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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 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시호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규정함에 따라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짓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뒷면의 조례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의 관련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와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대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대책기금이 조성 기음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입니다. 법 제63조는 지방재해대책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에 전 3년간의 평균액 1000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게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은 지방세 보통세의 전3년간을 판단해본 결과 약53억에 대한 1000의8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약4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째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는 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액 100의 50 내지 70의 범위안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 높은 국채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하게 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는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이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출납에 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 대책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예천군수방단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수방단조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기 제정되어 있었으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조례문구와 기타사항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천군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법 제22조 제1항 4호내지 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3항과 령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에 참여, 5. 기타방재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조직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2. 제1항 제1호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17세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자, 고교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단장은 군수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편성 수방단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령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이내의 구성되어 있고 임무는 가. 주민대피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 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복구반은 30명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무는 가. 재해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와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 정리정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호반은 10명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무는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구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를 조달하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소집해제 및 기록 보존 군수는 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제2항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3년간 기록 보존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예천군수방단설치조례 90년 4월 12일 조례 1270호는 폐지한다.
  16페이지 편성 및 소집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섭  전문위원 김형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와 2. 제안이유 그리고 3.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결산 및 보고 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로 되어 있는데 지방 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결산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기금이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포함되도록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와 2. 개정이유 그리고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4.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의임무와 조직 그리고 편성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방단의 조직이 이동단위로 조직됨으로 내 지역의 재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위원 정상진  예. 정상진입니다.
  재해대책운용관리에 대해서 제1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이 이제까지 한번도 안되고 처음 이거 신설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영주  예. 금년에 처음 신설합니다.
○위원 정상진  그럼 현재까지 몇 년간에 우리 예천군에 재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때에 과연 63조 64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조성되는 기금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백분의 오십하고 지금 3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 4천8십만원 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예.
○위원 정상진  4천8십만원에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년동안에 우리 예천군의 재해현황을 보셨을때에 그 금액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주  정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운용적립금은 전년도만 해도 풍수해대책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금을 적립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수입결산이 3년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0의 8에 금액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잡은 것이 인제 말씀드린 대로 4천8십만원 되겠습니다.
  이 4천8십만원 가지고는 예천군이 재해가 많이 날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때는 보수 금액을 국비나 도비 군비를 특별회계로 전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은 말하자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없을 때 말하자면 적립금을 넣어놓았다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에도 저희 치수 사업특별회계나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1년에 약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약 10억원이상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거는 적립을해 놓았다가 특이할대 전부 사용하는 그 금액입니다.
○위원 정상진  아 그래됩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말이지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처음하는 것이니까 4천8십만원이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해로 보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가 이 기금이 쓰여지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고 이 금액을 이월해서 쓸수도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이것은 계속해서 됩니다.
  요것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가 안나면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이것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진  작립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매년 조상된다 그랬는데 매년하지요.
  나중에 가면 안쓰면은 금액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많고 지난 94년도와 같이 상하리 큰 피해가 났을 때나 또 지난해 풍양같은데 특별하게 폭우가 내렸을때 우리 본 예산이 없을때는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래 적립한 것입니다.
○위원 정상진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건설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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