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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1월13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4.  3.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5.  4.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3.  2.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4.  3.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계획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은 1억 5000만원으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출연할 계획이며 2021년 예천군 출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매년 3억원씩 출연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6억을 출연하였으며 현재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있어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례보증서 발급은 출연금액의 10배인 15억 정도를 발급하여 특례 보증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명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고 2020년도 예산은 6억입니다. 2021년도 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출연 필요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지도감독부서 의견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이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인 15억원을 관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하여 특례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연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연도별 출연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112개 업소에 20억을 대출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244개소에 44억 3500만원을 대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매출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영업위기가 예상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특별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육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경상북도의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22년까지 2500억원이며 내년도 예천군의 출연금은 1억 86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입니다.
  지원 분야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 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및 농수산물 가공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 금리는 연이율 1%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2억원, 단체 5억원, 기업투자유치 등 기타는 10억원 이하이며 지원형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입니다. 
  세 번째 출연금 심의요구서는 12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사업계획서, 15쪽 관련 법령, 16쪽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농가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의 감사를 드리면서 19쪽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용시설물 관리 비용의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항에 안 제6조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현행 5개항에서 7개항을 더하여 11개항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한 2개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원 기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원에 대한 기준 또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총 세대수에 따라서 사업비의 60∼90%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신청횟수에 따라 사업비의 50∼90%이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항에 안 제6조에 이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규정 중 전기, 일반정밀검사 등 안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항의 안 제7조의2항 공동화 활성화 사업과 나.항의 안 제7조의3 공동체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지원 사업은 착수절차 및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항 안 제10조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구비서류 규정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 관리법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4개 사업에 각각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1쪽 일부개정조례안과 26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2022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체육사업소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함께 걱정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우리 군이 생전 처음으로 주관하여 치르게 되는 국제행사인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에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로 정하고 안3조에서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했으며 안4조에서 7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56페이지입니다.
  안8조에서는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공무원법이고 신·구조문대비표 및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고 예산은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서로서 재정수반요인은 안 제4조이고 비용추계의 전제는 조직위원회의 출연금 및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1년도에 대회운영지원, 대회 브랜딩, 대회 홍보, 기타 운영비 등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되고 22년도에는 세입이 13억이고 대회운영지원은 19억, 대회 홍보에 2억, 기타 운영에 1억 등 총 22억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 13억원의 세입에 32억원 세출이 계획되어 총 19억원의 군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21년에 군비 10억원, 22년에 국비 9억원, 도비 4억원 등 총 13억원과 군비 9억원으로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국·도비 13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대회유치공모사업으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 집행 내역으로는 대회 운영 지원, 대회 브랜딩 준비, 대회 홍보, 기타 조직위원회 사무처 운영 등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것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군정질문과 각종 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군정 추진에 있어 점검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사업 그리고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생산적인 의견들을 사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버스 운행 노선 연장, 도청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서 군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동절기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겨울나기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남은 기간 한해의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소망하셨던 일 모두 완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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