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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6일(목) 10시 18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계속)
  3. 2. 1994년도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계속)(군수제출)
  3. 2. 1994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바 있는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삭감액의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조정하기로 합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표와 같습니다.
  이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조정보고 내용에 뭐 다른 말씀 안계시면 전일 보류해온 계도용신문 86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시간이상 더 미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음이나 저도 착찹한 심정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생각해서 어느길이 우리군민을 위한 길이고 또 어느길이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서 국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직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계도용 신문은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며칠전에 제가 주민계도용 신문전액 삭감동의를 드렸었는데 오늘로 보류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위원장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안을 채택해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지워주셔야지 그건 위원장님 소신을 갔다가 말씀하신것밖에 더 됩니까? 그걸갔다가 위원장님 소신을 갔다가 뭐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군행정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떤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협조를 안할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또 공보실장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하라 했을 때 최초 이야기때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효성없는 예산을 그대로 삭감안하고 그냥 해준다는건 이것이 꼭 있어가지고 우리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그거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도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사업도 못하고 전부다 삭감해야될 입장에서 쓸데없는 주민계도용 이런거 그래 1억3백만원씩이나 예산을 올려놔놓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물론 처음 이게 의제로 올라왔을 때 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런 말했는데 아무 말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남병성  예, 남병성 위원입니다. 계도용신문 배부처가 저가 알아본 결과로는 예천군전체에 행정에 상당한 협조를 하시는분들 또는 많은 봉사를 하시는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낭비요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차원에서 군정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박간사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 박균백  예, 박균백 위원입니다. 현위원 발의하신걸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동감을 합니다. 1억2천이란 계도용신문 이거 말도 안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예천군 화합차원과 또 사실 일하시는 공무원들 한테도 이 계도용신문을 100%로 삭감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기자분들도 고향선배님도 계시고 또 가까운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계시는데 당장 계도용 신문을 다 전액삭감해 버리면 그분들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거 본위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백번 맞는 말씀이지만 금년 한해만 더 이상 지켜보고 저는 원안대로 통과는 동의는 해드립니다.
  동의는 해드리는데 기자분들이 참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공보실장 유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공무원들 잘하시는거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동의해 주는거지 어떤 뭐 기자들 억압 이런데서 동의해 주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벌써 우리가 의결하라 그는게 벌써 기자들 귀에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조용히 태도만 지켜보고 있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기자분이 나한테 억압을 줬다던가 뭐 전화를 했다던가 이런 같으면 아마 문제는 틀려 졌을 겁니다. 현위원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본위원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알겠습니다. 그럼 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에...
○위원 우동만  예, 저도
○위원장 김지환  원안동의에 말입니다.
○위원 우동만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말씀하세요.
○위원 현익수  지금 현재 동의를 하지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지난번 저들 뭡니까 울진세미나 갔을때에 거기서 전부다 내년에는 예산안에 계도용신문을 갔다가 전부다 폐지하자고 그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무슨 행정하고 지금 협조해가지고 그사람들 없으면 행정안됩니까? 언론 때문에 겁이나 가지고 행정못합니까? 공보실장님.
○위원장 김지환  예, 현익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나고 그때는 그때고 현재의 우리가 94년도 예산다루는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의 현 우리의 임무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 위원님 원안통과에...
○위원 오준식  물을거 뭐 있습니까? 우동만 위원, 박균백 위원, 남병성 위원, 위원장님 됐는데 뭐...
○위원장 김지환  그렇다면 현익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표결관계도 말이 나왔는데 더 이상 말씀안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현익수 위원님의 심정은 다 잘 압니다. 그럼 다음은 한가지 또 보류한게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비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315만원인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농촌이 어렵고 또 농촌을 지키는 앞으로 주역이될 후계자될 후계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운동경비를 절약하고 또 격년제 할 것을 권유도 하고 또 종용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이면에는 행정부에서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약간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도 그당시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하고 지내온 이 얘기입니다. 지난건 지내고 앞으로 또 충분한 명분이 섰을때는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은 현재로서 체육대회란 명본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살릴수 없다 이런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해서 185페이지 영농후계자 체육대회비 경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실의에 차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전부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후계자 자금도 전부다 내줘가지고 육성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농민들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해서 저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박균백입니다. 재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후계자들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예산에 후계자들 선진지 견학 그는게 3백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작년도 예산을 제가 3년째 다루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작년도 예산에서 후계자 체육대회 315만원 전액 격년제로 하라고 삭감을 했는데 그걸 풀보조로해서 군에서 3백만원을 줘서 체육대회를 결국했어요. 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지도자들은 격년제로 유도를 했을 때 애초에 예산이 안올라 왔습니다. 안올라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도자들이 농촌지도자들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승인을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체육대회 사실 면체도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행정에서 이거를 유대를 해가지고 격년제로 유도를 해 주는게 그게 마땅하지 매년 경비말입니다. 체육대회 올리고 이랬는데 이거 행정부터 잘못됐어요. 집행부서 잘못됐는데 금년에 지도자들하고 후계자들이 유천면 같은 경우에는 100% 따블입니다. 그리고 타면에도 따블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체육대회를 두 번 참석합니다. 지도자 체육대회 금년에 참석하고 후계자 체육대회를 또 참석해야 됩니다. 이 군비 315만원이 아까워서 그러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면 금년에 315만원 우리 삭감했는거 내년에 몇백만원 더줘가지고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유도하는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삭감에 위원장님 100%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조금전에 현익수 위원도 좋은 안이고 또 우리가 조금전에 조정시에도 이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게 오늘 또 올라온 예산에 보니까 영농후계자 그리고 선진지견학 3백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 뭐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분상 우리가 타이틀을 봤을 때 이것이 오늘 수정예산에 올라온 3백만원은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타지역의 영농방법 또한 좋은거를 배워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영농에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교육적 차원으로 가는건 우리가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백만원을 그냥 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더라도 이거는 명분상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익수 위원이 조금전에 원안대로 세워주자 이런 말씀에 동의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박균백 위원께서 반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표결에...
○위원 이필수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기 앞서 지금 본예산 심의입니다.
  두분에 전액 삭감이냐 원안통과냐 이 와중에 제가 영농후계자편에 서서 지난번에 소상히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박간사님 지도자나 농민후계자나 같은 상태에서 따블이 된 행사가 많다 이랬는데 그나름대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농촌에 고생하는 그 후계자들 내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대회입니다. 이걸 연중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1년에 1차례 보람을 느낀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된 행사를 군비 3백여만원을 결감시키고자 그런 실의로 몰아넣고 싶지는 저 결코 아닙니다.
  거게 원안통과를 희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환  박간사 한발 양보하시지요.
○위원 박균백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들어 봐야죠.
○위원장 김지환  예, 오준식 위원님
○위원 오준식  위원장님 일곱사람 특위위원들이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건 아닌데 사실 다 잘할라고 보니 이런 조금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이래하시면 안되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 우리 조정할때는 정식회의 석상은 아니지만 이수필 위원이 워리 박균백 위원에 전액 삭감하자는데 대해서 내가 처음 회의때는 전액 그대로 해줘야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취소하겠노라 이래가지고 그 문제는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위원장님께서 현익수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계속 한사람 한사람 의견을 묻는데 그래하지 마시고 조정을 했으면 조정된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여기 이수필 위원도 처음그래 마음 먹었던 것을 저쪽에서 조정을 하면서 정그렇다면 수정예산에서 선진지 견학 선게 있으니까 이거는...
○위원 이수필  재의있습니다. 계도용 여게 크게 물러섰습니다. 이런데 후계자 이것만은 내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거는 오위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타협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위원 박균백  계도용 신문은 저도 물러선 겁니다. 이위원 그래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지환  우동만 위원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정한대로 제가 진행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사실 저 오위원 말씀하신거하고 같이 저도 조금전에 이때까지 1시간을 지체해가면서 전부 이래 7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수의한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에와서 이렇다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1시간 지체한건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그런 미리 이야기 됐다면 자꾸 이래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자 폐론합시다. 그리고 오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오준식  아니요. 나는 이위원한테 개인적인 그걸 할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말씀하기 전에 우리 박간사한테 그러한 말씀을 미리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하는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의견조정 절차관계 내가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할까요, 이래지 말고....
○위원 박균백  위원장님, 그거 결정을 지운거 아닙니까? 결정을 지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위원장 김지환  한머리는 결정 안지웠다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좀전에 오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들이 예비소집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저들이 어디까지나 수의 아닙니까? 수의고 모든 결정은 정식회의 석상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렇죠.
○위원 현익수  결정이 나고 거기서 설상가상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봤을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제기가 되면은 그것을 토론을 해서 결과를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도용 신문원안통과 시킬 때 모양 한분한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요.
○위원장 김지환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데로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회의절차는 제의부터 묻겠습니다만 영농후계자 관계 이문제입니다. 315만원 관계인데 현익수 위원께서 원안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박균백 위원께서 그럴수 없다 그래서 그다음 얘기가 인제 의견조정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내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위원한테 회의진행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필 위원께서 이거는 동의에 재청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도리없습니다. 원점으로 한분한분 물어 봅시다. 남병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쪽입니까?
○위원 남병성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가 되는데 대해선 상당히 값진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논란으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두분이 한 동의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우동만 위원님
○위원 우동만  저는 수정예산 3백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에도 3백만원 올라왔잖아요. 아까 얘기할때는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온다 하니까 3백만원 그럼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위원 우동만  315만원 원안대로 통과 삭감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원안통과 이거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비 315만원 원안통과 다음 안 물어봐도 뭐 숫자가 위원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박간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비 315만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그럼 위원님 저 3백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온건
○위원 이수필  수정때 가서 얘기해야지 수정예산 심의때 얘기해야지
○위원 오준식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위원 박균백  다음으로요 예...
○위원장 김지환  박간사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워리가 재검토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합숙건립 문화원 부족금 이것이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서 연차적으로 봐서 우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한반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사정으로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보다 더 적은 울릉군에서도 다 똑같이 올라왔다 이래서 상당히 본군으로봐선 부담을 안해서 안될 이러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그면 이 점도 여러 위원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경북합숙 건립부담금을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우리 심의했을 때 5천만원 삭감하기로 동의가 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정하는건 어떤 의미에서 재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경북합숙 건립부담금에 대한 재조정을 한다면은 이 전체예산을 갔다가 우리 심의 끝날때까지 재조정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환  그건 안됩니다. 이건 특수하기 때문에 그면 고게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경위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게 대해서 경위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현익수 위원님 경북합숙 건립기금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 농촌에 면학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경북합숙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연건평 2천평으로 해서 지상5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총예산이 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시군에서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경상북도에서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착수해서 수용인원 3백명으로 해서 도서실, 식당, 숙실, 휴게실등을 이걸 만들어서 예를들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 배출하기 위한 하나의 합숙장소로서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도에서 전화를 받아서 금년도 시군에 예산확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전 시군이 예산...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설명을 저들이 최초에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내용도 취지도 잘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거는 경북합숙 건립부담금이 저들이 최초에 할 때 5천만원 삭감하기로 동의가 가결됐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재조정을 한다하니까 어떤 방향에서 재조정이 되는건지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거지 뭐 지금 합숙건립기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런데 실장께서 문제점 키포인트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래서 이 돈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납부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도 생각에는 하반기에 가서 5천만원 납부하고 하반기에 가서 5천만원을 예산에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납부를 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익수 위원님이 그날 안계셨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께서 양해를 얻어서 최종결정하시는 수정예산을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당초에 2월경에 아마 납부가 되야되는 것으로 저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기획실장님 애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아닙니까?
  과정에서 동의가 가결된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나 하는 어떤 그걸 묻는거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걸 내가 말씀드리지요. 오늘은 어디까지나 계수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오늘 계수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회의 위법을 해가며 원점으로 돌아가는거 이런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요 문제가 그래서 이 얘기 되는거지 다른거 없습니다. 내가 위법을 해가며 그렇다그면 전부 의사진행에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뜻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균백  위원장님, 박균백 위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본위원은 5천만원 여기다시 타도도 다 불입하는 돈이니까 5천만원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원안대로 또 오위원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오준식  우리가 몇차 회의를 마치고 의장실에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모두들 원안대로 통과를...
○위원장 김지환  예, 그래서 그날 아마 기억이 잘 안나는데 현익수 위원이 안계셔가지고 그래서...
○위원 현익수  아니 위원장님 제가 없고 있고 간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게 저도 1억원에 대한 건립기금에 대한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저께 5천만원 삭감에 동의가 가결이 된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다음에 그라면 우리가 20이라까지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20일동안에 다른 어떤 수정할 수 있는 재조정할 수 있는게 있으면은 재조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환  아닙니다. 오늘 조정종결입니다. 조정 종결이고 내가 인제 현익수 위원이 그날 자리에 안계시다고 해서 이래하는거고...
○위원 현익수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박균백 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위원 남병성  예, 동의합니다. 넘어갑시다.
○위원 이수필  예, 이미 우리실장님 요구액 5천만원 동의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가지 예산부서 각실과소장님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말씀하십시요.
○위원 이수필  94년도 본예산 심의는 오늘로서 거의 종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업무계획서 상에 반영을 시켜놓고 어떤 사정이 있었던간 각 실과소에서 본예산에도 반영이 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반영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실과소에서 부득이 꼭 필요한 사안들을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상에는 나열이 되어 있으나 이 예산에 못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실예로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이 용궁향교 발간지에 대해서 이게 연계사업입니다. 그향교측에서 지난 연도에 3,853만8천원 예산이 드는데 군비 2천만원만 지원을 한다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하겠다 이래서 군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당년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니 연차사업으로 93년도 천만원 94년도에 천만원을 확보해 주겠노라 이래서 향교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지금 인쇄에 들어가는 이런 와중인데 이 예산이 공보실에서는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공보실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런데 예산서상에는 빠져서 그 정도는 제가 사적으로 기획실장한테 물었지요. 공보실에서 올라온 천만원 없어졌던데 공보실장이 믿어워서 하는 얘긴지는 모릅니다만은 지난 예산도 아직 안썼대요. 그래 또 확인을 해봐서 향교측에 지난도 예산을 지금 년내 못쓰느냐 하니 년내 다 쓸수 있다 이거래요. 이래됐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물어 봤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 군수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이소 이게 군수님한테 제가 이 얘기할 사항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예산집행을 한 용납이 안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교에 대한 거를 이수필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공보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2천만원을 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공보실에 얘길하니까 금년도에 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저께 아마 보조금으로 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업무작업진도를 보니까 현재 아직 착수단계에 있고 이래서 천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한거를 향교측으로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한테 그러면은 이수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예산에 다음 3회추경에 이 예산을 하면은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니까 공보실장 얘기는 천만원에 대한 어떤 작업 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연말에는 집행이 곤란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업이 진도되는데 봐서 다음 1회 추경에 4월달이면은 확정이 됩니다. 4월중에 제가 반영해서 설정해서 추가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수필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실장님 설명을 분명히 들었는데요 나는 생각이 오늘아침에 실장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그니 이게 예천군 행정이 군수바뀔때마다 변경이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필  추경이라도 세워서 금액이 지출이 된다면야 다른 재론은 없지요.
  이런데 군수바뀌면은 하던 사업도 바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이런 얘길할때가 아닙니다.
  빨리 심의부터 끝냅시다.
○위원장 김지환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 박균백  사적으로 할 것은 사적으로 하시고....
○위원장 김지환  우리가 아래할때에 한가지 체크한게 빠진게 있습니다. 문화원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5백만원 삭감문제 이것을 해놓고 그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문화원 보조사업에 5백만원 삭감건 요거 오늘 발의를 해주시고 결의가 되야 오늘 끝을 마치겠습니다. 이때 5백만원 삭감에 따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오준식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러면 문화원 보조사업 5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더 이상 다른의견 안계시면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14시05분)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1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199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4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94년 한해 군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안을 처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4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편성방향, ‘94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총규모 주요세출내역, 도비미부담사업과 94채무부담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수정예산편성 방향은 94년 재정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국민복지의 내실화와 생활환경 개선, UR대비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산업경쟁력 강화로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도로, 하수도 시설등 사회간접 시설에 중점 투자하고 농촌환경개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확충시키며, 군민복지의 내실화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와 서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치안경비를 지원하며 UR대응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소득작목 개발, 판로등에 중점투자하고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약속사업을 해결하므로 정부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4년 예산 총규모는 633억3천5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보다 17% 신장된 92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7억2천3백만원이 늘어난 578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7백만원이 감소된 55억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내역은 94년 당초예산보다 105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578억3천3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46억9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예천 중앙주차장 재산매각수입 5억원이 늘어난 20억3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7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239억1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7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52억4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사과 유통지원사업, 병사교부금, 정주권, 오지개발, 소도읍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35억7천1백만원이 늘어난 219억7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은 당초예산안보다 104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경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읍면에 5억2천만원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매입 및 시설비 5억5천만원, 특산물 포장 개선비 5백만원, 임업협동조합 지원 3천만원, 대도시특산물 직판장 임대료 2억원, 군직영 양묘장 관리숙사 신축에 4천만원, 예천별미 식품포장재 개선 5백만원, 군민회관 마무미사업비 2억5천9백만원, 상리면 창고신축비 3천만원, 지보면장 관사신축비 4천5백만원, 보건지료소 담장설치 2개소 1천4백만원, 군도 정비사업비 5개소 42억3천4백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비 5개소 7억2천9백만원, 풍양고산 농어촌 도로포장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천 광전마을 진입로포장 3천만원 부초 시항선 포장 3천만원 용문하학 진입로 포장 3천만원, 예천읍 남본2리 안길포장 2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포장보수비 2천만원, 호명 신동마을 진입로포장 1천5백만원, 예천읍 소도읍정비사업비 13억9천3백만원, 주거환경개선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450가구에 4억5천만원, 주거환경 화장실 개량 500동에 2억5천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5억6천6백만원, 감천용궁 면소재지 하수구 설치 2개소 1억원, 하수도 관정비 2개소 1억6백만원, 우시장 하수구설치비 2천만원,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1천만원, 용문 선동 도로소교량 가설비 3천5백만원, 예천교 보도보수비 2천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3억9백만원, 반송제 고택 보수비 5천만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1천7백만원, 국유재산 관련경비 2천5백만원, 에이즈검사장비 구입비 2천만원, 농공단지 배수지 보수사업비 2천만원, 우심도로변 가로등 설치에 따른 경찰경비지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애로중소기업 융자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지시에 따른 군비 미확보 사업비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 미부담사업은 11개사업에 부담지시액 11억8천2백4십7만5천원중 2억2천4백3십3만9천원은 군비를 부담하고 9억5천8백1십3만6천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미부담 내역은 전도공원화 사업비 4천백2십8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비 8천만원, 위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3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기타사업비 6억원, 관정양수기 정비사업비 3천8십4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천6백8십2만4천원, 산림보호작업용 물탱크 구입비 5백3십4만2천원, 잠실건축비 5천3백만원,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에 5백7십5만원, 성력양잠 시설비 5백1십만원, 노후수리시설비 2천만원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7페이지 ‘94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에 지방양여금이 29억6천3백2십7만7천원이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12억7천7십2만3천원이 부담지시되었으나 7억7천7십2만3천원을 ’94년 당초예산에 부담하고 5억원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95년도에 상환예정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비 내역은 용문 동로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8천6백만원 하리 상리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8천6백만원, 보문 문수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1억1천3백만원, 가야 입암선 도로확장포장사업비 1억1천8백만원, 풍양 효갈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9천7백만원을 94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년도 수정예산안은 농어촌지원, 지역개발, 주거환경 정주기반조성등 주로사업비를 계상하였기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하겠으나 의안제출과 동시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역시 심의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본예산같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목 407번에 자산취득비 봐 주십시요. 지금 13대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3대가 올라왔거든요. 전산기 구입 그래가지고 10대를 수정예산에 실어놓았는데 설명좀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압박을 받아서 사실상 3대만 제안을 했드랬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하고 군본청에 팩시가 지금 전산할려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읍면하고 군본청에 사용할 전산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10대를 더 추가로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균백  읍면에 1대씩하고 본청에 1대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읍면에도 여유가 돌아가는 읍면은...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대는 지금 읍면에 8대 지도소 1대, 보건소 1대 그래서 추가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각 실과소 읍면에 각 계가 많습니다. 계단위 1대씩을 전부 1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약 5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96년까지는 계단위 1대씩을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 10대만 추가해서 13대만 확보해 주신다면 다음해에 사업이 좀 줄어지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위원님들 내무과장 해명설명이 되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35페이지
○위원 이수필  그럼 읍면에 8대만 배정되면은 나머지 4개읍면은 전산기기가 아직 설치되지 못했단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우  전산기기가 지금 어느정도 소요액 소요량 대에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 우선하게 급한데에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환  35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 우동만  예
○위원장 김지환  36페이지 37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38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목 404 시설비 국도변 교통위험 예방가로등 설치 20개소를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부득이한 사업이래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하나도 삭감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군재원이 미약한 이 상태에서 가로등을 20개 설치계획을 세웠으나 우선 10개만 설치하고 한 600만원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삭감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께서 1,200만원 예산 삭감 600만원 이의 없습니까?
○위원 오준식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1,200만원 예산 600만원 삭감
  다음 39페이지 넘어갑니다. 39페이지 봐 주십시요.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봐 주십시요. 960만원 올라왔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그래가지고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계약유지 보수비 그래가지고 960만원이 올라왔어요.
  12달 그래가지고요. 이거 설명좀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당초에 당초예산때는 94년도 지방전산화 제안 모든 시설설치 이런데에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년간 서비스를 받는걸로 알고 설치했는데 이번 통보오기를 94년도 당해초부터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합디다. 이래서 이웃군하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도에 통보를 받고 이게 프로그램 가동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전부 전에 승인해주신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가동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저희들은 년간 서비스인줄알고 당초예산에 안올렸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래해 주시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그런데 이거 80만원선 이거 너무 많아요.
○재무과장 오상환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납부하는게 되어가지고....
○위원장 김지환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남의 물건을 사는 것인데 앞으로 돈줄 생각도 안하고 그것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잘 알아보고해서 착오없도록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당초에 저희들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39페이지 넘어갑니다. 40페이지도 넘어갑니다. 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연관된 것이죠 41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한꺼번에 봐주세요.
○위원 박균백  404번입니다. 시설비 예천문화회관 신축 이래가지고 2억5천5백입니다. 물론 마무리할려고 이래 올려놨는데 실지로 내무과장 계시지만은 군비를 얼마 군민문화회관 마무리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군비가 너무 많이 올라 왔어요. 지금현재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물론 마무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마무리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약속이 좀 틀렸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으면은 군비를 가지고라도 예산에 충당해야하는 사정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국비라도 보조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 박균백  현재 군비가 말입니다. 군비가 3억4천6백8십6만원이지요. 금년에 잡혀 있는 것이 도비가 2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은 공사가 무엇무엇 남았습니까? 뭐 뭐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 좀 하세요.
○재무과장 오상환  준공된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야외공연장은 하지 않고 본관만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균백  진입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진입로 관계는 마무리공사 때문에...
○위원 박균백  당초에 문화회관을 신축할 때 말입니다. 장소선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좀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을 선택해야지 말입니다. 아무데나 선택을 해가지고 차라리 공설운동장 옆에나 그런데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신축을 했다면은 몇십억을 본위원은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데 아무데나 해가지고 지어도 큰 걱정입니다. 지어도 유지비라든가 큰 걱정이고 문화회관 신축이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천에 뭐 필요합니까? 사실 유지비라든가 막대한 유지비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당초에 지을때는 군비를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2억인가 4억이면 마무리시켜준다고 했어요. 군비를 주면은 이런데 지금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죄송합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도겠습니다만 저가 내일아침에 서울에 출장 갈일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과장님 출장가시면 국비라도 얻어올 계획이 계시다면은 본의원은 당초에 3억4천6백만원도 승인을 안할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이 승낙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번 수정예산 2억5천5백은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참고로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은 당초에 금년도에 도에 4억5천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어서 4억5천중에 도비 2억하고 군비 확보액 2억5천만원하고 4억5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5억6천9백만원이 총 지난번에 당초예산안 올라갔는것하고 하면은 금년도 집행잔액분 9천만원하고 하면은 5억9천7백만원인가 그정도 사업비면 내년도에 야외음악당과 어린이 회관을 빼고 수위실앞에 정문을 빼면은 건물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준공을 마무리지우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교부세를 받든지 국회에서 노력해서 얼마라도 받으면은 정리해나갈 그런 계획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마무리계획으로 5억9천7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환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잔여공사 어린이공연장 뭐 야외음악당하는데 이것이 현재의 문화회관 신축공사하는데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꼭 내년에 되어야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해보자는 뜻에서 요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사업장을 훑어놓고 보니까 사업 마무리하기가 힘들고해서...
○위원장 김지환  그렇게하면은 이것 5억5천만 있으면 일단 건물은 마치고 다음은 진입로 토목공사 이런 것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일단 건물자체의 준공은 준공을 마칠수 있다...
○재무과장 오상환  본관에 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조금전에 이수필 위원께서 2억5천5백 삭감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 우동만  위원장 박위원과 이수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예천 실정으로 봐서는 너무 맞지않은 공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사업할것이 많은 것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환  남병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남병성  이수필 위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어차피 마무리기 때문에 예산은 본예산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우동만위원의 말씀이고 이수필 위원 남병성 위원께서는 이왕 마무리안되니까 요번 예산에서는 이것을 삭감시키자 이런 말씀인데 2억5천5백만원 삭감해도 박균백위원님..
○위원 박균백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박간사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위원 우동만  사업비는 저혼자 생각인데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균백  사실 지역에 맞지도 않고 예산이 맞지않는 예산입니다만은 마무리단계이니까 현재 과장님들 도비 때문에 도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입로라든가 딴 것 마무리할 때 국도비가 많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인은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과장님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라는 사기앙양책으로 원안 통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고해 주십시요. 40페이지 원안통과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우동만  41페이지 시설설계비 402항입니다. 직영묘포장관리사 신축설계비라고 나와있는데 2백4십6만8천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직영양묘장은 관리사를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4천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이 4천만원은 저희들 지내등에 가면은 직영양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종이 전체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입차원에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주목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지금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세외수입을 좀 올릴까하는 그런계획으로 파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사가 있어야만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고 밑에 4천만원은 관리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수필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까지는..
○재무과장 오상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뒤에 계십니다만은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다아시는 지내동입니다.
  지금 단지면적이 1,372평쯤됩니다. 그안에 실지 순수한 양묘는 847포기 이래나와 있습니다. 공부상에 나와 있는데 육묘관리 현황으로 보면은 7,900본 가까이 있습니다. 목련이 많습니다.
  1,600본이 있고 무궁화가 6000본 있습니다. 향나무, 전나무 100여본 있고요 그 외 백일홍, 단풍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번에 묘목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무궁화를 여기서 캐다가 읍면에 가로수 만들 때 전부 다 여기서 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에 감나무를 1,540본을
○위원 박균백  과장님 우리 이수필 위원이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직영묘포장 관리사 신축건입니다. 현재 지내동에 관리사 건물이 있잖습니까?
  헌 건물이지만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동만 위원이라든가 왜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집이 있는데 왜 꼭 지어야 되느냐...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저가 집을 지어야되느냐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재 물건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묘포장 관리사를 지어야되겠고 왜 지어야 되겠는가하면은 현재 있는 건물이 1965년도에 건축이 되있습니다. 1962년도....
○위원 이수필  1962년도에 지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축이 됩니까?
  증축이 아니면 개축이지
○위원 우동만  저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천여평 묘포장을 가지고 새로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고 관리사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멀지도 않고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동의를 하면서 저가 중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관리사를 신축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여기서 황금알을 낳을줄 모르지만은 4천몇백본 다소용없습니다. 돈으로 치더라도 몇백원어치도 안되고 이를 위해서 투자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관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꼭 투자할 효과가 인정되었을 때 나중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41페이지 넘어갑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수필  303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좀 해 주십시요.
  민간경상보조비 보훈 4단체 운영비인데 정액보조로 금년에 새로올라 왔거던요. 정액보조로 과년도에는 어떻게 보조를 했으며 정액보조를 꼭해야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종직  보훈 4단체에 대해서는 도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풀보조에서 일부를 차등으로 지원되었는데 지난 12월 13일자로해서 내무부에서 추가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내에서 균일하게 시군에서 정액으로 한 단체당 년간 4백만원을 지원하라는 그런 도내시군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시군 전체적으로 보훈4단체에 전부가 균일되지 못하고 해서 많이 주는데는 많이주고 적게주는데는 적게주고 그래서 정액보조를 하는 것으로...
○위원 이수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동료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세 번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말입니다. 풀보조로 준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풀보조로 얼마를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6,000천원을 세워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 주세요.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풀보조에서 우리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래 되있었는데 전번에는 무공수훈자회 이외에는 4백만원 다 주었습니다. 다줬는데 무공수훈자회 여기만 2백만원 반만 주었거던요. 그러니까 도내 예천보다도 딴곳에도 4백만원 똑같이 줬거던요. 누구는 더많이주고 이래가지고 내무부에 저가 올릴때는 4백만원 똑같이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좀 삭감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단체를 똑같이 해야지 어느단체 더 작게해주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도 낮만 안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데..
○위원 박균백  작년에 풀보조에서 지원해준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천2백4십만원입니다.
○위원 박균백  작년에 천2백4십만원요.
○사회과장 윤기혁  2백만원 더불었습니다. 천4백..
○위원 박균백  금년에 풀보조금은 그냥있고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주면 돼 금년에 풀보조로 못주고 군비를 주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그대신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삭감되었는데요. 작년에 풀보조비로 준돈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풀보조로 주지 않고 이것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저 말씀은 금년도에 현재 군비로 주면은 풀보조비는 작년에 그만큼 1천2백얼마 줬으면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풀보조비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준돈에서...
○기획실장 김종직  풀보조 한도액이 저희들 지침상으로 1억천만원 되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2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것가지고 사실상 집행하고 만약에 그 외에 집행하고 남는 것은 나중에 이월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2천3백만원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풀보조비로 주어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후계자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3백만원 풀보조비로 주었잖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3백만원 삭감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풀보조가 우리 후계자체육대회 승인주었고 여기에 천2백 얼마들어가는거 여기에 군비로 주면은 그러면 풀보조 15,000천원이라는 돈이 당장 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겁니까?
○위원 이수필  박간사님 풀보조에서 우리가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로 금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질의한 것이고 또 내무부로부터 정액보조를 하라는 내시있었다고 하니 그 근거가 뚜렷하고 이것은 원안 통과를 해주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것이 균일하게 내무부에서 정액보조 하라하니까 그렇고 또 똑같이 4×4=16인데 수훈자회는 몇 명 안되잖아요.
○사회과장 윤기혁  거기도 33명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넘어갑니다. 46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47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남병성  자산취득비 설명한번 해보십시요.
○위원장 김지환  목 407
○보건소장 김종환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 안됩니다. 도에가서 혈액을 채취해서 도에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 도비 5백만원...
○위원 남병성  작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환자가요..
○보건소장 김종환  환자는 없었습니다. 700여명을검사했습니다.
○위원 남병성  그러면 또 도에가서 하면 되겠네요.
○위원 박균백  장비가 없으면 도에서 검사를 안해줍니까? 도비 5백만원 주고 장비사는데 군비 15,000천원 들여가지고 사라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환  작년에 70여명 검사한 결과가 아니 700명 검사한 결과가 우리 양성발생환자가 없습니까?
○위원 이수필  검사장비를 구입하면은 검사에 필요한 기술진은 다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군민건강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해주겠습니까?
○위원 남병성  본 위원은 전액 삭감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사야되면 사는걸로 하세요.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수필 위원, 우동만 위원 두분 말씀하십시요.
  우리 군민의 보건차원에서 그냥 봐줍시다.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47페이지 원안통과합니다.
○위원 박균백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의견...
○위원 우동만  위원장님 두분이 삭감으로 동의가 나왔으면은 위원장님이 군민보건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가 다 그렇다면은 저는 무슨 도리있습니까? 그러면 에이즈검사기는 올해 안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 이수필  304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당초에는 물량이 줄었는데 수정예산에 그의 곱이 올라왔거던요.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당초 도비 보조내시에 도비가 7백5십3만원인데 군비 2,925천원 합해서 47,280천원이 보조내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되어가지고 16,720천원에 미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가지고 전액 16,72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보조내시액입니다.
○위원 이수필  당초예산에는 도비보조내시가 있었는데 수정예산에는 표시를 못했다 우리들이 알기로는 도비보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군비부담을 어떻게 이리 많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도비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균백  과장님 너무 안많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안많습니다. 올해도 모자라가지고 추가예산에 3백5십만원을 갔다가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 이수필  년간 사용하는 것이니까 조금 삭감하고 다음에 어렵더라도 사용하고.
○위원장 김지환  사실은 본예산때는 환경과에 것은 삭감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우리 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하시는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종결해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4백만원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4백만원 삭감 이의 없지요. 넘어갑니다. 53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박균백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해가지고 농어촌발전계획 추진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인부임 그래가지고 3,861천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여직원을 한사람 더 채용한다는 그런 소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한사람 세워 줄때는 일년만 쓴다고 세워주었는데 아마 저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하고 두군덴가 세군데 세워 주었는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현재 딴과는 여직원들이 3-4명씩 있는데 유독히 산업과 업무는 방대하지만 여기 한사람 더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한사람 하면은 안되겠어요.
○산업과장 박계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42조원을 투자하는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92년부터 2001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일용인부 한사람을 쓰고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년 년말쯤 되어가지고 이 계획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지시가 계셔가지고 2001년까지는 너무 머니까 98년까지 새로 계획을 세우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지금 94년도에 계속해서 이 계획을 수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5년 앞당기는 수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쓰는 인부가 내년에 계속해서 써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올해 이것으로 마감되면은 안써도 되는데 계속 94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금년도 위원님들 보다시피 지금 이책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런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2001년까지 세운 것을 98년까지 5년을 앞당겨 새로 세우는 계획이 되고 아울러서 UR협상이 되어가지고 개방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이 계획이 94년도에는 새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부를 새로 쓰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위원님들 배려해주신 덕으로 이 계획을 잘수립 했습니다만은 수정해서 세울려고 하면은 94년도에 계속해서 써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인력을 계속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이수필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산출근거에 근거가 좀 애매하게 되었거든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인부임하고 하나만 못을 딱 박았으면 여급을 한해 더 써야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데 계산은 분명히 14,300원 해가지고 270일 한사람 쓴다고 나와있는데 여기 덧붙여가지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인부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잘 할려고 하다보면은 행정이 불리해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없습니까?
○위원 박균백  301번 보상금 13,00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농민후계자 선진지견학 3백만원 우수축산농가 및 특수작물 개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10백만원 되었는데 설명생략하고 13,000천원 전액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딴 위원님들 13,000천원 삭감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53, 54페이지 일부 삭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위원 이수필  201 목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점포임차 전세금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계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농촌이 처해있는 형편이 농산물을 지어놓고도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직접 유통구조를 단축하는 그런 방향에서 서울에다가 아직 지구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2억에서 3억정도 점포를 임대해가지고 농협이 주관이 되고 농협에서 일부 2억은 군비입니다만은 농협이 1억정도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 가지고 주관은 농협이하고 우리 군에서는 자체로 운영위원회를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수지를 결산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을 계획을 가지고 현재 유통을 단축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예천군에서 재배되는 모든작물이 바로 서울에가서 여기서 판로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실지운영은 누가합니까? 운영위원만 있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아닙니다.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직원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직판장을 여기서 바로 가져가서 물건을 바로 팔아먹는 집세입니다.
  집세 임차료입니다.
○위원 이수필  시행하다가 어려운데 봉착되더라도 시행은 해야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농산물유통구조는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통과 희망합니다.
○위원 남병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전세금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안되는 실과소장께서는 업무 바쁘신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54페이지 더 보실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위원 이수필  일반운영비에 예천 별미식품 재배 포장지원하고 예천별미식품이 새로 자꾸 논의가 되어서 총 4백만원이 들어왔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박계상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도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하겠다고 의원님들 여러분께 저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멸종위기에 있는 고유 토속농산물이 있습니다. 보면은 수수, 조, 기장, 차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 정도해서 여기에 대한 비료같은 것 이런 것 자재를 지원하고 또 아울러서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재배함으로서 소득이 상당히 낮게 됩니다. 할려고 하는 농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소득차액 보상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소득에 대한 차액 보상금 자재지원 이런 것을 넣고 그다음 포장도 앞으로 포장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과장님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기술도 풍부하고 인력도 넉넉한 농촌지도소로 이런 사업을 넘겨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방대한 업무가지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이런사업 하자면은 지도하자면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런 계획을 농촌지도소로 이관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래요.
○산업과장 박계상  계획은 해놓고 지도가 필요한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지도소와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설명을 들어서 잘알기 때문에 54페이지 보상금 원안통과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별다른 것 없지요. 56페이지...
○위원 박균백  목 406 시설부대비 설명생략하고 2백만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56페이지
○위원 박균백  오지개발사업 부대시설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당초 공사금액이 10억원인데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산착오 해가지고 올린것입니다.
○위원 박균백  계산 착오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위원 박균백  과장님 시설부대비 9백만원인데 전체가 9백아닙니까? 좀 아껴쓰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자 그쪽 어떻습니까?
○위원 이수필  과장님 잘 아시는데 왜 이래 누를 범해가지고 본예산에 아주 10억으로 올라왔더라면 우리 이런 고뇌를 안하는데 시설부대비입니다.
  401만3천원 왔는데 여기 삭감하느냐 원안통과를 해주느냐 이건데 본위원은 원안통과 희망합니다.
○위원 남병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원안통과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또 없습니까? 봐주세요.
  56페이지에요.
○위원 이수필  404가 되겠는데 요것도 시설비입니다. 이건 도축장 시설현대화 그래가지고 1억원이 계상됐거던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 남병성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이 도축장시설 현대화는 전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3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현대화까지 하지 않으면은 97년부터 우리가 여기 도축장 시설을 여기서 도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3억이 드는데 지금 1억을 현재 해놨습니다. 앞으로 더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시는걸로 그렇게....
○위원 남병성  이거 도비는 없고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다른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수필  과장님 요것이 97년도까지 도에서 희망하는 도축장시설 기준에 올라가자면은 부득이 인제 수정예산에도 1억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된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수필  요것이 현대화 시설에 가는 길입니까? 우선우선하는 방편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현대화 시설에 가는 길입니다.
○위원 이수필  어차피 해야되지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산업과장 박계상  이걸 안하면은 다른데가서 도축을 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박균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 취지는 벌써부터 아는 거고요.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합시다.
○위원 우동만  원안통과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56페이지 원안통과입니다. 57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남병성  301번 설명좀 해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위원 남병성  57페이지
○산업과장 박계상  예, 이거는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인데 공수의가 6명있습니다. 6명이 있어 탄저, 기종저 뭐 소, 돼지에 대한 이 사람들의 공수의가 여기서 가축농가에 가서 직접가서 놔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런데 이게 공수의들이 주사놔주는거 법정 전염병이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장 김지환  실지가 아주 우리농가에서 꼭 필요하고 해줘야 될 일인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해요 이걸 올해엔 특별히 감독을 하세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뭐 적당히 갔다가 오토바이타고 삑돌아 가면서 모아놓고서 없으면 그대로 가고 안옵니다.
○위원 박균백  위원장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아니 난 거게대한 이 얘기지 예산삭감 예산관계도 얘기안했고...
○위원 박균백  전염병 예방주사는 대량으로 먹이는데는 잔체에서 소, 돼지나 다 예방을 합니다. 주사를 자체에서 다 놓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이거뭐 일년에 한번씩 보면 동네 몇일날 갈테니까 모아라 이래가지고 몇 마리 놓고가서 이래는데 설명 생략하고 1,033만원 1,033만3천원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간사께서 전액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우동만  박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걸 보면 다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사실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못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거 전액 삭감하면은 앞으로 법정 전염병 예방주사에 대해선...
○산업과장 박계상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1,033만3천원만 삭감입니다.
○위원 우동만  요번에 증된것만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래 얼마나 지장이 있는가 그런....
○위원 이수필  결국 281만9천원 가지고는 군내 시행못한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 121원인데 이게 단가가 올가가지고 60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281만9천원은 도비보조 내시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33만2천원은 군비를 부담하라 하는 그런 지시액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가축도 우리 농가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균백  작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위원 이수필  기정 전년도 예산은 289만...
○기획실장 김종직  이거는 기정이 아니고 당초예산안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위원 박균백  작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종직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천몇만원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안그래도 요사이 축산농가 어려운데 이건좀 위원님들 봐주이소.
○위원 박균백  대량으로 먹이는데는 개인들이 다 삽니다. 과장님
○산업과장 박계상  예, 대량으로 하는데 이거는 영세농가가 거의 하는 것인데...
○위원 박균백  영세농가에 소, 돼지 몇 마리 먹이는데 동네에 와가지고 소몇마리 모아놓고 한동네 몇 마리 주사 놓으면 그만이래요.
○위원 이수필  방역을 소홀히 했다고 모두 말씀을 하시니 그로인해 그런가 몰라도 여태 우리군 관내에 축산에 대한 전염병이런건 여태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산을 주지안해서 내년부터 이 방역을 소홀히 했다가 각 일부지역이나 전역에 예상치 않았던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 축산농가에 죄를 짓는 결과니까 위원님들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방역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이게 1,490만원이 이거 1/10도 안들어가고...
○위원 이수필  과장님 이거 왜 이런 진통을 겪는가 아십니까? 본예산에 좀 계상이 됐으면은 수정예산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하나 예산못따고 수정예산에 천만원이 올라오니까 이 진통을 겪는거 아닙니까?
○위원 박균백  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5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동의요청합니다.
○위원 이수필  주사라는거는 놓으면은 다 놔줘야지
○산업과장 박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부담입니다. 도에서 돈얼마주는데 군비부담해가지고 하라하니까....
○위원 박균백  보조 280만원 줘놓고 천만원 군비부담 하라는...
○산업과장 박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이니까 박위원님 좀 편이를 봐주이소.
○위원 박균백  봐주는게 아니라 이게 어디 어디 예방이 제대로 됐습니까? 가축병원만 좋은일 시키는 거지 어디 제대로 되었습니까? 지금까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우리가 대장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과장님 약속하나 합시다. 이 예방주사 놓을때에 어렵더라도 군산업과 직원이 안되면은 면직원이라도 붙여서 철저히 하던가 이 감시감독 이거좀 해 주도록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꼭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 이것이 여기서 계획하는 것보다 잘 안하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제 박위원이나 모두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박계상  예, 뜻은 알겠습니다. 예 보조부담이니까 해주시면 저희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박위원 의사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위원 박균백  다른 위원들 뜻이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박위원 의사철회 예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57페이지 넘어갑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요세 농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잘 압니다. 잘알기 때문에 그걸 꼭 뜻이 어디 있는가를...
○위원 남병성  과장님 저가 실예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어느날 아침에 수의사가 왔어요. 와서 주사놓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하고 동장들하고 몇이 모여서 그동네 몇 마리 놓습니다. 그러면 명단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장하고 찍을 도장이 다 준비되어 있습디다.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 이게 2천만원 올라간들 어떻습니까?
  3천만원 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관리에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사실 내가 그런 말씀 안드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이 군에서 집행부에서 농민을 위하고 가축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줄라고 애를 써도 밑에서 안되요. 실행자들이 그거 죽일 놈들이지요. 그거...
○산업과장 박계상  제가 앞으로 한번 직접 한번가서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직접 하십시요. 나도 올해 짐승 몇 마리 철저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를 들어서 한면에 한 열 마리 놓으면 2만 수백마리로 됩디다. 보니까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58페이지 봐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아니지요. 57페이지 한번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지환  예, 설명 57페이지...
○위원 이수필  202 목 여비 이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이게 수정에 어떻게 해가지고 1,644만원이 올라왔거던요.
○위원장 김지환  농촌지도소 여비 예 202
○기획실장 김종직  예. 지도소에 직원이 5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5만원을 줬는데 당초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3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놓고 이번에 그래서 5만원 정도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불은 것이 1,644만원입니다. 직원수가 많아서...
○위원 남병성  다른 실과는요.
○기획실장 김종직  다른 실과는 맹..
○위원 남병성  5만원이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 수준으로..
○위원 남병성  농촌지도소 힘이없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괄시를 받은 거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관외 여비하고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좀 적습니다. 이래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우리 실장님 너무 솔직해서..
○위원 남병성  3만원에서 새로 5만원 수정된 거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5만원으로..
○위원 이수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여비를 계상하다보니 3만원씩 줬고 다른 실과는 5만원씩 줬으니 이걸 불가피하다 이래야지 예산상 사정상 못해가지고 왜 하필 농촌지도소만 3만원을 당초계상을 해요 이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환  다른데하고 바란스를 맞추다보니까 모두 위원님들...
○위원 박균백  원안대로
○위원 우동만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예. 바란스를 맞춧는다니까 도리없지요. 자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위원 이수필  통과합니다.
○위원 남병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58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원안대로 넘어가야
○위원 남병성  예 58페이지요.
○위원장 김지환  보상금 뭐 설명필요없고요 됐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십시요.
  59페이지요.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목 411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산림조합 점포개설 지원 그래가지고 1개소 3천만원 올라왔어요. 우리 산림조합에 지원을 사실 상당히 많이 해 드렸습니다. 이거 점포개설 지원까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 마지막인데 이거 설명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마 요번 본예산이 마지막 같은데..
○위원 남병성  산림과야 뭐
○산림과장 이의경  저들한테 지금 들어오기는 조합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산림조합이 12월 12일자로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업무를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조합 위치가 외곽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조합원이라든지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점포를 부득이 시내에다가 개설을 하지 않고는 이 금융업무를 취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비가 한 1억원 지원을 받고 군비를 당초 요구하기를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 5천만원하고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점포를 개설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저장고라든지 할때도 양년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 3천만원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왕에 지원해 주셨는데 3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이 점포가 개설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설명을 기획실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산림조합하고 산림계 하고는 임도개설이라든가 연관이 되는 그런게 있고 과장님한테 한번도 제가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과장님 지목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우리가 산림조합에 지원을 참 너무 많이 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협도 또 우리군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처가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은 3천만원 전액 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남병성 위원, 우동만 위원
○위원 남병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산림조합 3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59페이지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봐주십시요. 60페이지 뭐 설명요하는 것 없습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목 일반운영비 201입니다.
  설명좀 해주시고요 목 701번 전출금입니다. 관내 애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래가지고 1억원이 실렸는데 여기 두 개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시에 경제과에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없던 1,5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위원님께서 삭감얘기를 하시다가 그것을 봐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고드리기를 6백만원을 미계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관내 전 토지필지를 공업 입지지역과 불가능 입지지역으로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6백만원 덜 계상했는 것을 요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했는거고요 고밑에 관내 애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는거는 작년에 금융실명제가 공포된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에 11개 업체중에 8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약 20여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농공단지에 예를들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자금을 중앙에서 많은 액수를 내려보내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5억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융자금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또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인 사채가 완전히 동결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채구입도 곤란하고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단위에서 지원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어서 금번에 1억원을 예산을 했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가장 어려울 때 군비로 1개 기업체당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지원해서 아주 어려울 때 긴급하게 쓰는거고 이돈은 삭 주는 것이 아니고 줘서 1년마다 회수를 합니다. 적절한 최저 이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UR타결 이라던지 하는데 농업분야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내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경비로 약 1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삭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구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융자 많습니다. 요게 13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에 나오는 얘긴데 요는 전출하는 내용이고 뒤에 135페이지까지...
○위원 박균백  이 돈이 그럼 도로올라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아니죠. 기업한테 갑니다.
○위원 박균백  그만 돈을 줬다가 다시 일년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원금은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 남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럼 한가지 농공단지 배수지가 어째되어가지고 새로 2천만원..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89년 6월 13일부터 90년 4월 18일까지 농공지구를 조성하는 농지조성비와 하수구 배수지 관계 등등을 22억2천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배수지 및 배관공사가 1억4천9백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때 시공자는 신한건설 김세훈 회사가 시공을 했는데 이 농공지구가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가을에 10월에 가서 보니까 배수지 성토부분이 상당히 많이 침하가 되고해서 일부 농지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주인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원상복구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배관이 터졌는지 물이 조금 조금씩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놔둘수는 없고 놔두면 점점 피해가 더하고 또 농공단지 입주 기업자체로 봐서 지금 시공되는게 한 3-4업체가 있고 8개업체 가지고는 이것을 자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진도 없고 해가지고 건설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가서 배관설계를 해보니까 한 2천만원 소요됩디다.
○위원 이수필  아니 당초시공업자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벌써 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지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지났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 지난 수해호우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됐으면은...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아닙니다. 수해피해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이수필  관계가 없고..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밑에 누수가 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뭐 설명 자꾸들으니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 설명들으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런데 가급적 설명을 생략합시다.
○위원 남병성  위원장님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지환  지금 설명을 다듣고 61페이지 다 넘어갑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65페이지요 65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우동만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1시간 넘었는데..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럽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15시40분)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5페이지...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65페이지 넘어갑니다. 66페이지..
○위원 남병성  404번 시설비 예천교 보도보수 2천만원 전액 삭감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요게 65페이지 시설비에 넘어온 겁니다. 2천만원 삭감 남병성 위원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럼 66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 박균백  잠깐만요. 예천우시장 하수도 설치그래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시장이 앞으로 옮길 계획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아닙니다. 그옆에 도로변에 하수구인데요. 이게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균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67페이지 봐주십시요.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남병성  아니 위원장님 404 시설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위치가 어딥니까?
  설명좀..
○위원장 김지환  취락구조개선사업...
○도시과장 권삼랑  이게 몇일전에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다가 대상지역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아직 결정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67페이지 넘어갑니다. 68페이지...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69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박균백  목 406번 시설부대비 3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과장님 설명생략하십시요.
○건설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요 앞에서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하고 군도에 시설부대비 넣어놨는 것은 확정측량비하고 분할측량비 등기수수료 이게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양여금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넣는 것인데 2,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대비로 세운 것은 전부 전 노선에 확정측량 해야되고 감정도 봐야되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을 못해 놨습니다. 이거는 삭감하면 좀 어렵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과장님 설명 생략하십시요.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님 삭감동의 하십니까? 예 지금 박간사님께서 사업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고 하시는데 3백만원 삭감에 건설과장 난색을 표하는데 써보고 모자라는건 불가피한 사정으로 건설과장 월급으로 주라는 소리 안할테니까 넘어갑시다. 3백만원 삭감넘어갑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수필  401 69페이지하고 연계된 건데요 농촌도로 기초조사용역비에 3천만원이 됐고 농촌도로사업 현지조사 측량설계비에 또 3천만원이 실렸거든요. 요거좀 설명좀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앞에 95년도 농촌도로 기초조사 용역비해 가지고 10개소에 3천만원 있습니다. 요것은 내무부에서 내년에 할 계획을 2배수로 조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꼭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01 실시설계비는 전번에 군의원님들께서 농어촌들 채무부담 승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른 거로는 안하고 신간선 1.4㎞에 대해서 당초에 승인받을때는 4,400만원 받았습니다만은 실지로 입찰한 결과 3천만원 됐기 때문에 요거는 기 집행해 가지고 용역설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수필  위에거는 도로공사에 어차피 줘야될 돈이고 밑에것은 기설계 중인 것.
○건설과장 김영주  예, 전에 채무부담 승인받은 그 내용입니다.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71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박균백  잠깐만 70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촌도로사업 기타 부대비입니다.
  요게 봐 주세요. 615만2천원 5개노선이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주  예
○위원 박균백  이건 지금 설계 다된거지요.
○건설과장 김영주  요거 한 개노선은 설계용역주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전부 하면은 분할측량하고 수수료하고 감정료하고 다 줬는 것인데 한꺼번에 넣어놨는 겁니다.
○위원 박균백  요게 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에 그래 사정하니까 이거는 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수정예산은 상당히 우리가 봤을때는 꼭 써야될 그런 예산이라고 보기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넘어가신다고 알뜰이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잠깐만요. 71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하고...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도비부담 군비못했던 것 부담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건데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야되는데 군비를 전에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던걸 요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돈이 이렇게 듭니까? 재료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72페이지 아닙니까?
○위원 박균백  7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하고..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벽보 제거기 사는데 2백만원 요게 군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사도록 이래됐는데 지난번에 부담지시 왔는데 부담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 미부담 내역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재원확보가 되어가지고 요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박균백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십시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김종직  예. 도비 당초에 지난번에 예산안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미부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게서 요번에 일부는 부담하고 아까 11개 사업을 부담못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에 지시사항에 대한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72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원안통과합시다.
○위원 박균백  예,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72페이지 넘어가고 73페이지도 넘어갑니다. 74페이지 이것도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남병성  예, 원안통과
○위원 박균백  예,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예, 원안통과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 우동만  원안통과
○위원장 김지환  78페이지도 넘어가고
○위원 남병성  예, 원안통과..
○위원장 김지환  79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79페이지도 넘어갑니다. 80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박균백  체육관리사무소 관서당경비 목 201 일반운영비인데 당직수당 그래가지고 백만원 올렸는데 지금 담당은 안계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이거 당직을 일부는 했습니다. 이거 전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1년 동안에 선수들이라든지 다 나가고 나면은 직원들이 당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백일 정도 봐서 당직수당을 한거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앞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기존액이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전액 특별판공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5천원씩해서 12월해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균백  당직수당을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획실장 김종직  안줄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당직은 했다고 당직일지를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해 한 것은 사실 못줬습니다. 못주고 이랬는데 금년에 일부 한 것을...
○위원 박균백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위원 우동만  원안대로
○위원 박균백  예,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그밑에 한번봐 주십시요. 체육공원내 무학정 수선 3백만원..
○기획실장 김종직  예, 이건 보일러 설치입니다. 보일러가 지금 방에 제대로 되지않고 2층에도 활용이 안된 이래서 무학정을 일부 수선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필  여기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관리인 권영학씨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재산은..
○기획실장 김종직  재산은 군유재산입니다.
○위원 남병성  군유재산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원안대로
○위원 남병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민방위비입니다.
○위원 박균백  예, 원안대로
○위원 남병성  예, 원안동의합니다. 84페이지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원안대로요 지역 및 기타경비 87페이지입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입니다. 88페이지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원안통과 읍면소관은..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지환  그럼 12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남병성  예, 전액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예, 125페이지 넘어갑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135페이지 봐주십시요.
○위원 남병성  이거앞에 설명했던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위원 박균백  융자금이 같은 겁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앞에것은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136페이지도 넘어가고요 마지막 137페이지에 건설사업비
○위원 박균백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아까 보고드린 채무부담..
○위원 남병성  채무부담 5억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5억하는 것 그겁니다.
○위원 남병성  이건 이미 다된거 아닙니까? 원안통과
○위원장 김지환  예, 심의를 더 이상 심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심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4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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