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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10일(금)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제18회예천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4.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예천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4.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5. 4.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는 사전적 과정으로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안은 군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되어 잘 짜여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실질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표시한 것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행정의 수량화로 군정의 살림살이의 규모와 또 나아가는 방향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군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절약해서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군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성의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안 작성에 기초가 되었던 자료를 통해서 각 위원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부군수 김우영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그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여 오셨으며 예천군의회가 변화와 개혁의 문민정부에 부응하는 민의의 진당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부터 94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안보고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 군비부담, 농촌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환경정화관련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어느 해보다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꼭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제외하고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 지시액의 상당액을 확보치 못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총규모 526억5천7백만원으로 93당초대비 3%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11억6천5백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사업비 부담 6억5천5백만원,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과 연금, 의료보호부담금 증가, 공공요금 인상분 및 지방채상환과 노인교통비가 국고보조에서 전액 지방비 부담 등으로 36억원의 재정압박이 있는 반면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보진 6억원을 제하더라도 30억원에 재정결손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과 같이 자체재원이 빈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주민의 투자수요 충족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 개선, 발전시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700여 전 공직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예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회예천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8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전문위원 장병두  전문위원 장병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중점방향,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1991년 계속비 결산,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기금현재액, 예비비 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부분은 본회의 제안보고 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마지막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기관의 1992년도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 56,216,000천원보다 106.6%가 증가한 59,943,407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97.7%에 해당하는 54,909,47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를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세분의 의원님들이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별 다른 사항은 발겨날 수 없으나 검토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징수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대 징수액이 99.8%로 높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의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을 징수결정한 후 미수납한 세입액은 총 82,372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55.5%이고 세외수입이 44.5%인 바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27,072천원이고 납세자 태만이 27,637천원으로서 이는 미수납 총액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 세목이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17,371천원으로서 지방세 미수납액의 38%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납세자가 재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징세활동이 미흡하고 또한 체납액을 일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 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징수자세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북학사 건립계획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 91년도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9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92년도 결산결과 역시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 바 세출예산 편성은 장래의 사업계획을 명백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최대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투명한 사업에 40,000천원의 재원을 2년 동안 사장시킨 것은 예산편성과 이월사업 운영이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조기발주하지 못하여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도 발견되었는 바 앞으로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19,26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 하였는바 본 군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보조부담 지시대로 전액부담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많은 금액을 반납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뽕나무 수확기 구입자금으로 3,500천원의 예산을 국비 1,050천원, 군비 1,050천원, 주민부담 1,4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주민부담금만 집행하고 국비와 지방비는 전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된 것은 불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보조사업계획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금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취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91년도 각종 공사 지체상금 480천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시키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라 생각되는 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이는 본연의 성질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지출사항을 검토해 볼 때 일반회계 5건에 135,28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공해배출 검사장비 구입비와 분뇨저장탱크 제작비 등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되나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상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다 하나 이는 예비비 지출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행정기관의 일방적 집행이 아닌 의회의 견제와 통제 속에서 집행된 예산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안건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와 결산검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김지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수시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환  예, 현익수 위원...
○위원 현익수  질의라기 보다도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현익수  지금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세입예산액보다는 수납액이 많아 해당공무원들께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하는 게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액이 33억천만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물론 이중에는 사고이월이 발생한 거는 불가피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은 당초 당해예산에서 계상된 예산은 당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 만은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지금 현익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게 대한 과장님 해당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사고이월액이 34억9천4백5천원인데 이 사고이월액은 예를 들면 명봉사 지방도로라든지 군도에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끝이 안 나고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익년도에 해서 그 이듬해 4월이나 6월 중에 가서 마무리 지우기 때문에 주로 도로확장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과대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봉사 진입로포장 등은 93년도 당초예산에 92년도 마찬가지 모든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사업비가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명봉사로 들었습니다만 예천 단양선 같은 경우 그 외에 풍양선이라든지 이런 도로포장 사업이 주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위원 현익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확실치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업들은 당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당사무 주무 과에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심의회가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경직된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떠나서 다 같이 과거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천군의 군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같이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우리가 군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탄 없이 그러한 격식을 떠나서 좀 좋은 분위기로 서로가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익수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필 위원님..
○위원 이수필  예, 92년도 결산은 제가 결산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20일간 참여를 했습니다. 방금 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사고이월도 면밀히 조사 분석해 본 결과 부득불 부득이한 경우에 했고 기타 좀 미진한 사항은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9일 제8차 본회의 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된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검토보고 시 전문위원께서 이미 보고 드렸기에 바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은 수시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의계속)

  이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 심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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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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