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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6일(월)10시02분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장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 중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오늘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8회 예천군의회 본회의에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섯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대상 부서는 군본청 전 실과소가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1993년도 군정추진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의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마지막날은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집행기관이 의회에 보고한 ‘93년도 업무계획보고는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가 광범위한 반면 감사기간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제약 요소들이 있으므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부군수 김우영  존경하는 박우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문민정부 출범의 원년이 될 금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달을 보내면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오늘부터 3일간 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타결이 임박한 UR협상은 농업군인 우리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굴절 없이 수렴하여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는 물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서 연말 도평에서 퇴비증산 최우수군 등 현재까지 12개 분야에서 수상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8만 군민과 함께 의회와 행정이 화합한 가운데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친 결과로 생각되어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쇄신을 통하여 주민에게 한 발짝 가까이 가는 주민편의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열망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의 각 분야별로 미온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금년 한해를 재평가 해 보는 계기로 삼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여 개선점을 찾아 변화의 시대에 군정수행의 교훈을 삼아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0시10분)

○위원장 박우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우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실 사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박우식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 중 군정전반에 걸쳐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기획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3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실적, 개별수감자료 요구사항, 주요예산 집행사항, 도종합 감사 시 시정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추진해 온 군정의 주요성과는 지역경제면에 있어서는 쌀생산은 2십9만6천석으로 냉해피해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25% 정도가 감수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실적은 8백3십일만천불로 연말까지 계획 1천만불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저축은 5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나 신장되었으며, 영농기계화는 93%입니다.
  지역개발면에 있어서는 도로포장율은 77%에서 82%로 5% 신장되었으며, 농촌도로 포장율은 25%에서 30%, 수리안전답율은 83%에서 84%, 경지정이율은 71%에서 83%, 농촌가로등 설치는 56%에서 79%로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문화생활면에서는 전화는 2만3천4백대로 가구당 1대 이상 보급되었으며, 자동차는 5천4백3십6대로 4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금년 한 해 동안 21%나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률은 34%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은 5건 중 추진중인 사업은 2건 신규사업은 3건으로 추진 중인 군민회관 건립은 사업비 75억원으로 현재 본관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7%이며, ‘94년도에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은 안동 점촌간 4차선 국도 확장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53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8%입니다.
  예천 보문간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사업은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건설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성천변 30만평 규모의 경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천 민항비행장 증편운항과 시설확충 계획은 계류장 확장시설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활력 있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계획수립과 내실 있는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쇄신과제를 35건을 발굴하여 2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방행정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취약시설 23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 65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읍면방문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보고 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130건 중 28건은 완료하였으며, 4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5건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3년 예산운용은 2회 추가 에산 총 규모는 593억7백만원으로 ’92년대비 3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4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128억천8백만원입니다. 정부고통 분담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경상비 등 15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제도에 따른 교육홍보 활동 30회 2,700명을 실시하였으며, 홍보책자 1천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대민법률 상담을 5회 65명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60건 정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업무추진을 위하여 통계연보 200부를 발간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3개 분야 정례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3년 10월말 현재 저희 군 인구는 7만3천4백2명으로 3천3십6명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행정감사 개별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발굴 및 추진현황은 지난 4월 1일 행정쇄신기획단을 6개반 22명으로 구성 발족하여 생활행정, 민원행정을 중심으로 법령, 제도, 관행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자체추진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도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시정조치 하는 임무를 가지고 지금까지 3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자체추진이 불가능한 19건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자체추진 사항 16건은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중앙 건의과제 15건은 보고내용과 같이 농지세 폐지 등 완료 6건, 추진 중 7건, 추진불가능이 2건입니다.
  과제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12페이지 도 건의과제 4건은 새마을교육 제도개선 1건은 완료되었으며 잠실먼지 검사제도 폐지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추진과제 16건은 공직자 100가지 실천사항 등 15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대도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93년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개 사업에 1,947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 완료되었거나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당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용수개발 350㏊와 이설도로 제당 등 78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는 15%입니다. 효갈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개선 124㏊ 기계실 등 36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지개량조합에서 9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16%입니다. 예천 용궁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는 확장포장 13.62㎞에 318억원의 사업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16%입니다. 용궁우회도로 확장포장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이 70억원의 예산으로 2.56㎞를 ‘94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16%이며, 용궁 점촌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는 사업비 106억원으로 ’96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16%입니다. 예천 안동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천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서영기술단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94년 8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풍지교 가설공사는 500m에 105억원의 사업비로 ’9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풍교 가설공사는 612m에 48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경북도가 직접 시공 중에 있으며 94년 완공되겠습니다.
  예천변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공사는 한국전력 대구관리청에서 128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94년 완공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40%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는 산림조합에서 3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천미곡종합처리장은 예천농협이 부지 1,994평 건평 200평 규모의 시설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보문도라지 가공공장 건립을 보문농협이 부지 763평 건평 302평 규모의 시설에 7억3천9백만원을 들여 금년 6월에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예천우체국청사 개축공사는 경북체신충이 16억9천9백만원을 들여 ‘94년 완공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00평 규모의 건물을 금년 4월 착공하여 ’94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38%입니다. 교육청 시설공사 중 교원사택 17세대와 7개 교실 증개축에 5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증개축은 완공되었으며, 사택은 건립 중에 있으며 진도는 65%입니다.
  전화 3,800회선 증설 선로공사는 예천전화국이 9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94년 5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금년도 미발주 사업현황과 향후대책은 현재까지 군이 시행하고 있는 미발주 사업은 4건으로 통명농요 전수관 건립은 예천읍 통명리에 건평 47평 규모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계획이나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재관리국의 설계검토 승인이 끝나면 연내 즉시 발주할 계획이며, 용문 반송제고택 추가공사는 사업비 4천만원이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승인 즉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산지 보수공사는 수로 2,7121㎡에 1천3백6십4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나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12월중에 착공하여 ‘94년 농번기 이전에 완공되겠습니다.
  풍양면 고사리 암반과정 이용시설 설치공사는 3천6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 중인 관정개발이 완료된 다음 시행되어야 하므로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3년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보조계획 7천2백만원 중 2백6십4만원을 절감, 집행하였으며 11월말 현재 4천3백십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후 보조분 2천6백2십만원은 금년 연말까지 필수적 경비만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훈 3단체에 1천2백9십6만원, 평통협의회 4백2십만원, 행정동우회 3백7십8만원, 경우회 3백2십4만원, 민족 통일협의회에 7십만원은 연내 지원되겠으며, 반공청년회 1백2십만원, 무공수훈자회 1백9십8만원, 새마을금고 운영비 3백만원, 체육회 사무실운영비 2백만원, 장애인 행사 경비지원 7십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경비지원 2백5십만원, 통명농요 중국방문 시연경비지원 3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한천체육공원 에어로빅 확성기 설치비 지원에 6십만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경비지원 3백만원, 노인복지대학 월동대책비 1백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 사업 추진실적은 금년 채취계획 3십4만9천㎥ 중 11월 15일 현재 3십2만㎥를 채취하여 10억6천9백만원이 수입되어 생산비 5억6천1백만원을 제하면 저희 군 순수익은 5억8백만원이며 9만8천㎥를 채취 입찰 중에 있으므로 연내 금년 계획물량이 초과 채취될 전망입니다.
  상리면 용두리 도계지역 휴게소 설치계획 추진은 금년 3월에 내무부 지방자치 경영협회 연구관들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수익성이 없으며 관광객 방문을 유인한 자연적 입지여건이 불투명하여 부적정 사업으로 판명되었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용두리 산1번지는 산림청소유 국유임야로 요보전 국유림으로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진흥과 ‘94년도 도계지역 휴게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천음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3월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결과 생수제품은 국내시판 허가조건이 문제가 있으며, 국내외 판로대책 등 시장성이 불확실하여 부적정 사업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향후 장기전망을 보아 사업계획의 필요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93년 소송사건 처리현황은 소송수행사건 건수는 6건으로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4건, 국가당사자 소송 1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사건이며 민사소송은 4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건이며, 국가당사자 소송은 임야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입니다.
  소송추진결과 승소 1건, 패소 1건이며, 현재 4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소송사건은 민사소송 중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은 군이 승소하여 소송 비용액을 청구 중에 있으며,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군이 패소하여 5천6십3만8천백2십원을 손해배상 조치하였습니다.
  ‘93년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활용상황은 행정자료실에 활용하고 있는 도서현황은 일반도서 149권 통계도서 및 연간 166권, 교양도서 255권 등 총 570권을 보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93년 도서구입 현황은 2백십3만원을 들여 교양도서 등 13종 87권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도서활용 실적은 대출 131권과 350권을 열람하였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도서가 빈약하여 94년에는 행정자료실을 이전하고 도서를 더 확보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93년 주요예산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12. 1현재 예산액 3천5백3십6만원 중, 집행액은 2천9백십9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백십6만3천원입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관리 각종유인물 제작비 1천8백십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예산관리예산액 1천4백6십6만원 중 1천1백9만7천원은 집행되고 나머지 3백5십6만3천원은 금회 정기회 ’94예산안 유인비로 전액 집행되겠으며,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 2백6십만원은 2월 중에 발간되므로 연내 전액 집행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종합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은 ‘92년부터 ’93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정확히 판단하여 가급적 전액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92년 순세계 잉여금 15억4천5백만원 중 11억2천2백만원은 계상하고 ’93년 순세계 잉여금 15억3천9백만원 중 9억6천4백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하므로 5억7천5백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므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예산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내용은 향후 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토록 조치한다는 주의사항으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료가 위원님들께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위원장...
○위원장 박우식  예
○위원 김중기  각종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결사건 조치내역에 보면은 소송사건 1건, 패소사건 1건인데 패소사건 1건에 대법원 손해배상판정결과 5천여만원을 배상 조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패소사건..
○기획실장 김종직  용궁면 금남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상에서 사망한 사건으로서 굴곡이 생겨서 저희들 영조물 하자로 인하여 금남리 앞에서 사고 난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궁면에 새마을사업으로 과거에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오래 되어서 굴파가 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인 채택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영조물 하자로 인한 피해로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군이 5천6십3만8천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결과가 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배상 조치된 사건입니다.
○위원 김문한  동료의원 김중기 위원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에 지출을 집행부하고 상의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각 읍면에 말입니다. 교통사고 날 소지가 다분한 데가 많습니다. 몇 일 전에 이수필 의원님이 발언하신 정류소 시외버스 정류소 말입니다. 각 도로변이 파이고 또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직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위원 김중기  이것 물론 사업주무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우리 본회의 때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관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천읍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도로 무슨 통신공사다 아니면 상수도청소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진 거기에 복구해 놓은 땜질해 놓은 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여사한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물론 주무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은 이러한 것이 우리 지방에 우리 예천군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5천여만원을 예산을 예비비를 가지고 소송비용을 지불했다 사실상 이거 예천군민들이 주민들이 알면은 사실 웃을 일입니다. 사전에 발견을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뒤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모든 각 읍면에 또 촌에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 전혀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다 다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러한 사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그렇고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빨리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히 기획실에서 이것은 주무 부서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인 받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조치를 해야지 사실상 우리 지방예산이 얼마입니까? 13% 내지14% 밖에 없는데 5천여만원의 손실을 본다는 것은 사전에 발견하지 조치하지 안 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앞으로 사업소관 부서로 하여금 현장에 현지를 일제히 조사점검을 시켜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각 소관 실무 부서에 종합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또 소송건이 4건인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소송까지 안 가도록 각 부서에다가 민이 관에다가 소송을 할 때에는 민이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관과 민이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소송까지 않고 해결되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이 저희 군의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법정에 서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패하고 승하고 간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내년부터 즉시 교육을 법무 관계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김중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예, 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군민회관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스럽고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군민들이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94년도에 마무리 예정일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퍽 우려스럽고 이게 재무과에서는 보니까 4억5천만원이 미확보예산으로 그렇게 나와있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넘어간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한 3억원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7억5천이 드는군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12억5천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남의 돈 또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가지고 오기는 쉽지도 않겠습니다만 다소 재원을 이전해서 하다 보니 불가항력적이지만 그 사업을 자꾸 늦추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새로 또 발생하게 되고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행정당국에서는 있으신지 또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우리 군이 한 15억을 절감을 하느라고 애쓰시다 보니까 투자사업비를 거의 11억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혹시 하자가 나지 않았는지 요즘 우리가 현장을 돌다 보면은 일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툭하면 돈이 적어서 돈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고요 세 번째는 농사용 전기사용료 적정제도개선 대단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농사용 전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상부담당기관에다가 건의사항까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은 그때 당시로 봐서 어느 과에서 사실은 산업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는 사실인데도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퍽 안타까운 사실인데 지금 개정 검토 중이라는 전기공급규정 이 내역을 혹시나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이야기해 주시면은 사후에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건립에 저희들은 12억5천만원이 부족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억이 사실상 진입로를 앞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진입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을 다른 데로 하든지 개설사업비입니다. 7억5천만원이라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군민회관을 마무리 회관만 마무리하는 이 사업비로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도비에서 2억원이 도비보조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있고 2억5천만원 군비예산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저께도 국무총리 조정실이라든지 도 우리 출신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더 받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권태용  진입로 개설비가 얼마 8억원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종직  예, 8억입니다.
○위원 권태용  그러면은 7억5천하고 15억5천만원인데요.
○기획실장 김종직  사실은 7억5천, 8억원이 듭니다 만은 아직 진입로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진입로 하는 계획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입니다.
○위원 권태용  요번에는 진입로를 좀 연구적으로 우리 의회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좀 상의를 같이 하여 가지고 좀 연구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앞에 해놓은 것이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아주 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절감액 15억 중에 투자사업비가 많은데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요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입찰 낙찰가격에 대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은 사실 입찰잔액을 절감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는 시행 주무 과에 절감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사용전기 절감은 행정쇄신과제로 선택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의한 자료인데 검토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 개정하는 사항에 아직 확정이 되어서 요율이 개정되는 내용은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권태용  행정쇄신위에서 제도개선을 아까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쇄신을 할 수 없는 것이 3건이 나와있던데 그것은 어떤 것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3건인데 추진불가사항이 2건입니다. 2건인데 농지세 폐지를 사실상 정부로 봐서는 폐지를 해야 만이 마땅한 걸로 일년에 해봐야 천만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세입이 그래서 농지세를 나오면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농지세를 폐지해 달라 하는 건의를 냈습니다 만은 사실은 청와대서 검토한 결과 존치여부관계가 농지세에 대한 존치여부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폐지할 수 없다 하는 확정된 불가능한 사항으로써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토양개량제 공급체제를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현재 농협에서 군에 목표가 지시되고 하면은 농협에서 구입해서 사실 농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판매여건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시정되도록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현 공급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자연판매여건이 조성될 때에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현재 추진 불가한 사항입니다.
○위원 권태용  19페이지 광천수 개발은 우리 군으로서는 계획만 내놓고 발굴해 본 사실은 한번도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종직  발굴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부 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질이 나쁜 것은 아니고 어디라고 하는 위치는 여기 보고 드리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이래서 탐사를 해 본 결과 양질의 수질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전에 만약에 확정되어서 시행한다고 하면은 바로 국내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를 붙여야 만이 허가 나도록 보사부에서 그렇게 규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시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욕심이 나는 사업인데요 인근에 상주나 청송이나 온천개발이 안 됐으면 처음에는 이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발굴작업을 하다 보니까 온천도 되고 광천수도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상주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제일 인근에서는 청송이 군이 시행하는 지역이외에도 또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들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너무 사업을 도계지역사업도 역시 그렇고 광천수사업도 너무 사업을 도로 이런 때 매달리다 보니 그런 지도 몰라요. 또 신개발사업은 좀 위험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오니까 벌써 광천수개발 호명도 어디 송곡 어디 정해놓더라고요 작년부터 아무 말 없고 한번 시추작업 했다 소리도 없고 그냥 지나가고 금년에도 역시 지켜봤습니다 만은 감천 어디 한다고 하더니 그냥 지나가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세월발굴에도 다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연구적으로 우리 농어촌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저도 다는 못 읽어 봤지만 대충은 읽어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대로 군에서 추진을 계속 좀 장기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은데 하다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치우는 식으로 하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나 우리 기획실에서 책임 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권태용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권태용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문화공보실장 김승태입니다. 신한국 군정의 홍보와 문화업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금년 한해에도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개별자료 요구사항, ’93예산집행 관련사항, 도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는 대중매체인 지방신문 9개지에 523건, 주간예천신문에 237건이 보도되었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140건의 공지사항을 홍보하였으며 군정 및 지역소개와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체 홍보물 2종을 제작 활용하고 있고 화보 예천은 편집 완료하여 연말까지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신규지정으로는 용문면 제곡리에 있는 춘우제고택이 조선중기 사대부가의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건물로 연곡고택이 조선중기 영남북부지방 건축양식이 잘 보존된 건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대부분이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93실적은 간략히 작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자료 요구사항으로 문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한 양양지 번역 발간사업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4개 향토사료 영인본을 부록으로 실은 51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연말까지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8일까지 13일간 1914년 용궁군과 병합 이전 예천군 지역이었던 예천읍, 용문, 보문, 호명, 유천면에 초판인쇄본을 배부하여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7백만원입니다. 용궁 향교지 발간은 내년 6월말까지 2년차 계획사업으로 현재 편찬위원회에서 1938년부터 1894년까지의 용궁현 전반에 관한 자료를 문붕별로 수집 정리하고 있으며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금년도 1천만원을 포함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통민속팀 활동으로는 통명농요가 해외공연 1회, 국내초청공연 4회, 자체시연 3회를 실시하였고, 공처농요는 청주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초청되어 시연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고장민속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풍양고등학교와 결연 40명에게 전수지도를 하였습니다. 청복1리 농악팀은 상주에서 개최된 제2회 도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만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단체 운영실태 및 지원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문화원은 회원이 604명으로 사무국요원 2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활동실적으로는 제17회 예천문화제 개최와 책자 2종 6천부 발간 및 효행자 및 군민문화상 대상자 10명을 발굴 시상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3천3백3십만원으로 운영비가 8백3십만원이며 사업비가 2천 5백만원입니다. 기타 문화예술 자생단체는 8개 단체로 금년도에 사진 미술 등의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문학지, 한시집 발간, 풍물공연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품 전시회와 추석맞이 풍물공연 행사에 각 3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군정시책 홍보실적으로 지방방송사 2개사에 보도자료제공 687건 외 지방신문사와 유선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각종 홍보는 계절별, 시기성과 적기성을 고려하여 지방신문과 주간예천신문 보도 내용 중 주요시책 홍보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유선방송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예천읍에 현대유선방송사 등 3개 방송사에 3,374가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유선방송관리약관상 월 2,000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 유선방송 운영업체의 운영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월사용료 2,000원 이상 받아온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지난 11월 중순 3개 유선방송사의 행정지도와 개별면담을 통해서 94년도 정부의 월사용료 인상 현실화 조치 시까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승인약관에 여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종용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충효예절교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 22~8. 6까지 8백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예천문화원 외 2개소에서 중고생을 414명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생활예절, 향토사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충효관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7건에 6억6백만원의 예산이 연말까지 투자될 계획입니다.
  청용사 보호각, 삼강강당, 도정서원, 예천향교, 노봉서원, 신천서원, 야옹정, 용문사대장전 정비 등 10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대동운부군옥, 무이서당, 기천서원, 반송재고택보수는 현재 90% 이상의 공정으로 거의 준공단계이나 제2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반송재고택 추가공사분과 의성 김씨 남악종택은 중앙 승인절차 과정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통명농요 전수관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는 에천읍에 건립될 본 전수관은 R.C조 초가형으로 건평 53평 규모의 총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소요예산은 건축비 1억8천만원, 부지매입 2천만원, 진입로, 담장, 기타 부대공사에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 예산으로 1억4천, ‘94년도에 1억2천만원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 7. 20 1회 추경 시 예산확정 이후 기본설계승인과 실시설계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신청 중으로 금년간에 승인이 되면 계약 착수하게 되어 있어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경상경비 및 사업비 예산운영은 총 9억3천8백만원 중 현재 6억6천9백6십만원이 집행되고 2억6천8백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는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연내집행 또는 부분이월이 예상되는 잔액입니다.
  항목별 집행실적으로 군정홍보 분야에 천2백9십만원 중 천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민계도용 신문대 9천8백5십만원 중 7천8백만원과 문화원 자유총연맹, 반공청년회, 자생단체 지원에 4천6백만원의 집행을 하였으며, 전통민속 육성을 위하여 7백9십만원이 집행되고 일백6십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는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에 5백만원과 양양지 및 용궁향교지 발간에 천7백만원, 공공도서관 육성사업 지원에 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산액 7억4천5백6십8만5천원, 5억일천9백3십만원이 집행되고 2억2천6백만원이 향후 집행예정으로 청용사 보호각 등 15개 소업은 완료되었으나 의성김씨남악종택 및 반송재고택 추가사업비, 통명농요전수관 건립사업은 사업공기 및 중앙실시계획승인 순연으로 이월사업으로 집행된 예정이며, 사업별 집행실적은 3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내역별 집행상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감사 및 자율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난 7. 19~7. 24까지 있었던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음반비디오물 판매업자 한양비디오 등 3개 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2차에는 영업정지 30일을 하여야 함에도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미흡으로 1차와 동일하게 경고 처분하여 지적되었으며, 국내여행업 갱신등록 기한을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과 관계서류 징구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업소에 대한 주기적, 반복적 지도감독과 공무원의 관계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개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권태용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명농요 전수관을 재원을 우리 군이 전액 다를 부담을 하셨는데 사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정도는 본 추진하는 통명농요 팀에서 해줘야 될 건데 만약에 부지까지 우리 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재산으로 남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냥 통명농요에 남겨주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이것은 저희들 재산취득 절차는 모든 군유재산의 취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25%는 도비가 지원되고 저희 군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것은 25%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재산취득 절차는 전체 군유재산의 취득이 됩니다.
○위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예, 김문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문화재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예산이나 연내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해마다 발주를 늦게 하여 동절기공사나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규정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나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 또한 문화재공사를 하면서 대다수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폐단도 없애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온 지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문화재보수사업이 부분적으로 이월이 되었고 제가 그 과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만은 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화재사업이 일반공사부분과 달리 문화재사업은 반드시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만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절차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한 달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짧은 기간에 승인이 되면 아주 저희들이 공사를 일찍 발주해서 동절기공사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만은 전국 단위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의 경우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매월 개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이 승인이 왔을 때 2개월 단위라든지 예를 들어 5개월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거기서 승인이 되고 또 승인전 절차에 의해서 관리국에서 사전에 저희들 군에 사전 현장답사를 옵니다. 답사를 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통명농요 전수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7월달에 1회 추경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만 공사가 일단 기본 계획승인과정이 9월달에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9월달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지금 본 설계가 약 일주일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군에 경유해서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만 여기 제출하고 바로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만은 이 절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게 이 승인업무 자체가 지방으로 좀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제가 두 차례에 대해서 건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인절차가 도 단위까지만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동절기공사라든지 앞으로 이월사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더욱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승인절차라든지 저희들이 사업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리고요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답변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가공사는 문화재사업에서 가능하면은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설계하고 난 예산잔액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현장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 왔을 때 문화재의 목재 같은 경우에 부식정도라든가 외관상에 반드시 그 상태에서 복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바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공사가 시작된 것은 반송제 고택이 추가공사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0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추가사업도 좋고 설계변경도 좋은데 지금 동절기 공사 말입니다.
  특히 흙으로 하는 거요 이거 해 가지고 준공검사 끝나면은 내년에 가면은 다 무너져요. 이거 좀 시정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앞으로 현재 2건은 현재 가능하면은 동절기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도 얼마 없고 해서 가능한 한 몇 개월 이월이 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보래요. 그런데 감독은 공보실에서 할 게 아닙니까?
  이 공사를 문화재공사를 한 것을 봤는데요. 이 동절기에 공사를 해 가지고 봄이 되니까 흙이 다 일어나요. 김문한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만은 그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을 시키던가 해야지 그 사람들은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결국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한 것이 봄이 되면 다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지 그래..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 공사...
○위원장 박우식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시 하면은 된다고 하지만요 다시 하자면은 예산이 안 듭니까? 공보실장 공사 예산 들여 가지고 공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래요. 먼저 번에도 질의를 하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재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재공사 하고 다시 하면은 예산이 얼만큼 낭비가 되고 하는데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히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위원 김문한  앞으로 동절기공사 있을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현재 공사감독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공사기간 동안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합니다 만은 저희들도 가능한 동절기공사는 안 할 수 잇도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문한  예
○위원 김중기  본회의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지방지 주민계도차원에서 중앙지 및 지방지 또는 지역신문에 많은 홍보를 했다고 나열되었는데 그 예산이 소위 말하자면 직보를 군 예산으로 팔아주고 있지요. 중앙에 전혀 지원 없이 순수한 지방재원으로서 우리 계도신문을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에 서울신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에 단 한 건이라도 게재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서울신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게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특산물 도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리에 마늘이라든지..
○위원 김중기  예산상으로 봐서 엄청난 예산이 일년 동안 나가고 있잖아요.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줄였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현재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계속 옛날 소위 권위주의시대에 서울신문 강제 강매하던 그런 그대로...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서울신문 관계는...
○위원 김중기  내무부 어떤 지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현재까지 어떤 지시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에 가지는 서울신문이 정부에 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저희들이 신문보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생활상이 어려웠고 국가시책에 헌신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 김중기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내무부에서 자기들 예산 한 푼도 지원이 없으면서 재원이 빈약한 특히 예천군 같은데 타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신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타 지역도 저희들 군과 거의 유사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중기  제가 듣기에는 전혀 없는 군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없애는 군도 있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전혀 없는 군은...
○위원 김중기  일년에 3천 얼마 나가지요. 3천 몇백만원..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연 예산이 1억 가까이 연 예산이 3천3백만원 됩니다. 서울신문만..
○위원 김중기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도 마을진입로 포장을 해도 몇 군데 할 것인데 이거 실장님 어떻습니까? 자꾸 내무부에서보다도 서울신문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300부 줄였지요. 줄이니까 지방부장이 내려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예산을 딴 곳으로 돌려서 무언가 주민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이것 사실상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지도 우리가 수시로 많은 홍보를 의뢰해야 되니까 몰라도 중앙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서울신문이 현재 게재내용을 봐도 거의 현재...
○위원 김중기  정부 소식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신문이 정부계도지다 뭐다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형태가 다 똑같아요. 전부 통신 받아 가지고 연합통신 받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신문이나 다 나요.
  다만 서울신문에만 나는 것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공무원 시험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신문하고 내 이거 신문에 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저 신문을 유심히 봅니다.
  뭐가 달라져야 하는데 계속 서울신문 봐 주어야 된다는 거 김영삼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내무부에라도 실장님이 연락하든지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만약에 서울신문을 삭감을 했을 때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러면은 집행부는 의회에서 삭감했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런 기분으로 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과감하게 좀 해줘요. 자꾸 의회만 거북한 것 의회에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올해는 예결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에 갔기 때문에 이것을 300부 깎아서 지방지에다가 지방신문 지역지에다가 돌렸는데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유선방송 관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달 시청료가 300만원 돼 있습니다.
  찍혀 나왔어요. 3천원 같아도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거 그냥 경고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요 분명히 제가 가져왔어요. 이것이 바로 본 의원 것입니다. 김중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3만 분명히 찍혔습니다. 이래 되는 것입니까? 이거요 주민들한테 상당한 혐오감을 주고 굉장한..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한달치가 3만원이 나왔습니까?
○위원 김중기  그렇지요. 그래서 3천원도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설치비하고..
○위원 김중기  설치비는 없습니다. 설치는 옛날에 해놓은 것인데 설치비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은 이중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 공보실에서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만은 또 한가지 지난해가 제가 보문에서 신도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문사에 법당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보수했지요. 본 의원이 가 봤을 때 마루가 말입니다. 법당의 무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하기 전보다 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님 이야기가 자꾸 관계당국에 이야기하면은 뭔가 불이익이 올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자체 우리 신도회 예산으로 새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천만원 이상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보실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술면에는 부족한지 몰라도 저 사람들의 횡포인가 뭔가 몰라도 특허를 맡았다는 문화재 보수관계 특히 맡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 사실상 4천만원 4천5백만원 공사가 일반업자에 주면은 천만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공사래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옳게 해 줍니까? 날림공사래요. 엉망이래요. 이런 것도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도록 모르겠습니다.
  자꾸 예천군에서 까다롭게 하면은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에 문화재 관리국의 예산이 적게 올지 우려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서 감독을 해서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거 조치결과를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이래요 유선방송 시청료가 한 달에 3만원이래요. 3천원짜리가 하나 있고...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그러나 고지서 발부할 수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발부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2개가 있는데 2대 다 3천원인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3만원이래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보관을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요 그 사람들 무슨 매스컴 대행을 한다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럼 2천원 내면 되지요. 더 이상..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저희들이 현재 승인해 준 것은 2천원이고 또 업자 측하고 행정지도 한 것도 2천원으로...
○위원 김중기  자막에는 일절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유심히 봤지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제가 아래 본회의 마치고 나서 업자 측에다 바로 대화를 했습니다.
  일단 자막처리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도 임의대로 내끌려 갈 수는 없는 그런 방법이고 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물론 공보실장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예산도 과거처럼 그렇게 배려도 안 하고 어느 실과소장보다도 공보실장 고생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압니다. 그렇지 만은 실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식  공보실장님 먼저 기회 때 김중기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2천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요. 어디까지나 관허업에서 정해준 협정요금이 있을 건데 자기들 임의대로 고지서 발부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요금이 얼마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알아야지요. 모르는 사람은 달라고 하면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실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중기  또 한가지 여행사 관계 말입니다. 이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네요. 예천에 제일여행사 뿐 아니고 여행사가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해외에서 이거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회사에서 여행회사를 겸임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천영업소다 뭐다 해서 많이 갖다가 간판을 걸고 있는데 그 면적은 15평입니까? 사무실 면적은.. 그렇지요?
  15평 이상이지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여기에 관광버스를 한 대 내지 두 대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아록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 차고지라든가 규정을 갖춘 또 일정한 차고지에 자기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막 세워 놓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한 미관상도 안 좋고 내가 어느 것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관광버스가 심지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요. 커다란 것을 골목에다가 세워놓고 그러면은 일정한 영업소를 허가해 줄 때 분명히 차고지를 지정을 해 줍니다. 몇 평 이상 어느 지역 몇 번지 딱 해서 줍니다. 주는데 거기에 세워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차고지가 형식상 돼 있는데는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라도 해서 해야지 그냥 저 남의 땅 하나 빌려 가지고 신청합니다. 그래 놓고는 당초 세울 때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작해 먹는 땅도 있고 제게 서류를 제출하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여행사에 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사 허가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개별적으로 나한테 가져오실 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위원 김중기  그 서류를 나한테 가져와야 되요. 그냥 안 넘어가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현재 저희들 관광업체 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매년 저희들 상, 하반기로 현재 사업체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지금 사무실 규모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중기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서면조사지 실지확인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밤에 가서 관광버스가 하루 일을 하고 와서 어디 세우느냐 알아야 하는데 밤에는 안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든지 오후에 나가든지 일과시간에 나가면은 그 버스는 작업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 차고지 어디냐 서면상으로 예천읍 몇 번지 녹지지대가 아는데 절대 농지 아닌데 남의 땅 하나 빌려 가지고 그래 사용승락서 하나 받아 가지고 거의 다가 그렇지 싶어요. 지금 갖추어 놓은 하나는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버스가 내 대지에 오지를 않아요.
  내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실장님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밝게 못합니까? 과감하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개설 사무실에 대한 저희들이 허가기준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승인 업무까지는 관장을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지역경제과에서...
○위원 김중기  영업소가 되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저희들은 알선업무에 대한..
○위원 김중기  겸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관광버스 회사에서 여행사를 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겸하는 영업소는 분명히 서류를 차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저희들 한번 연찬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다른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역할이 계시다면은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 김중기  법령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고지가 해지되었을 때 그것도 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그래 되면은....
○위원 김중기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 소관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위원 김중기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증빙서류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하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위원장 박우식  김문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한  석송령 보호에 대해 가지고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집행액이 4백3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운기라든가 농약, 약품 이런 것을 여기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상세하게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위원 김문한  4백2십3만5천원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무행정에 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더욱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보고서에 4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보면은 지난 정기 본회의 시에 보고 드린 사항과 일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걸 생략하고 다음 개별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릴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록참조)
○위원장 박우식  위원님들 감사시간도 그렇고 보고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 받도록 합시다. 그래도 좋습니까?
○위원 김문한  예
○위원 김중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예,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그럼 56페이지에 개발자료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운동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월 1, 15일 07:00~08:30분까지 기관단체 그리고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 국토대청결 운동의 담당구역에 나가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껌을 버린 거라든지 담배꽁초 휴지 등 안 버리기 및 자연정화 활동, 불법광고물, 전단 등을 제거한다든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주민계도 및 홍보에 있어서는 서한문을 1,000매 제작발송을 했고 전단을 3회 11,800매, 반회보에 3회 27,300부에 게재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32개 노선에 14.3㎞에 대해서 400명을 투입을 해서 적치물 정비에 임했습니다. 주민계도 및 홍보사항은 서한문 3회 12,000부, 반회보 15회 80,000부, 군보게재 6회 20,000부, 예천신문 8회 56,000부 유선방송 540회를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재발생 된 건수에 대한 정비는 381건, 과태료 부과를 15건에 780천원, 계고한 것이 203건이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실과소별 노선 책임제를 확행을 했습니다.
  15개 노선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을 청경 2명과 일용인부 2명을 추가 배치를 하고 장비도 차량 1대와 무전기 4대를 갖추었습니다.
  주민계도 및 홍보는 반회보 전단 등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자율교통질서를 매주 화요일 6개소에 30명이 동원되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949건을 했고 92년도에는 930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는 58,47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는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12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495명 투입에 9,933개소 연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적발조치는 고발 2건, 허가취소 11건, 영업정비 35건, 시정 및 경고 211건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에 대한 군민의식이 아직 정착 덜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는다든지 껌을 버린다든지 휴지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농산폐비닐 등을 수거치 않아서 수거해 놓은 일부도 바람에 날려서 혹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하천에 날아가서 걸리는 이런 아주 보기 싫은 장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전반적 주민협조로 추진성과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으나 슈퍼마켓, 전자대리점 등 일부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앞에 물건을 내놓아서 여러 사람이 잘 보이게 해야 장사가 된다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직 적치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매일 예천군으로 보아서 3~4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여건이 좋지 않은 형편에서 무질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야 되겠다는 주민의식을 불러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에 있어서는 일부 이용자의 인식부족으로 불법영업의 조장과 심야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위원 김중기  잠깐 위원장님 이거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이나 심야퇴폐․변태 영업 뭐 있는데 또 문제점 똑같은 이야기고 개선방안 똑같은 이야기고 한데 이거 넘어갑시다.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식  먼저 보고 때 다 뭐...
○위원 김중기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그럼 59페이지에다 주민 관련민원 발생내역입니다.
  풍양면 우망리에 정영구 외 55인이 93년 2월 3일날 진정한 내용입니다.
  경지면적이 150내지 160㏊가 되는데 농기계도 들어갈 수 없고 인력이 모자라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경지정리를 빨리 해 달라 하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경지정리 대상지구 일제 조사 시에 계획지구로 조사되어 있는 지구가 지역 여건상에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타 지구에 비해서 투자효율이 저조하다 이래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추후 우선순위별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예천 영주간 국도변에 위치했던 스락대는 늘 과거에는 국민학교들 모두 소풍 갈 장소로 제공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천군 감천면 포리 권오영 외 48명이 3월 31일날 건의가 있었던 겁니다. 본 정자를 복원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을 요하는 사업으로 군 재정형편상 현재는 불가능하니 추후 군재정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천읍 나평부락 마을 진입로 포장요구에 대해서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박시우 외 26명이 진정이 있었습니다.
  92년도 2회에 걸쳐 13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구설치 및 안길포장을 실시하였으며 93년도에는 28백만원의 예산으로 3개 마을 하수구설치 및 안길포장공사 중이며 귀 마을에 추가로 포장 요구하신 100m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상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가동우체국 정문이 국도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60m를 우회해서 건물 뒤편으로 출입하고 있어 우체국 이용자에게 불편이 많으니까 농지전용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천군 유천면 가리 황한태 외 333명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불법 농지전용으로서 지난 93. 3. 8. 93. 3. 23. 2차례에 걸쳐 원상 회복토록 촉구하였으나 원상회복 하지 않아 93. 4. 19. 고발 조치하여 고발건에 대하여는 상주지청에 기소 불구속 처리하여 하였으며 원상회복 완료 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미 허가가 나서 바로 국도에서 다닐 수 있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예천읍 동본리 쌍용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및 본 건물 바로 앞에 12층 아파트 신축으로 피해가 우려되니 5층 이하로 제한을 해달라 하는 동본리 김준희 외 18명의 진정이었습니다. 처리상황은 세대별 보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신창주택 건립업주에게 93. 8. 30까지 완료토록 요청하였으며 공사중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92. 7. 30 경상북도에서 승인된 사항이며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공개행정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으로서 민방위 교육 시에 57회를 4,906명에게 공개행정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 19회, 반회보 10회, 예천신문 39회, 행정예고 121회, 수요회 4회, 예우회 6회, 당정협의회 3회를 통해서 본 군에 행정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실적입니다.
  총 539건을 접했는데 그 중에 종합민원이 147건 유기한 민원이 392건이었습니다. 책임 처리된 것이 524건 미처리가 15건입니다. 처리불가건이 2건 있었습니다. 아직 미처리된 것은 기한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민원 유형별 현황을 보면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147건이 승인 3건, 허가 135건, 등록 1건, 신고 8건이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5원칙의 적정운영이라든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홍보라든지 요사항은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그리고 처리기간별 상황분석에 있어서 지금 민원처리가 이렇게 빨리 되고 있다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계처리에 있어서는 법정 처리기한이 7일입니다 만은 평균처리 일수 2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5일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신고는 법정처리기한이 3일인데 평균 2일 걸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단축됩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 3일인데 평균 2일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단축됩니다. 배출시설변경허가 20일간 법정처리 기한인데 12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법정처리기한이 15일인데 평균 6일로서 완료되어서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 단축입니다.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은 법정처리기한이 90일 3개월입니다. 그러나 평균 15일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75일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유림 내 채석허가는 처리기한이 15일인데 평균 8일로서 7일이 단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방문 처리로 해 가지고 3~4회 이상 읍면에 들러야 될 일이 한번 접수시킴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되고 있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반상회는 76. 5. 31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인보협동이라든지 주민공동 관심사업을 서로 반원끼리 수의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의견을 행정기관에서 수렴하는 일 그 다음 행정시책을 홍보하는 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회 25일날 정기반상회 개최일로 하고 있습니다. 5, 6, 10월은 농번기로 해서 서면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위원장 박우식  이거 다 아는 문제인데요. 넘어갑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위원장 박우식  거 보고 여러분들은 그거 인사운영회 운영 여기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럼 6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본 군의 행정을 위해서 군민 누구나 제안을 내주시도록 홍보를 했고 또한 공무원에게도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제안은 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13건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채택된 것이 3건이 있어서 우량상으로 해서 시상금 10만원씩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제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인사위원회의 할 일은 특별임용시험의 실시라든지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운영실적은 승진임용건 7회 위원 선임검 1회, 군전임시험건 1회, 특별승진건 1회, 정년연장건 3회, 특별임용건 4회, 공무원 대우 선발건 3회, 필수요원 선발건 1회, 근무성적 평정건 3회, 공무원 징계건 4회 이래서 2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 실적입니다. 이것도 정기보고 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직장취미클럽 운영입니다. 본 군에 지금 7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각자 소질에 맞는 클럽에 소속되어서 일과시간 외 혹은 휴일날을 최대한 자기클럽에 참여를 해서 평일에 업무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전체가 703명 현원은 688명으로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7명, 보건소 2명, 농촌지도소 지금 국비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1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명, 읍면에 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원 내역은 지금 보건소에 의무직 1명, 약무직 1명, 그 다음에 산림과에 임업직 1명, 지적직 1명, 임업직은 나중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3명, 전기직 1명, 화공직 1명, 세무직 1명, 농업직 3명, 기능직 4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결원을 충당을 해야되겠습니다 만은 토목직 3명과 농업직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자원이 없습니다. 도에서 일반공개 채용시험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응시자가 없습니다. 지금 결원을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원거리 전화 혹은 팩스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부록참조)
○위원장 박우식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내무과장 이채우  예, 68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것도 일부는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만은 69페이지 도 종합감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결 41건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 2건인데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운동장사업 시행에 있어 공사감리자 미지정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3. 8. 31. 감리용역 입찰공고를 했었으나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3. 9. 16일날 재입찰공고를 했으나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에산 확보계획이 불투명하여 공사기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감리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감리업체에서 입찰을 기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새마을 오지개발사업 승본도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미시공에 대한 과다지급된 공사비 4,580천원 미회수 했습니다. 93. 8. 25. 시공업체에 반납지시를 했고 또한 계속 납붙이 않았기 때문에 93. 9. 11일날 새로 독촉을 냈습니다.
  전화로도 새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군종합감사에 있어서 하리면 해당 읍면별로 죽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노인승차권 지급부당으로 140,760천원을 회수조치 하고 담당자에게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대장 미비치 방위지원본부 운영예규 일부가 개정통보 되었으나 미개정으로 운영소홀, 우물소독약을 리동에 배부하면서 약품수불대장에 미등재로 관리소홀 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도수로 설치 공사 외 1건을 계약 시공함에 있어 설계상 2중 계상되어 과다 지급된 공사비 550,450원 회수조치 하고 하수구 및 안길포장공사 외 1건을 계약 시공함에 있어 설계와 시공이 상이하여 과다지급된 공사비 792,760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경과한 후 시설공사기간 연기처리 이것은 훈계 1명, 주의 1명이었습니다. 옹벽 및 포장공사를 동절기에 시공했다 하는데 따른 위반사항이었습니다. 40,000천원 미만의 공사를 일반면허 건설업자와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개발 공채 미소화로 766,000원 소화조치를 했습니다.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의거 상응한 직급의 공무원이 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8, 9급 기술직이 준공검사 처리한 잘못,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 공사 외 2건이 계약상 지체되어 지체상금 113,200원 징구를 안 했던 것을 징구조치를 했습니다.
  진입로 옹벽 외 8건에 대하여 공사감독일지 및 관급자재 수불부 미비치 해서 훈계 1명, 하천부지 점용 연장허가 없이 사용료 부과 징수한 사례 부과 누락한 지방세 8건 739,680원을 추가 추징조치 했습니다.
○위원 김문한  위원장님 읍면에 한 것 이거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박우식  그럽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해해 주신다 하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로...
  자동교환기 교체 및 키폰설치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에 교환기를 자동교환기로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업비가 51,700천원 들었습니다 만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500번 미만까지 5단위 미만까지 통화가 가능했던 것을 600단위로 지금 확장을 해서 지금 전화가 완전히 잘 되고 있고 전자식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전부 다 통일적인 번호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키폰 설치 이거 올해 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풍양면에 대해서 12,724천원을 들여서 키폰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미설치 면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개포면, 지보면은 올해 94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설치 면도 완전히 키폰설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특위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94년도 해당 나머지 면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내역입니다. 이것은 전 용궁면장 장벽환씨, 식수계장 신종균씨 두 사람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한 사람이 퇴직하는데 따라서 기념품 값이 292천원씩 들어갑니다.
  금년 연말을 기해서 또 퇴임을 하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천면에 호병계장 최병준씨 예천읍장 남동진시 용문면장 홍갑주씨 그 다음에 보건소에 박원식씨 이 네 분이 연말을 기해서 아마 퇴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기념품을 구입해서 나가는데 서운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78페이지는 93년도 주요예산집행 관련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액이 1,021,830천원입니다. 집행이 794,842천원으로서 77.7%를 집행하고 226,98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잔액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해야 될 성질의 사업도 있고 3차 추경에 전부 감액조치 예산 요구서를 내 놓았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보고는 생략할까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부록참조)
○위원장 박우식  예, 알았습니다. 보고를 들어보실랍니까?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다음 80페이지 도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군전입 부적정했다 하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읍면 공무원의 군전입은 7급 이하 전입시험 합격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부적격자를 전임조치 했다 요 말은 이것은 의원님 전부 잘 아실 겁니다 만은 과거에 부읍면장들이 특별휴가로 해서 휴가를 했다가 정년퇴직 6월말로 알고 특별휴가를 했다가 나중에 1년 연장이 되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수 없이 1개 면에 부면장을 둘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군에 전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 우리 규정상에 전입시험을 친 사람만이 전입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실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 실정에 따라서 하는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직관리에 부적정 직렬 불부합이다 하는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읍면장 군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보직직렬이 불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위민실장에 행정6급을 앉혀야 되는데 농업직 부읍면장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농업직 6급을 보직을 했던 겁니다.
  토지관리계장이 행정6급인데 농업6급을 보직을 했던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대상자 차출에 있어서 부적정했다 이건데 5년 경과자가 76명인데 5년 이내 중복 차출된 것이 22명 1년 이내 연속 차출된 것이 2명이 있었다 이런 것은 5년 경과자가 많았는데도 1년 이내 중복을 차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차출되어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이 사항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4분)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예
○위원장 박우식  권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했는데 물론 내무과가 주무 과는 아닙니다 만은 상당히 감사가 아니면은 전문직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면 꼭 이런 자료를 캐낼 수가 없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인제 공무원 자질문제를 늘 과장님께서 늘 해 주시고 이랬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방위협의회 위문 경비 이래 놓았는데 그것은 93년도 집행관련 사항입니다.
  군방위협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방위협의회에서 보면 대개 그 협의회 위원들이 각자가 부담을 해서 이렇게 1년에 인제 경비를 써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위협의회 경비를 우리 군비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또 국민연금 부담금이 5억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지 여태까지는 제가 해 볼 때 자금 나간 출처를 한 번도 안 밝혀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 부담금이 5억 있는데 아직 4/4분기 것은 미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식  예,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그 공사비 과다지급건 감사가 아니면 캐낼 수 없는 지에 대해서 평소에 공무원들이 잘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러한 뜻으로 물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거 각 읍면이라든지 군에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만은 대개 보면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부분 장비를 말하자면 10m를 해야 되는데 한 7-8m를 하고 그만 마무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에 예를 들면 발견이 되는데 그 10m를 해야 되는데 7-8m를 하고 2m 안 했다 할 경우에 그걸 감사 부서에서 나가서 지적을 해서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또 계산해 가지고 이걸 회수를 하고 이런 사례들입니다. 주로 전연 설계된 일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업자들이 추진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런 그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업자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는 몰라도 저들도 늘 그 소질을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해놓아도 설계대로 안 해주고 자꾸 속여서 설계대로 했다 이러하고 물의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거의 적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악덕업자는 우리 다음에 입찰보고 할 때 좀 제한을 좀 시켜요 뭐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것은 구분을 잘 하시는데 사실 조치에 어긋나게 하면서도 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업자 아주 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살면서도 많이 비위가 상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업자들은 앞으로 모든 권한을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리고 다음 질문에 방위협의회 위문경비 이것은 각 읍면에는 사실 위원님들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은 어느 위원 얼마 어느 위원 얼마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에 상부기관에서부터 방위협의회 성금 위문경비 이런 것을 갹출한다는 것이 위에도 알고 이런 것을 잡부금 성격에 이걸 회수치 말아라 이래 가지고 예산에다가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해라 이래서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30만원 확보했다가 지금 760여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760만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연말에도 군부대 이런데 위문 일부하고 절약해서 나머지를 이월잔액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권태용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방위협의회라 하는 앞에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우리 군경비로 각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위문하는 걸 굳이 협의회라 명목을 붙여놓고 예산을 군비에서 군보다 더 못한 읍면에서도 다 살기 어려워도 기만원씩 이래 내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면에도 보니까 그렇습디다. 지서월동비 또 아무리 못 거웠다 하지만은 기름 몇 드럼 필요하다면은 해주고 뭐 방위병들 거 가서 이불 없이 겨울 날 수 없다 해 가지고 또 몇 채 사 지고 다 주머니 끈 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인제 앞으로 조금 행정쇄신위원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요런게 있습니다 만은..
○위원 권태용  과장님 보충이 되겠습니다 만은 현재 군방위협의회는 뭐며 읍면방위협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군방위협의회에서도 잡부근 징수에 어떤 성격을 띈다 해서 안 한다 폐지 됐잖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읍면에서는 더 가난하고 더 빈약한 곳인데도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공정하게 읍면에도 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다 과거처럼 계속 읍면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님 권태용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읍면에다가 더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줘야지 군방위협의회 회원들은 그래도 이 지역에 살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읍면에 아주 그 참 어려운 곳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되는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걸 짚고 넘어갑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위협의회 경비로 하는 것은 사실상 연말이라든지 군에서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대위문을 하는 건데 수시로 그것보다도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어느 기관 얼마 어느 기관 얼마 이래 가지고 우리가 위문하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이거 외도 자체적으로 경비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중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없지요. 현재로서는...
○내무과장 이채우  지금까지 읍면에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읍면에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큰집에서만 그래 편안하게 살고 어려운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 김중기  7백만원 남았다면서 읍면에 좀 줘 가지고 읍면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 하도록 읍면장은 상당히 신경은 씁니다. 어떤 독수리 작전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서에 방위병들 그 월동비라든가 뭐 이런데 읍면장들은 그걸 거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해요.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전부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낼 수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 되었다면 제도적으로 말단까지 파급이 되어야지요. 그대로 하는 데는 작은 집은 그래 하고 큰집은 특혜를 보고 그런 안 맞지 싶어요.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김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읍면방위협의회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지원이 틀림없이 있지요.
○위원 권태용  국민연금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다음 국민연금 부담금 요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든지 전부 다 관련이 있는데 자기가 인제 일정비율을 내고 정부에서 일정비율을 내고 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봉급액의 예산 몇 %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월시키고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어느 군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 권태용  그리고 인사관계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원이 우리 군에 15명이 있었습니다. 15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농업직하고 일반 여러 가지 직이 우리 군에서 한 20여명이 시험을 쳐놓고 대기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재정상에 시킬 수 없었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쳐놓고 대기를 이래 일년에 한 20여명씩 빨리 발령이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결원을 이만큼 놔두고도 시켜주지 안 했다는 그 사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703명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그 인원에 3%를 결원으로 가지고 있으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3%면은 700명 잡아도 21명 최소한 20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15명 결원이라 하면은 아직까지 5-6명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인데 지금 시험 쳐 놓은 사람은 행정이 36명 중에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앞으로 결원예상을 봤을 때 내년 6월까지 이래 되면은 한 14․5명 정도는 아마 자리가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 3% 결원을 가지라 하는 지시를 꼭 이행하자 하면은 또 더 기일이 걸려야 되겠는데 좀 그것은 위반을 하면서까지도 앞으로 시험 쳐 놓은 대기자를 6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한번 다 임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대기자가 숱하게 전화도 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대개 그 결원된 것을 예상하고 당신은 언제쯤은 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걸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특히 토목직 말입니다. 토목직에 대해서는 승진까지는 참 어렵습니다만 밑에 이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좀 대우를 기술수당을 준다든지 특별대우를 해 가지고 우대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장 인제 그 주무 과에서 이제 보면 골치가 아픈 것이 설계 같은 걸 용역을 주는 용역비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이게 토목직이 결원이 되면서까지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또 이런 상태고 또 대부분 제가 밤샘을 하고 토목직은 설계하다 매달리면 며칠씩 가고 이런 데도 별로 다른 사람 이래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토목직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무슨 조치를 과장님께서 고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티오를 다 채워 가지고 앞으로 용역비 같은 것 우리 군에서 1년에 보니까 몇 억씩 나가는데 좀 줄일 수 있는 그 돈만 해도 그런 사람 대우 실컷 해 주고도 아마 일 빨리 되고 좋지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목직이 참 지금 부족한 실정에 타 군에서도 우리 군에 본적을 두거나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목직이 없나 싶어서 찾아도 보고 또 오라 그러면은 안 오고 또 거기서 안 놓아주고 이래서 지금 계속 결원이 있게 되고 또 과거에 예천종합고등학교 토목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 자원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토목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도 없고 도에서 시험 치여도 또 일반공무원으로 들어오기보다 자격증이나 뭐 있다 하면 회사 같은 데로 가지 공무원 토목직 9급 8급은 안 들어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대학졸업 토목과를 나온 사람들은 더 더욱 읍면 지역에 갖다 배치를 하면은 이거 못한다 이래서 그만 다른 회사 타 직종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군 자체로 토목직에 대해서 특별수당이라든지 보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수당 조금 나가는 것 농업직 토목직에 대해서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정말 노력고생 하는데 대한 충당 될 수 있는 보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희귀하면은 대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예, 김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한  과장님 조금 전에 공무원 결원을 한 3%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3% 정도 있으면은 중앙에도 증원 억제방침에 따라 직원은 증원되지 않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일용직이 상당히 증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증원을 하였는지 이들을 계속 일을 시킬 것인지 계속 사역을 시킬 것인지 계속 사역을 시킨다면은 증원억제 방침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또 그리고 금년 예산에 보면은 반장과 간담회 한다고 예산이 올해 서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으면 효과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또 민원 1회 방문 처리 시 처리불가가 2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고 또 민원실을 설치를 한다고 추경예산에 게상이 되었는데 민원실 개수한 것을 보니 기정 지역경제과에 있는 민원대를 그대로 사용 했습니다.
  문 앞에요.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아는데 예산대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읍면장의 94년도 퇴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근무연장 신청이 있으면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김문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증원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라는 걸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추가자료를 만들어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행정계장 그거 몰라요.
○위원 김문한  그거 모르면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 권태용  굉장히 많은 모양이네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것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 억제방침 내용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고 금년 예산에 반장과 간담회...
○위원 김문한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현 공무원들이 3%를 감을 시키면서도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규직을 시키지 왜 일용직을 시키나 그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런데 정규직은 정원에 들어가 있는 정규직 인원은 지금 시험을 쳐 가지고 인제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용직 예산의 승인 하에서 일용직을 대게 쓰고 있고 혹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으나 일용직을 일부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라든지 그 사업성에 보조자가 없이 안 될 그런 경우 그래서 일부 있는데 최대한 일용직은 우리 군 방침은 앞으로 채용을 안 하고 퇴직을 하면은 채용을 안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장과의 간담회 이것은 주로 군수님께서나 실과장이 동석을 해 가지고 행정에 말하자면 주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말하자면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보는 분이라고 해서 이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반장들에 대해서 다른 보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위로의 자리라도 만들고 이래서 일년에 두 세 번 반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 민원처리 불가건은 가정복지과에 민원이 들어온 건데 학가산 가는 길 옆 산인데 공원묘지를 설치를 하겠다 이래서 계획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특히 산림과에서 산림형상이 보존림 지역으로 전에 육림을 한 지역 일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원묘지로서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수차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본 것이 그 지역에는 공원묘지를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서 불허가 처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토지형질변경 건은 해서 안 될 지역에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 처분된 겁니다.
○위원 김문한  그건 그래 알겠고요. 민원실 개수에 대해 가지고요.
○내무과장 이채우  민원실 개수한 게 예산을 승인을 요구를 해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착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체육회 있던 자리 거기에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민원을 보던 민원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건 그대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지적과장 옆에 자리에 민원계가 민원대를 이용해서 앉았다가 거기 책상 세 개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우선 그래 시켜 놓았는데 12. 2일경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거기 민원실에 가서 검토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이래 놓으니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이쪽에 민원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저쪽에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들어와 보면은 아주 조잡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콘크리트로 민원대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고 이것은 평가계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계 책상 민원계 만들어 놓은 책상과 같이 이쪽에 것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다닐 수...
○위원 김문한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앞으로 합니다.
○위원 김문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반상회 간담회 말입니다. 간담회는 사실은 반장들하고 했지요. 반장과 간담회 말입니다. 반장님들이 읍에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과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면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이래 했습니다.
○위원 김문한  전체 예천군 반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한다 말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것은 수시로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적격한 인원을 몇 회로 나우어서...
○위원 김문한  그 내역을 우리 감사기간 중에 횟수와 인원과 어느 면에 출신인가 좀 소상히 밝혀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위원장 박우식  김문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문한  예
○내무과장 이채우  그리고 아까 또 질문사항에 퇴직..
○위원 김문한  읍면장..
○내무과장 이채우  그러면 금년 12월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퇴임식은 아마...
○위원 김문한  94년도 하실 분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번에 연말까지는 2분이고 다음에 94년 5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식은 23일 이전이 되겠지요. 그래 되는데 유천면장 정찬주씨 용궁면장 오광식씨 개포면장 윤형락씨 지보면장 진윤덕씨 그리고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94년 8월 7일까지가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감천면장 조무남씨 그리고 94년 4월 10일로 근무기간이 만료됩니다만 호명면장 박목씨 이래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나가실 읍면장 2분 그리고 내년도에 나가실 분이 6분 그래서 내년도에 나가실 분은 6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리고 내년도에 나가실 분들이 근무연장 신청을 하시면 받아주실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지금 내년도에 5월 23일까지 나가시는 유천, 용궁, 개포, 지보, 감천면장에 대해서는 1차 연장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우식  연장이 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연장을 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95년도 나갈 분이나 앞으로 나갈 분한테 연장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김문한 위원이 이미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면장이 나간 뒤에 한 50살 된 사람이 면장을 나가면은 그 사람이 또 5년 뒤에 연장을 해 주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보겠는데 지금 보면은 읍면장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자기가 앞으로 나머지 기간을 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3년 얼마 이런 정도남은 분들이 이제 읍면장 임용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우식  앞으로 연장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내무과장 이채우  연장문제는 필요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위원 김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요구를 하면 해줍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아닙니다. 5년이 넘어야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 나가는 분은 연장신청할 필요성이 없이 그대로 나가야 되지요. 연령 정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우식  연장을 해준다든지 앞으로 연장을 안 해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거 맞추어 가지고서서는 연장을 나가고 그런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대개 그렇게 읍면장을 요망을 합니다.
○위원장 박우식  시책이 앞으로 연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만 되요. 알겠습니까?
  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문한  예
○위원 김중기  지금 연장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본회의 시에도 충분한 이야기를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아 내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서 다시 답변을 받아내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퇴직하는 읍면장에 대해서 일차 연장을 해준 데 대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예천군인사위원회서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압 또는 특혜로 인한 임용관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회의 석상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혜를 받았다 이러하면은 나머지 9급 공무원까지 9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 때의 하나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면 이 관행을 깨끗이 문민시대에는 씻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년연장에 통보관계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년 3개월 전에 본인이 이것을 정년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소속된 부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사주무부서인 내무과에서 군수명의로 본인에게 서면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구두로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니까 그건 물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이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군수가 관계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그것을 서면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규정집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규정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김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읍면장 지금 현재로 봐서 내년도 5월 23일 혹은 금년 12월 말 퇴직하는 읍면장 연기된 읍면장에 대한 내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그때 6월말로 나가야 될 읍면장의 입장에 있었고 군수님이 이경락 군수님이 부임이 5월 27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금방 오시자 읍면장을 여섯 분을 교체를 했다고 할 경우에 행정에 좀 공백이라든지..
○위원 김중기  아이 과장님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보궐선거 관계로 그래 되었다고 얘길해요. 차라리 편하지 그걸 뭐하려고 자꾸 변명하십니까? 만인이 다 아는 세상일인데 예, 시간만 끌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어차피 이 보궐선거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길 하면 되지 그 당시에 저 자신이 당의 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자꾸 변명을 할라 하니 내 가슴이 답답해서 얘깁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년제도를 연장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특혜 아닙니까? 특혜 어떤 외압 이것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는 거 이거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유치원생 앉았는 거 아니니까 대충 다 알지 한마디하면 알지 서론 저 빅 돌아 가지고 예천 같으면 대심리 하무실로 해서 돌아오지 마시고 바로 직코스로 오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우  그래서 지금 우리 방침이 최대한 앞으로 읍면장이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최대한 연장을 안 받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방침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압이라든지 그러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그것을 배제를 하고 안 하는 방향으로 인사담당 과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본인신청이 있어야 하느냐 관계 규정에 3개월 전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중기  그럼 규정집을 좀 봅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나중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라든지 협의심의를 해서 1개월 전에 본인에게 가부간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 규정 거기까지는 알고요 요 3개월 전에 본인이 연장신청을 알아서 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본인에게 서면통보를 해서 본인에게 알려주는 건지 이 두 가지입니다. 심사를 해서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본인에게 연장이 안 된다 가부간 통보해 주는 것은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아니까 조금 전에 드린 그 규정집 그것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그것은 저들이 보고가 끝난 뒤게 계에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에 취미클럽 운영실적하고 나와 있는데 취미클럽이 여기에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직장축구클럽 공무원 친선바둑대회 낚시, 볼링, 뭐 송치관서 테니스 이것은 연례행사고 이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금년 뿐 아니고 죽 수년간 지켜봤는데 직장축구 하는 것 내가 구경도 잘 못했고 어떤 거 단체가 체육대회가 열리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것 구경도 못했고 바둑대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낚시 이것도 클럽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볼링대회는 요즘 볼링이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볼링이라 하는 것은 귀족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 출입을 못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보면은 등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공무원 개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등산이라든가 어떤 다른 운동하기 싫은데 무조건 그 실과에서 가니까 안 따라 갈 수도 없고 따라갔다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 나가며 연간 얼마가 지출되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기억입니다 만은 승본의 오지개발 이것이 92년도에 실시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도로포장공사에 458만원이 미회수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 업체가 어느 업체며 지금까지 그래 몇 년입니까?
  근 3년 동안 아직 독촉만 하고 반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먼저 취미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미클럽은 요즘 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이제 또 설립이 되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클럽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보다도 이러한 부서로 내가 부서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새로 구성이 됩니다. 석난회 하는 것도 새로 또 생긴 클럽입니다. 한데 혹 예천군에 명예를 가지고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천군에 명예를 빛내는 그런 출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런데 출전경비라든지 입회금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금년에 30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연간 말입니까? 연간 304만원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그리고 새마을오지개발사업에 승본도로 포장공사 458만원에 미회수한 92년 6월에 시공해 가지고 도 종합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1일부터 지금 회수독려를 하고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중기  3년 동안 끄는 것은 뭡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삼영토건입니다.
○위원 김중기  삼영토건인데 3년 동안 지금까지 질질 끌고 해결을 못한 것은 이유가 뭔지 보충설명 과장님이 하세요. 봐주기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끌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건 그해그해 매듭을 지워야지 3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내무과장 이채우  돈은 우리가 이제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는 사실 이러한 부실공사를 몰랐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2, 3차 지금 2차까지 회수 통고를 내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게 발주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100m를 할 것을 90m를 해 가지고서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공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 김중기  삼영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예천은 없지요. 그럼 예천지방사람이 하청을 했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말이지요. 행정이란 그렇습니다. 이걸 특혜를 주는 건지 뭐 그저 미미해서 그런 건지 행정지도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뭐 한번 정도 딱 지적이 되었으면 대번 뭐 조치가 되어야지 이것도 이래다 보면은 금년 넘어가지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처리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하도 많아서 이야기 다 할라 그러면은 시간이 몇 몇 일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이것은 바로 본 위원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하나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반납하시겠습니까? 약속합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사업 주무 과와 우리 감사 부서 공동으로 회수조치를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빨리 하는 것이 금년이 넘어간다는 겁니까? 95년도까지 간다는 겁니까?
  자꾸 과장님 답변이 항상 여운을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물쩡 넘어갈라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누가 못하는 겁니까 하지만은 이런 것은 금년 말 내로 조치를 하겠다 하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내로 자신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금년 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래 답변하시면 되지 그래 93년 말까지 하겠다...
○위원장 박우식  가등우체국 말입니다. 농지는 불법 전용을 했다 해 가지고서 기소까지 했다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다니고 보니까 대로변에 일개 기관인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파헤치고 길을 끊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불법으로 했습니까? 어째서 불법으로 해놓고 다시 또 전용허가를 해준다 하던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했다가 파헤치고 하면 자기들 돈 가지고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또 아주 보기 싫습니다.
  다녀보니까요.
○내무과장 이채우  그래 사실 원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매립을 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을 해서 도로로 쓰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나중에 원상회복을 하라는 지시를 해도 원상회복이 안 되고 이래서 하는 수 없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우식  본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말하자면은 공사를 했구만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 대로변에 외부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그 뭐 공사한 것을 또 파헤치고 다시 하고 하는 것 보니까 대단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동진 의원 질의하세요.
○위원 김동진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인데 여기 보면은 보조금이 전부 지급이 다 되었는데요.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어머니회도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보다 가장 보조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면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운영실태를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각 읍면에는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1년에 나가는 것이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부담지시가 와 가지고 그래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로 봐서는 정말 이름 그대로 바르게살기를 우리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매월 군 단위는 물론 읍면 단위에도 지금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협의회까지 경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서 지원금의 효력이 더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동진  예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상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존경하는 박우식 행정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진흥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고명하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잘못된 사항을 꾸짖어 주시면 개선하고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명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진흥업무 소관 ‘93년도 군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개 항목의 개별자료 요구사항, ‘93주요예산집행 관련사항, 도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도덕성 회복과 선진의식 실천운동입니다.
  분야별 실천과제로 가정에서는 가훈갖기, 마을에서는 경로효친 실천, 직장에서는 근검절약 실천을 선정 자율 실천하였으며,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한 주민의식 개혁교육을 92회에 12,674명 실시하였고, 새마을 정신교육은 34회에 280명을 대상으로 중앙 및 도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충효예절교실 운영은 6개소 33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0회 3,610명,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100명, 청소년 공부방운영 2개소 등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 10회에 460명의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거리질서 확립, 자연보호활동, 행락질서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3,15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행락질서 계도는 4개소에 90회 실시하였습니다.
  88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진작입니다. 기관별 실천과제로 근무시간 내 경조사 참여자제와 자격증 따기,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야유회 3회, 토론회 3회, 표창 및 선진지 견학 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업체방문 격려를 6회 실시하고 근검절약운동 확산을 위한 알뜰마당 운영 7회 1,090톤의 폐지, 고철, 공병, 폐비닐 등 폐품을 수집하였으며,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그리고 군수 서한문 3회 4,650매 발송, 농촌일손돕기에 236개 기관단체 11,658명이 참여하여 모내기, 사과적과, 벼베기, 사과따기 등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준 바 있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운영 및 지원실태입니다. 새마을조직 4개 단체에 70,770천원으로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에 24,750천원, 새마을지도자예천군협의회 21,510천원, 새마을부녀회에 21,510천원, 새마을문고예천군지부 3,000천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3건이며 사업장별 내역은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백만원이며 지난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은 총 86건으로 국도비 지원 49개소, 자체 37개소이며,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87백만원이며, 완료지구가 54건, 추진 중이 3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회 추경계상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농촌새마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구별 내역서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참조)
  다음은 100페이지 건강한 국토 ‘94으뜸사업계획 및 선정기준입니다.
  선정기준은 국민에게 직접 수혜감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으며, 주민, 직장, 단체의 적극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이 3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활환경개선분야에 6개 사업, 자연경관보전분야에 4개 사업, 문화복지시설확충분야에 5개 사업입니다.
  ‘94으뜸사업계획은 분야별 지원사업 1개소, 자체사업 1개소이며 생활환경개선분야는 지원사업에 직산마을 전원농촌가꾸기, 자체사업에 철도변 정비사업이며, 자연경관보전분야는 지원사업에 월오제방보수, 자체사업에 한천제방보수입니다. 문화복지시설확충분야는 지원사업에 선몽대 유원지 정비 자체사업에 용두리 휴게공원조성사업으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만원으로 지원사업에 도비 75백만원, 군비 225백만원으로 지구당 1억씩 투자되며 자체사업에는 전액 군비로 지구당 50백만원식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시설물 현황은 1,762개소로서 문화복지시설 719, 소득기반시설 74, 생산기반시설 969개소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정비실적은 실태조사를 상반기에는 5. 1-5. 30까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 1-11. 30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된 노후시설물 재정비는 169개로서 마을회관, 하수구 등 문화복지시설 71개소,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등 소득기반시설 15개소, 도수로, 소교량 등 생산기반시설 83개소를 각각 보수, 용도변경,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4개 마을에 27백만원을 들여 지난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조마을 및 바른생활 시범마을 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31,500천원으로 사업비 16,500천원, 시멘트 15,000천원이며, 지원내역은 16개 마을로서 바른 생활 시범마을 2개 마을, 자조마을 시멘트 지원 14개 마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실태입니다.
  현황으로서 소득금고는 총액이 189,080천원에서 융자한 것이 188,080천원, 잔액이 1,000천원이며, 특별지원금은 총액이 842,500천원에서 융자한 것이 840,500천원, 잔액이 2,000천원입니다.
  ‘93집행실적은 소득금고 융자계획 71,000천원에서 70,000천원을 특별지원금은 융자계획 166,000천원에서 164,000천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회수는 상반기 회수계획은 모두 완징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12월말까지 완료조치 하겠습니다.
  도계지역 정비실적은 상리면 용두리로서 50백만원을 들여 도수로 및 진입로포장과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하천휴식년제 추진실태입니다.
  현황은 지정고시를 경상북도 고시 제1992-98호로 93. 7. 17하였으며 구역은 예천읍 백전리 상수 도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 연장 15㎞, 면적 0.6㎢입니다. 추진기간은 93. 5. 1-95. 4. 30까지 3년간이며 지정근거는 하천법 제37조와 제42조에 의한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또는 제한사항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와 제31조에 의한 투기행위 금지 및 수질오염 방지에 의한 것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안내 및 경고판 설치 7개소, 출입차단 조치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순찰․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수시 계도토록 하고 단속은 세차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화활동은 50회, 1,150명이 참여하였으며, 도에서 생태계 조사 및 성과발전 방향 조사용역을 영남대학교 새마을연구소에 의뢰하여 12월중 조사보고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대량 축산폐수 배출우려 농가지도를 2회 24가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복 고평간 도로확장포장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입니다.
  당초계획은 사업비 859백만원에 사업량이 총 연장 2.8㎞이며 세부내역은 도시계획구간 확포장이 380m이며 너비 50m, 소요부지 6,138㎡이며 농로포장이 2,120m에 너비 5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특별교부세 300백만원으로 도시계획구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이 188백만원, 미수령이 112백만원으로 부지 1,051㎡, 지장물 3건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미확보 재원을 특별교부세 요청 중에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기 확보 재원으로 도시계획구간 부지만 매입하고 잔여사업은 예산확보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용궁면 읍무리 면사무소에서 금남리 입구까지이며 사업비는 1,001백만원을 들여 간선도로 250를 너비 12m에서 25m로 확포장하며 공사기간은 93. 9. 24 - 94. 5. 21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상금 지급이 46건, 577백만원으로 71%입니다.
  10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도로확장포장사업 7개 지구로서 966백만원을 들여 지난 9월말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당초계획은 사업비 4,800백만원에 공인 2종 경기장으로 수용인원 10,000명 규모로 92-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사업비 946백만원을 들여 옹벽, 스텐드, 화장실 골조공사를 하였으며, 전체공정의 20%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도비와 국비를 지원 요청 중에 있으나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2개팀 10명, 코치 2, 선수 8명으로 운영비는 198백만원입니다.
  운영실적은 선수 6명을 교체하였으며, 전국대회에 10회 출전하였습니다. 전적으로는 제27회 전국양궁대회 남자단체 3위, 제11회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 개인종합 1위, 올림픽 제패기념 제10회 전국양궁대회 여자단체 2위, 제73회 전국체전에서 남자단체 7위, 여자단체 5위를 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시범마을 다목적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보문 우래1리와 개포 풍정리 2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백만원으로 개소당 10백만원씩 지원하였으며, 개소당 200평씩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동마당, 주차장, 놀이터 등 주민편익 증진과 94년도 새농어촌 환경개선 도특수시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황입니다. 단계별로 청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단계로 10. 4 - 10. 15 추석귀성객 쓰레기 완전 청소하고 2단계로 10. 16 - 10. 23 국토대청결주간을 운영하였으며, 3단계는 11월말까지 매주말 12월 이후 매월 첫째 주말에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쓰레기 수거량 354톤, 참여 연인원 692개 기관단체에 54,850명, 수거장비 943대, 그리고 취약지별 책임정화담당제를 464개소 지정하여 전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 추진을 위해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되가져 오는 군민의식 정착에 역점을 두고 쓰레기 줄이기는 발생 주체인 가정, 직장, 업소별로 과제를 실천케 하고 안 버리고, 되가져 오기 생활화를 위해 읍면당 1개 마을씩 선정하여 마을규약을 제정 자율규제와 실천을 유도하고 행락지, 각종 행사장 쓰레기 되가져 오기를 의무화시키겠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학생, 종교단체, 자생조직체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집행관련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2,342,218천원이며 2,337,828천원을 집행하고 4,390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는 10% 절감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회 추경에 계상된 3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자 사기앙양과 범죄없는 마을육성,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농어촌 새마을사업, 포괄사업비, 자력마을 양회지원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은 보상금 미수령액이며, 건강한 국토사업과 보문면 복지회관 마무리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도계정비사업 입찰잔액이 5,000천원이며, 철도변 정비사업과 연도변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마당과 연탄보일러설치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안내판 설치사업 일부와 소도읍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사업 융자사업과 용문사 화장실설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복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12백만원이 미수령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분야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와 군민체전 경비를 각각 10%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11회를 마치고 12월 중에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입니다.
  ‘93도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91-92시행한 남본소도읍정비공사 2차분 중 보도블록 공사 시 모래깔기 과다 계상된 공사비 2,304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지적되어 93. 8. 25. 2,304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92지보 마산지구 오지개발사업은 도로포장공사 시 표토 미제거비 149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지적되어 93. 8. 25. 149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91보문 승본지구 오지개발사업은 노견줄떼 미시공 공사비 4,580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지시되어 93. 8. 25. 1차 공사금 환수납부 통지하였으나 미납부되어 93. 9. 11. 2차 공사금 환수독촉을 하였으며, 93. 11. 12. 3차 공사금 환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서 비산먼지발생 방지시설을 미설치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93. 8. 13. 비산먼지 발생 신고수리와 비산방지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천왕선지구 새마을광역권사업은 노견줄떼 미시공 공사비 1,070천원 회수조치 지적에 따라 93. 8. 27. 공사비 1,070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감천 현내지구 새마을광역권사업은 노견줄떼 미시공 공사비 400천원 회수조치 지적에 따라 93. 8. 30. 공사비 400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사회진흥업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23분)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각종 보조단체 지원실태에 보면은 말이지요. 이제 새마을과도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새마을은 떠나고 사회진흥과로 안 바뀌었습니까?
  이러한 마당에 여기에 보면은 4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에천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예천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예천군지부 이 내역을 보면 성질은 같습니다.
  전부 다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명칭만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새마을예천군지회가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타 하부조직은 예천군지회 자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 들어봅시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신 새마을보조단체에 대한 통폐합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조직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에서 이루어진 어떤 단체가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부터 이루어진 한 단체가 되어서 저희들 군 자체로서의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상부에 건의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이 같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문고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총괄을 하는 방법으로 상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각종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임시방편식으로 사업량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대상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 지와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가 조잡하고 부실이 많아 보도와 여론이 있는데 금년도 시행한 공사 중 부실공사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와 청복 고평도로 사업은 용두사미 격으로 시작만 하여놓고 앞으로 아무 대책도 없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 그리고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김문한 위원게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대상조사에 있어서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동감입니다. 전체 우리 지역 내에 대상사업별 건물량을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면이면 리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차 나름대로 저들이 마을별 약도를 그려가면서 사업물량을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전체 물량이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에 하수구가 얼마 있는데 기 한 것이 얼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고 또 마을진입로가 어떻고 이런 것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둬 가지고 기초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어렵습디다. 그래서 1차 기초조사는 하고 나머지 추진단계는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명하신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 공사 부실조작 지구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실지구가 몇 개소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나 이런 말씀이신데 몇 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어떻다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몇 개소입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구마다 보면은 명예지도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아니면 혹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수시수시 추진하는 과정에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지시를 하실 때는 늘 현장에 가서 잘못된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재무부령 업자들에 의해서 사실공사 경험도 없는 읍면 소규모사업이 나가면은 맡아서 하는 과정에 하는 공사가 조잡해지고 잘못되고 부실 시공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혹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관계공무원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복 고평지구에 들어오는 편입부지 보상을 두 사람이 안 찾아가서 그렇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로구간은 어차피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조건 하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흐지부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재정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선정기준을 보면은 연말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가서 대통령 표창을 탄 그 부락에 상사업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 부락을 추진했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이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한  과장님 각종 새마을사업이 안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면에 얼마 하니까 그 나름대로 사업하려고 한 것이 150m 같으면 120m하고 자금이 모자라서 30m 못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해 놓고도 그 길이 물이 안 흐릅니다. 공사를 해놓고 한해 겨울이 지나면은 내년봄에 가면은 다 꺼집니다. 공사를 할 때만 했지 마을 동장이나 지도자가 뒷마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만 뒷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읍면으로 연락하셔서 이것은 돈이 들어서가 아니고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금년도 사업전체 마무리를 지우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잔여분에 대한 부실지구나 재 손을 대어야 될 지구 마무리를 지을 사업지구는 파악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몇 십미터가 남아서 그 공사에 100% 효력을 발생 못하는 지구 이런 데는 조사를 해서 어떤 예산조치가 되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지구는 우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청복 고평간도로 확포장 사업실태를 봤을 때 교부세가 오지 않으면 종료하고 해 놨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아무런 무계획하게 교부세만 의존해 가지고 아무런 본 군에서는 대책도 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이 당초 계획할 때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든지 아예 당초에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을 하다 말고 종료하고 딱 찍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되는 것입니까? 안 한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중앙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거 안 하면 당초 안 한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내가 알기에는 예산총괄국장으로 있던 김주일 국장께서 우선 예산 3억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딱 종료하면 이것은 나중에 언제할 것인가 종료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실상 김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 계획했던 어느 정도의 선을 해야지 부지만 매입하고 다른 혜택이 없으니까 종료를 한다 그렇습니다 만은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군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그런 효과보다도 더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구도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우리 군에 오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구간이라도 땅을 사 놓으면은 이 땅 사놓은 만큼의 이득이 안 되느냐 이런 욕심에서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완전히 장사 속으로 했구먼..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대책을 세워요. 세워서 일단 사업 발주를 했으면 연차적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막연히 사업만 뚝 따 가지고 도시계획안에 있는 땅만 사 가지고 땅값이 오른다 이런 생각인데 행정이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지목자체가 도로로 돼 있고 도로로 어차피 개설하기는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이니까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군비확보해서 사놓은 땅에 대한 사업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렇지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저는 감사기보다 공사를 이태 다니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공사해 놓은 현장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니까 도감사, 군감사를 하고 현장을 나가서 지적을 하면서 줄떼를 입히고 이런 것은 눈에 잘 띄어 가지고 자금과다 공사비하고 회수도 시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좀 무성의하게 해서 사실 돈 가치대로 효과를 못 나타낸 데가 많아요.
  마산지구만 해도 올여름에 갔을 때 하수구를 내놓은 것이 깊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수구는 그쪽으로 내놓고 하수구 내는 곳은 주위를 높여 가지고 그냥 물이 농지로 도로에 넓은 도로에서 농지로 유입이 되면서 농지를 길이 무너져 가지고 매몰시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그것을 보고 또 호명 오지개발에 있어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역시 가보니까 그 역시 종산에서 하면서 업자를 불러놓고 바로 못 밑에 그 옹벽을 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옹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사가 급하니까 흙이 내려오지 싶어서 옹벽을 쳤는데 그 위에 포장을 하면서 수평을 어느 정도를 그 업자한테 물어봐서 어느 정도 잡겠느냐 물어보니까 옹벽 쪽을 약간 높게 하고 산쪽으로 낮게 해서 물이 저리 안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다행인데 사장인 당신이 여기서서 꼭 시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은 사실 그 일하는 인부들이 덥기는 하고 한데 하다보면은 그냥 대충 봐 가지고 평평만 하면은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수평이 안 맞게 들어갈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정뭐씨래요. 가에다가 10전쯤 해 가지고 전을 높이 10전 넓이 10전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해달라 그래만 물이 옹벽 해 놓은 곳으로 안 자빠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군에 이야기 한번 이야기 해보고요 시멘트 사실 내려오면은 50m 해봐야 한 10포 더 안 들어갑니다. 10포 더 안 들어가는데 굉장히 말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돈이 더 들어가면은 군에 새마을과장님하테 이야기를 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해서 완전한 공사를 못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래 해 내려왔는데 역시 내가 우려한 대로 그냥 수평을 일반적으로 물이 내려가고 해 가지고 아직은 묻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얼마 있으면 여름 폭우에 또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곳입니다.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점이 혹이나 현장에서 생각 안 나신다면 설계하시는 분이 다음에 공사를 돌아보셔 가지고 미진한 점 이런 데는 좀 미리 작업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지보도 그때 당시 마산 과장님 가셨습니다만 거기에 주민이 몽리자가 쫓아와서 노인이 항의를 하고 왜 남의 논을 다 묻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놓느냐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반듯하게 공사는 잘 되었는데 그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보면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과장님이 이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은 된다고 하셨는데 이야기하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일을 하실 때 독려를 그렇게 해 주시고 설계가 설령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모 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경지정리지구에 대단히 민원이 일어난 사항을 죽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사항에 있어서도 이래 큰 것은 눈에 띄는데 작은 것은 안 띄니까 오늘 혹시나 그런 것이 나왔을까 싶어 가지고 다 넘겨봐도 그런 감사지적은 없습니다.
  오늘 군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필히 다음에는 시정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고 앞으로 보완이 가능하면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불가능하면은 할 수 없고 가능하면은 가능한 방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별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전을 해 붙여 가지고 그곳 좀 높게 하면은 물이 그리 안 넘으면 됩니다. 별 것 아닌데...
○위원 김문한  과장 양궁실업팀 우리 군에 있는데 도비가 3천9백, 군비가 7천9백 도체육회에서 8천만원, 107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을 하기 위한 실업팀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자처해 가지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설립목적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대한체육회에 보면은 각종 경기연맹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도에 내려오면은 시도에 연맹단체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궁관계는 저희들 군에 배정된 것은 과거에 김진호가 세계 제패를 하고 이래서 양궁장도 기념으로 건립이 되고 하면서 양궁에 본향이 전국적으로 예천군이라 하는 것이 명성이 나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많아야지 군비가 79백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내년도 말입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더 많이 요구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체육회 하는 것이 도비입니다. 도체육회를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체육회 해 놓았는데...
○위원 김문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연 7천9백만원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부담이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과장 읍면서 말입니다. 숙원사업비나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겨울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데 겨울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1월말쯤 해 가지고 전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 가지고 봄에 이월시켜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겨울공사를 하니까 엉망입니다. 지금 보온덮개를 덮고 합니다 만은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기 예산이 계상돼 있는 사업은 바로 부대비가 읍면에 계상이 됩니다.
  그 외에 군에 예산에 계상돼 있는 부대비는 특히 지금까지 새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합동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군에 있는 부대비를 집행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꼭 배정해야 될 문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설계 공동설계 안 하고 개별적인 사항이 군예산에 실려 있는 것 일부를 읍면에 배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서 공사를 계속 함으로서 공사가 부실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저도 공감이고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아닙니다만 기술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영하의 날씨 되었을 때는 공사 중지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김동진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동진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한 개도 없다고 하는 것 같대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산서에 보면은 부대비가 나오겠지요.
○위원 김동진  읍면에 하는 것은 부대비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봐야 새마을가꾸기사업 6억이 저들 군에 돼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은 1월부터 합동설계작업이 들어갑니다. 부대비 설계하는 용지라든지 설계서 만드는 것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이 부대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따갈라 줄 수는 없고...
○위원 김동진  그런 것은 당연히 군에서 해야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재량사업비라든가 안 그러면 천만원 이천만원이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는 사실 지구별로 몇 백 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사실 못 갈라 주고있어요.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설계용지를 사 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하고 있고요.
○위원 김동진  읍면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그러면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애로가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사회진흥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면에서 천만원 이하 이런 공사는 면에서 발주를 하는데 사실공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무부령 허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많은데 결국 한 면내에 있다 보니까 준공검사 해 줄 때도 적당히 해주고 하고 나면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앞으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진 위원께서 겨울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멘트하고 하는 것은 추울 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공사해봐야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일단 토지부터 하는 것은 해놓고 한해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면은 사실 공사 더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영하로 날씨가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공사를 중단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시50분)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11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개별자료 요구사항, ’93예산집행 관련사항, 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5,701백만원이며 징수실적은 4,970백만원으로 87.2%를 달성하셨습니다. 도세의 경우 추가목표 289백만원을 포함 1,731백만원으로 실적은 3,566백만원으로 89.9%입니다. 도세부진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목표과다 책정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군세는 농지세 목표액이 41백만원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으며 매월 납입되는 담배소비세 및 4/4분기 자동차세의 납기 미도래로 인한 결과이며 연말까지 5,852백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10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목표액 367백만원 중 374백만원을 조사하여 102%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일반 탈루세원 및 중과세 재산에 대하여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406백만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연간 목표액은 1,797백만원으로 실적은 1,941백만원입니다.
  연말까지 1,977백만원을 징수하여 110%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군민회관 신축입니다. 먼저 4차 공사 준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억원과 도비 7억원을 확보하여 건축공사 693백만원, 전기공사 220백만원, 기타 23백만원, 합계 936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13일 착공하여 10월 10일 준공토록 추진하였으나 건축공사는 공사기간 내에 준공되었으나 전기공사는 10월 2일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사중지 사유는 광장 및 진입로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가로등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며 공사 내역은 본관 내부의 목공사와 도장공사, 그리고 전기설비공사입니다.
  다음은 5차 공사 추진입니다.
  건축공사 22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1월 10일 착공하여 93. 12. 29일 준공예정으로서 공사기간은 50일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은 본관 내부 목공사와 무대설비공사이며, 현재 5차 공사 진도는 20% 종합진도 87%입니다.
  121페이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목표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5,701백만원이며, 5,117백만원을 부과 87.2%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세의 주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추가목표액 하달로 목표액이 과다책정되어 주요 부진원인이 되었습니다.
  군세의 경우 목표액 3,970백만원 중 3,682백만원을 부과하여 89.8%를 달성하였습니다. 군세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과년도수입은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고 자동차세의 경우 4/4분기의 납기 미도래로 인한 결과이며 4/4분기 부과예상금액은 15천만원이며, 이를 부과하면 목표대비 119%가 됩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11월, 12월분이 납입되면 2,496백만원이 징수되어 105.4%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연말까지 5,852백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총 목표대비 10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읍면별 과징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117백만원을 부과하여 4,970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1%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드리며 참고로 △표시된 부분은 읍면에서 자진 납부된 지방세를 한달가 수합하여 군에 보고하기 때문에 군에서 징수결정을 못한 사항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93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먼저 실적으로 10월말 현재 목표액 367백만원에 374백만원의 실적으로 102% 달성하였으며, 세원별로는 일반 탈루세원의 목표 255백만원, 351백만원 부과로 138%의 실적과 중과세 재산에 대한 목표 111백만원, 23백만원의 부과로 20%의 실적이며, 기타 1백만원에 대하여는 실적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406백만원의 발굴이 예정되어 110%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9개 법인에 대하여 82,113천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별로는 평안석재(주)에 취득세 2,548천원, 한국전력에 주민세 6,139천원 통신공사에 주민세 14,939천원, 예천교회에 취득세 23,632천원, (주)천우에 13,463천원, 청광주택에 취득세 11,198천원, 남양진흥기업(주)에 사업소세 775천원, (주)세림주택에 취득세 887천원, 두륭건설(주)에 취득세 8,532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47,216천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32,321천원, 군세 114,895천원입니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단순태만 87,096천원, 고의․고질 19,527천원, 무재산 6,831천원, 행불 32,916천원, 업체도산 846천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중 징수가능액은 총 108,931천원으로 93년도분이 79,326천원, 과년도분이 29,605천원이고 징수불가능액은 총 38,285천원으로 93년도분은 19,678천원, 과년도분은 18,607천원으로 자체분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 유형별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체납 단계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 내무부 전산실을 통하여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결손처분 대장관리를 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평가보고회를 연2회에 걸쳐 실적부진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3월, 11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세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납세필증 미부착 운행차량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번호판 영치 13대, 등록증 영치 2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말 체납액은 77,316천원이었으나 93년도 신규체납액 발생액이 128,714천원이며 58,814천원을 징수 93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47,216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한달간을 체납액 특별정리추진기간으로 설정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11월 중 83,106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64,110천원이며, 이는 5년간 지방세 부과액은 250억원을 추계할 때 0.25%수준이며, 열심히 독려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및 대부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토지가 국유지 460천평, 도유지 1천평, 군유지 6,276천평으로 합계 6,737천평이며, 건물은 전체가 군유재산으로 7,988평이고, 기타 4건이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입목, 공작물 기계, 증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실적으로 국유재산은 토지 3필 135평을 169,542천원에 매각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은 예천~용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문화회관 부지 4필 222평이 편입되어 147,220천원을 보상받았으며, 중앙주차장 부지는 지난 9월 24일과 10월 5일에 걸쳐서 공개입찰한 결과 유찰되어 12월 7일경에 재입찰할 계획입니다.
  매입재산으로 장차 서본공원 조성에 필요하고 문화회관 주변정리와 부지확장에 필요한 토지 2필 770평을 매수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감천 담배수매장 1필 793평 15,297천원과 도축장 1필 954평 50,464천원에 매입하였으며, 구산림조합 건물 2동을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실적으로 국유재산 899필 195,509평에 대부료 33,263천원, 도유재산 1필 224평은 공공기관에 무상 대부되었으며, 군유재산 280필 611,655평에 대부료 16,002천원으로 합계 1,180필 807,769평에 49,26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전답에 대한 대부료는 12월 중순경에 부과됨으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된 재산 10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은 4,490천원과 대부료 681천원 부과함과 동시에 추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록참조)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건당 2백만원 이상물품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기 4대를 13,420천원에 조달청에 구입하여 기획실, 내무과, 예천읍, 하리면에 공급하였으며, 도시토목 설계용 청사진기를 1대 3,245천원에 구입하여 도시과에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장비인 비디오 카메라 1대와 일반카메라 1대 등 2대를 4,900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전담차량인 와이드복사 1대를 11,600천원에 조달청에 구입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읍면 순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압축식 진개차 1대 24,723천원에 조달청에 구입하여 예천읍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용 컴퓨터 4대는 14,900천원에 공개경쟁 입찰하여 감천면, 용궁면, 지보면, 풍양면에 공급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담배원료공장 매입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 350-1번지의 18필지로서 부지 12,554평, 건물 5동, 4,517평의 규모이며 현재 이용상태는 담배인삼공사의 창고입니다. 다음은 매입내역으로 금액은 23억8천만원으로 부지 평당단가는 141천원, 건물평당단가는 132천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3년 분할연리 11%입니다. 매입대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난 2월 5일 기채금 18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억8천만원 중 3억원과 이자 6천4백만원은 ‘94. 2. 4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2억8천만원과 이자 3천1백만원은 95. 2. 4. 납부하여야 됩니다.
  매입당시 재원확보는 기채 18억과 중앙주차장 부지매각 대금으로 5억8천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부지활용 방안은 소유권이 담배인삼공사에 있어 현재 활용할 수 없으나 소유권 이전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납부된 매입대금 5억8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재산매각이 불가능하며 군비로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차량구입 및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매각입니다. 예천읍 승용차와 건설과 짚차, 지보면 화물차 3대를 공개 입찰하여 매각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감정가격 3대 1,800천원에 비하여 고가대금인 3,493천원에 낙찰되었으며, 매각대금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비 절감 및 기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청에 보유차량 20대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비가 당초예산에 50,847천원으로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19,321천원이 삭감되어 31,526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차량비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수․토․일요일을 운행금지와 관외 배차를 가급적 통제하였습니다. 주3회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서 연간 3,720천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류지급은 카드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일지를 대조하여 전일 잔고량에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입니다. 매주 1회씩 자체 정비를 하고 있으며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시만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차량비 절감노력과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군민회관 건립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현황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수회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67억 중 재원별 확보내역은 국비 30억, 도비 21억5천만원, 군비 11억원으로 6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4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확보된 62억5천만원에 대한 투자된 공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5억5천6백만원, 토목건축공사에 38억7천2백만원, 전기공사에 5억2백만원, 설비공사에 5억6천만원, 무대설비공사에 7억6천만원으로 투자되어 향후 4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토목․건축공사에 투자하면 완료됩니다.
  공사기간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이나 현재 종합진도가 87%입니다.
  13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비로서 부족분 4억5천만원과 물가상승분 3억원으로 합계 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린이회관, 수위실, 야외공연장을 미설치할 경우 1억7천8백만원이 축소되고 본관기둥, 정화조, 가로등 샹들리에를 조정할 경우 7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1억4백만원이 감소되어 변경 소요액이 6억5천8백만원, 이월액 9천9백만원, 조정으로 인한 금후소요액이 5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잔여공사 조정내역입니다.
  본관 기둥공사를 판넬에서 돌로 변경하여 2천3백만원 증가, 정화조를 장기폭기식으로 변경하여 1천2백만원 증가, 가로등을 백관에서 주물관으로 변경하여 1천2백만원 증가, 샹들리에를 가정용에서 회관용으로 변경하여 2천7백만원 증가되고 집기류와 광장공사는 조정이 없으며, 어린이회관, 수위실, 야외공연장은 미설치로 1억7천8백만원이 감소됩니다.
  94년도 예산확보에 따라 조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분 4억5천만원과 연차사업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3억원 증가, 합계 7억5천만원에 대한 확보와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치 못한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금후대책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과 증가분 7억5천만원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도비 2억원이 보조되며 국비도 보조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국․도비로 전액 확보치 못할 경우 군비로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면은 공사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135페이지 93주요예산 집행관련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는 국비 5억원과 도비 7억원 합계 12억원의 예산으로 회관신축 4차 공사와 5차 공사에 11억5천2백7십3만9천원의 집행으로 잔액이 4천7백2십6만1천원이나 9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며, 군정조립식 건물신축은 2천8백만원의 예산액으로 2천7백3십만3천원을 집행하여 6십9만7천원의 잔액, 선관위 건물 대수선은 9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9백2십만원을 집행하여 6십만원의 잔액, 하리면 관사신축은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1. 29일 설계납품되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입찰일은 12월 13일입니다.
  개포면 청사수선은 1천3백만원의 예산을 개포면에 경리 위임하여 현재 수선 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감사 시 지적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지방세 추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가 92. 6. 20일 취득한 예천읍 노하리 55-1번지 대지 191㎡, 건물 1동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4의 제1항 규정에 의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및 동법 제111조 5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 가격으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취득세 추징 20,953,260원, 등록세 2,232,000원, 교육세 446,499원, 계 23,631,66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고지 후 예천교회에서 93. 9. 2.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군민원실에 접수 본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93. 9. 7. 경북도청에 경유 진달하였으며 도에 설치된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심의결과 93. 11. 4일 기각 결정되었으며, 현재 내무부에 심사청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군민회관 신축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 외 이윤율을 8.3% 적용하여야 함에도 9.0%로 착오 적용하여 과다적용된 0.7%에 대한 과다계상액 3,790천원을 지난 도정기감사 시에 지적되어 과다계상액에 대한 회수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조치사항으로 과다계상액 3790천원에 대하여 도급회사인 주일건설(주)에서 납부토록 하여 93. 8. 30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한  과장님 체납세 징수가 말입니다. 너무 미온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체납세 일소방안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한달 동안을 사실 체납세 징수독려기간으로 정하여 직원들을 동원 한 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분석해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징수가능분은 12월까지 추진을 하면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도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저희들 도에서 8, 9일 이틀 동안에 이번 체납액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출장토록 돼 있는데 분석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단 결손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흡하더라도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과장님 말씀대로 무재산이나 행불자는 결손처분 해 가지고 어쩌든지 해야지 장부상 체납만 남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저희들 기간이 연2회 재산조회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도착이 되면은 결손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다시 조치가 와 가지고 결손이 되면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과장님 문화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당초계획보다 말입니다. 축소를 시켜 가면서 완공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설관리비가 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관리비 재원은 어디서 만듭니까? 저는 생각이 제일 답답합니다.
  회관이 완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들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 가지고 빠른 시일에 준공을 보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래서 업무자체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능력도 없고 해서 너무 국비에 의존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가 늦어졌고 계속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가 제대로 영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무작정 끌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매년 불어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지방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추가로 해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산범위 내에 축소를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축소한 것입니다. 저희들 더 드린 말씀 없습니다만 중앙에 예산작업을 원만히 못했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완공이 되면 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관리비가 앞으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일년에 2억 정도는 관리비가 안 들겠느냐 큰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완공 안 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연간 관리비가 2억...
○재무과장 오상환  예, 최소한 적어도 관리비가 2억 정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중기  큰 걱정이구만 큰 걱정이래..
○위원 김동진  완공이 되면 더 걱정입니다. 일년에 몇 번 씁니까?
○위원 김문한  사실 대통령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약사업인데 일찍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 군비가 들어가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세요. 지어놓고 관리비 걱정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오상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과장님 조립식 건물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지 몰라도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밑으로 물이 세어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 바닥에 물이 고이는데 이번 감사 지적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면은 다른 조치를 시켜야 되겠지요. 먼저 한번 사용하는데 물이 있길래 한번 평가계장님이 돌아보시고 새로 또 보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또 역시 밑으로 물이 스며들더군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두 번째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행정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적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 업무는 제출된 자료 14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과 개별자료 요구사항으로 그리고 93년도 예산집행 관련사항과 도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 및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빠진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식  보고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다음은 145페이지 개별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지적민원처리현황으로 창구민원과 기한민원으로 구분됩니다. 창구민원은 총 필수 82,935건 처리해서 수수료가 26백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기한민원은 7,025필지, 지적도 전산화 실적으로서는 지적도 전산화 준비작업입니다.
  이는 지적도의 이용관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자료정비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읍면비치용 지적도 재정비 실적입니다.
  토지이용으로 지적약도 마모로 재조제하여 읍면에 비치하므로 읍면행정 능률제고, 주민편익 행정구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93. 8. 1~93. 11. 20일까지 5,641매를 완료해서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배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국민의 재산권보호관리에 목적을 두어 등기부 기제사항이 실제관리관계와 다르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합니다.
  시행기간은 93. 1. 1~94. 12. 31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목표량은 9,400필지가 되겠습니다. 93업무량은 5,000필지인데 지금 현재 10월 현재 3,967필지를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서식유인 및 확인서발급 통보용 등기우표구입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18,158천원 예산에 9,31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요금은 3,550천원에 1,989천원 집행했습니다. 잔액분은 현재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93주요예산집행관련사항입니다.
  93. 11. 15일 현재로서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용피복비 민원복 착용으로 15,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40,011천원에 9,31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요금이 3,550천원인데 1,98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7분)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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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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