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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2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5.  4.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4.  3.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5일 강영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12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12월 8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461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962억, 특별회계는 49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용지 취득,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실시설계, 지보 소화~만화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의 인구증가정책 사업의 경우 인구정책 안내책자, 저출산 극복 홍보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순 반복적인 사업이 아닌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의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의 경우 다문화 가족 및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되도록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의 경우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사업 추진 시 가시박 분포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건강한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군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농정과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수년간 귀농시책 홍보용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의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경유 차량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50 탄소중립 정부 기조에 발맞춰 향후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경우 도청신도시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포토존 설치, 휴식공간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이 사진을 찍거나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천 버블런 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버블런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좋은 환경을 보여 주었지만 내년도 행사 시에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설치에 대하여 매년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 설치하고 있지만 전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도시 미관에도 좋고 버려지는 현수막이 없어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용역 시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예산편성 시 용역비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848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46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50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18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2100만 원 증액, 특별회계는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 가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의 시의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지보 갈포천 정비,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으로 당초 예산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예측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이 변경될 시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효자·은풍·용문·유천·감천·보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청소년”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침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단체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재향군인회 육성 및 발전을 위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단체운영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은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 상위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조문 삭제 사항으로 안 제5조에 예산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지정·시행하여 이를 해소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기존 축산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신설 및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주거밀집지역은 250m에서 500m, 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0m에서 200m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은 400m에서 500m, 관광·온천 지역은 200m에서 500m, 상수원보호구역은 500m에서 1km 하천구역은 200m에서 250m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량 1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당초 상류방향 100m에서 사방 100m로 강화하였으며, 의료·노유자·종교시설은 700m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구역과 운동시설은 200m로 신설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과 지형도면의 변경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별표 1에는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비교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예천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0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계획, 2023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재길 위원장님과 신향순 위원장님께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례회를 위해 꼼꼼한 자료 준비와 명확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업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의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해 예천군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예천군의회는 이제 2023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예천군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군민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하고 고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천군의회 9명의 의원은 6만여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담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 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2023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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