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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9월6일(월) 오전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11. 예천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형식 의원)
  3. 1.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6.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8.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9.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0.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13. 11. 예천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4.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8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 23일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8월 27일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예천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월 3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일 신동은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예천군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정창우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2021년 7월 12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형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형식 의원) 
이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지보·풍양면 지역구의 이형식 의원입니다.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의 호기를 맞아 온 군민이 합심하여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코로나19의 복병을 만나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온 국민이 소중한 일상을 잃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군민들 또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집행부서 간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는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바탕 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청신도시에 신축 중인 시장형 상가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예천군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형 상가의 건축 개요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명면 산합리 1440번지이고, 건축주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약 1597㎡에, 1~3층으로 구성된 1동의 건축물로써 50여 개의 소매점 및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말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 되어 5월에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착공 신고 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모든 인허가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건축허가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있고 복잡다단한 법률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업무보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불이익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고도의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는 지역지구, 대지조건, 건축규모 등에 따라 복합민원으로 많게는 20개 이상 관련 분야의 검토의견을 조회하여 최종 건축허가를 하게 됩니다.
  본 건축허가 건도 10개 부서에 12개 분야의 검토의견을 조회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한 일괄처리 사항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본 건축허가를 진행함에 있어 상업시설 용지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주요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입안 후 1단계 구역 준공과 함께 예천군으로 이관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각 용지별로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축규모, 최고·최저층수 등 높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업시설 용지는 최저 층수가 3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형 상가는 일부분이 3층으로 구성된 1개 섹터와 1층 규모의 5개 섹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본 건축물이 위의 시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3층을 충족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의 명확한 해석과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토의견 조회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명확한 적용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주무부서는 층수 제한 규정의 차질 없는 적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북도청 신도시활성과, 안동시, 세종시 등 유사 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담당 부서와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단독적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건축 허가를 최종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덧붙여 본 건축물의 주차장 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건축허가 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50여개의 상가 및 사무실이 입점할 건물의 주차장을 예비 2개 면을 포함해서 총 10개 면으로 조성할 경우 향후 주차장 부족 및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 간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에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게 처리했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담당 부서도 나름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겠지만, 다만 어려운 업무를 같이 해결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끝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종목은 여자배구였습니다. 여자배구가 여러 악조건과 힘든 상황에서도 세계 4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선수들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각종 민원업무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예천군이 원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관련 부서 간의 협업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형식 의원, 신동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기획감사실장 박덕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및 예산 규모,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편성 방향은 현안사업과 주민건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182억 83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531억 2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26억 49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74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6억 1200만 원, 보조금이 195억 8500만 원으로 총 52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 수입이 9100만 원,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가 1억 8800만 원으로 총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에 10억 원, 쉼터 유지보수비에 1억 원,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에 3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원,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1억 원, 환경관리과 청소 차량 구매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1억 1300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1억 원, 한천 체육공원 진입로 이설에 3억 원, 학생 실내 체육관 철거에 4억 원, 육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천 석정리 회관 옆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예천 고평1리 회관 진입로 확장에 1억 원, 예천 생천리 생내실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 청복2리 노인회관 앞 옹벽 설치에 1억 원, 대심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남본 신예천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신축이음 교체에 3억 원, 청복 세아 아파트 뒤∼골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000만 원, 예천 거서리천 정비에 2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에 1억 원, 용문 선리 새뱅이골 농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용문 직리 수안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에 1억 5000만 원, 사부도로 확·포장에 5억 원.
  9페이지입니다. 효자 두성리 구도실 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은풍 탑2리 한감 마을안길 정비에 2억 원, 은풍 금곡1리 배수로 설치에 1억 원, 은풍 은산1리 버스 통행로 확장에 1억 3000만 원, 은풍 우곡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감천 덕율2리 덕밤 세천 정비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천 대맥2리 산이실 박스개체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보문 간방1리 돌장골 배수로 설치에 1억 2000만 원, 보문 수계리 농업용수 급수구역 확장에 1억 원, 보문 오신리 다봉이골 배수로 정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호명 내신2리 못뒤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 호명 신도시 금능파크∼산합파크 간 보행자 전용도로 보안등 설치에 1억 원, 유천 화전리 뒷골 농로 확·포장에 2억 5000만 원, 유천 광전리 마람터 농로 확·포장에 2억 원, 용궁 대은교회 진입로 소교량 개체에 1억 원, 용궁 송암2리 소교량 개체에 2억 원, 용궁 산택2리 본동 마을안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
  12페이지입니다. 나산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원, 개포 황산1리 소교량 개체에 4억 원, 신음천 정비에 3억 원, 지보 도화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1000만 원, 지보 지보1리 배수로 정비에 1억 2000만 원, 지보 송평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13페이지입니다. 마산마을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 원, 신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2000만 원, 지보 갈포천 정비에 2억 원, 풍양 우망1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청운1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낙상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원, 공덕1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1건에 27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에 10억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128억 9600만 원, 한시생계지원에 6억 5000만 원, 상품권 할인액 보전에 6억 6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63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8억 2200만 원.
  15페이지입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농업 재해 복구비 지원에 4억 6600만 원, 이상저온 및 우박 피해 임산물 복구 지원금에 3억 3900만 원, 효자 도천리 배수로 정비에 1억 2000만 원, 석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5억 원, 감천 독양천 정비공사에 4억 원, 호명 본리 진입로 확·포장에 4억 원, 지보 송평리 농업용수 개발에 1억 원.
  16페이지입니다. 개포 신음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에 6억 원, 청운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 한천 파크골프장 진입로 포장 공사에 2억 원, 용문 보건지소 리모델링에 6억 3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도청신도시 정수 구입비에 4억 원, 예천 상수도 용문면 직리 급수구역 확장에 6억 원, 풍양 상수도 청운리 상수관로 이설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 예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보강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천 제3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보안 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 위원에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 이형식 의원, 정창우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에는 수수료 징수 항목 중 입찰참가 등록,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삭제에 따른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율표 정비로서 이 가운데 수수료 삭제는 총 4건으로 회계에 관한 증명 1건,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소음·진동·배출 신고 허가 및 신고 관련 1건이며, 변경은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신고·허가 관련 2건입니다.
  신설은 총 12건으로 양식업면허 허가 신청 관련 8건, 낚시터 허가·등록 관련 3건,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련 1건이고 기타 부서명칭이 바뀐 축산과와 도시과, 체육사업소 등은 그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제2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15페이지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변동 사항,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월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의를 정비하였는데 판매대행점에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의 판매대행단체 준수 사항으로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사용자의 준수 의무사항으로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구체화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 및 단서를 구체화하였고 개인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설정하고 연 구매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부개정 조례안과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및 21조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의를 정비하여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 내용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내용으로서 사업장 시설 증축·개축·수선, 상표 개발, 포장재 제작,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으로 하였으며, 적용 범위는 예천군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의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 추진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은 현지 답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및 개선 사항을 발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천군 으뜸가게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피해 및 으뜸가게 선정에 따른 지원은 지원 제한 산정 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단체 활동 및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로 2021년도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부개정 조례안과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정된 으뜸가게의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1개소당 500만 원 해서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심사단 수당 및 실비로 1인당  1일 8만 8000원 해서 12명 곱하기 10일로 1000만 원을 계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을 고려하여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주류 도·소매업, 여관업, 지주회사, 부동산컨설팅 업종을 지원 제외 업종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사항,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종합민원과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7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이 현행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고 목적,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의 산정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비용에 대한 사항은 안 제4조,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안 제5조,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2조,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은 안 제13조, 주소정보 홍보·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은 안 제14조,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이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8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5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0항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예천 군관리계획( 도로,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삼강관광지 주변에 분포한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공원 및 공원 진입 도로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위치는 지보면 마산리 산 11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총 2만 1550㎡ 중 공원 1만 9975㎡, 도로 1575㎡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공원 및 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내용으로는 폭 8m, 길이 170m의 도로와 면적 1만 9975㎡의 공원을 신설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은 올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를 작성하여 올 7월 문화관광과에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과로 요청해 옴에 따라 8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에 군의회 의견수렴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쪽부터 115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6쪽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도로 결정으로서 폭 8m 연장 170m의 소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도로 결정 사유는 전망대 공원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공원 진입에 용이하도록 진입도로를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원 결정으로서 비룡산 전망대공원 1만 9975㎡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원시설 결정 사유는 비룡산 주변 회룡포와 삼강관광지 주변을 관광 자원화하고자 금회 문화공원으로 결정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17쪽에 군관리계획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내성천 제방에서 용포마을 뒤쪽까지 도로 170m를 신설하고 기존 제2전망대가 있던 산 정상까지 1만9975㎡를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118쪽에 시설배치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고 119쪽 전망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5층짜리 48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예정 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천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5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1항 예천 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123페이지 예천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유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 문화재 보호 등 소방 수요 증가 예측으로 예천 북부권의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하여 용문119지역대를 용문119안전센터로 승격을 위한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인 건축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재산 내역 및 활용 계획은 먼저 재산은 용문면 상금곡리 593-1번지 1805㎡, 상금곡리 599-1번지 1790㎡ 등 두 필지에 3595㎡입니다. 
  활용 계획은 경상북도지사가 2020년부터 23년까지 부지 3595㎡ 부지에 연면적 957㎡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계획이며 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향후 건축물이 신축되면 소방인력은 당초 9명에서 19명으로 차량은 2대에서 4대로 증가되며 관할 구역은 용문, 효자 은풍, 유천면이 될 것입니다.
  124쪽 연구시설물의 축조 관련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위치는 현 용문파출소와 인접한 도로변 두 필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소방서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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