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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11월13일(수)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상진 의원외 6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이므로 제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경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군정질문순서는 우동만 의원님, 강무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상진 의원외 6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원 여러분과 질문순서를 정한대로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명확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 소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실천의지를 담은 소신있는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일괄질문후 답변을 받는 관계로 질문사항을 잘 파악하여 답변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동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동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의회에 출석하여 고생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고자 이같은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각종 사항들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수렴한 내용 몇 가지를 군정에 반영코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군의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12.2%밖에 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자체재원 확충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기채를 포함하여 많은 채무가 있을 것인바 지방채의 유형별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채무액과 연도별 상환계획을 밝혀주시고, 연도별로 상환시 군재정에 미치는 재정적 압박은 어느 정도이며, 상환압박으로 인하여 그만큼 지역개발 투자비가 줄어둘 때 가뜩이나 낙후된 본군의 지역개발 사업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검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토지거래의 허가와 신고, 그리고 검인현황을 지목별로 파악해 주시고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8.75㎢에서 11.31㎢로 확장되어 기존면적보다 2.56㎢가 추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기 지정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확장되는지 또 상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곽의 상업지역 확장보다는 중심부의 상업지역에 접한 구시장에서 굴머리 방면의 주거지역과 태원약국에서 한전방면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구상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해 11월 4일 제33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한 대창중.고등학교 운동장 뒤편의 14가구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요구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아서 재질문합니다.
  해당지구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자부담 경감문제는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삶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생활의 최저 기본사항이므로 식수고갈 지역의 암반관정사업 차원에서 전액군비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우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무한  강무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도 맑고 밝은 새예천 건설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개막과 아울러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는 과감히 시정되어야겠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의 공무원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안제도가 행사위주에 그칠 뿐 시책반영율이 저조하여 이 제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제안실적 및 시상현황과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그리고 제안안건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된 최근 3년간의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작금에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공사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까 염려되는 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하자검사 실적과 하자에 따른 보수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검사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되어서 예산으로 보수한 공사명과 소요예산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야 함에도 시간, 업무 폭주 등의 이유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사례가 많은데 최근 3년간의 자체용역과 외부용역 발주 현황과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설계용역이 몇 건이며 활용되지 못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데도 외부에 의뢰한 용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막소독은 살포성분 중 경류로 되어 있어 인체에 과다 흡입될 경우 궁금속 중독을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며, 특히 연막기는 경유와 극소량의 약품을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납, 황 등 중금속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막소독이 다른 소독법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은지와 연막소독법은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방역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강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4시 00분)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채 현황 및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의 유형별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채무액과 연도별 상환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6년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총 128억7천9백만원으로 이중 직접채무액은 123억5천9백만원이며 수혜자 부담인 보증채무액은 5억2천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7년도 14억1천1백만원, 98년도 15억천만원, 99년도 18억4천만원, 2천년도 21억6천백만원, 2001년 이후가 59억5천6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채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에 따른 군재정이 미치는 재정적 압박 및 이로 인한 지역개발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상환액의 재정부담은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세입재원 총액의 3% 정도입니다만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결코 적은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해결하는데 긴요히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산운용제도로서 이자가 연 3~7%로 낮기 때문에 매년 상승되는 공사비에 비하면 효율적인 면도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동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채무상환액이 과다할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기채를 사용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한  기획실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우동만  실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중 말입니다.
  지방채 대부분이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인데 상환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기채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리장기성 자금은 없는지 3년, 5년이상 말입니다.
  상부에 건의하여서라도 상환기간을 길게하여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재정압박을 줄일 수 있는 건의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우동만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제일 짧은 것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짧으면서 이자 또한 7%로 가장 높은 이율이 되고 그 이외의 사항은 2년거치 10년, 8년 이렇게 최고 11년 상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 기채문제는 기 상부에서 기채운영 지침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간연장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우동만 의원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의원 우동만  예.
○의장 김문한  다음 안도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도영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채를 하는 자금이 도 금고 자금입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운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내무부에서 운용하는 기금도 있고 토지특별회계라든지 농어촌 특별회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원 안도영  이것이 연리 7%라면 차입금의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해가지고 우리 군수명의로 세계은행차관자금 같은 것을 차입하게 되면 금리가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 즈음해 가지고 자치단체장 명의로 세계차관자금을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타 외국 차관은행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안도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은행에 차관을 도입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차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관을 할려고 운영을 하고 계획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차관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도영  지금 기채 전액이 128억7천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상환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대충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정인호  연도별로 원리금이 이자가 보통한 3분의 1선이 되고 총액으로 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원리금을 분리를 해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총 연도별 상환액의 3분의 1선이 이자고 나머지가 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연도별 상환계획이 97, 98, 99, 2000, 2001년 이렇게 쭉 회계별로 사업별로 원리금 합해서 연도별 상환조서가 뒤에 참고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의원 안도영  어떤 그런 세계은행 차관자금을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금리도 싸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인호  그렇게 운영하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전 과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으로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자칫 형식에 치우쳐 기대하는 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시면서 최근 3년동안의 제안실적과 그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또는 군정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근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쇄신에 관한 새로운 의견이나 착상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접수하여 그중에서 효과가 있거나 유익한 것을 채택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안제도는 지속적인 행정개선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행정사무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발상을 유도함은 물론 자기업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세를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저희 군의 공무원 제안접수실적은 94년도에 8건, 95년도에는 44건 96년도에 16건으로 모두 68건에 이르고 있으며 실적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공무원들이 본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접수된 52건중에서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건을 발굴하여 창안으로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창안자 3명에 대하여는 우수상 1명에 20만원, 장려상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접수된 16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심사를 거쳐서 창안안에 대하여는 채택하여 시상하고 앞으로 시행에 나갈 계획입니다.
  기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가족 장례때마다 군수가 매번 조화를 보내던 것을 조기를 제작하여 돌려가면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18회에 걸쳐 18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는 한편 가정의례 간소화 시책에도 솔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신청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민원서류중 배관도등 5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하여 축산민원의 불편을 크게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용문사에 있는 윤장대는 보물로서 전국에서 하나뿐인 것을 착상하여 윤장대 모형을 제작하여 예천을 상징하고 알리는데 활용하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운영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내무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강무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천읍의 교통난이라든가 지역에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창안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제도가 일단 있으니까 앞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이용하고 좀 더 군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강무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안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이 제안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어떤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은 제안의 대상이 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군민이 다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시간동안 하자검사 실시와 최근 3년가 하자검사 실적과 하자에 대한 보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직접 3년동안 시행한 사업건수는 총 65건입니다.
  94년도에 35건, 95년도에 20건, 96년도에 10건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시행규칙 7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관례상 하자검사를 별도로는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수시출장이나 주민들의 정보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시공중이거나 또 시공직후에 경미한 하자로 인해서 즉시 보완을 한 그런 건수는 저희 과에서 16건 정도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과 사업중에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아서 하자보수 기간의 경과로 예산을 가지고 보수한 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한  새마을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의원 강무한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토목, 건축, 건설 관급공사는 이것이 도시과나 제가 질무한 것은 도시과하고 새마을과 건설과에 다 같이 중복된 말입니다만 평균 2,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자보수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보통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라든가 대형건축같은 것은 하자보수가 10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한 것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또 평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의향은 없는지,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새마을과장님께 같이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  강무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서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관계법에 주어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관계법에 의해서 각 공정마다 기간이 틀리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도로공사가 많고 일반 건축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도로공사나 일반건축은 2년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이 제일 긴 것이 현재는 5년입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바렂ㄴ설비, 교량, 상하수도, 이런 중요한 사업만 5년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공항, 항만, 철도 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개수로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공동주택, 그 이외에 일반 건축물 중에 교정시설은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정시설 그런 것은 교도소 같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전부 관계법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또 그것도 형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는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관계법을 따라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무한  그리고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35건, 95년 이렇게 나열했는데 좀 더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한  강무한 의원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하자검사를 관계공무원이나 수시출장이나 또 주민신고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앞으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내에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고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연중에 어떤 기간내에라도 잡아서 하자보수를 찾도록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자체설계 및 외부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총 설계건수는 582건이며 이중에 77%인 445건이 자체로 설계를 했으며 23%인 137건을 외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41건 중에서 187건을 자체 설계하였으며 54건을 외부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95년도에는 210건 중에서 자체설계가 155건이며 외부의뢰는 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31건중에서 103건을 자체설계하였으며 28건을 외부에 의뢰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용되지 않고 버려진 용역이 몇 건이며 활용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외부에 용역 의뢰한 건수는 137건이며 이중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적으로 설계 가능한데도 외부에 의뢰한 용역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용역내역을 통보받은 결과 외부에 의뢰한 이유중에 대부분 공사기간이 영농기나 동절기를 피하기 위해서 연초에 일시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1,2명정도 한정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많은 양의 설계를 단시일내에 처리하지 못해서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현장 여건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양궁장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특수한 설계를 예를 들면 소각로설치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것은 설계를 외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설계 가능한 것은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설계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재무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원 강무한  각 읍면에 적은 사업을 할 때 설계문제도 포함되지요?
○재무과장 박계상  읍면 것은 저희 것에 포함이 안됩니다.
○의원 강무한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도 설계가 지금 보통 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읍면에는 아직까지 완벽한 설계가 안되고 시공하다가 자꾸 설계가 변경된다고 하는 예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다 검사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완벽한 설계가 되어가지고 실제 현장하고 맞는 그런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강무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읍면설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인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과와 협의를 해서 본청에 있는 설계를 많이 해본 기술직과 합의해서 앞으로 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무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금년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검인현황과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활동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검인현황입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모든 토지의 거래시에는 지역과 거래면적에 따라 허가나 신고,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예천읍 녹지지역과 보문, 호명, 개포, 지보, 풍양면 전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됩니다.
  그 지역이 도청이전예정지 영향권역이라는 이유로 1995년 2월 25일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감천면 천향리 일대 6개리가 온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로 1996년 4월 8일부터 향후 3년간 허가구역으로 관리됩니다.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면적에 따라 각각 신고 또는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각종 규제는 투기를 방지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거래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2,965건으로서 허가 435건 신고 313건, 검인 2,217건이며 지목별 거래실적을 보면 답이 1,131건으로 전체 거래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이 798건으로서 27%, 대지가 575건으로서 19%, 임야와 건물이 각각 190건과 194건으로 6%를 차지하고 있고 과수원 거래가 7건, 기타 70건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활동 및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예방과 지가안정,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가상승이나 투기예방 지역에 대하여 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시에는 이용목적과 실제 경작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관계위원과 읍면직원에게 3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기행위 방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감천면 온천개발 지구와 같이 개발이익이 크게 기대되는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세무사와 연계한 투기행위 단속, 토지취득요건 심사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거래 및 지가동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월 2회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부당 거래 및 인위적인 지가상승을 제재하는 한편 이들이 지가안정을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한편 토지를 매수한뒤 당초에 신고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 연간 1회에 걸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를 실시하여 토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차년도를 맞으면서 지역별로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가움직임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만큼 토지투기와 지가안정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지가의 무분별한 인상으로 인한 개발저해 및 비효율적인 토지이용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지적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만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우동만  지적과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천면 천향리 일대가 온천개발지구를 3년간 허가구역으로 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온천개발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지 않고 계속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개발할 때 토지수용 조치등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우동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천 천향 지구에 9개리에 대해서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사실은 토지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에 착수할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하거나 또는 거부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것을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차가 건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지역의 토지수용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거부하게 되면 수용법에 의해서 개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허가지역이라도.
  그래서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대해서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14시 50분)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공사 하자보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은 총 263건으로 도로사업이 71건, 취수사업 37건, 농업기반정비사업 155건이며 하자검사는 상하반기로 연 2회를 검사하며 현장출장 할 때마다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를 한 실적은 총 6건입니다.
  94년도에는 92년도 삼성토건 주식회사 배기상이 시행한 화지~손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떼시공구간과 노견세굴구간에 대하여 94년 7월 20일 보수를 완료하였고 93년도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 서해술과 계약하여 시공한 매산~우감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의 떼시공 일부가 고사되고 노견이 유실되어 94년 12월 16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 이용재와 계약하여 시공한 풍양~효갈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갓길침하와 종배수관 날개벽시공부위의 노견이 유실된 지점에 대하여 96년 9월 24일 보수를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공사 때고사 2개지구와 괴당선 도로확장포장공사 노면일부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자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군예산으로 보수한 공사는 없으며 앞으로도 강무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건설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강무한  강무한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보고한 것과 같이 하자보수할 때 보면 건설과에서는 상하반기로 연 2회를 검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근거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하신 시공 평가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평가제는 국가 기술 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50억이상은 검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시행한 공사는 현재 50억이상되는 공사가 없어서 시공평가제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의원 강무한  그럼 토목같은 것은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자보수를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아까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것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아까 말쓰드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각종 하자보수기간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은 현재 10년으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는 7년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제방시설물은 5년이고 말씀드린 대로 대형건축공사는 10년으로 하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에 따른 공정에 대해서는 이 기간내에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해서 기간내에 하자보수 지구나 나면 시공회사로 통보해서 보완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무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시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시호  김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계약발주한 96년도 사업목록을 재무과에서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월 5일날 계약되어 가지고 발주된 농경지 2차공사에 보면 7건인데요,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이 현장공사감독으로 임명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 농지계, 토목계, 이렇게 관리계 4개계중에 방재계, 토목계, 농지계는 같은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서로 계간 협조가 되어가지고 현장공사감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달에 7건, 심지어 13건을 한 사람의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었더라고요. 과연 한 사람이 13개 공사현장감독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과연 그 공사를 성실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안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계에서 금년 2월달에 한 것이 각종 조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지구마다 농지계 직원이 세 사람이 있어서 공동으로 감독하려면 한 사람이 열세건,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업무를 판단해서 똑같이 돌아가면서 업무기준에 맞추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과장님, 이것이 96년도 예천군에서 발주된 공사현황을 제가 뺐는데요, 기가 막힌다고요.
  그 계에서 7월달에 토목계에서 공사감독이 한 사람이 현장을 7개, 8개 보고요, 2월달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 현장에 7개, 8개 봅니다.
  심지어 모 사업부서는 한 사람이 13건의 공사현장감독에 임명되었더라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말입니다.
  같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어느계 일이나 똑같이 관장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골고루 현장감독에 임명해가지고 나중에 하자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강무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강무한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지금 현재 주택도 짓고 상당히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중장비가 읍면에 잠깐 한 대를 이용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식인데요, 지금 현재 비만 오면 길이 파인다, 간단하게 수리 보수할 수 있는 문제를 건의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는 합니다.
  군에서 중장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든다든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을 여러날 끌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비를 더 구입해 전담으로 읍면에 보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현재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농가주택같은 것을 지어도 실제적으로 1년에 우리 군에 한 60동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고, 실제적으로 읍면의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자문을 구해도 아무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도 확보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만약에 자문을 한다든가, 와서 감리를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에서는 공사를 하면 전문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일반으로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군에서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강무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리도 보수는 다 아시다시피 군에 덤프차 한 대와 수로원 13명, 그 다음에 포크레인 한 대가지고 실제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수시로 부수 요청할 때마다 즉시 즉시 못 나가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장비사정상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읍면에 돌아가도록 장비를 다 산다면 주민의 편의를 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차량관리상 문제점이 있고 이 관계는 앞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한테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각종 도로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많이 되어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차를 내보내보면 실제적으로 군의 덤프차 가지고는 늘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입구에 갖다주고 주민들이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건의하면 바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2,3일이내에 꼭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기술직이 참 저희 군에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력관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천읍에는 건축직이 있는 줄 알고 각 읍면에는 건축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읍면 충원관계는 저희 군에서도 어려운 실정이고 증원관계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고 하니까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어서 많은 현장에 공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토목직이 현재도 우리 용문면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타 시군에서 전입요청을 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에 각종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많이 할 때는 토목직이 못 나가면 그 다음에 행정직이라도 도로포장할 때는 두께와 폭만 재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술직이 부족하면 그 면에 직원이라도 참석시켜서 시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문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중에서 첫 번째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상업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 지정된 사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면적이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96년 6월 4일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1월 30일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8.75㎢의 도시계획면적을 약 2.8㎢를 더해서 11.576㎢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이용 계획변경 내용을 예고 중에 있으며, 이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되면 군의원님과 군민 다수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법이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등 법이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용도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주거지역 확대면적과 상업지역 확대면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의 질문에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외곽의 상업지역 확장보다는 중심부 상업지역에 접한 구시장에서 굴머리방면의 주거지역과 태원약국에서 한전방면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입안단계부터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현실대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우동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청도 많으시고, 특히 우동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질상 상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동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창중고등학교 운동장 뒤편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해당지구에 대한 현지답사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지조사결과 지금 14가구 42명으로 우동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대창학교 기숙사하고 그 다음에 장이만씨가 경영하는 축사가 그 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는 16가구가 되고 인원수는 42명이 지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가구 14명은 연방사절밑에 이재국씨 집에서 임시로 급수라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의 상수도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현 위치가 상수도 수원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펌프 및 배수관 설치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한 3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전액지원에 대해서 검토한 바 읍내의 타지역에 가정급수전 신청과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액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며 가펌프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원관설치, 그 다음에 도로 포장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천7백만원 정도는 내년도 97년도 사업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사업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본인가정에 설치되는 수도공사비나 공과금은 부득이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여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부담예상액은 약 한 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율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충 파악한 것은 약 50만원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검사 실시와 최근 3년간 하자검사 실적, 보수실적, 그 다음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지 않아 예산을 재투자한 공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새마을과나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도시과에서 최근 3년간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 총 건수는 69건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94년도에 30건, 95년도에 23건, 96년도에 17건입니다.
  아마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용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좀 미흡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세과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내용 어떻게 보고하는 내용을 같이 일률적으로 본 맞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보수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실제 별도로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수시출장이나 주민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들이라고 하면 이장이나 지도자 그 다음에 영농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설계내역을 저희들 과에서는 주지를 시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감독 권한을 그 분들한테 다가 주어서 철저한 감독에 임하도록 하고 시공중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경미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수시 보수하도록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과에서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 기간의 경과로 예산을 재투자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공중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족한 감독 공무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수가 기술직 공무원수가 확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임명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시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도시과 업무에 대해 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도시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만 의원님.
○의원 우동만  도시과장님,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가능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백전동 14가구인줄 알고 있었는데 16가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15가구에 대해서는 밑에 다른 집에 호스를 가지고 물을 퍼올리고 그렇지요?
○도시과장 황중배  예.
○의원 우동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은 물을 현재 굉장히 비싼 물을 먹고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집에서 물을 쓴느데 그 집에서 수도요금을 만원도 받고 7천원, 8천원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창학교 우물이 있잖아요? 운동장 옆에.
  심지어 그곳의 식수로 해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봄이든 여름이든 보면 지금 하루살이 날파리가 우굴 우굴 거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식수로 할 때 제가 보았을 때 가슴 아픈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항시 원하고 처음에는 상수도 들어갈 때 본인들이 가정안에 들어가는 것이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어려워서 그것을 부담을 못한 관계로 사실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답답하니까 내부에 들어오는 공사는 자기가 한 50만원 정도는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그렇게 되니까 또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추가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다섯가구가 남의 집 수도를 이용해가지고 다섯가구에서 당겨서 먹는 부분은 수도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도를 먹는데서 바로 여기에서 다섯 개를 더 많이 먹으니까 요금이 초과누진이 됩니다.
  0톤에서 10톤까지는 동일한 요금이고 10톤에서 30톤까지, 30톤에서 50톤까지, 50톤에서 100톤까지 이렇게는 상당히 초과누진이 요금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의 집 물을 얻어 먹는 중에 만원을 달라, 5천원을 달라고 하게 되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이것이 해소가 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강무한  강무한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새마을과나 도시과하고 건설과의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은 기술직이라든가,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감리하는 상태가 미비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 주민이 실제적으로 감독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주민이 나와서 참여를 하면 현장공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덜 좋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적은 공사건 큰 공사건 주민이 좀 더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도자나 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감독하고 같이 대면시켜서 최대한 서로 수의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공사가 되도록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지고 오래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명예감독관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동리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아까 건설과장께서나 아니면 새마을과장께서 보고를 미리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명예감독관제를 확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더러 나쁜 업자들은 그런 인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대면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것을 갖다가 좀 기술을 보급을 시켜가지고 감독에 철저히 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시호 의원님.
○의원 김시호  김시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 하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추경시 3천만원 예산삭감 요구 들어온 것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이것입니까?
○도시과장 황중배  지금 계약된 금액중에서 잔액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96년 6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창신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했지요?
○도시과장 황중배  예.
○의원 김시호  그럼 금년 11월 30일날 까지 납품이 됩니까?
○도시과장 황중배  11월 30일전에 납품이 됩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우리가 당초 예천은 도시 계획보다 결과적으로 2.826㎢가 면적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확대되는 면적을 우리 군에서 도에 경유해가지고 건교부 장관한테 도시계획확대면적, 국토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황중배  예.
○의원 김시호  그럼 만약에 건교부에서 면적이 축소되어가지고 승인되어 내려 올때는 군에서는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도시과장 황중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요,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자기 군의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예천군수가 이만한 면적을 확대코자 하는데 건설부장관 임의대로 축소를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에 면적 자체를 갖다가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예천군수의 상당한 의견을 받고난 이후에 축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 올린 면적 중에서 도시계획 내용중에서 용도지역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건설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면적자체의 구역을 갖다가 예천군수가 이만한 2.826㎢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건설부 장관이 이 면적 안된다, 더 줄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우리가 용역비를 1억5천7백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교부에서 면적에 대해서 건교부 장관이 더 축소시킬 그런 권한은 없고 용도지구에 대해가지고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녹지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구별 면적이 축소 가감될 때는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 예천읍 계획에 용역비가 새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 1억5천7백에서 변경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도시과장 황중배  김시호 의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일반 민간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제 공무원들 중에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속에 용도지구 지정하는데까지만 지금 창신엔지니어링으로 하는 것이고, 지적도면 1200분의 1 도면에다가 다시 지적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또 별도로 지적고시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은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 도면상에 대충 용도지역 자체의 군을 형성해가지고 평당키로라는 환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용도지구지정을 갖다가 받습니다. 받아놓으면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지적도면을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도면 지금 1000분의 1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1200분의 1로 하니까 6000분의 1로 되면 배수로 엄청나게 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에다가 다시 누구 땅이 몇 지번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대충 몇 평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을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 경유해가지고 건교부 장관한테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국토이용개발 신청은 보통 몇 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군으로 회시되어 오는 기간은.
○도시과장 황중배  지금 법적공식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이고 지금 고시기간의 공고기간은 14일씩 21일 짜리도 있고 14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은 14일이고 공고기간은 14일이고 지금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도에 올려가지고 건설교통부까지 갔다 오는데 약 한 두달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때 납품되기 이전까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시안을 대충 만들어서 지금 올려놓은 면적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 대충 아니까 지금 4차선 안쪽이거든요, 거의, 이러니까 거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아마 60일 날짜를 맞추어서 거의 내려올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우리 국도 28호선 34호선 이것이 예를 들면 영주간 4차선 그것 다 우회도로노선 개설되는 것 감안해가지고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황중배  그렇지요.
  지금 28호선 관계는 아직은 그것은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도시계획선에 포함이 설사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문한  김시호 의원,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김시호  예.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간부과정 교육에 입교하였기에 대신 보건행정계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권석종  보건행정계장 권석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무한 의원님께서 연막소독실시로 중금속 오염이 우려된 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기는 경유와 극소량의 약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납, 황등의 중금속이 주민들의 건강을 헤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막소독이 더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저희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는 살균, 살충제 원액을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기에는 경유와 약품을 섞어서 사용하는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에 비해 분무후에 약품의 잔류효과와 살충, 살균 등 효과면에서는 우수하여 하수구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주거밀집지역, 시가지 등 광범위한 면적에 대한 일시소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무와 연막소독 중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이 우수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몇 번의 연막소독으로 모든 해충이 전멸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이장과 자율방역단 등 대주민홍보를 통해서 분무소독의 잔류효과 및 경제성을 부각시켜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연막소독차가 우리 집 골목을 지나가지 않으면 방역에서 빠졌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이 최상의 방법인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효과면에서 연막소독이 어떨 때는 분무소독보다 우수하고 또 시가지 주택지역 등은 특정상 분무소독이 어려우며 넓은 지역을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분무소독으로 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연막소독에 들어있는 중금속 배출로 인한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나 연구등이 아직 전무한 실정이며 또 보건복지부 등 상부에서도 연막소독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검토가 없어서 본 군에서는 지금까지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막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점 등을 재검토한 후에 분무소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막소독법은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방법으로 연막소독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의 효과가 우수함을 대 주민홍보를 통해서 계도하고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확대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보건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강무한  강무한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과 하천변 쓰레기 처리장은 분무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천도요?
○보건행정계장 권석종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무한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실이 안맞지요?
  연막소독이요?
○보건행정계장 권석종  저희들 지금 소득실시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군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연막소독보다 한 3분의 1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무한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지역의 질 높은 삶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위생관리와 철저한 연막소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권석종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답변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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