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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3일(수)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중앙통도로기채사업비사용승인의건
  7. 6.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군정보고청취및질의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6. 5. 중앙통도로기채사업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7. 6.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김동진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7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김동진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보부터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제출되었고 7월 9일 예천군수로부터 중앙통 도로 기채사업비 사용승인건,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또 7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4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오준식 의원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4건의 안건은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당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임시간담회가 소집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하되 회기중 추가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변경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태용 의원, 이수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태용 의원, 이수필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0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6월 7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땜누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보고청취및질의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14시2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상반기 추진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언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이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의원외 여섯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출석요구코자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14일 기획실장, 내무과장, 7월 15일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7월 18일 지적과장, 사회과장 7월 19일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7월 20일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민방위과장, 7월 21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7월 22일 건설과장 보건소장, 7월 25일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을 각각 출석요구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28분)

○의장 김수남  김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동진 의원의 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앙통도로기채사업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2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중앙통 도로 기채사업비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중앙통 도로 기채사용 승인신청안으로서 지난 94. 6. 15.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예천읍 남본리에 위치한 중앙통 도로 확장포장공사로서 본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여 시가지 교통체증과 사고의 빈발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가지 중심지역 개발 및 상가번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한 사업으로서 ‘94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부족재원을 기채사용하여 본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공사는 도로 175m 구간을 8m에서 15m로 확장 및 포장을 하고 양측하수도 및 보도를 포함하여 가로등 설치로서 소요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고, 보상은 토지 276평과 건물 24동 및 영업권 보상으로 보상금은 19억8천만원으로 총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8억6천4백만원이고 군비 4억3천6백만원, 기채 10억원으로 군이 14억3천6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토록 94. 5. 2.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승인내용은 금액 10억원으로서 이율은 년 7%로 3년 거치 5년균분 상환하고 재원은 군비로 충당토록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및 고시를 ‘94. 3. 2. 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은 기확보된 예산으로 24건중 23건에 대한 18억8천6십9만8천원을 협의 보상하였으며 미보상 1건은 소유자가 사망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법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에 보상하려면 30일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7월 17일 이후에 청구에 의하여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환은 금리의 변동이 없는한 95~97년까지 3년간은 이자 7천만원씩 상환하고 98~2002년까지 5년간은 매년 원금 2억원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게 되고 상환총액은 10억원과 이자 4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14억2천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침체된 예천의 시장 경기활성화와 교통난 해소 및 교통사고예방과 예천발전을 위해 부족재원 10억원의 기채사용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33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는 경상북도 회계 13330-471(94. 5. 13)호에 의한 시. 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임시회의 의결을 얻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UR개방에 따라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이며, 예를들어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또한 주택개량 재개발시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8 중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현재 군금고 연체이자율 17.5%를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 시에도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8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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