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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2월26일(월)11시20분


  1. 의사일정
  2. 1. 제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34회 예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 통과의 건
  5. 4. 19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제34회 예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 통과의 건(의장제의)
  5. 4. 19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화섭의원외6인발의)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지난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7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각각 제출되어 모두 총무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월 15일 이화섭 의원외 여섯 분으로부터 19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기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박균백 의원, 반용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박균백 의원, 반용기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4회 예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 통과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제34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회 정기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1월 18일 사전에 유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34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화섭의원외6인발의) 

(11시 2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화섭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화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화섭  이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군이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하여 군정을 파악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여섯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업무보고는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으로하며 첫째날인 2월 29일에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둘째날인 3월 2일에는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셋째날인 3월 4일에는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넷째날인 3월 5일에는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다섯째날인 3월 6일에는 건설과장, 도시과장, 여섯째날인 3월 7일에는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마지막날인 3월 8일에는 농촌지도소장, 문화회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이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화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하루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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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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