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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3월30일(수)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5.  4.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6.  5.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형식 의원)
  3.  ∘ 5분 자유발언(조동인 의원)
  4.  1.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7.  4.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조동인 의원 외 6인)
  8.  5.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9.  6.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  8.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9.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3월 18일 조동인 의원 외의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월 21일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3월 21일 조동인 의원 외의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이, 예천군수로부터 3월 21일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2월 7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형식 의원님과 조동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형식 의원) 
이형식 의원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호명면, 지보면, 풍양면 지역구의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천은 지금으로부터 약1600여 년 전 삼국사기에 등장하였고, 예천군이라는 지명이 자리 잡은 것도 130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기나긴 예천의 역사에서 바로 지금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예천 발전에 중차대한 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이 예천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작은 군소도시로 회귀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예천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북도청이 옮겨오기 전인 2015년 4만 4000여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2월 현재 5만 6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경북북부 군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 숫자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 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신도시의 주거지역 상당 부분이 안동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2단계가 건설되면 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 신도시는 획일적인 아파트 평수와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했으며 계획도시라고하기엔 좁은 도로와 신호체계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기대하고 이주한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과밀학급, 통학거리, 상급학교 진학 등의 문제점으로 인근 안동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천의 현재 상황을 예천 인구는 정점에 도달했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는 일이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기에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같은 생활권의 두 개의 자치 단체가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연접한 안동시와 건전한 경쟁을 통한 협업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예천과 관련하여 첫째, 경북대병원 분원을 상급 종합 병원으로 설립하여 의료지원체계 추진, 둘째, 귀농·청년농 육성 거점단지 조성, 셋째, 양궁 트레이닝 센터와 경기장 조성, 넷째, 헬기부품 및 정비창 단지 조성, 다섯째, 점촌~안동선 철도 신설, 여섯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보겠다고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염원이 없다면 그저 공약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예천군 혼자서는 힘이 부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천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큰 로드맵에 함께해야 할 우군은 바로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시입니다.
  먼저, 예천과 안동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함께 공존하는 고장입니다. 그동안 두 지자체가 각자도생으로 시행해 온 낙동강 수변 공간 개발을 이제는 큰 틀에서 예천과 안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유교적 가치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예천군과 안동시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고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안동과 함께 키워 나가야 합니다. 신도시는 예천과 안동 모두의 발전을 위한 공동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청이 들어서면서 1단계 신도시의 주거단지가 대거 예천군 행정구역에 위치했던 덕에 이만큼 예천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천의 발전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선봉에서 뛰어야 합니다.
  예천은 안동을 향해 공동 번영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고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김형동 국회의원의 힘과 의지도 두 배, 세 배 커질 것이며 그 성과는 온전히 우리 예천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세간에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경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고 이참에 예천을 안동과 분리하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문경에서 영주, 안동 짧은 기간에 세 번이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거구가 묶인 예천입니다. 또 어디에 묶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천이 스스로를 선거구 획정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예천 안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게다가 전남과 경북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또 하나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거의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자는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고 남은 의성, 청송, 영덕이 예천과 묶인다면 예천이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천이 타지역구 획정에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예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작은 군 지역들로 묶인 선거구가 계속 온전한 선거구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천의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 의원에게 ‘예천과 안동을 통합하자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예천 사람입니다. 예천과 안동의 통합이 예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예천의 자존감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과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을 섣불리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지 않다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천이 걸어온 길이 예천 발전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더욱 전략적으로, 더욱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청 신도시를 연결고리로 하여 예천과 안동이 서로를 사업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자체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가고 광역사업은 안동과 협조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천이 거두게 될 실익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구가 더이상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천은 어린아이 장난감 블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예천인의 자존심 문제일 뿐 아니라 도청 신도시를 발판으로 성장하기 위한 예천 발전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셋째, 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 군 의원 후보 모두에게 요청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인의 사명을 되새겨 봅니다. 미래에는 우리 예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5분 발언은 그 믿음이 확신이 되기 위한 간곡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천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은풍, 감천, 보문지역구 조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2020년부터 행정 통합을 통해 하나의 자치 단체로 만드는 것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경북도민의 부정적인 여론과 대구시의회의 반대로 지난해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장은 금년도 2월 1일 KBS TV 신년 대담 프로에 나와서 올해 12월까지 투표를 거쳐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더니,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광역행정기획단을 지난 3월 10일 대구에 있는 옛 도청 공관 본관에 가동을 시켰고 출범식은 30일인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기획단은 1국, 2과, 4팀, 25명으로 기획단 사무국장은 대구시 3급 공무원이 맡고 24명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동수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경북도청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1994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만인 2016년 2월에 대구에서 경북 북부권으로 이전하여 균형개발의 혜택을 보는 듯하였으나, 미흡한 정책과 인구 자연 감소에 따라 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거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 도민의 뜻에 따라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가 집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도청 이전지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노력 한 번 해보지 않고 두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합의만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명분이라는 것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의 대응이라고 하지만 행정통합으로 재정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병원, 대학 등 모든 면에서 우위인 대구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농촌이 많은 경북 지자체의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방에서의 또 지방을 만드는 기이한 현상과 함께 점차 경북 북부권의 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0.81명 세계 최고 꼴찌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46명인 영광군이나 1.89명인 해남군 그리고 프랑스의 인구 정책 등을 깊이 연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 및 육아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해결될 문제이지 통합의 명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으로 한 자치단체가 수도권에 대항하기보다는 두 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로 지근거리인 마산·창원·진해는 통합이 되면 인구가 늘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민복리가 향상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지역 간 갈등, 예산 배분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재분리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발전은커녕 인구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권역별 등 행정 통·폐합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하향식 통합 논의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0일 하루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총선거가 시작되는 2022년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5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조동인 의원 외 6인) 

(11시3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조동인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문면 승본리 일원에 모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내성천이 가까이에 있고 주민 400여 세대, 7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인 논밭이 산재해 있어 군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운반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유해가스, 분진 등의 발생은 심각한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농산물 가격 및 지가 하락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결사반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관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예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사무 내용은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이며 영유아보육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개요 중 시설명은 가칭 행복주택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호명면 산합리 1117 행복주택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67.63㎡이고 정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 후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을 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근거는 정원 기준으로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 등 4억 59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산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8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위치도와 현황 그리고 19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스포츠 도시 예천군 구현을 위한 체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회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육사업소 분장업무 일부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안 제13조에 체육사업소 분장 사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것으로서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4페이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9페이지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와 임대료 인하 건축물 소유자,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예천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목별 감면사항으로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1월과 3월에 기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가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을 계산하여 30페이지와 같이 10%에서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 중 임대료 인하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5개월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별로 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선별진료소 설치병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한도로 건축물 재산 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합니다. 
  또한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1만 원을 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인 5만 원을 면제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2만 7106건의 약 3억 5050만 원이며 사전계획 결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협의는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관계법령과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감염병의 천재지변 해당여부 질의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관광과장 최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교육대상 및 교육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육통지서 송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32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추후 반영할 계획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미첨부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5쪽 조례안과 46쪽부터 49쪽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예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이며 미첨부 사유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체육사업소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강한 노년에 대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 노인체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예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협의회는 군수, 예천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천군체육회장이 되는 것으로 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의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붙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4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57쪽부터 60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61쪽부터 62쪽까지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신향순

2.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신향순

3.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신향순

4.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결의안
  •재석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5.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6.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7. 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8.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9.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김은수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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