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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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494 |
예천군의회 공고 2022-6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4. 12.(화) ~ 4. 18.(월)
2. 예고 규칙안 : 붙임 참조
붙 임 : 관련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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