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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9일(목)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4.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5.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군수제출)
  4.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군수제출)
  5.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차 본회의에서는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1994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 건,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의 건과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14시0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유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은 채, 금년 한해동안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주심과 아울러 연일 계속하여 의안을 처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보면 그동안 재정규모는 꾸준히 신장되어 왔으나 타 지역에 비하여 빈약한 형편으로 재정자립도는 13%로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국가 재원이 일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국가기능이 동시에 이양되어 실질적인 재원확충 효과는 미흡하며,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으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은 빈약한 지방재정여건 아래서 목적세 신설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계획적인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하고 세입수입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개발과 사용료 수수료요율을 현실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적 경비는 공약사업, 주민약속사업을 중점 해결하고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과 새농촌 환경개선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경상적 경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93당초예산 수준보다 낮게 편성하여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3페이지 94년 예산편성 방향은 신한국건설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천,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93년 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고정적 지출수요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적정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투자사업은 장기전망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도 집행 시 재검토 분석하고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에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94년도 중점투자방향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와 새농촌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잘 사는 내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복지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도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군민보건위생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자연환경과 군민보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을 중점 개발토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재해예방사업 투자확충과 향토문화예술을 육성토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행정력을 보강하여 읍면행정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5페이지 94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4년 예산총규모는 526억5천7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541억1천9백만원보다 14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년 당초예산 431억1천만원보다 4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472억5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110억9백만원보다 56억7백만원이 감소된 54억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지방세는 46억9천9백만원, 세외수입 15억3백만원, 지방교부세 211억9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4억5천8백만원, 보조금 184억4백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47억2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은 36억8천1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06억9백만원,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물건비 63억7천7백만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44억6백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245억6천7백만원, 국내차입금상환 보전재원에 3억5천6백만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4억2천2백만원, 당초예산 규모는 1%인 예비비 4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비는 64%, 경상경비는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93세입예산 39억7천만원보다 7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46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2억8천만원, 재산세는 1억6천2백만원, 자동차세 5억7천2백만원, 농지세 1천3백만원, 도축세 2천9백만원, 담배소비세 29억9천5백만원 종합토지세 4억5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3천7백만원, 사업소세 4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2백만원이며, 담배소비세가 93년보다 6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직 공무원 20명의 지방직화와 노인우대쿠폰제도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보전분입니다. 세외수입은 93년 세입예산 17억9천7백만원보다 2억9천4백만원이 감소된 15억3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4천7백만원이 증액된 9억6천7백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1천1백만원, 기타재산임대료 1천1백만원, 도로사용료 1천4백만원, 기타재산임대료 1천1백만원, 도로사용료 1천4백만원, 도축장사용료 5천6백만원, 관공업수입 6천6백만원, 관공업수입 6천6백만원, 증지수입 1억1천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5천1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4백만원, 징수교부금 6억7백만원, 이자수입 3천7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93년 당초예산보다 3억4천1백만원이 감소된 5억3천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반송제 고택보수주민부담금 1백만원, 과태료수입 1억1백만원,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2천1백만원의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93년 8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된 것은 93년 농기계 반값공급부담으로 인한 경비절감에 따른 이월예상액의 감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 211억9천1백만원과 같이 추계한 것은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 내시가 늦어져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시 교부세가 확정내시 되는 대로 전액계상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3년 161억5천2백만원보다 22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184억4백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93년 110억4천6백만원보다 36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147억2천3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3년 51억6백만원보다 14억2천5백만원이 감소된 36억8천1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가 4억4천만원, 일반행정비 150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비 49억4천만원, 산업경제비 222억2천5백만원, 지역개발비 26억4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7억4천6백만원, 민방위비 1억5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06억9백만원, 복리후생비 54억3천2백만원, 관서당경비 7억5천2백만원, 보조금 및 보상금은 44억6천만원, 시설비 등은 245억6천7백만원, 채무상환 5억7천만원, 전출금 4억1백만원, 예비비 4억6천4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년 당초예산 431억1천만원보다 41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472억5천5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54억2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8억8천6백만원 전입금이 3억9천8백만원, 보조금 13억5백만원, 이월금 1억1천9백만원, 지방채 16억원, 융자금 등 기타수입이 9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이 22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 1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6천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천만원, 치수사업 10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이 4억2백만원입니다.
  93년 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폐합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되어 93년 10개의 특별회계에서 94년 7개 특별회계로 축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이 총규모 54억2백만원 중 관리비 4억6천7백만원, 사업비 40억7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6억1천8백만원, 예비비 2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22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은 1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6천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천만원, 치수사업 10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세출 4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필수경비 계상은 직원봉금, 상여금, 정액수당에 85억6천9백만원, 복리후생비 20억4천6백만원,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10억9천3백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5억7천8백만원이며, 실과소․읍면관서당경비 7억5천만원, 직원국내여비 7억7천4백만원,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2억1천7백만원, 연금 의료보호기금 부담금 8억6천8백만원, 공공요금 4억1천7백만원, 차량비 1억6천2백만원, 연료비 4천3백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관리 유지비 1억1천5백만원, 이반장수당 3억6천만원, 정액보조단체 및 풀보조금 2억2천7백만원, 농촌진흥기금의 각종 기금 및 회비 2억8천7백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 9백만원,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지 등 신문, 잡지구독료 1억2천8백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 하수도 시설 등 채무상환에 7억8천3백만원, 교통안전시설 등 경찰경비 지원 6천만원, 포괄사업비 8억6천만원 등 필수경비는 183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주요경상비 세출예산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및 체육지원에 3억6천만원, 군청 소형버스 등 물품구입비에 1억8천4백만원, 연도변정비 등 사업인부임 1억8천6백만원, 의회보발간 등 의정활동 각종 유인물 발간비 4천2백만원, 의원 일비, 회의비, 여비 등 의원관련 경비 8천만원, 해외연수비 5천7백만원, 예산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등 각종유인물 인쇄비 4천만원, 일용인부퇴직금 4천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 4천7백만원, 반회보발간비 1천5백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2천2백만원, 지방세관련수수료 2천2백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등급편급도 작성비 1천만원, 지적도 보호대 특수커버 제작비 1천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 학교 양궁육성 등 교기 육성 지원비 2천만원, 분뇨처리장 약품대 및 물품구입비 4천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 1천5백만원, 도축장폐수처리장 약품비 1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및 이자보전에 2천4백만원, 공장금지구역 및 후보지 지적도 제작비 1천5백만원, 도시계획지적고시 도면 및 색도 인쇄비 2천4백만원, 징집 및 신체검사대상자 여비보상 2천4백만원,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1천3백만원, 방역소독약품비 1천5백만원, 의료비 및 보건지소 운영비 9천4백만원, 겨울농민교육 교재대 및 급식비 2천2백만원, 지도자 4-H경진대회 경비 1천1백만원,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수리비 4천만원, 방역인부임 2천3백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2천8백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천3백만원 등 주요경상비는 15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94년도 주요보조사업비는 총 203억3천5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34억2천5백만원, 도비 28억1천5백만원, 군비 40억9천5백만원, 자부담 등 기타예산 외가 34억6천5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별 투자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5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백만원, 농촌가로등설치사업 772등에 1억9천3백만원,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소규모농업용수보강사업에 1억원, 미시행직구 측량설계비를 포함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994㏊에 120억1천5백만원, 간벌사업에 1천2백만원, 천연림보육 사업에 4천2백만원, 임도시설비 1억9천1백만원, 임도보수비 3백만원, 대묘조림 사업비 7백만원, 조림지 정리작업비 3천1백만원, 식재작업비 1천5백만원, 풀베기 사업비 3천만원, 덩굴제거 9백만원이 보조사업비로 투자되었으며 15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9천1백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1천8백만원, 방제복 공급 1천4백만원, 석회질비료공급 2천8백만원, 규산질비료 공급 1천1백만원, 벼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비 5천5백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5억4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1,905대 지원에 18억7천2백만원, 대규모 기계화영농단 5r4oth 조성사업비 1억4천1백만원, 소규모 기계와 영농단 4개소 조성사업비 3천8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육성에 4천8백만원, 기계화 전업농 121호 육성에 8억1천2백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1천만원,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에 2천8백만원,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에 9천만원, 우량종묘 생산보급에 1억6천4백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3개소에 5천3백만원이 투자되고 16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2개소에 7백만원, 마을공동마당 설치 12개소에 1억2천만원, 전도공원화사업에 1천5백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 3건에 2억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자력사업 12건에 4억8천만원, 군민회관 건립비 3억원,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에 1천5백만원, 농민신문 보급 1천8백만원, 노후수리시설 보수비 1억원, 위험저수지 보수비 2천만원, 관정양수기 정비비 3천9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1천7백만원, 속성수 조림비 5백만원, 장기수 조림비 8백만원, 환경조림에 1천2백만원,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에 1천4백만원이 각각 보조사업으로 투자되었으며 17페이지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560㏊에 1천만원 벼물바구미 방제사업 770㏊에 1천5백만원, 벼생력재배 지원에 6천1백만원, 다목적농기계 보관창고 5개소 시설지원에 6천만원 잠실건축 106동 지원에 3천2백만원, 생력양잠시설 지원에 2천만원, 회전섶 보급에 1천8백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4천2백만원, 영농조합법인 지원에 6백만원, 한우단지 조성에 2천만원, 예천도시계획도로정비 사업에 2억원, 석정도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명봉사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1억2천만원, 종미선 도로포장사업에 1억2천만원, 생활과학연수관 설치에 6천2백만원, 마을공동휴식 공간 5개소 설치에 1천5백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2천2백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12개소에 1억8천2백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18페이지 군주요자체 투자사업은 총 4억8천7백만원으로 관사용 아파트 1동 구입비 5천5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4천만원, 용궁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5천5백만원, 군청 이동식 서가설치비 3천만원 용문사 관광도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2천8백만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천만원, 지도소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비 2천만원, 용문제곡 소하천 정비사업비 2천만원, 풍양 삼강진입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8개소 설치비 2천만원, 풍양 낙상 취락지개발 계획 용역비 1천8백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비 1천5백만원, 용궁 농민상담소 조립식건물 신축비 1천6백만원, 자력마을 양회구입비 지원 1천5백만원, 흑응산 특수조림사업비 1천7백만원, 유천면 청사 방음시설 설치비 1천4백만원, 용문면 양곡보관창고 신축비 1천3백만원, 본청 현관 이중문 설치비 1천3백만원, 남산 관사수선비 1천3백만원, 감천면 청사 뒤편 옹벽설치 사업비 5백만원, 지보면 청사 누수방지 시설 설치비 5백만원, 풍양 낙상경로당 보일러 설치비 5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주요경상비 내역은 청경 및 일용인부 인건비 1억2천3백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천4백만원, 상수도수원지 당직근무 수당 1천5백만원, 상수도 전기요금 8천만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3백만원, 계량기 구입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비는 2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주요경상비는 치수사업 청경인부임 1억1천1백만원, 골재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비 4백만원, 덤프차 및 증기관리 유지비 1천2백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4백만원, 기성제 보수 인부임 1천만원, 수문관리자 보상금 1천만원, 골재과적차량 단속 계중기 구입비 3천만원, 수문도색정비 및 경고판 설치비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상비는 1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25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지보상수도 설치용역비 93채무부담상환에 5천만원, 지보상수도설치 사업비 13억원, 예천읍 관갱생사업비 1억원, 용궁면 송수관교체 사업비 5천7백만원,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 원관확장사업비 2천만원, 누수탐사 수리비 6백만원, 제수변 수리비 1천만원, 예천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에 9천5백만원, 예천, 용궁 배수지 휀스설치사업비 4천4백만원, 풍양면 상수도 유량계설치비 5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비는 16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하리우곡 제방 50m보수 사업비 1천만원, 감천천향 제방 150m 보수사업비 3천만원, 용궁월오 제방 500m 보수사업비 1억원, 예천 왕신제방 200m 보수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양 효갈수문 자동화 설치사업비 2천만원, 개포동 송수문 자동화 설치사업비 1천만원, 호명 담암수문자동화 설치사업비 2천만원, 고산제 개수공사비 2억원, 기성제 정비사업에 4천6백만원, 수문정비사업에 1천4백만원, 골재채취증기임차료 2억6천4백만원, 고수부지 정리 중기임차료에 8천만원이 각각 투자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투자 사업비는 8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끝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94당초예산에 군비 미확보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은 17개 사업에 15억8천8백1십1만2천원이 부담지시 되었으나 이중 3억6천1백1십6만2천원은 군비를 부담하고 12억2천6백9십5만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미부담 내역은 전도공원화 사업비 4천1백2십8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비 8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12건에 6억원 군민회관 건립비 군비부담 지시액 1억5천만원, 에이즈검사장비 구입비 2천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비 1천6백7십2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비 2천만원, 위험저수지 보수사업비 3천만원과 22페이지 관정양수기 정비비 3천8십4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천6백8십2만4천원, 산림보호작업용 물탱크 구입비 5백3십4만2천원, 잠실건축비 5천3백만원, 생력양잠 시설지원비 5백1십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1천3십4만4천원, 광고물관리시설비 2백5십만원, 광고물정비사업비 3백만원은 부담지시에 의한 군비를 각각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9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김수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2회계년도 본 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의 본 군 재정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1992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91년도 42,387,758천원보다 5,466,451천원이 증가되어 47,854,209천원으로서 12.8%가 신장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건전재정 풍토조성과 과소비 추방을 위하여 본 군에서는 솔선수범 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유보하고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일반회계에서만 순세계잉여금 942,298천원을 1993년도로 이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1992년도 본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943,40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909,473천원으로서 5,033,935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60,040,06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9,943,408천원을 수납하여 현재 미수총액은 92,673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2,372천원 특별회계가 10,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0,684,506천원이며 지출은 54,909,473천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3,494,075천원과 불용액 2,280,95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상황을 보면 총 5,033,935천원으로서 사고이월 3,494,075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539,860천원이 발생하여 199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7,940,56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7,854,209천원을 수납하여 99.8%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시효소멸로 인하여 불납결손액 3,981천원이 발생하여 현재 미수액은 82,372천원입니다.
  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8,665,315천원에 비하여 44,962,942천원을 지출함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1,948,696천원과 불용액 1,753,404천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세입대 세출의 이월액 2,891,267천원의 내역은 명시이월 182,150천원, 사고이월 1,765,13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8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42,2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 942,298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247,395천원, 예산집행잔액 396,209천원, 기타가 298,694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9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2,089,199천원으로서 예산액 11,703,000천원의 103%이며 현재 미수액은 10,301천원입니다.
  내역도 상수도,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 현재 미수납으로 돼 있고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019,000천원의 82%에 해당하는 9,946,53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545,106천원과 불용액 597,56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에 1992년도 예비비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50,029천원으로서 22%에 해당하는 142,52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38,291천원을 지출하고 4,230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본 군 채권액은 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준 2,094,328천원이며 채무액은 3,731,980천원입니다.
  재산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재산을 시가로 합산하면 8,719,8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본 군의 기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포함해서 16,57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고결산이 되겠습니다.
  본 군의 2월말 총 잔액은 5,033,935천원으로서 정기예금 1,000,000천원과 일반예치금 4,033,93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1992년도 말 잔액이 198,031천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보관금, 잡종금, 기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태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정밀 분석한 지적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미계상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 부적정, 19페이지 세입금 징수대책 미흡 20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21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22페이지 시설공사 감독소홀을 지적 받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산성리 임도시설공사는 산림과와 산림조합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시공한 공사도 있었습니다.
  24페이지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금액이 연간 605,420원으로서는 본 군 세입에 별로 도움이 못 되므로 영세상인들과 농민들을 위하여 시장사용료 징수폐지 조례 개정 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건전재정운용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본 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 내용 중에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4시44분)

○의장 김수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군수제출) 

(14시4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보고에 앞서 예비비지출에 관한 관련법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집행관리 지침상에는 예비비 사용은 기 책정된 집행잔액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소 소요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92년 일반회계 445억1천3백만원 중 예비비 예산액은 4억1천2백만2천원이며, 이중 1억3천9백4십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2억7천2백5십9만4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 15억1천5백만원 중 예비비 예산은 7백5십1만3천원이며, 이중 3백11만3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4백4십만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6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입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92년 5월 7일 공해배출 단속장비 확보를 위해 1천5백5십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월 7일 동일자로 일용인부 퇴직금 3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2년 5월 8일 분뇨처리장 확장 공사 시 분뇨저장을 위한 임시탱크를 설치를 위해 1백4십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2년 9월 1일 농공단지조성공사 시 고압선감전사고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수임변호사 착수금으로 5십만원이 지출되었고 92년 9월 1일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풍양면 공처농요팀이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 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2년 11월 25일 직원 직무수당 인상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8천2백9십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해 공군 3975부대 지원장병들의 장비지원에 따른 연료비 및 식사대로 3백1십1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청취한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김지환 의원, 간사에 박균백 의원, 위원에 오준식 의원, 이수필 의원, 우동만 의원, 남병성 의원, 현익수 의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0일 소집하여 1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의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예산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5.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감사 드리며 예천군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사무위임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에도 기관위임사무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한 사례가 있고 과다하게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읍면의 인력 부족현상이 초래되는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관위임 사무를 사무위임조례로 읍면에 위임한 사항은 사무내부위임규정으로 전환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사무와 주민편익 증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본청에서 처리토록 하고 처리토록 하는 위임조항 삭제하고 군으로 환원합니다.
  그리고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신규위임조항 삽입하고 관련법령을 정정하는 등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관련규정 일제정비계획 지침 시달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별표 위임사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위임사무는....
○의장 김수남  내무과장님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기 간담회 때 유인물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이래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각 세부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앞으로 계속 저희들 시행에 착오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승인신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경상북도 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요율의 현행 1000분의 10에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변경된 요율은 산업시설 목축 등은 100분의 1, 공익사업 광산 등은 100분의 5, 기타목적은 100분의 10으로 하며 기타 조례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하여 공유림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 제출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8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5일마다 장이 서는 면 단위 시장에 농민과 영세상인들이 주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사용료 징수 시 마찰과 불만이 야기되어 왔으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인력부족과 위탁징수 희망자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료징수 관계로 외지 상인들이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주민과 위탁 징수자와 마찰과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근 중소도시 시장이용 현상을 초래하여 시장으로서 기능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8. 20 - 9. 8일까지 의회에서 실시한 92년 의회예산 결산 심사 시 시장사용료가 연간 605,420원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탁징수자들의 농간으로 농민들에게만 붇담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사용료 징수를 폐지토록 지적됨에 따라 매시일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폐지하고 장기이용자에게만 일정율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예천군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에 의한 시일마다 징수하는 사용료는 폐지하고 장옥시설이 설치된 용궁, 풍양시장에 대하여는 토지분에 한하여 징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와 같이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2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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