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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 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균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추경예산안은 적은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와 효율화와를 기하고져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예산상의 숫자가 곧 돈이라는 관념을 잊지마시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자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심의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께서도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익한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이후 예천군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조례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틀동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10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며, 11월 11일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12일은 예천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박균백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총무위원회소관 주요 예산계상 내역은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군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 총규모는 8백6십억2천만원으로서 ’96 기정예산보다도 6십8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6십7억7천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3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주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4십7억9천3백만원, 지방채 1십억원, 지방교부세 4억원, 세외수입 4억2천3백만원, 지방세수입 1억8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3천6백만원, 도비보조 농산물 집하장 3천6백만원등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경상예산이 3억8천만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증가 사업에 따라 6십4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부서별 인건비 과부족의 정리, 공공요금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온천개발사업과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군비 미부담분의 부담 농산물 직판장 설치등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키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주요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과 부족분의 정리를 위하여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함에 있으나 본군의 재정여건으로 비추어 볼때 군청사 설계용역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회에 전액을 삭감한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없이 계상한 것으로 이는 방만한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되며, 년말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인 금회에 진료약품비 1천8백만원이 계상된것은 약품수급상황을 잘못 판단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읍면 가로등 수리비가 금회에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년간 수리비가 1억3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읍면 가로등 수리에 있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획실장 정인호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원활한 수행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6년 군정 현장 설명회와 희룡포주변 개발계획서 자연순례도등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재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1백5십여만원이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집행해야할 사항이 정기회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등 6백여만원이 필히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인건비와 후생복리비는 본청직원의 기본급과 수당복리후생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53페이지 국내여비는 도계획에 의하여 기존시행된 분과 앞으로 예상을 감안 2천만원을 증액계산 하였습니다.
  다음 풀 보상금 1천만원과 54페이지의 풀 보조금 1천만원은 금년도 공설운동장 준공 및 계도 100주년 기념행사등으로 소요액이 증액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실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진  예!
○위원장 박균백  예, 김동진 위원님
○위원 김동진  53페이지 제안설명 잘들었는데요 군정주요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이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년말이 얼마안남았는데 54페이지 보게되면 각종 사회단체보조로 해가지고 풀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야될것이 얼마나 정도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예, 김동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 1천만원 계상은 지금 쓰여야되리 요인이 있는것은 다음주 월요일 개최예정인 방범대원 체육대회 행사비 보조요청이 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계획된 사항은 아니고 년말까지 이러한 예정되지 않은 행사들이나 있을때에 지원 요청이 있으면은 지원할 그런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동진  예!
○위원장 박균백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도영  실장님 그 경찰서에 보면은 우리가 제반 행사라든지 뭐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사실상 그게 감사원 감사에 안걸립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지원경비는 당초예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과목을 일부 지원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체 시군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종합점검한 결과 경찰서 예산지원은 교통시설 경비 이외는 지원을 지양하라 이래가지고 1회 추경때에 그 다른 수용비라든지 지원대상이 안되는 과목에 계상된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해서 교통안전 시설비로 계상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서에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으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 행사예정인 방범대원 체육행사 관계는 물론 방범대원 들의 어떤 관할이라든지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도영  그 교통시설비 문제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그 기획실소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삼거리에 보면은 완전히 신호등을 설치한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3천만원 예산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안도영  그런데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신호등을 몇일간 하다가 교통이 정체가 되니까는 그것을 또 꺼버리고 일반 신호만 깜박하게 해 놨는데 그것은 사전에 면밀한 그런 어떤 조사나 타당성이 없는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주민이나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해가지고는 그 3천만원은 많은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는 애 통행에 아무런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반 우리가 교통 제어장치를 하면은 통행에 안전도를 도모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교통의 흐름에는 다소의 지장을 초래하는것은 당연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자연적인 흐름을 일정시간 막아가지고 제한적으로 통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방향에는 통행에 그만치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안전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호등 이런 교통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통로에 해놓은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그당시에 교통 자연적인 흐름에 놔뒀을때 사고가 유발하고 하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자연적 흐름에 사고만 안나면 자연적 흐름이 되면은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교통흐름에는 장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흐르는 것을 장애가 있으니까 주민 여론에 의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전도를 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설치고 또 현재에 하지않은 것은 그런 서로 불편이 있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쪽에 우회전하는 그런 계획이 차선 자체가 원활하게 확보 되지못했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도영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닌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 전문가에 어떤 그런 검토하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주민여론 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요청에 의해서 해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 원성을 듣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전문가에 그런 어떤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일방적으로 그래 되니깐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하자마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돈을 그렇게 없앤다는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도영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예천읍내에 더 필요한 지점에 옮길수는 없는가요?
○기획실장 정인호  그시설이 아마 철거를 한다하면 전선이 깔려있고 오히려 신설하는 비용이나 제품 자체는 물건은 사실뭐 돈이 많이 나가는것이 아니고, 설비하는 문제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으로는 어느 시설에 갔다놓튼 네거리에 교통제어 시설을 하면은 통행에 불편이 오는것은 어디 갔다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인제 그것이 우리가 익숙치 못해가지고 도시가도 예를 들어서 신호대기 하는것은 항상많이 대기를 합니다.
  어느선이든 그런걸 우리가 평소 흐름에 생활에 젖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놔가지고 불편하다, 이렇게 자꾸 여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대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실정인데 언젠가는 그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될 그런시설이라고 봅니다.
○위원 안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예,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반용기  53페이지에 그 국외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앞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사전 집행을 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고요.
  보상금에 1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건 기획실에서만 쓰는지 군 전체에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계상비는 지금 부기상에 계상된 중국, 일본, 유럽 표시해 놓은 것은 전체 갔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 인원하는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가야할 서있는 그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관계는 풀로 저희들 기획실에 세워놓고 각 실과소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같이 지원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반용기  그럼 계획이 된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반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반용기  예!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조동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도 회의 참석자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수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항에 관서당경1비 8십만원은 8월 3일 군 직제개편으로 문화공보실 직원 1명이 증원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지난 5월달에 1부에 1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6백9십4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천군보발행은 당초계획이 월 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발행을 하다보니까 월 3회로 회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화보 발간비 1천만원은 지난 7월달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계획대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읍면하고 기관단체 각 지역 향우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제 관리 목항에 그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조선조 유교문화권 공동개발 용역 부담금 1천만원은 경북 북부 지역에 분포된 유교 문화에 체계적인 발굴보존과 아울러서 자연경륜과 연기한 관광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 15일 북부지역 7개시군 시장, 군수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용역으로 개발하기 로 협의한 공동개발용역비 8천만원 중에 안동시가 2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밖에 시군은 가각 1천만원씩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동, 영주, 의성, 영양, 봉화, 청송군등 6개 시군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지난 1회 추경시에 재정형편상 계상하지 못하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저희 문화공보실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셔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도영  예, 실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조계장님 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천문화제 보존관리에 대해가지고 문화제로는 국비로 당연히 보전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대시설비로서 담벽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이런것도 전체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대한 문화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담벽보수라든지 화장실보수 정도는 그자손들 자체 부담으로 해주는게 타당서이 있지 않느냐 이런질의를 했지마는 그 자체 부담을 아마 10%를 부담을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10%를 하는지 몰랐는데 모 정자인가 짓는데 자체부담을 얼마 했다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에 본인한테도 간접적으로 오고 또 다른위원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보문면에 있는 안도영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후손드리 2백마원을 부담을 했다하는 그런 간접 직접적으로 제가 원성을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정당성이 있는 내용들이 밖으로 흘러 나가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말이 전해가지고 질의한 의원들에게 간접적인 원성을 듣는 이런 사례는 이건 문책을 어디서 물어야 하는지 상다히 저 나름대로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계장 조동윤  예, 안도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그러한 누를 짓게 되어서 전후좌우 어떻게 되었던 대단히 죄송한 말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체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거지 일부러 뭐 정보를 흘리거나 안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그랬다고 그렇게 정식저그로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안도영  그걸 좀 알아가지고 경위를 해서 후손들에게 제가 외 어떤 문중에 표적이 되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될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조동윤  예, 잘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10시55분)

○위원장 박균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을 변경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도 얼마안되며 정리 차원이므로 앞으로는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없이 심의에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관 실과 예산심의시에 실과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내무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용대  예!
○위원장 박균백  예, 정용대 위원님
○위원 정용대  예, 내무과장님 자산취득비 63페이지 삭감을 했는데 왜 당초에 그 책정했다가 삭감한 뜻이 안 있겠습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종직  예, 정용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관리 행정전산망이 우리 자체에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데이콤 망으로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바꿔가지고 당초 3백만원을 실었다가 직접 전에는 군에 교환대를 통해서 읍면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데이콤 망이 됨으로 해서 직접 바로 전체읍면하고 실과소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일반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사니 삭감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프린터기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용대  삭감을 했으면 다시 일반으로...
○내무과장 김종직  그게 필요가 없고해서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정용대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도영  예, 66페이지 맨밑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출연금이 지금 여기 5백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 증권에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 조례로 자녀학자금을 전액을 상정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그걸 법원에 소송을 해서 폐소된 사례가 있는데 현재 그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지금 지불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안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학자금 출연금은 대학생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이 되는데 이 무이자로 지원데는 돈을 전부 총 1억6천1백6십3만6천원이 정산하니까 금년도에 이제 상반기 대학 등록금 하고 하반기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실적이 예천군에 이 공무원에 대한 자녀에 등록금을 준돈이 총액이 1억6천1백6십3만6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억5천6백6십3만6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정산으로 해서 5백만원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위원 안도영  그러면 여기 부기를 할때 자녀들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를 이래 했으면 질의를 안하겠는데 이거 뭐 삭 그냥 보조를 해주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이건 상환됩니다. 융자금입니다.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도영  지금 새마을 지도자를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그 연수를 하며, 주로 연수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떤 분야를 연수를 시키며, 또 연수를 하고온 지도자가 과연 돌아와서 가지 않는 새마을 지도자와 뭐 특이한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새마을 지도자 연수를 계획이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을 해서 갑니다.
  군에서 시행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6명이 갔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가운데는 새마을 지도자뿐아니고 바르게살기 단체, 다음에 뭐 자연보호단체, 또 새마을 지도자 단체 이런데서 차출이 되어서 갔는데 주로 유럽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아무래도 그 정신교육 차원도 있고, 또 현지에 선진국에 그 모든 선진화된 그런상황을 둘러보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런분들도 가서 그것이 뚜렷하게 뭘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지역에 금방실천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시각을 넓히고 안목을 넓혀서 전반적으로 그 앞으로 선진국을 대비한 국민들의 어떤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자체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뭐 상세한 발표도 좀 시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분야로 그 계통으로 가는데가 이런 단체 말고도 지금 공무원 하고, 일반인 하고, 숱하게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안도영  제가 질의하는 저의는 뭐냐하며는 유럽쪽에는 어디까지나 관광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대만이나 가까운 일본같은데는 우리가 세계화속에 개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주로 농축산물이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런데 가서 그 지역에 어떤 그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발전을 시킬수 있는 이런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 관광차원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 국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늘 들여가지고 그런거 보다는 좀더 현실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신적인...
  당장에 지금 물밀 듯이 밀려오는 농축산물에 대비해가지고 농촌에서 지금 설자리를 잃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차원높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좀 선진교육을 시켜쓰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  지금 그 해외연수비는 저희 도비 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 계획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무한  73페이지에 생활체육활성화 세미나개최 경비보조인데 세미나 어떤 취지이며 뭐 어떻게 좀더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세미나라 하는 것은 작년도까지 11차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하고 경상북도에서 그 관계있는 대학교수들을 50명이 위원이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프로를 위한 체육보다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으로 생활체육으로 방향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생활체육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작년에 상주에서 했습니다만 11차례에 걸쳐서 시구니 돌아가면서 이런 학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작년에 상주에서 했는지 책을 가지고 유인을 해서 자기네가 논문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을 5백명 내지 7백명을 모아가지고 생활체육에 관한 군민의식을 일깨우고 또 생활체육이 뭐다, 또 어떤 그 건전한 이야기가 논문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고 그날 세미나 참가 간식제공은 우리 군민들이 한 3백명정도 오실 것으로 보고 지금 9십만원을 간식이라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 요구를 했고, 또 보조는 4백만원을 전체가 한 7백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에서 3백만원이 부담이 되고, 시군에서 4백만원, 작녀네 상주에서는 5백만원 부담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강무한 위원님.
○위원 강무한  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군은 열약하니까 전액 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도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계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강무한  예, 강무한입니다.
  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거 다 못쓰셨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기혁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는게 아니고 처음에 도비 보조가 1천1백5십2만원이 재활용품 구입비로 왔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당초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돈이 도에 반납되는게 아니고 구입비로 들어가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강무한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예천에 몇군데, 상설매장이 돼 있습니까?
○위원 윤기혁  상설매장은 예천읍에 그냥 재활용품 가지고 오는거 받고 우리 매립장에서...
○위원 강무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강무한  예!
○위원장 박균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진  위원장.
○위원장 박균백  예,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동진  11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 기본급 및 상여금 부족분 1, 그 밑에도 보면 수당에도 중1,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전기직입니다.
○위원 김동진  전기직인 것은 아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이 사람은 인제 공설운동장 방송,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한천체육공원 전체적인 전기, 운동장 전기, 양궁장 전기, 예천군 전체 1명뿐인 티오가 운동장에 사업소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 김동진  전기 기술자 입니까?
  전기 기사입니까?
  학실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예, 그리고 이사람이 예천군 다른 곳에도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부터입니다.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도영  120페이지에 말입니다.
  대민 활동비에 대해서 지급한다는데 대민 활동을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월 3만원씩 6급이하 공무원 들에게 지금 현재 지원 대고 있습니다.
○위원 안도영  대민활동비라 하는데 대민활동을 뭐 하는데 하느냐 말입니다.
  대민활동비 하는데 뭐 적은돈이지만 이 실렸는데 거기에서 대민활동비라 하는게 용어가 좀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정부에서 대민활동비라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대민활동비 하는 이 명칭을 붙였지 싶습니다.
○위원 안도영  수당이면 수당이라 해야지 대민 활동비라 하니까, 대외 나가서 대민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나는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며는 인분을 수거하거나, 이걸 어디 할동하러 다니는줄 알고 그렇게 알고, 우리가 통상예로 봐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직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그럼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진  내무과장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왜냐하면 그대로 예산인데 직원하나 없이 내무과장이 대리로 이거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 이런 것은 투정을 부렸으면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안 그래도 자리에 없어서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획실에서 연락을 미쳐 못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균백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14시01분)

○위원장 박균백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우중윤  문화회관장 우중윤입니다.
○위원장 박균백  제안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관장님,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위원 김동진  위원장!
○위원장 박균백  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동진  123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직원 기본급이 1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또 문화회관 직원 수당이 1백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직원 후생비에서 3백만원 1천9백만원이 먼저 책정이 되어있다가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렇게 나옵니까?
  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기본급에 다가 문화회관 한 부서에다가 2천여만원 이라는 이 거금을 갔다가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문화회관장 우중윤  예,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드리기 전에 오전에 이 자리를 이석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하고 보고를 못드린데 대하여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인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현직급 보다 기본호봉이 과다 책정되어서 문화회관 직원 기본급 1천5백만원과, 수당에 문화회관 직원수당 1백만원, 문화회관 직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 한해서 1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이런 것이 벌써 발견이 되었을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1회 추경에도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장 우중윤  발견을 조기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동진  돈이 그래 문화회관에 직원이 얼마인데 1천9백만원을 꼭 1회 추경에도 안하고 그래 되었다면 2회 추경에 하는거 보다는 1회 추경에 이런 것은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회관에 있습니까?
  군 금고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우중윤  예산에 편성을 할때 당초 티오 직급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 직급은 당초 티오직급 보다 좀 낮은 직급입니다.
○위원 김동진  낮으니까 처음에 문화회관에서 금년에 직원이 다 있을게 아닙니까?
  있으면 본 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싫었더라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1회 추경시에 삭감이 되어야지 2회 추경까지 오는걸 나는 묻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우중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도영  지금 그 농어촌 가로등이 예산이 1억3천1백만원 입니까?
  읍면별로 갈라 놔서...
  194페이지입니다.
  읍면에다가 분할을 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4천만원, 5천만원, 3천9백만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등당에 2만원 입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등당에 기준을 2만원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아니고 일단 산출은 1만원씩 해가지고 전체동에서 몇% 고장율을 봐서 해놨습니다.
○위원 안도영  지금요 이 농어촌 가로등을 말입니다.
  전기 업자에게 입찰을 줘가지고 예천을 비롯한 전체 면부에 그 1년내 12개월 동안 수리를 해 줄수 있도록 입찰을 좀 보이면 어떨까요?
○기획실장 정인호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집행부 계획은 군 전체 적으로 전담수리반을 한번 운영할까 그런계획을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도영  수리반을 운영을 해서 물론 그 득과 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연구해볼만도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입찰을 준다고 해도 농어촌에서 365일 동안 계속해서 환하게 쓸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등은 계속 꺼져 있고 이런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입찰을 주게되며는 신고를 하면 바로 고쳐주면 항상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값어치가 나타날뿐만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대단히 편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배부를 하지말고 군에서 2급이상이면 가로등 정도는 하니깐 그런분들에게 입찰을 하면 누구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이것은 입찰이 곤란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게된다면 년간 예를 들어 가로등 등당 수리를 동당으로 계산을 할수도 없는 거고 고장에 따라서 전구가 나가는가 하면은, 그 내에 부속품이 나갈수도 있는게도 수리내용이 다양해 집니다.
  그래서 년간 일정이 어떻게 얼마가 들기 때문에 등당 어떻게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업자를 어떤 그런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기준 점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안도영  실장님이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의 상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고, 지금 가로등은 제가 보기에는 뭐 차가와서 고의적으로 부수는 비정상저긴 파손 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적일 때에는 다마정도가 나가고 밑에 뭡니까? 썬 스위치 돈이 별로 안듭니다.
  전부 출장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지 수리비 그자체의 원가는 얼마 먹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기준점을 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위원 안도영  가로등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고장이 나는 수리는 예산이 없이는 그냥 고장이 나는 것은 순수한 몇가지 뿐이거든요.
  그런차원에서 그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이거가지고 안돼죠.
  그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니깐 보통보면 다마나가고 밑에 스위치가 나가고는 불이 안들어와요, 또 잠깐 손을 보면 언제든지 훤하게 쓸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입찰을 전문가들에게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거 1억3천1백만원이면 한 점포에 수익이 상당히 될것으로 봅니다.
  이거 하나주면 사람을 2명 써가지고 차하나 가지고 풀로 계속 다녀도 그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 해놓으니까 운영을 인제 안도영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나름대로의 어떤 전업사를 전담지정을 해가지고 수리 요청을 하고, 그래 인제 수리비를 계상 해주는 그런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시수리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충 운영하는거 보니까 어디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 하면 한두등 가지고 이사람들이 바빠노니까 안나가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인제 신고돼 가지고 연락을 하면 바로 나가서 고쳐주나 하면 자기대로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또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하여튼 안도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부터는 뭔가 좀 달라 질수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안도영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 안도영  예!
○위원장 박균백  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도영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가로등 농촌가로등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했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했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읍면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은결과 면단위로 등수에 비해서 요구액이 너무나 다양하고 어떻게 기준점을 잡을수 없기 때문에 일정액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도있고 해서 일정액으로 읍면당 1백만원씩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동진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에는 그 기정으로 있는 것이 8백3십1만원인데 5백만원이 가로등 설비가 그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으면 면에 5백5십6만원 풍양면에 5백5십6만원 인데도 1백만원 이것은 너무 읍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읍에는 시가지 도시가로등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농촌가로등만 아니고...
○위원 김동진  도시가로드은 보니까 통상 도시과로 산정이 되던데...
○기획실장 정인호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도시과에 추경예산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이 형편에 기획실장 말씀을 하시는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냥 1백만원씩 읍은 5백만원이고, 나머지 면은 전부 1백만원 일괄 상정 했다는건 이건 형편이 안 맞잖습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일반 면부에 가로등수는 거의 당초 예산에 계상될 때 보며는 등수에 의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읍면마다 이 요구액에 3분의 1선도 안됩니다.
  지금 1백만원 해놓은 것이 그런 여건이니까 현재 배정 여건상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래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예, 그런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읍에는 보니까, 5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타면에는 다 1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면에도 보며는 그 어느정도에 금액이 만약에 6백만원이 되었는데도 1백만원 기존이 3백만원인데도 1백만원, 그 형편성이 제가 볼때는 논리가 맞지를 않는거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물론 그 등수가 예천읍에 등수가 면부대면 상당히 더 많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계상이 더 되어 있는거지, 예천읍에는 전액 요구대로 해주고, 면에는 깎은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 김동진  제가 얘기하는건 면에도 전부다 일괄 1백만원인데, 기존에 5백5십6만원 짜리도 1백만원, 2백9십2만원, 3백만원인데도 1백만원, 기존예산 쳤는데서, 이게 형편이 안맞다 이겁니다.
  읍은 더 안맞고 뭐 실장님이 말씀 하신걸 봐서 도시가로등 이라 잡고도, 읍면에 예산요구하는게 아니고, 예산요구에 산출을 해가지고 3분의 1을 줄려면 똑같이 3분의 1을 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는데 임의대로 기획실에서는 너는 1백만원정도 해라 이런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 요구사항에서 3분의 1을 줄려면 똑같이 3분의 1을 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는데 임의대로 기획실에서는 너는 1백만원정도 해라 이런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 요구사항에서 3분의 1선이나 몇선에서 끊는다 이렇게 하면 이 전부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나왔다하면 3분의 1선이나 뭐 10분의 1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대로 해주며는 배분이 공평하게 돌아가는데, 어느 면은 과다하게 했느냐 하면 어느면은 정확하게 했고, 어느면은 또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적게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구 했는대로 우리가 배분을 해준다 그며는 다음 예산요구 부터는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애로 점도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도영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도시가로등은 전기료를 군에서 뭅니까?
  무상입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전기료는 가로등 등당으로 해가지고 농촌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이나 다 뭅니다.
○위원 안도영  물지요!
○기획실장 정인호  예!
○위원 안도영  그러면 안동통로 제방에 보면말입니다.
  가로등 자체가 길을 밝히는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도로에 서있거든요.
  등이 전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한쪽은 강변에 하나 강변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하동에 이거 소모성 전기라 이거야, 강변으로는 왜 밝힙니까?
  이거 경치가 좋으라고 밝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번 의원님들이 유럽을 다녀 왔습니다만 그걸 보고 우리는 많이 느꼈는데 물론 모스크바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는 국민 소득 3백가 넘는 그런 나라도 기로등이 우리농촌가로등 보다는 더 초라해요 딱 전구한개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앞제방에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이 양쪽으로 밝혀가지고 이쪽은 이쪽 제방 저쪽제방 하동의 비소모성으로 그렇게 전기를 낭비를 국가적인 차원에도 손실이고, 우리 예천군에도 손실이 인데 왜 돈을 또 가로등을 세우는데 돈도 배가 드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며는 그러니 길만 밝혀주며는 글자그대로 가로드이 되는데, 이거는 사치성 가로등이라 이걸좀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한천공원 어떤 개념에서 보안등 차원에서 아마 그런 보안에 대해서 설치가 됐을것으로 봅니다만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인제 이 가로등 관계를 요금을 계상하면서 물어 봤습니다.
  물러 보니까 가로등은 등당 해가지고 정액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켜든 그다음에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되어 있던 요금은 물어줘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이게 우리가 안쓴다 해가지고 저장이 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흐르니까 그런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봐서 전체적인 낭비요인이 되긴 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앞으로 가로등 설치할 때,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신리 본위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읍면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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