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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21일(화)14시01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4.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예산안,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승인건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수로부터 12월 14일 내년도 군도확장포장사업과 관련한 군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의 건과 12월 17일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건들은 12월 24일 제10차 본회의 시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박균백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이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의 세부항목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 규모 및 내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한정된 재원으로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재정, 계획적인 재정에 역점을 두고 도로망 확포장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농촌환경 개선사업, 낙후지역개발 등에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단위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서 군민의 질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 지역개발 등 각 부분의 애로요인을 적극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보다 34% 증가한 5백7십8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1% 감액된 5십5억2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6백3십3억3천5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세출 규모는 5백7십8억3천3백만원으로서 지방세에서 7억2천9백만원을 증가하고 세외수입에서 2억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부세에서는 2십7억2천4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5십2억4천1백만원은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나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3십5억7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8.1%, 세외수입이 3.5%로서 재정자립도는 11.6%에 불과하며 예산의 대종을 이루는 지방교부세가 41.4%, 지방양여금 9%, 보조금 38%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인건비가 백6억천7백만원, 물건비가 6십6억6천4백만원, 경상이전비가 4십8억6천1백만원, 자본지출비가 3백4십억5천5백만원, 내부거래비가 5억2천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4%, 복리후생비가 11.5%, 관서당경비가 1.6%, 보조금 및 보조 9.4%, 시설비 52%, 채무상환 1.2%, 전출금이 0.9%, 예비비가 1.0%, 주요투자비가 64%이고 경상경비가 36%이며 인건비와 주요사업비가 85.9%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개 특별회계에 총규모는 5십5억2백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을 보면은 세외수입 3십2억9천7백만원 보조금 십3억5백만원, 지방채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억2천7백만원, 물건비가 십8억천3백만원, 경상이전비가 2억2천2백만원, 자본지출비가 2십1억7천4백만원, 융자 및 출자비가 3억9천7백만원, 보전재원비가 3억9천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세입목표가 93대비 상향조정되어 있어 세입의 과다편성에 따른 결손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세입징수자세를 촉구하면서 이를 인정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3억천2백8십만원을 삭감조정 되었으며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 6백6십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억6천2십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천8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6천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천5백만원, 문화체육비에서 2천3백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백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고수부지 중기임차료 3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다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부분에서 3억천2백8십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3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4시14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결정 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박균백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지금부터 군이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의 건은 지난 12월 9일 제8차 본회의 시 상정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본 건을 상정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분야별 결산내역은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정액은 5백9십9억4천3백4십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백4십9억9백4십7만3천원으로서 5십억3천3백9십3만5천원의 세계잉여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에 있어서는 6백억4천6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백9십9억3백4십만8천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이 9천6백6십5만4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백6억8천4백5십만6천원 중 5백4십9억9백4십7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십4억9천4백7만5천원과 다음 년도 불용액 2십2억8천9십5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십억3천3백9십3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월액이 3십4억9천4백7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십5억3천9백8십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집행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사업비 3백만원과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백9십9만9천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이체 및 계속비 집행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총 천6백5십7만3천원으로서 이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천2백4십만8천원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4백십6만4천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 중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십억3천4백2십5만3천원이었으나 본년도 발생 3억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본년도 소멸된 것이 2억4천2백9십2만4천원으로서 채권현재액은 20억9천4백3십2만9천원입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말 현재액이 4십6억6천1만5천원이었으나 본년도 십3억7천6백9십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본년도에 소멸된 것이 2십3억4백9십3만5천원으로서 채무현재액은 3십7억3천백9십8만원이고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가 8십7억7백9십4만천원이었으나 본년도에 1억4천8백6십1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본년도에 1억3천6백7십3만9천원이 감소되어 공유재산 현재액은 8십7억1천9백8십1만5천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예산액 4억3천8백9만1천원의 30.9%에 해당되는 1억3천8백2십9만1천원을 지출하고 4백2십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 미계상, 예산편성의 부적정 세입금 징수대책 미흡, 세출예산 전액불용처리 부당, 세출예산 불용액과다발생, 시설공사 감독소홀 등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 시 의견으로서는 체납세 징수부진, 예산전액 불용처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전액 반납사례, 공사지체상금 세입 미계상 세입세출 외 현금처리 등이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행정기관의 일방적 집행이 아닌 의회의 견제와 통제 속에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선정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께서 집행사항을 심도 있게 검사하여 많은 문제점 지적과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도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하고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22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박균백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의원 박균백  지금부터 군이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상안은 지난 12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출과 동시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이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백만원, 보조금 증액분 2십8억천2백만원 등 2십8억6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있어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정리하였고, 필수 경상사업비에 있어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2십8억6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이중 주요사업비에 77.6%가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22.4%는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집행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양여금사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2억3천6백만원과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4천7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오신제 개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2억6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군도 추가구조물공사 2개 노선 4천백만원과 농촌도로 기초조사 용역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든 경비가 93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정리가 필요한 필수경비들이기에 모두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확정하면서 원만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27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28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의원 박우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로부터 행정사무감사권을 위임받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청취 및 질의, 관계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정업무의 비효율적인 면과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서 이를 개선케 함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인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진한 분야 총 78건을 지적 그중 32건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였으며 46건에 대하여는 처리 요구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연초에 계획하여 보고한 대로 93계획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퇴비증산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발되는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민행정에 있어서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업무의 절차나 흐름을 민원인 편의 위주로 크게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애쓴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민시대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행정과 민원행정을 중심으로 행정쇄신과제 35건을 발굴 적극 추진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 스스로 의식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장취미클럽 활동을 적극 운영하여 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므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게 되어 활력 있는 군정수행의 구심력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행정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선례답습형 행정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면 소관업무에 대한 부단한 업무연찬 미흡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군민과의 약속한 사업들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는데 미흡하였으며, 잠업농가 육성에 있어 생사수입개방에 따른 중국산 고치의 저가수입으로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잃어 양잠이 쇄퇴일로에 있음에도 원가절감 노력 등 잠업구조개선 사업에는 주력하지 않고 선례답습형식으로 매년 뽕나무 식재만 권장하는 일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군민회관 건립이나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같이 특정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단위 사업을 장래의 확실한 재원확보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연케 하는가 하면 취약한 지방재정에 가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한 광천수개발사업이나 도계지구 휴게소 설치사업은 시행조차 해보지 못한 채 또 한해를 넘기고 있어 자주적인 세외수입 증대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군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지적된 점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기에 질의토론 없이 채택코자 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정기회 기간 중 가장 비중 있는 의안들이 모두 무사히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하여 다음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 또한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군정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아껴 씀으로써 군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제18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결산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어오면서 군민의 참다운 대변자로서 8만 군민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시어 그간에 축적된 지혜를 모아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정기회의 자료준비 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켜고 애쓰신 집행부 직원 및 의회관계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 드리며 그 불빛이 군정의 앞날을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38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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