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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6월2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3.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5.  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예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6월 17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18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9억 906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5억 994만 3000원, 특별회계 64억 8068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강동건설 공사대금 청구 관련 배상금 지급 외 23건에 43억 478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66억 4274만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지출제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견치 못한 코로나19의 긴급 대응을 위한 감염예방 방역 물품 구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식품 접객업소 감염대응 물품 구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전통시장의 방역 소독, 장애인 복지시설 코로나19 접촉자 격리 지원,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방역 물품 지원,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경상북도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흥업소 휴업 보상금 지원, 재난 긴급 생활비 및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추가지원, 육상대회 방역 지원,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와 예견치 못한 사건의 배상결정 통보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의 대응을 위한 사업들에 소요된 비용은 예비비의 고유 목적대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의 영조물 하자 배상결정 통보에 따른 배상액 지급은 결빙된 도로로 인한 사고 발생 건에 대하여 지급 보험료와 소송 비용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며, 추후 결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의 2019년 선제적 가뭄 대응 사업의 시행으로 안정적인 농업 용수 확보 및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암반 관정 개발 및 양수장 하상보호공 설치가 시행되었으나 관로사업의 미시행으로 인해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현재 마무리 되지 않은 관로사업에 대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의 육상대회 방역 지원 사업은 육상경기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역 인력 및 물품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전국 규모 대회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은 필수이긴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시행한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예비비 사용의 목적성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941억 8724만원이며, 세입결산 총괄은 6558억 1328만 9000원으로서 6500억 9021만 100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5억 1693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82.4%인 5720억 2776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856억 6076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57억 1384만 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269억 3235만 2000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294억 642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상 관련 부서간의 철저한 협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보조금 등의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요구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으로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등으로 
실질적 수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며 면밀한 자료 분석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자 관리와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이월액은 공기 미도래, 편입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및 예비비 잔액 등으로 매년 많이 발생하는 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계획하기 바라고, 예산과 집행 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 처리로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 업체의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금 수익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주식시장의 대내외적 요인과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는 배당금 정책 등은 현시점에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변동성이 강한 주식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제반 법규의 제약이 있어 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주식 보유 및 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의 결산에 있어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 성과지표 191개 대비 128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67%로 성과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과 지표를 신규 개발·발굴하여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및 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필요성 등이 충분하게 분석된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2조제2호 중 실·과·팀장급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1·과·팀장을 실·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안 제5호에는 읍·면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에서 제117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예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군 소음법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당초 조속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16개 시·군·구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였으나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규약 명칭 및 내용 일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현황입니다. 창립일은 2015년 9월 21일이며 창립 목적은 군용 비행장 등 군사 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대응입니다.
  가입 현황입니다. 예천군을 포함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이며 규약 고시일은 2017년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 및 제158조입니다.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8조 협의회 규약 변경 및 폐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52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 절차는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규약 변경 지방의회 의결, 고시,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규약 제명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을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협의회 명칭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2조 목적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통한 군 소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를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 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 및 피해 주민 지원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는 임무로서 군 소음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한다를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라고 변경하는 안입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았습니다. 집행부는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점과 건설적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 등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경기 광주 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이 물류센터 화재에서 화마와 맞서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김동식 대장님의 희생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산화하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하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과 군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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