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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6월01일(월)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3. 1.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영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5천 예천군민 여러분!     
  신동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은풍, 감천, 보문의 강영구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사회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한 폭풍우는 지나갔으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용문119지역대의 신축지연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군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용문119지역대는 용문119안전센터로의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문·효자·은풍을 관할하고 있는 용문 119지역대는  소방공무원 6명 및 차량 2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환경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대원들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입지여건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119지역대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으나 아직 추진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된 소방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문119지역대가 관할하는 효자, 은풍, 용문의 전체 면적은 173㎢이며 예천군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며 용문사를 비롯한 23개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화재 출동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62건 중  감천, 보문, 은풍, 효자의 경우는 29건으로 전체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명의 인명피해와  1억 7,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은 물론 풍수해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119지역대의 안전센터로의 승격 추진 및 신축 부지의 매입절차를 진행하여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문119지역대의 승격 및 신축으로 앞으로 예천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군 북부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할 것이며 대형화재 및 산불 등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화재에 취약한 용문사를 비롯한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용문119지역대의 안전센터로의 승격 및 신축을 조속히 진행하여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2.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수현  행정지원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5쪽에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해·재난·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산불비상근무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중복 및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21조 제5항이고 두 번째는 포상휴가 요건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 제9항입니다.
  포상휴가 요건은 현재는 훈장·포장을  받은 때, 국리총리이상 표창,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주요업무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로 했으나 금번에 변경된 사항은 재해·재난·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고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한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상휴가 일수가 현행 연 1회 2일 이내에서 연 5회 이내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현황에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에 개정조례안과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5월 1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예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페이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그리고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 중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목별 감면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납세 의무자에게 6월 1일 기준 6월 달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연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환급합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가항은 과세기준을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도표상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고 감면세액은 20만원 이내로 하며 
  나항은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에 해당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재산세의 100의 10을 경감하고 감면세액은 5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항은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기업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 재산세에 한정하여 100의 50을 경감하고 감면세액은 2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을 전액 면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감면추계액은 자동차세 1329만 2000원, 재산세 312만 2000원, 주민세 4700만원으로서 총 6341만 4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으며 감면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큼 다가온 초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주요사업장을 다니시며 현지 확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정비와 성실한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수로 정비 및 도로 확‧포장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꼼꼼하게 시공되어져 앞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회룡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다채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 상 문제점이나 보완해할 할 부분들도 다수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호국영령의 달, 6월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모두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잠시나마 여유를 갖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을 기리고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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