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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3월6일(수) 오전 11시 1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영구의원, 박재길의원)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삼규 의원, 안양숙 의원)
  5.  4.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안양숙 의원)
  3.  1.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삼규 의원, 안양숙 의원 발의)
  6.  4.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7.  5.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발의)
  8.  6.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발의)
  9.  7.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발의)
  10.  8.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  9.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9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월 26일 장삼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군정 질문 및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월 27일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월 27일 장삼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군정질문 및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동화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홍년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김홍년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5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2월 21일에 예천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가 2023년 12월 28일에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12월 27일에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2023년 12월 28일에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월 4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양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  사랑하는 5만5천여 예천군민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안양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남1녀를 둔 엄마이자 부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건강한 가정을 위한 예천군 부모교육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2022년,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던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며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사건과 2023년, 초등 5학년 남자아이가 영양실조와 폭행으로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진 사건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고 학대 장소가 가정 내였다는 점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렸지만 ‘학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보호 건수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들은 2013년 6,700여건에서 8년만인 2021년에는 3만7,600여건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학대 사례 통계를 보면 82.7%가 부모와 가족에 의한 사건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사건증가와 그 잔혹함으로 2021년에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며 자녀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 추이를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미숙한 자녀 양육 태도와 높은 양육 스트레스, 또 자신도 맞고 자란 경험으로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연구내용에 따르면, 성인의 70%는 여전히 아동 체벌이 금지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모교육에 참여한 성인 비율도 25.7%에 불과하다는 것은,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현재 부모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에서도 ‘예비부모 및 부모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신청받고 있고, 아예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은 차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운전은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부모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모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부모는 육아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녀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부모·자녀 간 이해와 소통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의 부모역량 강화교육으로 부모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천군 부모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천군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정책에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천군 8,700여명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고, 부모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강영구 의원, 박재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삼규 의원, 안양숙 의원 발의) 

(11시5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장삼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삼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를 둔 장삼규 의원입니다. 지역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평소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3월 7일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곤충연구소장이고, 3월 8일 부군수, 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과장, 체육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이며, 3월 11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홍보소통과장, 주민행복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3월 12일에는 부군수,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장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장삼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읍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주민조례청구제도 처리현황 공개 사항으로, 주민조례청구 내용 및 처리현황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 주민조례청구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대표자 중 3인 이내의 선정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군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의회 게시판·홈페이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각하를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해야 하며, 청구 각하 시 대표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계정법령으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발의) 

 6.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발의) 

 7.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발의) 

(11시5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43,200,000원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력있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성장 도모와 고용 창출을 통한 군민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투자유치 협의회 비상설화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및 안 제16조, 제17조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 국내기업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2조에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 공공시설 및 대학유치를 위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교육연수 시설 유치를 위한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30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서비스사업지원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 비축토지 취득, 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투자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2시0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예천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세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천군 의회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명은 예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고 추진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례조례 제5조 제6조 예천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의2 및 제12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인력 경험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리 학습자 관리 및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평생교육 강좌 관리 및 성과공유 추진 등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시설 개요 및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경북도립대학교 청남교육관이며 건립 개요와 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선정 방식은 별도의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자격은 평생 교육법 제2조에 따라 예천군에 소재를 두고 인가 등록된 평생교육 관련 시설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원이고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강사료가 1년에 3,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2090만7천원 일반 운영비가 309만3천원 정도 소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예천군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예천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 학습관)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쪽 재무과 소관 예천군 재증명 등 수수로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국가 보훈부에 수수료 감면대상확대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9호까지 수수료 감면에 대한 확대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경 및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와 안 제7조제1항제11호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전액 감면 사항 신설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기존 200원에서 전액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1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와제2항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제12호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9쪽에서 22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23쪽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예천군 평생학습관(경도대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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