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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7일(월)10시01분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부의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우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3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고명하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불비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만 넓으신 도량으로 보살펴 주시고 잘못된 분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시정하여 더욱더 알찬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개별자료 요구사항, ‘93예산집행 관련사항 마지막으로 도․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먼저 사회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56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구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보호대상자 구호로 거택보호대상자 689가구 1,170명에 대하여 생계구호비 6억1천9백만원과, 계절실업자, 일시생계곤란자 등 548가구에 대해 월동기 구호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수준은 92년 4만9천원에서 금년에는 5만6천원 지원으로 14% 증가 하였습니다.
  생보자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40가구에 2억2천3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학비로 558명에 1억2천3백만원, 취로사업으로 2천8백9십 가구에 취로노임으로 1억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장학금으로 5명에 1백7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실시하는 제2회 자활자립상 시상 시 시상식에서 용문면 상금리 이도식씨가 근면상을 수상, 타 생보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 107개 진료기관에 대하여 9백8만원을 지불하였으며 타 기관지진료 승인 및 입원진료기관 연장승인신청 376건에 대하여도 처리하여 입원치료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불우이웃성금관리 및 위문에 있어서는 총 금액 5천8십9만1천원을 받아서 위문 2천2백5십6만3천원 잔액 2천8백3십2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지원으로 월 2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을 59명에 1천3십8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비로 1백2십1만3천원, 자녀학비 1명에 2십6만7천원, 특수학교 학비로 3백9십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립기금을 2명에 9백만원을 적기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자활 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도장애인기능대회에 3명이 참가해서 1등, 2등, 4등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협회 현판식 등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사기진작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사업비 3천3백9만원으로 172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결과 자격취득 41명, 취업이 32명이었으며, 미취업 75명으로는 학생 54명, 군입대 1, 시험준비 1, 취업대기가 10명이었습니다. 구인구직을 적극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 4단체 운영비로 1천4백9십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대상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38회 현충일과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였고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5십5만5천원으로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입니다.
  식품 818개소, 공중 201개 업소 등 총 1,019개 위생업소에 대해 위생임검을 정기 1회, 수시 112회를 실시한 결과 고발 2건, 허가취소 11건 등 264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해 3분화 차등관리로 517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117, 자율업소 345, 지도업소 55개로 등급 분류하여 지도한 결과 위생수준과 서비스 질 향상시켰습니다. 상습고질 위반우려 55개 업소를 지도업소로 지정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서는 제조가공업소 111개 업소에 지도단속으로 연 919개 업소에 점검결과 허가취소 2개소 등 21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시중유통 불량식품을 수거, 이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4종 68건을 수거 소각처분 하였고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목표 50건 중 10회 36건을 실시한 결과 이중 불합격이 1건 생겼으며, 나머지 14건은 11월중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재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개소에서 1억5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수혜대상은 3,938가구로서 군민의 20%에 해당했습니다. 정기 수질검사를 연2회 보건소에서 상하반기 하고 있고 검사항목은 음용적부 8개 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부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독도 철저히 해서 수도전 잔료염소 측정이 0.2 - 0.4ppm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양곡지급 방법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곡지급 현황은 10월말 현재 거택보호 660가구 1,128명에 대해 양곡 1인당 월 백미 10㎏, 정맥 2,5㎏로 분기당 1회 총 4회에 걸쳐 171,774㎏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가구당 1.7명을 기준으로 양곡 평균지급량은 연간 257㎏, 분기당 64㎏을 지급하였습니다. 양곡지급방법 개선실적으로는 노령, 폐질 등 거동불편자 396가구 624명에 대해서는 양곡을 마을까지 수송하였으며, 지급량으로는 ‘93계획의 55%인 94,202㎏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오토바이 등으로 직접 전달 또는 읍면차량 및 마을차량, 경운기 등을 이용 마을공동으로 수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읍면에서 소재지 거주자 중 노령, 폐질 등 가구에 대해서 읍면 자체장비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송함으로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94년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을 마을단위 수송에 소요되는 차량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향상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수준향상 지원내용으로 부식비는 작년대비 300원이 증가, 연료비는 513원에서 563원으로 50원이 증가하였고 장제비는 2십5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되어 보호수준은 작년 4만9천원에서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7천백만원 융자계획에 10가구 5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 한우 3가구, 농지구입이 5가구, 상업 2가구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로는 역시 30가구에 대해서 1억7천3백만원을 융자하여서 대상가구가 한우입식이 23가구 농지구입이 4/4분기에 5천만원에 대해 융자절차 중에 있습니다.
  6가구 상업이 1가구였습니다. 취로사업으로는 8,197명이 동원되어 노임 1억6백5십6만8천원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및 장학기금 조성으로 558명에 대해 학비 1억2천2백5십8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장학기금으로 2천만원을 조성하여 94년 11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장학금으로 중 4, 고 1 등 5명에 대해 1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서 실시하는 제2회 자활자립시상식에서 대도시 이주영세민인 용문면 상금리 이도식씨가 자활자립의지를 높이 평가받아 근면상으로 200만원의 상금을 수상 타 생보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3년도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보수비로 가구당 1,000천원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계획이었으나 도비 미확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94년도 시행계획으로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집 돌보기 자원봉사 활동 실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 산하 공무원 솔선 참여 및 여성단체와 연계 추진으로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18명으로 무의탁노인 53, 결함가정 8, 저소득장애인 35, 소년소녀가장 22명입니다. 활동사항으로 결연가정방문 고충 청취 및 경미한 사항을 해결하며 간단한 생활용품과 물품 지원하여 소외감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인원 118명에게 현금 5십4만5천5백원, 물품 1백3십8만5천원 등 총 1백9십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0가구에 대해 집안팎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반응 및 기대효과로는 방문, 대화를 통해 고충 청취 및 경미한 사항은 해결하여 따뜻한 인정을 함께 나눔으로서 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킨 결과 스스로 역경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자립의욕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돕기성금 조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현황은 이월액이 2천1백2십5만2천원, 93모금액 2천9백6십3만9천원으로 총 5천8십9만천원이며 ‘93집행은 2천2백5십6만3천원으로 잔액은 2천8백3십2만8천원입니다. 모금내역은 92이월액이 2천1백2십5만2천원이고 92년도 모금했는 것 93년도 했는 것 해서 전부 다 성금기탁 자료는 별첨으로 뒤에 다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위문내역도 2천2백5십6만3천원이 보면은 연말연시 설맞이, 중추절 기타 개별적으로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우이웃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보면은 106페이지 이웃공금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송금 세부집행내역입니다.
  1,644명에 대해서 2천2백5십6만3천원 지급이 노인회 운영 경로당 등 상세히 뒤에 내역이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식품 818개소, 공중 201개 업소 등 총 1,019개 위생업소에 대해 임검을 정기 1회, 수시 112회를 실시한 결과 고발 2건, 허가취소 11건 등 264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별첨 자료3과 같습니다. 이면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해 3분화 차등관리로 517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117, 자율업소 345, 지도업소 55개로 등급 분류하여 지도한 결과 위생업소 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시켰으며, 상습고질 위반우려 55개 업소를 지도업소로 지정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상습고질위반 우려업소 현황은 자료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 및 자율실천 활동으로 위생업자 교육 1회 698명, 업주간담회 12회 229명, 자율실천결의대회 2회 실시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제조가공업소 111개 업소에 지도단속으로 연 919개 업소에 점검결과 허가취소 2개소 등 21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시중유통 불량식품을 수거, 이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4종 68건을 수거 소각처분 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목표 50건 중 10회 36건을 실시한 결과 이중 부적합 1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은 11월중 완료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보급을 위해 모범업소 20개 업소를 지정하여 좋은 식단 차림표를 부착 및 일회용품 안 쓰기를 지도하였으나 좋은 식단에 대한 고객의 인식결여로 시행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내역은 붙임 자료5와 같습니다. 홍보활동사항으로 군수서한문 2회, 반회보, 유선방송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실적으로 일반 413, 유흥 55개 업소 등 647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허가취소 7, 고발 2개소 영업정지 33, 시정경고가 174개 업소였으며, 성과로는 강력한 단속 및 홍보계도활동으로 업주자제 및 이용객 감소로 사치낭비를 조장하는 향락산업이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기존 150개소 그 중에 수혜대상이 3,933가구로서 수혜인구는 15,942명 군민의 20%로 해당되고 실적으로서는 금년에 신설 3개소, 개보수 11개소 전부 완료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적부 검사한 결과 전부 다 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174페이지는 처분내용이고 175페이지도 다음에는 179페이지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11월 15일 현재입니다. 전부 다가...
○위원장 박우식  이건 먼저 보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과장 윤기혁  다음에 도 자체감사 지적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부적정입니다. 책정자활보호 대상자인데 노상리 57번지 최윤하씨로 월평균 소득 91,600원 그래서 93. 4. 1. 자활보호대상자로 추가책정 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가 와서 학생이 구미 윤성방직 산업학교 학생인데 이 사람이 방직회사에서 매월 30만원을 돈을 받아서 집에 보태준다 이래서 직접 물어봐서 우리가 즉시 이건 한 달에 14만원 초과하는 그걸로 인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최윤하씨에 대해서 즉시 보호중지를 실시했고 결과 7월 27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거 민원서류는 접수 시 민원사무처리부에 반드시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른 진료지구진료승인신청서 402건은 신청 즉시 처리하였으나 일반서류 접수대장에도 등재하지 않고 처리하였으며, 입원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230건도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으며 93년에 접수된 87건 중 32건은 민원처리기한인 7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부를 비치하여 민원서류로 접수 후 처리하고 있으며, 감사지적 후 120건 중 타 지역진료승인신청 53건, 입원진료기간연장승인 신청서 67건에 대하여 100% 기한 내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항인가 하면 늦은 사항이 민원서류를 올 때에 전부 다가 병원장이 예천군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데서 이걸 일반문서로 저희들이 해서 우리 부서에 와서 별도로 장부를 만들었는데 이건 민원처리 규정에서 볼 때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용서류와 비슷하게 병원장 이름으로 군수 앞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착오로서 민원서류를 즉시 지적을 받아서 했고 우리가 병원승인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로 의사들이 병에서 오는 걸 보면은 날짜가 임박해서 와서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은 또 이걸 연장 승인할 때는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제출합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사하고 보건소장 또 전문의 있는 사람하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하다가 며칠 늦어서 지적사항인데 지적결과 현재로는 그런 게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부적정 건입니다.
  백전동에 가면 풍원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안상하인데 허가를 4. 28일날 했는데 허가면적이 99.65㎡이고 실제 우리가 재어보니까 87.47㎡로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왜 12㎡를 더 많게 해줬느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할 때 보니까 계단도 있고 창고가 있는데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면적을 밖에 있는 걸 빼줘야 되는데 이중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감사결과 허가를 99㎡를 허가하나 87㎡로 허가하나 허가면적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것은 고의성이 없었고 다만 사무착오였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할 때는 환경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지 면적에 대해서 10㎡되던지 20㎡되던지 허가에는 문제없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고의성은 하나도 없고 다만 업무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사회과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한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하고 생업자금 융자가 안 있습니까? 융자계획하고 융자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네요. 부진한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는지 대상자가 있어도 서류가 안 맞아서 못 줬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172명을 훈련시켜 32명만 취업이 되었는데 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훈련시킨 보람도 없으며 적극적인 취업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57명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학생이 받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도 있고 또 시험준비를 하는데 구태여 학생을 훈련시키는지 궁금하고 또 학생을 훈련시켰더라도 3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켰으면은 이 인력난이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이 훈련을 왜 이렇게 못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나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결과 80%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지적했는데 본 군에는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 수원지가 주로 개천가에나 논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본 군에 간이급수 수원지가 수질이 좋다고도 못 봅니다. 어째서 전면적으로 우리 군에는 다 수질이 양호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식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김문한 감사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이자가 없는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가 계획이 7천백만원인데 상반기에 5천만원을 하고 2천백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이 읍면에 배정 중에 있습니다. 이건 대상자를 다 정했습니다. 대상자를 다 정했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위원 김문한  융자계획이 2억2천3십만원 했어요. 실적은..
○사회과장 윤기혁  이것은 5천만원 남았는것도요 이것도 대상자를 다 정했습니다.
  5천만원 이것도 4/4분기 지금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런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융자를 줄라면은 연초에 주는 게 옿지 연말에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며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조금 태만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이 회수기간이 6월말에 있고 12월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상반기에 주거나 6월달에 들어오는 거 6월말까지 전부 들어오면 상반기에 들어오는 건 12월말에 들어오는데 그래 가지고 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늦어진 원인은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이건 학생을 왜 하느냐 저희들이 할 때 고용촉진훈련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보면은 대학을 진학 못하는 사람 생계가 거북한 사람 순으로 이것을 지원하도록 원칙적으로 이것을 기능별로 뽑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어려운 사람 순으로 뽑고 이래서 학교 들어오는데는 전부 다 못 해 줍니다.
  이원수가 172명 그래서 학생을 한 경우 이것은 아직도 학생이 졸업을 안 했습니다. 학생 중에 있는 사람을 취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받는 게 되어서 학생이 남아 있고 취업이 현재 입대한 사람이 있고 시험준비 중에 있고 취업대기가 5명 학생 시험준비 75명이 취업이 어려운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보기는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기능은 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사람 기준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는 취업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김문한  아니 취업대상자는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어째 기능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분야별로 기능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그러니까 이 중에는 학생들 시험준비 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대기도 있고 취업 32명, 자격취득 41명, 수료가 107명인데 아직도 훈련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65명은 현재 수료 중에 있고 수료한 사람이 107명이고 그 중에 32명하고 41명은 자격취득을...
○위원 김문한  과장님 지금 수료한 사람이 107명 아닙니까? 그지요 107명인데 취업이 32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훈련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은...
○사회과장 윤기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보면은 보건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것을 처음엔 가져갔을 때 보면은 물을 하루쯤 지낸다든지 시간을 물을 바로 퍼 가지고 가져가면은 또 이 보면은 검사가 되어와요. 보면은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불량식품으로 물로 판명된 것은 한 개도 없고 처음에는 상반기 15개소 하고 하반기에 22개소가 처음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소독하고 저걸 해 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물이 당초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떠 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보면은 음용적부 항목 8개 항목이 있는데 그게 걸려서 소독을 하고 기간을 빨리 가져가고 그래서...
○위원 김문한  물이 말입니다. 군민건강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자주 해 줘야지 사실 농촌사람들 안 그래도 불쌍한데 농지밖에 물을 그냥 다 먹습니다.
○위원 김중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지요?
○사회과장 윤기혁  수질검사는 처음에 샘을 파면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할 때는 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다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는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하반기에...
○위원 깅중기  그거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지요.
○사회과장 윤기혁  예
○위원 김중기  그러면 보건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까?
○위원 김문한  예
○위원 김중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보고하시느라 굉장히 땀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각 담당계에서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수감자 입장에서 연구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우선 여기 한가지 예를 들면 위생업소지도 단속에 있어 가지고 홍보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예천군보가 없어진지 오랩니다. 오랜데 왜 예천군보에 홍보를 했다 하는데 예천군보 없는데 예천군보가 유령이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저 어물쩡 넘어갈라 하는 그런 사고는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천군보 어디 있습니까? 예천군보가 예천군보를 없애는 반면 예천의 모든 홍보를 지역신문에다가 의뢰하도록 우리 본의회에서 군의회가 조치를 했는데 군보에 했다는데 군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홍보가 엉터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건 하나에 그냥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넘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긴데 예천군보 없어졌는데 예천군보에 홍보를 했다 그래요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또 하나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참 거북합니다. 서로가 솔직히 해서 지적을 하려면 한이 없겠어요.
  현지에 가보면은 여기에 뭐 100%로 완료를 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상에는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은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 잘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끝내겠는데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 가지를 보더라도 군보다가 어디 있습니까? 군보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없는 군보에 홍보가 어떻게 됩니까? 유령에다 합니까? 귀신에다가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랍니까? 아님 그냥 넘어갈까요. 군보가 없어진 지가 2년쨉니다. 벌써...
○사회과장 윤기혁  하다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위원 김중기  지역신문에 넣던가 해야지 예 지역신문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대체를 했어요 그래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거는 지우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류에 전부 지웁시다. 군보하는 거 없는 군보를 넣어놓으면 누가 보면은 이게 뭡니까? 전부 거짓말 밖에 더 됩니까? 지역신문을 넣으면 됩니다. 지역신문 하면 되지 이거 군보에 예 넘어갑시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압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진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금년에는 예천만 전국적으로 현상이겠지만 냉해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먹이는 소․돼지 값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업집에서 파는 고기 값은 소비자 값은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생계를 동원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낮이나 숙박업소에 보면은 주류를 공공연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거는 철저히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김동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숙박업소 저희들이 참 감독을 확실하게 옳게 못해 가지고 이런 경향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고기값에 대해 가지고도 축산계와 협의해서 시중 가격에 따라 가지고 식품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거기 곁들여서 얘긴데 거기 얘기가 나왔으니 얘긴데 말이죠. 축산계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젖소가 한우로 완전히 둔갑해서 나오는 게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걸 먹어보면 압니다. 이런데 이거는 관련 부서 하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길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그 업소를 단속을 철저히 하면 특히 사회과하고 산업과하고 단속을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축산계에서는 그걸 밤낮 한우인지 젖소인지 그걸 늘 단속하겠지요. 하지만은 변태해서 눈가림으로 슬쩍 넘어가서 할 때는 다른 걸로 위생으로 달라 들면은 그런 것도 시정이 되지 않느냐 사실 젖소한마리 한우에 대면은 1/3도 안 갑니다. 생체로 그런데 이거 둔갑해서 똑같은 값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부탁보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잘 봐 주이소.
○위원장 박우식  예, 권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입니다. 여기 대략 저소득가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이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월동액 이런 걸 전부 다 해 보니까 약 한 4천호가 거의 가까이 됩니다. 군지원을 받는 과정이요 한 4천호가 되는데 이중에서 학비지원관계가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이 558명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5명 이래 가지고 상당한 많은 인원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참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금년에나 수해가 나고 이럴 때 보면은 학비지원이 또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학비지원이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이걸로 포함이 됩니까?
  올해 같이 냉해 학비지원이 또 있다 그는데 그때 가서 냉해피해가 있는 가정에 대해 가지고 학비지원책이 나올 때는 군에서 사회과로 이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안 그러면 특별히 산업과에서 별도로 취급을 합니가?
  그점 또 이야기해 주시고 이때까지 장학금은 도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94년도부터 실시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558명 중에서 5명이 장학금 지급생도 나오고 하는지 안 그러면 사실 농촌에서 학비지원 받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땅이 몇 평이지요. 천평 미만인가 그렇고 또 월소득이 14만원 미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뽑으니까 사실은 그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운 데도 여기 들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저소득층 자녀도 역시 여기 꼭 해당되는 사람만 우리 군이 도왔는지 5명을 차출할 때도 그것도 학비 문제에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전달 관계입니다. 늘 군에서 저들이 이래 할 때 모든 혜택이 온 군민들에게 골고루 가면 참 좋은데 사실 보면은 이런 관계도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치우치고 또 혜택을 못 본 사람은 예외가 되고 이런 사정인데 인제 우리가 복지과나 군 전체를 이래 보고를 받아 보면은 성금전달이 모자보건 또 부모 없는 아이들 뭐 이래 몇 개 부분은 추석이고 명절 빼놓지 않고 계속 여러 기관에서 한꺼번에 갑니다.
  대게 보면 이런 데 제가 이래 지금까지 실시한 것 보고한 것을 봐도 그래요. 그래 되는데 이걸 우리 군이 전체가 사회과에서 총괄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석에 하겠다 하면은 사회과에서는 그 다음에 뭐 설 때 신정 때 하던지 또 다른 과에서는 구정 때 하던지 이래 나눠서 일년 내내 지원이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뭐 주는 걸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걸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추석에는 몇 개 과에서 한꺼번에 왕창 갖다주고 그 다음에 또 명절 지나가도 없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통제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사실 보니까 또 나갑니다. 이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추석에 하겠다 그러면은 사회과에서는 신정에 가서 하던지 또 복지과에서는 구정 때 하던지 이렇게 인제 일년 내내 체계적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뭐 상이 아니지만 구호품인데 사실은 받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받고 또 없을 때는 없고 하니까 좀 안 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계보호자 최윤하씨에 지적사항인데 사실 도 감사가 와 가지고 그 집까지 찾아가 가지고 또 그 학생이 더군다나 공부하러 가서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학비 써 가면서 집에 조금 보태준다 해서 얼마 30만원도 집에 못 보태주고 가장으로 남 보기 얼마 준다 이래 안 돼서 한 30만원 줬다 이렇게 했을는지 모르는데 일단 보니까 식구가 여섯 식구인가 되고 해요 여간 벌어 가지고도 되지도 안 할 형편인데 이건 아무리 도 감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점이 당장 주던걸 뗀다 그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처음에 저소득주민 학비 558명에 대해서 1억2천3백만원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비 지원대상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 저소득자녀 5명이 이거 백7십만원 이것은 도에서 전입금으로 10억을 해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 2천만원 예산 세워 놨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주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전입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별도로 고등학생생 50만원, 중학생 3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별도로 요 위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포함된 게 아니고 별도 사람 중에서 장학생은 참 대상이 많이 있는데 다 못 주기 때문에 명수 때문에 또 장학생을 여기 포함 안 된 사람 중에서 골라서 5명을 하였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러면 이것도 장학생 뽑을 때 뭐 성적이 몇 %내로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예, 이것도 학교에서 40% 범위 내에 들어야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이건 도 전입금에서 주는 장학금이고 요 위에 있는 이것은 도비보조 전입금에서 서 있는 거고 전입금에서 주는 거고 장학금 두 종류가 다릅니다.
○위원 권태용  아주 우리가 하는 것은 군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과장 윤기혁  예, 직접 군비로 주는 거는 장학금 전부 도비에서 오는 겁니다.
  군비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자가 11.7%인가 농협에 제일 비싼 이자로 하여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4천만원을 하고 계획이 그래 가지고 95년까지 1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전달을 불우이웃성금 전달은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자세대 이런 거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인제 신문배달원...
○위원 권태용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92년도에 연말에 인원이 22명 소년소녀가장 했네요. 소년소녀가장 92년 연말에..,
○사회과장 윤기혁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자세대, 독거노인, 보훈대상자, 전의경, 불우방위병, 넝마주이, 집단시설, 신문배달원, 장기투병자, 보훈가족..
○위원 권태용  그래 보니 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 결함, 모자 이까지 하고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는 했는데 이래 제가 인제 말씀드린 거는 보조해 주는 것을 못 해주는 그 말은 아니고 그 주는 기한을 말하자면 여기 우리 사회과에서 연시에 하겠다 이러면 그 명절을 나눠서 의회에서는 언제 각 기관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한번에 3가지 4가지가 4군데서 연거푸 가고 없을 때는 없고 이런 게 없도록 그 통제를 사회과에서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결국은 한 사람한테 어떤 거는 세 번, 네 번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골고루 시차적으로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사회과장 윤기혁  그리고 그 다음에 구미방직 이거는요 어째 됐느냐 하면은 감사 왔는데 용하게 자기 모친한테 전화를 했는데 걸었으면 학생이 딸이 뭐 하냐 물었으면 거기 가서 학교 공부한다 이러면 되는데 한 달에 돈을 30만원씩 매월 보내준다 어머니가 그런 얘길 하는 그래 모친이 이 사람이 돈 안 보내 줍니다. 그면 끝나는데 그 사람은 구미에다 또 도에서 팩스를 넣어 가지고 구미공단에 한 달에 봉급이 얼마라는 걸 내니까 30만원 진짜로 보태 주더라고요 그러니 감사 측면에서는 이 사실은 우리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택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10사람 주던 20사람 주던 불우한 사람 주는 건 좋은 건데 그것도 대상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게 왔다갔다 그는 건데 이게 사실 저울로 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 지역에서 말이 없으면 대상자가 선정이 잘 되었다 이래 보는데 또 감사 오면 이런 걸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하면 가만  있으면 되는데 딸한테 30만원 확실히 보내준다 이러니 그런 사람 안 되는 게 확실한데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다음에 될 값이라도 그만 조치사항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우리도 오늘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 한번 할까요. 더러 있지 싶은데..
○사회과장 윤기혁  실질적으로 하면은 프로그램대로는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위원장 박우식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박우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한  위원장님 먼저 정기회 때 보고한 것은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우식  예, 정기회 때 보고하신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환경보호과장 박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업무에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과 개별자료요구 9개 사항, 93년도 주요예산 집행관련사항, 도종합감사 결과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매립장에 총 사업비 433백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용량 1일 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11월에 착공하여 94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쓰레기 1일 발생량 30톤에서 20톤으로 감량되고, 매립장 사용이 96년에서 2002년까지 6년간 연장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각시설 설계서를 93. 8. 5. 납품 받아 대구지방환경청에 8. 25. 설계승인신청을 하여 보완을 거쳐 10. 18. 승인을 득하여 11. 27. 주식회사 현암물산 대표 문재준과 계약 체결하여 소각시설 및 방지기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비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12개소에 34,400천원을 들여 복토와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고나리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리 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9,000천원을 들여 900평의 부지를 지난 10월에 매입 완료하였고 매립장 표시판도 1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기 설치된 124개소 외 93년도 12개소에 24,000천원을 들여 증설하여 자연부락단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청소장비 확보는 청소차 16대, 경운기 11대를 확보하여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 예천읍에 압축청소차 1대 24,832천원, 재활용수집차 1대 11,400천원을 들여 구입하였으며, 인력확보에서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실적입니다.
  ‘93년도 자원재활용 수집목표를 1,850톤에서 10월말 현재 1,962톤을 수집해서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9조를 구입하여 예천읍 아파트 지역에 비치하였고 피피포대 8,000매를 시범부락에 배부하여 마을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완료 하였으며..
○위원 김중기  이거 본회의석상에서 보고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자료요구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 드립니다. ‘93년도 추진실적에 보고 드린 사항은 다 제외하고 보고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읍면 마을별 자원화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예천읍 상설수집장을 운영하여 12,362㎏의 활용품 수집으로 화장지 교환 1,427롤, 현금 11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생활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인 20,82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부녀회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마을별, 기관단체별 시상제를 12월 말에 실시하여 사기앙양과 경쟁심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및 유인물을 제작하여 공무원, 부녀회원들의 교육강화 및 지역언론 및 반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축산폐수 관리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중 일정규모 이상의 정화조 설치대상 농가는 392가구입니다. 이중 관련법에 의거 규제대상이 43가구이며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관리를 요하는 축산농가는 349가구입니다.
  폐수배출농가 지도점검을 규제대상 43가구에 대하여 5회 실시하였으며 규제미만 대상 349가구에 대한 지도점검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산업과와 합동으로 간이정화조 및 액비통을 설치 권장하고 비닐 등의 피복으로 축분 유출방지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도단속 조치사항으로는 정화시설 미설치 48가구에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였고 축사주변 불량농가 49가구에 대하여는 주변환경을 정화하였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축산농가 지도점검은 대상축산농가 42가구에 대하여 군․읍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6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예천읍 지내리에 부지 986평, 시설 연면적 131평, 1일 처리용량 200㎡규모에 총 사업비 341백만원을 투입하여 92년 9월에 완공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운영상태는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정상적인 가동은 8개 업체이며 고용인원은 157명입니다. 융자금 부담은 102백만원에 대하여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며 운영관리는 예천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오폐수가 1일 60㎡정도 유입되고 있으나 수질 검사결과 BOD, COC, SS 모두 기준치 이하로 정화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환경처에서 운영실태를 5. 24 실시하였고 시공업체에서 전기 및 약제실을 2회 점검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상 기술지도를 11월 8일 실시한 바 현재까지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분뇨종말 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수질관리를 위하여 자체검사 월 4회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수질검사 결과 BOD, SS가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편입니다. 분뇨처리장은 10월말 현재 4,954㎘로 1일 평균 18㎘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인근 희망농가와 쓰레기 재활용품과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연간 58,921천원이 소요되며 현재 관리인은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직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 오폐수 관리추진 실적으로 정화조 관리는 기 설치되어 있는 721개소 정화조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중점청소기간으로 정하여 반회보 및 안내엽서 발송 등 홍보를 통하여 철저히 정화조를 관리하였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소에서는 수거차량 2대로 운전기사 2명, 보건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지연이나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해배출방지시설 설치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 13개 업체에 대하여 23건의 허가서류를 접수하여 처리기간 내에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허가내용별로는 대기 7건, 수질 7건, 소음진동 9건으로 허가업체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업소 76개 업소 113개 시설에 대해 11회 단속하여 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경고 및 고발 3건, 개선명령 5건에 2,120천원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실적은 영주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씩 시군윤번제로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금년 2회의 합동단속 결과 390대를 점검하여 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2,3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타시군에서 단속되어 처분 의뢰요구된 11대 위반차량에 대하여도 2,6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예산 집행관련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페이지 도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업소 오염도검사 의뢰항목 부적정으로 지난 7월 도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보문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보문도라지 가공공장의 오염도 검사의뢰 시 자연식품을 가공하여 음식료품을 생산하므로 동식물류와 광유류를 오염도 검사항목으로 기준되어 있으나 동식물류만 93년 6월에 검사의뢰하고 광유류검사 의뢰는 누락되었음, 처분지시사항은 검사항목이 누락된 광유류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검사항목 누락된 광유류 검사를 지난 8월 4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8월 25일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위원장 박우식  환경보호과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예, 위원장님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 가지고 124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적환장을 했는 데를 보니까 소각하는데 부분이 있고 사각 안 할 것 집어넣는 데가 있는데 금년에는 문쪽이 잘 달렸는 것 같습니다 만은 92년도 91년도 했는 걸 보니까 소각 안 하는 부분 소각 안 하고 쓰레기 갖다 넣어놓은 부분인에 문이 낮아 가지고 넣지도 못하고 삽으로 퍼내기도 거북하고 해 가지고 보니 사용이 안 되니까 한 곳에다 그냥 쓰레기를 놓더라고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걸 문을 좀 높게 사람이 들어가서 삽으로 파내게 하고 쓰레기를 갖다넣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높게 했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옆으로 이래 넓게 해놓으니 뭐 꾸부리기 싫고 이래 놓으니 모두 안에는 안 집어넣고 한 곳에다 놓고 그냥 가 버리고 그러는데 적환장 설계를 소각시키는 부분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만은 소각 안 시키고 보관하는 데는 문을 높게 가정문 같이 그렇게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권태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적환장이 우리가 92년도까지 124개소 되어 있고 금년도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에 돼 있는 것 보니까 소각하는 데가 되어 있고 쓰레기 넣는데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2개소가 호명은 또 문이 달렸습니다. 그래 안 되어 있고 타 읍면은 전부 다 창고 같이 했습니다.
  소각한 데를 없애고 앞으로 이제 거기서 소각을 하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가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처럼 이래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래 안 하도록 하고 현재 문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떨어진 것보다 문을 높게 해야 되는데 옆으로만 넓게 해 놓아 가지고 넣기가 안 됐고 들어 가지고 안 하니까 밖에다 방치를 하는데 그 설계를 바꿔 가지고 가정문 이런 문 같이 높게 해줬으면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금년도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우식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업무처리 내용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너그러이 꾸짖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시정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별자료요구사항, ‘93예산집행관련사항, 도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93주요업무추진사항은 지난 11월 30일 ’94주요업무계획보고 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개별자료요구사항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개별자료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지원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만5천원씩 1,177명 2억8백4십7만원을 계획하여 11월까지 1,172명에게 1억8천9백6십4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423명에게 사업비 5백3십3만원으로 연 1,400원권의 목욕권을 상반기 4매 하반기 5매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산실적은 138매에 십9만4천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81개소에 운영비 월 2만원씩 사업비 천9백8만원을 계획하여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난방비도 연 10만원씩 7백9십5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로우대시범이용소를 사업비 천8십만원으로 읍면에 12개소를 지정하여 노인들은 50%만 지불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업체에는 월 7만5천워을 보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운영비로 연 6백만원 지원키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한 금액 5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부설노인학교에 학교운영비 9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기름보일러 설치비로 8개소 5백6십만원, 예천 고평, 호명 산합경로당 신축비로 3천만원 지원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노인건강진단실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로 군비 20%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비 5백3십8만8천으로 1, 2차에 걸쳐 8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 1차 검진인원 중 46.1%가 질환자로 통보되었으며, 1차 검진에서 질환자로 통보된 인원 중 2차 부분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55.3%인 62명이 질환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지만 평소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없어 막연하게 아프고 하여 노인들은 흔히 쓰는 말씀으로 아프면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지만 검진을 받고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고는 보건소나 인근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무척 좋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치료를 위한 보건지도를 하고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대책 즉 치료비 보조가 없어 본인의 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치료비까지도 예산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며, 또 하나는 우리 군에 순회 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경북지부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노인승차권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시행한 노인승차권제도는 전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유일한 시책입니다. 금년도 읍면교부 실적으로는 263만매를 교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교부율은 91%로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량입니다.
  예산은 3억7천4만7천원으로 국비 2억2천5만4천원 도비 7천4백9십9만6천원, 군비 7천4백9십9만7천원으로 국비 70%, 도․군비 각 15%의 사업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도시지역에는 1회 승차 시 1장만 내고 승차할 수 있으나 시군부에는 특히 군부에는 1회 승차 시 여러 장을 지불하므로 잔액계산에 따른 운전기사와의 마찰이 있어 이용하는 노인들이 현금으로 교부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구간요금과 시외버스구간 요금의 차액 보전차원에서 군부에만 농촌형 승차권을 교부하여 일반형인 250원권과 함께 사용하여야 하나 노인들이 농촌형만 사용하여 운전기사와의 마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현금지급 개선안은 매년 도에 건의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도시책개선안으로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책 입안당시 현금지급도 검토된 사항이며, 중앙시책의 변경에서 시행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개선이 될 때까지는 이 제도를 지방에서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예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에게 노인승차권사용에 따른 협조공문을 수 차례 발송하고 면담하여 버스기사와 노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이용노인과 버스회사가 함께 협조해야 하는 사항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으로는 22세대 4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비 지원으로 양곡이 7백8십5만6천원 부식비로 천백7십5만3천원, 연료비로 4백5십만4천원 학비는 18명에게 4백6십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비로는 학용품비 37명에게 7십만3천원, 피복비 46명에게 2백2십9만원, 영양급식비로 2백7십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중고등학생 21명에게 교통비로 백6십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이웃사랑 실천운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22세대 46명, 결함가정 7세대 23명, 경로당 81개소에 4천7백8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후원자를 결연하여 독지가, 단체로부터 매월 구좌입금을 하고 경로당에는 1경로당 1후원회를 육성하여 운영비나 연료비 위문활동 등을 전개하고 여성단체로 하여금 어려운 가정을 찾아 빨래, 도배, 김장해주기 등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실적은 소년소녀가장에게 한국어린이재단 경북지부 후원자 38명으로부터 8백9십2만5천원 독지가 및 출향인사 26명으로부터 8백8십만원과 민간인 공직자 위문활동으로는 29명이 2백7십5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적지 및 산업현장 탐방으로 29세대 69명 참가하여 즐겁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함가정 위문실적으로는 위문활동으로 15명 백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실적은 1경로당 1후원에서 운영비 62개소에 천8십6만원, 비품 6개소 백3십6만원, 연료비 7개소에 백3십5만원 기타 위문활동 등 5개소에 7백6십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1회에 걸쳐 연인원 4천6백7십2명이 참가하는 경로잔치 및 위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여성단체로 하여금 어려운 가정 찾아보기 등 위문활동을 12개 단체에서 16회에 걸쳐 7백4십6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하여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부녀자교육을 일반여성 및 가정주부 1,200명을 대상으로 12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구대 부설 제9기 여성대학은 8월 13일 111명을 입학 주3회 19개 과목 49시간으로 운영하여 87명을 수료시켜 평생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여성취미클럽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서예 외 3개 클럽에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우수작품은 11. 1일부터 실시하는 도주간작품에 출품하였습니다.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에 있어 산업화와 서구화 물결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찾고 깨우쳐 부녀자들의 자질향상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31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2. 1 - 12. 31까지 한문, 서예, 예절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올바른 가정생활과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예천여고생 650명을 대상으로 대구홀트종합복지관 김은하 사회사업가를 초빙 성윤리 교육, 상담사례 등으로 교육하여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에 있어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3명에게 학비 3/4분기까지 525천원과 아동양육비 1명에 128천원, 모범모자가정 및 자립학교 교육수료세대 6세대에 자립지원금 3백만원을 지원하여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15세대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16구좌 월 16만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21명이 독거노인, 모자가정, 경로당, 연꽃마을 등을 대상으로 청소, 도배, 세탁 등 43회 129시간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9십2만4천원 상당의 연탄, 떡, 생필품 등 물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활용계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가정 등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김장담그기 등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며, 12월 6일 소년소녀가장 15, 부자세대 3세대 기타 3세대에 김장 150포기를 하여 위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요예산집행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비로는 4억2천8백3십6만9천원 중 11월 15일 현재 3억9천3백9십5만7천원을 집행하여 비율로는 91.9%입니다만 앞으로 집행할 금액 3천3백4십5만8천원을 집행하면 집행비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생략하시지요. 먼저 보고...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다음은 214페이지 도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임원선정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친족인 배우자 2명이 임원으로 선정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임원총수의 3분의 1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사로 선임된 이사장 반형식의 부인 이윤식을 백병구씨로 이사인 이성복씨 부인 이형조씨를 이사 이윤덕씨로 93. 8. 17자로 교체 선임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을 하여 법인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부적정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은 미혼모가 될 우려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교육효과가 높은 분야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92. 93년 교육 시에 1,450명 전원 예천여고 학생만 교육 실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지시는 앞으로 미혼모 발생교육 시 교육효과가 높은 접객종사자, 부모, 근로여성, 직업보도생을 포함하여 교육하기 바람. 조치사항으로는 94년도부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시 교육효과가 높은 접객종사자, 부모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식  가정복지과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경로우대승차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에 보면은 3억7천만원이라는 이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미년 노인들 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회수권은 종이로 되어 있지요. 종이로 된 회수권 아닙니까? 이 회수권을 정확하게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확인을 하고 지불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저 한 90% 이상이면 그냥 내주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회수했는 승차권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회수했는 내용이요.
○위원 김중기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승차권은 저희들이 현재 돈 지불을요 지금 승차권회사에서 내어줄 때 승차권이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니까 그게 지금 1년에 연간 했는 회수권이 전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 김중기  지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맞겠습니까? 집행한 예산하고 맞겠어요. 왜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회사측과 관계 부서하고 약 한 100장 같으면 한 90장만 오면은 그냥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이것은 확인도 확인보다도 승차권이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버스 회사에서 붙여서 도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어떻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승차권이 뒤에 아주 붙어서 바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 김중기  틀림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이 직접 붙여서 도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과장님 내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 지금 과에 오셔서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본 위원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보가 있어서 이야기고..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아니요. 외부에서는 혹시 그럴 수가 있지요. 저들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김중기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가끔 타봅니다. 타보면은 노인들이 타는데 승차권을 안 받고 현금을 달라 하는 그런 버스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좌석버스는 시내버스지만 좌석버스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통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천여객으로 봐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지 시외버스 운송업체 허가가 없습니다. 단 시내버스 운송사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버스라 할지라도 이 요금관계는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만은 오후에 내 다시 문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승차권이 말하자면 통용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노인들하고 마찰이 그 날도 다투더라고요.
  노인은 한 장 주는데 기사는 안 받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요금을 지불했어요. 그래 내 기사한테 물으니까 이건 좌석버스라서 그렇다 이런 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묘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마찰이 없도록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장이면 좌석버스는 요금이 더 비싸니까 그러면은 두 장으로서 통용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걸 뭐 만들어 줘야지 노인들은 무조건 시내버스라 그러면은 통용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특히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귀도 어정쩡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사측과 잘 수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겪은 겁니다. 그런 마찰이 있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이게 한 구간에 예를 들어 250원권으로 한 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250원권 말고 60원권을 모아 가지고 가져오니까 기사분들이 굉장히 노인분들이 모아서 주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 장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60원권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노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정말 버스회사 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종종 그런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 김중기  그러나 어떠한 채널을 통하던지 간에 계몽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담당주무 부서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에게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노인들이 지금 방송에 의뢰한다 신문에 의뢰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노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충분한 교육이야 어른들한테 안 되겠지만 계몽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또 노인순회검진이 또 있습니다.
  읍면순회 때 한번 더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여기 앉은 본 위원 동료위원들도 곧 노인이 됩니다. 본 위원도 곧 노인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외국은 선진국을 가봐도 노인복지가 사회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승차권이라든가 노인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승차권은 틀림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중기  믿어도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한번 오셔서 보시도록 하세요.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회수가 안 된 것은 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지금 저희들이요 승차권은 도에 청구를 하자면은 그 승차권이 붙여서 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승차권 청구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차권이 노인들에게 교부가 되면 노인들은 그거 가지고 버스 타고 버스회사서 일일이 들어오는 승차권을 8절 용지에다 다 붙입니다. 8절 용지에 몇 장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이면 여기서 저희 군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연합회로 보냅니다. 버스연합회에서 예천군 버스회사서 들어온 것이 몇 매다 해서 버스연합회서 경상북도 것은 일괄 수합해 가지고 도에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천군에는 몇 장이 들어왔으니 얼마다 한 몫 청구해 가지고 연합회서 이리로 내려보내고 이랩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면 100%는 안 들어온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그렇지요.
○위원 김중기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100%는 있을 수 없지요. 노인들이 승차권을 분실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또 가져가서 안 써먹고...
○위원 김중기  어떤 노인들은 창피해서 홀대한다고 가지고 사용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65세가 되고 젊은 어른분들께서는 써먹을 때 좀 거북하다고 안 써먹는 경우도 있고 또 승차권을 여기서 받아 가지고 도내승차권은 용지가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다 구분이 안 되고 경상북도는 전부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 가지고 안동 가 써먹을 수도 있고 대구 가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예천 것 몇 %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고 도 전체 비율로 봐 가지고 한 90%,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차권을 배부하는데 읍면에 놔두고 노인들이 직접 찾아가도록 하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사실은 원칙은 본인이 타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은 좀..
○위원 김문한  그런데 지금 본인이 찾아가도록 하는데 본인들이 솔직한 말로 나이 많은 유세로 창피해서 안 합니다. 안 가고...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가족이 오면 되도록 조금 해 놨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건요 지금 원칙을 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만은 각 동장님들한테 가져가 가지고 배부해 주라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노인들이 창피해서 타러 안 가고 각 경로당으로 보내면 승차권을 또 구입하는 사람이 옵니다. 와 가지고 솔직한 소리로 일년에 한 두 번도 타러 안 가고 또 부끄러워 가지고 승차권을 사용 안 하고 현금을 받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승차권 가지고 가면은 다 어디로 써도 친구를 주던가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니 조금 받을 적에 노인들이 안 부끄럽도록 이장한테 의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지시는 본인들한테 직접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담당자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보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에 나가면 노인분들이 그런 경우가 예가 많습니다.
  저희들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들으니까 시군에 이런 회의를 가봐도 다 대동소이한 어떤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조금 완화를 해서 사실은 제가 면에 저희가 한 건도 없다고 자부는 못 할 정도입니다 만은 때로는 동장님이 한두 번 가져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칙은 그렇더라도 면에서 그래 지금 가족들이 오면 좀 주고 하는 것 그럴 겁니다. 위원님들의 어려운 이런 실정을 말씀하시기에 원칙에만 입각하지 말고 확실히 그것만되면 좀 주도록 저희들이 대충 전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저희들이 대충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약간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경로당 지원한 게 있습니다. 밑으로요 운영비가 62개소에 이래 나가고 비품이 6개소 연료비 이것은 81개소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과에서 특별히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인제 들어온 현황입니다. 12개 읍면에 총수합 했는 운영비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내용으로서 인제 운영비는 몇 개소를 했으며 비품 몇 개소 연료비 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 권태용  그러면 이게 80..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그러면 12개 예천읍내 다 현황이 되겠지요.
○위원 권태용  그러면 81개소가 안 되잖아요. 됩니까? 73개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이 후원회는 조직이 지금 현재 후원실적으로 봐서 실제로 했는 운영비 하고 비품하고 81개소가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는 62개소가 했고 비품은 6개소가 했고 연료비는 7개소가 했고 81개소가 딱 맞지는 안 하지요.
○위원 김문한  권태용 위원님 후원회에서요 합계 숫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읍면에서 하신 거...
○위원 권태용  그렇다면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후원회 개인읍면에서 했다는 그거 보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 권태용  그렇게 되어야지요. 됐습니다. 모자가정 210페이지인가 그런데요 페이지를 안 가르쳐 드리니까 과장님이 애를 자시더라고요.
  모자가정 55세대 지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관계 때문에 또 말이 있었습니다 만은 이게 우리 전문위원도 이걸 한번 밝혀 주세요. 이걸 중복이 저소득층에 더 갔는지 이것은 모자가정특별관리 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는 뺐는지 이걸 좀 체크하셔 가지고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과에서 하신 것은 55세대 모자가정 이렇고 또 뭐 소년소녀가장 22세대 그러면 77세대 다인데요. 이걸 가정복지과에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또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그래 가지고 한 4천가구는 또 특별지원 하는게 있어요. 있는데 요기 그 중에 저소득층 가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저희들이 이게 중복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 조금은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활하고 거택하고 자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46세대로 된다든지 거택으로 숫자가 2중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과 모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거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좀 위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해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55세대 중 46세대 정도는 중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복이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상품 정도 이런 거 모르지만은 일단 생계비하고 관련이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보호비만 저희들이 나가고 양곡이라든지 이런 건 사회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돈이 안 나갑니다. 저들은 학용품비하고 예를 들어 학용품비 피복비 이런 정도로 나가고 2중으로 저희들이 그쪽 과에서도 예를 들어 양곡이라든지 소년가장한테 나갔을 경우에 저희 과에 또 내주고 없습니다. 양곡은 일괄적으로 사회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분야는 빼고 저희들이 도에서 아주 내려올 때도 보호비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중이 안됩니다.
○위원 권태용  사회과에서 하는 것 보면은요 1인당 56천원 이래요 생계비 지원이 월 그래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년소녀가장도 저소득층에 들어가면 월 56천원 금액으로 또 타는 겁니다. 부식비하고 양곡하고 전부 합치니까 금액으로 한 사람이 월 인제 받는 것이 56천원을 우리 사회과서 받아요.
  받는데 여기서는 학비도 거기서 받고 이래 되는데 사실 학용품 옷 이 정도 구호 받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내 확실히는 모르지만 금액으로 상당히 사업비가 이게 많이 책정되었구만요. 이러니까 생계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는지 전문위원님도 한번 체크를 해줘요. 사회과하고 복지과에서 나가는 거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여기 77세대인데 여기서 가정복지과서 지금..
○전문위원 장병두  이건 중복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자가정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녀복지과에서 도우는 거하고 사회과에서 저소득층을 도우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라고 이게 지금 양곡하고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것이 사회과에서 나가고 학비하고 중고등학생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가 도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려가는 관계지만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학비도요 우리 거기서도 552명인가 학비지원을 저소득층 지원을 받아요. 받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중복돼도 관계는 없겠지만은 대한민국 다칠 것은 없습니다 만은 우리 군에도 아주 그늘에서 고른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행스럽게 이런 프로에 딱 기재가 되니까 등재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만 계속 지원이 중복 뭐 몇 개 과에서 실시를 해주고 나머지 뒤에서 한 번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데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군 행정이 7만 군민한테 고루고루 가는 게 좋지 언제든지 PR대상용에 대해 가지고만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저 역시도 어렵게 살면서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것을 행정이 앞으로 고르게 이렇게 뭐든지 수혜를 보일라 그러면은 조사를 각 과가 서로 수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이래 합의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조사를 같이 하고 이래서 같이 되었으면 좋은데 내 과는 내가 되고 하는 서로 이런 개별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이 되어지고 이런 폐단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저희 사회과하고 거의가 위문관계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서로 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보호는 보통보면은 거택, 보호하고는 제외가 됩니다.
  어떤 보호 그런 관계도 있고 사회과나 항상 연말위문이면 2중이 안 되도록 우리 과에는 사회과 합의를 하고 사회과는 저희들 과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위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위원 김동진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12개 읍면에서 면소재지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그 다음에 몇 군데가 된다면은 아주 일괄적으로 신축을 할 계획은 안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세대 또 얘기합니다. 결산검사할 때 얘기했는 것 모자세대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부자세대는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제가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셔 가지고 부자세대 작년에 연말위문을 1/3을 했었습니다. 여성단체를 총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부자세대를 위문을 12개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거의가 부자세대로 출장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원봉사자 김장을 담구어서 부자세대 3세대를 했었고요 지금 또 17일 18일 22일 23일 오늘 결재 작성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결재를 지금 득할 예정인데 군에서 부자세대에 대해서 군에 과장 사모님들이 계획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은 김장 담그고 생필품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곧 지시를 하고 왔었는 일입니다.
  부자세대를 40세대 실지로 출장을 가보니까 부자세대가 40세대 정도 됐는데 또 돈을 주던 뭘 주던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대요. 출장을 직접 가보니까 술을 다 먹고 치워버리고 돈을 백만원을 줘도 주나마나 한 격이 있어 우리 담당자 하는 말이 안 주는 게 더 낫더라고 가보니까 이럴 정도라요 그래서 그러면 40세대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서 참 어려운 사람 정말로 필요한 사람 10세대라도 김장을 담구어서 한번 가보는 방향이 좋겠다 그걸 한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성의를 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한번 여성단체로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신 면소재지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곳이냐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81개소 중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상, 하리 공공소유 경로당이 없는 읍면에는 상, 하리가 되겠고 다른 곳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뭐 경로당이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신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신축은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도 신축을 했었습니다 만은 저희들 생각에는 굉장히 신축을 하는 경우가 일년에 몇 개 정도라도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12개 읍면 전번에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 자부담이 좀 경영이 되고 한데 몇 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신축 자체로 했는데가 한군데 있고 보문 신월이고 호명 산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천읍에 하고...
○위원 권태용  뭡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4천만원 중에 1천만원만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저들이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저희들 욕심에는 1년에 한 2-3회관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바람직한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위원 김동진  힘드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경로당이 참 많네요. 많은데 그 읍면소재지에 없다 하는 것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면소재지입니다. 그런 데는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건 우선이라도 좀 있잖습니까? 마을 단위로 경로당도 있는데 면소재지 없다는 것은 참 제 본 위원도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상, 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은 여기에 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사회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특히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들 군에 특히 행정공무원들 가족들의 모임이 여러 가지 있지요 있는데 제가 밖에서 듣기는 무슨 봉사활동 또 어떤 돈을 내었던지 회비를 내었던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잡았던 간 그러한 예산이 그 예산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 모아 놓았는데 그 회가 해산과 동시에 남은 예산이 군에 실과장 부인들 향응에 써 버렸다 하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어디요
○위원 김중기  향응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 김중기  써 버렸다 하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얼마 전 얘깁니다. 이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 김중기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 김중기  예천에 파다하게 퍼지는데 내 귀에도 들어오는데 과장님 귀에 안 들어올 리 없지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살림회가 100명 가까이 되는 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군수 사모님이 새살림 회장이시고 이제 군에 계장급 이상 과장, 부군수, 군수, 읍면장 사모님으로 조직돼 회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가족들은 내조나 잘하고 조용히 좀 있으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에 거의 해체가 다 전국적으로 거의 해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도 많고 하니까 공직자들은 좀 조용히 있으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해체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한 300만원 자금이 인제 한 예를 들어 4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원래는 인제 전부 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넣기로 했었는데 또 일부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간부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뭣 때문에 그런가 물으니 또 왜 그걸 전부 다 다른 데는 선물을 좀 줬는가봐요 그래 기념품을 조금 남은 기금이 지금가지 모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품을 좀 주고 이랬었는데 저희들 군에도 군수사모님이 기념품을 조그마나 준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기념품 한 돈 백만원어치라도 회원 100명들에게 돌아가도록 돌리고 인제 이것을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전부 300만원을 넣자 이래 되었는데 또 일부에서 또 얘기가 그것은 너무 이렇게 헤어질라니까 섭섭한데 기념품보다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얼굴 한번 안 보고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자부담 조금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은 내고 내더라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얼굴이라도 한번 만나서 헤어지는데 그래 하면 좋겠다 하는 이구동성으로 부군수 사모님 집으로 내무과장 사모님 집으로 전화가 그렇게 온대요. 전체 다 여론이 빗발치도록 와서 이 돈도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결정을 간부들이 모여서 했는지 돈모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없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래서 인제 간부진들이 전화가 너무 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안 좋겠나 당초에는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자 이랬는데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이왕이면 수십년 하던 이런 회를 마지막 헤어지면서 조금 해서 갔다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 다 갔다오니까 일부 한두명 정도 또 그런 수가 있거든요 또 마음이 다 맞을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좀 좋았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김중기  엑스포 갔다 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그리고 도 시기적으로 엑스포가 군수님 전에 우리 거기서도 이런 엑스포는 기회에 선진지 견학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해서 그래 하고 그 나머지 3백만원은 사회과에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2백 그때 그 장학금에 만기 전에 찾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덜 나옵니다. 3백만원이 2백8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우이웃돕기 성금 냈습니다. 일부에서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위원 김중기  엑스포를 갔다오신 건 좋은데 갔다와서 또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 예산을 회원 백 명이면 백 명한테 다 어떻게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불우이웃성금에다 기탁했다 하면은 말썽이 없는데 높으신 부인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고기 구워먹고 뭐 이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좀 계급이 낮은 부인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내용을 잘못 알아서 그랬을 겁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공직사회 또 그 단체 자체가 백년이라 하는데 백년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던 간에 공정하게 빈말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문민시대도 남편이 과장이면 과장이고 계장이면 계장이지 부인마저도 과장, 계장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혐오감을 준다든지 그런 위화감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부녀과장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그리고 한가지 갔다온 금액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으로 제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그게 또 나오는 얘기는 거기 또 예를 들어 몇 몇 사람이 수고했는 내용에 대해서 돈이 예를 들어 한 몇 만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식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터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를 또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한 두건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위원장 박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농업이 처해있는 오늘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우식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93행정감사 자료제출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실적, 개별자료 요구사항, ‘93예산집행 관련사항, 도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93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지난 정기의회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44,987필에 9,245.3㏊이었는데 313필에 56.0㏊를 추가로 지정하여 45,300필에 9,301㏊가 되었으며 진흥구역이 7,887.3㏊ 보호구역 1,414㏊입니다. 변경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경지정리로 인한 추가지정이 4개소에 15.2㏊, 농가희망에 의한 추가지정이 7개소에 42.0㏊, 법상 제외 지역인 공업지역 착오지정이 1개소에 1.2㏊로 제외시켰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읍면별 내역은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5필에 2십만5천4백3십6평이며 그중 허가는 17건에 8천7백1십평, 협의는 20건에 1십4만2천7백4십6평, 신고는 508건에 5만3천9백8십평입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지난 1981년부터 93년까지 총 475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이중 남자가 468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그동안 도시로 이주한 후계자가 45명, 사망이 5명, 취업이 1명, 모두 51명의 불실후계자가 발생하여 현재 4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총 51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불실후계자 지원금 3억3천6백만원 중 2억8천9백만원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4천7백만원은 후계자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농협에서 연체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나 94년 상반기 중에는 전액 회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농민후계자 지원현황은 총 5건에 4천9백89만6천원으로 도수련대회 참가, 농어민신문보급, 사무실 운영, 가족체육대회, 서울 종암동 후계자 직판장 개설을 지원 및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93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지매매사업 3십3억7천5백만원, 농지구입자금 1억6천5백만원, 농지교환분합 2천5백만원, 농지 장기임대차 4천6백만원 등 총 3십6억1천1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농지매매사업 120건에 47㏊와 농지구입자금 19건에 8.4㏊, 농지교환분합 4건에 0.6㏊ 등 총 143건 56㏊에 2십억9천5백만원의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다음은 식량생산 목표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식량생산목표는 14,073㏊에 4십1만5천석을 생산목표로 하였습니다.
  그중 쌀생산은 7. 17 - 8. 10까지 저온 및 일조부족으로 출수가 4-10일 지연되어 전반적으로 임실율이 낮고 특히 산간지와 마늘, 담배후작 만식답이 감수가 심하여 25% 감수된 296천석 생산이 예상되며 콩은 8월 중순 개화기 온도가 평년대 2-3℃ 낮고 일조부족과 9. 17강우로 인한 도복이 많아 40% 감수가 예상되며 고구마, 잡곡 등은 일조부족과 저온으로 10% 정도 감수가 예상됩니다. 본 생산량은 농촌지도소와 지대별로 농가를 선정 표본조사 결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냉해피해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면적은 벼, 콩, 고추, 사과, 참깨 3,836㏊이며, 피해농가수는 4,953호로 전 농가수의 33%이고 그중 지원대상인 30% 이상 피해농가는 2,905호로 59%입니다.
  지원계획은 농업재해 복구 지원기준에 의거 국가지원이 5억8천8백6십7만3천원이 지원되나 10. 30 의원님들의 농작물 재해지원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어 금년도에는 특별지원을 실시하게 되어 지원기준을 확대 30% 이상 피해 2,179호에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무상양곡 지급 1.5㏊미만 50% 이상 1,008호에는 특별생계비 지원 1.0㏊ 미만 50% 이상 113호 중․고생 126명 수업료 면제 1.0㏊미만 80% 이상 57호에는 이재민 장기구호금이 지원되며 도 자체 지원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으나 위로금 깊이 같이 유류대, 종자대, 특별취로사업비가 배정될 계획이며, 본 군에서는 자체지원계획으로 농촌일손돕기 3,080명, 예비비에서 특별취로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하고 233페이지 영농기계화 조직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3년가지 총 347개 영농단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영농단 조성은 참여회원 5호 이상, 조성면적 10㏊이상 지역에 27개소 313㏊를 조성하였으며, 개소당 농기계 구입비 8백9십6만5천원을 지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63대를 구입하였고, 군평균 위탁료를 반당 경운기 15,000원, 이앙기 15,000원, 수확기 30,000원을 징수하여 운영결과 개소당 2백5십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은 92년부터 93년까지 총 4개소를 설립하였으며 96년까지 읍면당 1개소 설립목표로 금년도에 호명, 지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189㏊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농기계 구입비 4천5백3십4만2천원을 지원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 기 확보 16대, 신규로 16대를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시설 60평을 회사마다 건립하였습니다. 회사운영 및 농기계 기술교육을 한달간 수료토록 하였으며, 운영수지 전망은 회사당 15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시된 농기계 반값공급은 93년 4월 6일자로 도로부터 본 군에 1,483대가 대당 1,000천원 보조로 14억8천3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방법이 하향식 배정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이 배정되지 않고 일부기종에 있어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93년 10월 23일자로 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종간 상호조정 공급이 도로부터 지시되어 읍면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한 결과 추가공급 기종은 312대로 줄어든 기종은 129대로 183대가 증가되어 총 1,666대 계획에 1,497대 공급되었습니다.
  나머지 10%는 신청 받아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결과 문제점으로는 실수요자 선정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내 전업농, 영농후계자 등이 우선 공급함으로서 이미 정부혜택을 받은 후에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영세농가의 소외감과 불만이 있는 실정이어서 읍면 자체로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공급실적 또 주민수혜도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조정하여 배정함으로서 공급에서 제외되는 마을이 없이 정부혜택을 고루고루 받도록 하고 4월 13일 이전의 구입농가 선정제외 농가는 94년도에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 우선토록 하여 농가불만이 없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235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추곡수매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장소 55개 공판장에서 실시하여 106동 창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연도별 수매실적은 91년 435,465포대와 ‘92년 471,977포대 수매하였습니다.
  ‘93추곡수매계획 1차 배정 298,355포대 전년도 대비 63% 배정되었습니다. 도․군․읍면 배정기준은 93년 생산량 70%, 92수매실적 17%,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3%로 배정되었습니다.
  2차 배정량은 결손보전액 250만석 배정할 예정입니다.
  ‘93추곡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전망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600만석에 해당되며 정부수매안으로는 900만석과 수매가 3%가 93. 12. 4. 일자로 169,620포대가 추가로 배정되어 현재 읍면에 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 467,975포대를 수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등의 과정에서 수매량 및 수매자에 대하여 앞으로 더 조정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93년산 일반벼 읍면별 수매량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특작 등 소득원 작목개발 실적 및 소득분석을 보고 드리면 본 군의 특수작목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참깨, 고추 등 6개 작목을 재배한 결과 생산농가 소득에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년도 이상 기온과 저온 현상으로 평년대비 20-30%가 감수되어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는 기상재해에 사전 대비하여 풍년농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면 1특산품 육성실적은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고추 외 6개 작목에 1,323㏊를 재배하여 14,684톤 생산하여 호당 5,766천원의 소득을 예상합니다만 역시 기상피해로 인하여 전년보다 감수가 예상됩니다.
  물량은 감소되었으나 시중 가격이 예를 들면 사과, 참깨 등이 상승으로 소득은 큰 차가 없습니다. ‘93누에고치 수매현황 및 뽕밭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치수매는 누에 3,968상자를 사육하여 고치 126,134㎏을 생산하여 9억6천7백만원으로 호당 1백39만5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뽕밭 조성은 봄 2십만주를 기 공급하여 식상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에도 2십만주 계획에 12만주를 식재 완료하고 8만주는 동절기로 가식해 두었다가 해동 즉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생사 수입개방 관련 잠업농 육성대책을 말씀드리면 잠업은 생사수입 개방에 따라 중국산 고치가격이 싸게 수입이 되고 아울러 고치가격 동결, 노동력 부족 등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으로 급격한 양잠의 감소추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 군의 잠업 최성기였던 76년도에는 상전 1,605㏊에 고치 1,017톤을 생산하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93년도에는 76년도 대비 12% 수준인 366㏊에 12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노동력 부족과 농약피해 및 견가동결로 양잠농가가 상전조성을 기피하고 힘든 농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잠업증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정예 양잠농가를 육성하고 양잠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생력양잠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사육비를 국비로 지원하여 양잠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치가격을 현행 5%를 10% 이상 인상 시켜야 합니다.
  초지관리실태 및 ‘93초지조성허가 해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은 89년까지 51호에 448㏊가 조성되었으며, 도북지역 축산개발사업으로 82년에 205㏊가 중점 조성되어 관리해 오다가 83-85년의 소값 파동으로 불실초지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지 고시해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지법 제2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구를 농수축산 신문에 3회에 걸쳐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도에 승인을 받아 92. 12. 15일자로 초지 146.5㏊를 고시해제 하여 산림으로 환원 조치하고 초지 17.6㏊는 과수원으로 전용 조치하여 현재 24호에 283.9㏊ 중 사유지 73.9㏊, 공유지 181㏊, 국유지 19㏊가 성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93년에는 신규초지조성 희망자가 없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90년부터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축사시설의 자동화 및 규모화를 위하여 자영축산전업농 64호 축사시설 개선농가 9호 등 총 73호에 4,090평의 축사를 신증축하였으며, 93년에는 48호가 참여하여 10억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신축 2,539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실적은 90년부터 소 10두, 돼지 20두 이상 법규제 농가를 대상으로 4억4천만원을 투자 간이정화조 172개소, 액비통 87개소, 톱밥발효돈사 840평, 정화시설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3년에는 마을내 설치농가를 우선적으로 2억2천만원을 투자 간이정화조 29개소, 정화시설 18개소, 퇴비처리장비 6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실적은 92년부터 풍양 와룡단지 8호에 86두 93년 지보소화단지에 5호 5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풍양면 와룡단지에서 생산한 고급육 20두가 축산영농후계자인 손병호씨가 경영하는 대구 평리동 후계자 직판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얻고 있으며, 계속 출하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93년 지보면 소화단지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200평, 장비 및 톱밥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실적은 공수의 6명을 동원 탄저, 기종저 외 6종 24,513두를 실시하였으며, 공수의 동원비 지급은 1천1백8십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3주요예산 집행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은 월 347병에 347부가 1백4만천원이 지급되며 남은 잔액은 11월, 12월분이며 연내 지급됩니다.
  기계화영농단은 2개소 위탁영농회사 27개소 기계화전업농 63호의 농기계 구입비로서 춘기분 사용 농기계공급분은 집행되고 잔액은 추기분으로 공급은 완료하였으나, 농협보조금 신청이 지연되어 미집행되었으나 신청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963톤으로 춘기 공급분 1,198톤은 공급 및 집행하고 추기분 765톤 분은 12월 6일자로 집행하였습니다. 병충해 긴급방제비로 8,083㏊ 긴급방제 농약대는 12월 6일자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용궁, 풍양 농협에서 주관하여 건축 중에 있으며, 진도는 용궁 98%, 풍양 75%입니다. 준공기일은 12월 20일까지로 준공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개량저장고 100평은 지보농협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11월 27일 준공되어 신청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우수작목반 수송차량은 감천 별방 사과작목반에 포장결속기는 예천읍 남본리 토마토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4일자로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뽕밭조성은 200만주, 추기식상사업으로 십2만주 식재완료 하고 8만주는 동절기로 가식해 두었다가 해동 즉시 식재하겠으며 양협 보조금 신청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 동력예취기는 12월 6일자로 지급되었으며, 잠실건축 109동은 준공되었으며 양협 보조신청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도축장 시설부지 매입은 945평으로 평당 52,897원 5천4십6만4천원으로 구입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농지전용 허가 즉시 대체농지 조성비로 지출하겠습니다.
  도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조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시59분)

○위원장 박우식  산업과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한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누에고치 생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그리고 건의사항까지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 잠업이 도내에서 1위였습니다. 매년 뽕나무를 공급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잠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뽕나무 식재를 기피하는 실정인데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많은 식상을 하였으나 상전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김문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누에고치는 한계에 달해 가지고 지금 상전면적도 줄고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군이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7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양잠이 예천군이 최고 1위로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93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그때 당시보다 12% 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보고 드린 대로 상전이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상전조성할 때는 거의 다 개별로 집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누에고치 가격이 계속 5% 이렇게 동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 정도 주면은 그래도 농가에 다른 작목보다도 이것이 유리한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시책이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농가가 원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고 앞으로 시책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한   금년도에 350천주하고 또 나머지 50천주는 내년봄에 심는다고 했는데 금년도 심은 것은 어느 집단지역에 심었습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금년도 심은 것은 대체로 농가가 전에는 도에서 물량이 와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이것을 식재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는 물량이 대체로 현재 농가가 희망하는 집단화 된 면적에 심는 것으로...
○위원 김문한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금년에 심었다 2-3년 후에 캐내고 또 타작목으로 변하면은 도비, 군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민이 희망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실과소에서 이 사람이 오래도록 양잠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려하셔 가지고 심는데 파악하셔 가지고 무조건 해 가지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말고...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동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냉해지원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였는데 우리 군이 가장 냉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예비비로서 4천만원을 가지고 냉해특별취로사업비로 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그 배정을 하실 때 특별냉해 특별사업이라고 해놓고는 전부 면적을 가지고 전부 다 배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냉해를 가지고 냉해를 입었다면은 냉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어찌하여 예천군 전체 경지면적을 가지고서 할당하셨는지 설명하시고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1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냉해를 입은 농민들이 얼마나 호응도를 보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김동진 위원께서 금년도 냉해특별지구에 대한 예비비에서 4천만원을 현지 저희들 배정을 했는데 냉해를 많이 입은 읍면에 중점적으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왜 일괄해서 경지면적을 중점해서 배정을 했느냐 또 냉해를 입은 농가의 호응도는 어떠했느냐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가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앞에서 냉해피해 현황으로서 전체 농가에 우리가 33% 피해를 봤고 25% 정도가 거의 피해를 봤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농가가 올해 대체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경지면적을 기준해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냉해특별지구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지원기준이 새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천군에서 배정되는 예비비는 경지면적을 기준하고 국가에서 배정하는 것은 피해율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부 면적에 의하여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배정관계 기준이 있다면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응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 이런 냉해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만은 그 내용에 보면은 30%미만 1㏊미만에 대해서는 무상양곡 3가마 영농자금 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또 50%-80%미만, 80% 이상 농가 이렇게 무상양곡이 50-80%는 5가마 80%이상은 10가마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상당한 양이 지급이 되고 피해농가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이 돼 보면은 냉해피해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4천만원을 급한데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말인데 지금 냉해농가가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산업과장님께서 예비비를 가지고 4천만원을 할당하시면서 꼭같이 배정을 하신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사를 지어 가지고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냉해를 산간지역으로 가면 상리나 용문산간지, 보문산간지 나락을 한 톨도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 특별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골고루 배포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씁니까? 그냥 갈라 써도 됩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냉해피해농가지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 갑니다. 보니까 냉해피해지원 사업비를 당초에 배정할 때 보니까 요사이 농촌에 냉해피해지구뿐만 아니고 냉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특별취로사업을 해서 우선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지면적을 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배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양곡을 주는데요 1㏊미만 3가마 5가마 10가마 하는데 1가마 몇 ㎏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80㎏입니다.
○위원 김문한  80㎏ 1가마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 김문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양곡 말입니다. 취로사업비로 하루에 13,000원씩 돼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듭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하리면에서 담배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오전에 끝납니다. 오후에 밀리면은 2시 점심 먹으면 다 끝나고 하는데 여자도 발 붙은 사람이 들어가면 24,000원입니다. 냉해를 입은 사람이 사실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금도 제가 볼 때는 위로가 안 되요. 읍면으로 13,000원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 면만 해도 동네별로 배정을 해요 골 아프지 않습니까?
  누가 13,000원 받고 농사 안 되었고 해서 취로사업 나갑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돈만 4천만원 없애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초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지를 말하자면 방치된 초지를 신문에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으니까 산림으로 환원조치를 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초지를 당초에 하던 사람들이 특수신문인 농축산신문이라는 것은 사실 신문이 아니고 특수지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신문에다 1, 2, 3차 게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환원조치 했다 산림으로 이게 어떤 법규정이 있습니까? 이 신문에 게재하라고 하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일간지 아니고 주간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지에다가 게재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읽는 신문에다가 해야지 보는 신문이래야지 이거 농축산 신문이란 소리는 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한 신문에 게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김중기 위원님께서 초지관리자 지정해제를 했는데 왜 농수축산신문에 3회에 공고를 했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제2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보면은 축산관련신문에 3회에 걸쳐 대리관리자 지정공고 후에 희망자 없을 때는 산림으로 조치하라 하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내용은 압니다. 기재내용은 아는데 이거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위에서 내려온 조치입니다. 그리고 농수축협 신문은 주간지입니다.
○위원 김중기  주간지인데 이거 누가 봅니까? 이게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형식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많은 예산과 또 당초에 초지를 조성하던 농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역경을 디디면서 해 놓았는데 또 정부예산도 많이 투자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만 형식으로 그만 주간지 특수신문에다가 공고만 거쳐 가지고 후다닥 산림으로 다시 뺏어 버린다 환원조치를 한다 이거 난 아주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예천군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상부 보고를 하던지 건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공고는 주간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공고든 무슨 공고든 간에 이것은 정부에서 위에서 장난 꺼립니다. 아주 쉽게 해 버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회지에다 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읽어보고 또 이 축산에 경험이 없고 한 사람들도 그런 것을 봤을 때 호기심에라도 내가 한번 경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해서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김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천서도 농수축산 말하는 것도 거북한 신문인데 타이틀이 이거 보는 사람 아마 몰라 농가축산 해당되는 사람만 볼까 일반인은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 말보다도 이걸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지 기회를 줘야지 안 보는 신문 모르는데 백번 나면 뭣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권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상당히 방대한 우리 농정 시책수행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살리려고 여러 곳에서 참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은 평상시에 제가 느낀 것을 질의나 문책이라기보다도 같이 한번 연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위탁영농회사를 앞으로 읍면마다 다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제 4곳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들이 지금까지 잘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격려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해서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만은 또 한편에는 변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몇 개 곳이 선정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만은 앞으로 아직 8곳은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인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주무 과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들이 써 가지고 오는 농사일지 그것은 사실 중요시되겠습니다 만은 그거보다도 염문도 하시고 탐문도 하시고 해 가지고 현장을 그들이 잘 회사설립 목적대로 잘 쓰는지 운영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고 그 다음에는 깊이갈이 유류대가 3억4천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게 사실은 내년도 농사를 올해 농사 우리가 못 지었으니까 금년에 내년도에는 좀 더 잘 지어보자는 그런 농민들을 피해농가에 격려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또 감천에서 발대식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목적대로 사실 깊이갈이 유류대가 나온 것은 유효하게 쓰는데 피해농가만을 골라서 어떻게 그렇게 꼭 쓸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웃에 고 옆에 논을 좀 갈리고 하기 위해서 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유효 적절하게 좀 잘 쓰여지도록 너무 목적대로 이렇다 해 가지고 하시다보면은 실효가 못 나타나는 수도 있으니까 다소 좀 물의가 가더라도 3억4천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히 우리 군에 나도는 돈인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큰돈입니다. 논갈이하는데 이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 예산대로 한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 군에 한번 농지는 안 갈겠느냐 이런 생각도 추측상에 제가 해보니까 듭니다. 잘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에는 축산폐수 처리관계 주무 과가 우리 산업과입니다. 어디까지나 환경보호과는 다음에 감독하는 처지에서 있는데 환경과에서 올라올 때나 여기서 올라올 때나 거의 대동소이한 법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은 금년에 이제 수해가 나 가지고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니까 홍수가 나 가지고 큰물인데도 침수피해가 많다 하는 것 그렇게 시간이 오래 잠겨지지 않았는데도 많아 그는 거는 바로 그 물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많았기 때문에 작물이 배길 수 없었다 그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축산폐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50-60%는 안 차지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제 법적인 것은 소 10두 이상 돼지 200두 이상 이렇게 법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 이하 되는 한두 마리 있는 농가는 지금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손을 쓸 수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마을이 100호라 그러면 한 집에 한 마리씩은 다 있습니다. 농가이기 때문에 그럼 100마리입니다.
  모으면 100마리지만 한 집에 한 마리씩은 개인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 보니까 사시사철 축산폐수가 도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누가 그걸 모아 가지고 들에 갖다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군수 서한문 각종 매체를 통해서 PR한 경향이 많습디다 만은 어느 농가든지 소 돼지 안 먹이는 농가는 대부분 없으니까 이 농가를 위해서 특별한 홍보를 군수서한문이나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내가 소 한 마리 분이지만 적은 양이라도 내 보내서는 바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시키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과에다가 좀 의뢰하셔 가지고 협조가 서로 되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것은 감사기간이라 해 가지고 잘못한 걸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를 읍면당 1개소 앞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산업과에서 운영상태를 점검을 철저히 해서 회사설립 목적대로 추진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가 4개소 호명, 지보, 풍양, 예천 이래 4개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위탁영농회사기 때문에 신임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깊이갈이 유류대 지급이 피해농가가 우선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벼피해농가가 우선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영농에 적정하게 유용하게 이 유류대가 지급되도록 사용하게 해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깊이갈이 유류대는 피해농가를 우선해서 우선 추진하되 깊이갈이 유류대는 도에서 지금 도비로 취급하는 원인은 금년에 여러 가지 냉해피해로 인해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일부라도 지원해서 식량증산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또 더 안 낫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은 지원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식량증산에 도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유류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농가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이렇게 유류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양증진에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유류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농가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이렇게 유류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침수 시에 이번에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축산폐수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또 법 규제 이하 농가를 대상해서 이것이 적은 것이지만은 모이면은 큰 피해가 난다 하는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서한문 등 저희들이 환경과와 협조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은 농가라도 폐수에 대한 관념이 특히 일어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영농회사 말이지요 이게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유한회사면은 이게 법인업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라든가 자본실태라든가 아니면은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허가가 어디서 납니까?
  예천군에서 허가를 합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허가를 해줍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이것은 본인들이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요 등기소에 가서 하도록..
○위원 김중기  법인 설립을 하는데 제가 뭣 때문에 하느냐 그래 그거 절차는 압니다.
  등기소서 하는데 이게 당국에서 권장만 할 것이 아니고 만약 이 사람들이 위탁영농을 해 가지고 만약 실패를 했을 때 그 농가에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험제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권장만 할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농사를 맡아 지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이런 걸..
○산업과장 박계상  예, 그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 김중기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권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회사 자체를 이거 하다가 뭐 농기계 융자받아 가지고 구입했고 뭐 하다 실패하고 예를 들어서 일년에 한 5천만원 손실 봤으면 그냥 농사 제대로 안 되었다 했을 때 보상할 능력은 없고 보따리 싸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유령회사들도 많고 하니까 이건 특히 또 영농위탁이니까 어려운 시기에 자원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보험제도를 한번 도입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서로 피해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개별자료요구사항, ’93예산집행 관련사항, 도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6%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은 주요생필품 85개 품목에 대해 모니터요원과 관계공무원 15명이 월 4회에 걸쳐 조사분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4개반 19명으로 구성하고 시정 27건, 세무조사의뢰 7건 등으로 행정조치 하였으며, 물가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해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하여 배포하고 전단, 군수서한, 교육, 간담회, 스티커 부착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창구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경상북도 소비자고발센터 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군 지역경제과와 읍면사무소 등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0월말 현재 처리실적은 총 46건으로 도서류가 18건, 전자제품 10, 자동차 6, 농기계 5, 완구류 7건이며 처리내용은 교환 1, 반품 4, 시정 2, 수리 3건이며, 36건에 대하여는 상담실시 조치 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반장교육 1,362명, 고발센터 이용안내와 홍보물 배포 1,200부 등으로 주민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장유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업체는 37개 업체이며, 유형별로는 농공단지에 13개 업체, 창업승인이 9개 업체, 개별입지가 5개 업체입니다.
  이중 25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건축중인 업체가 11개 업체, 휴업이 1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공장유치 현황은 총 10개 업체로 이중 창업계획승인이 2개 업체, 계획입지가 3개 업체, 개별입지가 5개 업체입니다.
  업종별로는 아스콘 2, 벽돌제조 3, 농산물 가공 1, 건축마감제 1, 스포츠용품 2, 컴퓨터 소재가 1개 업체입니다.
  한주농산을 비롯한 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5개 업체가 건축 중이며 동원 아스콘은 부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종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6개 업체에 7억원의 운전자금과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3억3천3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15개 업체에 4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실적 및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축분야에서 저희 군은 433억원의 저축실적으로 도 단위 추진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취학아동 767명에 계좌당 5,000원이든 통장을 지급하여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가정저축을 생활화하는데 힘쓴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월 5,000원 이상 계속 저축하고 있는 학생이 89.4%이었으며 5,000원 미만 계속 저축하는 학생이 3.7%로 전학, 기타 사유로 중단한 학생을 제외한 93.1%가 계속 저축하는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근검 절약하는 정신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생저축 글짓기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 15편에 대하여 시상하고 50편을 선정 고사리들의 저축이야기란 책자 250권을 발간하여 국민학교 각 학급, 기관단체, 읍면민원창구 등에 배부하여 사례를 파급하였을 뿐 아니라 추곡수매와 더불어 농촌에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방출됨을 노린 농한기 도박이나 방문판매업자들의 충동구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저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92년산 추곡수매 시 희망농가에 대한 통장화 지급을 실시하여 총 수매자금의 32%인 67억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여 저축실적을 증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 저축정신 함양을 위해 표어, 현수막게시, 반회보 게재, 매스컴 홍보 등으로 저축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및 차량관련 세외수입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차량등록대수는 10월 31일 현재 5,436대로 지난 2월 1일 이후 880대가 증가하였고, 민원처리 실적은 3,580건으로 1일 평균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세외수입징수 실적은 74,426천원이며, 그중 과태료가 69,785천원, 증지수입이 4,641천원, 공채는 385,680천원을 소화하였습니다. 불법 무질서 운행에 따른 운수관련 수입은 13,525천원이며 과징금 8,975천원 중 6,475천원은 징수하였으나, 2,500천원을 독촉 및 압류조치 등으로 금년 중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태료 4,550천원은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년 1월부터 930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발 27,9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그중 438건 13,140천원은 징수 하였습니다만 미납된 267건 8,010천원은 압류조치 하였고, 납기 미도래된 2225건 6,750천원은 납기 내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현황은 노상주차장 5개소 324대, 노외주차장 6개소 431대, 부설주차장 78개소 455대 등 총 89개소 1,2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5,622천원 중 52,547천원을 집행하고 300건의 75천원은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예천읍시가지 차선도색하는 19,050천원의 예산에서 16,070천원을 집행하여 2,980천원의 잔고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근소한 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실시한 도 감사결과 지적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소홀 건에 대하여는 차량이전등록 시 주소변경 유무를 확인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하여야 하나 지난 6월 29일 경북5마 2718로 차량을 안동군 풍산읍 신양리 이명순이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조현아에게 이전등록 하면서도 양도인 이명순이 92년 6월 11일에서 93년 2월 10일까지 주소변경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여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처리함으로서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93년 8월 18일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계획변경 인가 부적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8일 예천화물에 대한 운수부대시설 변경인가신청 시 주택 129.6㎡ 내의 사무실 79㎡가 건축물 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무실의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93년 8월 18일로 변경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차량, 가스, 유류, 물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지역이 협소한 도로사정 등 취약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비한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4분)

○위원장 박우식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지금 예천에 가스 판매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소이며 이들이 업소마다 규정을 보면은 자격소지자 소위 말하면 2급 취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한 사람씩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격을 소지한 자는 자격증만 빌려줘서 임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지는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맹 업소가 빈약하기 때문에 영세업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부 무자격자들이 위험물을 싣고 또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또 요즘 대도시에는 그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불시에 그걸 통보해서 확인하러 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 자격증 빌려준 사람들 미리 와서 대기할 겁니다.
  그러나 불시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면은 많이 드러날 겁니다. 예천이 그러니까 지금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천읍에 가스판매 업소는 지금 현재 16개 업소입니다.
  16개 업소 있는데..
○위원 김중기  또 면부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예천읍이 7개 업소 합해 16개 업소가 되는데 이들 가스판매업소가 지금 16개 업소가 시설이 과잉상태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일거리가 부족한 형편이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가스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항시 채용해서 가스안전 업무를 하여야 되는데 안전가스 관리자를 채용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봉급이 대단합니다.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조치를 할라 그러면 당장 가스업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업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온적인 내용으로 했습니다 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안전공사로 하여금 해서 사고예방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의 방향을 선택해서 사고 줄이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그리고 지금 예천아스콘 하는 회사가 생겼지요? 우리 본회의 보고 시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로 해서 물론 지역업체니까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뜻에서 예천에 상수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파 가지고 거기 땜질을 했는데 그 땜질이 아스콘 질이라든가 그 공사 자체가 엉망이라요 지적을 했습니다. 질의도 했는데 도시과에서 답변이 부실회사다 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독 주무 과에서는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이 회사가 예천서 이 지역에서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주 문을 닫게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다녀보시면 알지만은 그 아스콘이란 게 그건 뭐 자갈 반인지 아스콘이 반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회사도 그냥 회사만 무작정 설립이 된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한번 잘 감시도 하고 또 어떤 그 계도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김중기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천 아스콘이 지난 10월달에 개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상수도 고장지역에 대해 가지고 예천아스콘으로 파헤쳐진 곳을 포장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이 제품의 불성실이 아니고 이것이 아마 메우는 과정에서 옳은 기계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잡한 시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회사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 검사소에 제품의뢰를 해서 만약에 그 검사가 불합격된다 그러면은 공장운영을 할 수 없고 시정해야 되던지 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조치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한  예,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시 동료의원이 예천중학교 앞에 폐차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예천의 관문인 이곳에 폐차상태의 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과소의 미온적인 행정추진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보충질의 같은데요 가스회사에서 말입니다. 지금 밤낮으로 가스를 한차 실어 가지고 도로변에 그냥 방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도로변도 도로변이지만 보관창고가 대다수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가스통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혹시 가스가 센다거나 또 누가 고의적으로 틀어놓고 장난을 칠 때 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스통을 더 주의 깊게 봐 주세요.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하는데 930건을 하여 가지고 438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267건은 압류조치를 해 놓았다 하는데 과연 이 차들이 다 지방차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방차들도 아니고 외지차 총 파악된 숫자입니다.
○위원 김문한  그래요. 외지차들이 세금을 압류했다고 해서 빨리 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압류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세금의 방법에 의해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원부에다가 조치를 해서 이것이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 행위를 절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로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문한  제일 빠르게 인제 검사 때가 되면은 이걸 안 내고는 검사를 못 하겠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천중학교 앞에 내일 한번 가 보세요.
  아직 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김동진 위원님께서 예천의 관문인 예천여중학교 앞에 경북레카의 폐차 방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가서 에천의 관문이고 해서 여기 높은 담장을 쌓든지 무슨 이 차를 주인이 없으면 주인을 찾아주든지 폐차를 하든지 조치를 하라 제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가고 아래 그 본회의가 계속 되는 그 날도 제가 갔다왔는데 주인 하는 얘기가 폐차된 부분은 전부 뒤에 어느 곳에 보관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어제 교통행정계장이 나가 가지고 확인했는 결과는 뒤에 산을 지금 파내 가지고 뒤에 갔다 적체를 해서 앞에 도로상에는 지금 보이지 않은 상태로 거의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또 보이게 될 경우에는 옹벽을 쌓든지 담장을 쌓아서 예천의 관문이 보기 싫지 않게 흉하지 않게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 김문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그리고 가스차가 주택지라든지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그 가스는 가스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만은 저희들 눈에는 잘 비치지 않았는데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권태용  차량등록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금년에 재무과에서 탈세 내지 미납세 내역은 이래 보니까 차량등록 관계가 잘못 되어서 오늘 사례가 대단히 많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방금 도 감사에서도 한 군데 한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우리 군에서도 차량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은 즉시 이런 수속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또 금년에 저가 결산보고를 하면서도 역시 탈루 현상을 한번 알아보라니까 역시 차량관계가 많이 차지한다 비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과장님 여기에 등록관계 차 이전 관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하신 적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그런데 차량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등록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등록여건이 생길 때는 이러한 미비한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위법적인 사항인지 그런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법규 미비라 그래서 불편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뿐만 아니고 저희 세수증대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단 그 등록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만 이러한 내용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재무과에서 차량세 징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군수 서한문을 내 가지고 이러한 불미한 사항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산림과장 이의경  산림과장 이의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행정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67페이지 산림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개별자료 요구사항, 93예산집행 관련사항 도 감사 및 지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93주요 업무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계획 80㏊에 41,826천원의 사업비로 상리면 외 5개면 15개리..
○위원장 박우식  산림과장님 먼저 보고 시에 보고하신 것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271페이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70㏊, 속성수 50㏊, 대묘 3㏊ 계 123㏊와 무궁화 8천본을 95,880천원의 사업비로 총 231.4천본을 계획대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수정별 식재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기수 식재에 있어서 잣나무는 12개 읍면 29개리 44필지 49㏊에 147천본을 낙엽송은 예천읍 외 5개면 8개리 10필지 15㏊에 45천본을 느티나무는 용문면 외 2개면 3개리 2필지 4㏊에 12천본을 자작나무는 상리면 외 1개면 2개리 2필 2㏊에 6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를 12개 읍면 35개리 50필지 48㏊에 15.7천본을 오동나무는 상리면 외 2개면 3개리 3필지 2㏊에 1.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대묘식재는 잣나무 대묘를 예천읍 외 1개면 2개리 2필지 3㏊ 4.5천본을 식재하였으며, 무궁화도 12개 읍면, 33개소에 8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100㏊, 덩굴류제거 80㏊, 풀베기 310㏊, 어린나무가꾸기 350㏊, 간벌 30㏊, 계 870㏊에 269,407천원의 사업비료 11월 19일 현재 조림지 비료주기 100㏊, 덩굴류제거 80㏊, 풀베기 작업 310㏊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350㏊ 중 300㏊를 완료 진도는 86%이며 간벌작업은 30㏊ 중 10㏊를 마쳐서 진도가 33%로서 종합진도는 92%입니다만 금일 현재 어린나무가꾸기 350㏊는 완료하였으며, 간벌작업은 15㏊를 완료진도는 50%롤서 총 진도가 98%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림지 비료주기는 춘기에 12개 읍면 60필지, 87㏊, 추기에 12개 읍면 13필지, 13㏊, 계 55개리 71필지에 100㏊를 산주가 실행완료 하였습니다.
  덩굴류제거는 용문면 외 5개면 17개리 47필지 80㏊를 산림조합에서 대행 계획기간 내 완료하였으며, 풀베기 작업은 12개 읍면 99개리 230필지 310㏊를 산주가 직접 실행한 9필지, 7.1㏊ 외 221필지 302.9㏊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완료 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12개 읍며 52개리 252필지 350㏊ 중 산림조합 대행이 112필지에 156.2㏊ 나머지 140필지 193.8㏊는 산주가 직접 실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간벌작업은 용문면 외 7개면 14개리 21필지 30㏊를 해당 산주가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금일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273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지인 예천읍 청복리 858-1번지 외 1필지에 430,640천원의 사업비로 부지 178㎡를 매입하여 저온저장고 323.1㎡와 작업장 323.1㎡는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차량 1대는 조달구입 요청 중이며 포장기 1대는 11월 25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 관리 및 묘목생산 공급실적입니다.
  예천읍 지내리 전 253-3번지 외 2필지 4,388㎡에 목련 외 7개 수종 7,980본을 육묘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나라꽃 무궁화 장려품종인 단심계 6,500본을 삽목하여 6,000본을 생산 나라꽃 증식 보급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공급 실적을 보고 드리면 예천 라이온스 클럽 목련 외 2개 수종 13본을 개포면사무소 청사 조경용으로 목련 3본을 공급하였으며, 새마을과에 도로변 화단 조성용으로 목련, 단풍 등 50본을 그리고 예천경찰서에 향나무 3본을 청사 조경용으로 공급하였고, 감나무 1,540본은 120개 읍면 희망농가에 본당 800원 1,232천원을 납입 조치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보급하는 등 목련 외 4개 수종 1,609본을 공급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관내 임도시설 현황 및 ‘93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87년도에 상리면 두성리에 2㎞, 88년도에 상리면 도촌리에서 보곡리간 2㎞, 89년도에 상리면 보곡리에서 백석리간에 2.26㎞, 90년도에 하리면 시항리에서 우곡리간에 2.0㎞, 91년도에는 90년도 시설지와 연결하여 하리면 우곡리에 0.73㎞와 보문면 우래리 3.42㎞를 시설하였으며, 92년도에는 보문면 산성리에서 우래리 간에 2.84㎞와 상리면 백석리에 1.26㎞를 시설 계 16.5㎞를 387,583천원의 사업비로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에 당초계획은 3㎞였으나 도 난이도 판정결과 쉬움으로 판정되어 0.6㎞가 증된 3.6㎞를 116,394천원을 들여 감천면 천향리에서 용문면 대재리간 1.8㎞, 감천면 천향리에서 하리면 시항기간에 1.8㎞를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감시원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산불대책 본부 설치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매우 건조하여 저희 군에서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5개월간 군․읍면에 설치 운동하였으며, 추기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도 지시에 의거 10월 28일부터 설치 운영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 산불방지 책임구역제 실시입니다.
  공무원 담당지역을 지정 책임예방을 하고 20명의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을 위촉 지역산불예방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교육청 외 39개 유관기관 단체에 산불예방 협조요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위주의 근원적 방지대책입니다.
  용문사 주변 등 취약지역 10개소 702필에 4,712㏊를 지정 11월 15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공시 입산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기상상태에 따른 경보제를 확행하고 입산통제구역 10개소를 취약지로 선정 담당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의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m 이내의 산림과 연접된 농경지와 산불발생이 극히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503명의 정신질환자, 약초채취자 등 산불취약자를 특별관리함과 아울러..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먼저 보고 다 드린 거고 생략하고...
○산림과장 이의경  보고는 됐습니다만...
○위원장 박우식  보고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산림과장 이의경  개별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광도로 조성추진 실적입니다. 당초 362번 군도인 용문면 상금곡리에서 원류리간 2.8㎞에서 벚나무 550본을 가로수로 식재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9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초에 경기도 고양시 외 260개 시군에 벚나무 수목보유현황을 조사 협조 의뢰한 바 54개 시군 회시결과를 보면 가로수용 벚나무 묘목 보유자가 없었으며, 미회시 시군에 대하여는 재조사 협조 의뢰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3주요예산 집행관련사항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속성수, 무궁화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획물량 100% 완료되었으며, 자부담 포함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대묘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관계로 계약 시 10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는 산주가 실행함에 따라 자부담 포함 16,689천원을 집행 잔액은 없으면 덩굴류제거 199천원, 풀베기 84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357천원이 산림조합과 계약 시 예정가격 사정 시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간벌 13,440천원은 미집행 되었으며 천연림 보육 작업비도 901천원이 계약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군직영 양묘장 인부임은 4,817천원의 예산액에 2,467천원이 집행되고 2,350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묘목굴취 및 관리, 묘상정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방사업비는 군비 부담금 5,251천원을 전액부담 잔액이 없습니다.
  280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130,600천원의 예산액 중 천기에 75명을 사역 72,689천원을 집행하고 추기에 57,911천원의 잔액으로 11월 18일부터 75명을 배치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관계로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제3회 추경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산불 감시초소 1동은 2,000천원 예산에 1,990천원이 집행되고 1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폰 구입에서 30천원, 삼발괭이 구입에서 10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무전기 2대 구입에서는 잔액이 없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 116,394천원의 예산액에 113,357천원이 집행되고 3,037천원, 임도보수는 2,613천원에 5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보호수 석재 표지판 설치는 3,333천원 중 2,970천원이 집행되고 36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0㏊에 16,711천원 중 16,250천원이 집행되고 461천원이 남았으며,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잔액이 없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비 50%, 군비 50%로 12,000천원 전액 집행되었고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비 100,000천원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도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입니다.
  93 도정기 종합감사 시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92년도 시설지인 상리면 백석리 1.26㎞ 내에 측구매몰 및 노면 세굴이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분지시는 임도시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측구매몰 및 노면 세굴된 것을 하자보수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시공자인 예천군 산림조합장으로 하여금 보수지시 하여 93년 8월 23일과 24일 2일간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 즉시 보수를 하고 임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입니다. 사유림 내 채석 허가건입니다.
  풍양면 고산리 산 41-1 (주)평안석재 이정상이 신고한 고산리 산 41-1 외 2필지 13,530㎡를 92년 7월 31일자로 접수하여 풍양면장 여론 수렴결과 먼지와 진동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반려하였습니다. 동 건을 보완하여 92년 9월 21일자로 접수시켜 92년 9월 25일 토석채취 허가 하였으며, 282페이지 영주시 영주동 364-16 강석봉이 신청한 용문면 대제리 산 73 외 3필지 31,580㎡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훼손 연기 허가건은 92년 9월 26일자로 접수수하여 용문면장 여론 수렴결과 광물 반출 시 시멘트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여론이 있어 반려하였습니다만 동 건 재보완하여 92년 10월 20일 접수시켜 92년 10월 24일 산림훼손 기간연장을 허가를 하였습니다만 민원서류 처리는 현지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대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나 군수가 직권으로 반려하였다는 지적이었으며 처분지시는 민원서류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조속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조치사항은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27분)

○위원장 박우식  산림과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9분 속개)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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