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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 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1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균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균백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인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는 첫째,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둘째,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읍면에서 관장하던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관리를 군 지적과로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셋째, 축산과를 신설하여 축산물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던 부동산 업무를 군 지적과로 이관하며 유통특작계 내의 “축산계”를 “축산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의 관련근거는 ‘96년 4월 15일 지방 12200-746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 및 95년 12월18일 지방 12200-1679호호 시달된 축산과 설치에 따른 기구 정원승인 등 도지침과 정원승인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11월 2일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원 조례는 부서별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조례로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연관된 개정조례로 이번에 동시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축산과 신설에 따른 공무원 수가 본청에 5명이 증원되고 부동산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정원을 1명 줄여서 본청에 1명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도의 기구 및 정원승인에 의한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시대의 변천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늘 쇄신되고 바꾸지 않으면 안되므로 필요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치해야 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이 없는 군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인사의 원활을 기하려는 방안을 마련함은 바람직한 개편으로 보여지며 각 읍면에서 관리하던 부동산 관리업무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군 지적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은 물론 부동산 관리에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순응하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현행 유통특작과의 축산계를 축산과로 신설함은 축산물 개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를 신설할때는 조직에 대한 면밀한 잔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직급의 상향조정과 군 축산과 신설에 따른 인력 5명등 부동산 관련업무 군 이관에 따른 군과 읍면간의 상대조정이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직급향상 조정은 국이 없는 군단위 인사해소를 위한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며 군 축산과 신설정원 5명도두개 계의 최소인원이라고 사료되며 부동산 관련업무도 신규 정원의 증원없이 읍의 정원을 상대조정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원관리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용대  우리 군에서 축산과를 신설했을 때 축산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신설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좋은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종직  정용대 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신설에 따른 영향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이득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총 가구가 21,400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 축산농가가 13,420가구입니다.
  그 중에는 한우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8,018가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젖소라든지 염소, 달, 돼지, 기타 이렇게 해서 총 13,420가구입니다.
  도 내에서도 축산농가가 경북도내 한 3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축산계 5명의 인원으로서는 앞으로 장래 여러 가지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도 축산폐수 시설이라든지 그 이외에 장기적으로 봐서 한우연구단지와 연구소를 본군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대비도 주무과와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앞으로 환경보전 차원과 또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더 지원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 이미 재원이 내무부를 통해서 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있고 이래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용대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정용대  예.
○위원장 박균백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위원 강무한  강무한입니다.
  축산협동조합이 예천군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제 축산협동조합은 여신사업이 타 1금융하고 맞먹는 단계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신업무에만 치중하고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은 지역에서 축산농가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 축산계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강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의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은 여신업무에 두고 그리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이나 이런 내용만 다르고 거의 행정적인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은 축산협동조합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앞으로 더욱 더 이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축산협동조합과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기 위해서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신에만 두고 판매사업에만 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에 기본적인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혜택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강무한  좋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과를 신설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좋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되어야 되고 저 밑에 도축장이 현대화되어야 한다면 물량도 불으니까 과로 승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걱정이 하나됩니다.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산업과와 유통특작과와 축산과로 분류해서 3개과가 된다면 예를 드는것입니다.
  읍면에는 산업계라는 것이 원인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과에서 하던 것을 세 개과에서 읍면으로 모든 공문이나 일처리를 하달을 할때 거기에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조치를 하달할 계획인가를 설명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김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에 대한 어떤 전문화하기 위한 뒷받침의 기틀이 되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군으로 보서 만들어진 것을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10% 올리기 위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무적인 면에 대한 간소화라든지, 그 이외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하나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모든 면에서 10%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현재 수립중에 있고 저희들 군에도 거기에 대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도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자체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시달되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합중에 있고 합니다만 이런 면에서는 축산과를 만들어서 일단은 모든 기구가 자기의 소관대로 하고 읍면에는 사무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대다수 공문이 지금 현재 축산업무 같은 경우는 거의가 군에서 일단 전부자체에서 사업이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읍면에서 할 사항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사항은 평상시 업무와 별다른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복합성이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간소화 차원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동진  예.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위원 안도영  과장님 지금 개편되는 시점에서 축산과가 지금 T/0를 5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쪼 우리 군청에서 기획삼사실장이 4급으로 한다면 승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무과장 김종직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내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는 행정서기관 또는 지방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무과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해서 보강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의 앞으로 방향은 아마 인사권자이신 우리 군수님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인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망하기로는 연말까지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심의중에 도 있고 지금 여기 기획실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층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만들고 있고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이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그 전에 인사를 하시면 그 전에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1월초에 가야 지금 중복되어 있는 업무를 원활하게 마쳐놓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과장문제는 도내 축산과가 전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축산과에 계가 세 개 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축산직이 상당히 고참 계장도 있고 고참 차석이라든지 또 시군의 고참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축산과장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기술직은 거의다 조정하기 때문에 도에 조정하는데 따라서 저희 군에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이나 도에서 과장은 발령이 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밑에 계장은 저희들 군에서 승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아마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균백  제가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 듯은 가능하면 축산과가 신설되었을 때 본 군에있는 고참계장이 진급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 개편해서 실장님 관계는 사실 직급으로 따진다면 현 기획실장님이 제일 직급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과장님이 높습니까? 기획실장이 높습니까?
○내무과장 김종직  지금 직제순위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제가 만약에 개편되면 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순위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 순위로 따진다면 현 기획실장이 제일 직급이 높은데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은 현 기획실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사는 공무원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저것 따진다면, 아니면 나이 많은 순서대로 하든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무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내무과장 김종직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4년입니다.
  지금 사무관에서 4년이상 한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아니, 그러니까 직급대로 하면 현 기획실장이 당연히 감사실장이 당연히 되는 원칙이죠?
○내무과장 김종직  그것은 직급이 아니고 직제 순입니다.
○위원 안도영  도청에서 축산과가 신설된 것은 작년에 되었지요?
○내무과장 김종직  아니요, 벌써 되었습니다.
  오래 됩니다.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며칠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시면서 토론하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신 줄로 알고 있기에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 원안대로 의결컺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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