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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0월16일(금) 오전 11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예천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창우 의원)
  3. 1.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제의)
  6. 4. 예천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7. 5.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8.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9. 7.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8.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10월 7일 신동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7일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5일 신동은 의원 외 1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창우 의원 외 1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예천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예천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천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월 24일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창우 의원)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창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존경하는 6만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명지보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점차 논의가 가속화 되어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촉구하고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그 발언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시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9월 21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분과와 소통분과로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침 오늘 2시에 안동시청에서 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안동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이제 갓 5년차에 접어든 태동기입니다.
  현재에도 도시 조성 초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동과 대구로의 전통적인 생활권 쏠림은 통합 이후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통합이 가능하겠어?’ 라는 가벼운 생각과 침묵이 금이라는 점잖은 관념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점에 대하여 말을 아낀다면 ‘크게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는구나!’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 사필귀정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바른길은 도청 신도시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에게 바른길은 우리와 다른 방향 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님은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소개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이날 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행정통합에 할애하며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저 정치적 이슈를 위한 통합 주장이 아니며 통합을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동료의원님들께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셨듯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 역시도 한 치의 머뭇거림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 번째, 군의회 차원의 반대토론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방안마련
  두 번째, 반대의견 전달을 위한 경상북도 및 도의회 방문
  세 번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혹은 성명서 채택
  그리고 김은수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당초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으로 도청이 옮겨온 이유는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통합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경북 북부지역 전체의 부담으로 의장님께서 경북 북부지역 시·군 의장협의회에 반대의견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해주시고, 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청신도시라는 유례없는 지역의 호기를 이렇게 위기로 맞이할 수는 없으며 마냥 말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명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현과 전달의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2.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향순 의원, 정창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5.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주민복지실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입니다.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고 위탁 사무 내용은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예천 시니어클럽이고 공간 구성은 총 면적 100㎡이상,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사업장 1개 이상입니다. 
  시설 및 설비는 수탁기관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신청 자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이고 위탁사무내용은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개요입니다.
  사업유형에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고, 공공형에는 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 등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에는 보육교사 보조, 복지시설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에는 반제품 제조, 매장운영, 세차, 아파트택배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년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예천군 관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4대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억 6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행정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쪽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변경취득 및 처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취득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청단놀음 전수교육관 조성부지 매입 예천읍 통명리 335번지 2,300㎡,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소관의 예천군 용문119안전센터 조성부지 매입이 용문면 상금곡리 593-1번지 외 1필지 3,595㎡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매각처분 건은 산림축산과 소관의 경북일고 양궁훈련장 조성 부지 매각이 호명면 산합리 1396-1번지 3,097㎡로써 총 변경취득 2건,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와 위치도 각 1부, 그리고 2020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1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관리계획으로 첫 번째, 청단놀음 전수교육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변경취득 건이며 목적 및 용도는 2017년 지정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예천 청단놀음의 전수교육관이 없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전수교육관 조성으로 보존회원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전승․보존에 힘쓰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예천읍 통명리 335번지 2,300㎡이며 사업기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변경사유는 토지의 위치 변경에 근거합니다. 
  취득대상은 당초 예천읍 통명리 332-10번지 1,936㎡ 외 2필지를 협의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 전수관 뒤쪽 인접 부지인 예천읍 통명리 335번지 6,015㎡중에서 2,300㎡를 분할 협의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1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현 통명농요 전수관 뒤쪽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연접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천군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변경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국보 및 도 지정 문화재가 많은 지역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용문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함으로써 기존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용문면 상금곡리 593-1번지 외 1필지 3,595㎡이며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취득 사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변경입니다. 
  변경취득 대상은 용문면 상금곡리 440번지 608㎡ 외 토지 5필지와 건물 4건 등 총 2,601㎡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상금곡리 593-1번지 외 1필지 3,595㎡로 변경해서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3쪽 위치와 현황사진은 현 용문파출소 옆인 붉은 선으로 표시된 연접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북일고 양궁훈련장 조성 부지 매각 건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각 처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공원 부지 중 주 이용로로 이용하지 않아 행정재산으로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일부 부지를 경북일고 양궁훈련장 조성을 위해 처분코자 합니다.
  매각 면적은 호명면 산합리 1396-1번지 3,097㎡이며 처분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매각 건은 경상북도교육청 요청에 따라서 산림축산과와 도시과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의 변경 협의와 교육청 보완 협의 과정을 거쳐 공원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그리고 용도 폐지 과정을 거쳐 상정 요청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경북일고 우측 사면형태의 공원부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26쪽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입취득 2건 5,895㎡, 매각처분 1건 3,097㎡이며 금액은 모두 감정평가에 따라 매입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페이지 예천군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지난 10월 5일 간담회 때 올라온 안이죠?
○재무과장 권순진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 당시에 은풍면과 효자면에 지역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제가 이거를 관계기관에 얘기를 좀 해달라 했는데. 혹시나 우리 군 관계부서나 아니면 타 기관의 관계부서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지금 관계부서를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권한있는 기관에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창우 의원  아직 안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간담회 때 편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그거는 의원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 예천군의회의 상임위 역할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안이나 건의 같은 것들을 지금 
비록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계부서에 같이 계셔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전달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논의도 안 됐다 그러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무과장 권순진  해당 팀장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면은 그런 부분을 좀 거쳐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은풍면과 효자면 지역이 안전취약지역이다보니까 지역대 설치가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가 되게끔 잘 좀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사회적기업에 한정된 지원 근거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는 우선구매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며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 배포 및 현황 조사 협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경제 조례 현황 및 개정 추진계획 제출 협조가 있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1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열정에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 따라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의 추가 신설로써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즉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8쪽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금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49쪽 개정조례안과 5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당시에 일부개정은 목적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우리 국민이 타국의 영주권자나 체류자 등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이분들이 신청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난 간담회 이후 제가 지난 7월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과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소지가 세대원입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안을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거고요. 일단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예산조치하고 5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집행잔액으로 사용 예정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49페이지 부칙을 보면 소급적용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조례에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에 할 것이며 예산조치는 금년도 총예산에서 지급하고 지급가능 금액은 5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을, 예를 들어 55억인가 세울 때 군민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세운 거잖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3월 31일 현재 예천군 주민등록 숫자로 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근데 신청 안하신 분들이나, 지급되지 않은 잔액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이번 개정을 통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에 잔액이 있으니까 발생된 게 있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창우 의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토·일 휴무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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