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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1월8일(월) 오전 11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확안
  8.  7.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5.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은수  개의 전 잠시 말씀을 드겠습니다.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첫날,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중학교 추가 신설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예천군의회는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명품 교육도시 예천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경북도청 이전 5주년이 되던 금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향상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생활권이 예천ㆍ안동 두 개의 지자체로 나눠진 경북도청신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통, 교육, 환경 등 생활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예천 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면서 초등학교 학군 문제, 풍천중학교로의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인구 증가에 따른 풍천중학교 과밀 현상으로 인한 중학교 추가 신설 문제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1단계사업부터 예천교육지원청과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학교설치 기준인 세대수 미충족으로 중학교 추가 신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경북도와 경북도개발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세대수 충족을 위한 2단계 내 공동주택 택지분양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과 경북도교육청에 관련 법규조항을 신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사례로 적용하여 빠른 시간 내 예천지역 내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호명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학교 추가 신설을 위한 1만 2000세대 산정기준에 미포함된 신도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 시설도 포함시켜 줄 것을 입장문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경상북도교육감 면담을 실시하여 중학교 추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뜻을 관철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예천군의회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천 인구는 신도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도시의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는 예천이 아닌 안동에 위치하고 있어 개교 시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불만을 키우기에 충분했으며 매년 학생 수의 증가로 학교의 과밀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개 학급 증설을 위한 교사만 증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중학교 추가 신설에 대한 기대를 묵살하고, 학교의 과밀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의 질마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코자 경상북도교육청과 예천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학생들의 거주지 위주로 중학교를 조기에 추가 신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협의 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추가 신설 기준에 미 포함된 오피스텔과 단독 주택도 세대수 산정에 포함하는 등 신도시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신도시를 벗어나 타 지역 학교로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여 신도시 중학교 추가 신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염원인 중학교 추가 신설은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11월 1일 이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1월 1일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11월 2일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3일 강영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11월 4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정창우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영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반갑습니다. 효자·은풍·감천·보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 기간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평소 동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1월 9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과장,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이고 11월 10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종합민원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11월 11일 부군수,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건축과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 기간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영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6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정창우 의원, 위원에 신동은 의원, 강영구 의원, 조동인 의원, 이형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부재에 따라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 제3조 관련 지정대리 받으신 행정지원실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자 함이며 사업 완료 후에 구축된 시설물 등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근거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각 사업의 중간 조직이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범위 조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곤충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는 추진단의 업무 조정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거점센터 및 희망키움 마켓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 운영 등 사업 완료 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안 제9 조입니다. 추진단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 조직의 통합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중간 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의 추진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유·무형 자산을 추진단이 관리 후 보조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추진단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후 보조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감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는 추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초계서는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쪽과 8쪽, 9쪽, 10쪽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다음 관계법령은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쪽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입 취득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용궁면 관광테마 조성부지 및 건물 취득으로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입니다. 신·증축 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 희망키움센터 건립으로 사업비 28억 원, 건설교통과 소관 감천면 행복문화센터 건립으로 25억 4600만 원, 개포면 행복열린센터 건립으로 13억 1800만 원, 보문면 건강나눔센터 건립으로 20억 500만 원, 유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으로 23억 500만 원입니다. 
  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공용지 교환으로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다음 16쪽 관련 자료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각 1부와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1부이며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 및 건물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로 용궁면 관광테마 조성 사업은 용궁역사 및 주변을 활용한 테마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1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9000㎡, 건물 연면적 342.92㎡입니다.
  취득 대상은 용궁면 읍부리 366번지 철도용 1필지와 건물 4동이며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18쪽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따른 예천 희망키움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희망키움센터 건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소득 지원 등 창업에 대한 보다 전문화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업 추진 주체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20억 등 총 28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구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부지에 필로티형 건물로 지상 3층, 연면적 990㎡입니다.
  취득 대상은 예천읍 노하리 70-2 건물 1동이며 2020년 하반기 중 신축 예정입니다. 20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감천면 행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감천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7억 8200만 원 등 총 25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2551㎡와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97㎡입니다. 취득 대상은 감천면 포리 388-1번지 등 토지 7필지와 건물 6동으로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하고 2023년 하반기 중 신축할 예정입니다. 22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개포면 행복열린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개포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9억 2300만 원 등 총 13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4184㎡와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490㎡입니다. 취득 대상은 개포면 신음리 231-4번지 답 1필지로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할 예정이고 2023년 하반기 중 신축할 예정입니다. 24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보문면 건강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보문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14억 300만 원 등 총 20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2308㎡와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29㎡입니다.
  취득 대상은 보문면 미호리 146-3번지 등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이며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하고 2023년 하반기 중 신축할 예정입니다. 26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유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증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노후된 기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문화·복지시설의 확·증축을 통해 유천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16억 1300만 원 등 총 23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건물 증축 351㎡입니다.
  취득 대상은 유천면 가리 321-1번지 외 1필지로 2024년 하반기 중 증축할 예정입니다. 28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공용지 교환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이며 목적 및 용도는 예천읍 시가지 내 공공용지 부족 및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접근성 저하를 해소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 목적 및 장례 공공 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재산을 교환 취득하여 재산 가치 증대 계획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38억과 교환차금 6억으로 총 44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6248㎡와 건물 연면적 3803.56㎡ 취득과 토지 1만 2469㎡의 처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예천경찰서 부지인 예천읍 서본리 5-20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의 취득과 예천읍 청복리 855-11번지 일원의 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입니다.
  30쪽 세부 현황으로 취득 대상은 예천읍 서본리 5-20번지 대지와 건물이며 2022년 상반기 중 교환 취득할 예정입니다.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처분 대상은 예천읍 청복리 855-11번지 외 4필지로 2022년 상반기 중 교환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2022년도 정기분 공인 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는 토지 취득 5건 2만 4291㎡, 건물 취득 2건 4146.48㎡와 토지 처분 1건 1만 2469㎡에 대한 매입 및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며 하반기 건물 취득은 5건의 3413㎡이며 금액은 96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군유지 취득하는 것 중에서 보면 면 단위에, 감천에 행복문화센터 건립이죠? 그다음에 개포에는 행복열린센터 건립입니다. 그다음에 보문에는 건강나눔센터고 또 유천에는 종합복지회관 증축인데, 이게 목적을 보면 다 같은 목적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부서가 각각 달라서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면마다 명칭이 다 다르죠?
○재무과장 이용수  이거는 아마 국비 신청할 당시에 그 명칭으로 그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러면 신청 부서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럼 국비 신청을 해서 이게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면마다 통일된 그런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행복문화센터 같으면 면마다 다 행복문화센터로 하면 되지, 어디는 행복문화센터고 어디는 또 행복 열린센터고 어디는 건강나눔센터고,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재무과장 이용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동은 의원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용수  이 부분은 당초에 각 주관 부서에서 공모 신청할 때 아마 제목을 그렇게 딴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같은 명칭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그래서 완공되고 나서는 같은 명칭으로 좀 했으면 싶어요.
아까 기획감사실 조례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행정지원실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나서 굳이 이렇게 예천에 맞는 그 명칭을 따서 조례를 만들면 될 걸, 굳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좀 면마다 이런 시설 할 때는 명칭을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사업 종료 전까지 관련 부서와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22페이지에요. 번호가 2번으로 돼 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지금 2번으로 돼 있는 게 69.42㎡이래가지고 약 한 20평이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게 주차 공간 확보 차원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정창우 의원  감천면 포리 388-2번지 를 주차 공간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 포함 시키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수  이 부분은 나중에 주차장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정창우 의원  예, 뭐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는지?
○재무과장 이용수  이쪽에 보면 주차장이나 향후에 혹시 소공원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매입 확장해가지고 한 겁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론적으로는 경찰서 이전 부지를 우리 군에서 이제 매입을 해 주고 경찰서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경찰서 부지를  교환 취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천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44억에 이제 사주는 꼴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정창우 의원  그러면 예천경찰서 이전이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용수  당초에 저희들이 가감정했을 때 어떤 두 업체에서 이제 워낙 과도하게 금액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동의하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일단은 경찰서가 이전될 부지에 매입하는 과정도 지금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했던 금액 쪽으로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경찰서 쪽에서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경찰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지에다가.
○재무과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올해 그쪽의 결정은 났고 내년 설계비가 아마 지금 3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 예천경찰서 부지를 결국에는 우리 군 재산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조금 강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농촌지도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다른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를 좀 옮길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2025년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너무 급히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기초안 지금 대충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있는 데이다 보니까 지금 건물 매입 과정이나 임대 과정에 있어서 군의회에서도 사실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게끔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지금 이때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규정,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를 공공하수도부터 직선거리 300m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 배수설비 준공 검사 이후 신고 사항 추가로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구조 변경,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외 사용,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하수도 사용료 적용 구분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 및 별도 배출 허용 기준 관련법 변경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되며, 안 제11조 공공하수도 일부 사용 신고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이며, 안 제11조의2 원인자 부담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2조 하수 배출량의 산정 기준에 관한 조문 수정이며, 안 제13조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관련법 변경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되며, 안 제15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인용 조문 변경이고, 안 제19조 공공하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문 수정으로 감면 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 2개 이상의 감면 사유 발생 시 감면이 큰 하나만 적용하며, 안 제20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기한을 60일 이내로 신설하고, 안 제21조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이며, 안 제21조의2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로 공공하수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 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그 외에 징수금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61조제4항, 제73조, 물환경보존법 제38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40조제4항,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예천군 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부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 놓았죠?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8조제4항 신설 내용을 읽어보니까 굳이 이게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또 2022년도부터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1월 1일부터도 아니고 1월 6일부터 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이거는 개정하고 주민들에게 일단 약간 홍보를 한 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하면 되지 1월 6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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