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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0월18일(월)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5. 4.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10월 5일 신향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6일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과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9월 9일에, 예천군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021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가 2021년 9월 27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조동인 의원, 강영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관리 법령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맞게 하고 클린예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용 봉투의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생활폐기물은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는 안이며 안 제9조는 종량제 봉투의 용량 중 100리터를 삭제하고 75리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용 봉투의 지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8은 종량제 봉투 및 매립용 봉투 판매 가격 중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를 삭제하고 75리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종량제 봉투 75리터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21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농정과장 박근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많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쪽에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의 기존 군 직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과테마파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예천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항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의 위탁 범위는 오토캠피장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26쪽에 민간위탁 사무 현황으로 시설의 위치는 효자면 제촌길 58-2이고 규모는 대지 면적 760㎡입니다. 
  시설 세부 현황을 보면 오토캠핑장은 19.4평짜리 22세트, 관리동은 4.8평의 1동, 편의동은 17.7평짜리 2동입니다. 부대시설은 물놀이장, 다목적구장, 운동시설이 있으며 기타 주차장, 가로등 등입니다.
  운영 현황 및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신청 자격은 관내 법인·단체입니다.
  27쪽에 민간위탁에 따른 산출 근거는 지원 예산은 연간 5000만 원이며 운영에 따른 경비는 7317만 4000원으로 부족분 2317만 4000원은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산출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하며 세부 검토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에 민간위탁시설 위치도 및 사진 현황과 30쪽에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과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35쪽 안전재난과 소관 예천군 통합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부대 직제 조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불필요한 인용인 통합방위법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중 군의회 의장을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경찰서장을 예천경찰서장으로 교육장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육군 부대장을 육군 제3260부대 2대대장으로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예천담당관으로 지역소방관서장을 예천소방서장으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재향군인회 예천지부장으로 보건지청장을 경북북부보건지청장으로 변경하고 군사안보지원부대의장 또는 그 부대원을 추가하며 작전장교, 동원장교를 작정과장과 동원과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에서는 종합상황실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중 건설·수송·장비 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8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7쪽에서 43쪽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47쪽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의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변경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의 기준이 농기계 임대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의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8쪽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9쪽 별표 2의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토·일 휴무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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