 나열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라고 봐야 하겠고, 기획은 무형의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계발하는 것을 기획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을 절차상에 의해서 서열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차례를 갖다가 잡는 것을 계획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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