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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6월22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홍년 의원)
  3.  ∘ 5분 자유발언(이동화 의원)
  4.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최병욱 의장)
  5.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6.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7.  3.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4.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5.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6.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6월 14일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6월 12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취와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년 의원님과 이동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홍년 의원) 
김홍년 의원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천 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군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교문화 유적 등이 살아 숨 쉬는 우리 예천의 소중한 자산인 물계서원 복원 가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족의 전통문화를 가꾸고 보전해야 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충절과 예학을 가르치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와 조상의 얼을 지키고 숭상하는 ‘물계서원’의 복원 사업은 지역 유림은 물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서원은 역사, 교육, 인물, 기록 등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우리나라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물계서원의 복원은 단순히 선현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와 우리군 문화콘텐츠 산업에 접목시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유교문화 자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계서원의 역사와 기능을 살펴보고, 서원의 구조와 의미, 영남 사림의 특징과 우리 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몇 가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물계는 물한촌에서 발원하여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빼어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석송령에서 수락대를 거쳐 예천박물관에 이르는 감천의 문화유적을 벨트로 관광자원화하여 첫째, 인문 순례길 조성, 두 번째,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서원스테이, 세 번째, 선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네 번째, 백범 김구 기념관과 수련원을 건립하여 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체험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과 함께 지역 관광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물계서원은 350여년 전 조선 현종 1년(1660년) 감천 천향리에서 이 지역 유림과 학사 김응조 선생이 함께 건립한 것으로 상락 충렬공 김방경 선생을 주벽으로 척약재 김구용, 허백당 김양진, 학사 김응조를 제향하는 서원입니다. 상락공 김방경 선생은 충절의 정신을 심어준 5000년 역사에서 민족의 명예를 회복시킨 인물 5인중 1인이라고 단재 신채호는 찬양하였고 척약재 김구용 선생은 여말의 학자이자 시인으로 개혁정치의 표상이셨습니다. 허백당 김양진 선생은 청백리로 학문에 밝았으며, 학사 김응조 선생은 영남 예학의 선구자로서 감천에서 말년을 보내신 대학자이십니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자산이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의 전국 서원 철폐령에 의해 안타깝게도 훼철되면서 물계서원이 본래의 모습을 감춘지 150여년이 넘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에 특색있는 명품 관광자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물계서원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해 서원을 복원하고, 복원된 서원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입힌다면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원 후에는 근대 민족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을 추배하는 일입니다. 현재 백범 선생은 충북 괴산군의 계담서원에 배양되어 있으며, 이곳 역시 훼철되었다가 1991년 지역민들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복원한 곳으로 현재는 기 배향되었던 안향, 이황, 이이 등과 함께 김구 선생과 최익현 선생 등 16분의 선현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독립운동을 하셨고, 통일된 한반도가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하셨던 김구 선생을 물계서원에 봉안하게 된다면 영남 최초가 되며, 예천의 자존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천은 조선조 한국 유학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으나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물계서원의 복원은 한 지역의 국한된 역사가 아닌 예천 유학의 재발견이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물계서원이 복원되어 사라진 예천의 유구한 역사가 재 자리를 잡고 예천인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북도청 신도시 교육환경 개선 및 실속형 영어마을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명품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가 명실상부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놓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작금의 경북도청 신도시의 교육환경은 명품교육도시라고 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학생수를 수용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학교 공간 부족입니다. 
  2023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여 호명 신도시 내 중학교가 2027년 개교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6년까지 중학교 진학이 예정된 경북도청 신도시 2개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고학년 학생 수는 풍천중학교에 수용가능한 수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향후 중학교 추가 설립 시점까지 학급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명품교육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에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교육 환경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예천군 교육지원청, 예천군,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가 연합하여 행정 협의체를 통해 적극 해결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는,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이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명품미래 도시에 어울리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향후 조성될 경북도청 신도시 내 2단계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역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로 설계될 수 있도록 행정력 등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 개선의 주관 중심 부서를 중심으로 군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형 학교 설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경북도청 신도시가 명품교육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실속형 영어마을’ 신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경북 북부권의 중심 예천군은 국제감각을 양성할 교육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풍요와 행복 또한 높은 교육열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선조님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지금 우리는 또한 그런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넘어 지구촌은 나날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무한경쟁 속의 국제사회가 되었습니다. 영어는 국제교류의 중심 언어로서 영어 구사 능력은 개인과 기업, 국가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의 조성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 문화교류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창의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마을 개설은 명품교육도시를 향해가고 있는 우리 군의 교육 분야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영어마을과는 차별되는 예천만의 실속형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최고의 강사진과 탄탄한 커리큘럼에 중점을 둔 영어마을의 실현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영어마을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운영한 것은 그 필요성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운영에 성공과 실패 모두 있습니다. 실속형 영어마을은 그런 경험을 모두 수용하여 보다 발전된 한국 최고의 영어마을이 될 것입니다.
  예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앞장서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분권·지방자치·주민주권·주민자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자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최병욱 의장)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예천군수의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5박 8일간 실시하였고, 출장국은 미국 동부이며, 출장인원은 의장과 의정팀장으로, 집행부와 민간 출장자를 포함한 출장단 총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출장목적은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홍보, 판촉활동 등 해외 세일즈 및 현지 시장조사,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와 신규 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었습니다. 스마트농업,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등이었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미국 내 H마트 본사와 4개 지점, 뉴저지 에어로팜, 뉴욕 첼시마켓, 센트럴파크, 보스턴 커먼공원 등이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먼저 지역 농특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으며, 현지 판매 중인 농특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출하는 지역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과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장 기법 마련 등 판매전략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마련,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간 재창출과 이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된 착안사항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별 주요방문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총괄 예산현액은 7832억 6302만 1000원이며, 세입 결산의 경우 8635억 147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8567억 9024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입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의 81.6%인 6388억 6053만 8000원이 지출되고, 1063억 5331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80억 4916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전년 대비 부채가 43억 원 감소하고, 순자산이 1656억 원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은 전년에 비해 호전되었으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사항은 금년 심의에서도 재지적됨에 따라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을 통해 이월된 예산을 공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불용 처리 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예산 이월액이 증가할수록 조기 집행률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계획을 세워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결산연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이 군정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 평가하고, 장래의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4억 649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1억 8068만 7000원, 특별회계 2억 842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고병원 AI발생 긴급 지원 외 10건에 10억 808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등에 집행되어 예비비 사용 타당성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비 사용이 과연 불가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변경 등을 통해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 사항인 만큼, 사전에 사업량 및 사업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만큼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예비비의 적절한 편성을 통해 예산운용의 탄력성 등 제도의 목적을 살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산림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조성하고 있는 패밀리파크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천군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패밀리파크 일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패밀리파크의 위치는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번지 일원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이용료는 청소년 및 성인은 6000원, 유아 및 어린이는 4000원, 영아는 무료로 하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50% 감면을 하는 주요 감면 대상자는 예천군민, 안동시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고 나머지는 8페이지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16호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23조는 캠핑장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기에 따른 이용료는 오토캠핑장은 4만 원을 구하고, 글램핑은 15만 원, 바비큐 파고라는 1만 원을 구할 계획입니다. 이용료 30%를 감면하는 글램핑에 대해서 주요 감면 대상자는 예천군민, 안동시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고 나머지 11페이지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16호가 되겠으며,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까지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은 금년에 2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는 1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별표1부터 21페이지 별표6까지로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관계법령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의 수반요인은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비용으로서 비용추계의 전제는 안 제7조에 따른 물놀이시설 이용료와 안 제16조에 따른 캠핑장시설 이용료로서 비용추계 결과 세입 부분 중 물놀이시설의 이용료는 1년 차에 1억 2000만 원으로 5년 차까지 총 6억 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에 따른 산출기준은 물놀이시설 이용객 3만여 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캠핑장 이용료는 금년도의 운영계획이 유동적이라서 1년 차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하고, 2년 차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5년 차까지 총 수입이 7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세출은 매 연차에 운영 관리비 2억 6500만 원이 필요하여 총 5년간 13억 25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을 군비로 조달할 계획이며, 기타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25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물놀이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가 총 7000만 원이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질 및 안전검사 등 사무관리비가 총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운영비가 총 1억 9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6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물놀이시설 이용료 감면에 안 제8조제2항제12호와 캠핑장 이용료 감면에 안 제17조제1항제12호에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2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주민행복과에서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안 별표6의 캠핑장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제13호에 사생활 보호로서 타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거 물놀이시설 이용료에 보면은 영아 기준이 2세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죠? 우리 지금 저번 주 간담회 시에 올라올 때 만 2세 미만으로 돼가지고 이거 수정 보냈잖아요. 그러면 심의받아서 다시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그냥 그때 간담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2세는 지금 28일부터 아마 만세 연령이 아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2세 미만이면은 태어나면은 0세 그다음 1년이 1세 그다음에 2세니까 0세에서 1세까지 가서 실질적으로는 만 2세가 되는 나이가 지금 지금 현재 나이로 계산을 하면은 만 2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2세 미만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요구를 그때 만 2세 미만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만 2세 미만, 2세, 만이 없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강영구 의원  그럼 이 수정본이 다시 내가 봤을 때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 의견은...
강영구 의원  아닌가요?
○의장 최병욱  그 방금 강영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아의 나이 관계는 지난번에 아무래도 우리 팀장께서 담당자분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이번에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다음에 수정해서 다음 조례 저거 할 때 수정해서 다시 만드는 걸로 왜 그런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해야 우리 7월달에 물놀이장을 저걸 한대요.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추후에 만 몇 세 이거는 다시 수정해서 조례를 고치는 걸로 그래 일정을 의견을 잡았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예, 강영구 의원 해결됐, 이해 됐습니까?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교통안전 관련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5조는 당연직 위원, 간사, 서기 직함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3조, 제6조는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비상설화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임기 및 개최 빈도,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 규정을 유연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34쪽에서 35쪽 신·구조문대비표, 36쪽 관계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안전과 재해예방사업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예천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지원계획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그리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피해 발생 및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방지시설 설치 및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설치 규격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와 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으로 수자원 분야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 그리고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는 2024년 예산편성 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41쪽에서 44쪽까지 조례안과 45쪽에서 48쪽까지 관계법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 등에 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예산 범위 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대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관련사무 범위 내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군수는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명령, 기타 필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규제심사나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인 것 같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5쪽 조례안과 57쪽 관계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비용추계 결과는 세입은 23년도, 24년도 각각 1억 8000, 5억 8000이며, 세출은 23년도에 4억, 24년도에 8억 원이 소요가 되어 연도별로 2억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부족한 4억 4000만 원을 군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건설적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의염치(禮義廉恥) 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예의염치는 사회를 버티게 하는 필수의 덕목입니다. 그중에서 예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소통의 첫 단계로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인 친절의 시작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군민들과 동료에게 항상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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