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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일  시  2020년11월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재무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재  무  과  장 권순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 합 민 원 과 장 김세일
 효  자  면  장 안경진
은  풍  면  장 변덕무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 안경진  효자면장 안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효자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효자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효자면 직원 모두는 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옆에.
  효자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면장님 면정발전과 봉사에 평소 노고가 많으십니다.
  825페이지 조치 사항 내역 맨 위쪽에 오지마을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자면장 안경진  저희들 효자면은 오지마을이 산재되어 있어서 자연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양수발전소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그 자연 부락에다가 사랑방을 설치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휴식할 수 있는 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개소, 금년에 1개소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 문제가, 운영경비가 이제 난방비가 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수발전소에, 주변 지역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난방비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효자면장 안경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복지실에도 제가 한번 아직 연락을 아직 안 드려봤는데, 경로당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 마을 사랑방도 경로당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지역에 모이는 시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을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거기가 오지마을, 자연부락이 몇 개 마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3400만원에 2개를 했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에 우리 지역에 지원한 돈이 약 26억원 정도 됩니다. 26억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놨는데, 역지사지라고 분야별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중에 갑과 을에 관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다녀보면은 부탁하는 분야도 사람들도 참 많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어 주니까 또 끝까지 냉·난방비하고 양곡하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근거가 없잖아, 지금 현재에요.
○효자면장 안경진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냥 두고 두고 계속 양수발전소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주기는 해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란 걸 느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명봉리 회관의 운영비가 있잖아요? 한군데에?
○효자면장 안경진  예, 예.
조동인 위원  거기에 남는 것 가지고 양곡이라든가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면, 지금 근거는 분명히 상당히 좀 희박해요. 희박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의 될 수는 있겠다.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자면장 안경진  양수발전소에서는 사실 시설 지원을 해주는 거는 참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후 관리까지 부탁하려니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요. 사실은 주민복지실과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마을마다 경로당은 다 있어서 운영비가 지원 되는데 거기 나오는 운영비가 사실 그 자연 부락에 있는 사랑방에 모인 분들도 모두 회원들입니다.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양곡이라든가 그건 나누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난방비도 거기도 지원이 경로당으로 나오는 난방비에서 여유가 되니까 그죠? 거기서 지원을 해도 가능한지 그거는 주민복지실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그 마을은 다섯, 여섯 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회관이 있는 동네도 보면은 집이 몇 가구가 없다보니까 1년에 보면은 제가 몇 년을 거기에 다녀 봐도 공식적인 행사 몇 번 외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못 봤어요.
  그럼 양곡도 남을 테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분명히 여유가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 자구책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그래서 제가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또 지역에 보면 단체도 있도 그 마을 주민들도 예산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출향인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우리 군민들인데 자기들 보고 다 부담하라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자면장 안경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방 마을에 모인 어르신들도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번 군청과 한 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조치 사항 내역이나 또 뒤에 조치 결과 보면 다 완결, 완결이 되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러면 아직 하고 있다는 겁니까? 끝에 비고란에는 다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효자면장 안경진  완결 조치가 되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 업무 연찬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신향순 위원  완결되었음, 하였음 이러면 완결된 그게 더 나을 텐데 허황하게 쓰려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알쏭달쏭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자면장 안경진  예, 예. 다 완결로 되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효자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 변덕무  안녕하십니까? 은풍면장 변덕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은풍면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은풍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은풍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은풍면 행정복지센터 공직자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친절, 봉사 정신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고 신뢰 받는 공직 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군수님, 의장님, 위원님들, 저를 아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공직을 마치고 나간 후에도 예천군 발전과 이웃들과 정 나누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인사 말씀을 하라고 폼을 딱 잡았는데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 데 이거...
○은풍면장 변덕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좀 있다 다시 합시다. 
  은풍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연말에 나가십니까?
○은풍면장 변덕무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61쪽에 인구증가 시책 물품 전달 특수 시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군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은풍면장 변덕무  예, 예.
신동은 위원  지금 기대 효과에 있듯이 이렇게 전달을 하면 전입 가구가 위치가 어딘지 누군지 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행정 신뢰도 심어 줄 수 있어서 정말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전달하면서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은풍면장 변덕무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면 사실 그분들이 면장이 직접 가니까 ‘참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직접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짜 고맙다’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가면은 ‘불편함이 없느냐’, ‘살아가시는 어떤 애로점이 없느냐’하면 그분들도 또 와보니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좀 도와 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해서 또 저희들이 금방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또 군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그래서 조치해 주고 했습니다. 참, 좋아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주로 뭐 전입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어떤 분들입니까?
○은풍면장 변덕무  저희들 면 같은 데는 한 1/3은 젊은 층
신동은 위원  젊은 층이 많죠?
○은풍면장 변덕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직에 퇴직하시고 귀농 겸 귀촌해오신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은풍면장 변덕무  예, 예.
신동은 위원  근데 태극기 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권이 지금 9가구에 23매가 전달이 되었어요. 그죠?
○은풍면장 변덕무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상품권이 만원짜리죠, 그죠?
○은풍면장 변덕무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한 2만원 몇 천원 이렇게 치이는데 평균적으로 3만원이 안 되는데 전달하시기에 뭐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은풍면장 변덕무  저도 사실 조금 이게 좀 작지 않나?, 또 이분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물품을 대체해서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이사 오시면. 그런 걸 우리 군에서 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은풍면장 변덕무  사실 상품권 대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좀 약소하다는 점.
신동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상품권 만원짜리 전달하는 것 보다는 금액으로 하려면 좀 인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건 한 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풍면장 변덕무  감사합니다.
신동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창우 위원님
○간사 정창우  네, 면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은풍면장 변덕무  예, 예
○간사 정창우  공교롭게도 효자면하고 은풍면이 군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이 15건, 14건으로 가장 많네요?
○은풍면장 변덕무  예.
○간사 정창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859페이지고요. 중간쯤에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이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이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은풍면장 변덕무  이 일이 이제 공동노인 독거거주를, 저희들이 소재지에 여성회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매일 통합 사례 관리 차원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점검 정도를 못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어떤 점검이 안 되었다는 거죠?
○은풍면장 변덕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사 정창우  아니 저, 군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또 조치 결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기입해 주셨는데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계시면 이게 뭐 처리가 될까요?
○은풍면장 변덕무  하여튼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예.
○은풍면장 변덕무  죄송합니다.
  차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게 중하지 않는 일이면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할 텐데, 제가 어떤 사안인지 여쭤 보고 그걸 좀 판단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일단은 그거 좀...
○은풍면장 변덕무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한 40년 하셨나요?
○은풍면장 변덕무  예.
○위원장 이형식  이제 사실 한 달여 있으면 공직을 그만 두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소회를 그냥 써 왔는 거 그거 얘기 하지 마시고, 소회를 한 번 말씀 좀, 한 40년 한, 본회의장에서 하면 참 좋은 데 본회의장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단상에 나오셔서 소회를 우리, 여기 공직에 계신 분 몇 분 안 계시만 이게 다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선배가 고생 많이 하시고,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 말은, 뭔 말 하고 나가셨을까 이거도 한번 들어 볼 만하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은풍면장 변덕무  제가 특별히 뭐 소회라는 말씀은 드릴 거 없고, 이제껏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랑만 받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잘 못해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원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일을 처리하면서 이분들이 오면 내가 뭐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수를 하면 1+5를 더하면 답이 얼마인데 그 중간에 이분이 플러스 할 때 내가 그 중간에 들어서 한 단계만 플러스를 도와  주면 이분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설령 일이 답이 안 나오더라도 “아, 와서 내가 이거 답은 못 얻어가지마는 당신이 와서 도와줘서 참 고맙다” 그런 적으로 일을 했을 때 참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만 더 잘 못해준 점, 또 특히 또 일을 봐주자면 섭섭해 가시는 분들 서운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떨 땐 얼굴이 떠 오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직을 떠나더라도 열심히 이웃과 정 나누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또 위원들 잘 봐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효자면장님과 은풍면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일찍 마치셔서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여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가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과 행복 실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엄청 많이 했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양이 좀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  업무가 엄청 많은데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409페이지에.
○재무과장 권순진  400?
신향순 위원  409페이지.
○재무과장 권순진  예, 409페이지요.
신향순 위원   409페이지에 공매 처분이 처분 현황에 보면 10건 건수인데 7 건만 징수가 됐잖아,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예.
신향순 위원   3건은 왜 안 되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공매한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요. 현재까지 시점에서 징수된 현황만 지금 도표에 표시된 거기 때문에...
신향순 위원  그면 3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권순진  네,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본인이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직 사실상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다음 데이터에서는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했는데도 징수는 안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권순진  고액 체납자 공개되기까지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수많은 채권 확보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독촉이라든가 또는 재산상 압류조치라든가 재산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후 마지막 단계로서 사실상 명단 공개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사실 채권 확보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고질 체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는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단 공개하는 이거는 행정적인 사항이고 공표적인 사항이니까 이게 하나의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지만은 채권 확보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재산이 또 노출되거나 이럴 때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게 고액체납자들이 고질인데. 명단 공개를 해도 이 사람들이 꿈쩍을 않고 이렇게 징수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지금 보여서 이거를 조금 더 방향을 좀...
○재무과장 권순진  그 점이 좀 저희들 체납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들 재산을 전체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좋겠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일부밖에 사실은 확보를 못하는, 금융자산 외에도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을 다 추적 조사 해야 되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 조치 없이는 어려운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해 가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 자체도 조금 징수 현황이 좀 열악하고 미비하네요. 그죠?
  그러고 그 위에 보면 자동차세는 올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체납이 많이 줄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411페이지에 청사 관리 용역 현황에 보면 여기 업체가 경주에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경주에 본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사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경주에 본사업체는 있고 채용 인원은 예천 사람들인가요?
○재무과장 권순진   현재 여기서 채용해서 우리 군청에 근무하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부들은 예천, 문경, 영주 인근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저희 예천 업체는 뭐 이렇게 청소 용역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권순진  금액적인 요건에서 일단 계약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 인력을 정상적으로 지금 확보해서 할 만한 업체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적인 면하고 운영적인 면에서 조금 직접적인 계약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런 거를 또 우리 업체에도, 우리 예천군 업체에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또 시정할 점은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청사 건물을 좀 애정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행정소송에 보면 한국전력공사에, 이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내용?
신향순 위원  저한테 내용. 예, 예.
○재무과장 권순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 취소 청구가 6건입니다 6건인데. 그 내용의 요지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 법인세와 인력 개발비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 중에서 연구 인력 개발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구법에서는 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이월공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게 법률적인 뒷받침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세원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니까 법이 바뀐 이후에 바뀌기 전에 공제분에 대한 거를 바뀐 후에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는 청구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에 사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저희들이 규정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다 전부 취소 청구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해 드리기 어렵다. 현재 규정이 부족하다.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거 보면 전부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내었는데. 하여튼 이게 금액도 많고 지금 답변서를 잘 제출하셔 가지고 이게 또 어떤...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같이 답변서도 좀 공유하고 질의 결과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예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하도급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재무과장 권순진  건설 공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건 공사가 100억 이하 그리고 50억 미만인 건설 공사를, 도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금액도 많이 다릅니다마는, 3억 미만에는 50/100 50%, 3억에서 10억에서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20%, 이러한 개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을 주면 그거를 신고를 하고 거기 들어 갈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그러한 해당되는 제재 조치가 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하도급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계약을 하고 나서 재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재하청은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권순진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그 공사에 대한 주 도급업체가 다 처리하기 힘든 전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하도급 계약을 하고 나서 재하청을 주는 경우에 당연히 그 공사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진 않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통상적으로 모든 걸 다 완비하고 공사를 하는 업체가 사실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 봐주시길 바라고요.
  11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두 번째 보면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조례도 되어 있고 그렇네,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근데 이게 그 예산 성과금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조례가 따로 있네요. 그거 이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쪽에는? 지방세 쪽에는?
○재무과장 권순진  징수 포상금은...
신동은 위원  징수 포상금이 인센티브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인센티브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업무에 공적이 있고 상부에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따로, 별도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절차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 지방세법이 있거든요. 지방세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별도로 된 거기 때문에 중복 기능이 있지마는 포상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예산성과금 심의 지급 조례 그것도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이쪽 파트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이 되어 있다면 어느 하나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가 있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 이게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죠?
○재무과장 권순진  이게 주민 참여 감독관제가 사실상 취지 면에서는 정말 좋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그 공사상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참여대상 공사 감독관으로 본인이 자원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참여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현재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참여하면, 사실상 행정상의 공사감독자라든가 이런 행정상의 참여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다소 주저하는 면도 있고 어려워하는 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완한다고 그러면 보완책을 찾아서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어서.
신동은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 감독관 관련 조례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사실 시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또 현실 여건과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행이 안 되는 조례는 사실 사문화된 조례 아닙니까? 이거는,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 폐지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제가 이걸 주민참여 감독관제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한번 그런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하고 또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하다가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부담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걸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업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동네 의견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사례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독립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다면 폐지를 하십시오, 이 조례는. 폐지를 하시고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재무과장 권순진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재무과장 권순진  근데 이 조례 원래 성립 근거가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거라서 일단은 조례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현장 적응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쭉 기본적인 저희들 방침은 있습니다마는 설계 단계에 반드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해라, 그리고 자재라든가 물품을 납품할 때도 적절한 수요물품인지도 한번 판단해 보고, 나중에 중간, 중간 공사 단계에서도 그런 요인이 있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원하시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해주자 이런 보완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다 전부 각각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좀 일관적인 행정 시행하는 데에는 조금 언밸런스 하는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공문을 개별로 내어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라, 하는 그런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감독자들한테 개별 지시를 강화해서 보완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 부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제 저희들은 뭐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 보면 이게 잘못 됐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바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뭐 집행부에서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서 내가 일단 보류는 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하여튼 뭐 민원 발생했을 때 들어주면 되잖아요? 들어주면 문제가 없어요. 들어서 판단해 보고 안 되는 거 같으면 얘기해 주고, 되는 것 같으면 반영해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민 의견들이 좀 더 수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그런 절차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신동은 위원  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1쪽예요. 청사 관리 용역 관계인데 그게 위탁금 결정을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결정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4억 5700 위탁금?
○재무과장 권순진  청사 관리에 대한 기본 견적을 통해서, 기본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건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격증과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거는 뭐 공개 입찰로 한 겁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이 다,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위탁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금액은...
신동은 위원  정해져 있는 거래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건데?
○재무과장 권순진  금액적인 면에서 관내 입찰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금액적으로 할 수 없다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4억 5000...(청취 불능)
신동은 위원  아, 관내 입찰 제한이  안 된다.
○재무과장 권순진  대상의 제한금액이 아니라서
신동은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1년간 계약을 하는데 집행 내역을 뭐 정산하거나 이런 절차도 있겠죠? 평가하고 하는 절차가?
○재무과장 권순진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건 저희들이 매달 인부임을 드릴 때마다 그 부분을 체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부임 지급에 필요한 근무일지 또 근태 관리 이런 부분 그리고 근무시간 출입 내역 이런 것까지도 체크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용역을 수행했는가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정산 관계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공사 건에 대해서 아직 미완료 됐는 게 많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강영구 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권순진  지급 현황 부분의 완료 또는 미완료라고 표시된 부분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 완료로 표시를 하고 있고 현재 미완료 되어 있는 거는 아직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검사 중이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금지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미완료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이제 거의 연말 다 됐는데 이 미완료 건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는 건수도 있지요?
○재무과장 권순진  지금 간혹 발주가  되는 경우도, 늦게 예산이 도착해서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오늘 지금 이거를 보시면 전반기에도 나갔는데도 미완료 건이 있고 19년도도 있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이월 사업입니다.
강영구 의원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미완료에 대한 이런 공사가 상당히 많은 데 이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공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또는 착오에 의해서 미완료되었거나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합법적인,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 경우에는 그렇겠지마는, 혹시 그런 경우가 없는지 세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렸나 하면은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료 건이 많아요. 근데 예비비를 빼어 가지고 한 6억8000정도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서 시행을 한다는 거는 이건 이치가 안 맞다는 거죠. 본예산에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주의 내용이 준공이 안 나고 미조치 건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비비를 7억원을 빼서 공사를 시행한다?
  이거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정은? 용수 개발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19년도 발주했는 건수에 비해서 50%의 공정률밖에 올리지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원 가까이에 대한 용수 개발하기 위해서 또 돈을 뺐어요. 지금 심지어 지금도 19년도, 18년도까지도 용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시급성을 가지고 또 예비비를 썼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뜻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지금 용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씀하시는 관정 부분은 대부분 그 수요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또 단기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 날 수 없는 경우도 꽤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수 확보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예비비를...
강영구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가뭄이 있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용수개발이 좀 지연됐다고는 인정합니다. 올해는 가뭄이 없어서 그죠? 올해 이 가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까지 19년도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예산 확보했는 예산마저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왜 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7억원을 또 투입을 해서 하셨느냐 말이죠.
○재무과장 권순진  당초 제가 거기 대한 세부적인 자료 검토를 미처 다 못해서 정확한 충분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사업들이 개별적인 단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5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부분 ‘보완 공개 조치 완료를 하였음’ 하셔서 그죠?
  우리 지방계약법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도급과 계약자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올해 몇 군데의 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수의 계약을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수의 계약에 다시 하청을 주는 업체도 있고, 입찰을 봐서 현장에 오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현장소장으로 두는 그런 공사현장도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분산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또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다 살펴보면 실제로 건수에 대한 경우, 솔직히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이렇게 해서 본인 이름으로 하게 된 건수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을 나열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경리팀에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경리계장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경리계장님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18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놔 가지고 나열을 해놓으면 저희들은 건수밖에 볼 순 없어요. 업체별로.
  하지만 이 건수에 대한 부분은 계약할 때는 경리팀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바뀌어 주질 않아요.
  그리고 2018년도 현재 예천군수로 당선되신 분이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 어느 누구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하면 16년도, 17년도에 계약했던 분들도 18년, 19년도, 20년도 계속적으로 업체가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예천군에 편 가르기 없는 그런 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19년, 20년도가 지나가면서 편중된 업체들이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업체가 고정적으로 다달이 계속 올라오는 사업들 있어요. 과장님, 보시면 제가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때 계장님으로도 계실 때도 그렇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고도, 그렇다면 10개의 공사가 발주가 되면 다만 6개는 이쪽 사람을 주더라도 4건에 대해서는 분류를 좀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19년, 20년 흘러오면서 눈에 띄게 확확 드러나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은 공사 물품·용역 이런 거는, 용역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공사, 물품 이런 데에서 계약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사실 2016, 17 또는 현재 시점에서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다 같은 어느 정도의 공평한, 너무 이상적인 공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배려가 서로 없는 사람, 좀 부족한 업체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늘 부족은 합니다. 강영구 위원님 지적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 답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각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실·과·소에도  저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레미콘이라는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조금 시간과 또 루베와 이런 걸 가지고 좀 한 면에서 또 한 읍에서 원하고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또 루베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또 이래 좀 조달이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래 또 돌아보니까 영업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적시적소에 또 차량을 도착시키는 업체가 있고 없고, 그에 따라서는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사 역시 똑같아요. 100만원짜리와 1000만원짜리, 1억짜리를 해줬을 때 정말 100만원짜리도 위급성 가지고 새벽이라도 나와 줘서 하시는 업체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몇 군데의 업체는 본인들이 이 공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만 걸쳐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못 하시잖아요. 관정 파는 기계가 없는데, 과장님 일을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저희들은...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게 하도의 하도 아닙니까?
  내가 관정을 뚫는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주냐 말이에요. 전기공사 하는데 드라이버, 펜치가 없는데 전기공사를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재무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달, 2018년도, 2019년도의 어떤 업체가 20년도에 갑자기 매달 2건, 3건씩 수천만원씩 집행이 계속돼요, 이거 한 번 보시면 126페이지부터 뒤로 계속 보시면 계속 그 업체가 들어갑니다.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이 세 업체의 내부적인 것까지 상세히 파악하긴 사실 좀 힘든 면이 있고.
강영구 위원  수의 계약하는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줍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보통 사업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이렇게 계약을, 계약상 하자가 없으면 수용하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리고 저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나 그런 내용을 받으실 때. 그죠? 조금 더 이제 체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수의 계약자와 입찰 계약자 이런 분들도 담당부서하고 진짜로 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강영구 위원  좀 하셔서 2021년도에는 공사 건이나 물품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달라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11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 또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저도 좀 많이 좀 드려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업체가 경주에 있잖아요, 그죠? 업체가 경주에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예천 분들이에요. 맞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인근 지역에도 계시는, 주소지는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맞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예.
강영구 의원  경주에 있는 건설 신화 주식회사 이분들을, 금액이 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물품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 제가 봐서 이거는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하면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다 예천, 물품도 예천께 들어가요.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강영구 의원  화장실 물품, 화장지, 공기청정기, 거기 나가는 향수 이런 거는 다 예천서 들어가요. 내가 이걸 왜 봤냐 면 그 스티커가 예천행복드림이더라고, 그런데 저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 큰 금액 때문에 경주 업체를 줘서 결국 저렇게 경주 업체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가지의, 이거를 좀 갈라 가지고 충분히 하면 되지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일관성있는 관리라든가 근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한 업체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통제하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좀 효율적이다 싶고 해서 건물 전체를 이렇게 위탁관리를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한 미흡한 거는 사실상 인부 고용이나 소규모 물품 사용 외에는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구역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분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운영을 분리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 부분, 위탁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좀 듭니다.
강영구 의원  부서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일 하시는 분들은 계약자가 경주에 있다고는 하지만 예천 사람을 쓰든지, 점촌 사람을 쓰든지 관계가 없어 그죠? 하지만 물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 회사에서 그만한 조건에 사업자로서 입찰을 봤다면 그 회사의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품은 또 행복드림에서 또 다 들어와요. 그럼 이것도 계약조건 하고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서류상으로, 저희는 신화건설(주)에 대한 회사에서 모든 거를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죠? 저는 좀 이래 건설 업체 선정하고 물품 주는 거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금액을 갈라서라도 수의계약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 청사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매년 타 지역 업체, 그렇다고 대표님이 우리 예천군청, 내가 봐서는 한 번도 안 왔지 싶어요. 계약할 때야 그 담당직원이 오시겠지만, 그렇지 싶은데 한번 다시 담당 부서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방법이 혹시나 있으면 편성을 좀 다시 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지역에 대한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물품은 현재 이 용역과 별도로 저희들 부서에서 개별로, 별도로 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역의 물품을 쓸 수밖에 없고요, 써 줘야 되고 당연히.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탁용역 하고는 별개의 그럼 또 예산이 집행된다 말이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습니다. 순수 관리 용역만 해당됩니다.
강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사업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하는 사업자 또 본인의 사업자라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하청의 하청을 줘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현재 하고 있는 예산에 사업성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보고 또 그렇게 또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간사님.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아시는 대로 그냥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납세자 보호관이 어느 분이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납세자보호관이?
○간사 정창우  예, 우리 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재무과에는 현재 없고요.
○간사 정창우  법적으로 기관....
○재무과장 권순진  죄송합니다. 현재 감사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법적으로 세무 부서 이외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도 재무과 조례로 안 돼 있고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지방세기본법이거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간사 정창우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409페이지예요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보통 출장을 가실 때 관용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재무과장 권순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관용차는 당연히 소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 배려적 차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개인차를 상당히 운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출장비나 유류대 같은 것도 지원이 돼요?
○재무과장 권순진  상용 출장인 것  같으면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출장은 현재 지원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관용차량을 타고 운행을 나가셨거나 아니면 개인차를 운행해서 나가셨더라도 유류대나 이런 일정 출장 금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지급된 경우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간사 정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배차 신청 건수와 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출장비 지급 내역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내용이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께서도 감사하게 그런 내용을 언론에 그 내용도 실어 주셨는데, 이게 계속해서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이 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좀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회 책자 35페이지 구요.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간사 정창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군의 조례로 보니까 위원을 실·과·단·소장으로 하되 여성 실·과·소장을 우선한다, 라고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겠지만 전부 다 남자 공무원분들이죠?
  여성 실·과·소장이 없지도 않은데 여기 안 넣었고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예천군 기부자 심사위원회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후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 균형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에 앞서서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와 법을 다 찾아보니까, 관련법과 관련 시행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례가 꽤나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간사 정창우  보통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성을 어떻게 해라, 운영을 어떻게 해라, 라는 내용인데 그런 게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혹시.
○재무과장 권순진  예,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필요성 부분에서 조금 요건 충족이 좀 부족해서 미구성된 위원회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 두 개 정도 있습니다만,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설화시키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위원회 정비 계획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처 구성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운영을 위임한 경우라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징수 포상 조례나 군정유공자 포상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례의 위원회가 지금 우리 군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위임된 게 많은데 운영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구성을 이렇게 하되, 어디 어디 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 라고 들어가 있는 조례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없다면 사실 하기가 어렵겠지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정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통·폐합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위원회의 기능을 타 위원회로 통합하거나 또는 대신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는 형태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법적인 근거가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규정된 바, 명확히 규정되어서 이거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해야 된다는 요건만 없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아무튼 제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리라 믿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리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필히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적극 고민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고민해서는 안 돼요.
○재무과장 권순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바꿔야 되는 거에요. 이거는. 규정이 그래요 규정이, 고민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바꿔야겠다, 바꾸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재무과장 권순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 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는 저를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차례대로 몇 건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에요. 새마을회관 창고 리모델링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 창고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 지회에 있는 창고입니다.
신동은 위원  새마을 지회에 있는 창고예요? 그래요?
  423쪽에 예천군 투자유치협의회, 세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세 번째인데, 예천군 투자유치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 협의회가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이게? 423쪽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사실 투자유치협의회는 어떤, 지역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추진하는데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북맨홀하고 튤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없었고 지금 현재 아마 튤립에서 공장 설립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은 위원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신동은 위원  426쪽이에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 문젠데, 이거 저번에 민원이 생기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 제기 안 한 가정은 빠져서 그게 추후에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일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뭐 같이 하긴 했었는데 그 구간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는 계획적으로 지역별로 좀 묶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내년도에는 지금 경북의원 뒤쪽에 그쪽에 백전동 쪽에 하고요. 남본리 백두빌라 쪽에 그리고 중앙로에 김수남 군수님 집 들어가는 그쪽에, 그리고 청복리 새동네 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백전고원길 쪽에 좀 남고요. 그리고 한일주택, 그쪽이 좀 남고, 그리고 흑응로 뒤쪽으로 새뜰마을 사업하는 쪽, 그쪽이 좀 남고. 그리고 저 스카이파크 쪽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군청 뒤쪽에 전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관로 공급에 조금 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자꾸 인제 뭐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계획을 좀 연차적으로, 순위표 라도 좀 작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좀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 4군데 정도인데, 내년에 하고 나면 한 2년 정도 더 하면은 다 완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대성청정에너지 쪽에서 수익성이 좀 약한 데는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 부분도 군에서는 커버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좀 늘리든지 해서라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27쪽에 3농공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2단지 분양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6필지 남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6필지.
신동은 위원  6필지 남았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총 필지가 몇 필지죠? 거기에?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25필지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25필지.
신동은 위원  25필지래요? 6필지 남았는데 의향이 오는 데가 있습니까? 추진 의향이 오는 데가? 지금 뭐 펠렛하는 그런 데서, 열병합 발전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는 포장재 하는 그런 업체가 3필지 정도  얘기했었는데 자금 사정에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 게 2단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3단지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해 놔 놓고 또 유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뭐 맞는데,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공단지 완공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70% 정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좀 그런 거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3농공단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하는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되면 거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걸 추진하더라도 추진하면서 유치활동도 같이 좀 전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완공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초기에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지내리에 있는 1농공단지 거기 지금 가동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8개 있어요? 
  1단지에 처음에 들어갔던 업체가 총 몇 군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12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신동은 위원  12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거기에 가보면서 느끼는 게 1단지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도 그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 한 5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1단지도 너무 썰렁하게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좀 활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단지 추진하면서도, 1단지도 그러니까 4개 정도는 비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무튼 뭐 기왕에 추진하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8쪽에 쉼터 조성하고 노후 전선 교체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공중화장실 하려 그러다가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쉼터 조성에 보니까 추진현황에, 기존 주택 철거 후에 화장실 부지에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화장실 부지라는 게 지금 있는 화장실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닙니다, 화장실 설치하려고 준비하던...
신동은 위원  아, 하려고 준비하던 터에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부지가 지금 위치가 쌀국수 하는 집 거기인데
신동은 위원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거기에 지금 하려 하니까 지금 우리 한우왕조타운을 그 가까운 데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래서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우왕조타운 화장실을 다음에 이용하고 또는 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로는 시장 상가에 노후 전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게 시장 번영회 하고도 이제 협의된 사항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협의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시장 번영회에서 처음에 화장실해 달라고 요구 많았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제가 알기로 그래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게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근데 이제 그 바로 인근에 한 10m 이내에 한우왕조타운에...
신동은 위원  화장실 들어갑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거 전부 제가 지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하고 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해 놓았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조동인 위원  이거는 뭐죠? 결과 미발표인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요거는 저희들이 한우왕조타운 하는데, 거기에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2층하고 3층에는  도시재생팀에서 주차장을 32면씩 64면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또 1층  더 증축하는 사업비 국비 10억하고 군비 10억 그래서 거기에 증축하는 사업비를 공모해 놨습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천 원도심에 지금 주차장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추가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주차장은 사실 지금 우리 예천군 원도심 쪽에는 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과거의 좁은 지역이래가지고  사실 차량 증가에 비해서 주차장은 좀 모자라지 않나, 제 생각에는 물론 상가도 좀 그렇지만 상가 이면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주차장을 조금 더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인 위원  본 위원도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지금 주차장 만든 곳이 6군데 정도 되죠? 5군데, 6군데, 6군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뭐 그 정도 됩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뒤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다, 심지어는 군수가 어떤 주차장 뭐다, 이런 말씀까지도 시민들한테 들리고 했는데, 지금 또 식자재 마트가 두 개나 들어왔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은 일반 우리 여기 원도심에 금방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한천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떤 뭐 중앙시장이든 전통시장이든 이용하면 안 되나? 그런 관점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차량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한천까지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물건을 들고, 옛날 같으면 5리, 10리도 걸어가고 뭐 했었지만, 지금은 몇 백미터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있다면 주차장을 하기가 상당히, 새로 건설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진실 또는 오해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도 읍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주민들 편의, 안 그러면은 예천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홍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시장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예천소식지라든가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거기에도 그와 비슷한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은 비록 군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하셨지마는 전부 다 오해를 받으니 상당히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좋은 결과 평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거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다면 주차장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뭐 뒤에 말 돌 수 있으니까,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중앙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 주변에, 시장 주변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부분은 노하리 마을회관 옆에 거기에 한 군데 했고요. 그리고 우리 상설시장 주차장 쪽에 한우왕조타운하려는 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 맛고을길에 또 물론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중앙시장 쪽에 그 골목에 항상 가보면은 차가 양쪽에 대어 있어 가지고 교행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복잡한 지역 있는데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그 쪽에 한 군데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은 시장하고 관련된 어떤 주차장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식자재마트가 두 개 들어 오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다른 시장가기보다는 식자재 마트 쪽으로.. 주차장이 좋으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편타당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진정으로 시장을 살리고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 잘 계획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주차장이 활성화되어서 시장도 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3단계는, 그 농업 단지 3차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3농공단지.
조동인 위원  1/4이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되었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위원  25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 2농공단지.
조동인 위원  2농공단지. 25필지 가운데 6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6필지가 남았습니다.
조동인 위원  약 1/4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군청이라든가, 새마을경제과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줄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3농공단지 거기는 몇 필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필지 수는 정확한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면적은 5만8900정도 약 5만 90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필지 수를 조금 공사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5만9000평 정도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면적, 도로라든지 이런 거 제외한 면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크기도 지금과 같이 2500평, 2700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1500평 내외로 자를 계획입니다. 필지 수는 조금 많지 싶습니다.
조동인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또 연구를 물론 하시겠지마는 정말 지자체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좀 남다른 어떤 그런 홍보방법을, 지금도 6필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서울서 대구서 부산에서 거리가 안 좋고 입지여건이 좀 그렇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더라도 분양이 너무 많이 안 되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3단지까지 들어온다고 보면 정말 아주 사전에 각오를 단단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수요자한테 맞추어서 하는 거, 어느 필지 딱딱 갈라놓는 거 이것도 하나 방법은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주 큰 업체들 만나서 여러 필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렇게 해야 좀 뭐 어떻게 시너지 효과도 그렇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들은 2농공단지에는 지금 현재 한 76%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 보다가는 사실 분양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에 문경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문경의 산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우리만큼 분양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이 농공단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해 가지고 또 제3농공단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은 문경을 예로 들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안동이라든가 이웃 지역에서는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공단 숫자도 훨씬 적고 그리고 여긴 도청 소재지 땅인데 더욱 더 분발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기준에서 알아 봤을 때 전 부서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부서였어요.
  일단은 위원회 관리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이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뭐 등등 등등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게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간사 정창우  아뇨, 그 이유를 여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맞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도 지난 4년간 개최가 안 됐고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 또 지난 2년간 안 됐어요. 
  이렇게 장기간 회의가 개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옆에 보시면 미개최 사유에 뭐 심의 안건이 없다, 라든가 뭐 투자유치 활동이 저조하다, 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수도 요금 이라든지 이런 거 요금 인상 할 때는 여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 쭉 지정이 내려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 지침 외에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면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점수화해 가지고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그 순서대로 하면은 그냥 심의회 없이 그대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의회 의결을 거친 게 있어요. 상수도 요금 관련해 가지고 인상이 됐던 적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렇습니까?
○간사 정창우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치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될 사유가 있었음에도 개최되지 않은 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인상이 됐고.
  그게 왜 그러냐 안동시에 상수도를 받아쓰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춘다 이래가지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신도시하고 저쪽으로.
○간사 정창우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도 바뀌었어요.
  암튼 그렇고. 제일 하단에 보면 예천군청년발전위원회가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설치 근거가 보시면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제9조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제가 알기로는 2019년 7월 17일날.
○간사 정창우   아니요. 그거는 위원회 고요. 조례 제정일.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조례 제정일은 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조례 제정일이 2019년 10월입니다. 10월. 
  위원회 존재 근거가 되는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전에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잘못됐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례 제정을 2018년 12월 20일 날 조례 제정되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간사 정창우  예. 18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간사 정창우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시행이 2019년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내용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뭐  조례가 2019년 10월 1일 날 제정되었다 하면 하여튼 2019년 7월 17일 날 설치되었는 거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잘못됐죠? 
  그리고 청년기본조례 보면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몇 년 만에 규정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 그거 알면 아신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도 이제 조례안을 금방 받아 봤습니다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5년마다 수립돼야 하고요. 이게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제정된 그 해에 처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부터 5년씩이겠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는 사실 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일자리 투자 유치 팀장님? 수립되어 있습니까?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형식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렇게 하세요.
○간사 정창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아닌지 가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황원희  (방청석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안 되어 있죠? 앉아 주세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계획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2019년부터 만들어졌으면 19년, 20년, 2년차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간사 정창우  근데 보면 2년 동안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원래는 제가 기본 계획이 당연히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근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의결이 됐나? 그 말씀을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다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어쩔 수 없이 청년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데, 이 얘기인즉슨 조례만 제정해놓고 우리 행정에서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 전혀 쓰지 않는다, 라는 거를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 읍사무소가 12월 12일 날 이전이 되면 그 부분에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청년들과 취·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조언을 드리자면 청년센터도 위원회에 그 기능 안에 청년센터 설치나 운영에 관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간사 정창우  근데 지금 청년센터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단계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이제 용역 단계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단계이니까,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도 분명히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빠져먹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경제과에서 법이나 규정에 정해져 가지고 가장 좀 잘하고 있는 부서였어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부서에서도 새마을경제과의 잘 한 부분은 배우셔 가지고 잘 따라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하여튼 원도심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안 드리려 했는데, 3농공단지가 올라왔어요. 3농공단지 가 18년, 19년, 20년도 이어지면서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2농공단지가 분양률이 80%가 넘어야 3농공단지를 추진할 수가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80%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정도인데.
강영구 위원  70%입니까? 70%인데 2018년 이후 지금 분양률이 몇 %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현재 한 76% 정도 분양률이...
강영구 의원  그래 18년 이후에는 거의 없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18년 이후에는, 지금 있습니다. 튤립도...
강영구 의원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공장 증설하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증설하려고 산 거 외에는 투자유치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새마을경제과에 투자유치팀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실적 상황이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에는 경북맨홀이라는 업체에서 2필지 분양을 받았고요. 그거는 작년, 올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롬썬이라고 고춧가루 공장이 한 군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튤립은 그전에 MOU는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분양계약을 했고,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19년도,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년도 에도 6필지 정도 있는 데에서 분양이 완료 될 것이다, 또 용기 업체도 입주하려 그러다가 지금 타 시군으로 갔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필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니면 필지 변경을 좀 해서라도, 좀 너무 큰 필지라서 중소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큰 필지에 지을 수 있는 능력되는 중소기업이 잘 없습니다. 요즘.
  더더욱이나 이 어려운 시국에 아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3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2016년 이후 MOU체결했는 그 회사들 이 외에 달라진 MOU체결했는 이런 회사, 중소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 과장님 맞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3농공단지는 아직까지는 그 외에는, 의향서 받은 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3농공단지에 100% 들어온다는 가정은 못 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MOU는 아니고요. 그냥 입주의향서인데 그거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고요. MOU라는 것은 나중에 공장이 거의 완료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공장을 몇 필지 사겠다하는 그런 사항이고.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15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2016년 말에 그런 체결 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8개로 알고 있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거는 MOU는 아니고요. 투자의향서는 예천에 3농공단지가...
강영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16년도 MOU 체결한 업체들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못 챙겨 봤는데.
강영구 위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제8대 의회 들어와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진척이 없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보냈었습니다. 동의서를 보냈는데 한 70% 이상이 동의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국토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뭐 보상이 빠르게 완료되면 하반기쯤 착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3농공단지에 추진 현황도 물론 좋지만 계속적으로 2농공단지가 비워져있는 이 필지에, 잔여 필지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필지가 너무 커서 분양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다시 필지에 대한 조정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길로도 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부터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폐수에 대한, 우리 폐수에 대한 부분은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이제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튤립에서 2공장을 증설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2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시설 거의 한 90% 이상이 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3농공단지에도 오수처리시설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업비를 환경비에 요구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무튼 제가 2018년도에 그때, 장사창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2, 3농공단지에 대한 충분한 배출량을 감안해서 그때 기재부의 예산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만큼의 처리 능력이 안 돼요. 지금 2023년까지 계획을, 추후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기반 구축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무튼 투자유치팀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서 많은 우량 기업들이 우리 2농공단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이맘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들 제3농공단지 준공되어서 분양하기 전까지는 2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통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거 화장실 관련해서 문제 있지요?
  이번에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그 이외의 주변 상설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들이 실제로 좀 많이 열악해요. 읍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또 그죠? 뭐 휴게시설 하고 쉼터하고 하신다는데 여기 또 이제 또 도비가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 1억 98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사용했고요.
강영구 위원  이 4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위치 외에 다른 곳에 목적으로는 못 쓰잖아요,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거기 꼭 화장실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강영구 위원  그러기가 힘들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받기에는 조금...
강영구 의원  그 4억 3000만원 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신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맞다고는 하지만 이걸 변경 쉼터  조성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래 가지고 그 상가에 노후 전선 교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화장실 두 개 있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두 개가 있어서 열악하다고 한 개를 더 지으려고 했는데 두 개의 현지에 있는 화장실도 조금 증축 부분이나 또 시설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도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마는, 거기에 가 보시면 사실 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읍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매일 할 수 있도록 관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통시장하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내려오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 지금 현재 아직 예상 못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하면은 추경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일자리 부분하고 그리고 원도심 또 신도시 여러 분야에서 하여튼 2021년도에는 20년도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또 전통시장의 활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종합민원과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과 전 직원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맞춤행정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441페이지 밑부분에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천읍내에 의회사무과에서도 몇 번 갔던 집에 식당인데, 이 집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쓰는 음식점인데, 거기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좀 소문이 난 집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중국산하고 고춧가루를 국내산하고 반반 이렇게 섞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도가 점검·단속이 안 됐을까, 혹시 규정을 아세요? 어디에다 붙인다든가 그런 걸?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고객이 잘 보이는데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게시판 있는데, 출입구 맞은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글씨는 60포인트 이상.
  근데 이게 지금 중국산이 우리보다 비위생적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조동인 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 집에서는 반반 쓴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 없잖아,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중국산하고 만약에 국내산하고 반반을 쓴다든가 더 많이 쓸 때 표기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그 부분은 원산지 표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위생업무 소관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게 품질관리원이라는 것도 저도 아는데, 우리 군으로 이걸 질의를 하고 위생식품업소 단속 할 때는, 어디 질의 때가 없잖아요?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조동인 위원  질의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품질관리원 관련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것도 행정처분하고 지도단속 대상은 분명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그런 부분은,  어차피 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련법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은 지도 나가서...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나가서 지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동인 위원  지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리고 제가 규정을 찾아 봤더니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국내산이 많으면 앞에 쓰고 국내산 플러스 중국산, 중국산 고추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중국산 플러스 국내산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조동인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행정처분도 나오고 뭐 지도 점검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군청 집행부에서 한다면 종합민원과에서 좀 확실히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좀 더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단단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 가면은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물론 양식에도 잘못이 있어요. 작년보다 828건 증가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접수했는 거 처리 다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접수했는 거 처리실적 어떻게 처리가 다 되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그거 답변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은 저희들 종합민원과에서  전부 다 일괄로 안건을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부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뿌립니다.  뿌릴 때 저희들이 보통 민원접수 처리 기간이 일주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뿌리면 부서에서 그 결과를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는 사이트에서는 그게 그냥 해결이 되었든 미해결이 되었든 답변을 처리함으로 해 가지고 그냥 처리가 됐다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처리건수하고 접수 건수하고 그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감사 자료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민원과에서 각과로 내부문서 보내든지 해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민원 들어온 거 ‘완결, 처리 중, 불가’ 해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항 내용은 우리가 알아보려면 각과로 신청을 하면 되더라도, 그 정도는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몇 퍼센트가 진행이 된다, 알 수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당초  서식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단순하게만 생각해 가지고 접수 처리하고 실적하고 그렇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 자료 자체가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못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동인 위원  이거 내년에는 확실히 좀, 혹시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마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민원업무에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예천 맛집 홈페이지구축에 52개소를 일단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신향순 위원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어느 맛집을 찾아 갈 때도 일단 검색을 먼저 합니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신향순 위원  앱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등록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 할 때에, 그 식당이면 식당을 자기 집을 찍어서 내부나 실질적인 것을 찍어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우수한 업체 업소로 찍어서 여기다 접목을 시키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주로 보면 모범이나 위생업소 그리고 맛집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전문가로 해가지고 맛집을 등록했는 게 57개소인데 거기는 대부분 앞 뒤 전경 사진도 찍고 음식사진도 찍어서 그렇게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는 거하고 매칭을 시켜 놓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어느 집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식당 멋있어요, 엄청 잘해 놔서 아, 우리 예천에도 이렇게 멋진 식당이 있나 해서 찾아갔는데 완전 아니었거든요. 완전 100% 딴 판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와본 사람들이 그 홍보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다른 업소까지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 예천 홈페이지 보고 찾아 갔더니만 맛집 갔더니 이렇더라, 이게 입소문이나 이렇게 나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맛집 가면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유념하셔서 어차피 우리 이렇게 사업비를 줘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우리 소문난 맛집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제안해 주시면서 업소가 좀, 각자의 업소마다 특색있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443페이지에 대표음식 메뉴 개발 여기서, 지금 2년째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신향순 위원  근데 작년에 5개 업소, 올해 또 5개 업소, 다 끝났나요? 올해 했는 데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지금...
신향순 위원  12월까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신향순 위원  메뉴 개발이 다 되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작년도에 5개소하고 올해 5개소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고 이래서 사업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어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메뉴를 개발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메뉴 선정할 때부터 업주하고 컨설팅 업체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전반적으로 업주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고 손님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기존 메뉴 있던 거에다가 이거 추가한 메뉴잖아,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그렇죠, 추가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향순 위원  추가 메뉴로 들어가는 데, 이거 예천읍 대표 음식 메뉴로 속하기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제목 자체를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예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와서 찾는 게 보면 육류 쪽으로, 식당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게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외에 또 같이 일행이 있으면 다른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니까. 대표가 꼭 하나가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추가 메뉴를 또 오는 손님들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했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대표메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어느 식당’ 이러면 정말로 대표적인 메뉴가 탁 떠오르는 어떤 특색 있는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표 메뉴로 개발·육성시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저희들이 황소고집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주로 고기를 파는 데니까 저녁때는 손님이 있는데, 낮같은 경우에는 낮부터 고기 먹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낮 손님을 위해서 돌솥밥 제육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해서 낮 손님도 좀 받고....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서 기본 메뉴로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 대표음식 발굴했는 자체가, 오히려 황소고집 이러면 외부에서 우리 왔을 때 예천가면 고기가 좋더라, 고깃집을 연상하고 와서 돌솥밥, 제육, 김치찜 이렇게 되는 너무 동떨어지는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육류를 하는 집 같으면 육류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대표적인 메뉴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상의하셔서 조금 더 좋은 메뉴로, 정말 예천의 대표음식이,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특색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437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을 전국 최초로 온라인에 전시를 한 것은, 상당히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상당히 잘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고맙습니다.
신향순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예천에 걸린 안심식당에 덜어먹는 식기 보조해 준 거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신향순 위원  그게 조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인식을. 이렇게 해주고도 몇 군데서 좀 불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고객들 앞에서 예천군에서 해 준 이게 말이야 이렇게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군의원이나 집행부에 들으면 답변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해 주고도 욕먹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하기 전에 집집마다 맞춤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만 미리 그거를 조금 인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안심식당 이거 보조 해주는 것도 전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심식당으로 일단 지정을 받아서 해주는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저희들이 안심식당을 지정하면서 덜어먹는 접시라든가 비말 가림막 같은 것을 제작을 하면서도, 도에서도 했는 거를 저희들이 샘플을 가져와, 제작하기 전에 샘플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래 비교를 해봤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제작을 할 때는 이게 그래도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제작을 해서 지원을,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업주분 들도 대부분인데.
신향순 위원  그게 더 많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꼭 한 두 업소에서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저희들도 보면 우리 군에서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신향순 위원  너무 커도 필요가 없고 두 가지 종류로 적절한데, 그런 보조를 받고 있는 식당의 인식을, 조금 더 이해를 충분하게 시키고, 집집마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불만의 소리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네,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437쪽에 예천맛집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누구나가 어디 가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다 맛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폰 기능이 원체 좋다 보니까 폰을 가지고 맛집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쭉 그냥 바로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홈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냥 이거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다음이나 네이버에 예천 맛집을 치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신동은 위원  근데 요즘 인제 잘 돼 있는 거 보면은 그냥 폰에서 그 지역의 맛집을 찾으면 그냥 맛집이 쫘악 나옵니다. 그냥, 바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나오고.
  아까 신향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식당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식당을 보면 그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음식들이 쫘악 이렇게 사진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실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고요. 그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
  여기 52개 업소를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그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 심사를 합니다.
신동은 위원  심사를 해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심사를 해가지고 70점 이상 넘고 그러면 등록을 하고  지금 또 이 집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신동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600명 정도 이미 된다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바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좀 단계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443쪽에 마찬가지로 신향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표메뉴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대표 메뉴라기보다도 또 이게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음식들을 뭐 그냥 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데도 있고, 또 이 콩국수 같은 걸 뭐 이런 거를 다 개발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돼지갈비, 콩국수 뭐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그런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게 대중적인 입맛이 안 나고 그냥 개인 손맛밖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특색있게 좀 만들자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메뉴가 있어야 될 건데, 너무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이니까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팀장님하고 뒤에 지금 주무관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종합민원과는 그야말로 예천군의 얼굴입니다. 그죠? 
  업무보고 같은 걸 받아보면 감동 민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우리가 민원실에 딱 들어가면은, 민원실이든 어디든간에 어떤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직원들 간에 인화단결이 잘 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가 돕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온도를 높여 놔도 그렇지 않은 데 들어가면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 민원실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민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왔다 가면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덕무 면장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옛날에 변덕무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참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설명 다 해서 그렇게 보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고맙게 그렇게 받아 주는 주민들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이니만큼 다 직원들 한분 한분이 좀 웃는 얼굴로 좀 더 친절하게 정말 예천군의 민원실은 가면정말 친절하고 감동적인 행정을 한다,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 드릴지 아시죠?
  앞서서 새마을경제과와 유사하게 위원회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치명적인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군에 주소지 혹은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분들 숫자를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제 기억으로는 한 500명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꽤나 많으시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분들의 지원에 관한 거는 담당은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지금 조례 자체가, 외국인 지원 조례 자체가 옛날부터 이게 종합민원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이게 왜 우리 과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다문화지원사업 이런 쪽은 주민복지실이 맞지 싶은데.
○간사 정창우  예.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지금 조례 자체는 종합민원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껏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이 소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꼭 그렇다곤 해도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 지원 사업은 계속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꼭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건 좀.
○간사 정창우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랑 성격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조례가 없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조례는 있는데.
○간사 정창우  예, 조례는 있는데 우리 부서 성격하고 약간 맞지 않아서 다문화정책 지원하고 좀 맞물려서 하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라는 게 종합민원과 부서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간사 정창우  근데 지금은 일단 현재로서는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지금 소관 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 정창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조례에 따라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이라는 게 이제 뭐 땅이나 건물 등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재산도 있겠죠? 정보라든가... 근데 그런 데 대한 보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보안관계 규정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정보 보안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행정지원실 쪽인 거 같고.
○간사 정창우  종합민원과의 보안 관리 규정에 어떤 게 있냐면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간사 정창우  이게 국가 공간정보보안 기본법에 우리 군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간사 정창우  이게 보니까 조례로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게 훈령으로 온 거 같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그 법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여기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운영...
○간사 정창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보면 있겠죠, 있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요, 규정상에.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아, 규정상에...
○간사 정창우  규정상에는 있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내용을 아직 못 봐서...
○간사 정창우  예, 규정상에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요.
  제가 앞서서도 그 앞선 부서에서도 할 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를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공간정보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간사 정창우  우리 군의 공간정보보안 담당관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십니다. 보안 업무 담당관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보안 담당관인 거를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보안이 철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제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매년 보안업무 보안 담당관이 기본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이게 안 됐겠죠. 왜? 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그 얘기인 즉슨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구멍이 있었다, 미비점이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관련 법조문을 찾아 가지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아무튼 제가 연일 계속해서 이제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만큼 수십년 동안 지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엔 진짜 마침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잘 좀 운영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일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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