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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9월10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신동은 의원)
  3.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4. 2.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5. 3.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6. 4.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동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동은 의원) 
신동은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신동은 의원입니다. 
  이제 불과 20여일 후면 모두가 기다리던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의 얼굴이나마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힘겨워하는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사단체의 한마음 행사 통합을 제안하며 집행부에 이를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민선 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 분야마다 각종 단체들이 경쟁하듯 생겨나면서 지금은 읍면 조직을 갖춘 군단위 단체만 해도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 축산업 관련 단체의 경우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한우협회 등 10여 개에 이르는 단체가 있고, 문화예술단체, 여성단체, 각종 봉사단체, 장애인단체 등에도 각각 수많은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각각의 단체들이 경쟁하듯 단합대회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서 사회의 비효율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잦은 행사 참석으로 인해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로 심화돼 가고 있는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빈번한 행사 참석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의 중소업체는 경품 협찬으로 인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 구성으로 보아도 회원 상당수가 유사한 성격의 3, 4개의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단체별로 행해지는 단합행사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고 결속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업시간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 내용을 보아도 대부분의 행사가 의식 행사와 초청가수 공연, 체육경기, 식사 등의 단순 반복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회원들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낭비성 행사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 두 차례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농업인 단체의 경우 회원들 간의 이견으로 끝내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수년 전에 이미 한마음 행사 통합을 시도하여 회장단 간에는 최종 합의까지 이끌어내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음 행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나 군민들 모두 원칙적으로 공감하리라 생각하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몇 몇 시군에서는 이미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시행함으로써 귀감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단체가 늘어나면서 행사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단체들끼리 한마음 행사만이라도 통합하여 특성 없는 반복적 행사로 인한 예산과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제대로 짜인 규모화된 행사로 단체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성사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체 간 충분한 토의와 협력을 통해서 교감을 이끌어내고 단체별 이기심을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건전한 의식의 함양과 단체 간 경쟁력 제고,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갈수록 늘어나는 단체별 한마음 행사를 유사 성격의 단체끼리 통합하여 단체와 행정, 군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진정한 화합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3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4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398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28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62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53억 2100만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 실시, 수해 등 재해지역 복구 사업비 반영, 국도비 보조 사업, 법정 경비 및 기본 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심사결과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300억 2700만원 감소하였고 균특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26억 3400만원 감소하는 등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323건, 124억 8700만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과다하게 측정한 것은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조정의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타 수입 30억원의 경우에도 예산은 다양한 행정수요를 계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예천곤충엑스포 개최 취소에 따른 예천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번 예산에서는 세입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이번 추경에서 기타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예산은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추진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에 관한 전망은 단순한 1회계연도 간의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및 전략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분 심사 결과 기획감사실의 박서보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은 대규모 사업의 기반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용역 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발전 전략 수립 용역 2억원은 이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발빠르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물을 통해 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예천군의 종합적인 군정 발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보훈회관 토지 매입비 4억9700만원 삭감은 보훈 가족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훈회관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기정액과 예산액이 동일한 건에 대하여 향후에는 동일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망 전용 회선료 및 전화요금 사업의 문자 전송 사용료 예산이 기정액 대비 393% 증가한 8900만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군 안내 문자 전송이 증가하였으나 위탁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새마을경제과 경북형 혁신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5억 8200만원과 관련하여 이는 우리 군민이 혁신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소모품 구입비 1400만원은 75개소로 지정된 안심식당 지정업소로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비말 차단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반찬 앞접시 및 아크릴막 설치 등 차별화된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문화원 위탁 예천문화 사업 활동 지원 사업은 세심한 검토를 통해 사업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지원 사업 4억원은 우리군의 미술 분야가 성숙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 극소수 지역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과 도청신도시 이동식 임시 화장실 임차 설치 운영 사업 1300만원은 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업무에 부적절하므로 향후에는 예산 및 회계 업무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정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3건 140억 6900만원 국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농민 수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예천장터 쇼핑몰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비 5000만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고 뉴코아백화점 농산물 특판 행사 지원 5000만원에 따른 과목 해소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4억5000만원을 특정업체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6차 산업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5억2000만원은 수해 등 재해복구비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사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사업소 각종 대회 유치 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바라며, 예산 지원 대비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곤충연구소 곤충생태원 화목류 식재사업 6000만원은 최근 5년간 사업비를 검토하여 연도별 예산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및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비를 반영한 이번 추경에 있어 과다책정 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더욱 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국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자주 재원 성격인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중장기 가용재원 확보 대응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며 집행부에서 올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받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속가능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자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5개 법과 조례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 상 사업 추진을 민간조직인 추진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중간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위탁 범위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희망키움센터 운영과 액션그룹 발굴·교육 및 컨설팅, 사업 아이템 공모 및 창업화 지원,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개요를 보면 시설은 예천군 희망키움센터이고 공간은 사무실과 교육장, 커뮤니티 시설이고 정원은 3명입니다. 추진단장하고 사무국장, 사무원.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의계약하며 최종적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7800만원인데 내역은 사무국 운영비, 내일희망 아카데미 운영, 스타아이템 공모, 상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상품 마케팅 및 홍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2020년 8월 26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주민복지실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이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회기동안 예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고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이고 위탁사무내용은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개요는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공간구성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언어발달교실, 비상재해대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는 수탁체에서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통합센터 운영비에 2억 5900만원, 건강가정 및 아이돌봄사업비에 19억 6000만원, 다문화 사업비에 5억 3700만원 총계 2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종합민원과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인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력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 내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내용은 위탁범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내용은 어린이 급식소 영양·위생·안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보급, 정보 제공,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 자료 개발 및 운영 교육지도, 영양·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순회 방문지도, 위생관리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운영, 교육 지도, 어린이 급식 운영 현황 파악 및 급식 전반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예천읍 양궁로 57로 산림조합 2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쯤에 구 보건소 별관으로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296.1㎡이고 정원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1명,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 할 경우 업무추진실적 및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예산액은 2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가 50%인 1억 2693만 5000원, 운영비가 26%인 5596만5000원, 기타경비가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2020년 8월 26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적정함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실 있고 생산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이형식 위원장님과 정창우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임시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에 심사·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폭우 피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군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추경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해당 부서 간 면밀히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넉넉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한 추억하나를 잃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가급적 고향 방문과 성묘, 그리고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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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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