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 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1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시호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발달과 농촌인구감소로 10여년 전부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천면 주민들의 요구와 면장의 의견에 따라서 감천정기 시장을 용도폐지하고 조례를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별표 1에 시장 명칭과 위치에 감천시장 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별표5에 보면 감천시장란을 명칭과 위치란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옵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섭   전문위원 김형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와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와 면장의 의견에 따라 정기시장을 용도폐지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공유재산의 활용 및 소재지 정비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시호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대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등의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예천군 재해 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입니다.
  “지방재해 대책본부의 요원의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내무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군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위급 장교,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경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군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재해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관련 근거는 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재해대책본부 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로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지방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내무과장과 자연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장이 되고 실무반은 군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3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및 임직원, 군부대의 경우 대위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그 관련 기관은 예천군과 경찰서등을 포함해서 16개 기관단체장으로 부처 파견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협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방재해예방 대책에 관한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금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군 재해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6조에 의한 군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재해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관 파견근무 지방재해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섭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와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애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