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9월30일(월)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2.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3.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
  5. 4.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6년도주요사업장확인결과

  1. 부의된 안건
  2. 1.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4. 3.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군수제출)
  5. 4.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혁의원외6인발의)
  6. 5.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혁의원외6인발의)
  7. 6. 1996년도주요사업장확인결과(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경식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같은 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 동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 4건과 의안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9월 23일 본회의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군수제출) 

2.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균백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균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6년 9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중요사항 숙원사업 등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국민의 건강욕구도 어느때보다도 증대되는 시점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 96년 9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전원 참석하여 열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내용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박균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군수제출) 

(10시 08분)

○부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3항 온천개발사업 기채사용 승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시호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 김시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은 96년 9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9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온천개발사업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2,3차 산업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의 여건으로는 관광소득중대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권장할 사업이나 온천개발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1.8%밖에 안되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자체재원으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 부족한 재원을 기채하여 온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97년까지 온천공 2동 추가개발, 시욕장 건립등에 총 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에서는 군비외에 10억원의 기채를 사용승인토록 한바 있으며 이번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기채 20억원은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로서 시욕장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효율성과 생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진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온천개발사업기채사용승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혁의원외6인발의) 

5.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혁의원외6인발의) 

(10시 13분)

○부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대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용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6년 9월 5일 김동혁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3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과명칭변경과 과의 삭제 삽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천군 문화회관 설치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면 당 위원회에서 96년 9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5명중 3명이 참석하여 열고 반용기 의원의 제안내용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주요사업장확인결과(군수제출) 

(10시 17분)

○부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주요사업장 확인결과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6년도 주요사업장 확인결과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기에 보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15일간의 임시회 회기도 이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호명면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상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였느가하면 상임위원회개최, 96년도 상반기 주요군정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의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특히 현장확인때는 의원 모두가 열의와 성실한 자세로 사업장의 구석구석까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과 성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보고와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추진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물론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