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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5.   4.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예정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2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12일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총액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44억 6493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12억 3838만 원이며, 지출 총 11건으로 지출액은 10억 80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52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AI발생 긴급 지원 외 10건으로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전반적으로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그 예측치를 추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송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사업 부서에서는 사용 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조정, 전용·이용 등의 방법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예비비 사용을 지양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집행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대구지방법원에 판결한 거 지원금을 이렇게 또 지급을 했는데요. 보상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였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18년도 보문 간방지구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인데 당초 공사는 2018년도 공사입니다. 6억 7900만 원짜리 공산데, 공사하다가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그 땅 지주와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 건 아니고 좀 되다 안 되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처음부터 그래서 공사 중지하고 기간 연장하고 그게 한 전체 한 500일가량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30일 종료 마무리 공사를 하고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사무실 이런 운영비, 공사비에 대한 청구액이 2억 200만 원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일단 공사가 연장된 건 사실이고 해서 그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송 과정에서 한 5000만 원이 감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배상이 된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이거 공사 시작할 때 보상 다 안 하고 시작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전체 다 하는 ...(청취불가)... 대해서는 공사를 전체 다 보상 안 하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공사 협의과정에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그 지주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 되면은 그 당시에 정 안 되면 공사 구간을 설계변경하든지 끊어야 되는데 들어본 바로는 지주가 가격에 대한 조금 오해가 가격이 좀 안 맞다 조정될 줄 알고 계속 연장했는 상태가 지금 결국은 결국은 못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으로 해서...
신향순 위원  그거 만약에 끝까지 또 이게 협의가 안됐다라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질 텐데 이게 공사 시작할 때 전체적인 보상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공사 중간에 이런 예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공사할 때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게 의외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이런 게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앞으로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보상 문제를 확실하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그 방금 우리 그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공기가 지났습니까, 이게? 18년, 19년부터 이게 시작을 했는 사업이면 공기가 언제까지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공기가 당초 2018년도 단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 단년도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근데 당시에 물어보니까 급하고, 용수개발이어서 일부 보상이 돼가면서 이제 했는데 막바지에 이제 보상 한 건이 잡혀서 계속 연기된 상태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능이 없으면 설계변경해서 그 구간을 단축시켜가지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용수개발을 보니까, 다른 거 사업도 아니고 용수개발 보니까 이제 지주하고 계속 이제 보상 협의하다 보니 결국은 막판 안 돼가지고 이제 2020년도에 한 500일 이상 연장했다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 500일 중지를 계속 연장을 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현장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간접공사비에 청구를 한 2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럼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18년도에 당해년도 공기면 충분히 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러니까 다른 사업, 어떤 도로 같으면은 그렇게 충분한데 보니까 중간에 끊기면은 사업이 좀 만족도라든지 그게 좀 떨어지니까 일단 계속 설득하는 차원에서 이 오래 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영구  하여튼 이게 20년도에 그러면은 저걸 했겠네, 그렇죠? 소송을 걸었겠네요? 19년도, 20년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2020년도 5월 12일 자로 저희들한테 금액이 한 2억 200만 원.
○위원장 강영구  이게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판단을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고 없고의 판단이 되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네요.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20년도에 소송이 들어왔더라도 그러면은 변경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줄 부분은 해줬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공사가 이제 2020년도 끝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존속하니까 존속 비용이라고 그러면 공사, 간접공사비.
○위원장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 그래도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매년 보면 우리 소송건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부분들이 한두 건씩 계속 있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싣든지 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결산보고서는 저도 이제 검토보고서 봤는데 지금 이제 소송이 붙어서 소액이나 이런 거는 법무통계에서 변호사비를 사고 소액인지 이런 거는 소액대는 지출을 합니다마는 공사대금 큰 거는 소송이 붙어서 여기도 지금 2억이 청구되었지만 결과는 1억 5000만 원 지급했듯이 이런 거는 사실 보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예산 편성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 같으면은 그다음 해에 만약에 10월달 이러면은 왔는데, 중요한 게 10월달에 만약 됐으면 여기서 지금 이자가 12%가 붙어서 8월, 9월 결정된 걸 다음 연도까지 세우기에는 상당히 이자가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분)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6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회계검사를 받은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예산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면밀하게 확인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8635억 1474만 9000원을 징수하여 8567억 92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832억 6302만 1000원 중 6388억 6053만 8000원은 지출하고, 1063억 5331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80억 4916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8086억 5126만 4000원 중 8023억 7301만 8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로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87.7%로 전체 징수율보다 저조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75억 7934만 2000원 전액을 징수하여 100% 증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72억 8414만 3000원 중 368억 3788만 7000원을 징수하여 9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51억 24만 1000원 중 81.5%인 5911억 7006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13.8%인 1001억 2065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7%인 338억 952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18.5%가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것은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불용액 등의 발생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9억 454만 9000원 중 141억 5045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6억 4210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1억 1199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2억 5823만 1000원 중 335억 4002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55억 905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2764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불용률이 17.4%로 2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치수사업,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차후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 예산 내 보조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의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을 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8건에 7억 4620만 원으로 사업의 위탁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이체는 135건에 436억 8522만 9000원으로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이·전용의 범위와 제한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액 과다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143건에 750억 5272만 원, 사고이월 133건에 250억 679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4건에 56억 2941만 원, 사고이월 13건에 6억 325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이월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승인 없이 명시이월되거나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된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를 요하며,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매년 반복 이월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88개, 지표수 20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으며, 초과달성 31개, 달성 123개, 미달성 49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달성된 지표의 경우 미달성 사유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사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과관리 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전년 대비 부채가 43억 원 감소하고 순자산이 1656억 원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가장 많은 지출이 농림해양수산하고 사회복지 부분인데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복지 부분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뭐죠? 복지부분에서?
  6쪽에. 제안보고서 6쪽.
  사회복지 부분이 2021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 그렇죠?
  2020년보다 2021년은 좀 많이 늘어났는데 22년도에 복지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안보고서 6쪽. 제안보고서 없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각종 보조사업 등이 감액이 돼서...
신향순 위원  네?
○재무과장 이재길  각종 보조사업이 감액이 돼가지고 이제 줄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보조사업이 줄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위원  보조사업 줄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재무과장 이재길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산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공기 뭐 여기에 보면 하는 소리가 맨날 다 공기 미도래에요. 왜 공기 안에 왜 일을 못 하는지, 공기 미도래가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명시이월은 몇 년을 시켰다가 또 안 되면 불용 처리해요. 불용 처리했다가 또 필요하면 예산 올려요.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이월도 몇 년씩 하다가 이월도 더 이상 못 하니까 불용 처리합니다. 불용 처리했다가 또 필요하니까 선지급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예산 올려요,  추가예산.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8쪽에 보면 우리가 세입에서도 정리보류 처분해야 할 것들은 제때제때 이거 처리해서 이렇게 자꾸 남지 않아야 되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다음에 또 이월해서 아무 결과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보류 해야 될 거는 좀 제때제때 좀 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재길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 거는 지난해 국세가 670억 추가로 교부됐고요. 그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지연 돼가지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공기가 쭉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이월액이 좀 많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데 제가 이런 결과치를 보면은 거의 다 공기 뭐 할 얘기 없으면 공기 미도래에요. 결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액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공기 안에 해야 될 부분들도 하지 않고 몇 년 미루다가 그다음에 불용 처리합니다. 불용 처리했다가 또다시 예산 올려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선지급해 줬다가 예산을 그렇게 또 추가로 해서, 예산 또 추가로 또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다가 보면 뭐 일이 생겨서 이월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불용액도 많고 그래서 이걸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체 감사라도 해서 공기 안에 해야 될 일들을 몇 년씩 미루는 것들은 또 페널티를 주던가 뭔가 이런 조치 사항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보면은 징수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13쪽에.
○재무과장 이재길  상하수도 납부 실적이 좀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상하수도 요금 납부 실적이 좀 호전돼가지고...
신향순 위원  아, 상하수도. 납부 실적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하고요.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게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지만 아마 결산도 순조로울 것 같은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금이 많아지지 않나 잉여금이 많아지지 않나 불용액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에 앞서 결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결산을 하면서 결산을 물론 각 실·과·소에서도 꼼꼼히 보셔야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그리고 또한 의원의 책무로서 결산을 또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협력을 해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예산결산 제안보고를 우리 일주일 전에 그때 12일에 개의할 때 받았었죠?○재무과장 이재길  예.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이동화 의원이 의원대표로 됐었고요. 그리고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6월 12일이면 그 이전에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이것을 줄 때 여기 세부결산안도 저희 의원들은 검사위원으로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결산안을 이거 할 때 같이 줬으면 저희 의원들도 좀 꼼꼼히 살펴서 지적질이 아니라 좀 살펴보면서 개선사항이나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조금씩 키울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겨우 이 결산 제안보고를 보면서 총괄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이거 저 어제 저녁에 오후에 받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볼 수 없었고 이 결산제안보고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세부내역이 참 필요했었는데 이 결산안을 일부 한 사람만 볼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다른 의회와 또 집행부에 이것이 바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집행부의 의무와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하고 의심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전에도 이렇게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결산서하고는 지난번에 한번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거는 안 왔어요.
○위원장 강영구  이거는 최종이고 이거 전에 결산서를 하나씩 배부를 다 해줬습니다.
안양숙 위원  아니요. 결산서 세부내역은 저는 받지 못했어요. 확인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거를 같이 봤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차후에 나올 거라고 그러셨다가 어제 받았어요, 저는.
○위원장 강영구  잠깐만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그때 결산서 이거 최종 말고 또 줬잖아요? 배부했잖아요?
안양숙 위원  아니에요. 없었어요.
○위원장 강영구  아니, 그럼 이 책자는 최종결과 서류는 가안은 나왔잖아요? 그래 가안은 나왔...
안양숙 위원  아니요. 가안 안 나왔어요. 이게 가안이에요.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결산서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승인하지 않고 심의를 할 때에는 이거는 결산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행적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만 그런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안서가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쪽에서의 예산이 결산에서 지금 이렇게 더 적어졌던 이유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안양숙 위원  보조사업이 적어졌다라고 그 부분 정말 보조사업이 적어졌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이 적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5페이지 세입의 주요 원인을 보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아서 그런지 여기에 세입의 수입의 대부분은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교부세 교부금이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안양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부금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만 예천군만 이런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지방 중소도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이 공장이나 이런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있고 이러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보통 중소도시는 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 위원  이 부분에 저희가 다른 것도 저는 여기 4페이지에 저희 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쓰지 않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굉장히 많고 지난 5년 거를 제가 봤었을 때에는 저희가 한 13%, 11% 이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거를 22년도 거를 보면 3년 치가 증가율이 69%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계속 누적되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야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저희 전년도보다 당해 연도에 좀 많이 적더라고요. 금액이 적은 이유는 어떤 건지?
○재무과장 이재길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나서 2, 3단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세금 줄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하고 두 가지가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코로나는 전년도가, 21년도가 가장 심했던 시기로 알고 있고요. 22년도에는 5월 이후로 기해서는 그렇게 완화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름, 그걸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라니 이유를 저희들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어떠한 다른 마음이 있거나 과장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앞으로를 위해서 계속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계속 있었던 말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기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할 때 결산, 예산과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좀 챙겨보고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집행부와 의원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데까지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점차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도 우리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그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월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고 사업하면서도 뭐 많겠지만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기 집행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 방침이기는 하되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지역 경기를 살리자면 연중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 집행도 물론 정부 방침이기는 하되 지금 우리 업자들도 생각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때에는 초기에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그 업체는 수십억 원의 돈을 연차별로 명시이월이 됐을 때는 이 많은 사업에 대한 세금을 또 물려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만일 돈을 필요로 하는 업체 같으면 먼저 받아서 여기저기에 사업성을 가지고 써도 되지만 내 재원이 충분한 업장에서는 실제로 연차별로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발주와 동시에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업자에게도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 우리 안양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위원회가 있으면 현행대로라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고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지만, 심의는 하지만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어요, 승인안은. 하지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관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보고서만 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서 이 책자에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빨리 좀 줬으면 안 좋겠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이 끝이 나고 나면 빨리 책자를 아니면 이래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빨리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4분)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1일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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