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5월18일(월)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일반회계세출예산수정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일반회계세출예산수정동의안(간사남병성외3인발의)

(10시02분 개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수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활동하게 될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예산의 심의확정을 위한 전초 단계로서 군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들을 검토, 심사 결정하여 2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위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터득하신 지식을 십분 활용,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명확히 해 주심으로서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03분)

○부군수 한영수  평소 존경하는 이수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의에 직접 참여하셔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동시 주요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셔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시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셨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증가액이 51억1천8백만원이 됩니다 만은 재원의 그 대부분이 특별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면한 필수경비와 긴급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비 추가부담금을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처리를 함으로서 3억9천3백만원의 추경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필수경비와 긴급한 민원사항의 처리에 주안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만은 위원님들의 고매하신 안목으로 보실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제반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즉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군민의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분발해서 내실 있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이수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오늘 18일부터 내일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과 동시에 본 특위에 회부되었기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예산안을 요구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작년도 기정예산이 34,233백만원에서 금회 요구액이 4,776백만원 총 예산이 39,0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지방세는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이 58백만원 증된 것은 도세 목표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58백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에 이월금 1,014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107백만원, 다음 보조금 반납액이 7백만원 다음 부담금 39천만원은 경지정리 주민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49백만원은 대죽양수장 이설비가 37백만원, 호명청사 증축에 따른 기금이 5백만원, 다음 기타 이자수입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군민회관 건립비가 5억원, 다음 고평 청복간 농로확장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금해 3,46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보조가 3,048백만원, 그 내용에 사회복지비에 85백만원, 산업경제비에 2,963백만원이고 다음 도비보조 417백만원 증 내용은 사회복지비 6백만원, 산업경제비에 300백만원, 다음 지역개발비에 1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세출에 있어서 의회비가 금액 121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장 선거비가 당초 일반행정비에 계상할 것을 의회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비가 13백만원, 다음 일반행정비 801백만원이 금회 요구액이 8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비가 의회비를 삭감해 가지고 일반행정비에 계상했고, 다음 군민회관 건립비가 5억 다음 호명면청사 증축비가 10백만원, 공유재산대부료반환금 24백만원, 제세공과금 20백만원, 감천면 차량대체 12백만원, 이장자녀장학금 10백만원, 일용인부임단가인상분 10백만원, 풀보조 20백만원, 다음 사회복지비에 1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거특보호비 59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31백만원, 분뇨처리방 감리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에 금회요구액이 3,7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3,659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설계용역비 62백만원, 대죽양수장 이설 37백만원, 농기계공작실 설치 25백만원, 사과착색봉지공급에 21백만원, 치잠공동사육장보수 15백만원, 중소기업출연금 14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8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7백만원, 임업비 보조가 이번에 85백만원이 도에 지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비가 금회 요구액이 38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복 고평간 농로 확장 2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0백만원, 하리 우곡교 가설 20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육성 16백만원, 독양굴다리 보수가 10백만원, 기지촌 상수도 보수가 9백만원, 부락안내표 시판 설치비가 11백만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이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금회요구액이 4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정비 이설 10백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비 20백만원, 문화원 운영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있어 가지고 8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90백만원이 삭감되고 필수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비에 있어 가지고는 12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작년 당초예산 때 삭감된 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회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131백만원을 갖다가 예비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 보조 반납 6백만원, 다음 읍면예산으로서는 1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복토비 4백만원, 청소차 운영비 11백만원, 가로등 수리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고로 가용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특별교부세와 안 그러면 보조금은 어떤 특정재원을 지정해오고 그 외 가용재원은 세입에 징수교부금 58백만원, 이월금 108백만원, 잡수입 7백만원 이렇게 해서 173백만원하고 다음 기정예산 삭감재원은 예비비 130백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소방비 90백만원 이래서 220백만원 해 가지고 393백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경지정리사업이 군비부담액 317백만원입니다.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92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위원장 이수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기본방침은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의 중점투자, 주민숙원 및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투자 불요불급한 소비적 경비억제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합한 예산이 87.2%이며 순수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2.8%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책추진에 불가피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의 착실한 실천, 주민숙원사업의 성실한 추진,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시기반 시설확충,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2년 당초예산보다 4,776,000천원이 증가한 39,009,000천원으로서 91년도 예산대비 △0.8%, 당초예산대비 12.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재원이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및 필수경비에 충당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세입예산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에 있어 당초예산에 도세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번 추경에 58,580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음은 업무착오라 볼 수도 있겠으나 판단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보조금 변경 내시 문제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같은 대단위 사업이 당초예산 보조내시 때 중앙부처에서는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날 무렵에 확정 내시 됨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군의 실정으로는 추가로 군비부담을 감당키 어려워 채무부담으로 시행함으로서 시공업자뿐 아니라 다음 연도 군 재정의 압박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는 바 이는 관계 부서에서 제도를 개선토록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 시 산림분야의 보조내시 중 변동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 부처의 잦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말미암다 시군예산 편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실정인 바 이런 제도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133,551천원을 당초예산 계상 시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에 계상했다가 금번 추경에 일반행정비의 선거비 항으로 과목대체를 하였는데 이는 관계 부서 업무처리 미숙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추후 세출예산 과목해소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러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서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과 사업비를 파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하리 우곡교 가설공사(당초예산 30,000천원, 금회추경 20,000천원), 호명청사 증축공사(당초예산 22,000천원, 금회추경 10,200천원)와 같이 추가 사업비를 금회예산에 또 다시 추가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소홀히 판단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이후 여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천공설운동장 보수사업 시설비를 삭감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5월이면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야 하나 이제 와서 설계용역을 재의뢰하면 빨라도 9월 정도는 되어야 착공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렇게 될 경우 동절기 공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등 시기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공사비도 더 늘어날 것인 바 이후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판단 착오 없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관련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비를 삭감하였으나, 감천면 소방차고 신축 및 소방차고 대기실 보일러 교체예산이 과목 대체되어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 이관된 업무를 군에서 다시 걱정해야 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으며, 소방관련 부서에서는 소방관련 시설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충할 능력은 없는지 이러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담당 부서의 분발이 촉구되는 사안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용궁, 풍양상수도 관망도 설계용역비 계상에 있어서 예천읍과 같이 상수도관의 연결체계가 복잡하지 않고 누수발생 시 어느 부분인지 찾기가 어렵지 않은 용궁, 풍양지역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18,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관망도 작성 용역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긴급제방 보수비의 계상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재정이 잔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긴급제방 보수비 250,000천원을 그냥 방치 이월시키지 말고 하천보수를 해야 할 지구를 사전조사 지정하여 일반회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십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면 효용가치는 더욱 증대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3억5천만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각 부서별로 골고루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뚜렷이 엿보이고 있으며, 이상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알차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결과첨부물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수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의를 계속 하시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본 군 예산이 당초 일반회계에서 3백90억9천만원 이랬고 기정예산 금회 추경에서 47억7천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분에서 기정예산이 1백9억7천2만원이 올라왔고 금회 추경에서 3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군 금년추경을 합해서 총 예산이 5백3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항을 하나하나 과목별로 축조해 가면서 심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 김동진  설명을 하실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37페이지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필  예, 그래지요.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대체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은 넘어가고요 35페이지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예산액 3억1천1백27만4천원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장, 관, 항 세항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알기 쉽게 내용만 가지고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도정구호개체 1건에 20만원인데 13개소에서 260만원 군의회 자료제출용 유인물이 20만원에 5회에 백만원, 이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올라왔고요 다음에 국내여비 민간공동 출자사업 추진합동여비 해서 1인 54만원에서 2인 10회 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사정활동 업무추진 여비 2명 10회 해서 백만원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축조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 풀보조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이 6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 해서 총 예산액 8천만원입니다.
  풀보조...
○위원 남병성  여기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수필  지금 남병성 위원님으로부터 풀보조 추경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기획실장입니다.
  당초 풀보조가 예산집행상 우리 도내 전체계획이 1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그때도 4천만원이 삭감되고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억이 다 안되더라도 우선 2천만원은 추가가 되어야 앞으로 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면 또 다음에 추경에 또 2천만원 올라오면은 딱 1억이 되네요?
  그렇게 할랍니까? 하기야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보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야금야금 목표달성 한다 이런 뜻인데 추경을 한 번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처음 추경인데...
○위원 남병성  1차 추경이니까 1천만원만 세우는 걸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필  남병성 간사님께서 풀보조 2천만원 예산에 1천만원 삭감동의가 나왔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위원 김동진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필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정보비 법질서 확립 및 시책추진활동비 여기에 기정예산 7백만원인데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동진  여기도 기정이 4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으로 올랐으니까 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그럼 당초예산 4백, 추경 4백, 백만원 삭감, 김동진 위원으로부터 여기 정보비에서 백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심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80만원,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게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인데 당초에 백만원이 서 있었고 이번에 백만원을 써서 2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국내여비 경상비 국내여비 군보발간수집활동여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4인이 5번 1일 5만원씩 해서 백만원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당초에 왜 안 올렸습니까? 당초 예산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서당경비가 여기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 여러 가지 용도가 많기 때문에 부족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그럼 실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 전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경북도내에 각 시군마다 공보지를 다 발간하느냐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주간지지만 예천신문이 창간이 되기 때문에 예천의 소식을 그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거 많은 예산 들여 인력 들여 가지고 꼭 발간을 해야 됩니까? 이것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해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요.
○위원 남병성  예산은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예,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월간 홍보지 기정 1부에 4천원 25부 120만원이 섰었는데 여기서 배를 불려서 50부를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1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원래 공보지 포토경북입니다. 경북인데 당초 25부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실과소가 20개 실과소 읍면이 12개 읍면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만 해도 32부입니다. 32부인데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의장님실, 새마을지회, 문화원, 자율총연맹, 금년에 민원실에서 대기할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그래 하니까 50부 나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실장님 설명 이해 가십니까?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특별판공비 기정예산 5백60만원인데 추경에 2백만원 그 근거로는 군정홍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활동비입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활동비 2백만원 여기에 대해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지역 특산물은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 남병성  예, 이것 좀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위원 김중기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필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 녹음기 구입, 30만원짜리 1대
○위원 김중기  아, 이것도 어떻습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4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서지 않았는데 백만원이 섰습니다. 연금보험 및 공제회 참석여비입니다.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일용인부임 인상분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지방운영판공비인데요
  군수 기관급 경정 및 기정에는 91인으로 되었다가 127인으로 인원이 불어서 90만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여기 군수님 것이 되겠는데요 정보비 기정예산 2천2백만원인데 추경에 2천만원 그 원인으로서는 군정시책 추진활동비입니다.
  그 두 가지 한꺼번에 합시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기정 1천4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천만원, 이것도 군정여비 추진특별 판공비 위에는 활동비 밑에는 판공비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진  여기에 두 개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말입니다.
  합쳐 가지고 5백 정도만 덜 쓰시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예, 지금 김동진 위원께서 두 항목에서 5백만원만 삭감하자는 동의였습니다.
○위원 김중기  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상정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어느 항목에 정보비에 얼마 판공비에 얼마 삭감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정보비에서 하도록 합시다. 활동비는 그냥 두고 써 보고 부족한 요인이 나오면 그때 추경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위원 김동진  정보비에서 3백
○위원장 이수필  정보비에서 3백, 활동비에서 2백만원
○위원 남병성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박성우  예
○위원장 이수필  다음 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등록증 대사용 개인별 2만원짜리 50박스 백만원 세대별 2만원짜리 15박스 30만원 130만원 예산이...
○위원 남병성  이거 뭐 그냥 넘어가야 안 됩니까?
○위원 김동진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요.
○위원 남병성  시설은 개선할수록 좋지요.
○위원장 이수필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자동접착기 이건 항목변경 한 것입니다.
○위원 남병성  같은 것 밑에 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일용인부임 이것은 이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한 것 인상분입니다.
  당초에는 1만3백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이 이제 더 주라 해서 만2천6백원을 계상하니까 2백30만원 차이가 났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수용비 및 수수료 읍면장 회의서류 및 새질서 새생활지침 인쇄인데 당초예산이 5백30만6천원 섰는데 추경에 3백만원 여기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이게 그렇게 됩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정  요즘 회의가 참 많아 가지고 사실상 1년 동안 써야 될 5백30만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정예산 5백30만6천원은 전부 다 읍면장 회의서류 및 새질서 새생활지침 인쇄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다른 항목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것은 새질서 새생활지침 관계 읍면장 평가관게 부속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니까 이것도 써 보시고 다음에 1차 추경이니까 2차 추경 때 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삭감합시다. 우리 체면도 있고 하니까 백만원 삭감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필  김중기 위원님께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백만원 삭감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인데요 당초 예산에 3천1백5십5만7천원을 계상됐었는데 여기서 천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당초에는 20인을 대상했었는데 지금 40인으로 확대 지급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남병성  선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정  동장숫자에 10%, 26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불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천만원 깎였습니다.
○위원 남병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재학생들이 20명에서 40명 40명에서 50명으로 느는 건 좋은 겁니다. 요는 선발대상자가 그렇게 되느냐 상당히 지금 동장님들이 인원이 많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자녀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는 자녀들이...
○내무과장 박희정  다 받습니다.
○위원 남병성  아 다 됩니까?
○위원 김동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이게 20인인데요.
  남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이 전부 다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며칠 전에 가서 보고 이장들 몇 명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선발기준도 아니고 면으로 할당이 되면은 이게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까지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들이 동장들 이장들 중에서 애들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많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동장들은 사실상 큰 혜택을 못 보지만 조그만 수수료도 다 받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이장들 사기앙양책으로 했는데 지금 조례상 10%를 하던 것을 확대해서 15%로 늘린 겁니다. 이건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하던 것입니다만 인원수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게 나왔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작년에도 26명을 대상을 했었는데 23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에 따라서는 그 대상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제 지급하는 절차하고 이런 게 복잡합니다.
  학교에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안 되었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장들 요즘 다 떠나버리고 한 20호 사는데서 이장하는 사람 35집 사는데서 이장하는 사람 사실 동네 심부름꾼입니다.
  노약자들이 살기 때문에 이장들이 항상 심부름하고 시장도 봐다주고 이런 사기 앙양책이라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인제 동료의원 김동진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탄다면 이건 사실 안 좋은 거니까 그걸 선발할 때 잘 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그래 그런 얘긴데...
○위원 남병성  예,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할당식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중기  그렇지요.
○위원 남병성  선정은 어디까지나 50명을 해도 좋은 일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코 이걸 인원을 줄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 김중기  이건 사실상 나중에 감사대상입니다 만은 이 문제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감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뭔가 다소 잡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한치의 하자도 없이 그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예,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그만 김 위원 넘어가지...
○위원 김동진  그리고 위원장님, 5분 동안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지금 김동진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위원 김중기  점심시간 다 됐는데
○위원 김동진  한 대 피우고 합시다. 점심시간이고 뭐고 한 대 피우고 하지 뭐. 어떻습니까?
○위원 김중기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과장님들한테 미안해서 되겠습니까?
○위원 박우식  그러면 오전에는 뭐....
○위원 김중기  오전에는 더 할 수도 없네.
○위원 박우식  예, 끝내는 걸로 합시다.
○기획실장 박성우  뒤에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 김중기  일단 정회 선포해 주이소.
○위원장 이수필  예,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걸로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수필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49페이지 세출예산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급량비 대해서는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의논할 여지가 없겠고요. 계속 대체 과목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5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도 변경된 것 이를 여지가 없고 104항 항목에 기타수당 91년도 회계 결산위원 수당 전액 삭감 이것은 대체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정 예산에 3백만원 서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백만원 선 원인은 체납세 징수여비입니다.
  4인이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백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동진  그게 말입니다.
  국내여비 당초 예산은 3백만원인데요. 체납세 징수여비인데 군에서도 체납세를 받으러 출장을 자주 갑니까?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계장 장병규  군에서 종합 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 차량 합동 징수를 위해서 거의 나갑니다.
○위원 김동진  그래, 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세정계장 장병규  읍면에도 물론 받는데요. 군에서 합동으로 독려 겸 징수 또 체납처분 복합적인 업무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비를 저희도 여기 계상했지만 저번에 당초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건의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이번에 저 당초 예산 담당 부서 추경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삭감이 되고 저희들 백만원만 계상된 것만 해도 우선 간청을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요망사항인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인데 아주 예산이 미비한데 다음으로 돌립시다. 백만원 없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른 의원들 발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 만은 꼭 필요하면 다음 우리 2차 추경 때 다시 하던지......
○세정계장 장병규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요. 당초 예산이 2천5백8십만5천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5백만원 종합 토지세 전산처리 수수료입니다.
  5백만원 추가된 것이 순 수수료입니까 다른 무슨.... 있습니까?
○세정계장 장병규  전산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거 뭐 단가도 확정돼 있고 뭐 토론 여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계상해 올렸는데 업무추진사항 이것은 매당 35원씩 건수도 23만건 똑같은 금액으로서 5백만원은 불가피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위원님들 발의해 주십시오. 여기 수용비에 포함되지 않고 순 수수료만.....
○세정계장 장병규  예, 전산처리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수수료만 계상됐다.
○세정계장 장병규  예, 예
○위원장 이수필  그러면 기정 예산에도 2천5백87만5천원, 예산 받을 때 여기에는 뭐 수용비라든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계장 장병규  당초에 3천87만5천원으로서 계상 요구가 되었는데 그때는 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업무처리상 불가피해서 다시 계상해 올린 건데....
○기획실장 박성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 재원 관계로 반절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2분의 1... 반 못 한 것을 이번 추경 예산에 5백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여기 수수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관계 실과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인데요. 당초에 2천1백5십9만9천원이 기정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2백4십9만7천원은 신규 구입차량 제세공과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 여지가 없지요.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차량비인데 이번에 9백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요지는 신규 차량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은 61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기정예산 2백5십만원인데 추경에 2백4십만원 섰는데 관사 관리비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 집행분입니다.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본청 전기 승압공사에 따른 계량기 설치 1개소..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그거하고 1호 관사 수선비 1개소 관사 수선하는데 백만원씩 들어서 이번에 2백만원 이번에 4백만원 계상입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위원 김중기  예,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일용인부임 거론 여지없고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호명면 청사 2층 증축인데 기정액 5천5백만원을 40평 계획하고 세워 주었는데 지금 70평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추경에 1천2십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호명면 방위 협의회에서 5백만원을 세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추경에 1천2십만원을 확보해 줘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김중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63페이지 청사비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 한 대 당 16만원 15대에 대한 2백4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계장 장병규  예, 저희들 이때까지 청소용구로서 진공청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당 16만원씩 15대 농공단지 제품입니다. 15대를 단가 16만원을 계산해서 실과별로 1대씩 해서 효율적인.....
○기획실장 박성우  각 실과가 아니고 각 읍면하고 군 본청 지도소 보건소 이렇게 15대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읍면에 하나씩 가게 됩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예
○위원 김동진  읍면에 12대를 간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위원 김중기  나머지는....
○기획실장 박성우  지도소하고 보건소..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어디 어디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인데요. 승용차 대체 감천면 1대에 1천2백만원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동진  이건 연도수가 금년인 것은 아는데요 몇 월달입니까?
○예산계장 강익한  9월달입니다. 9월 1일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내구연한이 9월 1일
○예산계장 강익한  예
○위원 김동진  9월 1일이면 벌써부터 이걸 구매를 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강익한  예,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대체승인을 받자면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중기  승인을 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요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거 승인하는 거지요?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이수필  그 다음 일용인부임 여지가 없고 국내여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무 조사여비입니다. 1일 5만원씩 2일 10인, 10분 간다는 국내여비..
○위원 김중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계장 장병규  예, 저희들 법인체가 26개 법인체가 관내에 산재되어 잇는데 사실은 저희들 주로 관외로 인제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비가 한 푼도 계상돼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비를 들여 가지고도 이번에 대구라든가 저런데... 가서 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 되게끔 3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었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결정해 드렸는 겁니다.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그 다음 6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천4백만원 계상된 것은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 군유재산 5백필지에 대한 것을 2만원씩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군분 이것은 2만원씩 해서 7백필지 1천4백만원 2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되돌려줘야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보상금 이건 이론 여지없지요.
○위원 김동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시설비 사전 집행한 것입니다. 군민회관 신축 공사비 의논 여지없고 시설 부대비 이것도 공사 감리비 기타 부대비 사전 집행한 것입니다.
  1천2백2십만원...
○위원 김동진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65페이지 기타 재료비인데요.
  1백1십8만8천원인데 토지 표지변경 촉탁 등기 인부임 토지 기록 전산화 작업인부임입니다.
  다음 사회 복지비에 구호 급량비인데 5천9백3십9만8천원 거택 보호비인 모양인데 국도비 포함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남병성  그냥 넘어 갑시다.
○위원 김동진  예,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70페이지
○위원 남병성  여기도 국도비가.... 그냥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예, 소년소녀가장 위문비 다음에 7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기탁금인데 노인정에 대한 노인 군지부에 직원이 당초에 5백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5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이고 다음에 보상금, 모자세대 중학생 학비지원입니다. 국, 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보건지소 급여비 인상분 이론 여지없고 후생복리비 이거 다 이번에 보건지소에 승급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요 75페이지 국내여비 당초에 기정예산이 1천2백76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백만원 이것은 군민 건강 가꾸기 사업 추진활동비입니다.
  활동비로는 기정 2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백만원 더해서 3백만원으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위원 김중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종환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 경상북도 특별사업으로 이게 대상인원이 3만2천명입니다. 여기 지금 그 사업이 아주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갈 일도 많고 도에 또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동진  그걸 말입니다. 그냥 뭐 도에도 출장갈 일이 많고 출장갈 일이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 대충 설명 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예, 사업이 3만2천명 이래 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김중기  아이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것은 물품구입비에 검사실 냉장고 이것은 본 회의장서 승인된 것이고 이게 76페이지 맨 마지막 관서당경비 그래 가지고 분뇨처리장 근무자 당직비 당초에 미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4백20일분을 1인 2백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직비 이것 할 수 없는 거지요?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77페이지 국내여비 그래서 백만원 계상된 것인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 업무추진인데 어떤 항목 성질로 됐던 기정예산에 3백18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백만원이 추경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업무추진...
○위원 김중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농공단지 공동오폐수는 특수업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하고 환경처에서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처에 가서 지시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 서류도 가서 감리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수필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에 환경처, 관리공단 출장여비라든지 이랬어야 되지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 하는데 1일 5만원씩 왜 계상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그런데 오폐수처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그거지 거기다가 환경처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간다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기 위한 여비로 그래 쓰였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되시지요?
○위원 김중기  예
○위원 김동진  됩니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 계상인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준공식 할 때 50만원, 이것은 아치 1개소 세우는데 50만원 유인물을 5만매를 하는데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동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치 오폐수 준공식을 하는데 아치를 5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아치를 해야 됩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이것은 농공단지는 특별히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되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걸 준공할 때는 필요성과 이런 걸 한번 계몽하기 위해서 아치가 50만원 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계도용으로서 그걸 준공식에 쓰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인물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되시지요?
○위원 김중기  예,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기정 1백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1백만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준공식 때 참석자 기념품을 5천원짜리를 2백명 예상해서 하다 보니 1백만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 기념품이 꼭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여기도 그 다른 업체보다도 농공단지에 특수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좀 참석을 시키고 또 관여된 사람들을 다 참여시키기 때문에 오면 식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이런 걸 좀 당초예산에 바로 안 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그것은 저들이 준공식 하는데 업체 참여하고 식사문제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1백30만원 세워 놓은 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그것은 당초에 다른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에 1백3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오폐수관계가 아니고 환경 명예감시원을 회의를 하기 위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요 9백3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설계용역비 1백3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공사 감리비 전기, 기계, 설비부분입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100분의 0.7로 계산된 것입니다.
  8백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이게 쓰레기 매립장 침, 출수 방지시설은 당초에 저들이 자체인력으로 하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군내에는 환경에 대한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당초에는 그걸 생각을 안 했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5.3%에 용역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80만원 계획했던 것이 1백30만원 모자라서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 시설공사 감리비는 작년에 처음 분뇨처리 시설공사 할 때는 환경처에서 읍면감리 사업단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감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었는데 금년 3월 4일자로 환경처에서 감리사업단이 해체됐습니다. 해체됨과 동시에 각 업체를 발주하는 시군에서 자체에서 감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7일자 사업이 시공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업이 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지침상에 감리비가 20억 미만은 1.3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전기부분하고 기계부분 그 다음에 설비부분에 대해서 0.7%로 약 전체 공정에 비해서 약 53%에 해당하는 100분의 0.7에 해당되는 것이 총 공사비에 비해서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감리를 해야지 만이 특수공사에 기술적인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감리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지요?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인심 막 쓰는구나 인심 막 써
○위원장 이수필  예, 지금시각 2시 25분입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이 참석이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8분 속개)


3. 일반회계세출예산수정동의안(간사남병성외3인발의) 
○위원장 이수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회 간사 남병성 외 세 분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로서 금일 본 특위에 이송되었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중 경진진료소, 청운진료소, 괴당진료소에 현재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주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부담이 있어 이 세 곳에 대해서 기름보일러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은 1개소당 150만원으로서 3개소에 모두 4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 동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몇 페이지
○위원장 이수필  81페이지 이것은 인제 당초예산에는 5백47만5천원 계상되었는데 금회에 3백3십6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발전심의회 새로 구성된다는 거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인제 심의회 의원을 14명을 구상해 가지고 앞으로 8번을 회의를 주재하는 데서 그 위원 한 분의 수당을 일당 3만원으로 정해서 3백3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아니 꼭 8회를 못을 받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필  주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계상  이 8회는 아직까지 처음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은 8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서 8회를 정했습니다. 꼭 못 박혀 있는 횟수는 아닙니다.
○위원 김중기  벌써 이 달이 5월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아직 계획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중기  뭐 앞으로 예산이 남으면....
○산업과장 박계상  예, 예산을 세워놨다가 남으면...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은 시설관리 유지비인데요. 산업과 복사기 유지비입니다.
  1대 50만원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국내여비 2백만원 계상했는데 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수집자료 현지 조사입니다.
○위원 남병성  예, 1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김동진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20회 하던 것을 10회로 줄인다.
○위원 김중기  예, 20회를 10회로 줄이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1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기정예산 2백70만원
  지금 1백만원 신청인데 군 단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지침서 유인입니다. 5천원짜리 2백부 유인비입니다.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백4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 운영비 과목....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에 또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인데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도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8천9백만원 다음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안 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9천7백4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특수작물 하는데 도비, 국비, 군비 포함해서..... 과장님 하나 묻겠는데요 이거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산업과장 박계상  국, 도비가 추가로 온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오고요.
○위원장 이수필  이해 가시지요? 다음은 86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육성 그래서 1개 농가에 1천5백만원씩 세 집을 주는데 이게 국, 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3호를 주는데 1천5백만원 계상입니다.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87페이지 일용인부임 양곡관리 보조인부 수당 인상된 것이고....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게 인제 시설비 명목 해 가지고 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게 우리 기채 승인한 것 1천6백9십만원 시설부대비 이게인제 모두..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경지정리사업...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은 92페이지 일용인부임 도축장 폐수처리 인부 기본급여 상여금 같은 게 경정이 되었으니까..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60만원 계상인데 부실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 공고하는데 1회분에 1백20만원씩 3회를 공고하겠다
○위원 김동진  여기는 설명을 한 번...
○위원 김중기  예,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예, 과장님 부실초지에 대한 신문공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초지법이 92년 2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실초지 농가에 보완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보완을 안 할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실초지 농가 대부분이 소값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축산업을 포기하는 그런 실질적인 농가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완능력이 없고 농가의 초지는 이것을 산림으로 환원조치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지에서 산림으로 환원 조치할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7항에 의해서 축산관련 신문, 잡지 등에 3회 이상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군의 형편을 보면은 초지가 총 45호 430헥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하급은 38%를 차지하는 158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대상으로 이 하급초지하고 중급초지 일부에서 30호에 대해서 186헥타를 부실처리를 해서 이번에 산림초지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환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때에 신문공고를 해야 3회 이상 해야 이것이 부실초지에 대해서 산림으로 환원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김중기  방법은 이해가 가는데요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1회에 1백20만원이라는 광고료가 양이 어느 정도... 이게 공고라 하는 것은 단행으로 짜는 것이 아닙니까? 공고를 내는데 이것을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산에서 미리 이미 신문공고 난 것이 있는데 안이 하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이거는 꼭 축협신문에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축협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몇 단행 인쇄분입니까? 몇 단행이 있는데 그 크기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크기가 보니까 16절지... 보니까 16절지 반 정도 크기입니다.
○위원 김중기  16절지 반에 축협신문이 주간지 아닙니까?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농수산 신문입니다.
○위원 김중기  농수산 신문은 주간지이겠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주간지입니다.
○전문위원 장병두  축산신문이 아니고 축산관련 신문이지요.
○위원 김중기  그러니까 주간지 공고가 이렇게 비싸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다른 군에 했는 걸 물어보고 다른 군에서 신문에 공고한 걸 가지고 우리가 봤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요 이거 일간지에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간지에 이렇게 비싸다면 그거 어떻게 책정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그게 특수지라 할지라도 공고를 임의로 그렇게 못 정합니다.
  저 멋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규정이 있습니다.
  주간지는 얼마, 일간지는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중앙지는 얼마 일간지는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요새 뭐 중앙지 천지인데 뭐 공고라 하는 것은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서 통과는 시켜주는데 이거 알아서...
○산업과장 박계상  예, 공고를 신청할 때... 예
○위원  김중기  타군에 묻지 말고 이것을 신문윤리 위원회라든가 또 이런데 질의를 해 가지고 서면질의도 됩니다. 해서 규정이 얼마인가 해서 처리를 해야지 120만원짜리 공고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크길래 전면 신문 한 장 전체 다 낸다 그래도 1백20만원 안 갑니다.
  내가 여기에 상식이 있기 때문에 1회에 1백20만원 말도 안돼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그거는 공고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한 걸 알아 가지고 공고료를 규정에 의해서 거듭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규정집이 있어요.
○위원장 이수필  과장님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거 1천5백만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유냉각기, 젖소유방세척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시킨 것이고 잠업 진흥협의회 해 가지고 민간인 업무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래서 1천5백만원인데 유치잠 공동사육장 건축비입니다.
  이게 미스 프린트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 곱하기 150평 그랬는데 10만원 곱하기...
○위원 남병성  100만원 곱하기 150평이면 1억5천만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죄송합니다. 10만원 곱하기 150평입니다.
○위원 김중기  팔자 고쳐 가지고 빌딩 짓는 거 아니야?
○위원장 이수필  기획실장님, 이런 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 남병성  유치잠 공동사육장 관리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수필  공동사육장 관리처가 어딘가 묻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관리처가 지금 양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산업과장 박계상  유치잠 공동사육장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현재 위치가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에 있습니다. 사육장의 규모가 120평이고 연도가 건립한 연도가 77년 2월 10일날 이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공사비로서는 국고가 8백만원 융자가 1천2백만원 2천만원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건립을 했는데 그때의 관리자는 예천양협이 아니고 제사회사에서 이것을 맨처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유치잠 공동사육장에 관계되는 보유 뽕밭이 4천3백평이 여기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치잠 사육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원인은 잠종 전량을 공동 책정해서 이것을 치잠으로 키워서 농가로 보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잠농가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유치잠 공동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잠 사육장은 옛날에 제사회사에서 상당히 경기가 좋을 때는 관리를 잘 했습니다만 지금 제사회사가 큰 사육을 상당히..
  원하지 않는 양잠농가가 줄고 지금 추세가 양잠을 해 가지고 별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회사에서도 요즘 관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서 작년에 부득이 이것을 양협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양축농가가 1천3백3십7호나 됩니다.
  1년 연간 17억이 소득이 양잠농가로부터 전체 나오는 것인데 이 소득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또 1천3백3십7호의 이 양잠농가를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양협에 억지로 권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년에 치잠공동사육장을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은 1년에 천5백만원 정도 듭니다. 1천5백만원 드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8백70만원 약제하고 비료대가 6백4십만원 이래서 한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드는데 군에서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건 6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백만원이 1년에 여기서 적자를 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특별히 양잠농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하다가 좀 올해 불이 일부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불이 나서 반 정도 났는데 77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 15년이나 지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수리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새 가지고 일부만 3백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할 당시에 스레트가 너무 낡아 가지고 사람이 위에 가서 걸어다니지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이것을 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이게 수리비입니까?
○위원 박우식  그걸 뜯고 다시 하는 거...
○산업과장 박계상  수리해야 됩니다.
○위원 김동진  수리합니까? 건축이 아니고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건축이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왜 건축비라고 했습니까?
○위원 남병성  그런데 150평에 10만원씩 됩니까? 평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위원 박우식  수리인데 뭐
○산업과장 박계상  지금 실질적으로 드는 이번에 수리하는데 드는 것은 3천만원이 듭니다.
  3천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불이 났고 했기 때문에 제사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천만원을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 1천5백만원 정도는 어차피 양잠농가를 위해서...
○위원 남병성  이러면 다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 김중기  조치를 내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화재가 두 번 발생했다 하는데..
○산업과장 박계상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위원 김중기  두 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주의한데 대한..
  관리비가 군 예산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 화재가 날 정도로 무책임하게 관리를 해놓고 또 타버리니까 이거 수리보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주고 이거 앞으로 말이죠 이런 거 있을 때 책임감 있게 해줘요
  예산이란 게 누구 돈입니까?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 김중기  왜 불타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또 해주고 그러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문제점 생긴 거는... 어떤 예를 들면 조합이면 조합에 책임을 지운다든가 뭔가 되야지 지원해 주고 또 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부주의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예산에 또 해주고 보수해주고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위원 김동진  이것은 농민이 상대니까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필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1천3백3십7명의 양잠농가를 구제하는 측면도 있고 과장님 분명히 들으십시오. 군비 1천5백 지원했고 양협에서 1천5백 도합 3천만원 가지고 수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음 감사 대상이 됩니다. 3천만원어치 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의회에서 한번 따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남병성  3천만원이지요?
○위원 박우식  2천5백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경비를 더 따 가지고 가서 1천5백만원어치 수리를 하고 양협에서 또 이걸 보탰노라 이럴까봐 그래요.
○산업과장 박계상  그건 전부 다 설계해 가지고 어차피 하니까 그건 내용이 나오도록 하니까...
○위원 김중기  전체 예산 3천만원 승인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 김중기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는 거지
○위원장 이수필  다음에는 원예 특작물 관리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입니다.
  사과착색.. 목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천8백31만2천원입니다.
  과수농가...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일용인부 여지없고 95페이지 정보비 지도소장님의 지도관 1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3급으로 승진이 되셔서 기정월액 수당 20만원 받던 것을 월 10만원씩 더 주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8개월 동안 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남병성  이거 축하해 드려야겠네요. 승진하셨으니까
○위원장 이수필  자산취득비 4백5십만원 이거 지도소 관계인데요 사무실 전화 키폰 주장치 1대가 4백50만원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거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도소장 지금철  지금 지도소 사무실이 앞뒤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사무실마다 전화기 혼선이 자주 일어나고 당초 금년에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정수승인이 안 났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정수승인....
○지도소장 지금철  사무능률도 올라가고
○위원 남병성  정수승인 났지요. 이번에
○기획실장 박성우  대상이 아닙니다.
○지도소장 지금철  원래 대상이 아니라서
○전문위원 장병두  전번에는 대상인줄 알고 물품구입비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지를 안하고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이게 91년도까지는 정수물품 대상인데 92년도부터 지침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위원 김동진  그러면 이제까지 지도소 쓰든 게요 사무실마다 전화를 어떻게 썼어요
  전화 따로 다 없습니까?
○지도소장 지금철  지금 전화 따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따로 따로 있지요.
○지도소장 지금철  뿌라찌 해서 쓰는 전화입니다.
○위원 김중기  불편 하겠네요. 여러 계가 쓰니까 통과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가시지요?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이수필  다음 시설비 2천3백만원인데 농기계 공작실건축 이것이 인제 기정 3천8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2천2백만원을 더 세워서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농기계 공작실을 건축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백만원은 키폰 전화기 설치비입니다. 이것도 기정 백만원 세웠고 이번에 백만원 해서 2백만원이 더 있어야 설치비가...
○위원 김동진  이게 6백5십만원 더 듭니까?
○위원 김중기  그리고 이게 4백50만원은 뭐며 이게...
○위원 김동진  아, 이건 전화기 값이고
○위원 박우식  전화기
○위원 김동진  가설비가 2백만원 듭니까?
○지도소장 지금철  4백50만원 전화기 값입니다.
○위원 김동진  전화기 값이겠지요
○위원 박우식  설치비가 이렇게 듭니까? 설치비가
○지도소장 지금철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군 내무과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사무실마다 전화를 따로 놓는게 안 편하겠어요.
○위원 김중기  그러면 전화가 너무 많아지지.
○위원 김동진  많아지나 마나 6백만원을 6백5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그리고 농기계 공작실 건축 그러는데요 당초에 3천9백만원 안 됐습니까?
○위원 박우식  3천8백
○위원 김동진  예
○위원 남병성  3천8백
○지도소장 지금철  3천8백
○위원 김동진  3천8백입니다. 그런데 어째 가지고 2천2백만원이나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되지요.
○지도소장 지금철  공작실을 50평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위원 김동진  당초에는요.
○지도소장 지금철  당초에는 50평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이게 문의를 해보니까 당초 백20만원을 들여야 설계를 저 공작실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동진  기계 공작실을 어떻게 하는데 1백2십만원이 듭니까? 가정주택도 요새 백20만원인데...
○지도소장 지금철  교육장이 23평, 정비실이 7평, 부품비 공구실이 6평, 기타부대 시설 해 가지고 50평인데 평당 백20만원이 들여야 설계가 설계 의뢰를 해보니까 도저히 3천8백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위원 김동진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 가정주택을 지어도 백20만원인데 백십몇만원인데 촌이라 그래 모르겠는데요 공작실이라면 건물인데 그렇게 가정주택같이 하지는 안 할 것인데 처음에 당초 잡아놓은 것이 3천8백만원인데 2천2백만원이나 올려 가지고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 뭐 공작실인데요.
○위원 김중기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소장 지금철  화장실하고 기계실하고..
○위원 김중기  건설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도소장 지금철  저희들이 이건 시행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설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 남병성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보류를 시킵시다.
○위원 남병성  보류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공작실은 보류 키폰 전화기 설치는 원안 통과지요.
○위원 김동진  위에 것은 해놓고 밑에 것은 안 할 수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이수필  밑에 또 나오는데 시설부대비로요
○위원 김동진  이거도 맹..
○지도소장 지금철  용역비 설계비입니다.
○위원 김동진  이것도 좀 있다 같이 보류합시다.
○위원 김중기  예, 이거 보류하고...
○위원장 이수필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그래 가지고 토양검정 시약실 종합검정실....
○위원 박우식  40종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거 산림과 소관인데요 시설비는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 국비 지원된 것이고 산림과에서는 다른 것은 국, 도비 이외에 군비지원 이번에 신청한 것은 차량이동비 산림 차량무전기 1대 백20만원입니다.
○위원 박우식  그런데 요즘 산불 날 우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추경예산에....
○위원장 이수필  산림과장님, 산림차량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우의경  예, 산불예방 관계는 5월 말일까지입니다. 5월 말일까지입니다만 저희들 각종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은 오지에 들어갑니다.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무인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하고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림사업 하는 데도 무전기가 있어야만 군하고 연락도 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우식  아 산불 때문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의경  예, 산불도 산불 기간 내에는 물론 산불관계에 쓰고 합니다.
○위원 남병성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무전기..
○위원 남병성  예.
○위원장 이수필  예, 무전기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 김동진  그렇게 합시다.
○위원 김중기  조금 더 수의 해 봅시다.
○위원장 이수필  그 다음 다른 항목은 104페이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위원장 이수필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기정예산 백만원 세웠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위원장 이수필  지금 천 4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예
○위원장 이수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 조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이 융자희망 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적어서 지원이 한계가 있고 실지 지금 융자 기간도 현실화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가 7억3천6백만원, 91년도 5월하고 92년도 5월 해 가지고 현재 17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10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2천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5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금지원이 도내 전체에 18억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희망을 보게 되면 90년도에 신청이 96개 업체입니다만 91년도 배 가까이 16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상반기 지금 신청이 1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융자한도액과 기간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아마 도에서 기금조성을 10개년 계획 수정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도 50억에서 2백억으로 확충을 하고 또 업체간 융자한도액도 5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1억은 줘야 되겠다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간도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이 너무 짧고 해서 최소한 1년은 더 연장해서 2년 동안 줘야 되겠다 이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전에 이자 보증조례는 저희들 군 조례에 있습니다만 실제 융자 심의조례는 저들이 없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예상해 부치라는... 본 중소기업 융자지원이 필요할 때 과연 도에서 군수님이 추천했을 때 심의가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위원 김동진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예천지방에 와서는 말입니다. 중소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침에 천5백만원 못이 딱 박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경상북도 내에 지금 천5백만원이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9개 시군 5천만원이 5개 시군 저희들이 12개 시군 15백만원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위원장 이수필  저희들 지역에는 중소기업도 별로 없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육성자금을 똑같이 1천5백만원씩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12개 시군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알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넘어가고 국내여비입니다.
  105페이지 시내버스 오지노선 교통량조사 이것은 인제 학생들이 조사하는 그것이지요.
○위원 김중기  아니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지요. 오지마을은...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저희 시내버스 요금 인상될 때 현지 직접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직원들이 저희들이 버스 요금 인상 시에 저희들이...
○위원 박우식  교통량 조사는?
○위원 김중기  오지에는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위원 박우식  오지노선인가 오지노선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아니 별정 노선하고 다릅니다.
○위원 김중기  다릅니다.
○위원 박우식  몇 명이 하는 오지노선이 됩니까? 평균 승차객이요?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20.85명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이것은 인제 사실 군 관내에 다른 실과에는 여비를 5만원씩 1일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3만원씩 계상했는 것이 무척이나 적절하게 예산을 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위원장 이수필  각 실과마다 지금 업무용 차량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군내에 무슨 출장을 가는데 1일 여비를 3만원씩이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저희들 이건 말입니다. 실지 버스를 타고 20.85인 이하 교통량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버스를 타고 4박5일 함께 돌아다닙니다.
  다녀 가지고 평균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장뿐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시설비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기존 2개소 설치했고 경정에 지금 2개소 신청입니다.
  1개소 3백50만원 7백만원 신청입니다.
○위원 박우식  이게 어디 어디에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이게 지금 보문 오암하고 하리 송월하고 두 군데입니다. 추가..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지금 시각 3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수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류한 두 건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지금 남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보류 두 건 한 것 지도소, 산림과 이것을 결정짓고 넘어가자는 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작실 원안 통과하느냐 산림차량 무전기 원안통과 하느냐?
○위원 남병성  그것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농기계 공작실 이걸 한번 설명을 쭉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들어보고 하든지....
○위원장 이수필  소장님 공작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원 김동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작실 그러면 이런 건 조립식 같은 걸로 안 됩니까?
○지도소장 지금철  농기계 현재 보관상태가 지금 농민들 불평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현재 보급은 수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진흥청이 노인들 불러 가지고 거기서 농기계 수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기계를 활용을 할 수 있나 그런 방법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작실을 설치를 했는데 교육장하고 정비실하고 부품 및 공구실하고 기타 화장실, 기계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수리도 하면서 교육도 하게끔 이렇게 공작실을...
○위원 김동진  제가요.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하는데 1백20만원씩을 들이지 말고 조립식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지도소장 지금철  조립식으로는 조금...
○위원장 이수필  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설계 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 공작실 짓는데 군비가 6천3백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집행 처리하겠노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래 하다보면 잘못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런데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이 좀 알뜰한...
  모두 얘기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부구조가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얘기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지금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산림과 무전기에 대해서 좀 전에 보류했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타시군에 다 있다고 하니까 예천만 없다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예, 농촌지도소, 산림과 원안 통과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네요.
○위원 남병성  109페이지이지요?
○위원장 이수필  109페이지 재료비 기타 그래서 이것은 감시킨 것이고 다음 용역비 용궁 도시계획 도로변경 용역비 5백만원입니다. 기정용역비에 4천5백만원 들어갔었는데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합시다. 물품구입비하고 당초예산에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180만원, 디지털 면적기 1대 180만원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 기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변장우  예, 도시과장입니다. 디지털 면적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면적을 재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인제 도시계획 상환을 한다던가 도시계획 각종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면적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냈다가 정수물품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새로 책정되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중기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기계가?
○도시과장 변장우  예, 이게 과법에는 없었고요 타군에 도시과가 있는데는 벌써 있는데요.
  도시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새로 사는 겁니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되시지요?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이수필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개별지가조사 통지문 민원비 60만원 지가조사부 도본제작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장우  예, 지금 6월말까지 금년도 개인별로 지가를 얼마씩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짓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지가를 얼마씩 책정되었다는 각종 통지문하고 거기에 따른 지가 조사부 도본을 제작해서 건설부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건데 당 총예산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요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우식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지요. 그 다음 시설비 요구는 대체과목입니다.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백60만원 예천읍 도시계획 도로결정 신문 공고료입니다. 1회에 180만원 2회 공고한답니다.
○위원 김동진  여기에 말입니다. 예천읍 도시계획 도로결정 신문공고료는 1회에 180만원이 드는데요 용궁도시계획 도로변경 신문공고는 150만원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설명을.....
○도시과장 변장우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시설비에서 6백60만원을 감해 가지고 지금 예천읍 도시계획 소로 결정하고 용궁도시계획 도로변경에 공고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깎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천읍 도시계획 소로 결정하는 것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부수에 따라서 그런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천읍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예천읍하고 용궁 것 이래 신문 공고료를 낸 것입니다.
○위원 김동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양이 인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의장 김지환  국내여비 백만원인데 토지관련 추진여비입니다.
  백만원 일용인부임 의논 여지없고요.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네요. 시설비 4천6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역으로는 하리 우곡교 가설 기정 3천만원인데 2천만원 추경에 왔고, 범죄 없는 마을 가꾸기에 2백미터 포장하는데 천6백만원, 독양2리 굴다리 보수공사에 천만원 이래 해서 4천6백만원이 추경이...
○위원 남병성  사업비이니까 그래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대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드리는 얘기인데요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위원장 이수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리 우곡교는 당초에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 3천만원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 그래 가지고 어째 일이 행정이 이렇습니까? 2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 공사를 3천만원에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 반영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청복 고평간 농로확장포장사업 지원 도비지원입니다.
○위원 남병성  이거 도비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 농로확장사업비 이것도 사전 집행된 것입니다.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그 다음에 재료비 천백20만원인데 부락안내 표지판입니다.
  40만원짜리 55개를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 잡은 것은 30만원짜리 36개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했다가 이것도 도비포함 됐네요.
  부락안내 표지판 어떤 식으로 했는데 40만원짜리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안내 표지판은 당초에 총 예천군 전체 275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70개가 되고 지금 현재 총 백20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락안내판 표시하는 방법은 돌로 예를 들면 원곡리면 원곡리 해 가지고 밑에 다이를 설치를 해서 돌로 새겨서 입구에 세워서 원곡리 마을을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당초 계획에 36개가 당초에 보조 지시가 되어서 도비에서 보조지시가 되어서 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 예산이 수정이 되어서 55개로 불었습니다. 불은 데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백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지촌 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위원 김동진  이게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지촌 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해 가지고 쭉 한번...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기지촌 장송 상수도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사실상으로 이 소송사건으로서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봄부터 주민이 숙원해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주민집단민원 사항이랬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에까지 소송이 되어 있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고등법원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이 승소를 하고 해서 당초에는 이 아파트관리를 주민이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지촌이라는 마을에 관리를 앞으로는 모든 것을 대법원 소송문제도 해결됐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민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식수가 해결이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송상수도에 대한 일체 여과사 교체송수관 수중모터도 교체하고 해서 당초계획에 2천7백44만원이 예상됐습니다. 당초 저들이 전망하기는 3천5, 6백만원이 드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사정상에 돈이 부족하다 해서 우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당초 송수관로를 보수해 가지고 관정을 개발을 16미터를 개발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추를 해보니까 그 장소에 적합지 않아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 가지고 파니까 90미터를 파고 송수관로를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해서 그래서 이번에 9백만원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관정개발이 다시 되어서 일일 150톤을 생산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34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9백만원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 남병성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기지촌을 이제는 군에서 관리하면 임대를 해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아닙니다. 그걸 아파트는 전부하고 예천읍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그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들 군유재산이 거기 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 기지촌 조성해 가지고 예산투자도 많이 됐고 해서 앞으로는 점차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보문면 복지회관 건립비는 이게 백74만4천원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부지 매립비에 남은 것을 시설비에 투자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은 11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는데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764만원 문화원 운영비지원 이건 전액보조 7백50만원이고 문화원 활동비 보조 당초에 계상했는 것이 1천9백14만원이었는데 1천9백만원만 기정되어 있고 14만원이 추경에 와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좀 설명을 들읍시다. 문화원에서 문화원 보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문화원에 보조는 당초에 국비 9백50만원, 군비 확보 9백50만원 해서 1천9백만원을 문화원에 보조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7만원이 붓고 군비도 온 비율로 7만원이 불어 가지고 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원에 기본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유지비 기타 문화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이번에 7백50만원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이거는 문화원마다 공히 7백50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서상에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되시는지요.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그다음 재료비기타 이래 가지고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에 시설비 그래서요 이거 위원님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천만원 계상됐는데 선정비이설 1기당 1백만원 해서 10기를 이설한답니다. 선정비 이거 천만원 예산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하나 옮기는데 무슨 백만원씩이나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선정비 내용으로 3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24개는 집중구간이 되겠습니다.
  용궁면 읍부리 11개가 되어 있고, 지보면 마전리 마을 옆에 5개가 있고 하리면 은산리에 4개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보면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이것을 집단화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거 옮기는데는 천만원까지 들지 않습니다. 안 들고 옮기는 건 50만원 정도로 5백만원하고 주변정리비와 보호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백만원 그 다음에 7백만원, 3백만원 남은 것은 유래비입니다. 유래비 이 비가 어디에 있던 것을 이렇게 옮기에 됐다 하는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완벽한 탑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작은 재정 가지고 이번에 다 천만원 하지 말고요 이번에 다 옮겨만 놓고요 주위환경이나 이것은 말입니다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이러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옮기고 나선 한꺼번에 정리가 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책을 한다든지 옮겨서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받침대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옮기고 아니 그래 말씀하시는 게 옮기는데 5백만원 그 다음에 철책하는데 2백만원, 그 앞에 비를 세우는데 3백만원 이래 말씀 안 했습니까?
  밑에 것까지 5백만원 다 안 됩니까?
  인제 말씀하신 거 저들은 그래 들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필  유래비를 보류하면 3백만원 삭감이 되고
○위원 김중기  그렇지요.
○위원장 이수필  철책까지 7백만원으로 할 수 있고..
○위원 김중기  유래비는 다음으로 합시다.
○위원 김동진  다음으로 합시다.
○위원 김중기  그래 그만 7백만원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다음 추경에 필요하면 또 하고 이래야지 한꺼번에 사실 지금 이 선정비가 흩어져 있지만 또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도 철책 해 놓은 데도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시군에 한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위원 김동진  여기서요 자꾸 타시군 이런 데를 비교하지 맙시다.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어떻게 할랍니까?
○위원 김중기  3백만원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 김중기  조금 깎아...
○위원 김동진  그래 그래 사업하다 보면 추경까지 갑니다.
○위원 김중기  또 다음 추경이 있잖아, 넘어갑시다. 더러 깎는 맛도 있어야지
  내놓은 대로 다 주면 어쩌노.
○위원장 이수필  시설비 예천공설운동장 보수 과목 대체하는데 듭니다. 기타 수정안 1백89만5천원 체육시설 관리계 사업소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체육시설 사무소 일전에 우리가 조례개정 해 준 것과 관련이 됩니다.
○위원 김중기  과목 대체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필  아니지요.
○위원 김동진  밑에 기타 수당이지요.
○위원 김중기  아, 맞아 맞아요.
○새마을과장 김종직  용역비 기본계획
○위원 김동진  이거 말입니다. 보류시켜 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보류 시켜 가지고 수정할 때 수의 한번 더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시간 외 근무수당 이것은..
○위원 남병성  전부 다가 같이 포함되어야지요.
○위원 김동진  예.
○위원 남병성  122페이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수필  보류동의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하겠습니까?
  관서당 경비도 보류이고 당초예산 없던 것이 6백9십4만원, 다음에 국내여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직원 8월에 2백만원 다 같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 예
○새마을과장 김종직  여기에 참고로 제가 참고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양궁장 제초작업 인부임이란 건 수시로 아주머니들을 해 가지고 잔디에 대한 잡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그것을 예천읍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과목대체분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일부도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그 외도 과목대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이게 읍사무소로 갔던 것이 다시 군청으로 왔다 이런...
○새마을과장 김종직  넘어왔으니까 그건 과목 대체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중기  여기 말입니다. 보류를 시키는데 왜 같이 시켜야 되는가 하면 사무실의 인건비가 있으면 일을 좀 더 시켜도 되고..
○새마을과장 김종직  기존하던 걸...
○위원 김동진  아는데 글쎄 아는데 시설비를 하는데 좀 있다 시켜 가지고 거기서 한 몫 다루어 보자고 이걸..
○위원장 이수필  양궁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남병성  아니지, 108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아는데 과목대체하고 아는데 사무실에 인건이..
  사무실 설치가 되면 양궁장하고 포함이 안 됩니까?
  공설운동장만 위해서 조례가 설치된 건 아니잖습니까?
  양궁장이고 뭐고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 전부 다가 제정할 때 사무실 설치를... 전부 다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박우식  일단 이거 보류했다가 이야기 듣고....
○위원 김동진  좀 있다가 마는 게 아니고...
○위원 박우식  이거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좀 있다가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김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 실내체육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실내체육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는 양궁장,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한천체육공원이 완료되면 체육공원 다음 남산공원의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집기입니다.
  다음에 대수선비 이건 관리사무소 짓는다는 뜻인데 체육시설인데 보류
  공공도서관 운영비 이건 전출과목대체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일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 백만원입니다. 기정이 7십6만1천원이 섰습니다.
  다음 보상금 1백50만원,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여비
○위원 김중기  이건 뭡니까?
○교육훈련계장 남효봉  민방위강사 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 연수하셨고요 이번에 한 분이 정창모씨인데 본인이 50%, 군비 50%, 이래서 300만원 가지고 일본, 미국, 캐나다 3개국을 갑니다.
  시군별로 한 분씩 다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강사가 뭘 배워옵니까?
  실무자들이 외국 가서 배워오는 것이 낫지, 강사가 가 가지고 뭘 강사는 임시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놀러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루종일 타시군 얘기만 하고 앉았어 예천군은 예천입니다.
  의회에요 타시군 확인했습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냄새가 나는 예산이에요. 수고 한번 했으니까 외국 한번 갔다 오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필  강사 2명 중에 1인은 이미 다녀왔고 한 분이 또 이번에..
○위원 김중기  도리 없이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요.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원안 통과지요. 다음은 국내여비 소방공무원 교육, 소방관련 공무원들이 이번에 도로 전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부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위원 김중기  넘어가고...
○위원 남병성  전부 다 빠져나가고. 끝났네요 이제는?
○위원 김중기  다 끝났네 뭐, 민방위과는...
○위원장 이수필  다음 13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환했는데 402만원, 국비보조가 군수가 영입을 했는데 다 집행을 못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그것은 집행하는 것이 그래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명으로 얼마가 오거든요. 만약에 어느 서당을 보수한다 그러면 2천만원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잔액이고 또 군비도 같은 비율로 잔액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반환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과목대체라고 무조건 넘어갔었는데 8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에 25백만원 계상된 것이 감천면 소방차고 신축 이거 인제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위원 김동진  위원장님이 그래 가지고 저도 감천 소방차고인데 차고를 신축하는데요
  도로 전부 다 얘기했는데 차고 같은 것을 여기서 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기혁  민방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방예산은 광역화되어 가지고 전부 도로 이관되어서 사업비고 시설비 일체를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하도록 예산을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작년에 이미 감천면에 갔는데 도 사정으로는 군에서 이미 샀으니까 당초예산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재산이 원래 군 재산이지 도 재산도 아니고...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요 우리 예천군으로 봐 가지고는 재원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떼를 쓰더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방향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윤기혁  차가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 김동진  작년에 들어온 거 압니다.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이번에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 박우식  일단 보류를 합시다. 보류를 해놓고 있다가 뭐..
○위원 김동진  그 설명이요 왜 그런 건가 하면은요 도에서 돌아가면 형편이 돌아가면 과장님 말씀이 이래 하는 식인데 형편이 안 돌아가면 못 하잖습니까?
  가장 자립도가 낮은 곳이 저는 예천인 줄 알고 있거든요.
  어디보다도 형편이 제일 안 돌아가는 데가 예천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차고 짓기는 이거 몇 평 지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기혁  차고를 20평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
○위원 박우식  20평 짓는데 2백5십만원이 듭니까? 차고..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사무실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동진  과목대체로 소방공무원 교육교관 여비라...
○전문위원 장병두  소방비에 실려 있다가 소방비는 132페이지에 소방비에 실려 있다가 삭감을 시켜 가지고 민방위비로 옮겨 가지고 예산을 대체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래 소방사무는 민방위로 옮겨 가지고도 맹 하면은 소방업무 아니래요
  소방서 차고를 짓고 또 소방공무원 교육 교관여비인데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게 참 말씀하시는 게 딱 형편이 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는 예천이 지금 형편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수필  과장님 묻겠습니다. 소방차가 이미 본 군에 감천면에 작년에 왔기 때문에 도 소방서에서는 차고를 신축할 만한 재원을 주지를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기혁  작년도에 이미 군에서 샀기 때문에 그것까지 군에서 책임지고 소유물도 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방차고는 겨울이라든지 비 맞으면 다른 차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시킵시다. 좀 있다가 수의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수필  감천 소방차고 신축은 보류.
○위원 남병성  그러면 다 되었잖아요.
○위원장 이수필  다 되었지요. 이제 138페이지 본청예산 138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본 군에 당초 예비비를 계상해 놓았던 것이 521,817천원이었는데 예비비 삭감액이 131,648천원입니다.
  추경을 하다 보니 예비비 확보액에서 131,648천원을 예비비가 지금 추경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본청예산하고 읍면예산을 검토해 보시면은 추경만 가지고 봅시다.
  본청예산은 4,759,132천원, 읍면에산은 16,868천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남병성  실장님 설명 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박성우  군본청 예산하고 읍면예산 이 읍면예산은 주로 기본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은 주로 인제 보조사업관계 또 사업비도 전부 다 군본청에 실렸고 이번에 특히 산업과 소관 보조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지정리, 다음에 특별교부세 전부 다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다 전부 실렸고 읍면예산은 주로 당초예산에 다 실립니다.
  2,000만원 이하만이 인제 싣고 그 외는 이번에 추가예산 된 것은 주로 보조사업 본청에서 집행한 사항이 주로 계상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묻겠는데요. 읍면예산 총괄표를 보면 예천읍 다음 감천면, 개포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차량비, 기타수당이라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리도 그때 소방차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하리에는...
○위원 박우식  하리차가 없잖아요? 소방차가? 청소차?
○위원장 이수필  아, 청소차요. 기타수당이 반영 안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읍면예산 총괄표 말입니다. 예천읍...
○기획실장 박성우  이 외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하리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갔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안 들어간 데는 추가로 전부 다 해당읍면에 다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개포, 보문, 하리가 차량하고 인건비가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 제가 봤습니다. 보문, 개포, 하리가 한 몫 묶여 서 들어왔던데요? 본예산에....
○기획실장 박성우  이건 차량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예, 운영비만 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운영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143페이지 여기는 예천읍에 반장이 13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32만5천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구요.
○위원 남병성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지도소와 같은 자산취득비에 예천읍에 키폰장치용 전화기 150만원, 키폰 전화기 주장치 400만원입니다.
○위원 남병성  지도소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 김동진  그런데요 지도소는요 45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남병성  450만원 맞아요.
○위원 김동진  여기에는 400만원으로 잡혔네요.
○위원장 이수필  거리관계 등 무슨 관계가 있겠지.
○위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위원 남병성  시설해야 업무를 더 잘 할수 있지.
○위원장 이수필  다른 것도 전부 과목대체 된 것이고..
○위원장 이수필  146페이지도 수당이고 차량비 다음 재료비기타 그래 가지고 80만원입니다. 시가지 쓰레기통구입 예천읍에 것입니다. 8천원짜리 100개 산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천읍 소관인데요 36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입니다. 한번 복토하는데 120만원씩 3번을 복토해야 된답니다.
○위원 김중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잠깐만 기다립시다. 기타수당에 말입니다. 146페이지요.
  청소차 운전원 시간 외 근무수당 이래 가지고 예천읍, 보문, 개포면 해놨는데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본예산에 인건비가 9백만원 잡혔습니다. 1인당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는 9백만원으로 봤는데요. 9백만원 2인 해 가지고 180만원으로 3개 면이 한 몫 묶여 들어 왔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것이 다 포함됐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기타 수당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아, 기타..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하리가 빠졌지요. 본예산에 제가 딱 묶여 들어온 걸 봤는데.. 9백만원씩 여기는 청소차 운전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이것이 예천읍이 아니고 하리가 아닙니까?
  그거 한번 분명히 해보소. 차가 3대가 3개면에 똑같이 왔어요.
○위원 남병성  예천읍은 이번에 들어갔어요. 청소차가?
○위원장 이수필  예천읍은 이번에 안 들었는데
○예산계장 강익한  채용한 그 인원에 대한...
○위원장 이수필  그게 그렇게 되면 3개면이 하리...
○위원 김동진  용문, 보문, 개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천읍이 왜 들어가요.
○예산계장 강익한  예천읍에 당초에 있던 것이 보문으로 가고..
○위원 김중기  아, 맞다.
○예산계장 강익한  그러니까 차가 바뀌어 가지고... 차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보문으로 간 것은 예천읍으로 해 가지고...
○위원 김중기  보문은 맞문해 가지고 예천읍에 쓰다가....
○위원 ral동진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하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필  그러면 보문이 빠져야지...
○위원 김동진  하리가...
○위원 김중기  보문이 빠질 수 없지..
○위원 김동진  하리가 신규구입인데 똑같지..
○위원 박우식  예천읍에 것이 보문으로 갔으면은 보문에 빠지는 것이지....
○위원 남병성  예천읍에 것이 왜 보문으로 가..
○위원 김중기  이거 다시 설명해 봐요. 확실하게..
○위원장 이수필  있다가 근거 밝혀 가지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요.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청소용 리어카구입비입니다.
  청소용 리어카 1백만원 1대 구입니다.
○위원 박우식  한 대요.
○위원장 이수필  예, 청소차에 뒤에 다는 큰 거 그건 모양이지요.
  다음 1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04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 수리비입니다. 기정 5백만원이 136등 5천원씩 해 가지고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38등에 2만원씩 그래서 204만원, 가로등 수리비
  가로등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위원 김동진  당초예산에 5천원씩 잡아놓았던 게 말입니다. 1차 추경인데요 한 5개월 되었습니다. 한 4-5개월 되었는데 2만원씩 이래 올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수필  당시에 물가조사를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 남병성  기정에는 5천원 해서 136등인데 추경에는 138등 2만원, 좀 설명 좀 주십시오.
○위원 김동진  그때 할 때도 가능해서 했던 게 아닙니까?
○도시계장 이선영  당초 5천원 하는 것은 순수한 수리비만 했는데 실제로 수은등 하나를 바꾸면은 2만원씩 듭니다. 당초 깨지는 것을 감안 못 하고 완전히 수리하는 것만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위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강익한  이것은 대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량 서는 것이 하리, 예천읍, 보문, 개포 서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하리, 보문, 개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아무리 위원장이 위원장 같지 않아도 질문을 했으면 신중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래 자꾸 예천읍이라고 우기면 되요?
  그리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미스가 너무 많아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표 지나가고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부임 이것은 과목대체 되는 것인데 기본금, 상여금 이것은 과목대체 되는 것이고 기타 수당 그래서 868만원입니다.
  상수도 수원지 및 배수지 근무자 당직수당 용궁, 풍양을 지금 추경에 올렸고 기정에 2인은 예천읍에는 기정에 1인당 1일 5천원씩 해서 434일분을 반영이 되었고 지금 434일분 5천원씩 해서 용궁 2명, 풍양 2명은 당직수당을 준다 해서 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남병성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변장우  예,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예천, 용궁, 풍양 3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천읍은 시설 규모가 면부하고 좀 틀려 가지고 정문 입구에 들어가면서 수위실 겸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치수장하고 배수지에 전부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부에는 치수장하고 배수지에 한 사람씩 전부 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천읍에 정문 수위 있는 데만 쳤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회의 때 풍양면 김문한 의원이 왜 면부에는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림을 하는 성격이어서 지금까지 안 줬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으니까 법에 하자가 없으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시군에 전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주는 데가 훨씬 더 많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2명씩을 하지 말고 용궁, 풍양에 2명씩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 4명이 올라왔는데 저들이 알기로는 풍양은 2명이 근무하는 모양인데 용궁은 한 명인 줄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변장우  아닙니다. 거기도 둘이 합니다. 배수지하고 치수장하고 그래 두 군데 근무합니다.
○위원장 이수필  용궁배수지에 근무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변장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려면은 같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줘야 되는데 인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직업인데 이런 거라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주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위원 박우식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또 조금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김동진  여지껏 말입니다. 계속 안 주다가요 갑자기 탁 오르는 것도 한 명 정도로 해 가지고 둘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없던 걸 갑자기 둘씩 한 몫 탁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변장우  이거 어려운 사람 급여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그러면...
○위원 박우식  없다가 4명이 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예,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원안통과지요. 다른 것은 인건비고 재산취득비 162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 공사용 양수기 구입 7십만원짜리 1대 이거 어딥니까?
○도시과장 변장우  예, 지금 가정급수 공사비 양수기라 해 가지고 일반 양수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가정급수 공사를 지금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자꾸 지역이 느는데 이런 양수기가 없으니 일을 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런 양수기를 확보해서 공사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아주 늦게 확보하는 편입니다.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공사하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변장우  예, 그렇지요. 이거 공사하는데 물 나오고 하는 것을 퍼내어 가면서 하는...
○위원 박우식  그것은 업자가 물 퍼내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 변장우  그게 아니고..
○위원 박우식  직영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변장우  예, 직영하는 겁니다.
○위원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변장우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수필  163페이지 용역비 18백만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망도 작성 설계용역 용궁, 풍양입니다. 1개소 9백만원 18백만원입니다.
○위원 남병성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본 예산은 훨씬 많겠네요?
○도시과장 변장우  예, 지금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송배수관을 전부 지하에 매설을 해놓았는데 그 송배수관이 어느 위치로 어떻게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지 관망도가 작성이 안 되어 가지고 수리 보수할 때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갔는지 길옆으로 들어갔는지 사실 모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벌써 중앙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지시가 되었는데 작년에 겨우 예선읍엔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촉구 공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용궁, 풍양은 규모가 적어 가지고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작년에 예천읍에...
○위원 김동진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변장우  예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냥 넘어가고요. 170페이지 국내여비 187만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기술지도 3천9백원씩 계산해서 4인이 120일간 187백만원입니다.
○위원 남병성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과장 변장우  예, 이건 저 사실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2개 읍면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확보가 된 겁니다.
  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김동진  갑니다.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365천원은 융자금 만료 상환자 소유권 말소등기 수수료, 융자금 상환계획 관리카드, 융자금 상환관리대장 이래 해서 1,365천원입니다.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그러면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같은 것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거 전부 감액조치 된 것이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이것도 감액된 것이고 일반융자금 18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기정 77백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2백만원 융자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한 겁니까?
  과장님 185페이지...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가 당초 77백만원인데 79백만원을 작년도에 의회 결산검사에 지적된 용문면 두천리에 그 융자를 당초에 480만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로 이사간 사람이 있는 2백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금을 앞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원해 주도록 추가로 지원하도록 대체시킨 겁니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탁 말씀인데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란 것은 참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해주고 말입니다. 읍면으로 하든지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간에 뭐를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요. 다른 데로 이래 흘러 쓰이는 돈이 많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거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확인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은 195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는데요 194페이지부터 합시다.
  재료비기타에 3,528천원인데 직영골재 채취 및 하천 포락지 보상금지급 보조인부임입니다. 하루 162백만원씩 한 사람이 280일간 3,528천원입니다.
○위원 김동진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여기서 요 밑에까지
  예, 건설과장에게 넘깁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229 재료비 기타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직영골재 채취 및 하천포락지 보상금 지급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건설부에서나 그 다음에 국도비로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에 전부 하천 포락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전부 저희 건설과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감정 오면은 현장확인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사람이 1,260원인데 일반 보조사업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280일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2정보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정이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기정이 2백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이 전부 골재채취장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직영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유출이 없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고 그 밑에 413자산 취득비는 골재채취 자산취득비는 뭐냐 하면은 내무부장관이 재해 대책용으로 컴퓨터 1대를 기증했습니다. 컴퓨터만 기증되고 거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가 없어 가지고 1조를 구입해야 되는데 내무부장관이 금년 연초에 각 시군마다 1대씩 보낸 겁니다. 그 밑에 417물품구입비에 보면은 여기 내무부장관이 기증한 컴퓨터인데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기가 없어 가지고 이번 시군에서 구입하라 그래서 70만원 1대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필  그 위에 232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이 정보비는 연초에 보면 각 과에 골재 그 다음에 각 과에 업무수행 과장 정보비와 각 과에 지정운영비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더 필요해 가지고 200만원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인제 추경을 쭉 하면서 말입니다. 보니까 과에 정보비가 많이 올렸는데 삭 안 올린 데가 있고 말입니다. 건설과 같은 데는 먼저 당초예산에도 200만원 올렸는데 추경에 또 200만원 올린데 있고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위원 박우식  골재채취 직영사업 운영 정보비라 해 놓았는데요. 골재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지금 현재 월포에 오늘 하면 완료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위원 박우식  그런데 말입니다. 골재가 사실 예천으로 봐서 재원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골재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예천에서는 채취허가를 안 해주어서 안동 것을 싣고 오더라고요 안동 것을 싣고 왔어요. 그런데 고수부지도 없애고 골재채취를 허가를 계속 해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지금 현재도 월포에 하고 있고 계속 쭉 연달아 가면서 올해 우리 골재채취 예정지 해 가지고 약 한 5억 얼마를 수입 올리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골재채취를 예천이 지금 그 후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영주에 비해서도 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안동군에 비해서도 채취 금년에 채취허가 난 것이 얼마 안 되요. 그 사실은 예천에 모래가 더 많다는데 그 영주나 안동보다는 그런데 고수부지를 의회에서도 수차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군에 가면은 허가를 안 해준 데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저희들 우리 군에선 지금 현재 올해 36만루베를 군 직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저들이 일정한 양을 해 가지고 전부 골재 적사하는 사람을 입찰해 가지고 장비입찰 해 가지고 올해 36만루베를 잡아놨고 개인이 사 쓰려면 본인들이 어느 회사라든가 자기 실수요 증명을 해 가지고 오면은 모래를 허가를 해줍니다.
○위원 박우식  그러나 개인이 모래 몇 차 실수요 증명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 없고 일년 내내 언제라도 골재를 채취하도록 그래 해 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계속 연달아서 365일은 못하더라도 오늘 끝나면은 연달아서 계속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위원장님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위원 김동진  정보비에 말입니다. 2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아껴 쓰시라고 돈 백만원 삭감시킵시다.
○위원장 이수필  백만원 삭감동의 왔습니다.
○위원 박우식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예, 여기 정보비에 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위원 김중기  장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정보비 운운하고 이거 사실 안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어째서 다른 지역에는 예천업자가 안동이나 영주 가서 사옵니다.
  무슨 현상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 박우식  과장님은 늘 해준다 하는데..
○위원 김중기  제가 작년도에 물론 감사 때나 질의할 때도 예천에 가장 우리 예천군 자립도가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골재채취라 하겠습니다.
  사업은 안 하는데 정보비는 뭐 2백만원씩 올려놓고 뭐 하는데 올렸는지 설명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까? 정보라 하는 것은 아무 수입도 없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도로 예천업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 이게 적절히 정보비가 필요한지 얼마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총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저희들 총 계획은 골재량을 43만 입방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내역을 보면은 군 직영 골재채취가 36만루베...
○위원 김중기  지금까지 얼마나 팔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지금 현재 7만 입방을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43만, 7만
○위원 김동진  7만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위원 박우식  앞으로 비수기 다가오고 하면은 못할 것 아닙니까?
  우수기 전에 봄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위원 김중기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3분의 1도 못 팔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에서...
○건설과장 김영주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으냐 하면은 황지 앞에 말입니다.
  거기는 고수부지와 골재채취 병행해 가지고 이게 끝나면은 거기가 황지에 얼마 있나 하면은 거기가 12만루베 있습니다.
  거기가 나가면은 계속 나가지 싶습니다. 거기가...
○위원 김중기  철도 수송하는데 팔고 있습니까? 철도수송에...
○건설과장 김영주  철도수송은 보문 기곡이고 2만 입방을 허가를 해놨는데 아직 거기는 허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중기  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거기 인제 통운하고 거의 다 철도로 나가야 되는데 통운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허가해 줄라고 2만루베...
○위원 김중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예
○위원 김중기  그런데 업자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지금 현재 거기는 반출로가...
○위원 박우식  그런데 통운소장 얘기도 군에 몇 번 가도요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요즘 안동 것을 갖다가 하는데요.
  강원도 어디로 싣고 있다는데 모래라는 것은 채취를 하면은 위에 것이 자꾸 떠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우식  고수부지도 없애고..
○건설과장 김영주  거기는 보문 기곡을 해놨는데 거 통운에서 오면은 바로 다른 데는 거 뭐...
○위원 박우식  그런데 통운소장은 왜 허가를 안 해준다고 제가 얼마 전에 좌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군의원들 뭐 하느냐 왜 군에 큰 자원인데 골재채취를 안 하고 타시군에는 가면은 언제라도 살 수 있는데 예천군에는 제한을 해놓고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좀 개선 좀 해 가지고 장사 좀 합시다.
○위원 박우식  안일 무사하게 뭐..
○위원 김중기  하참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좀 떠드니까 부정유출을 막자 뭐 하니까 아 그만 귀찮다 해 가지고 전부 업자들 오면은 전부 돌려보내고...
○위원 박우식  하기야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기는 제일 편한데...
○위원 김중기  안일무사 하게 이러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제...
○건설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올해 43만 입방은 지난해가 27만 입방에 43만 입방..
○위원 김중기  다 못 팔 때는 과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이 양은 다 채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래요.
○건설과장 김영주  그래서 올해 6억을 채취료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김동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제방긴급 보수비에 기정 5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방긴급 보수비
○위원 박우식  제방은 이거 어디 보수합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이것은..
○위원 박우식  긴급 보수비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아직 정해놓지는 안 했고 만약 여름철에 수해 났으면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그때도 쓰고 지금 일부 읍면에다가 제일 시급한 지역을 전부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한 5천만원 정도는 예비적으로 놔 둘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동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방긴급 보수비 그래 가지고 말입니다. 본 예산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 삭감시키고 5천만원 남겨 놨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2억5천만원은 어디 것이 이리로 왔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이것이 지난 연말에 저희가 골재를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아 가지고 도에서 채취료가 늦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동진  아, 12월 지나 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예 그래 가지고 2억5천이 인제 지난해 골재채취 판매한 그 돈입니다.
  그게 인제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 김동진  아, 12월 지나 가지고 돈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김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필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위원 김동진  여기에 재원을 3억까지 나둬야 됩니까? 좀 덜 나둬도 안 됩니까?
○위원 박우식  이거 한 1억 정도 깝시다. 현재 이렇게까지 많이 세워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뒤에 또 예비비로 또 우리가 골재 판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우식  삭감해도 이거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는 거지 어디 뭐 다른데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만약에 긴급보수 할 곳이 있으면..
○위원 남병성  위원장님,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예, 1억 삭감입니다. 시설부대는 52만원
○위원 남병성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필  다음 공유림사업특별회계 세입 볼 필요 없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4백만원 세워 놨거든요. 공유림특별회계 예비비 기정 1,165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4백만원을 예비비로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한영수  순세계 잉여금 4백만원을 예비비로 그전에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수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건 뭐 군비 전입금이고, 양여금 특별회계 이건 전부 정주권사업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 국비 지원책입니다.
  군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수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보류하신 3건에 대해서는 협의하신 대로 원안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57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