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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예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9월7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4.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대응과 당면 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하미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651억 5500만 원보다 53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182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6억 4900만 원, 특별회계 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74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56억 1200만 원, 보조금 19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1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세입 예산의 주요인이며,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세출 구조 조정하여 가용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가용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전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현안사업 및 주민 건의 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경비와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2022년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사전 절차 진행을 위한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여건의 변화와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 수요의 중요성·긴급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소모성 경비 등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등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오늘 공적인 업무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농정과,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예산규모인 7쪽부터 67쪽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오늘 좀 몇 가지만 여쭈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이고요. 증감률 417%가 있는 게 사회복지일반이에요. 이게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국민지원금 128억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314% 증가된 것 있죠? 무역및투자유치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것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튤립인터내셔널 촉진 보조금 관련입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27쪽에 세외수입 분야에 이제까지 보니까 없었는데 이게, 사업 수입 91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사업수입 9100만 원? 27쪽 위에?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이형식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축제성 경비에 대한 부분이 43건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취소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14억 2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다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 있어서 행사성 비용이 증액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이렇게 43건이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를 했는데 그와 다르게 또 증액을 시킨 이유가 따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게 이제 대규모 행사는 저희들이 취소를 했는데 소규모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행사 그런 것은 경비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부분하고 또 도비보조 부분하고 있어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의 부서에서 행사를 줄이고 취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2차 추경에 43건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또 발맞추어서 오히려 증액을 시킨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 없는 행사를 다시 또 만들어서 올린 행사가 또 있어요. 이건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 부분은 문화행사는 제가 아는 것은 두세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그것은 대면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강영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자면, 며칠 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어떤 행사는 방역수칙을 세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어떤 행사는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일관성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해 주어야 되지요, 모든 행사를. 안 그렇습니까? 내가 봐서는 그 기준점이…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기준점이 모호하기는 한데 그 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연극제를 했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인원을 제한하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가급적 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행사는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쪽부터 88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부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실장님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삭감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보육이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보육교사 인원이 감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보육교사 인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조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실장님, 79페이지랑 80페이지고요.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이 있고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불러드린 것 빼고 버스운수종사자나 전세버스기사나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니고요.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하는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은 저희들 예천여객 관련입니다.
정창우 위원  기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에.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85페이지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농가도우미 예산이 삭감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게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제 농가에서는 원하는 게 농가도우미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가사도우미를 원해서 농가도우미 예산이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도비사업인데 총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천군에서 받은 도비 인원이 6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6명에서 2명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가사도우미하고 농가도우미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문화하고 다자녀 이런 위주의 아기를 낳거나 했을 경우에 이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후반기에도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걸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도로.
  그러면 지원자가 있으면 도비 받아 가지고 반납을 2명을 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도 좀 잡아 줘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반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제가 그러면 잘못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사도우미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농정과 할 때 제가 한번 담당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농가도우미는 다문화·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90일인가 그래요. 90일인가 그런데 후반기에도 신청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쪽부터 10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95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여기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홈페이지 내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그럼 따로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러니까 참여 포인트가 저희들 제안부터 해서 각종 주민 참여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에 따른 포인트를 합산한다든가 하는 것을 이 시스템 내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얼마씩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포인트당 계산을 제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데…
정창우 위원  이것을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조례가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조례 언제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조례 제정이…
정창우 위원  조례 이것 제가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이것 앞에 것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발의해 가지고 후속조치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신다는 점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것이고. 이것을 잘 이용하면 주민분들이 그래도 우리 군정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감사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래서 이왕에 300만 원 들여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96페이지이고요. 소송 패소 손해보상금이 3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정창우 위원  1000만 원 있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건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정창우 위원  어떤 어떤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
정창우 위원  안 급하니까 천천히 알아보시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제가 사건명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건에 2500만 원이 더 예비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2건에 2500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그래서 이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좀 시급하게 지출은 했지만 추경 세울 때 저희들이 세워서 정당하게 지출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일단 추가로…
정창우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지출이 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출이 됐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거는 앞으로 계속 소송이 있으니까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이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패소가 예상이 된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패소가 예상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에 10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이렇게 승인이 났다는 얘기고 그렇게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비비로 쓰신 것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소송 진행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건수는 아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2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2건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실장님, 97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맨 윗부분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금당실 관련해서 시설비가 약 5억 8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위에 맨 윗줄에 보면 또 운영비가 3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시설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좀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게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10억 원을 확보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당실마을을 해서 청년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마을호텔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통신비나 전기료, 사무실 사무용품 해서 그걸 한 1억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마을호텔에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동인 위원  카페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거기에 한 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호텔에 공용비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축제에 3000만 원…
조동인 위원  1000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3000만 원.
조동인 위원  3000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한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조동인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관련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거기 운영을 하려면 컴퓨터부터 해서 각종 기자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하여튼 운영비가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것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하고 97쪽에 대해서 금당실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운영 사업비 이것은 기존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형식 위원  없었는데 인구증가정책에서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인구증가정책에 금당실에 이게 인구증가정책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니, 이게 이제…
이형식 위원  아니, 들어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형식 위원  인구증가정책을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되나? 정책 분야가 인구증가정책이란 말이에요, 이 분야가. 그렇죠? 큰 타이틀이, 위에 말입니다. 인구증가정책이야.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런데 이것 공모사업 자체가…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증가정책이 뭐, 호텔하고 체험장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니, 이것은 청년창업을 이끌어서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
이형식 위원  그런다고 되나요,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운영 사업비가 3억이나 들어가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비를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사실은. 한 사업에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게 1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리모델링…
이형식 위원  11억 1000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이것 공모사업으로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이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문경에 화수헌이라고 거기에 보면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형식 위원  아니, 그래 좋아요. 인구증가정책 차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형식 위원  몇 명이나 인구가 늘 것 같아요, 용문면에?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용문면의 인구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정책을 하기 전보다 몇 명이 늘 것 같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대신에 예천군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종사자들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떠나는 젊은이들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용문면이 한 2500명 됩니까? 2500명에서 그 인구를 몇 년 동안 유지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용문면에 금당실마을에서 못 떠나게, 용문면에서 못 떠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형식 위원  그러면 돈을 10억이고 20억이고 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쯤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판단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확정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의지가 없는데 그냥 돈이, 이것 공모사업 하면 돈 될 것 같다. 우리 안 그래도 이것 해야 되는데 마을 경관식물도 좀 심고 와이파이도 해야 되고 CCTV도 설치해야 되는데 도비 받아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을 따오면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은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사업은 특히 공모사업이니까 용문의 금당실에 인구가 지금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러면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호명신도시 아파트를 거기에다 갖다놓고 출퇴근 농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인구정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그런 몇 명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안 떠나고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형식 위원  그러니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인구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인구를 잡아놓을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잡아놓을 수 있는가? 이것 잡아놓는다고 못 봐.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잘…
이형식 위원  정말로 거기 청년들하고 힘을 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한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이 사업이 저희들이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신활력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활력 사업의 목표가 시설과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건데 지금…
이형식 위원  자, 봐요. 아까 존경하는 조동인 위원님 시설비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라고. 시설비에 5억 8000 들어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에.
이형식 위원  그런데 주막 리모델링, 체험장 리모델링, 경관식물 식재, 안내판 이것 가지고는, 이런 것 갖고는 사실 청년들이 또는 거기의 주민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또 다른 데서 유입한다고 이렇게는 못 보는 거야, 사업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저희들이 이게 금당주막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숙박을 하고 있는 그런 한옥이나 이런 것을 묶어서, 마을호텔로 묶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젊은 사람들이 큰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형식 위원  예, 담당팀장한테, 여기에서 더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담당팀장한테 열심히 좀 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금당실마을 호텔사업 이게 기획감사실에 인구담당이 있으니까 또 무언가는 개발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렇게 뿌려놓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금당실마을 호텔사업을 어디에서 제안을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각종 액션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신동은 위원  아, 거기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그 그룹들이 각종 사업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이제 저희들이 꼭지를 달아주는 것도 있고 보조비를 주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당실마을 호텔사업이라는 게 간략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당실 주막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민박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향토체험 같은 데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당실마을 자체를 금당실 호텔 숙박시설로 엮어서 그렇게 한번…
신동은 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저희들 거기 금당실마을 저거도 있지만…
신동은 위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나중에, 지금은 이제 초기단계니까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운영 주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나중에 운영 주체를 정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묻는가 하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전산개발비 있지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군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목 자체로 보면 용역을 해서 군에서 전산개발을 해서 물품까지 군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해서 다 그냥 저기에 갖다가 비치를 해 놓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읍사무소 쪽에 추진단 사무실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비를 들이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추진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것도 저희들은 신활력 추진단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자체를 다 해서.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안을 해서 연구용역비야 여기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선택이 된다면 그런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산개발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운영을 해야 되지 이걸 관에서 이런 걸 다 사서 주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절차가?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런데 그게 나중이 되면 이제 그 사업이 신활력 추진단도 그렇지만 그 사업이 이제 잘못되어서 만약에 어떻게 되면 그 재산 자체는 저희들 군의 소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어버리면, 전체 다 민간자본으로 주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 싶어서…
신동은 위원  아니지요. 그게 예를 들면 마을 호텔에 카페하고 이런 데다가 물품하고 비품을 다 사주잖아요. 물품하고 비품을 사주면 이게 군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그 군의 재산을 거기에 한 군데도 아니고 주막하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민박시설에. 여러 군데 이 물품을 지원해 놓고, 그거는 군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위탁을 줘 놓으면 그러면 군에서 그것 일일이 지원한 것을 다 파악을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하고? 그래 이게 안 맞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니, 자체 건물이나 자산은 저희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운영만 위탁을…
신동은 위원  아니 신활력 사업 건물은 우리 것이지만 여기에 마을 호텔을 한다 그러면 민박시설까지 포함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니, 그것은…
신동은 위원  민박시설 같은 것을 엮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민박시설들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박시설을 체인 형태로 묶는다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 체인 형태로 묶는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것은 전부 다 금당주막하고 그쪽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금당주막 운영을 군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걸 위탁을 주는 거지요.
신동은 위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지금은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리모델링해서 민간에 위탁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과목을, 이걸 선정할 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저희들 여기 보조사업 내려오면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서 자산취득비는 위탁을 못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나 군에서 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의 소통이 필수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박서보 미술관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직 문광부에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우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현장 심사가 9월 말에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일단은 심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우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요?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게 이제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얻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보시면 98페이지, 99페이지에 보시면 미술관 건립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업무추진 급식비나 업무 기본 여비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심사자료 유인 이거는 9월 말에 오는 그때를 대비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거기에 이제 전체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설립계획부터 운영계획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창우 위원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나 이런 게 다 통과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 임기 의회 때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지금 시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의회에서 되든 아니면 다음 의회 때 되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쓴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어서 그냥 저희들이 한번 문광부의 검토를 한번 받아 보고 문광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면 그때는 국비 중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 그 시점에는 이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얻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창우 위원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의회에서도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면 예를 들어 300억 공사에서 국비가 한 반절 해 가지고 150억이 내려왔는데 150억 우리 의회에서 안 받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초기부터 자주 주기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저희 이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 중간 용역 결과 보고 말고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받으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좀 지레 그냥 좀 어려울 것을 아시고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도 와서 업무를 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 문광부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9월 말에 현장 확인을 오면 그것 받고 다시 10월달에 문광부에 가서 또 다시 심사를 받으면 결과가 10월 말이나 11월쯤에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려서…
정창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9월 말에 오는 것 저희들은 몰랐을 것 아닙니까? 뭐, 이야기 해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 안 해 주신 것 보면 앞으로 얘기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도 저희를 힘으로 누른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런 저거는 아니고 제가 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에 미숙하다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관한 것 조그마한 것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되지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반대 의견도 많고 찬성 의견도 많고 극명하게 갈리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어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좀 의회랑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이렇게 심사자료 올라오는 것도 제가 이것 무엇 때문에 올라오는지 그것 여쭤보려고 지금 그랬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부서에서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금당실마을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환경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소통하신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어디요?
○간사 강영구  소통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부서별로요? 부서별로는 저희들이 뭐,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니까…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으면서 금당실마을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팀에서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우리가 지금 금당실마을에 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또 문화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다 좋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한 번, 두 번 왔다 간 사람들은 거기에 돼지 돈사의 냄새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환경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관광지에 대한 사업예산에 투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무턱대고 고객들은, 관광객들은 계속 이런 걸 울분을 터트리고 주민들이 이 냄새 때문에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돈을 1년에 20억, 30억씩 계속 투자를 해도 효과를 못 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 냄새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 예산을 잡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도출을 해서 이러한 냄새나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투자를 하자는 등등의 얘기가 오가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주어야지.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하루 같이 죽는다고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군에서 매년 몇 십 억씩 투자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안 그래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사전에 해 주신 데 대해서 이제 축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게 이제 올해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 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예산 1억 원 투입해서 설치 중에 있고 향후에도 노후된 돈사 철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거기는 물론 사유지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사유지인데 주민들로서는 이전을 하거나 이런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데 그러지는 못 하겠고 또 당사자인 사람도 절대로 완강히 그런 것을 또 부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런 쪽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되도록이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금당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자면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돌담을 만들고 짚이엉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보다도 먼저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먼저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좀 추진해서 먼저 이렇게 냄새 없는 마을, 그렇죠? 공기 좋은 마을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 사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충분히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내든지 간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그 운영이나 모든 그 뒤의 일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인구 증가 정책으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문화관광 쪽이 더 저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소통 문제, 그리고 모든 사업에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8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동네작가 원고료 지급이 있어요. 동네작가는 처음 들어보는데, 농정과 동네작가가 뭐예요? 내가 이걸 처음 들어봐, 진짜로.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이것은 도시민 유치지원 국비지원에 따른 필수 사업으로서 관내 주민 중에 선발된 13명에게 월 4건 정도의 원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동네작가라는 말을 이번 예산서에서 처음 봐서 그래. 전에는 이 동네작가라는 얘기를 의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동네작가가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원고료를 지급해주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맞지요? 그래 처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위에서 제목을 정해 가지고 올 때 동네작가 원고료 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13명 뽑아 놓은 것을 SNS…
이형식 위원  일어서서 하세요. 실장님도 일어서서 하는데…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SNS에 전국에 귀농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귀농인 사이트에 한 건 올릴 때마다 3만 원씩 그렇게 돈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형식 위원  예, 알았어요. 별개 다 있네요.
  그리고 194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비가 있어요. 기존 예산이 모자라는가? 8900만 원 정도, 약 9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서 학생들도 덜 가고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 좀 덜 간 것에 대해서 저걸 한 것도 아닌데 8900만 원이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는가?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이것은 저희들이 400명 이상 학교에 171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이게 190일로 일수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치 못하게 증액 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일수가 늘었다고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일수가 늘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190쪽에 친환경농산물 시설현대화 지원 하는 게 있어요. 5000만 원이죠.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에 뭐하는 거지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이 친환경농산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들 영농조합법인 연자방아가 있습니다. 연자방아가 지금 여기…
신동은 위원  연자방아?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연자방아가 풍양에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지금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190페이지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이래 가지고 710대에 50%네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조동인 위원  이 중소형 농업기계는 관리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50대 정도가 추가예산 올라온 겁니까?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중소형 농업기계니까 관리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관리기 이외에 전부 다 이제 소형으로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250대지만 실제로는 대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에 160대, 2차에 300대 해 가지고 이게 수요가 많아서 250대를 했는데 8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남는 잔액으로 나름 또 대수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래서 가격이 명시가 되었고 중소형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고생하십니다, 팀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포장재 개선사업 192페이지에 농기계 포장재 개선사업 있지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192페이지.
○간사 강영구  이것 이번에 추경예산 이렇게 잡으면 예천군에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 포장재가 골고루 다 돌아가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부족합니다.
○간사 강영구  부족하지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저희들이 이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걸 전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 일부분이라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간사 강영구  팀장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천군에는 공선회하고 작년부터 이제 우리 작목반을 조금씩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농민들은, 일반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이 포장재를 사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천군에서 농사짓는 1만 가구 정도 중에 우리가 지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모아놓는 것 있지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우리가 왜 모으겠어요? 그 농산물이 가격대에 비해서 뚝 떨어질 때는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면 거기에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한 8개인가 12개 들어가 있지요, 종목이요?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8개인가 10개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농산물도 사과, 배, 토마토, 수박, 이렇게 한다든지 몇 개를 정해서 전 농가를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뭐 ㏊ 당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지 공선회 받는 사람 받고, 작목반 있는 사람 또 받고, 필요 없어도 작목반 가입되어 있으면 또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 1만 농가가 이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지금 3억 짜고, 또 1억 더 짜고 이런,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을 포장재 지원을 그냥 특정 단체에 준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골고루 이거를 박스 포장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택배비 지원을 해 주는 자체가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 아닙니까? 맞지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거를 읍·면 단위로 해서 파악을 해 보고 골고루 ㏊ 당, 아니면 수요량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안 맞겠나 싶어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그래서 저번에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 것을 84농가, 법인하고 작목반에 해 주는 이유 자체가 개별농가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1㎏짜리도 있고 2㎏짜리 있고 3㎏짜리 있고 포장박스가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 단위라든지 아니면 법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수요를 이제는 읍·면에다가 신청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간사 강영구  그렇지요.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하는 시스템보다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2022년도에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작목반이나 법인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이번에 우리 도비 확보를 하나도 못했지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소형 이동저장고하고 농기계하고 다 이렇게 편성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 본예산 할 때 팀장님, 읍·면별로 명단을 다 받았지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저희들 보통 보면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팀장님, 본예산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천군에 SS기 신청자가 100명인데 10명밖에 못 준다. 그러면 11명부터 100명까지는 그 순위가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본예산은 10대지만 1차 추경에 10대를 또 다시 잡을 수가 있으면 열한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는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신청을 또 받아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아니, 그래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지정해서 하면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750대 같으면 읍·면별로 이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11번째가 이제 되는 거지요. 이제 10번까지 되었으니까…
○간사 강영구  아니, 팀장님, 이건은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게 골고루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면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순위에 맞도록 전체 신청자를 농정과에서 받아놓았다가 그게 끊긴 다음부터는 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농정과에서 다 배정하고 추경할 때는 읍·면으로 내려주어서 읍·면에서 배정하면 그게 맞습니까?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본예산도 읍·면으로 다 내려 보냅니다.
○간사 강영구  예?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읍·면에도 배정하는 것을 중소형 농기계 같으면 이제 저희들이 면에다가 이제 배정을 처음에 당초에 16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대를 읍·면별로 주어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는 300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일단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는 또 자체 재원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6차 산업 및 청년창업농 육성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18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그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저희들 이게 대상이 이제 55명이고 이게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1월 달부터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농지 규모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이것 반납하는 겁니다. 인원수는 그대로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97쪽 예천읍부터 312쪽 풍양면까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97쪽부터 312쪽.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고요. 효자면 겁니다. 상단에 보시면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 화초 구입이 800만 원 감되어서 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엑스포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올해 엑스포는 안 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꽃길 조성은 200만 원어치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그러니까 엑스포 대비해서도 꽃길을 하지만 꽃길 조성에 이제 20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창우 위원  썼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엑스포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아니, 어차피 꽃을 피우려면 화초를 심어야 되니까…
정창우 위원  썼고 나머지 800만 원은 감해서 반납하는 의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농정과, 읍·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입니다.
  286쪽에 보면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개최를 해서 삭감이 다 되었네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이형식 위원  아예 안 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하지 못하고 여름방학 기간에 중점 방역기간을 운영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동안 중점 방역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인건비입니다. 발열 체크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나머지 다 삭감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학 때 학생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안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왔습니다. 왔고, 저희들이 원래는 곤충페스티벌을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오시는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것만 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 했는 줄 알았더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103쪽부터 12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3쪽에서 129쪽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보수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강영구  우리 예천군에 지금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보수사업에 예산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경로당이 예천 관내에 많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한 83% 정도가 노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있는 경로당을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비용 부분에 있어서 발생이 많이 되니까 지금 하지 못하는 동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000만 원에서 자부담 4000만 원을 해서 1억을 하다가 우리 지금 자체 재원으로 1억을 편성해 주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폐기물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보수를, 우리가 연간 4억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더라도 몇 년 안에 또 다시 보수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로당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83%에 대한 노후 건물들을 새로 신축하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계속 보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 2억인데 1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폐기물이 저희들이 이번에 또 해 보니까 은풍면에 탑리에 해 보니까 또 폐기물 부분에 또 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가 보통 지금 한 15년에서 25년, 또 25년이 넘어가는 경로당들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파악을 제가 해 봤는데, 보통 제일 많은 게 금이 가고 창문틀 사이로 바람이 많이 새어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게 보통 또 창틀 교환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 걸 봤을 때 수요조사를 주민복지실에서 좀 더 폭넓게 감안을 해서 신축할 수 있는 경로당을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보고 완전히 진짜 너무 노후되어서 보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은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신축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영구 위원님에 덧붙여서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노후경로당이 많아서 자꾸 리모델링해야 자꾸 가루 떠 붓고 물 떠 붓고 이렇게만 하자면 그것도 뭐 효과적인 면도 없고 그러니까 증축하는 데로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347쪽부터 351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부터 35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실장님, 제가 일전에… 136페이지고요. 위에 보면 문자 전송 사용료라고 있어요.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다시 한번 어느…
○위원장 신향순  136쪽.
정창우 위원  13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문자 전송 사용료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예방하고 또 동선을 알려주는 이런 문자를, 안전재난문자가 무한정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아주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우리 일반문자로 좀 발송하니까 그런 부분에 요금이 부족해서 좀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일전에 문자 전송료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위원  일단은 제가 받아보는 군에서 이제 재난문자 말고는,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침에 보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위원  인근 시·군에서 계속 보내면 그게 문자공해다 이래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밤 12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아요.
정창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군에서는 안전재난문자를 그렇게 보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은 안전재난문자가 아닙니다. 안전재난문자가 아니고 안전재난문자가 보내는 걸 많이 제한을 해서…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되니까 일반문자로 전송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일반문자도 저도 사실 받아 본 기억이 잘 없는데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희들이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이 누락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런 말 그대로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니까 조금 그것도 절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옆에 137페이지에 보면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료 주신 것 받아보니까 1층 당직실 앞에 자동혈압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3층 휴게실의 자동혈압측정기를 쓰고 있고 이것 이제 300만 원 주고 구입하면 3층 휴게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제 알려 주셨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는 게 가장 비싼 것이거든요, 이게. 이게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비싼 게 보시면 190만 원이거든요. 147만 원, 145만 원, 137만 원, 150만 원 하면 어지간하면 삽니다. 2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닙니다. 한 대만 하면 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런데 저 혈압측정기 그게 가격을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물건을 살 때는 여러 종류에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정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좀 예산 3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좀 성능이 괜찮은 이런 것을, 사실은 혈압측정기가 다른 기관에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어 가지고 측정이 오차가 나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좋은 걸 사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혈압측정기 구입하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반영해 가지고 약간 여유롭게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그것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두 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대 구입하시나 여쭤보니까 또 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위원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무튼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예산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쓰일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쓰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위원  예산을 세워주실 때 시장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산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금액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예산 작성하실 때 좀 섬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4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환경관리과 청소차량 있지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간사 강영구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게 지금 6톤짜리를 사게 되면 신도시에 지금 사용하실 계획이지요?
○재무과장 이용수  아닙니다. 지금 신도시하고 예천읍, 지보·풍양 빼고 8개 읍·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8개 읍·면에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간사 강영구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신도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읍은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외주를 주어놓았기 때문에 안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용수  읍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그리고 호명은 압롤차로 하고 있고 풍양도 하고 있고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저쪽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저희가 보고 받기에는 신도시에 물량이 많아서 그래 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천읍에 이 청소차량 외주를 줄 때 당시에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시행해 보고 점차 사업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환경과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6톤 차량을 살 경우는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에는 이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6톤 차량은 차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천읍에 시행을 지금 올해 2년차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간사 강영구  그렇죠? 2년, 3년째 접어드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듣기에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를 시행해 보고 호명도 점차 사업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그럴 계획이 환경관리과에서는 없다. 향후 8년에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그 이후에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단독 호명만 쓴다고 그랬지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김기정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신도시에만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과장님, 맞지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그러면 추후에 아직도 그러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우리가 외주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외주 주는 것은 어차피 호명 부분이고 지금 환경괸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보통 겨울철 연탄재를 치우는 게 10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기덤프로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로 봐서는 그 논리가 사실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수로 좀 책정을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얘기 들으신 것은 호명 전담으로 하는 차량으로, 맞지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예산팀장 김기정  3톤…
○간사 강영구  그렇죠? 그러니까 3톤 차량이 호명 신도시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읍·면 단위로, 6톤 차량이 읍·면 단위에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6톤짜리를 신도시로 투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끝이 나고 나면,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부서에 확실하게 얘기를 물어서 실제로 이게 또 돈을 1억 이상 되는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향후 1, 2년 이후에 또 호명이 외주를 준다고 가정하면 이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이용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아보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저희들은 그쪽하고 협의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서 147쪽부터 15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노점상 지원 이래 가지고 50만 원씩 48명이에요. 새로 이제 처음 싣는 건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에게 지원을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이 처음에 노점상 관련돼서 예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등록된 예천읍에 있는 시장 중에서 예천읍에 있는 상설시장하고 용궁하고 풍양의 공설시장이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게 또 나중에 지침이 바뀌어서 사설시장의 노점상은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설시장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용궁하고 풍양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거기에 노점하시는 분.
조동인 위원  그럼 5일에 한 번씩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분들이 예천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풍산이라든지 인근에 문경이라든지 다 다니니까 거의 매일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식 위원   주소를 여기에 안 둔 사람들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 거기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은 우리 예천군에 와서 노점상을 하면 본인 주소지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서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노점상을 했다는 확인서만 발급해 주면 신청은 본인 주소지에 가서 합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150쪽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이 있는데 향토뿌리기업이 예천군에 몇 개소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는구먼?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풍양에 탁주, 용궁, 예천, 주로 그런 게 많고 우리 연탄.
이형식 위원  그럼 네 군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여기에는 풍양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아까 노점상 지원과 더불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금사업이네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전액 국비입니다.
신동은 위원  소득안정지원 기금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거는 국비 전액 기금인데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확한 재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공설시장에 있는 노점상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한 번만 해도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 번만 줘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각 주소지 하면 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각 시·군에서, 온 데서. 그러면 거기의 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앱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중복 지급은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요새 노점상이라는 게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도 보면 아줌마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예천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번 왔으면 일단 자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사실 이게 노점상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지금 현재 그분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동은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런데 처음 지침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그러면 이게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 나중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에 다 포함이 되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지침을 바꾼 게 사설시장에는 안 되고 공설만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용궁하고 풍양만 지금 해당이 되고, 거기에 하루만 나와도, 장사해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하루만 해도 50만 원씩 준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풍양사람인데, 풍양에 살고 있는데 풍양 장에 가서 하루만 매일 풍양 장날에 가서 노점상을 해도 사전에 우리가 조사가 다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가능하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5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냥 하루 펴면 되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부터 했고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이것 지급한다고 하기 전에.
신동은 위원  아, 사전에 해 놓았었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사를 다 해놓은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분들한테 이제 주는 거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근데 과장님께서 노점상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상인회에 가입하거나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것은 사설시장에 해당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제 공설시장, 풍양·용궁시장은 여러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실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것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공설시장에는. 사설시장에는 지금 현재 예천읍을 예로 들면 예천읍 상설시장에는 전부 다 부지가 주차장하고 전체 부지가 예천상설시장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번영회에 사용료라든지 시장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근거가 그러면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이걸로 이제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맛고을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액되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거기에 지금 현재 맛고을길 중간에 보면 이후에 한성장 위에서 곱창집 있는 데 거기에 차가 다녀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입니다, 조금 내려앉아서. 그래서 그걸 복구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창우 위원  차량 통행은 하고 있지요, 지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사실 거기에 아침저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정창우 위원  통제가 왜 안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거기에 단속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정창우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맛고을길은요.
정창우 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관리를 왜 안 하고 계세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려고 하면 건설교통과 같이 사람을 사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출입 할 수 없는 봉이 있습니다. 그 봉을 꽂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수만 한다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거기에 지금 꺼진 부분에 물이 차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그걸 밑의 흙을 좀 돋우고 모래라든지 이런 걸 넣고 보도블록을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는 그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차단을 하고 차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니,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창우 위원  안 하실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것 본예산에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150페이지고요.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주실 때 기업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증액분 3백몇 % 그게 튤립인터내셔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그게 여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튤립인터내셔널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지투보조금을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에 전체 한 52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23억 정도, 국비가 최대 10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75 대 25였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바뀌어서 65 대 35로 지금 변경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 23억 올라간 부분은 국비 65%, 지방비 35% 해서 그렇게 합니다.
  튤립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0억이고 그 기준으로 하면 보조금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153억 8000만 원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은 다 하니까 18억이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번에는 그렇게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 지원해주고 끝인 거예요, 아니면 추가분이 또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현재 튤립인터내셔널이 공장 위쪽에 한 1만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제2공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가는 것은 제1공장에 라인을 1개 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게 끝나면 아마 2공장을 다시 할 때 추가로 아마 신청할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짓지 않은 2공장은 빼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1공장에 라인 하나 증설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1공장에는 18억 이게 지원되고 이제 없는 거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게 마지막입니다, 1공장에는.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맛고을길이 이번에 예산이 사정이 되었는데 지금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로 봐서는 5000만 원, 5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맛고을길이 아니고 차량이 다닌다고 하면 맛고을도로라고 해야지 되지. 그렇죠?
  박상옥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부서하고 새마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한 취지와 동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취지와 같이 가야 되지 돈을 수십억을, 수백억을 들여서 말 그대로 맛고을길이라고 해 놓았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와 같은 건데 지금은 본인들 집 앞에 차량 대기에 급급하고 배달 다니는 이런 취지로 지금 이 맛고을길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만 수리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는 2, 3년 내에는 그 맛고을길 전체 도로를 새로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차가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사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과장님, 당초계획대로 우리 봉 있잖아요. 그 민원이 거기에 계시는 상가 몇 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요즘 음식재료 배달하고 이러면 다 오토바이로 갖다 주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다수 몇 분의 사람들이 자기 차량들을 그걸 고집을 해서 또 그 앞에 세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단속을 못한다면 이 맛고을길이라는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앞으로 예산도 우리가 이럴 것 같으면 편성을 못 해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맛고을길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자기들도 장사를 하고 이렇다보니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2명 정도 인건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사람 인력을 배치한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거기에 단속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지금 현재 차량차단봉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놓거든요.
○간사 강영구  그러면 봉만 꼽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봉을 꼽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자기 불편하다고 그냥 언제든지 자기가 들어갈 때는 뺍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그것은 하여튼 부서에서 예천읍사무소하고 건설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못 빼도록 하든지, 아니면 빼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추후에 이런 일 때문에 예산이 좀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아침저녁으로만 거기에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방금 인력을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력을 써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인회에서 자체 관리가 좀 되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봉도 지금 제일 문제가 차량이 통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늘상 낮에도 가보면 차량 통행이 돼요.
  본래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을 유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금 강영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봉도 빼고 박고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못 빼도록 장착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예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해도 충분히 차가 간선도로 쪽으로 와서 물건배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것을 상인회에서 좀 모였을 때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 뭐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자기들이 장사를 헤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를 않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위원님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봉을 영구적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하면 그게 열쇠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영구시설로 그렇게 고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안동 같은 데 가 봐요. 안동에 차 없는 거리 차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 거기도 다 그런 대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동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봉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아놓아도 그것 깨부수고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빼고 박고 할 수 있는 뭐, 위급할 때 차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빼고 박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걸 지켜주는 것은 상인들이 지켜주어야지요, 스스로. 그것 상인들의 차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것 할 때 그때 맥시칸 통닭 사장님이 회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신동은 위원  그래 했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관리를 했었는데 본인도 아침에 일찍 못 나오고 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인회하고 하든지 자체 인력을 채용해서 하든지 저희들도 한번 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지금 맛고을시장 상인회장이 누구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맥시칸 황병열 사장 거기입니다.
신동은 위원  거기로 갔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또 거기로 갔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이런 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차피 맛고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인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뭐, 인력을 써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지금은 수동으로 뺐다 끼웠다 하는 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것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일반 주차장 같이 차가 들어오면 이제…
○위원장 신향순  봉 자체가.
정창우 위원  아니요. 그 봉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자동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 했는데…
정창우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아예 주민들에 의해서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그거는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열어놓고 오후에 7시부터 8시까지 열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잠그면 자동으로 그래 시간 타임으로 해서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정창우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맛고을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창우 위원님 말씀을 하시네요. 그 봉이 자동으로 우리가 또 그냥 고정식을 하면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거나 비상시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인력을 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봉이 우리가 이제 위험상황이나 비상시에 하면 봉이 쭉 내려가서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정식으로 해 놨던 봉도 빼곤 나면 그 위에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상시에는 또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게 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7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63쪽부터 367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하단에 제1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집기 구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사무실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라든지 회의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집기가 부족하고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예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처음부터 그걸 안 해놓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빈 공간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빈 공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회의라든지 하면 개인 회사에, 회장 회사에 가서 회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만 더 하고 점심식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페이지에 하단쯤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일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정창우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020년도 경상북도 안심식당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이것 시상금으로 5000만 원 받아온 것을 이렇게 쓰신다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우리 관내의 일반음식점에게 다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그렇습니다. 15개…
정창우 위원  몇 개씩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15개 정도…
정창우 위원  15개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지금 물컵이 없어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물컵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지금 우리 조례에도 이번에 되고 하지만 1회용을 쓰는 업소가 좀 많고, 또 1회용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가장 외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원하는 게 물컵 정도라고 하는 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심식당 경진대회에서 상 받아 가지고 시상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안심식당에 대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 5000만 원인데 그래 안심식당은 저희들도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있고 본예산에, 그리고 이제 외식업지부나 다 이제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일반음식점에 작은 업소, 한 50㎡ 이하에 237개 업소 정도는 15개 정도만 좀 가는 걸로 하고 그 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이제 연차적으로나 추가로 좀 구매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심식당 대회에서 상 받은 돈이니까 안심식당 관련한 것으로만 쓸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5000만 원을 다른 데다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사용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어지간하면?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어지간한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을 위해서 하는 걸로 주로 그걸로 이제 받은 겁니다.
정창우 위원  저는 사실 의미가 참 좋다고 보거든요. 의미가 참 좋다고 보는데 굳이 이게 컵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다른 방안은 뭐가 있었어요? 검토해 보신 것 없었어요? 수저나 아니면 물통이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수저하고 이런 것은 또 일반 코로나에 대비해 가지고 뒤에 도에서 내려온 것 꾸러미 사업에서는 또 일반 그런 제품을 3개의 꾸러미를 사용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서, 여기에 또 이제 봉황을 넣어 가지고 우리 전체 홍보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이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없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 종합민원실에 보면 비말 차단을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나니까 우리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고령화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많이 되어 가지고 거기 비말차단기에 대해서 이제 창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간의 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높아져 가지고 양방향으로 해 놓으면 연세 많은 분이 오시면 그걸 켜 가지고 사용을 하면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원활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목소리가 커지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친절함이 없고 좀 불쾌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양방향을 설치하면서 고령자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조금 더 따뜻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걸 구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귀가 좀 어두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는 마이크를 끄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그것은 이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오면 켜서 하고 이제 정상적이고 젊은 분이 오면 다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해도 동시에 12대를 다 켜놓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조동인 위원  예, 소란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심식당 시상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 주시고 또 이런 지금 가장 위생에 대해서 또 이런 요구를 하는 이 시기에 이렇게 귀한 상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을 받아서 5000만 원씩 받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 경북신문, 경안일보, 많은 언론에서도 시상에 대한 것을 많이 극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1회용 점점 안 쓰도록 하는 그런 계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우리 위생업소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이더라고요. 최우수상 시·군이 같이 하는 상을 이렇게 또 받아오셨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170쪽에 중간쯤에 시설비 국궁전수관 입구 통로박스 벽화 하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동은 위원  이게 국궁전수관 입구 통로박스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큰길로 들어가다 보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큰길…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왕신 가다가 좌측 편으로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큰 통로박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 왕신 들어가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동네 들어가는 입구.
신동은 위원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전에 좌측으로…
신동은 위원  담암 가는 길에 그 통로박스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담암까지는 안 가고 덜 가서…
이형식 위원  뒤쪽으로 가면 예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전수관 가는 길이죠.
신동은 위원  아, 경도대에서 넘어가는 길?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아닙니다. 경도대 지나서 왕신 다리 가기 그 전에 좌측으로 동네에 들어가는…
신동은 위원  그래요?
정창우 위원  경서로 밑에.
신동은 위원  예?
정창우 위원  경서로 우회도로 큰 도로 밑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렇죠, 예.
신동은 위원  아, 큰 도로 밑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동은 위원  거길 얘기하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밑 부분에 있는데요. 예천전국가요제 지원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조동인 위원  이번에 좀 증액이 되었는데, 뭐 언제쯤 하는 거지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사실적으로 가요제나 공연 쪽은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연기시키고 있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할 생각인데, 사업비 증액 부분은 2017년도부터 계속 2000만 원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도비가 1000만 원 오면서 도비가 올 걸 예상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는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할 예정입니다.
조동인 위원  상황에 물론 맞게끔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저는 예산서에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려 그럽니다.
  이번에 예산에 안 실려서 제가 참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천박물관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벌레도 많고 이렇게 해서 방역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나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방역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서 실장님도 여기에 계신데 내년도 예산에 꼭 방역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실내 청소하는 분이 계시던데 실내 청소가 빗자루 가지고 쓸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제습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게 실용성이 있는지 정확히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청소차량이 있어요.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 1, 2층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실제 맞지 않느냐, 그런 데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이게 필요하다. 또 뒤에 실장님하고 예산팀장이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꼭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관심 고맙니다.
이형식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163페이지고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동인 위원님께서 예천전국가요제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려 가지고 먼저 받아 봤는데 이것 도에서 공문 온 것 이건 뭐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창우 위원  코로나 극복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라고 그래서 11개 시·군 16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로 온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얼마죠? 600만 원입니까?
정창우 위원  붙임 자료는 없었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 사업은 뒤에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16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그래 가지고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어서 예총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삼강주막에서 연극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 자료는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뭐죠?
정창우 위원  도비보조사업계획서 이래 가지고 지역 관광콘텐츠 활용,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렇지요. 2700만 원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잘못 온 거네요? 올 때 예천전국가요제 지원 관련 도 공문이라고 해 가지고 주셨고, 16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 관광콘텐츠 활용 창작 공연물 제작지원 이래 가지고 자료를 따로따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 공문은 164페이지에 있는 2700만 원에 대한 공문인 것 같고.
정창우 위원  담당자 분 계시면 설명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게 뒤에 첨부물이 하나입니다, 이게.
정창우 위원  그게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전날 주실 때 그러면 잘못 전달해 주셨네요, 그렇죠? 따로따로 주셨어요, 이렇게.
○문화관광과 황기승  문화관광과 황기승입니다.
  제가 메일로 붙임을 드렸었는데 그 순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 선정된 사업비에 관련된 붙임자료고 전국가요제는 또 별도로 한 장을 따로 보냈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주무관 황기승  이 자료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164페이지…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가요제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그 뒤페이지에 있는 2700만 원 그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인데 이름이 따로따로 되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2회 추경까지 오면서 43개의 사업을 취소를 했어요. 14억 원가량을 취소를 했는데 새로 신규사업을 이렇게 2회 추경에 넣으실 필요가 있는가요? 163페이지 보시면 예총…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각종 축제의 취소 사유는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대다수의 축제가 함께하는 체험 위주의 사업이고, 그러면 다 취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연예인들 생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금방 2700만 원도 마찬가지만 소액 공연 위주는 좀 찾아서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추가로 한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2000만 원 지원하다가 도비가 지원되어서 좀 삭감을 했었는데 도비가 전액 안 되어서 2000만 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예총 10주년 기념도록 같은 경우에는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올해 10주년이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업 금액이었는데 특별히 2회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사실 저도 이 부기를 보고 당초예산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총에서는 또 우리 예산의 순기능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연말까지 해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한 것 같습니다.
  예총창립일이 1월 20일이어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반영해서 만들어서 내년 1월 20일 날 발간해서 기념사업으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이분들이 연초부터는 예산이 필요 없고 지금 세워서 하면 충분히 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올라온 내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담암에 정효각이 있고 지포강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2개의 사업 자체가 1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비지정 문화재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간사 강영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따로 이걸 이제 예천군에서는 도비 받아오면 무조건 비지정 문화재를 예산을 이렇게 싣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35점이고 등록문화재가 1점, 그다음 도지정이 37점, 기타 28점 해서 101점이 문화재로 정식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우리가 예천군 건축물 문화재의 성격이 있는 것 조사를 해 보니까 198점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198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비지정 문화재는 군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규정에 보면 1920년도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를 올해는 2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두 가구, 세 집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한 3억 정도 반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920년 이후의 건물 198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는 자부담이 커서 또 웬만한 종중이 아니면 쉽지 않고요. 1920년 이후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올해 이 2개에 대한 도비 받은 것은 도지정 문화재로는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도 도비를 받아왔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도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일반 문화재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일반 문화재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2억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한 부분은 한 1억 정도 비지정 문화재를 수리·보수를 하기 위해서 잡아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천군에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렇죠.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면 도비를 무조건 받아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게 제가 판단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198점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920년 이후이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군비에서 규정에 따라 해줄 수 있는 것은 1920년 이전의 건축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30년이나 1921년도 건축물은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지원할 방법이 없고, 이런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도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3년 정도 있으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도비 사업을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920년 이후 것이나 이전의 것만, 따로 우리가 이전의 것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게 신청 대상이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조건이 1920년 이전 건물에 한해서 접수를 하고 또 그분들이 혹시 자기 건물이 1920년이라고 억지도 부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분들이 1920년 이전이라는 그 주택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1920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고택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물론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도 명확한 뭔가 저걸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도비를 받아 오든지, 그러면 또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도비를 받아 오든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도지정 문화재는 별도로 예산 신청한 게 있습니다. 올해도 14건 했는데 그것은 도지정 된 문화재에만 도비를 지원하고 이런 도비보조사업은 사실 도의원들이 지역구 다니다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분들이 도의원한테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도비라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 할 때 도의원하고 지역 군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것은 제가 봐도 이게 이제 관례가 될 것 같은데 만일 어느 누구라도 무슨 문중에,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비지정 문화재를 신청해서 예천군에서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관례가 된다면 이제는 저희들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라 도비 받아와서 무조건 군비를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떤 룰을 정해야 된다고 그럴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도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액은 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 한 분이 2500만 원,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군비해서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를 뜯어보면 사실 오래된 고목이 뜯어보면 사업이 변경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비지정 문화재는 한 번 보수를 하는 비용이 일단 최소한 1억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에 추경에서 한 1억 정도를 잡는 이유가 3억을 잡아 가지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두 가구나 세 가구 이상을 못하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것은 비지정 문화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도가 8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오면 8800만 원에 대한 본인 부담분 20% 있고 사실적으로 군비 지원은 7000만 정도 됩니다. 그래 1억 나오면 본인이 20% 이상, 3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2억 나오면 1억 30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일단은 비지정 문화재라도 도비만 확보해 오면 충분히 우리 지자체의 비용은 수반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수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간사 강영구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잡았어요. 2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비 받아오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3건 정도의 비지정 문화재 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만일 도비를 받아 왔어요, 또 다른 비지정 문화재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일차적으로 우리 비지정 문화재 해 주려고 했던 것들은 자체적으로 밀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분들이, 연초에 예산이 서면 1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지정문화재에서…
○간사 강영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하면 1920년 이전의 건물을 쭉 소유한 문중에서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하고 봐서 필요성이, 순서를 정해서, 그런데 사실적으로 올해 2건이지만 다 나가는데 2, 3주밖에 안 됩니다. 신청이 한 10건 정도 되면 우선순위별로 정해서 하고 정이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민요 활동 지원이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게 사실 앞에 163페이지에 보면 우리민요 지원 활동이 있다가,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삭감되고,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이게 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그쪽에 좀 하면서 도비가 추가로 600만 원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인데요. 181페이지 반환금 가운데에 윗부분에 중간 부분에 2020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거든요. 여기 이자가 이렇게 700, 800만 원 될 일은 없을 테고 집행 잔액이 꽤 남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단체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이자가 지금 남은 겁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에 교란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가시박하고 그런 겁니다.
조동인 위원  주로 가시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도 보면 또 교란생물 퇴치사업 집행 잔액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시박, 외래어종 이래서 또 800만 원이 넘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위에 것은 가시박을 주로 하는 거고 그 밑에 것은 순수 도비로 해 가지고 베스라든가 블루길 이런 것도 저희들, 올해 이제 낚시대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행사를 못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야외에서 하는 작업이고, 이게 지금 보면 가시박이라든가 엄청나거든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주로 야외에서 몇몇 사람, 뭐 2명도 하고 3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작업은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잔액을 반납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제 어떤 각종 단체라든가 또 개인,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가 핑계 같지만 그런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동인 위원  이걸 보면서 또 이게 코로나가 지금 올 9월, 10월에 좀 많이 줄어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텐데 이것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우리 주변에 이게 아주 교란을 시켜도 엄청나게 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칡하고 가시박하고 같이 있는 것을 봤어요. 칡이 가시박한테 안 돼요. 칡 위에 가시박이에요. 그 정도로 이것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동인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반납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반환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고 이게 순수하게 군비만 72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신청이 올해는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한 200여 대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76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도 좀 많고 이래 가지고 군비로 24대 정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에 들어가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정창우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원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군비만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면 4대 정도를 더 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24대 정도는…
정창우 위원  24대 정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34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9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 캠핑장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정창우 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하단부에, 거기가 면적이 900㎡ 정도 됩니다. 이쪽에 캠핑장을 해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자체로는 좀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설치해서 좀 상승효과를 바라보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사과테마파크 캠핑장도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그래서 이 규모를 갖다가 삼강캠핑장이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가 1만 2000㎡입니다. 그래서 삼강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도 수익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기본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안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기초적인 타당성 검사는 해 봤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먼저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캠핑장이 일단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장으로는 의구심이 좀 들어 가지고. 혹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거기 아래쪽에 주차장 있는 부지에다가 만드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주차장하고 그쪽에 보면 구석에 돌탑 부분하고 이렇게 지금, 2개 층으로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위에 거기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하단부 거기하고 주변 유휴지 전체를 갖다가 포함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기초적인 계획은 3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뭐 상하수도시설이나 기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총 여기에다가 캠핑장 만드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50억을 기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50억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정창우 위원  군비만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아닙니다. 국비가 주… 이게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면 일단 기본용역을 해서 거기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혹시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왜 이런 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기본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아직 너무 기초적인 대상이고 이게 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안 되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지금 군비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그래도 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일단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용역은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일단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용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시면 5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서 알았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 전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데 캠핑장이 저는 있으면 좋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효용성이나 이런 것은 이제 부가적인 문제이고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좀 해야지 왜 업무를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앞으로는 작은 일까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쭉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맞지요, 그렇죠? 거론이 되어서 우리 예천군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결과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래서 진행을 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거기는 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 드린 결과 공모사업을 올리기 위한 기초적인 용역을 하려고 이 사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또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진행이 이렇게 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면 설명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제가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양승민 팀장이나 우리 또 박진현 주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적극성을 띄고 지금 활성화를 많이 시켜놓았어요. 이 활성화 시켜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연계를 쭉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우측 편으로 보면 숲이 우거져 있지요? 그 뒤편이 우리 군유지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지금 또 산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저게 되어 있고, 바로 뒤쪽에 보면 또 단풍 군락지가 있어요. 단풍 군락지와 캠핑장,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바로 뒤편에 보면 사유지 민박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역시 2022년도에는 산림부서에서 우리 군유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묵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저는 200쪽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에 잡으면 이게 겨울에 쓰이지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 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어디 어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올해 감천 산불 때 장비 파손이 많이 되어서 가을철 시작하기 전에 좀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충을 해 놓았다가 주로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공무원도 하고 또 외부단체에서 동원하면 장비는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산불 같은 게 나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많이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위원  여성대, 남성대가 있던데 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 나면 장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장비 지원되는 게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의 갈퀴라든가 소화 장비를 가지고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의용소방대에다가 그걸 이렇게 좀 장비를 준비시켜 놨다가 누가 가져와서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전부 다 자기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의가 지난번 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보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안 올라왔네요.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장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그 장비를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서 바로 그냥 장비를 가지고 끌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이고.
  이게 어차피 추경에 확보가 되면 겨울에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써먹는 건데, 가능하면 장비를 좀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현재 있는 재고 가지고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해서…
신동은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이제 12개 읍·면이니까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그게 다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장비가 확보돼 있으면 굉장히 신속하기 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읍·면 소방대 상황에 따라 창고나 이런 보관 장소가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의견을 한번 받아 보고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신도시 수변공원 실개천 조명 설치, 기존에 실개천에 조명이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이 실개천은 아주 기초적인 어떤 방법, 청계천 같이 이렇게 미관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바닥 안에, 수중에 조명하고 주변경관조명 이런 걸로 해서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 실개천 지난번에 현장 확인 했었는데 그 밑에 물을 올려서 고이는 쪽을 말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아니, 전체 내려가면서, 그냥 단순히 물만 내려가기에는 야간 같은 때는 아무 경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ED를 통한 어떤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수중에도 하고…
○위원장 신향순  수중에도, 물 안에서도 비출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좌우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아무 조명이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단순히 산책을 하기 위한 그런 가로등 역할 정도 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이게 1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 경관 조성하는 데 다 필요한 조명이네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전기 조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같은 수변공원인데 실개천 정비사업 해서 추가가 되었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위원장 신향순  왜 추가가 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요구를 못한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실개천 공사 추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명공사 60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밑에 팔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미리 다음 조명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전기공사를 갖다가 배선을 속에 배관하는 부분은 지금 외부로 빼놓으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배관·배선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위원장 신향순  지난번에 이것 여기 수변공원이 원래 있던 데다가 지금 마력 수를 증가시켜서 지금 물을 당기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그때도 이걸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고, 여기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로 보면 중간에 사업 변경이 되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면밀하게 들어가는 계획을 잡았다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어차피 그때 얘기할 때도 이 조명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잘 보시고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것 신도시 주변 환경이 조금 밝고 또 산책하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9쪽부터 21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212페이지 윗부분에 보니까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인데, 여기에 국비, 도비 다 섞였어요. 이게 동물복지 축산농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관련법이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항목은 가축의 건강관리상태, 급여·급수상태, 사육시설, 사육밀도, 청소 및 소독상태, 인도적 도태 여부 이런 것을 심사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여기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방문을 전부 하면서 거기에 지도하고 어떤 자료 얻고 연구하고 처방하고 그와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해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그쪽에 소정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걸 거칠 수 있도록, 쉽게 거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213쪽에요, 과장님, 초유은행 준공식 하는데 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지금 준공식을 어떤 계획으로 하는데 600만 원이나 들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당초에는 우리 군 자체에서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설 자체가 전국적으로 좀 시범사업으로 괜찮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도의 농업기술원에서도 와 가지고 좀 견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래도 많기는 많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신동은 위원  예.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9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예천시외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및 시설 환경개선 6000만 원, 제가 2018년도 예산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2018년도에 본예산이랑 추경 합해 가지고 군비가 3000 들어갔고, 2019년도부터는 본예산 추경 합쳐서 5000 들어갔고요. 2020년도에 5000 들어갔는데 이게 매년 시설 환경개선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금번 사항은 시외버스터미널에 외부에서 출입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설이 열악해서 수세식도 반 수세식이고 이래서 그걸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게 딱 그냥 대충 보더라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부분, 분야별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것 말고도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것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버스 관련해 가지고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이렇게 매년 들어가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올라옵니까? 또 올라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할 사항이고 지금 당장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내버스…
정창우 위원  매년 지금처럼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계속.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시설개선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많지 않았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매번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도 5000만 원 시설환경개선사업 그걸로 뭐했어요? 예산서를 제가 다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시외버스터미널 말입니까?
정창우 위원  2019년도에도 있었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2020년도에는 안내 표지판, 안내판 그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담당팀장님 답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신향순  예, 담당팀장님.
○교통행정팀장 이재길  예, 교통행정팀장 이재길입니다.
  매년 본예산에 환경개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버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 한 150대 정도 하루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한 39대 하루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송 손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매년 환경개선지원금을 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창우 위원  인건비도 지출이 됐어요?
○교통행정팀장 이재길  예, 인건비로도 지금 환경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관련된 저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인건비가 왜 지출이 되지요? 여기에 보면 시설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시설이 지금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청소하는 인건비를 왜 우리 군에서 줘요?
○교통행정팀장 이재길  본예산에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지금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고, 추경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본예산에도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안 나가 계속 찾아본 게 그거였다니까요. 이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결손 보전이 아니고, 이름이.
○교통행정팀장 이재길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지원금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이재길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지어줘요, 아예. 그게 안 맞습니까? 매년 이거를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일종의 지원금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진짜로 시설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예산목이 이전재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정창우 위원  어디에서 이게 이전되어서 온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금액은 똑같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6000만 원요.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냥 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계속 저희들한테 매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정창우 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이 깨끗해졌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다른 실내 부분은 지금 당장 환경 여건을 개선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하는 것은 화장실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이외의 사항에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비 3000 군비 3000 해 가지고 이 돈으로는 밖에서 들어가는 화장실이면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외부에 있는…
정창우 위원  옆에 있는, 예. 그러면 그것을 뜯어고치는 데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실내든 실외든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 3, 4년 동안 계속해서 시설 환경개선비가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매년 지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앞모습만 보더라도 그렇게 막 최신식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원해 달라면 계속해서 그 버스운송 이런 데하고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터미널은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에 있는 터미널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방에서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공영터미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문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시에서 건물이나 시설을 해서 경기여객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우리 군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철도나 이런 노선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철도역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 모르는 상태지만 만약에 철도가 이설되고 역이 호명하고 예천읍 중간에 놓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마 군에서 시설을 해서 앞으로는 버스터미널은 공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터미널을 없앨 수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이라기보다는 개선해 주는 지원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앞에 부분에 세워진 예산은 보전차원이고 이거는 시설에 대한 개선 시설…
정창우 위원  보전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약간 깊숙이 따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올라왔었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린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를 마련해서 아마 새로 지어서 위탁을 하든지 이런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창우 위원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교통망 자체가 어떻게 옮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지를 닦는 것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도 문제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러나 버스업계가 어려운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대중교통이 다 어렵잖아요. 택시도 그렇고 또 전세버스 기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쪽에만 너무 매년 이렇게 집중돼서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가운데에 쉼터 정자 유지보수가 1억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조동인 위원  당연히 새로 짓는 것은 아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기존에 있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조동인 위원  이것 몇 군데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체 쉼터가 428개 중에서 지금 보수나 좀 철거하고 개체해야 될 시설이 40군데가 넘습니다.
조동인 위원  지금 여기에 철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철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설도 6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유지보수라는 단어로만 올라와 있기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면별로 실태를 파악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실태를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업무처리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군의 재산이 제대로 이렇게 군민들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아까 정창우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지금 상당히 운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반 공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원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 예천도 이제는 사실 버스터미널 이전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한번 고려는 해 볼 사항이고요.
  사실 예천시외버스터미널이 보면 굉장히 시설도 노후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6000만 원 밖에 있는 거기 버스 타는 데 승강장에 있는 그 화장실을 고치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거기에 들어가 볼 때마다 정말 참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화장실 고친 게 전번에 그 안쪽에 3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서 한 번 고쳤지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지금 바깥쪽에 고치는데, 안쪽에 3000만 원 들여서 고쳐놓은 것도요,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 기준으로는 좋았는지 몰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좀 가보면 썩 깨끗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이걸 이렇게 지원으로써 그치지 말고 정말 좀 최신식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6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얼마 들여서 고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그래도 거기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부사람들도 많이 와서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걸 사용할 때 요새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다 화장실 깨끗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좀 도시의 이미지하고도 결부되는 것이니까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시설개선, 또 거기에 운수업체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도청도 왔고 교통의 흐름을 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로, 어느 쪽으로… 저번에 옮긴다는 얘기는 한번 나왔었죠? 그런 얘기가 얼핏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것은 노후된 건물을 자꾸 고치기만 해서는, 그것 돈만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 고치기만 해서는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장래 교통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향후 몇 년 안에 미래에 옮길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리가 주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희망택시도 지원을 해 주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희망택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희망택시가 지금 이번에 카드제로 바뀌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NFC카드제로 지금…
○간사 강영구  그 카드를 우리 주민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택시기사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민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카드를 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수거를 한다는 자체는 편법을 하려고 한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주민들한테 달라고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2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쉼터 설치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1500만 원 이상 되는 쉼터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안 싣는다고 안 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니요. 이게 이제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저번에 개포 무이뜰에도 그때 우리가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도 이러한 일이 또 발생했었잖아요. 2000만 원, 2500만 원씩 해서 했던 것을 다시 1500만 원으로 삭감처리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쉼터 자체가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이 실장님 계실 때 그때 얘기가 한참 대두됐잖아요? 보조사업 받으면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3000만 원 짜리도 가능합니까? 실장님, 가능해요?
  이것 확실히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어느 동네는 2000만 원짜리 해 주고 어느 동네는 15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것은 예산 집행할 때에 그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2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의무화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실질적으로 이게 스티커를 끊는 장비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건 의무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주변은 다 설치를 무조건 의무화해야 됩니까, 양방향으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간사 강영구  의무화를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니, 과속카메라는 의무화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설치를 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속장비에 불법주정차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차단속도 한다는 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과연 보시면 유천, 상리초등학교 이런 데 이것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끊을 만한 장비예요, 이게? 과속장비는 모르겠지만 의무화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내가 봐서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이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상 이런 카메라를 시설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이 다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이제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간사 강영구  예? 과속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과속은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간사 강영구  또 예산을 들여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의무화가 아닌데 이 시골까지 불법주정차를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를 좀 의무화하기 때문에, 의무화는 아니지만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의무화인데도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에는 실리지 않았고, 그러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먼저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됐지.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그러면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과속카메라는 거의 대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제 과속장비를 그러면 또 추후에는 달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이거를 제가 봐서는 이 예산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일반 카메라, 그냥 화면 보는 카메라, 우리 관제센터에서 보는 카메라가 지금 달려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가 또 달려야지요? 그리고 또 과속하는 카메라가 지금 그러면 또 달려야 돼요. 한 곳에 3개 이상의 카메라가 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달면 그렇다면 양방향이라고 그러면 카메라가 그러면 2차선이고 4차선이고 그러면 6개에서 8개가 달려야 됩니다.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과속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지점에 따라 가지고요.
○간사 강영구  아, 돌아가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그게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과속카메라는 일원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속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방향에 설치를 해야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것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 부분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우리 담당팀장님한테도 몇 차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외남본 삼거리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용이 안 되지요,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좀 단속을 유예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그러면 카메라를 달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시일이 흘렀는데도 지금 안 하는데 팀장님께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일반 통을 가져다 놓았는데 통을 또 보도블록 위에다 다 갖다놓고 주정차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사고가 지금 몇 차례 났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달아놓은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차, 현대자동차에서 내려오는 차 이게 맞교행이 안 됩니다. 이건 예산을 들였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231페이지 굴삭기 부착형 제초기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시려고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 있는 포클레인에다가 앞에 부착형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우리가 장비가 굴삭기가 1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1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1대가 우리 예천군의 군도를 다 관장하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벅찬데 이 1대에다가 부착형까지 제초기를 달아서 작업을 한다.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작업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시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은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봐서는 차라리 예산을 잡아서 위탁 주는 게 낫지 싶은데 한 사람 인력을 가지고, 또 비가 오고 이러면 긴급을 요하는 데는 또 가서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15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인력하고 기계의 작업능력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효율이 많이 좋기 때문에 장비에 부착해서 쓰면 작업의 효율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여름철에는 그러면 직영으로 해서 우리 굴삭기에 그냥 상시로 계속 우리 군도를 다니면서 제초작업을 한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효자로 사거리, 예산에도 안 실렸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효자로 사거리에 황색신호등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 내렸는데요.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직 뭐…
○위원장 신향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사고 또 난 것 아시죠? 사거리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직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게 사거리에 빈번하게 사고가 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검토도 안 해 보셨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서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속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남본 신예천교 관련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창우 위원  올해 본예산에 신예천교 정밀안전점검으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왔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창우 위원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신축이음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창우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불량으로 나와서, 이것은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그것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창우 위원  신축이음이 한 군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횡 방향으로 세 군데입니다.
정창우 위원  세 군데?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안전난간도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안전난간은 신예천교는 바깥쪽에는 난간이 있는데 보도 쪽, 그러니까 차도 쪽에는 보도 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설치를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 양쪽으로 이제, 강 쪽으로 떨어지는 데는 있는데 도로 쪽으로는 없으니까 도로 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하신다?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가 보도 턱이 조금 낮고 해서 차량이 직접 충격을 가하면 차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높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난간입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계획에는 없는데 보도블록도 바꿔요? 인도?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은 황토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난간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기초 콘크리트부터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하고 헐어보고 조금 재활용이 안 된다 싶으면 전체적인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교체를 하든지 그것은…
정창우 위원  싹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것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3억 원 가지고 가능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가능합니다. 보도블록 자체는 크게 비싼 단가는 아니고요. 지금 신축이음이 돈이 조금 많이 들고 그다음에 난간, 그러니까 난간 자재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보도블록 자체는 돈이 그렇게 안 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3억 원이 조금 남는다는 소리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비로는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원래 3억 원으로는 이제 안전시설이랑 신축이음으로 바꾸는 것만 해 가지고 3억 원 올려주신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안전시설하고 신축이음 교체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3억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3억 원 가지고 인도까지 개체가 가능하다 하시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설계는 지금 안 했지만 최종 사업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 있죠? 지금 있는 것?
○도시과장 황재극  예, 바깥쪽에요.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안쪽 것도 바깥쪽 거랑 같은 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높이는 조금 낮도록 아마 될 것 같고요. 재질이나 그거는 규격에 맞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 위원  같지는 않겠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바깥쪽보다는 낮게 아마 설치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윗부분에 있는데요. 새뜰마을사업 활동가 이게 그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당초예산에는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감액한 이유를 물으시는 겁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53일인데, 날짜가 53일로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떨 때 의뢰해서 23일로 정한 것이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것은 현재부터 남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약 두 달가량으로 산정한,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조동인 위원  그러면 매일 거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럼 여기에서 뭘 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여기 우리가 사무관리비 활동수당을 감액하고 활동가 인부임으로,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다시 세워놓았거든요.
조동인 위원  그런데 활동가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요. 현장소장도 있고 감리자도 있고 농어촌공사 직원들도 드나들 것이고 군의 공무원들 드나들 텐데…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 활동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 관계자가 아니고 주민들을 교육시키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뭡니까, 성과 분석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제반 주민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도와주는 사람이 활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53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계산해서 넣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거는 어떤 의무규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의무규정보다 우리가 새뜰마을사업에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주민 역량강화 부분이 있거든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꼭 써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규정이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일일이 주민들이 활동을 다 못하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마을활동가를 통해서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역량강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은 공사…
조동인 위원  군에서 별도로 나가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없고요. 도시재생도 비슷한 활동가가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236쪽에요, 도시재생사업 그 활동이 끝이 났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올해가 첫 착수되는 해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동가 활동수당이 왜 전액 감되고 또 코디 활동 및 자문수당도 감되고 이렇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이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조금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지금 역사문화전시관 사진대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정해진 겁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하나 채워갈 것은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저희 군하고 또 기타 주민협의체 회원이라든지 상의해서 그 공간을 전시공간을 매번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를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예천읍사무소 민원실로 쓰던 그 앞에 건물 말이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것을 역사문화전시관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1, 2층을 그렇게…
신동은 위원  1, 2층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1층에는 조금 휴게할 수 있는 휴게 공간, 2층에는 전용 전시 공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내에 미술 하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2층이 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동은 위원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스마트자전거 시설물 관리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이것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인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몇 년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 그러니까 소모품을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소모품 구입비?
○도시과장 황재극  타이어나 체인 같은 그런 것.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237쪽에요. 서본 노상지구에 새뜰마을 사업하는 것 그것 왜 삭감을 했지요, 1200만 원?
○도시과장 황재극  아,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가 수당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일부를.
신동은 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올려놨더라도 그러니까 활동가 수당은 감하고, 활동가 수당을 감해서 인부임을 올려놓았는데 그 밑에 사업 시설비를 감한 것 얘기예요. 시설비를 1211만 원을 감했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시설비요?
○위원장 신향순  1200만 원.
신동은 위원  중간쯤.
○도시과장 황재극  시설비하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신동은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필요하면 세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설비를 감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서본 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설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거의…
신동은 위원  설계를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으로 부족할지 남을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것도 지금 4년차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첫 착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라든지 역량강화비 우리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뜰마을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 얼마입니까, 4억 9600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수용하자면. 그런데 굳이 삭감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활동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신동은 위원  활동가가?
○도시과장 황재극  예. 왜 그런가 하면 사무관리비에 활동가는 이게 수시 참여하면 주는 수당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매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활동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신동은 위원  글쎄 그러니까 활동가 수당 주기 위해서, 보수 주기 위해 가지고 시설비를 깎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라도 시설을 더 해 주어야 되지 활동가 수당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은 5억 3800인데 전체 예산은 34억입니다. 34억 중에 올해 첫 단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 역량강화 있는 총괄적인 부분이 그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1000만 원, 2000만 원 이동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1쪽부터 385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12개 읍·면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지요, 준설도 하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준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 쪽으로 우리가 그냥 많이 그냥 이렇게 장비로 쳐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설이 되어야 하상 정비를 싹 긁어내 주어야 오래 가고 좋지 싶은데, 이게 풀이 많이 나고 골이 지니까 그냥 장비로 이렇게 그냥 쓱 문대고 나서는 풀만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하천장비 사업을 우리가 준설을 하다 보면 거기 모래와 자갈들이 많거든요. 이걸 싹 어디에, 우리가 만약에 예천군에서 이것을 싹 다 실어 와서 골재 채취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되면 더 좋지만 이 흙을 받을 데가 실제로 잘 없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강영구  내가 봐서는 준설 비용도 매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하상만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긁어내는 위주의 우리가 좀 하적을 해서 그렇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걸 좀 하면 안 좋을까 싶은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제가 작년 6월에 여기에 와서 준설에 대해서는 간사님 말씀대로 지구 밖으로 반출하는 걸 의무적으로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요.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흙 자체가 준설토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모래 섞인 것 있고 그다음 자갈도 있고 점질토도 있고 하니까 농사용으로도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도저히 반출토를 둘 데가 없어 가지고 간사님 말씀대로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그럼 과장님, 이 흙이 어디로 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래 가지고 각 읍·면마다 그런 지역을 수시로 하천변이겠죠. 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우리 시내, 예천읍내 같으면 한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신대왕교 하부에 우측 편에 지금 수목을, 이식 수목을 심어놓았는데 그 밑으로도 지금 그전부터 불법으로 경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3만 평쯤 되는데 그 위쪽, 신대왕교 하부에 그쪽으로 좀 높여 가지고 그쪽에다가 무슨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잡는 것은 좋지만 그 흙이 우리 농경지로 또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강영구  또 농경지로 가더라도 그 흙이 옳은 흙이 아니다 보니까 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그게 우리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걸러주어야 되겠지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강영구  그래 무료로 주든지 어디에 공급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영주댐이 생기고 나서는 모래가 굉장히 귀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후에 더 증액을 해서 잡되 거기에서 나오는 흙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요. 윗부분에 보니까 한천체육공원 진입로 이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린이 물놀이장을 위한 사전 작업입니까? 뭐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물놀이장을 기존의 농구장만 활용하려니까 농구장 면적이 한 4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동인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래 가지고 이설을 한 40m 정도 밑으로 내려서 장미터널 쪽으로 내려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6쪽 밑에 신예천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하는 거요,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굴모리 언더패스 구간입니다.
신동은 위원  굴모리?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굴모리에서 저쪽으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왕신으로 내려가는…
신동은 위원  왕신으로 내려가는 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예천교 하부죠.
신동은 위원  아, 예천교 하단 거기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거기가 침수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게 참고로 저희들 전국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는 적은데 전국에 22개, 경북에 2개 지구가 선정되었는데 예천이 당첨되어 가지고…
신동은 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해야 되겠네요, 양쪽?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죠.
신동은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249쪽에 시설비 위에요. 한천 고향의 강 시설물 보수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게 무엇을 보수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당초예산은 1000만 원이었는데요.
신동은 위원  예, 1000만 원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올해 잦은 호우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음악분수가 상당히 시설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보수가 좀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음악분수 보수입니다.
신동은 위원  음악분수 그것 보수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이것 보수를, 음악분수 고장이 자주 나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나는데 비가 많이 올 때 그때는 좀, 저희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도 좀 더러 납니다, 저렇게.
신동은 위원  이게 비가 큰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하는데 제대로 방어막을 제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래서 음악부터 앞쪽에다가 차수벽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게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게 고장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비 한번 오고 나면 고장 나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250쪽에 제일 위에 한천파크골프장 진입로 포장 예산이 있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여기는 대왕교에서부터 신대왕교까지 제방 위에 도로입니다.
신동은 위원  제방도로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제방도로가 파크골프장 입구에서부터 기존 자전거도로가 파크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신동은 위원  파크골프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자전거도로가 그래 가지고 그 자전거도로도 제방 위로 연결할 겸 해서…
신동은 위원  아, 제방 위로 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것 기왕에 할 때 말이지요. 그것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하려면. 지금 현재 도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좁지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3m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뭐 제초 안 되고 하면 굉장히 어설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차도도 하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현재 도로 폭이 3m인데 1m 50을 더 넓혀서 4m 50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일부 차선을 자전거도로 차선만 좀 넣으면 기존 자전거도로가 한천에서부터 저 밑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신동은 위원  그러면 저 안에 저기 끝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이걸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2억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파크골프 포장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주차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도로 확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만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포장은 하되 자전거도로도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차선을 이제 하고 거기에 주차시설은 저희들이 불법주차는 가능할지 몰라도 주차장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안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주차를 하면 위험도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3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26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 건조장을 철거를 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원래 여기 농심테마파크 공원 조성할 자리인데요. 처음에 앞부분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확대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건조장하고 노후화된 저온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초유은행하고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옆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심테마파크 공원은 건조장하고 다 철거를 해야 되는, 해서 거기 이제 확대해서 하려고,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 철거하면 이게 필요 없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위치가 그래서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필요 없어서가 아닌데 이제 저희들 거기에 있는 시설을 옆으로 이제 또 새로 증축하면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 자리에 앞으로 더 농심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더 이렇게 활용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그리고 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269쪽 제일 위에요.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용 부품 구입이 4000만 원 플러스 되어 가지고 1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이걸 농기계를 임대해 가면 사용하고 고장이 났을 때 임차한 사람이 고쳐 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반납하고 나서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소모품이나 이러한 고장이 난 것은 저희들이 반납 받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신동은 위원  반납 받아서 수리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이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다가 칼날이 나간다든가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빌려간 사람은 그냥 고장이 난 채로 반납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임대할 때 저희들이 임대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진짜 못쓸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부품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거든요.
신동은 위원  전혀 얼마 받고 이런 것도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빌려간 사람이 조심해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막 쓰다가 고장이 나도 별 저게 없네? 변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때 안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시키고 있거든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있는데…
신동은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지요? 처음에는 변상을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처음에 임대사업에…
신동은 위원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신동은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해 가지고 가서 고장이 나서 오면 처음에는 고장이 안 난 걸로 임차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돌아올 때 그게 고장이 나도 우리가 다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무료로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임차할 때는 정상적인 기계를 갖고 갔지만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고 했던 것을 저희들 임대사업소로 가지고 오면 수리하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무슨 부품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리고 요즘은 또 장비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부품비도 상당히 좀 가격이 올라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크고 작은 장비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임대비용을 받잖아요. 임대비용을 받는데 거기에는 모든 그게 기계에 대한 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일 사고가 나거나 고장을 내서 올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줘야 되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형식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도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 7대 때 이게 바뀌었어요. 소모품이라든가 조그마한 것 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가면 날이 완전히 부러졌다거나 창문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카브레타가 나간다든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지난번에.
신동은 위원  소장님 맞아요?
이형식 위원  그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위원장 신향순  무조건 무상이라고 하니까…
이형식 위원  그거는100%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가서 창문 떨어진 것을 해 주면 되는가?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 그거예요. 일반적인 소모품에 관해서는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차량이 사고가 났다든지, 농기계가. 그리고 큰 게 부속이 부러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 고객 부담을 어느 정도는 지어야 되지 임대비용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200만 원짜리가 고장 나고 박아 가지고 깨지고 이랬다면 그걸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다 떠안기는 무리수가 있다는 게 제 말은 그렇죠.
○위원장 신향순  선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처리가 되고요. 소모성 부품은 임대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네요. 과실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게요.
  소장님, 우리 279페이지에 보시면 LED 전광판 용역이 있고 야간조명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50억짜리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용역을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조명 사업을 별도로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 사업은 작년부터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예산 확보가 좀 어렵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올해 아마 다시 제대로 실시설계 용역 부분만 용역을 주고 예산은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비용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용역을 우리가 줬는데 뭉뚱그려서 우리가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큰 덩어리 자체를.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LED 사업하고 야간조명 시설을 용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이 체육시설물 확충하고는 좀 사업의 성격이 좀 달라서, 물론 이 대회가 U대회 대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 좀 사업 성격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따로따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공설운동장 야간조명과 LED 사업인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달라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리모델링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축 분야고 이거는 체육시설물 확충 분야이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같은 시설 아니에요? LED를 한다든지 야간조명이 같은 시설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이것은 신설하는 개념이고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한다거나 보완하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소장님, 자 여기에 리모델링하는데 전구 들어가는 것은 따로 또 해야 되고 덴조 대는 것 따로 해야 되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것은 아닌데 제가,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것은 조금, 이것을 한번 확인을 소장님이 해 보시고, 그리고 저번에 한천실내체육관 철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강영구  도비 1억하고 우리 저거 1억 받을 때, 그런데 이번에 철거비용이 6억이 올라왔는데, 4억이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총 감리비 포함해서 4억 정도입니다.
○간사 강영구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건 저희들 당초에 육상교육훈련센터 기본 및 타당성 용역 때 저희들이 일부분 여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철거비를 용역 때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용역 결과가 한 4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때 이 철거에 대한 얘기 자체가 우리가 말을 왜 꺼냈느냐 하면 실제로 도비 1억하고 우리 군비 1억을 댈 때 철거비용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금액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때 체육사업소에서도 대략적인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뭉개고, 다음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 또 뭉개면 2억 정도가 드니까 지금 이참에 그냥 뭉개고 다음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U대회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또 얼토당토 안 하게 4억이라는 비용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4억을 계상한 게 아니라 용역 부분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용역결과로 나온 금액이 4억이었습니다, 철거비용이.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조금 저희들도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강영구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고, 281페이지에 한천물놀이 설계용역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한천물놀이시설 조성 설계용역이 지금 두 번째이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물놀이시설 용역 하는 것하고 안전재난과에서 3억 원을 들여서 진입로 변경하는 것하고는 사업이 다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마는 이쪽에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내려가는 진입로하고 같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재난과 진입로는 하천관리 부서라서 변경을 다시 하고 저희들은 물놀이시설 부분만 지금 실시설계 부분에 포함시킨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또 이설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설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게 자, 예산이 지금 방금 2200만 원, 한천물놀이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용역비가 2200만 원 날아갔지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날아갔는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날아간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간사 강영구  그것은 한천농구장만 하기 위한 설계를 해서 더 증설이 되니까 이것은 일단 폐기되었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2200만을 잡은 거잖아요. 맞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맞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시설물에 대한…
○간사 강영구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천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그쪽에서 또 용역 하는지 모르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또 용역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또 이중으로 돈이 집행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2중, 3중으로 지금 물놀이장 하나 때문에 용역을 세 번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안 그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또 용역을 길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거는 또 물놀이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했다가 또 한 번이 들어가고. 이것 예산 낭비죠, 이게.
  이거는 우리가 계수하기 전에 한번 수의를 다시 좀 하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지금 280페이지에도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육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10억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강영구  10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정확한 위치가 여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천경찰서 부지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또 목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곳으로 무엇이 올 것이냐? 어떤 예천군에서 사용 용도를 설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농업기술센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경찰서 부지가 빠져나가고 그 부지가 비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만약에 거기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는 나중에 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도 없고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거기에 교육센터를 수십억을, 수백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인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금 이것은 또 먼 미래를 보고 교육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 10억을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걸 거기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그 사업 부지는 당초에 기술센터 부지라든지 지금 구 보건소 부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학생체육관 부지 그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협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가장 그래도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소도 어쩌면 접근성이라든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거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번에 이게 실시설계비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서에서도 육상훈련교육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단 5년, 10년을 두고 짓는 게 아니거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다고 봤을 때 예천군에 실질적으로 현재 지어진 체육시설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당장 오는 사람 젖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달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 체육관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좁아서 활용 빈도가 낮아 가지고 다시 다른 용도로 지금 맞춰보려고 그걸 철거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 그와 같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했을 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아주 거기가 복잡하고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술센터가 과연 어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구 보건소가, 수자원공사에서 쓰는 구 보건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향후를 봐서 사용 빈도가 어느 쪽이 정말 과연 좋은지? 이 수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 미래 대계를 보고 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방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한번 의논을 기획감사실하고 군수님하고도, 군수님하고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없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장소 부분은 결정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간사 강영구  결정이 됐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저희 사업소하고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78페이지에 정회원 종목단체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당초 저희들 사업비가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도민체전을 복싱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사업비는 1500만 원을 개최경비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복싱협회에서, 예천군 복싱협회에서 당초계획을 도비를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군비 1500하고 25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만 갖고 개최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임박해서 이제 돈을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체육회 측에서 그러면 500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자부담은 그 대신에 500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체육회에서 500만 원을 우선 지원을 해줬고,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이형식 위원  돈을 빌려 가지고 썼네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빌린 게 아니라…
이형식 위원  빌려 주었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일종의 체육회에서…
이형식 위원  그런데 군의 예산을 가내시 된 것도 아니고 성립 전에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성립 전은 아닙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도 안 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 준다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내가 모르겠는데, 대략은 알고 있어요. 박 모 씨라고 그러는데, 들었어요, 나도. 그런데 의원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징계를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이렇게 유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해 주겠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가내시라도 받아와야 돼. 입으로 해 놓은 것을 그걸 믿고,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 이제까지 그래 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도에다가 항의를 하든지 군수님이 도에다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어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도지사님도 “이거 행사 해라.” 그러고 돈 안 주고 이런 것 없어요. 그러면 가내시를 시켜주잖아. 도 예산과에서 가내시를 시켜준다고. 그런데 가내시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쓰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들 시설 뭐 할 때 각 읍·면에다가 “알았다. 이번에 예산 해 준다고 예산팀하고 서로 다 협의하고 나서 공사 실시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장님 나중에 답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에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에는 지금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위원장 신향순  공기청정기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공기청정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에 그냥 아무 다른 시설은 없네요? 환경적인 어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그것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이게 1대를 갖고 그 넓은 데가 커버가 되나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1대를 해 보고, 평상시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1면 내지 2면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몇 면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우선 1대를 설치해 보고 또 어르신들이 더 요구를 하시면,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위원장 신향순  요구를 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면적에 비례해서 제대로 해야 되면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 1개 하고 또 해 달라고 그러면 또 1대 해 주고 그럴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내년 본예산에 한 두세 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저는 또 염려되는 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운동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 밑에 모래가 깔렸잖아요, 게이트볼장에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지요? 인조잔디 안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럼 2개 면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전체 면적이 두 개 면만 한다고 해서 이 냉난방기가 2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몇 평짜리를 할 거예요, 500만 원 신청해 놨는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4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4대 정도면 전체가 커버가 되는데 지금 우선 1대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다 이겁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전체 평수가 얼마입니까, 거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한 5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500만 원으로 1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 500만 원짜리 1대를 사면 몇 평을 커버하느냐고요? 이러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신동은 위원  이거 전번에 게이트볼장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받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을 때 냉난방기가 8대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8대. 8대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1대 가지고 그걸 커버를 한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전체를 할 수가 없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커버할 수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어차피 그러니까, 면이 몇 개 면입니까? 게이트볼장이 여섯 면이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다섯 개입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신동은 위원  그래 그걸 다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 사용을 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신동은 위원  다 사용하는데 이것 1대 가지고 카버가 돼요, 전체가? 안 되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안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신동은 위원  그래 기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어야 되고, 이게 건의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것도 제대로 안 올라오고 1대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4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3대 정도 편성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것 4대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되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대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지금은 이 1대 가지고는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실어서 다시 할 때 같이, 이게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실외기하고 이런 시설들이 위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위치에 이 냉난방기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냉난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우선 1대 있을 때는 어디에 설치하고 4대가 들어오면 어디에다 하고 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 아무 효율성도 없는 1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걸요,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할 때 그때 요구도 그랬고 천장형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천장형으로 설치를 해야 활용하기도 좋고 깔끔해요. 이걸 그냥 스탠드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천장형으로 설치공사를 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해야지요, 같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천장형으로 하면 예산이 저희들도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들고, 시스템 자체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은 저희들 냉난방 4대 정도 하면 어르신들 운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거를…
○위원장 신향순  그것을 열효율을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신동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냉난방기가 같이 들어갔어야 돼요, 원래. 원래 천장형으로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냉난방도 안 되는데 춥고 더워서 어떻게 운동을 해요?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줘야지.
  그래서 이걸 기왕에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1대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할 수 있어야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 또 있어요?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500만 원 증액된 부분, 저는 소장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정창우 위원  이거를 소장님께서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한 번, 두 번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돈을 그냥 아무나 그냥 쓰고는 우리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군민 여러분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쓰이는 건데 자기 무슨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 잘못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군 잘못도 아닙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엘리베이터 인버터 및 메인보드 교체 이것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청소년수련관 엘리베이터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청소년수련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은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19쪽부터 333쪽까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였는데 예산안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전체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구  실장님, 본예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에는 실장님이 잘 모르시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예산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체 5300억, 지금은 한 60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예천군 재원으로 봐서 연간 6000억에 대한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우리 5300억 예천군 예산을 편성할 때 잉여금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2020년도에 150억, 2021년도에는 100억, 이번에도 우리 1차 추경 이후에 2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잉여금이 100억밖에 없던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특교세가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시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최소한도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원 자체는 한 200에서 300억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가주어야 1, 2차 추경, 3차 추가경정까지는 충분한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7년도, 2018년도에 들어왔지만 그 전년도에 대한 우리가 잉여금을 제가 파악을 쭉 해봤어요. 많이 가져갈 때는 400억까지 가져갔습니다, 재원이 4000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한 150억, 100억 정도는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갈 수가 없다. 2020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을 감안했을 때를 보면 실제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간사 강영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잉여금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 감안을 할 때에는 2022년도의 재원 자체를 활용 방안을 잘 세워서 추경예산도 반영이 잘 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잘 검토하시고 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덕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3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9월 8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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