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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5월22일(금) 오전 11시08분


  1. 의사일정
  2. 1.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36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36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5. 4.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5월 15일 이형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5월 15일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5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5월 4일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월 11일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
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2. 제236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향순  의원, 이형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앞두고 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로 2020년 1월 30일 개정되고 5월 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된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일괄개정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23개 조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 조례안은 예천군 건축 조례,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총 23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에서 성별영향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1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안전재난과장 전재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대책 외에 예천군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재난 및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대한 용어이고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55억 4600만원이며 규제심사, 비용,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거나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3월 31일 현재 예천군민이 55,451명에 대해서 55억 4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의원 간담회 때에 의원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조례 규칙 때 반영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 대해서 3항에 지역사랑카드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6조에 지급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군수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 같은데요. 지급이 됐다라고 방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지급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지급이 안 됐습니다. 조례도 통과 안 되어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죠?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사랑상품권이 7월 말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당겨져 가지고 6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은 7월 달에 지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5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기준일은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일 현재까지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신청일까지 전입하면 그 분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전입자는 그러니까 3월 31일에 예천군에 거주를 주민등록상에 있고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3월 31일 이후에 전입을 하더라도 신청일까지 계속 있더라도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예.
정창우 의원  그러면 최근 여러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그에 따른 지급대상 포함여부가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가 많은데 이게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천군민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칙해가지고 전입했다 지원금 받고 또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고 이런 거는 조금
정창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주자,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불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그건 저희들이 계획이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여튼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뻔히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업무가 이제 과중하신데 그런 업무 스트레스까지 받지 않도록 업무 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예,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신동은  의사의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토일 휴무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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